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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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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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책무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조치 신설(안 제5조5항) 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조항 신설(안 제8조) 마. 환경조성사업 선정 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 신설(안 제1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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