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재무국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민방위시설유지관리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질검사결과 13개소 중 몇 개소 어디를 해보셨는지하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 수질검사 몇 개 항목을 실시하셨는지, 네 번째로 1일 양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 어느 곳이 얼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를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방독면 문제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오래전에 이 방독면 사용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없이 과장님도 바뀌고 지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할 적에는 현재 방독면중에서 실제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가스가 안으로 누출되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독면을 민방위 훈련때 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군부대에 가서 가스실에 한 번씩 투입시켜가지고 그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부를 판정을 해서 사용가품은 계속적으로 실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고 사용불가품은 평상시 훈련목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셨다 할지라도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문제는 해가 바뀌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민원과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과에 문서보존과 생산문서 전산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서고를 본위원이 봤는데 그 서고를 본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충실히 시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서 여러분의 노력을 헤아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조명이나 환풍시설 서류의 정리 정돈이 아주 상당히 작년보다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정에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배관을 잘 싸가지고 습기도 방지하고 물이 서고 책으로 떨어지지않게 방지해놓으시고 덧씌우기 해놓으시고 이런 문제 등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문서의 전산화 추진도 괄목할만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고 관리 직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높이 살만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서고의 1,2,3, 보존문서실에 1,2시설의 환풍기 장치를 추가로 더 해야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문서 창고에 맨 뒷 문으로 가면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조명설치가 요망됩니다. 그다음에 3문서고는 괜찮은데 1,2문서고는 아직도 천정에 배관시설이 쇠로써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안 떨어져 있었는데 양동이를 하나 갖다놓은 것을 보니까 가끔 이따금씩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강시설을 습기제거해서 커버를 다 씌우고 하셨는데 이 1,2시설은 부분적으로 덜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시건장치있는 위에 출입문 위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철망으로 막으시든지 해가지고 키가 큰 사람들이 서로 무등서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완상 장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체계상에 약간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능부서에 이 중에 총무과의 직원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원이 서고에 가가지고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 문이 잠겨져있기 때문에 민원과에 문서고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서 열쇠를 달라고해서 가가지고 내려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민원과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반드시 열람할 때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민원과 직원이 동행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열람하는 동안 지켜섰다가 그 직원이 일을 보고난 다음에 문을 잠근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열 사람만 이 문서고 드나들면 자기는 자기 기본 본래 업무 다하겠구만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담당 직원이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바쁜데 열쇠가지고 문열어주고 지켜서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문 잘 잠그고 나한테 열쇠 갖다다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말씀드린 것 처럼 직원이 그 자리에 가서 계속 지켜서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본 업무 민원직원이 기본업무가 없느냐면 하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 하면서 문서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일에 차질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기 기본업무하면서 열쇠 내주면 보안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서고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공무원들 없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것처럼 어느 직원이 마음 나쁘게 먹고 서고에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그것을 말소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변조했을 때 문제는 커다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록문서라는 것은 역사에 남고 원본대로 오래 잘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여기는 이 보존문서 3개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 있어야 됩니다. 정규직은 아니라도 비밀문서 취급인가만 나게 해가지고 임시직으로 해서라도 그 기록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완전히 전산화된다면 거기는 그렇게 열쇠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일반 도서실에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전문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견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 없다. 사람없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존문서의 전산화작업을 획기적으로 하고 계신데 현재 어느 단계냐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서 목록 정리단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철별로 문서 목록을 해가지고 전산화하는데 그 문서목록에 수십 또는 어쩌면 수백건이 될 수 있는 서류철 하나에 들어가 있는 낱개의 서류 문서, 그러니까 문서철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또 뒤져봐야 돼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은 컴퓨터를 놓고 그 자리를 자기가 이용하는 서류제목을 한 번 누르면 몇 째번 서류함에 몇 번째 열 어디쯤 있다는 것이 나와야, 몇 번 서류철이 뒤지면 나온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록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진취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무자들이 사용하려면 정말로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안 하고 계시고 예산 관계 문제로 해서 또 언제 뒤로 미루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서고의 위치나 문서보관 창고로서는 이제 한계에 왔다. 우선 협소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민원과에서는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안 들이고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정도 해놓은 것은 지금 아주 최선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써 족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전산화 작업하면서 습기차고 통풍 잘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거기다 전산작업 일부 해놨다고 옛날 보다는 좋지만 그것은 획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고의 위치를 재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복안이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현재 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관련된 직능단체들의 사무실이 전부 이전해서 세를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는데 방법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칸 만큼 늘린다면 기능부서의 각과들을 적당히 배치한다면 현재 있는 서고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감사를 하는 쪽하고 수임하는 쪽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게 되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도중에 음성이 좀 크더라도 악의가 있다든지 감정이 있어서 제가 음성을 