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
일 시 : 1997년11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이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선언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합니다. 어저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의 30개 동청사중에 정릉4동을 비롯해서 길음2동, 종암1,2동, 월곡3,4동, 상월곡동 등 7개 동이 재개발과 연계돼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동별로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계준칙에 의해서 기존의 동청사건물하고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받는 것, 그것을 어떤 회계준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동별로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어느 동은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정산해서 주는 그런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질문은 세외수입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한 열단계 정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종류가 한 300여종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작업으로 하느냐, 전산화 해서 완전히 체납관리까지 되고 있느냐, 통계관리가 제대로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이것은 제가 질문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실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민원실에서는 지적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적과장님한테 답변 안나와도 좋은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대장 발급을 할적에 토지대장이 원래 인쇄소에서 양식이 인쇄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산에 프린터기에 용지를 걸적에 어떻게 거느냐하면 한번 딱 걸어놓으면 계속해서 토지발급대장 전산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관계 때문에 토지대장을 한 300여장 떼본 일도 있고 한 1,500장 정도 뗀 토지대장을 한번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산용지의 용지 인쇄된 란하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글자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선이 그어져있는데 전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거기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고쳐주도록, 아마 과장님은 잘모르시지만 직원은 아마 인정할거에요. 인정하시죠? 그것이 주민들이 봤을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전산이 원래 삐뚜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어제 김진권위원님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착오부분과 과오납분 징수후에 환불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환불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저는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결손처리금이 각 계별로 금액은 다를 거에요. 그런데 부과과에서 징수하는 일이라면 96년도 분하고 97년도 분 그것을 현황을 좀 빼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3개소인데 어떤 유형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과태료 23개 업소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국공유지 잡종재산 현황측량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공유지라 하면 산으로 돼있는데 산으로 측량한 면적으로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토지화한 그런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산으로 된 면적으로 부과를 했다 하게되면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토지면적으로 측량한 내용으로 부과해서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지적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관내 측량 불부합지 건수 및 현황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담당자 직원께서 삼선동1가 278번지 일대 241필지하고 종암동 28-6번지 일대 144필지외에 계가 385필지라고 했고 이게 등록사항 변경대상토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길음동 471번지일대 53필지 또 그 외에 추징내역이 이렇게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마는 첫째, 다시 말씀드려서 불부합지란 어떤 땅을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 위치 및 현황외에 우리 성북관내에는 이런 불부합지 건수가 다른 동이나 다른 위치에는 한 건도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불부합지 건수현황 정리가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어저께 현황을 부탁한 게 몇가지 있는데 안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약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지금 김진권위원님과 최계락위원님, 유진무위원님, 박시준위원님 그리고 안걸용위원님 등 5분께서 11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고 기타의 사항은 관계 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수작업으로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산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전산화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이 현재 우리 구의 22개 부서에서 53개 과목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개 부서에서 취급하는 24개 과목이 전산화가 되었고 이것은 주로 하천이나 도로공원 등 사용료가 중심으로해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기타의 사항은 우리 서울시가 세무종합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이콤을 설치해서 시청과 25개 구청이 동시에 풀 가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각 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8,000만원씩 분담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가 세입이 시가 많은데 시에서 설치를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정기회에 요구한 예산에는 그 설치비가 빠져있습니다만, 현재 시 계획에는 내년에 설치 완료해서 이때에 세외수입도 함께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시의 계획과 별개로 현재 우리 세무관리부서에서 구의 능력과 기술수준이 가능한 것이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 관계는 매우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단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현재에는 자체의 능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원재웅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에 보충해서 김진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4동, 길음2동, 종암1, 2동, 월곡3, 4동, 상월곡동 등 7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동사무소가 철거되고 다시 신축되는데 따라서 그 회계 절차, 기부채납이라든지 정산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소관부서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이 시작되면 협의가 옵니다. 저희한테는 재무국으로는 잡종재산을 통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지나 기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나 또는 나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있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과에 협조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동청사 등 이런 행정재산은 총무국에서 협의를 하고 또 복시시설,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 집 등 복지 관계는 시민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런 설명을 올리고요, 다음 재개발 지역내 동사무소가 현재 있고 또 거기 새로 개축해야 될 입장이라면 총무국에서는 그 조합에 도시계획 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줄 것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의 면적 또 건축규모를 정해가지고 우선 재개발 사업과 같이 건축지도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된 후에는 동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구역에 대해서는 규모나 협의사항 협조사항 어떤 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국에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김진권위원님께 제가 전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현황측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목이 산으로 되어서 측량된 면적이 있으면 토지화하여 부과했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면적에 부과 금액했던 차이점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변상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지목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별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 소상히 드리면 그 배상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120/100으로 해서 그 변상금이 산출됩니다. 