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계속)·총무국

일 시 : 1997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이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어제 해당 담당관이 안 계신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어제 순찰관계 답변만 하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진무위원 어제 류성열위원이 두가지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라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류성열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얘기는 어제오늘 신문에 늘 오르내리는 얘기를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오늘 큰 대목을 훑어보니까 대기업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감축계획 또는 인원감축 모든 설계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은 매번 뒤만 따라갈 것인지 삼성이 보니까 인원을 30% 감축을 하고 경비를 50% 감축한다 라고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인원감축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경비도 얘기 해왔는데, 지금 대기업의 뒤만 따라가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에만 움직일 것인지 오늘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놓을 수는 없는지, 또 인원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내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발표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 전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없다라고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서울시의 뒷차만 타고 다닐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회의진행 방법을 우리 김수영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셨듯이 어제 감사담당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질의사항 내용을 어떻게 기획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시면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어제 김수영위원님께서 환경순찰에 따른 연간 동원인원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순찰에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 1,68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획순찰에 300명, 간부순찰에 130명, 기능부서 야간순찰에 182명, 안전점검의 날 합동순찰에225명, 일반순찰 702명, 기능부서별 동별 취약부서기동순찰 150명, 이렇게 해서 총 1,6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총 100만9,6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찰요원의 식대를 제외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장비를 구매했는데 지주절단기외 6종을 구매했고 65만2,8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장비를 구매했는데 뻰찌(pinchers)외 4종을 구입했는데 35만7,830원해서 총 100 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께서 반상회보를 칼라로 발행하는 이유와 칼라, 흑백으로 제작할 경우 가각 소요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칼라로 발행하는 이유는 최근 출판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거의 모든 인쇄물들이 칼라로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칼라로 발행함으로서 구민들이 반회보를 흑백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보고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칼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반회보를 모두 칼라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구도 역시 칼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칼라와 흑백 대비 소요 예산을 비교하면 칼라 제작시에는 월당 1,300 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12면을 발행하는데 1면당 단가가 10원89전입니다. 그래서 10만부를 계산할 적에 월간 약 1,300만원이 들고 이것을 흑백으로 제작할 적에는 단가가 8원40전이 듭니다. 그래서 칼라보다 단가가 2원49전이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면을 발행한다고 할 적에 총 1,008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칼라로 제작할 적에 약 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수고많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음성이 크고 그래서 조금 얘기중에 음성이 크다고 그래서 오해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어저께 간담회 시간에 우리 모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관계 때문에 몇마디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은 어디가다가 마주치면 돌아서서 얼굴을 외면하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순찰이 관내순찰하고 사실은 맞먹는 겁니다. 환경순찰에서 각부마다 특징있게 요일별로 월별 날짜별로 정해놓고 환경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환경순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단의 30개 동의 동행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순찰이나 관내순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식대가 얼마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인물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동장은 관내 1일 1회이상 순찰 적출정비하고 취약지구 1개구간이상 선정 자체정비계획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됐느냐 이거죠, 또한가지는 계장은 주3회 이상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1일 2회이상 그외에 출장시마다 순찰해서 관내 문제점을 얼마만큼 파악해서 사실 환경순찰이나 관내 순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되는데 말단 동행정에 가보니까 전부 엉망이예요. 골목마다 쓰레기는 산적해있고 심지어는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검사 끝난다음에 공사자재는 치워지지않고 이랬을 때 주민들이 골목골목 다닐 때 불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거기에다 주차선이 이면도로에 전부 그어져있는데 주차선은 전부 상권으로 24시간 아주 성업중이에요. 인도는 점포에서 물건적치한 것으로 사람도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대로변에 점포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인도가 작업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가지 첨부한다면 자전거보관소가 성북구 관내에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세울수가 없습니다. 보관소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맨 쓰레기, 물건적치 그것이 자전차보관소 만들어 놓은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서 무슨 환경순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김진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김진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각 동에서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구를 동마다 1개소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을 겁니다. 동에 나가서 지적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평소에 아시는 분들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각 골목골목 공사잔재가 있어도 임자없는 쓰레기 그러니까 자지 집앞에 있는 것은 다 치워지지만 모르게 갖다버린 임자없는 쓰레기 같은 것은 며칠씩 적치되어가지고 상당히 순찰환경이 좋지않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인력이 2명인데, 2명가지고는 간선도로밖에 할 수 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난관리과에다 공익요원 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 취약지역까지 전부다 지적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장비도 카메라를 3대를 더 보강하고 공익요원도 2명을 더보강해서 제대로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고 또 동 구석구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순찰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일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신 문제지만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청장님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반복되는 순찰지적사항을 없애기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지금은 재지적되는 것은 재지적됐다고 붙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과건수가 9월달에 14건에 162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지적을 해가지고 컴퓨터화하고 난 이후에는 10월분이 117건 612만원 약 3배 정도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지금 간선도로는 조금 좋아질 것 같고 뒷골목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추가보강이 되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마음에 들도록, 순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30개 동의 동장님 관할하에 관내순찰이 잘안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동장님들이 사실상, 답변드리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순찰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첫째 이유겠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런한 동은 그런대로 순찰이 되고있고 열심히 하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들은 지적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김진권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면 30개 동장님을 보면 사무실체질이 있고 현장체질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체질을 야전사령관으로 앉혀놨으니까 관내순찰이 이루어질 수 없는거에요.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동장님은 일단 아침9시에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하루종일 담배사러 나가는 시간 외에는 동사무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지 않는 동장님도 있어요. 이게 현장체질을 현장에 앉혀놔야지 사무실체질을 현장에 둘 때 과연 그 사람이 현장답사를 하겠느냐, 그리고 현장체질을 사무실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엉덩이가 쑤셔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못앉아있어요. 이게 인사행정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야전사령관이 야전사령관답게 현장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현장체질을 앉혀놔야지. 어느 동의 동장님은 사무실 문밖에 나가면 어디 가느냐 하면, 이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복덕방 몇 군데 들러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관내순찰이야, 30개 동장님을 한번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배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관내순찰이 금강산구경하러 다니는 거야,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보면 현장체질에 있는 직원들은 다니면서 볼 것 다 보고다녀요.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수영위원님 보충질의 같이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환경순찰에 대한 업무는 본위원이 지난날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본위원한테 먼저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주시는줄 알았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진권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잘 말씀해주신 사항중에 사실은 동장들의 적재적소에 인사관리가 잘 안돼있다는 뜻을 단적으로 함축성있게 표현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해당 필요한 곳에 동장은 좀 야전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눈으로 관심있게 보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동장의 힘과 역량안에서 자기 자체에서 수렴해서 할 것은 즉시즉시 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부에 보고도 드리고 건의하고 이렇게 돼야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환경순찰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나 조정총괄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수영위원 순찰이 그런데 왜 잘안되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가, 아까 김진권위원님 말씀에 인사발령에 큰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동장이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고 보면 사실은 위에서부터 층층시하의 지시만 있지, 확인만 있지 정말 해결해주는 방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아까 보고하신 사항중에 연간 1,689명의 순찰이 됐다, 그것은 간부까지 포함해서니까 이것을 365일 대략 나누면 하루에 약 4.5명, 5명이 안됩니다. 하루에 5명이라는 분이 30개 동을 순찰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순찰하는데 몇 시간 돕니다. 대체 뭐를 보는건지 모르겠어요. 순찰이 순찰했다는 어떤 실적만 남길뿐이지 정말로 주마간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과학화되는 시대에서 사람을 짜늘려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안된 것만 지적한다면 그 생전 365일 다 가도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밑에서 못보느냐 하면 거의 다 봐요. 보는데 왜 안되느냐, 지적한 것을 보고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안하는거에요. 위에서는 지적만 하고갑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도 전부다, 순찰일지 한번 보세요. 본위원도 느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관계되는 사항, 토목에 관계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잠깐 취로인원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수하차에다 해서 금방 실어나르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항 말고 중장비가 동원되고 해당 필요한 인력이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는 일들은 예산권 구에서 다 가지고있으니까 구에서 조치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위에서 순찰을 했으면 순찰한 사항중에 배분을 할적에 정확하게 순찰담당자가 이것은 동장이 할 일, 그 분량으로 봐서 이것은 동장이 담당할 일, 이것은 해당실무기능부서에서 담당할 일을 분명히 찝어줘야 돼요. 그런데 섞어가지고 전부서, 아니면 동장 해버리면 해당 기능부서는 전부 동장에게 떠넘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능과 조직이 관공서뿐만 아니라 위의 기획부서는 잘돼있어요. 예산을 쥐고 주무르는 부서까지는 잘돼있습니다. 말단이 문제입니다. 말단에게도 돈을 주고 인력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지 돈도 안주고 인력도 안주고 그렇게 하고 책임만 묻는 부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전부다 처벌만 할겁니까? 안되잖아요. 제가 순찰인원과 예산을 질의하는 것은 1년동안 9,000만원밖에 안썼다 이겁니다. 대체 30개 동에 순찰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총괄부서에서 9,000만원 쓴것도 아니고 각 기능부서별로 합한 것이 9,000만원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간 1,000억원을 쓰는 이제는 비대해진 성북구에서 순찰업무 전부 해가지고, 물론 식대 제하고, 9,000만원밖에 안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래요. 사람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더 늘려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순찰업무가 되려면 이 문제는 돈 더 주고 인원 더 주고 뭔가 기획부서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는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도는양 30년전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순찰업무를 강화하므로써 성북을 정말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적, 물적 예산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제시하셔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좋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추경때 편성하면 될테니까. 안을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김수영위원님께서 환경순찰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경정비문제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을 늘리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대로 순찰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좀 강한 순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별도로 순찰을 위한 예산항목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원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순찰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순찰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왕 이 문제는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획실장의 답변은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기능부서에서 어느 곳에 쓰레기투기가 발생했다 그 쓰레기 양은 동장이 수하차에다 취로인원 노약자 7~80된 노인분들 모셔가지고 수하차에 조금씩 쓸어담아서 갖다버리는 그런 양이 아니고 갖다가 엄청나게 쌓이고 했는데 이거 어느 놈이 이렇게 갖다버렸어, 누구야? 그거 범인 찾으려면 오리무중일 수도 있고 못찾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야죠. 잔뜩 갖다놨는데 이것은 중장비, 자동차가 동원되고 그걸 수거해갈 인력이 동원돼야 되요. 지금까지 예로는 이거 갖다버린 게 쓰레기냐 건축자재냐 이런 것 분리해가지고 청소과 너, 토목과 너 이런 식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기획실 산하에 쉽게 얘기하면 감사담당관실 이하에다 특별한 부서는 아니더라도 동원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테스크포스입니다. 특수부대해가지고 기동돌격대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서 지적도 하면서 보고도 받고 가가지고 즉시 치우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와야지 그렇게 안하고는 각 기능부서인 토목담당이다 이건 무슨 담당이다, 그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현재 기존사고를 깨는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이 발상은 성공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익요원 몇 사람이 얼마만한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눈으로 봐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2개 다입니까? 공익요원 공익요원 하는데 공익요원 몇사람이에요? 한 몇백명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두 사람입니다.
김수영위원 두 사람 가지고 30개 동을 어떻게 감독해요? 그건 언발에 오줌누기에요. 안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기획부서에 계신 여러분들이 감독해서 기획실장님 산하에는 예산도 있고 다 있어요.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날지 몰라도 예산편성 과다편성해가지고 돈 남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북구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구청장이 노(NO) 할 리 없고 의회에서 뒤틀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착상 나오는건데. 접시밥도 담을탓이라고 해당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쓴다면 얼마든지 한정된 예산과 인력 가운데서 가능하리라 믿습나다. 이렇게 착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김환주 네, 저희들이 지금 조직 전반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팀이라고 해가기고 사무관으로 이번에 승진된 직원을 팀장으로 하고 직원 밑에 한 3~4명을 두고 하고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순찰계라고 계가 감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계를 부활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분야에 제가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걸용 예.
김수영위원 죄송합니다. 뿌리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 대략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연말이면 가능합니다.
김수영위원 금년 연말이면. 그러면 내년초 중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보충질의입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방공시스템이 나와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올해도 청소년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제를 실시를 하면 점수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작년여름부터 같이 활동해 본 결과 각 동네에 보면 쓰레기에서 부터 모든 노상방치된 적치차량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순찰해서 수백배를 했다고 어저께 자료까지 말씀올렸는데 과연 아까 김진권간사님께서 인사조치가 잘못됐다 저도 동감합니다.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동감을 하되 현재 각 동에는 통담당이 있습니다. 과연 통담당은 무엇을 하는 통담당인지, 통담당들이 하는 일이 그 통에 대해서 가장 잘아는 것이 동사무소내에서는 통담당입니다. 그 통담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환경순찰업무도 같이 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공익요원을 보면 공익요원은 성북구의 우리 관내에 100명입니다. 한 동네에 두명정도 있지만 공익요원 또 우리 지도위원이 있죠. 지도위원가지고 사실 지도위원은 심부름하는 지도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차량단속하는 공익요원이에요. 한예로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차량단속도 아무데나 가서 단속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에게 환경순찰업무를 맡겨도 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순찰업무는 공익요원가지고도 안되고 통담당가지고도 안 되고 구청직원가지고도 안됩니다.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된 마음에서 해야 자기동의 환경이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왕에 환경순찰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각 동네에 민방공시스템에 있어서 비상연락체계있지만 본위원이 청소를 학생들하고도 해보고 또 자연환경보호협의회에다 해서 우리 동네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동네를 청소를 해본 결과 일상 도로에는 청소원들이 청소를 해서 깨끗합니다. 가장 지저분한데가 이면도로 주차란에 보면 주차하신 분들이 거기다 담배꽁초도 털어버리고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고 그다음날 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방차원이지만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다 지속적으로 홍보기간이다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통담당이고 공익요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요원이고 차있는데 마다 무조건 차에다 부착보다도 갖다놓고 윈도우 앞에 갖다놓고 자기가 차를 가지고 나갈때는 그 사실을 읽어보고 자기 차가 있는데는 자기가 청소하고 갈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홍보를 하고 홍보한 다음에 1개월뒤부터는 단속을 하되 무조건 벌금딱지를 붙여라.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칙금 없는 딱지를 붙여서 벌칙금 있는양 해가지고 한달간 홍보를 해라, 그래도 안 할 때는 정식적으로 벌칙금을 부과를 하면 웬만큼 동네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민방공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조기청소회 달에 옛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그 시절과 같이 매월 1일이면 1일, 첫째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해서 민방공 시스탬이 되어 있으면 각 동네에 홍보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조기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쓴다, 그렇게 했을 때 환경순찰업무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구청에서는 지도요원 단속같은 경우에 수시로 방치된 자체 또 모든 설치된 문제 이런 환경순찰이 중요하지 환경쓰레기까지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윤만환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 감사합니다. 공익요원을 순찰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우선 동에 있는 공익요원을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익요원을 순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순찰전담요원으로 감사과에 2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루종일 동네 구석구석 카메라를 들고다니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치울 수는 없고 지적을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해당 기능과면 과, 해당 동이면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치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때문에 전 기능요원을 순찰요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2명만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민방공 방송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방송망관계는 총무국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스티커 발급하는 것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차밑에 쓰레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차주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현장을 목격해야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하되 벌칙금은 없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청소의 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새마을청소라고 해가지고 매월 일요일 전주민 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거리청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부활문제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차원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다만 동별로 소규모로 주민합의하에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옛날 일제동원식으로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같고 이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네단위 통단위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무방하고 적극 권장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구 전주민을 일시에 동원해서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순찰업무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대로 생략하시고요.