크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원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지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성북구에는 30개 동청사가 지금 있습니다. 30개 동 청사중에 정릉4동, 길음2동, 종암1,2동, 월곡3동, 4동, 상월곡동 등 재개발과 연계되어서 동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해야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별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재개발과 연계가 돼서 신축이나 이전을 해야될건지, 또 어떤 회계준칙에 의해서 동청사를 재개발사업 원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질문하고 보충질의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그다음에는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8년 10월인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주민등록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주에 관한 증명은 색인표나 그 이전에, 제가 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발급제도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발급을 하고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하나 그다음에 신생아 출생축하통장 발급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나 금융기관에 협조요청 내지는 사후관리문제까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출생축하통장을 발급해서 본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부터 혹시 전달이 됐다고봐도 사후에 거래실적이나 휴면계좌로 되면서 결국에는 금융기관에 압력아닌 압력, 민폐아닌 민폐를 끼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문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제가 공문을 갖고있는 것이 한 30여장 돼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매월 신생아출생축하통장 발급실적을 보고하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동사무소에 담당직원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또한가지 출생축하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서 그 절차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도장은 최소한 3개쯤 받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전달해서 실명제 후에 엄청난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되지도 않고있어요. 장위 몇 동에 제가 어떤 담당자보고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는 보고하라고 해서 하다못해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몇 건 했다고 그냥 써달라고 그런대요.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안 하면 실적 없다고 그럴 것이고 이거 하려니 부모들이 도장가지고 동사무소 오지도 않고 금융기관에 가서 3,000원 이상 해서 통장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거부하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실명제이니까 통장을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누구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수사기관이 아니면 확인을 못하니까 그저 한 10 몇 건 했다고 확인서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 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신종현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계시니까 나중에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고 보고 저는 신생아축하통장문제는 이쯤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할게요. 김진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신생아출생축하통장발급 현황이 96년하고 97년9월30일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92년까지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고, 현재 두가지 현황을 볼때에 통장 미발급현황이 96년과 97년에 양이 더 많이 늘고있거든요. 1,587건에 비해서 1,425건이라면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은 건수가 이렇다고 보면 양이 더 늘고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효성이 어디 있는건지, 물론 김진권위원님이 잘 꼬집어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류성열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명단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97년 구청장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달라라고 했는데 전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성열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공급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김수영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수질검사와 방독면 착용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고관리에서 1번, 2번실을 환풍기 추가장치와 추가조명설치, 천장배관시설 보완, 시건장치 보완하시면서 또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주신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몇가지 보완하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더 봐가지고 보완해서 서류보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보존문서 관리직원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민원과 직원 한사람이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하면 본연의 임무도 못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의심하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변조한다든지 바꿔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는데 별도 직원을 배치할 필요 여부는 문서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 직원이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원이 보존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다고 하면 또 우선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되 하여튼 활용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문서 전산화목록과 상세목차 작업계획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임선빈 민원과장이 문서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이 목록만 작성했는데도 어떻게 공교롭게 26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전문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연의 임무 하면서 각 동에 회의를 5차례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리스트 작성하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목록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키를 치면 목록 1페이지에 무슨 목록에 들어있다 하는 것까지, 사실 서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종목적은 거기다 두고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만도 저희 상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98년도부터, 지금 벌써 11월달이니까 안 되고 내년 2월달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고이전계획은 사실 김위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저희나 동감을 합니다. 중요한 문서가 지하창고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민원과 자체만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민원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김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13개소중 어느 곳이며 검사결과가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인지, 또 양수량이 제일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말씀하셨고, 방독면 사용후 가스가 들어오는지, 군부대등 확인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실제 사용하고 사용불가능한 것은 훈련시 사용하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는 연2회 전부 실시하고있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음용가능한 시설은 양지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개소는 현재 불가로 나와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개 항목이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은 4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일 양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동대문세무서에 570톤이고 가장 적은 곳은 장위동에 있는 10톤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방독면은 30분 이내, 30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있고 한국형은 180분까지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방독면이 없을때는 우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용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시간관계 그것만 제약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민원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고 위치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다시 내보내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진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사회단체를 내보냈다가 어제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침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보내면서 완전히 내보냈어야 되는데 또 단체들이 우리 구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임대를 우리가 해가지고 임대를 한 건물을 내보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임대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임대한 건물을 다시 회수하면서 여기로 들어왔는데 또 지금 내보낸다. 