단, 건물이 점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의 요율이 25/1000이고 다음 나대지 등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5/1000를 대부요율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이 되면 지목에 맞는 공시지가를 지적과에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에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을 지난해에 박시준위원께서 깨우쳐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임야도는 1/3000로 성과도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받아와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임야지역 같은 것은 확인하기가 현장확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 후로는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임야도도 1/1200로해서 저희들이 측량성과도면을 받아서 지금 활용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있고요, 또 임야중에서 측량에서 성과도면을 1/3000인데 1/1200로 되면서 등록전환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정릉3동 산92-4번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5,270평방미터가 됩니다만, 여기는 등록전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과는 지목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 고용은입니다. 먼저 김진권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께서 지방세의 착오부과분에 대한 과오납 처리절차와 미환불건수 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 96년도에 전체 부과할 때 과오납 현황은 총 331,633건 부과에 240억 3,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오납액은 총 0.6%에 해당하는 1,761건에 1억 3,0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또 97년도 9월말 현재는 219만 4,530만 3,000건에 107억 1,335만 3,000원 부과에 0.9%에 해당하는 120만 4,000건에 1억 1,544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오납 처리는 여기에 대한 착오부과분에 대한 과오납 처리절차는 부과과에서 감액을 착오분에 대한 감액을 해서 세무관리과로 통보가 되면 세무관리과에서 공부 및 전산상 감액공제를 하고 과오납된 세목에 대한 과오납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오납된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이를 과오납으로 해서 충당을 시키고 체납이 없으면 환부 이자를 예산해서 환부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등기우송으로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불해 가시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과오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부이자는 1일에 2/10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미환불건수와 금액은 96년도에 582,000건에 1,831만 2,000원중에 미환불 사유는 주소불명 폐업 국외이주 등이 되겠습니다. 긔록 97년9월말 현재는 미환불금액이 465,000건에 1,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미환불 사유는 주소불명, 폐업, 사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무위원님께서 결손처분중 시효결손이 많은 이유와 97년도에 미환불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효결손이 가장 많은 이유는 결손처분중에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나눠집니다. 불납결손은 체납사유별로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이 판명될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비해서 시효결손은 체납사유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권이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이 됨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에 비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넓은 것이 시효결손이 가장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됨으로 인해서 시효결손시에는 5년이 경과된 체납중 압류가 되어있지 않은 무재산자에 한해서 결손하고있습니다. 96년도에 시효결손현황은 4,916건에 9,400여만원이 되겠고, 97년도에는 3,813건에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준위원님께서 과태료 23개소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각 주관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류는 주민등록법, 민방위기본법, 호적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등 23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또 부과건수는 97년도 10월말 현재 12,704건에 12억 8,812만 1,000원, 징수는 10,623건에 8억 6,9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 문연송입니다.
맨먼저 안걸용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측량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부합지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설명해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 보고된 385건 외에 다른 곳에는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부합지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불부합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적도상 경계나 면적, 토지현황과 불일치해서 토지소유권상의 불편요인이 되고있는 토지를 불부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부합지가 발생한 요인은 근래에 강남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불부합지가 사실 없습니다. 60년대초에 전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미 지적이 80년 전에 1961년대에 지적이 창설되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위치에다 짓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을 지음으로써 지적도와 현재가 일치하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보고된 건수 외에 다른 곳에는 한 건도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로 보고된 집단지 외에 국지적으로 측량사업상 제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빙서류나 여러 가지 근거서류에 의해서 발견될 때에는 저희가 소유주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냐,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릴때마다 여러번 논의가 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중앙정부에 파악이 되고있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적재조사 법안 시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법화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있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다보면서 저희 자치구에 방법이 있는데도 손놓고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삼선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업동의서를 지급하고 있는데 약 156명, 64%의 동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 여타의 사항으로 나머지 부분은 아직 못받고있는데 동의가 다 되면 어떤 축소 변경방법으로라도, 지적법을 조금 원용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박시준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부과가 23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부과금액의 총계는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태료부과 유형별로는 2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유형별 사유는 부동산중개협회 정관미준수 및 품위손상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은 20만원, 2건은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허가자 날인이 누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휴업을 한 업소가 한 건 있었습니다. 