구재영위원 한 번만 합시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한 번만 해주세요.
구재영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의도 하시고 본질의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직원이 타구 구청은 아니죠. 다 같은 구청직원이죠. 주차 단속하는 요원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디다.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시특별환경감시단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서를 나눠가지고 한다면 아마 성북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않을까, 사실 경제가 위태로운데 자꾸 감축해야되는데 그런 인원을 따로따로 자꾸 분할해서 맡다기다보니까 더 오히려 이 부서에서 저 부서 저 부서에서 이 부서로 미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은 않겠지만 공원의 쓰레기 때문에 한달간을 구청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서에서 저 부서, 저 부서에서 이 부서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면 구청장외 직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거기다 곁들여서 저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관할에 있는 구재영위원은 쓰레기보고 뭐하고 있느냐 그런 쓰레기 보고도 한 마디도 않고 한 달이상 두달 방치하고 있는데 치우지도 않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사과에서 지적해서 치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다가 각 분야별로 일을 분담을 하다보면 일 안됩니다. 서로가 분야를 연결시켜서 치워줘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거리도 깨끗해 지는 것이지, 부서부서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 부서니까 안하고, 나는 이 부서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우리 공무원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월급 안받고 사십니까? 사시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께서도 이 부서 저 부서 미루지말아요. 왜 밀어요. 지금 공원들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치우라는 공원 당장 그 자리에 가보면 쓰레기가 또 쌓여있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면 망을 쳐놓으라고 했어요. 가림막을 쳐놓으라고 왔다갔다 우리 시민이 보는데 불편을 느끼지않게끔하라 했더니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는 이 업무 너는 이 업무하다보면 우리 성북은 깨끗해질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자중해서 아 이것은 내 일이구나 내 집 일이구나,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 집안에서 어디에 더러운 것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보고 치우라고 해, 나는 안 치워, 아빠가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 집 일이라면 그렇지않을 겁니다. 왜 부서를 관할해서 꼭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하려다 보충질의를 너무 신랄하게 잘 하시고 말씀을 잘하시기에 말씀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부서 말씀하지 맙시다. 우리 성북구민 50만을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신랄하게 일을 하면 주민들도 따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환주 구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말씀이 있기전에 사실 우리 구는 전 직원들이 저희가 꼭 순찰업무를 보러가지 않고 다른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하러 갈적에 주위 환경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저희 감사과로 제출하도록 제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급한 일로 그 일을 보러가는데 반드시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적어오기가 좀 쉽지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순찰업무가 아닌 자기 고유업무로 출장을 나갈 때 우리 관내를 나가서 돌아다닐 때 그런 쓰레기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것을 지적을 하도록 그 월간으로 각 과별로 할당량을 준다든지 개인별로 몇 건씩 지적해 오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아까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지도요원들이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 우리 정규직원들은 구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해 있지만 공익요원들은 오직 주차단속 그것이 자기 고유업무인줄만 알고 그것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우리 전 직원들한테 자기가 지적하는 것을 보면 꼭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환경순찰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충질의가 많으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진무위원님께서 작금의 우리 사회는 한보사태와 달러화의 급등, 수출부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 무한경쟁시대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작은 정부, 작은행정부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에 행정의 박차를 가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시면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 듣고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답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유진무위원님께서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사회분위기가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 구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원감축이라든가 조정문제는 아까 김수영위원님 순찰조직문제를 답변할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팀이라고 구성해가지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하고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일은 얼마고 그래서 이 과의 직원이 일에 비해서 많다 적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는 인원을 늘려주고 인원이 남는 부서는 인원을 빼고 이러한 전반적인 작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내년도 우리 예산자체 수입은 97년도보다 약간 상승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각 자급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보다 약 9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보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을 시의 일반적인 재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고 시보조금은 특별한 시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에 시보조금으로 약 1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팽창된것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는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구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네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수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나눠드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일정률의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경상비같은 것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되겠고 예산도 낭비 및 비효율적인 것을 분석해서 절약해 나가는 그러한 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 여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본질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현재 본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점심식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많은 건수가 적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산림지원업무일지를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소규모사업 추진내역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용도 감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요원 직무상태를 동장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답변해주시고, 가로변 화분설치 예산집행내용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순찰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기강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상 대부분이 행정조치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도 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없이 인력 운운하고 예산 운운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분서주하는데 하부기관에서 움직이지를 않고있어요. 동사무소 여러분들 나가보면 알겠지만 계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신문이란 신문은 다 읽고 앉아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인력 운운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인력을 조정해서 순찰업무같은 것을 팀을 만들어서 순찰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나가보세요. 내가 이것을 관내 20일을 각 동을 다 다녀봤어요. 9시 정도에 동사무소 앞에 가봐요. 안에서 담배 못피우니까 전부 현관앞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섰어요. 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면 뒤에 가서 숨어서라도 필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지. 민원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런 상태에요. 이런 상태.
  기획실장님이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영사업도 좋고 모든 공무원의 기강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많이 해야돼요. 근래에 사회단체 경실련같은 데서 공무원들 정년퇴직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저께 동아일보 보셨지? 작은정부 구현하면서 공무원들 정년 없애버리라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김영수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실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한 나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차에 우리 감사담당관의 애로가 있을겁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인적관계, 학연, 지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어서 참 뼈를 깍는 아픔으로 감사를 해서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아마 감사관님께서는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아주 무뎌지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 권한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차에 감사관님의 진정한 앞으로 우리 감사실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를 내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되겠다 이러한 진솔한 양심선언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각 주무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양홍석담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민원이 감사실소관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여기에 보게되면 제일 많은 민원,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발생한 민원을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공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업무추진에 보게되면 적성평가를 보게되면 우수공무원표창 상신 그래가지고 2명 있고, 징계가 2명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도 역시 분야를 어떤 분야인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민원으로해서 해직했던 공무원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또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를 해결하고 이 자체의 감사할 때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에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슴으로 닿는 현실의 예로는 쓰레기 투기일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으나 역시 동감사를 감사담당관이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좋은 결과가 오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자면 동직원이 나태하지않고 또 여기다가 주무관내에서 계장선에다 책임전가를 확실히 부여해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동료위원은 알고계시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으로 2대때 의회 들어와서 오늘 현실까지의 가장 마음적으로 가슴아프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행정감사를 하던가 구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한테 또 민원으로써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 문제가 보안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적으로 진솔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어느 모위원이 지적을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밤에도 전화가 협박전화가 오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의정활동하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내를 보게되면 서로서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동장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뭔가 일 좀 하게되면 그 인맥, 학연을 찾아서 서로 정보가 그냥 전달되어가지고 정보가 누설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이하 각 국장 여러분들을 전부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이 관행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이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체계가 기획실장님께서도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전 공무원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근무태세를 강화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야에까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대처방안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사실은 오늘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 재무국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역개발위원회나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성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 말고 그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보고, 제가 감사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어디를 가면은 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느냐면 지난번 과거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행되고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감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과, 실, 보건소까지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자신있으면 자신있다고 하고 자신없으면 자신없다고 하고 토목분야부터 건설, 교통 심지어는 구립어린이집까지의 감사 그것이 제대로 감사가 되어서 제대로 집행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우선 먼저 묻고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자체 외부수시기강 모든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시정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모든 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건의사항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인간복제가 아니라 행정복제가 되는데 행정복제가 되는 그 사안별 내용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네 번째 성북구 조례는 몇가지로 되어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우리 성북구 조례가 전체가 몇가지인지 조금이따가 가르쳐주시고 그 조례와 행정 사무집행이 다른 것은 몇가지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조례 따로 행정 따로 따로따로 그것이 무엇인지 몇가지나되고 사안별로 에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조례대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갖고있어요. 그리고 감사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서류상 장부상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서류상 장부상 이것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일문일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어제에 이어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담당관님들 또한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재차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행감사하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대행감사에서 5회 6개 부서에 주택, 건축, 건설관리, 교통행정, 토목과 지적사항이 그 대행감사에서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몇가지가 있었느냐, 그래서 한 세가지내지 다섯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하셨는데 2회를 했는데 감사분야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구분을 해서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은 예산이 지금 약 60억인데 14.5%밖에 안썼어요. 그 이유도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적사항에서 몇건만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물론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죠. 있다면 한두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반상회보 및 성북메아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따 다시 그것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감사결과조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징계가 2명이에요. 그런데 징계사유를 보니까 무면허,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점포사용에 대한 시정결과를 잘못 보고해 가지고 징계를 처벌을 했고 또한가지는 근무시간에 음주행위, 무단이석 및 무기결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두명밖에 처분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감히 한쪽으로는 유감스럽고 정말 이것을 행정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처분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곡체육관에 대해서 경영에 관한 관리비 내역 그다음에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고 싶고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체육관 관리내역서를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을 할 때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우선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료 맨 하단 문화공보실관계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밑에 보면 하단에 문화유적탐방교실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탐방코스의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고려대 박물관, 선잠단지 해가지고 이재준가, 이태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탐방코스는 구 자체에서 코스정례화를 하신 사항인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 이 탐방코스중에 황실재산이 서울성곽이라든가 의릉 등, 또 고대박물관 이것은 조금 제외해놓고, 지금현재 그 뒷페이지 보니까 선잠단지가 3억7,200만원 서울시보조금 해서 예산편성이 돼있고 심우장도 30억을 들여서 진입로 확장과 건물부지 매입 조성공사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탐방코스로 지정해놓은 가운데서 선잠단지와 심우장 등은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나머지 사항중에 아까 말씀드린 성곽이라든가 의릉, 고대박물관은 제외하고 선잠단지와 이재준가, 이태원가에 대한 예산편성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에서 예산보조 신청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여부하고 검토를 하셨는데도 예산편성을 안하셨는지, 안했다면 안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더불어서 전라남도 담양을 연수를 갔다온적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항은 그 지역의 향토사학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해당 사적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도 감명깊은 사례를 토대로 하는 설명이 계셨고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서 우리 성북에도 성북문화재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가가 지정이 되셔서 해당 필요한 탐방코스를 외부에서 오시든 우리 지역내에서 여러분이 탐방하시든간에 전문적인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좀 고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그게 부차적업무이지 전문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편성해서 그 분에게 사례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례화해가지고 책임성있게 우리 성북쪽에 누가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온다면 그 외국인에게 외국어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있는 분도 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계시고 또 안하고 계시다면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현재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먼저 박시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사항 몇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직기강 확립문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매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불특정일을 정해가지고 총무과의 감사과가 출근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구청 자체 내부적으로도 근무상태 점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어긋나는 그런 소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기강을 쇄신하고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윤근위원님께서도 감사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특히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안조치가 안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각 국장님들한데 이런 문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고 또 간부회의석상에서 과장들한테도 이런 문제에 특히 착안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정보가 누설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과 직원이나 저희 실 직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총 조례수는 94건입니다. 조례와 실제 행정사무간에 차이가 나는 것,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건 안되죠. 여태까지 감사실에서 그걸 모르고있다면 말이 안되죠. 법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를 기획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
○기획실장 김환주 저희들은 일단은 조례대로 모든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김진권위원 아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가지고는 안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만일 조례대로 안되는 게 적발되면 사실상 감사대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김진권위원 아니, 그것을 여태까지 모르고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
○감사담당관 김영수 조례와 업무집행과의 그런 관계 감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조례에 위반된 행정을 하면 그건 바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진권위원 법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우선 그것부터 봐야되는 거라고.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 감사를 못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각 실, 과, 동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정지시한 내용이 전부다 법과 규정과 조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어떤 조례에 뭐하고 틀려서 이것을 지적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컴퓨터로 감사내용을 다 훑어봐야 나오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김진권위원 아니죠. 그것은 검토대상도 안되요. 왜냐하면 법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인데,
○감사담당관 김영수 법을 안지키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돼가지고 징계대상이 되고 조치대상이 되죠.
○기획실장 김환주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바로 그 지적사항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조례 위반사항이 법을 지키지 않은,
김진권위원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소소한 것, 세부적인 각론얘기고 제가 묻는 것은 총괄적인 전체 얘기입니다. 전체가 우선 머리가 맞지않아,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돈을 200원 쓸 것을 왜 300원 썼느냐, 당신은 관내순찰할 때, 환경순찰할 때 어디까지 가서 어떤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봤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 200원짜리 300원 쓸 수도 있어, 잘못 쓰면. 물건 비싸게 구입하면 300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250원에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 큰 덩어리가, 머리가 다른거에요. 내가 구정질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돼요.
