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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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35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체 치안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다.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 및 활동범위(안 제4조 ~ 제5조) 라.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안 제6조) 마.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 지도 및 감독(안 제7조 ~ 제8조) 바. 치안봉사단에 대한 교육 및 표창(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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