10만원 부과했고요, 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고 보조원을 하역한 업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군데는 20만원, 한군데는 3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연수교육을 미필한 11건이 있습니다. 각 2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또 간판에 허가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1건, 등록인장을 위법해서 사용한 1건, 또 겸용할 수 있는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한 1건 이렇게 해서 22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허가취소된 2건에 대해서 그 업소는 길음1동 530-34소재, 이상례, 대성부동산이 허가취소 됐습니다. 또 한건은 동소문동1가 19번지 한일부동산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진권위원님께서 토지대장 전산발급시 발급양식에 인쇄된 선을 이탈해가지고 프린터가 잘못 출력되어서 판독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토 후에 인쇄양식에 칸수 조정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먼저 김진권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세외수입에 전산화 작업이 사실은 저도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세외수입을 각 과, 실, 30개 동사무소마다 개별적으로 대장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지서발급이 되면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매월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그것을 징수과에 그것을 통보하고 징수과에 통보한 다음에 징수과에서는 또 매월 집계표를 수작업으로 작성 처리, 보관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은행에서 수납된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에 통보되면 각 실, 과, 동사무소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그것도 수작업으로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처리집계 해가지고 체납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단계에서 11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작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엄청난 인력소모, 그리고 체납관리가, 집중체납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징수과에서는 체납관리자 명단을 보면 어느 동사무소에 누가 얼마큼 체납한 것이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독촉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것을 서울시 중앙집중전산망에다 의뢰하지 말고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성북구 자체 중앙전산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말단 각 동사무소 세금담당이 체납자를 언제든지 자기 동의 체납자를 뽑아볼 수 있게 전산망 구축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소모를 덜고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줄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김에 잠깐 하겠습니다. 착오부과자 문제가 아까 다시 나왔는데 착오부과자가 체납자로 둔갑을 다시 했어요. 둔갑을 하니까 그다음에 하도 길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지방세납부최고 및 재산압류통지서가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나가요. 그런데 착오부과해서 체납했으면 이 사람 직권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압류통지서까지 또 나갔어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환불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론 당사자한테 환불이 됐으니까 환불할 수 있는 통지서를 정기우편이나 우편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환불해가는 절차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구청에 오지않고 다른 사람을 보낼때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대리인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다음에 대리인이 와서 구청에 와서 써가면 구청에서 지정한 우리 시 금고에 가서 또 찾아가야 돼요. 그 절차를 우편으로 알려줄 때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하나 좀 가르쳐 주면 거기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이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OCR센타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치면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이체를 해드리고 타은행은 절차가 안 되어서 타은행의 경우는 그래서 꼭 통보서에다 고무인을 찍습니다. 계좌번호를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고무인을 꼭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김진권위원 그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틀림없습니다. 어저께 여기 감사전에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시겠습니까?
○김진권위원 지금 환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전산망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외수입 전산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22개 부서고 53개 중에서 우리가 체납관리가 18개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OCR고지서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CR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직계 통계까지도 다 관리를 해서 2개월내지 3개월해서 우리가 체납관리를 체납자를 전부 뽑아가지고 각 과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들어온 것 나간 것 전부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김진권위원 그것이 각 과에서 통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통보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단말기에 찍어 볼 수 있도록.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아직 그런 소인절차까지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언급이 계셨지만 지금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동하고 구하고도, 지방세는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동에서도 쳐보면 체납이 다 나오는데 세외수입만큼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용은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진무위원 저는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업무시작하자마자 택지초과소유부담자하고 사치성재산 중점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못대준다고 해요. 아니 이것을 감사기관에서 못받으면 누가 받아요. 오늘까지 안줘요. 시간만 흐르면 끝나나요, 돈 많이 가진자를 비호해주는 재무과의 부담 부서가 있어요? 이것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재산 비호해주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택지초과 명단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이유는 많은 땅을 갖지말라라는 의미에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비호를 해줘요. 비호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단을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밝혀주세요.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진무위원 돈 많이 가진 사람 비호를 받으면 돈 없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유진무위원님께서 구청의 특정부서가 돈 많은 사람을 비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는 결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하는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명단을 보자하면 보여드릴 수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우리가 보여는 드리는데 현재 그것이 감사원 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보기만하지 그 사람들이 인쇄해서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기만합니다.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항상 보여드릴 수 있는데