○기획실장 김환주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래서 모교수한테 그런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쭤봤더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김환주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조례와 우리 행정실태간에 괴리된 그런 분야가 무엇이냐, 법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 94건이 있고 그 94건 항목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다음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다음 류성열위원님께서도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담당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월곡체육관 문제는 이 체육관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협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 문화유적탐방코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코스는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겁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문화재를 선정해서 정했고 심우장하고 선잠단지는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앙돼있다, 왜 안되있느냐 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선잠단지는 잘아시겠지만 선잠단지 앞에 건물이 한 채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헐고 매입을 해서 홍살문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비로 시예산으로 3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심우장도 개인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심우장을 매입하고 그 주변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보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시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로 정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시준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해주신 내용중에서 외부감사의 잘못돈 내용과 자료제출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개발 불법행위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지난번 한진아파트 붕괴사고시에 나와가지고 설계변경할 때는 감리자한테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되는 것을 감리자 승인을 안받고 설계변경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3명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림감시원 일지를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녹지과감사를 아직까지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한 감사도 따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동감사를 나갔을 적에 같이 겸해서 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사업만 따로 감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용도 마찬가지로 각 실, 과, 동을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봤지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안을 못하고 해보지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직무상태를 점검을 해보셨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97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상 아직 한 번도 못하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한 번 점검을 해야된다고는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일손이 모자라서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을분 화분설치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저희들도 아직까지 감사를 못해봤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못했던 내용은 내년 감사때 반영을 해서 꼭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저희들이 봐도 사실상 동의 기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공무원 지시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동 인력이 사실상 할 일은 많지만 하지를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감사실 인원이 공무원 기강확립차원에서 자주 나가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해서 각성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가 지금 10월달부터 계속해서 내무감사하는 뒷바라지 또 저희들 자체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동에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 이후부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반기에는 3번을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만, 10월달 이후로는 사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틈나는대로 나가가지고 동기강확립에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공무원이나 공무원이 한 모든 업무, 법과 규정, 조례에 의한 업무집행자체가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근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공무와 관련된 업무집행은 전부다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감사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구간전보라든지 구,시 전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구청에서 뿌리박는 지방공무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결재를 하다보면 사람 얼굴이 안떠오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까지 민선이후에 사실상 청장님들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였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직원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감사실 직원들은 욕을 얻어먹는 자리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한테 원망을 받는 그런 각오가 안된 사람은 감사실을 떠나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와가지고 깐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제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또 직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98년도부터는 감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미원처리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처분들은 각 실과에서 해주고 집중관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실이나 기관장실을 점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사실상 재개발 민원으로써 약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민원중에서 한두가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나 해결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정릉에 주공아파트 일명 빡빡산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조합원들 자격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7년이 되다보니까 그중간에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9사람이 요청을 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진행을하고 재개발과에서 주관을하면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적을 해서 실질적인 세대주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을 받아서 재개발과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원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집단민원의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을 상신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관1동에 유중하라고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행정종합감사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생일선물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래서 청소분야가 석관1동이 타동보다는 조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상신한 적이 있고, 재무과에서 행정7급 임기수란 직원은 채산관리담당을 하면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변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를 하면서 상당한 유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 내신한 결과 상반기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공무원 처분내역은 동선1동에 8급 이상득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정이 안된 것을 시정됐다고 잘못 보고해가지고 징계가 견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8급에 월곡3동에 박성일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평소에 근무실태가 약간 불량한 그런 직원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서 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리아웃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저희들이 이 직원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무단이석이라든지 무기결근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견책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감사에 걸려서 해직당한 공무원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직이나 파면이 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동 감사시에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게 하고 간부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처리가 잘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문제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봉투가 없었을 시절의 쓰레기는 지금과 같이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봉투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내 집앞을 쓸어도 버릴 봉투도 없고 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치우는 문제가 생기고 또 건축자재 쓰레기는 이것은 사실상 갖다 버리려도 버릴데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구를 해서 임자없는 건축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일단은 먼저 치우는 방향으로 쓰레기 받아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도 받아줄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근분적으로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청소과에서 어떤 쓰레기든 일단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보안이 안 되고 정보가 누설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윤근위원님한테 정말 죄성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항의전화를 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정보가 새어나가서 의원님을 괴롭히는 것을 찾아서 직원을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간부들은 그런 경향이 없는데 직원들이 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와서 민원인한테 누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직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준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 제 자신부터 욕을 먹고 좀 깐깐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제대로 감사가 되고 동감사나 구감사가 제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권위원님 말씀하신 과거 감사의 지적사항, 감사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실상 동이나 어디 나가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금전관계 그리고 금전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 그런것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과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모든 행정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됐느냐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나가가지고 3일 동안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신도 만족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또 직원 5명이 가가지고 많은 동업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할 적에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 동의 취약분야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동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은 연 2개과를 계획을 하고 있고 동은 연 10개 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은 3년에 한 번, 구청같은 경우에 신설과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곳은 10년이 되어도 한 번도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 몇 명 되지않는 이 입장에서 전 과를 전 업무를 본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과 직원을 무조건 늘려가지고 모든 업무를 감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분위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되지않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사항이 중복지적이 되고 나갈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태료 문제라든지 부과문제라든지 또 무슨 환경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나가면 사실상 똑같은 각동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한다고 할 것같으면 시키는 대로 입력만 시키면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일이 싫어서 할 일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소양과 적성이라든지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이 수양되지않으면 사실상 시정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과 감사를 하면서 반복지시된 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을 지시하고, 옛날에는 사실상 세금이라는 것이 추징만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에 한해서는 반복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으면 지금은 넘어가지만 다음 해 부터는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2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입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행정과 잘 안 맞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감사시 지적한 내용 전체가 법과 규정이 안 맞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법이 어느 행정과 안 맞는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 다시한번 조례하고 행정하고 안 맞는데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후에 서류와 장부는 보관을 하고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감사자료는 영구보관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저희 과 장부나 서류가 제일 오래 보관을 하고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 보관문제를 질문한 게 아니고 그 장부가 기장이 잘됐느냐고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후에 저희들이 집행전말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뭔데 시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각 실, 과에서 지적사항 시정한 것에 대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대장에 집어넣고 집행전말대장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행감사 5회 6개부서, 이것은 중요한 지적사항 3~4가지를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이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사 2회가 있었는데 업무특수활동비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2건이 지적이 되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건축과에서 특수업무추진비를 집행할때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때마다 결재를 받아서 돈을 개인별로 지출해야 될 사항을 한꺼번에 뽑아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조치중이고, 또하나는 총무과에서 판공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업무를 적정하게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적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사원에서 시 대안감사로 그린밸트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2회는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문화공보담당입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14%로 매우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께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총 60억 규모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비가 한42억정도 됩니다. 한70%를 차지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예산 구립도서관 예를 든다면 구립도서관도 금년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집행이 거의 불확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17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심우장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7,200만원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추경으로 편성돼서 이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잠단지 정비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시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하반기 10월 이후에나 예산이 시로부터 배정이 되고 또 내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낙 많은 큰 덩어리가 명시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살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보와 메아리관계는 나중에 다시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문화유적탐방코스를 정례화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잠단지와 심우장은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락원이나 이재준가, 이태현가 등 나머지 문화재에 대한 보수예산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담양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향토사학자가 체계적이고도 고증있는 설명을 해주므로써 방문자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었다, 그런 방안들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중에서 코스의 정례화문제는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어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고대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코스로 방문코스를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더 보완을 할까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셨던 가구박물관이라든가, 가구박물관도 내년쯤이면 다시 크게 개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마는 가구박물관이라든가 성북동쪽에 도요박물관이 금년도에 문체부로 허가를 받아가기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요박물관도 포함해가지고 조금더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확정은 됐지만 사안에 따라서 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잠단지와 심우장의 예산은 반영이 돼있는데 성락원, 이재준가, 이태현가의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이재준가와 이태현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준가와 이태현가는 금년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한 2~3건 됩니다마는 시비보조를 3,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초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수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확보한 내용을 보면 선잠단지 정비가 3억7,000. 그 다음에 심우장 정비가 금년현재 6억9,700, 한 7억 정도가 배정돼있고요 서울상고 앞쪽 삼선1동쪽에 보수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더니 9,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하고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가을에 방문하셨던 성락원의 경우는 성락원 소유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셔서 성락원 소유주께서 감탄을 하시고 감복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하고 한 두 세차례 접촉을 해서 실무적인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큰 덩어리는, 그 분이 요청한 사항은 뭐였냐 하면 안의 시설 내부는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셨다시피 지금 가시면 더 많이 보수가 돼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양옥식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다시 한옥으로 다시 심고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수종들도 일제시대때 모르고 우리 고유수종이 아닌 나무로 심은 부분들은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갈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기 사비로 하겠는데 이렇게 보수가 된다면 그 이후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게 될텐데 아시다시피 거기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버스를 세워놨던 바로 옆의 부분이 한 80여평 됩니다. 그래서 80여평 정도를 구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자기 땅 2~30평 정도를 해가지고 100여평 이상으로 해서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자기의 가장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더니 일단 우리 예산사정이 썩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일단 시를 경유해가지고 국비보조요청을 하자, 그래서 보수가 금년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국비로 요청을 해놓은 다음에 안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거론을 해도 주차장문제는 늦지 않겠다 해서 일단 국비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을,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 요구하고있는 중입니다. 시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다 보수요청했는데 참고로 거기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릉동에 가시면 경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경국사 사찰에 가시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목각으로 된 탱화가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요.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물이 좀 새가지고 탱화 자체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주지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봤더니 물이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찰측으로부터도 지금 국비보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일괄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라남도 담양에 가셨더니 체계적인 설명이 참 감명 깊었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2회에 걸쳐서 총500여명 가까이를 유적코스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도 몇 분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각종 자료를 읽어보고 습득시켜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고대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관리인들이 항상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 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그 유래의 연역에서부터 관리현황까지를 책자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쇄원본을 저희들이 맡겨놨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말 안에는 인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 사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활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사학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님 여러분과 질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면 다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가부, 핵심적인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특이한 사안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림감사원 업무일지를 아직 챙겨보지 못했다 하는 것 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태도 챙겨주지못했다 하는 두 안에 대해서 산림감사원은 기능직으로써 상당히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항보다도 많이 미치지않는 사각지대를 감사를 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지 직무태만히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나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감시원 업무일지를 아직 챙기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꼭 챙겨주시고 공익요원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익요원이 구청으로 하여금 일반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내 자식도 지방 대학을 간다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가서 공부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보는 부모의 그러한 도리가 있는데 공익요원이라고 하게되면 조직생활도 안 해보고 나이도 어리고 제식훈련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 사람들을 일선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를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문제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일문일답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박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산림감시원하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단문단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그런데 공무원들 얘기 잘못듣다 보면 아차하면 그냥 딴지걸어 넘어가는 모양 홀딱 넘어가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내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했는데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느껴요. 지금 그 애기 잘못되면 여기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그냥 흘러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필요하다면 하겠다는데 검토해보니까 이것 필요하지 않습디다. 아니면 예산상 어떱디다. 뭐 어떱디다.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합시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시는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아까 위원님께서 그 전에 상세한 책자를 만들기 전에 상태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세한 연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일들을 전부다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 책자가 나오게 되면 상설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내지는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될 것인가는 그 책자의 효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 얘기는 여기 대학로에 연극하는 마당에 가가지고 극단에 들어가지 말고 팜플렛해서 시나리오 있으니까 읽어보고 가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팜플렛만 있다고 그것으로 해서 참고하세요. 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래요. 유수한 저명한 사학자만 모시더라도 사실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퇴직하신 전직 고등하교 역사선생님이라든가 또 퇴직하신 대학교수님 중에서 그분에 소일하고 계시는 분 중에 약간의 보조만 해드리면 사명감 가지고 하실 일이 좋아서 하실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입니까? 그 말 빼겠습니까? 계속 질문할거예요. 얘기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이 상세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책자가 앞으로 어떻게 효용되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원칙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주셔될 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수영위원 필요하다면 영어에 이프(if)로 얘기하면 이러이러하다면 안 할 수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처음에 답변중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의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나중에 그 책자가 나와서 효용이 되는 것을 봐서
김수영위원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면 2대 끝날때군요. 천상 내가 3대 들어가야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런 의식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우리 위원님들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권 간사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진권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말고 다른 데서 감사받아본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도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감사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지금. 그전에는 한 일이 없고?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전에도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획실이라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과 감사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것이 뭐냐면 감사실 자료예요. 기획실 자료인데 저한테 주셨어요. 하도 많아서 다 얘기는 못하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는 예를 들어서 감사는 7월21일날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언제 처리했느냐면 7월11일날 처리했어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직원 교육은 언제 했느냐 1년 후에 6월23일날 했어요. 이것이 감사실의 서류예요. 또 있어요. 전직원은 지적사항이 1년후에 교육시킨다는 것이 나와있고요. 감사는 3월29일날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시 예정이라고만 되어있지, 그다음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조치 부분에서 신분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어요.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는데 어느해는 신분상 조치가 잘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해에는 신분상 기재가 하나도 없어요. 금액상 조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감사실 장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해에는 결재난에다 결재도 했습디다. 도장도 찍고 사인도 전부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장부예요? 제가 이거 다 갖고있어요. 제가 어디서 주워 온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다 저를 준거예요. 그럼 전직원 특별교육하면 그것이 감사 받는다면 1년 후에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체육시설 감사에 무자격자 체육지도사 배치 현황했더니 이 감사자료에는 그 무자격자 배치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체육지도사 무자격자배치 지적사항이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다른거냐는 거죠? 그것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자료 내용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는 제가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사가 없었던 것을 시정지시도 하고 과태료도 먹인 적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질문했던 것 감사자료에 보면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기재하는 난이에요. 안 하는 난이에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돼요. 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하고.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릴 적에 사실상 사회진흥과 같은 데는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재정상이라든지 신분상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진권위원 감사실의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장부는 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는 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냥 공난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신분상 조치는 다른 통계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 장부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똑같은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김진권위원 같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어느 연도에는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연도에는 이것이 없어요. 기재를 안했어요.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만, 담당들이 감사자료가 사실상 5년치를 뽑았기 때문에 창고에 내려가가지고 며칠동안
김진권위원 이거 작년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러니까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다보니까 자료 자체가 미흡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측담당, 토목담당, 건설담당, 서무주임, 이륜자동차등록담당, 주민등록증담당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시키죠. 전체 불러다가.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각자 기능별로
김진권위원 기능별로 교육을 시키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진권위원 그 교육을 시켜놓고서 그다음에 감사하러 가면 각 동마다 다 똑같은 것이 지적이 돼요. 그러면 그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항측 판독하는 직원 담당 부서별로 불러다 구청에서 일괄 교육을 시켜요. 일괄 교육시켜서 항측 판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할 것 아니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측판독을 얼마나 잘했는냐 못 했느냐 감사실에서 갑니다. 가면 각 동사무소마다 다 그것이 걸렸어요. 그러면 교육시키나마나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지금 항측관계는 저희들이 항측도를 보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내려가는 것은 지적사항이 이것이 현재 지적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한평이면 한평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또 그다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부수건물은 아니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항측을 판독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그렇게해서 동직원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그다음에 감사실에 가서 보는 것은 그 부분만 보는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적된 게 현장에 나가서 맞게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걸 지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다 천막을 씌워가지고 차고를 만들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썬라이트를 해가지고 지붕을 조금 늘려서 부엌을 조금 늘렸다든지 그런 사안이 다입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을 불러다 해당부서에서 일괄교육시킬 때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받는 거다, 폐제류 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가보니까 그게 안돼있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적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감사담당관 김영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 대로 제대로 다 되면 사실상 감사기능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시정이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사실상 감사과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그게 또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공직사회겠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문책도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이 더 철저히 되고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 조례 따로 행정집행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 그거는 엄청난 문제에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거 말씀해주시면,
김진권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성북구에 통조직이 현재 819개 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례하고 맞는 통이 819개 통중에 165개 통밖에 안돼요. 그러면 80%가 조례하고 맞지 않아. 그다음에 반조직이 우리구 전체 6,224개 반으로 돼있어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평균치로, 그러니까 조례와 맞는 통을 갖고있는 통이 63개 통, 평균치 반을 계산하니까 511개 반밖에 조례하고 맞지않아. 그러면 91%가 조례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통,반조직 조례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어요. 지역사정에 따라서 각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는데 91%가 예외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에요. 1개 통에, 조례 이거는 다 알고계시는 거니까 제가 크게 재론 안합니다마는 1개 통이 몇 가구가 돼야 되느냐면 120가구 내지 320가구가 돼야돼요. 최소한 120가구 내지 크게는 320가구가 되게끔 조례에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120가구 이상 320가구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통 수가 20%밖에 안돼. 그리고 1개 반이 20가구 내지 40가구로 돼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반이 9%에요, 두자리 수가 아니고 한자리수 9%.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하고 엄청남 인력소모하고 그건 누가 책임질거에요. 얘기해보세요.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김영수 굳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특수한 사정이 상당히 많이 감안돼야 될 것으로,
김진권위원 특수한 사정이 감안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내가 이것을 힌트를 줬더니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구의원 몇 명, 시민 몇 명, 전문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명씩 해서 조직개편 조례에 맞게끔 조직개편하는 구성팀을 구성해서 개편한다고 답변했어요. 답변했는데 이게 없어. 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 했는데 1년이 됐는데 오리무중이야. 그리고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상당한 고도의 두뇌가지고 해야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립니다마는,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시도를 안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에 몇 번 조정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진권위원 총무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총무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얘기 할게요. 총무과에서 이 문제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해요. 조직경제 했다고 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도시계획으로 짜투리 통이 된 그 통을 재정비했다는 것이 전부 1개 통이 120가구 미만이야, 총무과 이번에 나한테 혼납니다. 아니 재정비 했다는 통이 120가구 미만이야,
○위원장 안걸용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이 사실 조례와 행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김진권간사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표한 핵심적인 답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조례와 실제행정과의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문제 이것은 각 기능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문제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까 상벌을 얘기할적에 해직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무원이 약 1,600명에 해직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성북구청 공무원은 정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성북구민이 살만한 구민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물론 해직이라는 게 일부 기관에 의해서 문제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해직까지 간 직원은 없습니다. 징계요구는 그동안에 사실상 많았는데,
유진무위원 그렇게만 되면 정말 공무원이 한사람도 벌을 안받고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 성북구민이 다 좋고 공무원도 좋고 그런데 실제는 신문에 보도되는 것 보면 대문짝만하게 이런저런 것 잔뜩 나는데 어떻게 감사관 눈에만 안보이는 건지, 이런 걸 만약 시정하고 다뤄야된다라고 하면,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이 계실동안 언제쯤 이런 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좀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서울시 전체 각 구청 공무원중에서 그래도 성북구청 직원들은 상위클래스에 속한다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며칠에 걸쳐서 난 게 있습니다. 등록세 관계가 신문에 났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하루가 늦게 저희들한테 구좌이체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 한600건 정도 나와가지고 6만3,000원 정도 상업은행에 추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동으로 시에서 나와가지고 감독도 하고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성북구청이 최고 잘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도록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잘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님 간단하게,
윤만환위원 보충질문 겸 본질문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는 외부감사, 시책점검, 대행감사, 기관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 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사항이 1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지금 이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2,172명입니다. 단 추징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39건에 2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올 해는 2,172건에 7억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금 올 해는 23회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42회, 횟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해당하는 공무원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되 이러한 금액의 특수한 어떠한 예가 있는데 정말로 해직공무원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행정상조치로써 다 끝나버리고 시정조치와 개선하고 주의만 하고 끝나는 자체에서 감사하는 목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구독현황 및 구독집행내역에 96년도에 서울신문이 2,022부, 올 해는 1,404부 나갔습니다. 일간신문이 작년에 86부인데 증액이 돼서 134부, 성북신문이 작년에 2,214부에 올 해 1,420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돈도 집행내역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2억100만원, 올 해 성북신문이 2,840만원인데 작년에는 2,600만원이었습니다. 부수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또한 일간신문도 마찬가지에요. 9,700만원입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시정신문과 북부종합뉴스 법정예산에 60만원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작년 질문때도 지역의 뭔가를 살려보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독한 현황과 집행내역이 너무 맞지 않잖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안걸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행정조직개편위원회입니까? 조직과입니까? 개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행정조직개편위원회라고
○기획실장 김환주 팀입니다. 조직개편팀
최계락위원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한 8월정도.
