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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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4.03.03 | 조회수 | 410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성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4년 3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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