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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8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서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 ‘마을서점에 대한 정의 및 인증 기준 명시 (안 제2, 7~11)

. ‘마을서점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 (안 제4)

. ‘마을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방법 규정(안 제5, 6)

. ‘마을서점구체적 지원으로 우선조달계약과 포상 명시(안 제12,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2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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