최계락위원 여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나 가서 나올겁니다.
최계락위원 계속 답변중에 행정개편조직팀을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언제 발족을 했는데 지금까지 8월부터 벌써 석달 아니예요. 구청 전반에 대한 조직을 개편할려고 하기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성과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예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환주 지금 조직개편팀은 사무관으로 합격된 우리 5급 사무관을 우리 동장이나 과장 TO가 지금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의 계장이나 과의 계장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해서 한 번 인력 진단이라든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팀장을 축으로 하고 그 팀장 아래 직원 2명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임시조직입니다. 이것은 과단위 조직이 아니고 임시조직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우리 구 동 전분야에 대한 인력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개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순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김환주 통반조직관계요,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최계락위원 이것도 여가다 아예 이번에 넘겨서 같이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기획실장님 됐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재정상조치가 왜그러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등록세 취득시에 감사를 감사원 대행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암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성찬건설이라는 데가 법인세가 한건에 약 28억이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재판중에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그 한건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 97년도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재무과의 변상금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95년 정도에 변상금 부과할 적에 20년 시효취득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단 걸어놓고 본 그런 관선시대의 무조건하고 시효취득을 넘기지않기 위한 과세를 해놓고 보자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파고들다보니까 시정할 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수문제가 건수는 크기 때문에 많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횟수가 작년에는 40회가 넘었는데 올해는 왜 23회냐는 말씀은 작년도에는 시에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대행감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짧게짧게하는 감사를 많이 부분감사를 많이해서 올해는 본청에서든지 감사원 대행감사시 대행감사를 수발하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감사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른 감사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성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시간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안고 이상으로 기획
   (「그러면 안 되죠 」하는 이 있음)
고윤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는 우리가 관례로 보면 순서대로 하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중에서 금방 짧게한다고 해놓고 길게 해가지고 김을 빼버리고 이렇게 회의진행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류성열위원이나 저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보충질의가 나와서 이렇게
○위원장 안걸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1시부터 우리 총무국 행정감사가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적에 간단명료하게 끝내주셔야만 원만한 감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충은 충분히 제가 헤아리고 알겠습니다만, 벌써 점심시간도 걸르고 또 휴식도 없이 10시부터 1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헤아려주셔서 특별히 질의사항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있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김영수감사담당관께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제가 전자의 질의에서 감사담당관의 감사의 정의를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우리 구의 감사가 과거에 관선시대의 감사가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아주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양심선언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감사의 방향 다시말하자면 민선시대에 걸맞는 감사의 방향이 분명히 감사담당관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연고로 인해서 해직 공무원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직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바로 명예퇴임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도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궁굼하고 또 제 개인으로서는 뭔가 긴가민가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만,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전혀 해직도 없고 1,600 명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뼈를 깎는 아픔의 감사를 해야되는데 과거의 답습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 방향을 앞으로 정말 소신있게 한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이차에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개선해서 우리 자치구니까 우리 성북에 맞는 감사가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지 지금 사돈의 팔촌식으로 연결연결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외부 압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감사 방향을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은 진솔하게 정말 그것이 우리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구를 주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 시대 보다도 지금이 제가 옛날에도 감사계통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선시대보다도 근무기강은 못하다고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예방하고 지도하고 행정관리를 사전에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주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시정도 하고 또 징계도 주고 또 해임이라는 것은 저희 조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치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사같으면 그만두라고 그러지만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데 집에가서 애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인생이 끝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나 모든 부분에서, 해직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해직된 것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아직까지 해직시킬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있지만 해직을 시키고 파면을 시키고 해야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안은 아직까지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를 비롯한 감사과 직원들의 앞으로의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사실상 옆에 좌우상하 안쳐다보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 사람이 있으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전 직원이 욕을 먹는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이 감사로인해가지고 어떤 직원들이 감사하나마나하는 면피를 해주는 그런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저희 전직원이 욕을 먹더라도 뭔가 감사를 한 번 지나가고나면 뭔가 남는 감사 뭔가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는 감사, 반복되지않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월곡종합청사 문제에 대해서 1차 어제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1차 설계비용이 저는 당시에 5,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8,100만원이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지상8층 지하3층으로 해가지고 1억4,981만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들어갔습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100만원이 승계되어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실 것으로 알고 1억4,900하고 8,100만원하고 해서 합해서 지금 지상8층 지하3층을 파는데 설계비 전 액면이 같이 합해졌는지 아니면 8,100만원은 없어지고 다시 또 1억 4,000을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환주 당초 설계비 8,100만원하고 1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1억4,900만원인데 그 비용은 각각 따로따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따로따로 되었으면 먼저 8,100만원은 죽어버린 돈입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그러니까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일 때 8,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에 추가되는 비용이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2억3,000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변동없는 사항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환주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없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대충은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60억에서 시설비가 70% 정도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이 될 정도의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웠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적에는 사실 14.5%를 썼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애매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성북메아리라는 이거하고 반상회보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대때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각 동이나 통이나 반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상회보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구에도 컬러로 해가지고 컬러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예산이 1억6,000가량이 들어갑니다. 물론 돈으로 따져서 문제가 아니라 반상회보지가 사실, 반상회에 참석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보지를 잘 보지 못했어요, 제 자신이. 여기 위원님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1억6,000이라는 돈이 반상회보지로 가서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예산상 1억6,000이라는 돈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과연 인쇄소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과연 1억6,000이 들어갈 정도로 되겠느냐, 매월 1만부씩 발행하는데 거기에 저는 많은 의구심과 아울러 이것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1억6,000이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인쇄소나 어디를 통해서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떤 답변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상회보와 관련해가지고 배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물을 제작하면 관에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배포되도록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마는 반상회관계는 더욱이 매월 발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5,600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조금 의구심이 있다, 또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 회보만큼은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설을 가진 업자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로 하기 때문에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굉장히 싸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방법도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성북신문이 부수는 96년도보다 줄었는데 값은 어떻게 똑같이 지불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북신문이 96년까지는 일반구독자들에게는 2,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량으로 구매하고 또 성북신문의 자체홍보를 위해서는 구청에다 조금 값을 깍아가지고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문사쪽에서 요청이 오기를 2,000원 제대로 다 받겠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0원값으로 다 주고 구매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많이 줄었지만 액수는 예년과 비슷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간지도 96년도에 6,000원 7,000원 하던 것이 97년도부터 시기적으로 신문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000원 내지 8,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조금 값이 같지만 부수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북신문이 작년에는 1,000원을 받다가 2,000원으로 받으니까 조금 올랐는데 서울신문과 성북신문을 짜맞춘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202부, 2,214부 그리고 올 해 1,404부, 1,420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간신문은 8,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 신문에, 조금 더 지역신문에 할애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오후에 일정이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집 맞은편에 보면 요즘 최근에 신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아마 일본에서 전례되어온 종교를 믿는 신도집단의 회관인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성북문화회관으로 돼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명칭을 달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북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인데 어떻게 해서 성북문화회관이라고 돼있느냐, 그렇다면 성북구민이 아마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볼때는 바로 이게 성북구민이 사용하는 성북문화회관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볌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길음동에 국제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건물을 지어서, 870평정도의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성북문화회관은 방금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치 성북구청이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인양 오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방문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뜻은 아니고 동대문이라든가 수유, 제주, 인천, 수원 등 해가지고 전국 몇 곳에 창가학회의 문화회관들이 있는데 그 문화회관들이 소지하는 곳의 지명을 따다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요청하기를, 아직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게 저희들의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북문화회관이라는 말이 구청에서만 붙일 수 있는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에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는 무관하다, 소위 국제창가학회 성북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앞에다 크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우리로부터 별개의 단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중 기획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약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김상국 총무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선 서)
○위원장 안걸용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을 뵙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총무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료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어제 이 장소에서 경영사업담당관이 구의회청사 총 사업비가 134억 7,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유인물에 보면 104억 3,100만원 약 3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묻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죠. 나라가 법정 관리에 처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채가 50억이죠. 기채를 50억을 발행을 해서 5년거치 5년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 발생되느냐면 43억이 발생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직은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 정기회때 의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채까지 하면서까지 청사를 신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필이면 우리 구의회 청사를 짓기위해서 기채를 한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서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있어서 3페이지에 본관 별관 임차별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별관에 뒤에 별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임차별관이 여기는 99년3월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관이 77년9월15일부로 준공이 됐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별관과 임차별관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본관을 다시 신축할 마음은 없는지 즉, 말하자면 나머지 하천을 복개해서 본관으로 임시사용하고 본관을 헐어서 제대로 지어가지고 다음에 별관과 임차별관을 없애서 제대로 구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2개 분야에 48명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실무공무원이 물론 공무원에게 해외 선진행정을 비교 연수 시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운때는 조금 자제해서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에 과연 예산편성을 해서 꼭 가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직원고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해결이 1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해결이 안 된 것이 어떤 건에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본위원이 이 앞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동에 최고로 많이 편익사업한 데는 7,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은 500만원 미만 사업인데 7,000만원이면 몇 건이죠? 건수로 세면,
○총무국장 김상국 14건입니다.
