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220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8월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직무대행을 정함에 있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