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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177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4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여비) 규정이 바뀜에 따라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급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함 (안 제3)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47)

-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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