윤만환위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최하가 1,000만원 미만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과연 성북관내 같은 여건하에 살면서 그렇게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는데와 차이가 왜 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동새마을문고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이맘때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개 동에 동문고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책을 넣지말고 몇 개 동은 어떠어떠한 책, 몇 개 동은 어떠어떠한 책 이렇게 나눠서 향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바꿔볼 수 있는 그런데서 예산낭비를 하지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18개 동에 똑같은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동도 똑같은 책을 사서 넣을 것인지, 내년도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18개동에 있는 책을 12개 동에 옮기고 새로운 책으로 18개 동을 메워주고 또 내년에 또 12개 동도 신간서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네는 주민스스로가 신간서적을 사가지고 기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책으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간서적이라는 것은 동마을문고 회원들이 회원 스스로가 돈을 회비를 갹출해서 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하려면 한 동네 마을문고에 예산을 월 신간에 몇 건 정도 배정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비, 자율방역, 학교폭력추방, 기초질서지키기, 새마을대청소,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드린 내용중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조금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능력발전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기에 질높은 뜻을 발휘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정립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지금 600 여 명을 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가 어느정도 나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이번에 70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잘되었습니다. 김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이 어느때보다 향상됐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뜻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고 구민의 힘을 합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보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답게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 과별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과라고 하는 과를 찾아갔는데 B과로 찾아가게 하고 B과로 갔는데 C과로 가게하는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또 그런가하면 여기에도 상세한 기록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우리가 보는 입장과 보고사항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요일 근무제 이 관계만 하더라고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자꾸 번거롭게 민원을 두 세 번씩 네 번까지 오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관계는 어떠한 조치사항으로 되어있는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페이지를 보면 표창을 쭉 나열만 해놓고 처리사항은 보충처리로만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강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뜻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걸을 더 나아가서 발전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꼭 돼야되겠다 그래서 말로만 친절봉사하고 체질개선한다는 다짐결의대회를 백번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이 몸과 실천으로, 즉 언행일치가 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의 소신과 확신을 다시한번 듣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또한가지 14페이지로 넘어가서, 호루라기 관계를 전달하고 청소년 우범을 제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그야말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문제가 돼서 벽보를 많이 봤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과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떤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책임자가 확실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벌려만놓고 책임자가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안을 답변을 듣고 또 대안을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구의회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게되면 지하1층에 헬스장하고 지하2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의회 청사에 헬스클럽과 수영장이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은 구민회관에 필요한 부분이지, 구의회청사로써는 맞지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게되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 해놓으셨는데 거기 보게되면 주민건의, 반상회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위3동에 270번지 96호에 보면 집이 한채 무허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계속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총무과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의 답변이 다른 몇 개 과를, 부서를 통하다보니까 도시계획입안을 해야된다 뭐해야된다 해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결국 주민들은 그 집만 없으면 길이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상회에 건의를 해서 올리면 그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에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면서 몇가지,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 통반장 위촉현황하고 계를 보게되면 계가 틀려요. 6,898명인데 6,901명입니다. 그것하고 17쪽에 보면 전화민원발급 계가 전부 틀립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주민연구 문서재분류 그것도 계가 다 틀립니다. 1,858이에요. 또 21쪽 운영실적, 아동도서 계도 틀려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적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 꼼꼼히 챙겨서 숫자개념도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간단한 것 한 4가지를 지적하겠는데, 업무처리현황을 준 것을 보면 9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최고 총무과 집행률을 보면 89.9%가 나와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6.8%를 집행한 집행률이 나와있는데 어느 과는 약 23.1%를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냈는가하면 집행률을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왜 저조한지 그것을 대답해주시고, 보상금을 보면 총무과소관에 25.6%로 최하위 기록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정상퍼센테이지 이상 나오는데 왜 거기는 25.6%의 집행률이 나오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고, 저는 또 소방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시설 현황이 여기 나와있긴 한데 소방시설 지시를 겨울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화재예방에 관해서 지시를 한게 있을 거에요. 그러면 미집행된 현황은 어느어느 현황이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떻고, 또 집행이 안된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포상관계에서 제가 상 받은 것만 봤는데 너무 근거가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장은 몇 명, 예를 들어서 시장은 몇 명, 대통령은 몇 명, 97년도에는 이렇게 상을 보내라 한다든지 또 실례를 든다면 올 해는 너희 성북구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상감이면 너희가 올리든지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을 발표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데 안됐다든지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고, 금년도 상받은 사람을 보니까 약 70명인데 이게 구청장이 31명, 시장이 32명인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이야. 내용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포상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잘했다고 상을 줘서 칭찬을 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좋고 못한 사람 못해서 벌을 줘서 다음에 잘하라고 하는 것도 벌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포상이 엉망이야, 아무 계획도 없어. 과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장포상을 주든지 누구 포상을 주든지간에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서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구청 자체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포상을 줄 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급관청에서 구청으로 상신을 했다고 할 때 구청은 가만히 앉아서 상급에서 지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오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다섯분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성함과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화석위원님께서 구의회 청사의 사업비가 경영사업담당관이 보고할때는 134억이었는데 여기 사업비는 104억 3,1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는 1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4억 3,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건설비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상비가 30억 4,000만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합해서 13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석위원 거기서 또 1,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30억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차이나네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공사비가 104억 3,100만원 말씀대로고요, 보상비가 3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4억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채를 50억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경영사업담당관에서 계획은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40억이 투자되고 구비가 44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부족한 50억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부에 기채승인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심의가 가결되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의회 청사를 위해서 기채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구와 의회간에 다시한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별관임차가 별관을 현재 두군데로 해가지고 99년 3월까지 임차하고 있는데 본관신축관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본관 건립을 77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약 20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하고 면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새로이 신축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려면 경찰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방경찰로서 우리 구청으로 합해질 때 그때 같으면 쉽게 계획이 합한 건물로써 짓는다든지 할텐데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뒤에 복개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뒤에도 앞으로 아리랑 길이 확장이 되면 복개도로 복개한 부분을 일부 가설건물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슨 별도 건물을 추가로 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앞으로 몇 년내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봐서 만약에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립이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방안을 모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관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이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추세가 외환위기로까지 와가지고 모든 달러를 절약하고 국민도 내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가 지난번 예산 짤때는 이 시점보다 조금 전이었습니다만, 2억원의 예산을 금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달러가 당초에 800원에서 1,150원에서 1,200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인원수로 보면 외국에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수혜인원이 달러의 앙등으로 인해서 3/1까지 인원 자체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차후입니다만,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외국 가는 것은 어찌되었든 자제를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내년 하반기라든지 우리 사회 경제 여건이 좋아질 때 그때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외국 가는 것을 일단은 내년은 상당히 상반기는 자제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고충처리 문제와 동소규모사업, 새마을문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고충처리 미처리 내용 13건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해결 13건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일산이라든가 분당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일산이나 분당 등에 가까운 서대문이나 은평, 송파, 강동, 서초동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1:1 교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그쪽으로 가고자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야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가지고 해결 못한 건이 5명입니다. 그리고 신병사유 1명은 교통지도과 지도단속원으로 강북구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역시 강북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희망자가 없어서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2명은 능력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청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싶다 그런 희망을 하고있습니다만, 역시 시청으로 가려면 시청에 있는 직원이 우리 성북구에 와야 되는데 교류대상자가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고지근무 희망자 5명은 지방근무입니다만, 광주라든지 대구 등의 연고지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역시 그쪽에서 성북구로 전입할 직원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충처리는 최대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말씀해주신 소규모사업이 왜 동별로 차이가 많으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 여건이 지금 저희가 금년에 동 소규모사업을 총 23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적은 데가 돈암2동으로 2건에 999만6,000원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석관1동에 18건으로 7,000만원정도 되는데, 돈암2동은 아시다시피 한진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게하는데가 동소문동, 삼선1동, 동선1동, 동선2동은 한 5건 정도 됩니다. 역시 그동안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완비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해서 소규모사업 대상 물량이 없어서 적게 했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관2동 같은 경우는 변두리지역이고 그동안에 낙후된 것을 그때그때 손을 보지못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소규모사업은 적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동장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예산을 그렇게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신청들어오게 되면 거의 큰 하자가 없으면 전부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사회진흥과장이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책을 구입할시 일률적으로 일괄구입으로 문고가 다양하지 못해서 신간서적 구입이나 구민수요에 따른 구입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7년도 새마을문고 도서의 구매를 위해서 금년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일괄구매를 하게되면 아시는 바와같이 구입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올해는 정가의 69.9%의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괄구매로 인한 이점이기도 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고가 다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마을문고의 회원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되 책 구입할 때 일괄하여 구입을 발주하되 분기별로 납품을 받고 신간구입에 치중을 더가하도록 하고 문고이용자의 설문지에 근거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도서교환시장을 동 단위로 개최할까합니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도서다양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다음 동단위 문고의 자료교환으로써 도서의 다양화에 좋은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98년도 신규 동에 대한 기존 문고도서의 보급하고 기존 동에 대해서는 신규 문고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은 98년도 신규설치 동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고회원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사회봉사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할 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 지원사업은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및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절차는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의 관련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각 주관과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시 심의회에 심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체적 사업지원액을 정할 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일치하고 단체의 활동빈도라든지 회원의 수 참여도 추진사업의 타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자율성이 높거나 주민 자율적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단체를 적극 발굴해서 사회단체의 자율성과 봉사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으로 신종현 위원님께서 인사상 관련해서 직원의 MT교육의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MT는 96년도에 20회에 걸쳐서 800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15회차에 걸쳐서 600여명의 직원 MT를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향을 보면 직원들이 MT를 갈때는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가기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갔다온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동료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 또 친목도모등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는 조직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태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MT가 끝났을 때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한 직원중에 91%가 MT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직생활의 90% 이상 직원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원상호간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있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 이해, 서바이벌게임, 포크댄스, 직업과 건강, 친절봉사교육으로써 나름대로 상당히 알찬 교육이고, 특히 서바이벌게임은 직원 개인의 인내심도 높이고 동료직원들간의 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서간에 할거주의 타파의 계기가 조성되고,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고 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봉사행정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직원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공조체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공무원 조직의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할거주의입니다마는 한 조직이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과거부터 우리 교육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위원님도 친절의 언행일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화친절히 받아라 하는 것은 수십년 전부터 강조하고 지금도 저희가 친절봉사 체질화라고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때 지나면 또다시 언제 그랬나시피 바뀌고 바뀌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친적을 확 심어주기도 어렵고 부서간 할거주의를 타파하고자 하지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전부 직원들이 각성해가지고 이루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분야를 계속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토요전일근무제의 결과적으로 안나오는 직원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토요근무제가 작년 3월1일부터 실시돼서 민원인의 서비스확대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사항이 발견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업무인수 인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신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루라기 전달문제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있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책임자가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호루라기 전달은 요 근래에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검찰, 교육청, 경찰서, 행정관청이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학교주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성북구에서 제일 처음에 제창을 해서 지금 호루라기 전달식을 하고있습니다. 호루라기는 지금 검찰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저변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스터하고 플래카드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군데군데 게첨을 해놨습니다. 근래에 비가 오고 해서 포스터가 뜯겨나가고 플래카드도 좀 느슨하게 돼있고 그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동장들한테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호루라기 전달 관련돼서 너무 무리하게 호루라기를 학교에 전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당부를 드렸고 그리고 포스터나 플래카드 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구청장님이나 실무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최계락위원님께서 구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지하1층에 헬스장, 지하2층에 수영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구의회 청사계획은 96년10월16일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됐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 구의회청사는 당초에 보면 12m 미만 도로에 접한 건물은 운동시설도 그렇고 집회시설로써 우리 구의회 건물도 3,000㎡ 이상을 넘으면 각각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000㎡를 넘을 수 없게 돼있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5,835㎡입니다마는 의회건물을 3,000㎡ 이내로 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은, 사실 현재 우리 구에 실내수영장이 없습니다. 에덴실내수영장하고 몇 개 없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주민편의를 제공하면서 개운산에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의 헬스장하고 실내수영장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사업의 수익도 좀 올린다,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게 고려돼가지고 좋은, 어떻게 보면 지상층은 의회건물로 활용하고 지하층에 어차피 3,000㎡를 넘지 못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건강시설,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자료에 통반장 계와 전환민원발급 계, 그다음에 민원의 연구, 새마을문고의 아동도서 계가 전부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자주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다시 주의를 하고 직원들도 각성을 해가지고 완벽한 자료를 항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소규모사업으로써 270번지 무허가건물을 반상회에서 건의했는데 지지부진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추진경위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위동 270번지 103호 도로개설 요청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현황이 2.5m 도로로 4m 도로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예산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도 협의를 다 받았었는데 한정된 예산속에서 하다보니까 장위3동이 16건을 반영했거든요. 16건을 반영하다보니까 건수도 많고, 또 이 사업이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예산형편이 허락한다면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서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유진무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집행현황 자료에 집행률 저조한 부분과 총무과 포상금이 25.6%밖에 집행되지 않은 저조한 내용,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지시한 내용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포상도 그렇고 일반시민포상도 정부의 주관부처별로, 그러니까 건교부면 건교부, 내무부면 내무부, 상공부면 상공부 해가지고 자기 업무와 관련한 계, 그리고 또 상공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공업하는 공업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도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에 한사람이다 그러면 구로 시달해서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같은 데는 기업체로 받아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분야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표창을 받을 수가 없고 그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이 없는 경우가 표창에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표창을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확한 공적, 그러니까 표창이기 때문에 공적이 뚜렷한 표창이 돼야되니까 정확한 공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청 내부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같으면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또 도시정비분야면 도시정비분야로 제출하면 그 분야에서 시에 역시 관련된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 분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다시 또 정부로 건의해가지고 표창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같으면 그게 숫자가 정해져있고 그 숫자에 따라서 적격자를 고르면 되니까 쉬운데 이것은 별도로 계획이 없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게 용이하게 표창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경우에 내부에서 그런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엄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시에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괄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총무국하고 그쪽 국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아까 오전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잠깐 뵜는데 이야기가 달라서 이쪽 담당하고 이쪽 하고 또 서로 달라, 그래서 작년에 내가 제출을 했다가 나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해가지고 금년 8월부터 제가 채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고 밀려나가야 되는데 서로 핑퐁치기 바쁜거야, 그래서 국장님 입장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실무 계장 얘기 다르고, 실무담당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어디서 막혔는가를 아셔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절차가 분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를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되니까 용이한데 이것은 계획이 없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건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장님 아직 답변이 덜끝났습니다.
최계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측에 답변 듣고 보충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예. 우리 김상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유진무위원님 세항목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말씀하신 동행정 운영에 25.6%만 집행되어서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 행정 운영의 목에 포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39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290만원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행정 실적 심사 우수동 시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집행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유진무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에 97년 예산집행으로 해서 66.7%로 저조한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예산 미집행의 주요원인은 예산절감 및 예비비적 성격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 절감내용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민방위학급 편성을 조정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300 명에서 600 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약 1,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었고 비상소화장비함 설치하는데 고무호스라든지 가격 절하가 되어가지고 약 87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점검용역비 또는 안전점검비 등 약 2,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무청 반환금 약 3,000만원이 현재 예산 잔액으로 이것은 앞으로 1주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시설 설치에 대한 그 사항으로 설치지시쳬계라든지 미집행 현황 또 향후 집행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비상소화함 설치를 20개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지시체계로는 구에서 동으로 비상소화함을 설치할 필요지역을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구에서 수합을 해서 성북소방소에 선정 위치를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해서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소를 설치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87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의 가격이 절하되어가지고 설치는 다 했습니다만, 그 87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유진무위원 한 개 설치가 얼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220만원되겠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차액으로 몇 개 더하게는 안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렇게 절충도 해봤는데 예산 사용상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종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고 또 질문하기 전에 자료관계로 해서 잘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뭐냐면 문제인즉은 우리 총무국소관 우리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실 적에 품위를 손상한 직원을 우리 구민이 적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봐도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못했을뿐더러 문제점을 야기된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해야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저희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600 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공무원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될 법적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처벌을 하고 아니면 엄히 사전에 훈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훈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현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요즘 첨단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이상 가고 우리 조직이 잘되어있고 인재가 다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성북구에 인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문제적인 관계는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달 하달 또 종으로 횡으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부하달까지 확고하게 먹혀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조직을 관리할 수는 없는지 그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지도관리해야 될 관계관님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행정적으로 우리 성북만이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압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 까지도 그리고 우리 성북만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꼭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구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방금도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안 가시려고 하는 공무원을 교육도 겸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했으면 효과는 얻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지않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않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누누히 지적되어 오면서 또 수탁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MT교육을 시켜고 내무에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로 와가지고 주민에 봉사하고 주민에 적응을 못하면 그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육성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일단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도 안되면 일단 엄히 훈계를 하고 또 안되면 징계를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도태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이론과 실리로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인자하게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관계는 볼 것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 총무국장님의 지도관리가 분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명단 관계는 차후에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더 든다고 하면 지난번 TV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전일구도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일구도,
○총무국장 김상국 TV에서 봤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대요.