○유진무위원 보여줄 수 있은 현황이라면 보여라도 줘야지 오리무중이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면 보고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독촉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분명히 말씀올리는데요,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쇄해서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란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과 같이 경계와 경계간에 또 차이가 나는 이런 땅들이 현재 여기 자료에 제출외에 타동에 지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지 본위원이 우리 장위동에 그런 유사한 땅들이 많은 필지가 있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적과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 확인도 안하시고 자료제출에 이렇게 그런 필지를 빼놓고 보고하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성실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 몰랐다는 것이.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접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측량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지역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바로 거기서 처분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 소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분할측량은 저희들이 측량 용도가 구청에 검사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자면 해결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방법을 구해서 어떻게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그러한 노력이 우리 이상으로는 문제 제기되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못하고,
○위원장 안걸용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지적협회를 통해가지고 사실 측량을 경계 현황 측량을 몇번씩해서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사무처리를 하다가 결과를 못보고 97년도 1월달이면 완전히 시행이 정리가 될 것이라는 그전에 답변을 듣고도 현재 미진해서 제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단지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필지뿐만이 아니라 성북 관내에 있는 이런 불부합지 토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해당 업무를 관장하신 지적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빨리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이 분들의 사생활 재산권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만, 국공유지, 구유지, 시유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재산현황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해서 측량비 다 예산징수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개인들은 가상 문서상 등기상 50평 대지를 갖고 있는데도 50평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모자라서, 적은 평수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세나 세금은 전부다 내는 이런 피해를 보는 불부합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관의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해서 과태료부과 사용료 이런 것 전부다 부과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개인 사유재산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야하는 것이 상반된 원칙인데 그런 것을 사실대로 처리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국공유재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불부합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되겠죠. 재산이 국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재산은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이해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도 경계와 실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옛날에 1910년 창설된 지적이 그때 당시에는 토지의 어떤 가치가 별로 높지 않아가지고 측량의 정밀도, 현대화된 측량이 아니고 면적 위주로 측량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측량이 숙명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런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정부가 익히 알고 정부차원에서 예산들여서 하려고 하고있는데 지금 일선에서 저희들이 이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재산관계를 다루는 우리 일선의 고충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칼자루를 들고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는 갑땅이요, 여기는 을땅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소위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서 면적이나 이런 결정이 되면 그 재산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재산에 대해서 본인 외에는 재산을 침해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장 안걸용 서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되는 사유지나 국유지나 전부다 우리 재산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현재 확인은 하고계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는, 모르고 자료를 제출 안했다는 내용의 얘기는 어딘가 현재 잠자고있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성북관내에 있는 어느 동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샅샅이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알고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컴퓨터 전산화시대에서 이런 것은 될 수 있고 가능한 한, 한달 1년이라도 빨리 사유재산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않도록 정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재산관리는 샅샅이 세밀하고 면밀하게 다 찾고 시행을 하면서 이런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게을리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위2동 76-75호 8필지는 사유대지는 도로나 하천으로 변하여 사용되고 있고 바로 옆의 국유지나 하천부지는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나 하천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도로로 돼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와 하천이 돼야할 구유지나 국유지에는 개인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구청에서는 얼마나 하천부지사용료를 받고있는지 몰라도 개인소유지, 사유지는 하천으로 돼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2년~3년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현재까지 바로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답변들을 해놓고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 장위2동의 이 필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북관내에는 이런 유사한 사유재산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정리가 안돼서 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하천부지나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이런 점용자들에 대해서 전부 사용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장장 몇시간씩 말씀을 하셨는데 다 법은 평등해야 할 것인데 개인들이 힘이 약해서 말을 못해서 행정부측에 얘기 못하는 그런 분들의 피해는 구제방법이 없고 행정부측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을 앞세워서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여러분들의 피해는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에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열심히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시 말쓰드리면, 각 동별로 이런 유사한 재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개인재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하천부지로 나갔을 때는 재산소유자한테 적어도 그 평가에 따르는, 시가에 따른 보상을 우리 정부에서 다소나마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십수년간 계속 방치되고 피해를 보도록 민사로 소송청구를 하라는 그런 방법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부언하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기술사무관이죠?
○지적과장 문연송 예. 그렇습니다.
