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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26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1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의거,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함(16조의2)
. 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기함(2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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