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부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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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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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1,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 평 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안 제8조, 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지도감독 등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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