○신종현위원 그렇다면 책임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비단 어느 지역, 장위동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경우는 영세성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관계, 아까도 답변자료에서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329가구입니다. 그런데 불과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관계는 한 두 군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다 300여가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그동안 재무과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70가지를 냈는데 성실하게 답변자료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공직자로서 책임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책임전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분할측량을 하고보니까, 분할측량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경계측량을 해야되는 거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지금 6가구가 저한테 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분할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한다고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경비도 들어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시간절약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관청에서도 그마만큼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것인데 이거 하나 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또 요청을 하니까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일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각 계별로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책임전가하시지 말고 우리 성북구만은 과장님께서 책임역할을 분명히,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신종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종목이 구분돼있습니다. 소위 지적공부에 분할선을 등록하는 분할측량, 이미 등록돼있는 선을 지부상에 등록하는 경계측량, 지적과 지상정착물의 위치관계를 알아보는 현황측량 이런 것들이 지적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다 승인을 해가지고 우리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분할측량은 토지소유주가 필요해가지고 한필로 쓰던 것을 토지이용하기 위해서 2필로 갈라달라 해서 하는 것이 분할측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해서 한필지를 두필지로 나누고 촉탁해서 나누고 등기를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경계는 무엇이냐, 이러한 지적도에 그려진 선이 현장에는 어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분할측량할 때 분할선을 현장에다 말뚝을 박아줍니다. 그 선을 박아주면 토지소유자가 알고있다가 이것이 경계라고 자기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말뚝이 없어졌거나 하면 또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또 해주는 것이지 억지로 분할측량하고 또 거기다 경계측량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다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구성상 제도가 토지에 대한 실체를 공부에 올리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먼저 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냐 하고 확인해주는 것은 원래 사법업무입니다. 등기업무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역할론입니다. 역할론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땅을 사시려고 하는 분이 30집이 됩니다. 30집 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된 것이 6집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 일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그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지해서 이어지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진정한 공복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노력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종현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적으로 정리를 요약하면 장위동 66-195같은 지역은 하천부지라고 해가지고 면이 길어서 하천부지 점용 평수는 뼘으로 재면 한뼘도 안 됩니다. 그런 면적을 지금 소유권자가 점유했다고 해서 한 6평되는데, 작년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납부를 했는데 한 700만원씩 건설관리과에서 부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점유자가 말도 못하는 서러운 피해를 보고 하소연을 하면서 구청측에 이런 민사소송을 하네 뭐하네 하는 것을 제가 이해 설득도 했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되어가지고 자기 재산 권리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은 지금 십수년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소연 한 번 못하고 자기 땅 찾지 못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재무과도 그렇고 지적에 관한 불부합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적과에서도 샅샅이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 검토해서 여기에 뒤따른 대안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드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책임있고 공복자로서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하도록 행정관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주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음1, 2동 같은데 길음3동 같은데는 온 점포가 부동산 중개업소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중개업소를 가보면 부동산중개업을 전문으로 하지않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서 도박도 하고 또 재개발의 골재처리라든가 이런 업종을 따기 위한 중개업소를 하지않고 그러한 심지어는 주먹쟁이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부동산업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지역에 부동산 업소가 막 들어서서 본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해본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해 보고, 또한가지는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 업소에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그 자격증이 어디서 어떻게 임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그 중개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없고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업소가 불어나고 그런 경향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임대로 했어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가 되고 또한가지는 과거에는 부동산 업소라고하면 연약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소규모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업화 재력화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금융거래까지 다시 말하자면 채권 일수 그런 것까지도 겸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 실적인데 단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중개업법 구 조례 제23조에 보면 중개업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자료에 보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중개업조정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심의위원회인지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북구청내에 지적과에 공무원이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날로 성북구내에는 재개발업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업자가 밀려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과에서 보면 위생단속을 한다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부동산업소를 감독하고 질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정한 부동산 중개업소로서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적과내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가능한지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작고 또 과거에 지적과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미하고 부동산업소가 작았을 때는 그것이 별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부동산업소가 재개발로 밀려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지적과장으로서는 앞을 내다보고 과연 이것에 대해서 단 속의 구상이 있는지 어떤 올바르게 부동산 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단속이 가능한지 지적과장님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내에 그런 중개업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중개인 자격취득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부동산 신설도 되고 허가도 되는데,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으며 중개자격증을 안 가진 업소는 몇 개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없습니다만, 체납자 중점관리를 위해서 각 은행이나 각 동 새마을 금고에 물론 체납자가 되니까 그 분들 거래 실적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혹시 그 분들의 금융 신용 정보를 확인해 주십사 보낸 고지서가 몇 건이 되었으며 만약에 실명제 이후 가능한지 또 체납자의 수가 얼마나 됐기에 몇 명이나 되었으며 또 각 금융기관이나 새마을 금고에 보낸 고지 금고의 단위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 이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송하성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자동체 체납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면 6만4,000 여건에 68억원이나 되고 채권확보가 5만 여 건에 58억 8,100만원이 확보해 놓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받지않는 이유 또 현차량 소유주에 대한 차량 인도명령 예고를 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되어야 처리를 하는지 형식만 취해놓고 몇 년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세금을 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한 것을 폐기한다거나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작년에 그것을 묻다가 사실은 세무관리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기에 물은 것인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이고 답변이고 또 자료요청해 놓은 대로라면 어떤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세무관리과장은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 겁니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않겠습니다. 