이것이 자꾸 방침이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하셨지만 방침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하고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할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때 재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제 김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도 역시 차기에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재검토할 사회단체 사무실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께서 동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재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청사건립 경우에는 예를 들게되면 정릉4동이나 길음2동, 월곡3동, 월곡4동, 종암1동은 그 구역에 포함되든지 도로에 저촉되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재개발 조합에서 청사를 건립한 후에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위치선정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구의원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재개발 조합측에 그 안을 보내서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부지만 조합측에서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신축은 올해 구청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주에 관한 증명은 68년8월29일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거주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내무부 외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거주사실은 민법 제18조내지 21조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인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는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으로 주소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금 거주에 관한 증명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답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절차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다음 김진권위원님과 유진무 위원님께서 신생아출생 축하통장 발급과 관련해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신생아출생축하통장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시해온 제도가 부모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해가지고 휴면구좌가 다량 발생하고 그다음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비협조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개인적인 이용에 불편이 많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대한 방어의식이 있는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감사에서도 또한번 지적이 된 바 있고 관련해서 금년도 7월달에도 우리구 새마을 금고 연합회와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회의도 열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시니 문제점은 사실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과에서 이 신생아출생축하통장발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11월15일부터 27일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은 12월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 제도에 대한 존폐문제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조사대상을 주민들 141명입니다. 금융기관 31개소, 공무원 그러니까 동단위 담당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중간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담당 직원이나 일부 금융기관 특히 새마을 금고보다도 사설은행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보고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태가지 통장을 발급받은 부모들의 입장은 반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50으로 좋다. 좋지않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을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를 지금과 같이 강행 제도로 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한테 실적을 부풀리고 보고를 해가지고 실적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의제도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사실 신생아에 대한 통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통장 제도로든지 어떠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태조사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97년도 구청장 기관 운영비와 판공비 내역 제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그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에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업무 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가 50%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물의를 대비하고 구민화합을 위하여 기관장의 시민생활 여론수렴과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각종 직능단체원 주민들에 대한 격려 지원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조정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예산은 내용과 성격으로 봐서 대상의 다양성과 또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보 기타 관련된 개인의 비밀보호 등을 고려해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대하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뒷면에 현안업무 노고직원 간담회 84건 또 시민생활 여론수렴 및 캠페인 노고 각종 사회단체원과 간담회 65건, 또 현안업무 노고 직원 격려 74건 이런 큰 활동 순으로 해서 건수와 금액을 참고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임기중에 문서보존과 서고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차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이 문서보존하고 보존문서전산화 계획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 연말에 공무원 표창상신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이 문서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저희 담당직원들에게는 큰 사기진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장 표창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과에서 올려서 수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계획에 대해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생기고서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데 주민등록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겼느냐면 68년도 이전에 기류계에 의해서 주민등록 카드에다 수작업으로 해서 옮겨쓰면서 본인한테 확인하고 본적확인하고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물론 여기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주민등록표를 그런식으로 작성이 됐으면 그 전에 기류계에 기재된 사항이 현재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사용되는 주민등록표에는 68년도부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 이전 것을 기류계에서 보고 베끼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주민등록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김진권위원 아니예요. 그렇게 베끼어가지고 본적지에 조회해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작성된 거예요. 68년도 이전 것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까 말씀하신 기류계, 68년도 주민등록 만든 그 동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없는 것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 서류가 없다면 문제인데요.
