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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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195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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