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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0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3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항목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 신설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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