○김진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증명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같은데요.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김진권위원 많아요.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사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권위원 그 이전에 그 기록사항이 성씨별로 전부 되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가면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는 제대로 문서관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찾는데도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정리가 다 되어 있대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성씨별로 해서 그것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디서 애를 먹느냐면 부동산 취급하는 등기소에서 애를 먹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없다면 애를 먹습니다.
○김진권위원 그것이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68년도 이전 근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까지 그것이 오지않습니다. 그 민원이.
○총무과장 강현구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다음에 신생아출생축하통장발급에 대해서 밤낮 여론조사만 하지말고 그만둔다고 그래요. 답변해요. 여론조사 금년에 몇 번했어요? 이번에 전 직원한테 여론조사하죠? 금융기관에 하죠. 물론 그것을 알고 있는데 벌써 여론조사 한다는 자체가 이미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여론조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김진권위원 실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무슨 얘기냐 하면 벌써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한다고 봤을 때 이게 휴면계좌로 들어갔고 실제 젊은 세대들이 1년이나 2년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하고 이사한 다음에 아기가 늘어서 방 한칸 더 늘리기 위해서 이사하고,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볼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년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이니 금융기관의 여론조사한 것, 기지정해서 통장발급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거창하게 이미 했어요. 했는데 50:50으로 보고 방침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이것도 선심행정이니까 하는 쪽으로 하자, 하다보니까 다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새 신세대, 지금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경제상황이 와서 얘기지만 그 이전 얘기입니다. 요새 3,000원, 5,000원 통장 하나 만들어서 주면 3,000원, 5,000원에 대해서 지금 젊은 신세대들이 애착이 없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지금 동단위 직원들하고 금융기관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발급을 받은 주민들 상당수가 반정도로 했습니다마는 50%가 제도에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폐지문제, 이것을 내일이라도 폐지하면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임의제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이게 어느정도 우리가 독려를 하고 강요를 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발급하게 하고 그런 제도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권위원 실제로 50:50이라고 하는데 실제 금융기관에 가서 조사하면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금융기관은 한 80% 반대예요. 지금도요. 그리고 동단위 직원들도 한 80%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단지 발급을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50%가 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슨 동직원들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강조를 하고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는 제도보다도 임의제도로 해가지고 안내만 해드리면서, 그런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과장님, 신생아 출생축하통장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출생증명 하러오게 되면 동직원들이 창구에서, 물론 호적담당하고 출생아통장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제도를 안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분이 다른 창구로 와서 자기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다른 기타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은행에 통보하든가 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동사무소에 송부하게 되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로 다시 와서 전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선 직원하고 금융기관에서 80% 반대하는 이유가, 도장 달라고 하고 주민등록증 달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 어디다 찍느냐고 우선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가면 통장발급하는데 통장에 인감을 찍는 난이 있습니다. 그 통장 인감찍는 난에 거기에 통장에다 직원이 도장을 찍지 못하니까 백지에다 도장 하나 찍어서 도장크기만큼 오려서 금융기관에 가서 인감찍는 난에다 종이를 붙이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요. 그런데 그 백지에다 도장 찍을 때 그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도장찍습니까 하고 덤벼요. 이게 이런 판국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출생축하통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봄에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하신 다음에 금년 봄에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한번 더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금년까지 했는데요, 기왕에 조사를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맺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역시 금융기관이 반대하고 동 일선직원들이 반대가 많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이 통장을 개설해서 자기 금융기관에 이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득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야죠.
