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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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10.02 | 조회수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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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조례 제16조의2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기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야외근로자 등을 취약계층의 정의에 포함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로부터 보호함. 나.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제11조, 제12조) ○ 제11조 제2항 [별표1]의 초미세먼지 등급기준 - 보통(16~50→16~35), 나쁨(51~100→36~75), 매우나쁨(101이상→76이상) ○ 제11조 제2항 [별표2]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 미세먼지(PM-2.5) 주의보 : 발령(90㎍/㎥→75㎍/㎥) 해제(50㎍/㎥→35㎍/㎥) - 미세먼지(PM-2.5) 경보 : 발령(180㎍/㎥→150㎍/㎥) 해제(90㎍/㎥→75㎍/㎥)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변경 및 조문정비 - 제12조제2항의 본문 중 “나쁨(50㎍/㎥ 초과) 이상”을 “50㎍/㎥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를 “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을 “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다. 구민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안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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