신종현위원 지금현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문제가 이어지다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 성북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성북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성북 구민으로서 살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25개 구에서 1등가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1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앉으신 우리 과장님들이 품위유지하듯이 우리 하급공무원들도 꼭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를 질의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못가도 하반기에는 가야 되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살림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일이 있을 때 다른 집에서 우리 집안 살림을 해줄 때 내가 나가서 흥청망청거리고 다른 데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코리아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국제통화기금을 얼만큼 쓰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이라도 자제해 줬으면 구의회 의원들도 내년에는 제3기가 출범합니다만, 본인역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감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더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12개 동에서 현재 1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설치해주면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충분한 이해를 구하면 몇 개월 동안에 18개 동에 있는 동의 문고 서적을 다 빌려볼 사람은 다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넣고 신간 서적을 새로 넣어주면서 하면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매 해 책을 사줄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든 월이든 문고에다가 몇 권의 책이라도 회원들 스스로가 사볼 수 있게 실지로 그 동에 맞는 책, 즉 말하자면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어린이들 책을 좀더 구입을 하고 청소년 책을 많이 빌려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청소년 책을 사고, 부녀들 또 남자들 이런 동네는 현재 문고회원들이 동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분기별이든 월이든 다만 얼마씩이라도 일괄 구입해서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18개 문고의 책을 새로 신설된 12개 문고에 갖다주고 새책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쪽은 본책이니까 이쪽으로 돌려주고 새책이 들어가면 2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문고 입장에서 다른 문고에서 보던 책을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문고회원들이라든지 전체 회의를 할 때 제기해서 그것을 같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같으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동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단위 수에 따른 예산집행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산의 일괄집행의 이점이 책 구입시 상당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경우에 정가의 60.9%의 가격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봤고 그만큼 동에 나가는 책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고회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도 동단위에서 책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절대로 내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단위에서 문고이용자의 설문지를 받아가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괄발주는 하되 납품을 분기별로 할까 합니다.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끊어가지고 동단위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설문지에 따른 수요조사를 받게되면 신간과 주민들 수에 따른 구매도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괄구매와 납품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안배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간구매와 주민들 수에 따른 도서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동 회장님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분기별로 일괄구매 해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똑같은 책이 서로 자기들끼리도 바꿔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또한가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해외연수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분위기라든가 지금 우리 경제 어려움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요, 제가 상반기에만 자제하고 하반기에는 간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선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야되겠고 내년 하반기에라도 우리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조금 더 그보다 완화해서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우리 경제여건이 계속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어렵지만 큰집에서 작은집 살림해주는데 작은집 사람들이 놀러만 다니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년 1년만이라도 자제하자, 그겁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아까 구의회청사문제, 헬스장하고 수영장, 물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원 구의회 건물이 맞지 않고 또 지금 보면 지상1층에 본회의장과 지상2층에 소회의실과 전문위원실로 돼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앞으로 봤을적에는 성북체육센터라는 것을 따로 해야지 구의회청사에다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적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고, 다음 장위3동 270번지 96호 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위3동에 올 해 16건의 소규모사업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위3동에 16건 할정도로 많은 것은 그동안 여태까지 장위3동에 일을 안해줬다는 거에요. 다른 사업에 편중돼서 해줬고 장위3동에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안해준 거라고, 그리고 조금전에 270-96호는 집이 한 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허가에요. 골목길이기 때문에 입구가 막혀있고 집주인은 거기 살지 않아요. 세들어 계신 분들만 계신데 거기가 재래식화장실로 돼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동네분들이 밖에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상회에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몇 m 도로여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집 몇 집을 헐어내야 하는, 그러면 말이 안되죠. 동네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한번 찾아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270번지 건은 저희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을 담당하고있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4m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가 12.5m에요. 4m를 늘린다고 하면 집을 한 10채를 헐어야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다른 집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못드리지만 수십차례 주민들이 반상회다 뭐다 해서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원칙을 따져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지금 앞에 10m 도로를 내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바퀴 돌아가야돼요. 그러면 여름에 악취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악취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에 대해서 다시 토목과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토목과와 도로정비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한번 총무국장으로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왕에 만약 현재 상태에서 스포츠시설을 한다고 하면 3,000㎡ 이하만 지어야 되거든요. 지하라든지 용도가 없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짓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때 규정이 완화된다든지 그래서 의회청사로 더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최계락위원 헬스장은 쓸 수가 있지만 수영장은 한번 들어가면 못없애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의회와 이쪽으로 도시관리국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기가 됐다가 같이 협의해서 우선은 스포츠시설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것을 바꾸려면 의원님들과 전체협의 다시 또 돼야하는 사항이고,
최계락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외국이나 대한민국 안에 있는 현재 구의회 청사가 있는 지역을 가보면 앞으로 이 구의회청사 같은 것은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물론 이미 결정은 나있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 이대로 한다고하면 의원님들 휴게실도 없을뿐더러 그다음 의회가 앞으로 자료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료실도 하나 없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것하고 똑같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구민회관 자체를 구의회로 바꾸고 지금 짓는 것을 구민회관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잘지으면 되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영구히 물려줘야 될 부분인데, 상징적인 건물이라고요.
○총무국장 김상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간략히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것이고요, 새로 짓는 건물은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또 3,000㎡ 이 제한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키워가지고 의회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완화가 되면 말씀대로 더 키우고 의회를, 처음부터 이것을 전부 의회로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회의 할 때도 논의가 누차 있었습니다. 주차장문제하고 의회청사 비율면적, 더 좀 늘리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제한 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있고 수영장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완화돼가지고 의회로 써야된다고 하면 시설보강해가지고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도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변경 절차를 다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쓰다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다른 건 설계변경 잘하면서 왜 이런 건 안해요?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하신 최계락위원님과 답변하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두가지만 다루겠는데요, 아까 포상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담당하고 고장하고 국장이 다르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일괄되게 답을 주시면 좋고, 한가지 수정해야될 일은 실례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포상이다, 금년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예정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포상도 1년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네들이 한정된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후로 부득이한 경우 더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하고 제가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올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돼있어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죠.
  비상소화함을 금년에 21개 설치하셨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그렇습니다.
유진무위원 지금 남아있는 돈이, 700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87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220만원이면 약 4개 정도가 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예를 들어서 우리 길음3동 비상소화설치함이 소방서 차량보다 좋아요. 알고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면 기왕 비상소화설치함이 우리 동이 안전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해줘야 원칙인데 220만원이 몇 대가 지금, 돈 절약하는 것은 좋다고. 돈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남았으면 써가지고 그것을 없애야지, 더 좋은 일을 해야지, 왜 그것을 가만히 둬, 그것 공무원 당신이 잘못한 거야. 왜 예산이 남았으면 이것을 4개 가까이 살 돈이 남는데 우리 동만 봐도 6대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들지 않는 것은 왜 남기냐고. 공무원 나태한거야, 이게. 나태한거죠? 나태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0만원 잔액에 대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쓰는데는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진무위원 같은 항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래도 사용잔액을 쓰는 것은 제한이 돼있습니다. 원래 몇 대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 이상 설치할 때는 잔액으로 남지 더 사업을 그때 가서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21개소를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우리 관내에 53개소를 추가설치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이나 소방서에서 요청된 그 개소가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부득이 넘겼던 것입니다.
유진무위원 재무과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에요. 같은 항목에 같은 돈이 나올때는 과장이 그것을 100% 써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거죠?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다시한번 규정을 검토해보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잘못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집고 넘어갔고,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길음3동에 많은 개수가 있으면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유진무위원 길음3동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지금 그것이 소화 자동차보다 비상소화함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우리 길음3동이 금년봄부터 지금까지 불이 7~8번이 났는데 90% 이상 그것으로 껐어요. 그것이 먼저 끄고나서 차가 오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과장이 참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 관내 각 동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소화전 설치 그 개소가 몇 군데나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 안전점검 사용유무는 어떻게 지금 점검확인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현재 올해 2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108개가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서 설치했고 그 관리는 소방서에서 전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니까 소화전별로 확인해보면 성북소방서 쓰고 관리자 책임자가 성북구청장 이렇게 써있던데 그런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도물도 안 나오고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소화전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몇 개소라고 보시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화함 설치는 설치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개나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것을 절대적으로 성북 관내에 있는 각 동별로 설치 장소를 유무 확인하셔서 우리 성북 구청장 명함을 빼버리든가 그래야 책임 소재가 성북 소방서면 소방서로 책임이 될텐데 우리 성북소방서장하고 또 성북구청장이 같이 소화전에 써놨던데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수도물도 안나오고 문열려고 해야 문 열리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혀 확인 감독이 안되는 것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소방서와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내서 저희가 관리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것 한 번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시설을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서 그런 시설은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서면질의를 통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 전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인원이 2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만이 정원보다 7명이나 많은 인력을 배치하셨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의 사업비가 8,616만원입니다. 구민건강과 여과생활 활용제고 목적 외에 사업비 투자 인력배치등 수지결산하여 운영실적을 분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24페이지 구민걷기대회실시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859만2,000원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이외에 어떠한 예산의 항목으로 지출되었는지와 참여단체에 지원한 지원금 접수처리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지도과의 공익근무요원을 14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근무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력 배치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또는 공직기강 담담부서인 총무과 등에서 근태등 관리여부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사실은 여기 같이 동참하신 우리 국,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아주 전문가 이시고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하려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저는 얘기중에 음성이 커가지고 조금 크더라도 악의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내용이 하도 많아서 간단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내용이 긴 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시간을 많이 책정하시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짧게 이렇게 답변하셔야지만 시간절약도 되고 일찍 끝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와 앉아계신 우리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그 국, 과에 발령한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95년도, 96년도 행정감사나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새로 부임해서 와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과거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대로 사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시민표창 수여의 문제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여기는 표창인원을 연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표창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안걸용 우리 김진권 간사님 일괄질의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김진권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께요. 729명이 금년에 표창자가 729명 나갔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할겁니까? 또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진흥과 얘기인데 이것을 신고체육시설 지도단속현황 및 무자격체육지도자 실태와 사후처리결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97년1월4일부터 97년3월4일이니까 약 한 2개월동안 체육시설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자격체육지도자를 배치한 업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후에 3월4일후에는 무자격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애기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산림내 체육시설지도철저해가지고 산림훼손문제 미관경관상의 문제 이것을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산책이나 등산을 하면 취사까지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가정에서 맡는 취사 냄새를 맡으러 산에가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또하나 구청사 입주한 관변단체 이주문제 지금 현재 이것 다 해결했고 구청사에 입주한 관변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했느냐면 무상사용사무실정리계획수립 및 관변단체통고촉구 임차별관 임차계약해지통보, 임차별관 입주단체 이주협의 개최, 전부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임차별관 임차 사무실을 전부 환수를 적극 검토해서 환수한다고 했어요. 또하나 기술직 직원이 아닌 행정직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 동청사애기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얘기인데, 97년3월1일 신규 배치 신규자배치시 충원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기능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매월 실시하고 있는 통장회의시 초청하여 각 통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특수사업 소규모사업 숙원사업등 추진시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면 여기 앉으신 구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정례회의에 꼭 같이 동참하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구의원님들 정례 통반장회의에 불러서 통반장님들의 지역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만, 이것은 종암1동 문제가 아닙니다. 성북구의 몇 개 동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통장이 다른 관내 통으로 이사를 하고 통장 수당과 통장 명예 때문에 주민등록을 퇴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서 통장은 하고 앉았어요. 과거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 보상품이나 이것 나간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세계약서하고 만약에 전세 계약자가 아니면 집을 매매해서 부동산 매입했으면 등기소에 가서 떼보고 통장을 언제까지 했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하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작년에 제가 민방위 이수교육대상자를 180명, 150명, 200명 이하고 교육인원을 책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몇 명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한 번 교육할 때 600명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구민회관이 아닌 태능교육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 졌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하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금년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이수인원이 600명선, 500명선부터 900명선 1,000명 선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00명, 800명, 700명을 이수인원으로 했는데, 교육받을 대상자로 했는데 그게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져있어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있는 것을 마치 한번에 700명, 800명 교육시킨 것처럼 자료 냈죠? 그렇게 돼있어요. 태능교육장을 활용한 횟수하고 구민회관 활용한 횟수 그리고 태능교육장에 교통편이 편리한 행정동을 왜 또다시 구민회관으로 불러올렸느냐, 이건 근거에 다 나와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제가 소리를 자꾸 질러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음성이 높아가지고.
  여성이 통장인 민방위대의 경우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를 명예대장으로 임명하여 민방위대장의 임무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계법규가 있어요. 여성통장을 대신해서 재난관리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명예민방위대장으로 위촉한 각 동별 현황,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신청하면 그 자료를 각 의원들이 왜 신청했는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알아야되고, 무슨 질문을 할거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신청한 자료만이라도 담당자 각자 분석한 결과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이냐를 인지하시고 물론 자신있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신청한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그마치 이만큼 자료신청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신청한 것 한가지만이라도 이 자료 가지고 무슨 질문할 것인지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나와요. 길게도 아니야, 한마디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과거나 현재, 자료를 제출해놓고 자료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내용도 몰라. 우리 자료 준 담당직원들이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왜? 각 동사무소에서 수합해다가 찍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의회로 보내면 각 의원님들한테 가는데 자료가 무슨 자료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다음 얘기입니다. 직원인사관리행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질문하는데 직원인사관리 문제는 제가 보충질의에서 답변나오는 것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질문은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진권 간사님 많은 문제점들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5시가 다 되고있습니다. 감사시간 연장에 관한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으므로 전화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왔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개발과가 생긴 이래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재개발 직원 이동이 2월, 3월, 5월, 7월, 10월만 빼놓고 매월 한 명씩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인사규정상 인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개발관계는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 재개발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복잡하고 그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재개발업무를 숙지한다든지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돼서 앞으로 재개발과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월마다 전입 전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은 전 직원의 인사관계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길음환승주차장 관계는 경영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요원이 있어요. 그러면 경영업단에서는 이 분들하고의 환승주차장 관게를 사전에 협의했다든지 앞으로의 향후 영업성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협조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경영사업단에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있지만 주관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안한다,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고, 당초에 경영사업단 발족하기 이전에 모든 청사관리라든지 경영사업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영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투자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안됐어요. 오늘 오전에도 경영사업단 관계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측면에서 각 국장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번 분석해가지고 안된다 하게되면 아예 안하는 게 나아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영사업담당관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야됩니다, 해야됩니다 하는데 안되고있는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 능력발전, 사기앙양 기타등등 국장께서는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계속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절도라든지 기강이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느냐 이거에요. 구 조직 자체 운영관계를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금년 11월달에 발주하겠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혼자서 뛰고있어요. 그러나 동사무소고 뭐고 하부기관은 청소에서부터 하나도 안되요. 순찰업무까지 하나도 안되고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 성북구가 일 한것에 대해서 자체평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와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묻고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일문일답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지하식당이 작년3월에 3년 계약으로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재입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입찰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재입찰의 공고를 부치면서 지난번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3년 후에 다시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마음먹고있었던 사람들이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도해지를 하고 1년반만에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입찰이 있다는 것을 공고 이외에 별도의 연락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국내외 자매결연교류사업, 여기에 나온 사항을 쭉 보면서 또 본위원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될 사항이 활자화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또 질의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가지고 너무 질겨서 계속 한가지를 해를 바꿔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긴 본위원보다 답변을 해야되는 주무부서에서 질겨가지고 아예 계속 빼버리는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질긴지 한번 해봐야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내외 3개 지역하고 자매결연하셨고 옛날에 일본하고의 관계문제도 있어서 이러다보면 친일인사가 될는지 몰라도 중국 북경시 순의현은 엊그제 그 분들이 오셔서 답방도 하시고 만찬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의 아라까와구와의 교류문제, 이것은 지금 부의장 하시는 유진무위원께서 상당히 깊숙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거들다보니까 제가 주역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글자만이라도 몇 자 넣어서 이러이러하게 지금 진행중이다 하는 얘기만 했으면 덜 서운할겁니다. 본위원이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라까와구와의 교류관계를 진행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심지어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파견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 또 본위원은 현재 행정위원회 소속 구의원중에 젊은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그런 구의원이 있으니까 그 분도 포함해서 직원하고 대동해서 일본을 한 번 방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한 바도 있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신임으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교류진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두 번째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진행을 해서는 안 될 내외적 여건 때문에 의도는 있으신데도 못하시는 것인지 만일 그 문제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는데 무엇무엇이 그러냐 왜그러냐고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국장선에서의 피치못한 사정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이제 공식 발언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 더 질의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저는 민원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먼저 김수영위원님이 에도까와구하고 아라까와구하고 답변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도 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유진무 자랑하는 얘기 밖에 않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제가 변명을 하면서 제가 민원과장님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 통제기능 말하자면 민원과에서 모든 통제수발을 해야되는데 지금 통제기능 수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서류를 받을 때에는 1년의 값어치가 있는 서류가 있고 영구히 보관해야 될 서류가 있고 이것이 A부서로 갈 것 B부서로 갈 것 C 부서로 갈 것 구분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되면 모든 기강을 민원과에서 다 잡아 넘기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부서 어느 국장, 어느 과장한테 가고 또 어느 과에서 어느 국으로 간다는 이런 정확한 문제와 또 실례를 들어서 이 한권의 서류를 넣다면 한 50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중간에 중요한 서류가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제기능에서 하나 슬쩍 넘겨버려요. 