지금 구재영위원님이 일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처에서 이어지는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새마을 금고는 꽃으로 말하자면 봉우리가 막 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앙은행 관계에서는 여러 관계관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포화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현재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는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거대한 자금이 형성됐습니다.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4,500억입니다. 어느 마을금고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마을금고는 약 520억입니다. 520억이 형성되어 가지고 자체 재산에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의 그 동 재산이 35억 7,000만원을 모은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금융으로까지 활성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마을금고가 이마만큼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세만 받던 세금을 이제 국세까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엿한 금융기관으로서 법적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게끔 법으로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랬을진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어저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 마을금고 이사장이 30명인데 30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자료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물며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관청 성북구청에서는 마을금고를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근거인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까지 유발된 관계는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닙니다. 노인관계 아동관계,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그런가하면 사회복지까지도 가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계를 더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장님한테는 기대를 걸면서 국장님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측면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한테는 우리 지방행정직 사무관이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현식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예, 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새마을금고를 보고있는 시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근의 금융개혁에 의해서 마을금고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방세는 물론 국세도 받게되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 대한 거래중지를 지시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제가 알기로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자율동참해서 그 기반을 아주 확고하고 공고하게 다져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마따나 새마을금고는 그야말로 꽃봉오리가 만개할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찍부터 새마을금고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돼있었죠. 그런데 거래중지를 지시했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신종현위원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나름대로 늘 생각해서 연관해서 우선 말씀올리고 제 연관사항이 잘못된 것이면 추후에 따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금인가 관련해서 어느 동에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마침 중앙에서 금고단일화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는 그 관리하는 자금을 금고에 예금을 하고 관리해라 하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시가 그대로 이첩이 돼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과 관련된 것,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어딘가 그런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분명히 안나갔습니다마는 나간 부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걸용위원장님과 신종현위원님께서 구정에 관해서 공무원의 행태에 관해서 하신 말씀, 국장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관해서 우선 구청이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과,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찾아내서 적어도 구청의 힘으로 처리는 못할망정 해결의 실마리는 찾는 그런 노력은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심지어 국공유지에 관한 것은 행정목적에 직접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민과 관련된 것은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신종현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관해서 자꾸 법리나 관계규정이나 업무의 절차와 내용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면 꼭 그렇게 이론만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위원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늘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당위를 인정하고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지향,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끈질긴 자성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것이 시민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끈기있게 사색하고 연구하고 고뇌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직원 집합교육을 앞으로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는 5층에 모아놓고 집합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갖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시정이 잘안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해서 전직원이, 과장이나 계장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직원이 한결같이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연송 지적과장님 답변,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날로 발전하고있고 삼선2동같은 경우도 금고가 더 확장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저 자신 개인도 장위1동 마을금고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마을금고를 이용하지 말라고 내려보낸 것은 우선 없다고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단, 지방재정법이나 내무부에서 지시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마을금고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금고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돼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재정상 운영하는 금고에서는 구자금의 출납이나 보관업무는 금고에서 하도록 지시가 돼있고 다음 수납업무는 여타 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금 공과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납, 각종 공과금에 대한 수납은 현재 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고있고 단, 보관이나 세출업무, 저희들이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답변이 불충분했는지 모르지만 신종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원재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 문연송입니다.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구역 내에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 업소에서 부동산중개업 외에 중개를 하고 있다, 좀 다른 어떤 이권, 또 본인이 아닌 중개사가 아닌 중개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재개발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같은 데는 특별한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주 영세하고 그래서 업무자체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동산업무를 대행하면 그것은 행정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고있고요, 과태료등. 그다음에 부동산 간판을 걸어놓고 고유업무 외에 어떤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2개조 6명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거든요. 또 적발되면 적발된 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또 부동산협회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무는 자격취득을 건교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소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 한 2,000여명이 응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개인은 591명이 있습니다. 자격취득자는 소위 공인중개사라고 해가지고 132명이 있어가지고 도합 723명의 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하던 중개인들 591명은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갱신은 안됩니다.
