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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25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조례 제16조의2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

- 기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야외근로자 등을 취약계층의 정의에 포함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로부터 보호함.

.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11, 12)

11조 제2[별표1]의 초미세먼지 등급기준

- 보통(16~5016~35), 나쁨(51~10036~75), 매우나쁨(101이상76이상)

11조 제2[별표2]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 미세먼지(PM-2.5) 주의보 : (90/㎥→75/) 해제(50/㎥→35/)

- 미세먼지(PM-2.5) 경보 : (180/㎥→150/) 해제(90/㎥→7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변경 및 조문정비

- 12조제2항의 본문 중 나쁨(50/초과) 이상 “50/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 민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

저감 캠페인, 기타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안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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