○김진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벌써 금융기관에서 80%가 찬성 안 한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있는데 벌써 그 정도면 금융기관에서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금년말 12월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종결을 하고 금융기관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싶은 금융기관은 그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같이 자기들이 반대가 80% 정도 되니까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자율적으로 마무리 짓되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 질러서. 그리고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문제가 사실은 7, 8개 동이 재개발과 연계돼있습니다. 성북구 관내의 어떤 동은 재개발과 연계돼서 재개발사업조합에다 동청사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정산해준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있습니다.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회계준칙에 의하면 저는 회계준칙을 잘 모릅니다마는 물건을 팔고 살 적에는 물건을 1억에 팔아가지고 5,0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0만원이 남고 현재 1억에 팔아서 2억을 들여서 물건을 샀으면 1억을 보태야되는 게 회계준칙이라고 알고있어요. 현재 재개발과 연계돼있는 동청사를 보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되도록 구행정에 나와서 제가 거주하는 종암1동이라든지 거주하는 동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송하게 제가 거주하는 동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종암1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재개발로 인해서 진입로관계 때문에 도로확장계획으로 철거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 만약 평당 얼마 해서 10억이 나왔다면 10억이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재개발조합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관계없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간에 재개발조합에서 동청사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했어요. 그런 회계준칙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현재 우리 동청사가 10억이 나가고 새로 짓는 동청사는 5억이라면 5억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할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게 아마 회계준칙을 적용해서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김진권위원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재개발사업과 연계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회계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분야 같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청사는 10억이고 재개발측에서 짓는 것은 5억인데 그러면 구 자산에 5억을 밑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정산을 해가지고 전의 것과 재개발 이후 지은 것과 정산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옮긴 데가 더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구에서 사업비를 더 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측에서 한 데는 사실은 새로 지은 데가 과거에 지은 데보다 돈이 덜 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후에 것이 전에 것보다 대지면적이나 건물연면적을 계산해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진권위원 거기에 대한 계산 나온 것 있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산 나와가지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진행을 전부 하고있는 중이거든요.
○김진권위원 또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현 동청사가 10억이 나가고 재개발조합에서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동청사가 20억짜리라면 그 10억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 재개발조합에서 동청사를 지었을 때 그 10억. 더 들어간 금액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털만 뽑고 그냥 생으로 10억을 먹겠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조사를 못했거든요.
○김진권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전 동장님하고 현 동장님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발령직 동장님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어,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발령장 하나면 다른 데로 가거든. 동청사는 아무데나 지어져도 관계가 없어. 그렇죠?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보는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청사는 35m 대로변에 접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종암1동 동청사를 지어야될 곳은 6m도로에 20도 내지 25도 경사진 데, 노인네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도 거기 걸어올라가려면 한번 서서 쉬었다 가야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는 이론의 첫째 이유가 뭐냐하면, 20도 내지 25도 되는 경사지만 그것을 깍아내서 평지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들었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6m 도로에 접해있는 양쪽에 있는 상권건물 그것이 전부 양면이 다 재개발사업에 포함돼서 된다면 노면을 깍아내리고 폭을 트고 지면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양쪽 상권이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놔두고 노면을 깎아내려서 표고를 낮춘다고 봤을 때는 그 집은 대문 들어가려면 하늘로 매달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공법도 있느냐고 물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이나 기폭을 낮출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깍아 내려서 평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 가볼 수도 있어요. 오늘 중식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김기자 갔다 오셨죠? 산 꼭대기예요. 전 동장님은 그 자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 동장님은 그 자리가 최고 자리라고 그래요. 사람 바뀌면 일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요. 또한가지는 우리 동청사를 주민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예요.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에요. 소수의 의견이 왜 이기느냐면 언성 높은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암동 뒷면 35m 대로변에다 월곡2동 동청사만큼은 못지어 주더라도 대로변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12m 도로선상에 우리 종암동 이면도로가 제일 큰 도로가 12m예요. 12m 도로에 지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결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으면 검토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저렇게 답답해요. 왜 답답하다고 얘기하냐면 공람, 공고 재개발 결정된 것 아무것도 아니예요.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공람공고 다시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것 다시 바꾸면 돼죠. 그러면 월곡동 동청사는 지하3층 파게 되어있는 것 업자를 두둔해서 2층으로 파는 것 인정해 주고 그것은 왜 바꿨어요. 아예 계획이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계획이 그렇게 섰다고 해서 못바꿔요?