중간에 중요한 서류가 빠져도 또 중간에 나쁜 얘기로 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중요한 경쟁서류가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른 서류로 갈아 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여섯분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질의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윤홍로위원님께서 구 인력에서 전체 인력이 26명이 부족한데 총무과 인력만 7명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무과에는 각종 추진반이 구성돼서 현재 7명이 가원으로 돼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절봉사체질화를 위해서 친절봉사체질화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명이 추가돼있고 또 조직개편을 연구 구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연구팀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초과돼있고, 대통령선거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진반이 구성돼가지고 현재 거기에도 2명이 초과돼있습니다. 그래서 6명하고 저히가 최근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다보니까 직원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이 했는데 감당을 못해서 합해서 1명을 더 뽑아서 현재 7명이 추가가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것을 분석해봤느냐하는 말씀과 걷기대회 예산편성해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원금 접수사항 그리고 공익요원이 교통지도과에 140명이나 있는데 근태관리여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먼저 생활체육교실의 사업운영 수지를 파악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지방화시대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성에 중심을 두되 사업의 수익성에도 똑같은 주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체육교실의 사업수지측면에서 주세원이 수강료입니다. 이 수강료는 우리 구 체육시설 이용조례에 의해서 수강료가 일정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은 사업적 측면보다 복리적인 측면이 고려가 강합니다. 10월30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용수지를 파악해보면 강사료 연지출이 약 6,6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강료수입이 5,440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약1,240만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사업적인 측면보다 복리적인 측면이 더 강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걷기 예산집행 내역과 당초예산을 초과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주관단체의 지원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민걷기대회는 당초 저희 계획상으로는 연2회에 약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3월부터 실시한 주민걷기대회가 의외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3월, 4월, 5월까지는 구 주관, 사회민간단체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순수한 민간단체 주관하에 구가 후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500만원 예산중에서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은 약 859만원이 집행돼서 약359만원의 초과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같은 일반업무추진비 비목에서 동호회 활성화지원금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주관단체의 지원금 처리내역은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아침식대 이런 구체적인 경비내역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윤홍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지도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140명이 배치돼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지도감독하기가 어려우므로 배치부서나 총무과에서 어떻게 근태여부를 관리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0명중에 24개 동에 48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돼가지고 동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2명은 교통지도과에서 매일 아침에 출퇴근 점호를 하고 현지에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아직 점검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근태점검을, 복무점검을 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구민회관의 교통이 불편하므로 태능교육장에 적절히 교육인원을 안배하도록 하는 것과,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김진권위원님께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사 관변단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구 청사에 7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변단체를 전부 구청사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가 95년2월달에 저희가 임차한 건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단체가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 현재 법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 단체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임차한 건물에 보문동 인근에 쭉 해왔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별관을 마련해가지고 옮기면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들을 우리가 임차한 별관에 입주해야되느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사의청소과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던 옥상층에 거기로, 우리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반 직원들 근무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별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다시 3개 단체가 구청에 금년4월에 재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취지와는 좀 다르게 단체가 다시 우리 청사에 입주해있고 그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3월에 신규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때 동에 많이 충원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4월1일자로 토목직 4명, 건축직 1명이 배치돼가지고 토목직 1명을 동에 실무수습시키고 나머지 건축직 합해서, 건축직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5명이 돼서 구청에 기술부서에서 실무수습 후에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조금전에 자료도 보셨습니다마는 기술직 인원이 현재 사실상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재개발업무 등으로 해서 구청 기술부서에서 또 인력이 반대로 많이 소요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지만 또 현재 상태에서는 동사무소만 충원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가 조속히 배치해주도록 시에 요청을 해놓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구에 배치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기술직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기술직을 동이라든지 실무부서에 배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술직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하게 배치는 못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권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표창 수여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계획이 연500명인데 왜 729명이 현재 표창이 나갔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착오를 일으키도록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표창 나간 것은 467명입니다. 지금 자료에 각 동별 내역을 뽑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단체별로 뽑다보니까 단체는 명단이 각 동에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262명을 제하게 되면 467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넘지는 않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때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동장을 수행할 때는 분명히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수행할 때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항상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항상 회의라든지 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최대한 모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의견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도록 다시한번 지시를 하고 또 사후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통장직을 수행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환수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통장이 그 통 관내에 살지 않게 되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통장직을 내놓기 싫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몸만 옮겨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겁니다. 이 사항은 발견되는 대로 바로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해촉이 선행된 다음에 환수여부가 거론돼야될 것 같아서 현재 해촉이 안된 상태에서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신청을 할 때는 왜 신청했는가,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할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물론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단시일에 시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간부님들의 마음다짐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신고체육시설 지도단속실적중 97년도 3/4분기까지 무자격체육지도자 단속 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96년도 실적 및 4/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지역별로 할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지도단속 결과 약 461개 소의 지도단속을 한 바있습니다. 여기서 무자격체육지도자 단속은 약 두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4분기까지는 무자격체육 지도자는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가한다면 무자격 체육 지도자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자리에 없는 것과 관련해서 임시로 잠깐 나갔느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살림훼손 체육시설이라는 현황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공공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저희 구 입장에서 일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야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호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부 동호회에 의해서 취사행위 등 산림훼손 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부서와 협조해서 간간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각 경기단체장들과 간담회나 수시로 만나서 자율적 정비를 요청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지도단속을 우리 공원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인원을 600명 선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료에 9페이지를 보시면 구민회관이 900명부터 1,200명 선으로 600명을 기준으로 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교육 지침에 의하면 1회에 300명 내외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배로 600명을 기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2001년까지는 100명 수준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부족과 효율성간의 합치되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수준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대장이 여성으로 많이 있는데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통민방위대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97년도의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지가 얼마 안돼고 해서 저희가 통별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촉 권한이 동장한테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몇 명이 위촉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통대장을 91명이 있고 66세 이상 고령자가 4명인데 이 중에서 지휘능력이 있다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능 교육장에서 교통이 불편하므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3개동 4,21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97년도 상반기 4개 동 6,071명 하반기에 10개 동 11,983명으로 교육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능에서 하다가 왜 다시 구민회관으로 끌어들이느냐 말씀하시는데 기본교육에 나온 사람은 보충교육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건상 구민회관에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능에서 하던 동도 보충 교육은 구민회관으로 교육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박시준위원님께서
김진권위원 아니 또 있어요. 인사관리행정 이것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고 보충질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김진권위원 인사관리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우선 답변해야지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직원 인사관리 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 사항을 전부 들어보시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인사관리는 크게 직원들의 상벌관계 그리고 보직변경 그런 쪽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그 업무를 익히도록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부서에 2년내지 3년 근무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충처리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신규 전입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과 구행정 거기에 대한 순환보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동에는 동대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또 구에는 각 부서에 특색이 있어서 1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관리를 그렇게 시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승진이 저희 구 나름대로 승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타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승진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관계라는 것은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다든지 또 우리 주민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미스런 행위가 적출된다든지 아까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이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인사위회를 개최해서 훈계내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조리있게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인사관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박시준위원님께서 재개발과 직원들의 전보가 잦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과는 금년도에 작년보다 인사이동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 8월12일자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을 7명을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증원시켰고 그다음에 재개발과 직원중에 두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두명 의원면직하고 또 두명이 연고지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 인력충원으로 전보됐고 그다음에 금년 2월1일자와 11월1일자로 기술직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재개발과 인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인사가 잦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과 업무가 넓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조직의 안정화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음환승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사업 담당관과 교통행정과 전문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이 협조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길음환승주차장은 지하 1층에서 8층 건물로써 지금 5층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있는 전문위원은 이런 운영이라기 보다는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사실 길음환승주차장 운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길음은 건설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이 마무리될 때 교통행정과와 경영사업담당관이 적절히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경영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경영사업 차원에서 여러 청사라든지 골프장 운영을 쭉해서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최근 경제, 사회 여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주지를 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도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만, 기강이라든지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의 아침 출근문제 그리고 전화 수화태도 그런 것은 지금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 특히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수까지 매겨가지고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 분석에 의하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직도 저희가 바라는 기대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친절도라든지 기강이 정착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는 동업무를 금년부터는 심사분석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또 실적평가를 동 나름대로 동에대한 실적 평가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구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매분기 과거에도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심사분석을 하고 연말되면 종합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에 충분히 달성했느냐 이런 문제에 비춰볼 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지하식당 계약과 관련해서 3년 계약하고 재입찰한 사유와 재입찰하면서 별도 연락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재입찰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공고 이외의 연락은 조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회관의 지하식당은 지난 96년3월29일에 임차인 김창수씨라는 분하고 임대기간 3년으로 해서 3억 1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제9조와 구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13조를 들어서 금년 6월9일날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8일날 임대계약을 취소를 하고 8월20일날 공개입찰해서 지금 현 임차한 김영찬씨와 9월3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구유재산 대부게약서 제9조를 보면 1항에 본계약기간중에 을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여기서 을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일부터 1개월 전에 해지원을 제출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비율을 3조의 금액을 1할 계산하고 과납금 1을 반환한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지가 들어와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고 이외에 연락조치를 한 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당초에 저희 재무과에서 공고를 하고 아마 현장에 설명을 한 모양인데요, 그때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해서 아마 안내할 때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직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김수영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결연 관련해서 아라까와구와 관계해서 우리 보고서에도 빠지고 그랬는데 교류진도가 어떻게 되고 진행을 해서는 안될 여건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국내 3개 시, 군과 중국의 북경시 순의현, 그다음에 모스크바의 동북구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같이 추진했던 아라까와구와 브랜튼시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아라까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임시회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아라까와구에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었거든요. 그때도 소식이 없었고, 그렇지만 다시 해보겠다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19일날 구체적으로 해서 상천구와 교류협의를 희망한다, 그래서 자매결연까지도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방문도 하고 아니면 귀 구에서 직접 방문해도 좋으니까 조속히 회신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연락을 했는데, 물론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에 하다가 중간에 좀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진전사하은 그렇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서는 안될 여건이 있다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데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 빠진 브랜튼시도 자기들이 11월달에 선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류하려고 하냐 해서 교류하겠다고 했더니 또 거기도 답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두군데는 아무 진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자료에 빠졌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전사항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검토는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진무위원님께서 문서의 통계수발기능이 제대로 안되고있는 것같다, 혹시 서류같은 것 갈아끼울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민원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선빈 민원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진무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청에서 문서수발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주로 질문하신 취지가 우리 관과 관의 문서교류를 말씀하신 것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가 통제기능이 약화돼가지고 중간에서 중요한 부분을 갈아끼운다, 또는 뺀다 이러한 일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A,B,C 가 있는데 A부서로 갈 것이 C부서로 갈 수 있고 C부서에서 A부서로 가게끔 분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문서를 접수하면 사실 통제는 저희가 엄밀히 합니다만 이 중요한 문서에 관인을 찍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요새 유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는 고견도 많이 듣고 상담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제 의욕같아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과장이 중요한 문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무슨 요건을 더 갖춰야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같은 것, 이것을 민원과장이나 또는 담당직원이 관인을 날인하면 과에 올라가서 바꿔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데 현재 이 문서규정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무처에서 전부 공문서규정으로써 아주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져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딱 하나밖에 못찍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과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제도가 없는 방식을 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원서류 지연이나 제대로 처리 안하는 것은 저희 과 나름대로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처리 같은 것은.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52명에 대해서 시정조치, 훈계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서 계속 노력하고 직원들을 항상 주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홍로위원 녜, 윤홍로위원입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성북발전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여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추진반등 여타의 업무를 성북발전연구팀에서 또는 신설된 기획실 경영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에서 별도로 국제교류추진반을 구성하고 친절봉사팀 조직개편 등도 구청 조직의 인사, 기강, 감사, 상훈 등의 처리부서에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조직개편 역시 현재 조직관리하는 인사등을 담당하고있는 부서에서 계속 연구 관리가 돼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해서까지 해야하는 문제점과 비단 이러한 상시업무이면서도 별도로 해야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싶고요, 다만 선거추진반은 일시적인 기간이 정해져있는 업무로써 평소에 총무부서, 동정담당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시 이렇게 여러 조직을 방맘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조직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걷기대회 관련해서는 참여단체에서 자진해서 구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참여했는지 아니면 행정권으로 강력히 공고한 사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별도로 단체별 참여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획실산하에 발전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제교류업무는 추진반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 현재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충원해서 두사람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당초에 문화공보, 구마다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총무과에서 계를 만들어서 하고있는 데도 있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국제교류계다, 또는 지역교류계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을 한 명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한사람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진반보다는 앞으로 저희 규칙을 개정해서 인원을 늘려야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체질화추진반과 조직개편추진팀, 대통령선거추진반은 전부다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선거추진반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또 원대복귀를 하든지 했다가 지방선거가 오면 그때 부득이하게 동정계에서 일시적으로 부가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해야 되고 그 외에 조직개편연구팀도 금년말을 전후해서 일단 이 과제를 마치면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다만 친절봉사체질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금년말을 잡았습니다마는 친절봉사가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잖느냐 해가지고 조금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사실은 각각의 담당과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친절봉사가 계속 해오지만 이게 총무과 인사계나 감사과나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추진반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보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계에서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만 하기는 그런 것 아니냐, 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안을 내놔봐라 이런 차원에서 임시조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이 팀들은 해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로위원 팀 요원은 별도 사무실을 구비해줬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5층에 휴게실을 일부 쓰고있고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걸용 답변 다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예.
○위원장 안걸용 다음은 김진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를 보고 다 하려면 시간관계상 날짜관계상 다 되지는 않고 대충 아는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왜 지적했느냐 지적한 사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재탕된다는 것 다시 행정복제가 된다는 것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청내에서 전부 이주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고 양지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관변단체가 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단체에서는 보험까지 모집하면 어느 보험회사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까지해서 거리에 나앉다시피해서 쫒겨났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하고 평수가 없어서 쫓겨난 것은 아니예요. 정책적으로 쫒겨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현재 다시 원위치로 둔갑을 했어요.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왜 다시 불러들였느냐, 이것은 각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나 사회단체라고 합니다만, 관변단체에서 사회단체로 변화하면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0개 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한테 원성을 사기 싫으니까 구 행정이 선심을 써서 조금 잘 보이려고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야죠.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일선 배치문제를 이것을 제가 왜 지적했느냐면 기술직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 봉급받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도 안해요.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라고, 왜 모자르냐고 물어본 뜻이 아닙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담당이나 토목직 대행직이라도 기술직이 아니고 대행직이라도 행정직이 대행을 한다고 봐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민원 이것을 처리하는데 너무 몰라요. 아주 엄청나게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100㎡ 이하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맹지에 골목이 몇 m 이하고 몇 m 이상일 때 경계선에서 노폭을 도로폭을 몇 m를 떼야 되는 것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만약 건축직을 불러다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씩 정규적으로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시켜놓으면 뭐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컷 교육시켜서 일 잘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려갔더니 동사무소에 며칠 이따가 업무분장을 하느라고 직원을 바꿔요. 이래서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기술직을 많이 채용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인정합니까?
  시민표창계획 729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신청해서 봤는데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신청할 때는 이것이 왜 자료를 신청하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에 500명이라고 못이 박혀있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500명에다 두드려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에 예산서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500명 2,000명 표창을 했다고 그래도 자료는 500명으로 맞춰줘야지 그래야 행정 잘하는구나 하고, 그런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곧이 곧대로 729명으로 해놨으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냐고 했어요. 또하나 산림체육시설 이것이 사실 우리 관내 그린공원도 있고 월곡, 정릉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훼손 환경문제 이것이 누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 해결을 못하고 그냥 질질질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행정기관에서 힘이 없어요. 저는 산에 잘 안갑니다만, 아침에 어쩌다 한 번 가보면 이것은 음식냄새 때문에 산에 갈 수 없어요. 가리개니 이런 천막쳐놓은 것은 둘째고 거기에다 그 음식 취사도구를 어디다 두냐면 그 사람들이 매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예요. 가스까지 갖다놔요. 사물함에다 집어넣고 자물통을 채워놓고 아침마다 꺼내서 취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 해결 못하면 무슨 걷기대회,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허울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취사를 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취사를 안 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답변해봐요.