단속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건에 4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금액에 대해서는 220만원으로 건수를 착오해가지고, 220만원이 아니라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심의위원회 실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물건의 매도자나 매수자, 또는 중개인 이런 분들의 어떤 분쟁에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중개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영세하고 또 업무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침체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신청이 없습니다.
분쟁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들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구매력을 갖는데 전달을 도시계획등 여러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정보전달을 못해줌으로써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적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단속업무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관 2명이 저희 단속반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2개조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도 시청에서도 가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23개 업소를 지도단속하는데 현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더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 자체에서 모자라면 타계에서 유기적으로 인원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입장에 있는 업소가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할 때 행동지도 차원을 원칙으로해서 단속을 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진정이 들어오거나 정보가 있으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영위원님께서 실명거래제하에서 은행 점포 또는 새마을 금고의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 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나 점포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성북구 관내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151개 점포에 대해서 우리 관내 거주 100만원이상 3,116명의 명단을 각 점포별로 보내서 우리가 조회를 받은 결과 지금 예금거래가 있는 실적자에 한해서 219명의 2억 4,700 여 만원의 예금 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물론 현금도 즉석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현금을 즉석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안하는데 일단 거주자가 은행에 와서 다시 저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관계도 제동이 걸리고해서 현재까지는 77건에 1억 700만원을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사람이 와서 돈을 찾아야 돈을 낼 것이 아니냐, 그 돈보다는 우리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현장에 가서 더 받고 인출해서 실적을 올린 겁니다.
다음은 송하성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68 여 억원인데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은 금액으로 86%에 해당하는 58억 8,100만원을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5년이 경과되어서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됨으로해서 계속 채권자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등록원부상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정감시에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또 방치된 차량 등에 대해서 계속 자동차세가 등록업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누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합니다만, 금년도 1월 5일자로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년 이상 미소유자에 한해서는 반장 통장 동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떼오면 우리가 등록 말소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등록업무를 압류해제를 시켜두고 만약에 대체 재산이나 신차량이 있다면 다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다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차량인도 명령 예고를 뗀 것은 이달 말까지 예고문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총 2,790명에 40억 3,600만원이라는 인도명령을 뗐는데 사실 가액이 너무 자동차가 오래되고 가액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우리가 성업공사에다 공매처분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비용이 150 여 만원이 들고 물론 그 비용내고 자동차세가 상당히 누증이 돼있기 때문에 체납 세액이. 사실 이것 가지고 충당이 곤란해서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포용으로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예고문을 떼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듣고보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저하고는 거기가 너무나 먼 답변이 아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개인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모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분이 직접 부동산중개업소를 하지 않고 그 자격증을 임대해와서 성북구내에 와서 중개인 업소를 허가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 분이 주소가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고 그 업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첫째 제 질의의 대상이고 지적과장님의 질의 답변중에는 현장답사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업소면 어떤 물건을 진열해 놓고 하는 다른 장사와는 달리 사무실을 차려서 중개인 서류 다시 말하자면 그 업소의 매매 실적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성북관내 재개발 지역을 보게되면 아마 실적은 없을 겁니다. 또 단속반이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실적도 없고 영세업소다 거래도 없고 한산한테 무슨 소리냐, 이런 논리로 보면 마음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사업거리가 없구나 해서 거기에 생각해서 그냥 오고 그런 단속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을 다시 강화를 해서 다녀보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업소도 많습니다만, 그 재개발 지역에는 본연의 업소 중개인의 업을 가지고 다른 업을 금전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재개발 지역을 어떤 이권청탁을 노리고 하는 업소도 있고 이것이 단속을 하기는 어떤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범람한 부동산 업소는 뭔가 행정 관청에서는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가서 단속을 하면 가보면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 협회라든가 또 우리 단속반이 강구되어가지고 진정한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 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발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인데 본위원도 이런 질의가 또 이것도 아마 새나가게 되면 그런 업자들로부터 어떤 압력이 들어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입니다만, 일단 지적과장님께서 그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을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격증없는 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개업법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이런 것을 행정처분을 하겠고요.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을 넘어서라도 필요하면 더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환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동환위원님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보충질의 형식을 빌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해서 신고 접수된 건수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저희들이 지금 조치 유형을 보면 허가취소 2개 업소하고 영업정지 1개 업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신고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습니다. 