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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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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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통장의 임기 단서 중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임만 허용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연임 후에도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행정·복지·안전 등 최일선의 행정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주민불편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초래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통장의 임기)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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