  그다음에 여성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민방위대장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통장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임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무슨 재난관리예요. 그리고 제가 음성이 높아서 소리를 질러서 죄송하지만 괜히 긴장들 하지 마세요. 자료신청한 것에 한마디로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이 안나와서 이 질문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하고 통반조직이 맞지않는 것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통반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면 과거에 동장님 한 분도 계실겁니다. 생활편의상 가구수 가옥수를 세서 통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5년도 통반조직이 개편되면서 증설되면서 다시 분, 통을 하는데 분, 통 분, 반을 하는데 그때도 가옥수를 세서 통반경계를 조정했어요.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생긴이래 거기에다 대충 맞춰가지고 조례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방자치 생기고 조례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통반조직 개편 안했어요. 사실이죠?
   (「예」하는 이 있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가구수하고 가옥수하고 혼돈을 일으켜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려온 가구수는 집수를 세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가구수는 세대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우리 설치조례에 현재 맞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통반 분통하고 합통하고 경계 조정할 때 집수를 세서 했을 때의 그 양식으로 본다면 지금 조례가 가구수와 가옥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 자료에서 세봤어요. 지금현재 819개 통중에 조례하고 일치한 통이 몇 개 통이냐면 165개 통밖에 안돼요. 그러면 80%가 조례하고 달라요. 이러고서 무슨 통반조직개편이라고 하고 통반조직정비라고 그래서 9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공문발송하고 동사무소에서 자투리 통이나 통반 정비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올렸죠?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서 무슨 통반조직정비예요. 반조직은 맨 위에 반조직이 합당하게 갖고 있는 통수가 63개 통밖에 안돼요. 63개 통 평균으로 반을 내보니까 반이 512개 반 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91%가 조례하고 맞지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하고 맞지않는데 최대수로 계산한다고 봐도 이것이 맞지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 제가 말씀드릴게 잘 적어놓으세요. 언젠가는 써먹어야 돼요. 조례와 일치하는 통은 몇 개 통이며 또 일치하지 않는 통은 몇 개통인지 조사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와 일치하는 반은 몇 개 반이고 일치하지 않는 반은 몇 개반이냐 이겁니다. 순수한 지역 사정으로 가감한 통, 반은 몇 개 통과 몇 개 반이냐 이거죠. 통,반조직이 도시계획 및 재개발로인한 자투리 통의 현황, 그 자투리 통의 통장이 지금도 있어요. 인구 한 50명, 100명되는 통장이 그래도 수장하고 통장 월급하고 상여금조로 7월달 1월달 나간 것은 그냥 근사하게 받아갑니다. 사실 통,반조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행정관리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한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보면 어느 직원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저 직원이 나한테 성의있게 애기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직원을 보면 이것은 무식하게 김진권이 방식대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통성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제일 먼저 숫자에 밝은 사람, 숫자에 둔한 사람, 그다음에 현장체질이 있고 사무실체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숫자에 밝은 사람을 숫자취급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한다든지 숫자에 둔한 직원을 숫자파악하는 곳에 앉혀놓으면 일이 안돼요. 그리고 현장체질을 사무실에 배치하면 하루종일 사무실에 안앉아있어요. 사무실체질을 현장에 배치하면 현장에 1년12달 가도 잘 안나가. 그러면 30개 동의 동행정의 조직을 한번 얘기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편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해봤습니다. 어느 한 개 반에다 1등에서부터 60등까지 집어넣지 않아요. 1개 반에 꼴등만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동행정을 보면 어떻게 행정을 하고있냐면 어느 동에는 제대로 다 돼있어요. 골고루, 실력자들이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전부 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실력자들이 아닌 사람들만 모여있어. 그러니까 분위기조성이 안되고 기강확립이 안돼요. 그리고 인사관리행정에 뭐가 또 하나 문제냐면, 이건 운전면허가 직업면허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목수면 다 똑같은 목수가 아니고 운전기사면 다 똑같은 운전기사가 아니야, 이거 면허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주면 운전 못해요. 그렇게 인사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봐주기식, 안다고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꼭 그런 사건이 나요. 민원접수관계를 한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에 모부서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들고다녀요. 그러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전검토를 하게 미리 좀 달라 이거야, 정식으로 민원실에 접수하지 말고, 그래서 갖다줬어요. 사전검토해서 잘해주겠지 하고 갖다줬더니 사전검토한다는게 보름, 20일, 한달이야, 그래놓고 사전검토 다 했으니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고쳐서 해와라 하니까 그다음에 고쳐서 해가니까 됐다고 정식으로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해요. 접수했더니, 사전검토 했으니까 금방 돌아서 가야되는데 사전검토한 서류가 다시 본다고 하고 한달이야, 그러면 사전검토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 꼭대기 과장, 국장님은 아주 그 직원을 철썩같이 믿고있어요. 일 잘한다고. 이상입니다.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음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과 관련해가지고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취지가 공공재산, 특히 성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수익목적으로 어떤 이용을 할 때 철저하게 구청의 이해에 부합되게 이렇게 관리 운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 임대계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북악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수한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이번 구민회관 임대계약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움으로 해서 취소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3월달에 전 수탁자인 김창수씨가 이것을 맡을 때는 무리하게 대부료를 써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오로지 임대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액을 써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 사람이 3년의 계약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1년반을 마쳤는데 그 책임을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구청에서 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사실 3년을 못채우더라도 어떤 구청에서 최대한의 손해는 안보게,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자와의 어떤 관계설정을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누가 또다시 지금 현 수탁자가 장사를 하다가 안되면 취소하고 싶으면 2개월 전에 장사 안돼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놓으면 또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들어가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장사가 되고 안되고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수탁자가 장사를 잘하든 말든 애초에 계약한 대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반 후에 재계약을 허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위탁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그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재산 1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이 애초에 무리한 금액을 쓴 것은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사용료를 써내서 위탁을 받아서 장사가 안될 게 뻔한데,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구청에서도 용납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계략에, 어떤 수에 넘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는 밝힐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현장설명회 할 때 몇 사람이 참석하신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딱 한사람 왔습니다. 딱 한사람 왔는데 이 사람이 현장설명을 듣고자 갔는데 관계공무원이 나는 자세한 것 모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람을 만나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고가 될까 전 수탁자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권리금 이야기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될시에는 소송이라도 걸어서 자기는 끝까지 자기 권리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그 현장설명을 들으러 간 사람한테 느닷없이 권리금 이야기 하고 소송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이 질려서 입찰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주지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차후에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애초에 96년도에 김창수씨와 계약을 할 때 사용료 금액이 얼마였죠?
○총무과장 강현구 3억1만원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1년반 하고 새로 김용찬씨한테, 새로운 입찰자와의 계약체결은 3년동안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6,500만원입니다.
최동환위원 96년3월28일부터 전 수탁자 김창수씨가 임대를 시작했는데 임대계약서를 보면 당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1년 단위로 1억원씩 내게 돼있습니다. 올 해 3월28일에도 1억원을 냈습니까? 작년에 1억1만원 내고 올 3월28일날 1억원을 또 냈어야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은데요, 1억이 아니고 아마 5,000만원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예 6개월만 쓸 작정하고 5,000만원 낸 것 아닙니까? 계약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1억원씩 내게 돼있는데, 냈으면 고지서 영수증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자료준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바로, 총무과에 없나요? 1억원 납부고지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억원을 만약 냈다고 하면 지금 최종 이 사람이 납부한 금액 총액이 1억 5,001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년반을 썼기 때문에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 6개월 잔여분을 구청에서 반납을 시킨 거에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 계약서도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계약서 원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했는지, 계약서하고 사용허가조건, 이것도 계약서하고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가 돼있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무슨 말인고하니,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서 9조를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9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계약 기간중에 그러니까 수탁자죠. 을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사용허가조건에는 사용허가조건 13조에 보면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갑이 해약한, 그러니까 을이 중도해지를 요구해서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약해지를 할 때는 대부료를 1할 계산해서 나머지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 때문에 1년6개월 쓰고 2년차에 1억원을 냈는데 6개월 지나서 취소를 했으니까 아마 5,000만원을 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용허가조건 5조에 보면 대부료의 반환, 전 계약서입니다. 지난번 입찰자 계약서하고 지금 입찰자 계약서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 수탁자 구유재산 사용허가조건 5조에 보면 대부료의 반환 해서 납부한 대부료는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앞서는 것이 조례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조례는 사용허가조건이라는 게 공공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해야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사용료를 결정해서 구청에다 입찰에 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어기고, 하다가 자기가 써낸 금액에 맞는 수익에 안 오르니까 허가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허가취소한 외에 어떠한 명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반환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이 5,000만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당초 낼 적에 분납을 했습니다. 1억을 내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드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낼 적에 중도금 낼 적에 5,000만원만 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다르잖습니까? 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처음에 최초 시작할 때 1억을 냈는데 1년 해도 안 되니까 6개월만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냈다고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1년 납부기간은 도래하기 1개월 이전에 1억원을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본 준비가 안됐나요? 그러면 계약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3년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1년치 냈고, 그 다음에 1년치를 내야되는데 6개월치만 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봐준거죠. 장사가 안되고 되고는 애초에 전적으로 그 사람의 판단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장사 안 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느 누구도 덤벼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 써서 입찰 들어와서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 수탁자가 김창수씨고 지금 새로운 수탁자가 김용찬씨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도 당초 임차인이 김창수씨인데 96년도에 김창수씨가 독립해서 식당운영을 하면서 지금 구민회관 식당을 낙찰받게 됐다고 합니다. 투자는 그때 김창수씨가 했고 김창수씨는 식당 운영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 제일부페 식당 주인인 김영탁씨 친동생 김영찬씨 현재 지금 수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을 계속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김창수씨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김용찬씨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김영찬씨가 이번에는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전에부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우리 구청 직원이나 그쪽에 있는 심지어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지금 전식당의 형태를 재위탁을 받으면서 다른 형태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그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인은 안 바뀌고 장사 안 되어가지고 가계 이름표를 바꾼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근무하는 직원 어느 한 사람도 안 바뀌고 다만 이번에 해물철판인가 그거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요리사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재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3년동안 3억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위탁을 받을 때는 3년에 2,500만원 그러니까 2억 3,500만원이 까진 거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정 재산의 계약의 조건에 헛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파고들고 거기에 구청은 동조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면 구청 누군가가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공공기관을 이렇게 개인이 농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수필을 보면 아예 4월3일까지 5,000만원 내라고 통보를 해줬네요. 그 사람이 요청해서 해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5,000만원만 내라고 한겁니까?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전수탁자 김창수씨한테 정식으로 고지서를 5,000만원 짜리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1억원 내게 되어 있는데 1억짜리를 보내서 하다보니까 돌려보내니까 5,000만원내고 다음에 5,000만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아예 구청에서 5,000만원짜리 먼저 보냈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진무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봐줬다는 애기 아니예요. 누군가를 봐줬느냐고 솔직히 밝히라고 하는 것이 낫죠. 한마디로 얘기 듣기로 봐준거예요. 누가 봐줬는지 어떻게 봐줬는지 물어보면 돼죠.
최동환위원 그리고 이번 재입찰받은 김창수씨 동업자 김용찬씨와 관련된 것으로 계약을 맺은 임대계약서에도 다 똑같고 임대료만 다르게 나와있고 사용자 신청서에는
유진무위원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계약관계 국장님이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질의 답변 진행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최동환위원 저는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있는 그 조레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작성되지도 않았고 문구도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이에대한 정확한 남들이 봐서 법조문이라는 것이 특히 조례나 계약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 구유재산 사용한 조건부보면 전 수탁자하고 맺은 조례에는 구유재산관리조례11조를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조례라는 항목이 빠지고 사용허가조건 제5조 사용료의 반환에 보면 그냥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조건 11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최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조건 제11조1호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어떻게 됐느냐면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민회관 지하식당은 구청에서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식당을 내보내고 회의실로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1할 계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자기가 장사가 안 된다. 된다.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한 번 납부된 것은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관행이고 소신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물론 5,000만원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받고 할 그것도 없는 것이죠. 애초에 1억을 받았어야 돌려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벌써 위탁료 받을 때부터 잘못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 끝났습니까?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 듣고 하시죠.
윤만환위원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물론 최동환위원 질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듣고 요건만 간단히 묻고 답변듣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본위원은 추가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약서 상에는 3회 연단위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연도인 97년도 초에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5,0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 관계 조항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91조를 재정해서 그렇게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부료납기해가지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연 8%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조항을 규정해서 분납처리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조항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억지춘향식으로 끼워맞춰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5,000만원 받고 나서 그다음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6개월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대체로는 결과적으로 이미 저 사람이 계약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 밖에 안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 분명히 밝힌 바대로 구청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칙대로 하고 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것은 돈을 낼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요청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애초부터 5,000만원 받겠다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 상황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때 1년만하고 못하겠다고 임차인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정착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구민회관이 예식같은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설득을 해서 조금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설득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6개월만 더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게 되면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김창수씨가 무리하게 고액을 줘가지고 구민회관 식당을 임대를 얻으려고 한 그 저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부페를 하니까 결혼식때 이용을 해주려고 했는지는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96년3월20일 입찰 참석자들 써낸 금액을 보면 물론 김창수씨가 3억1만원에서 낙찰됐지만 대부분이 1억5,000, 1억2,000, 1억4,000 심지어 1억8,700까지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회관 식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 사용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올해 입찰 써낸 사람들을 보면 3,000만원, 2,500만원, 1,300만원, 3,800만원 제일 많은 사람은 5,900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본 질의에서 물어본 것이 과연 새로 재입찰을 하면서 전에 입찰 참석한 사람들 고액을 써냈던 사람들한테 한 번 통지라도 하셨는가 물어본 이유가 이 사람이 높게 써서 못하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김창수씨가 3년은 하리라고 보고 3년후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취소해가지고 1년 6개월만에 재입찰보면 이 사람들이 미리 그것을 간파를 못하고 넘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된 것이고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구 행정이 바르게 나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강현구 총무과장님 우리 현재까지 구민회관 지하 식당 입찰관계에 대한 질의 내용을 들으실 때 다 인지하신지라 우리 김상국 총무국장님께서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구청측의 최종 답변을 분명하게 어떻게 잘됐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앞으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겠든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구민회관 지하식당 재입찰과정에서 입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당직원이 서투른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로서는 3억이 6,000만원대로 수입이 떨어진 결과를 낳고, 물론 장사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구청 나름대로 다시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고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구청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에게 물론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권위는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부리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우습게 보고 농락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수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만적인 작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때만이 권위가 서고 그로 인해서 더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행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적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고의든, 아니든 구로서는 5,000만원이라는 수익이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혹은 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고 이름만 바꿔서 1억3,500만원의 전 계약금하고 현 새로운 수탁자의 게약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늘 고생을 하지만 이런 하나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다른 의혹은 현장설명회때 단 한명도 오지 않았는데 그나마 왔던 사람도 쫒겨가다시피 갔는데 어떻게 입찰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일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에라도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영위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유진무위원 내일 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안걸용 지금 시간이 7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28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유진무    김수영
  송하성    최계락    최동환    구재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고윤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국장김상국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경영사업담당관최홍연
  감사담당관김영수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총무과장강현구
  민원과장임선빈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