현장 단속 나가서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신고 접수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기초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인데 전세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없이 갔었는데 해당 당사자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구요. 그 분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밝으신 분인데도 그 정도로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중개와 관련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집을 옮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경우 제가 목격한 그런 경우는 전체 6,500만원을 계약을 맺었는데 중개수수료로 40 몇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높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는 요율표를 잘 보이는데 붙여놔야 되는데 너무 높은 데다 붙여놔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구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잔금 처리하기 전에 중개수수요율표를 보고 계약 맺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 분한테 그것은 얼마만 내면 된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500만원 전세면 수수료가 30/10,000이니까 19만 5,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 몇 만원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따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저를 하더라구요. 전세로 들어가는데 괜히 따지면 우리 일반인 심정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반박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단속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관례라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신고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단말입니다. 왜그러냐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집을 사로 팔거나 전세에 한해서 일어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1, 20만원 차이가지고 구청에 신고까지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단속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인중개인에 대한 노력을 전체교육을 연 1회 하고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계약당사자께서 제 이야기를, 잔금치르러 갈 때 중개수수료를 내게돼 있나봅니다. 그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이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얼마까지 내도록 돼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상했던 바 대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애매한 조항을 들면서 그렇게 받아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만큼만 내라고, 마치 봐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해서 중개수수료를 그 사람은 부당하게 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중개사 교육때나 일반중개 관련해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신고를 좀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누차 구금고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다시 되새김질 하기보다도 아까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있는 예산은 전도자금, 또는 재활용기금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그 의원님 동은 상업은행이 상당히 먼데도 억지로 상업은행에 구좌를 개설해놓고 동네 가까이 있는 은행이나 마을금고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동장님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뒤져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재정법에는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밝힌바 대로 구청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고가 일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도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왜 상업은행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초 내무부지침이 구 금고로써 모든 기금을 관리해라, 아까 국장님께서 단일화해야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구금고에다 관리해라 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사무소조차도 경직되게 구청에서 보낸 전도자금이나 아니면 재활용기금을 상업은행 정기예금에다 맡겨놓고 있더라고요. 굳이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결산때 지적한 바 있고 상업은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예를 든 모 동의 경우처럼 사실 상업은행을 굳이 고집해야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 상업은행이 성북구 관내에 개설해놓고있는 지점이 3개 지점밖에 없습니다. 보문동지점하고 월곡동지점, 장위동지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도 구청처럼 동에 있는 모든 자금을 상업은행에 해야 한다면 우리 성북구 30개 동은 이 3개 지점에다 다 나눠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는지 안하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신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무국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도 총무국 감사때 아마 나왔더라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지금 최동환위원님께서 금고하고 관련해서 일선 동마저 인근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곳에 있는 금고은행인 상업은행을 찾아가서 이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경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동의 전도자금, 옛날 말로 하면 도급경비 같으면 전부 동장 재량으로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은행을 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같은 것은 기금관리부서에서 특별히 그런 지시를 내려서 아마 아까 신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있던 것 같은데 현재 기타의 자금은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동은 특수한 경우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아마 기금인 것으로 아는데요.
○최동환위원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도.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면 그 동이 특수한 겁니다.
○최동환위원 그 동장이 재량권을 재량대로 발휘 못하는 거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일반 도급비로 나가는 것은 동의 동장 책임하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은 동장이 알아서 금융기관에 자금운영이 가장 유리한,
○최동환위원 그 동장은 무리하게 구청 구금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해가지고, 굳이 자기 동 관내에 상업은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동까지 무리하게 해서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일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고충을 보고드립니다.
○최동환위원 만약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시킬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하신 최동환위원님과 답변하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송하성위원님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 아까 제가 인도명령예고제가 엄포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개인재산이라면 1년 예산을 360일인데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나같은 시각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과하는데만 애쓰지 말고 징수하는데 적극적인 재무국 산하 사람이 되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부과는 해놓고 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면 부과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안 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송하성위원님께서 부과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부과한 것은 기어이 받아내야할 것 아니냐,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부과뿐만 아니라 일단 부과된 각종 세금이나 기타의 세입금을 완징하도록 직원들이 더욱 힘을 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중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유진무 김수영 송하성 최계락 최동환 구재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부과과장강석태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