○총무과장 강현구 위치선정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산꼭대기에다 지을거냐 안 지을거냐, 전 동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현동장한테 한 번 여쭤봐요.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간사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종암1동 청사 부지에 관한 건은 될 수 있는 한 가능한한 관할동 구의원님의 의사도 존중하고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서 전 종암1동 주민들이 한 중심부에 또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이렇게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성북 관내 동사무소가 다 신축들을 하고 서로 부지를 마련중입니다만, 현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동청사 부지는 좀 좋은 위치에 또 넓은 장소에 신축이 되어서 앞으로 기구축소라든가 행정동이 대동제로 되어야 하지않겠나 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권위원 또 있어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동청사, 6m 도로하고 12m하고 35m 도로가 있는데 어느 도로에 짓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길 가는 사람 막고 다 물어봐도 35m가 1등급, 12m가 2등급, 6m는 3등급으로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뭐냐면 지난번에 동선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7,8천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창하게 지금 현재 동청사를 개축을 해서도 인구 7,8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동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누가 허락을 해줬습니다만, 그런데는 그렇게해서 버젓하게 짓고 인구가 2만5,000내지 3만이 가까운데 동청사는 산중턱에 짓는다. 반드시 다시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전동장님하고 현동장님하고 반드시 의견 확실하게 물어보고 동장이나 기관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일거리도 바뀌냐고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관할동 출신 의원님께서 동청사 신축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신 만큼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실정을 이해 양지하시고 반영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본위원은 우리 김진권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구의회 청사문제도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결정이 났고 먼저 구청에서 결정이 났지만 이런 동청사나 구의회 청사문제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갖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동청사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설계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어느정도 결정이 됐다고 해서 저거하고 여태가지 모든 공사를 보게되면 구청에서 해놓은 것은 잘못되면 툭하면 설계 변경이 들어와요. 물론 어떤 과정이 잘못된 것이 있지만, 앞으로 그 청사가 한 번 지어지면 계속 자손만대 성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을 집행했던 분들 영원히 역사에 기록에 남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구에서만 하던 부분들 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공서나 이런 것 지을 적에도 잘못됐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다시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우선 최계락 위원님의 의회 청사문제는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협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생각에도 전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언제 본회의에서 한 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의회 청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의원님들이 같이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다시 하던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최계락위원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월곡2동 청사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툭하면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돈 투자를 하게 되는게, 관공서 청사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김진권위원님 말씀마따나 평지에 있는 것을 왜 산꼭대기에다 매달아 놓으려고 해요.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의회 청사는 위원장님과 의회 사무직이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의원님들 전체회의 때 사실 어제 보고드렸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났고 적격심사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약을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계약은 나중에 의원님들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않아도 어제 총무과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번 구정질의있는 본회의 기간중이든지 한 번 날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좋습니다. 우리 청사 문제는 더 이상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구 산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설치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계락위원이나 김진권위원이 물은 그대로 사실은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했으면 분명히 참여시켜서 어떠냐고 물어야 할텐데 그리고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설치근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애기죠. 어떤 사람을 참여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최소한 자기 동을 짓는 것에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을 참여해서 이것은 옳습니다. 옳지않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할텐데 산하기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나도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총무국에서 최소한 동청사를 짓는데 동에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근거거든요. 앞으로 참여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걸용 예.
○송하성위원 사회진흥과 2-35호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7년도 지원대상 가구가 52가구 5억2,000만원으로 예산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은 29명에 2,900만원입니다. 96년도 실적은 47가구에 4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 앞으로 그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앞으로 그 내용으로 볼 때 사회진흥과 기금이 아닌 시민국 소속 과장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정릉1동에는 18건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되는데 다른 동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만 생활안정기금을 줘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곳과 적은 곳 한 건도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10건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8건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관님들 그리고 전계장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공원에 가보게 되면 의자가 아주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정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가하면 또 필요없는 데 의자가 많이 놓여있는 데가 있어요. 또 운동기구도 역시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이런 데 배치된 경우가 살펴보시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체육인들이 그것을 요청하면 사실 그게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그것을 옮겨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있다면 그때그때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 여름에 그것을 듣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시설과로 얘기해라, 또 시설과에 얘기하면 조금 기다려봐라 해서 지연이 돼서 장장 5개월이 지나도록 여지껏 실시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문제는 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들은 살펴가지고 빨리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통, 위계질서 호흡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위치냐면, 내가 서계장하고도 감사전에 잠깐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위중학교 뒤에 상곡배드민턴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면이 2개 있는데 체육인은 날로 번창하고 인원이 늘고 하는데 그 밑에는 계곡이에요. 거기는 나무도 없고 그냥 돌창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무를 베야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계곡이에요. 흙 몇 차만 붓고 토담만 쌓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예산 핑계니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는 안된다는둥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안 오셨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과장님하고도 내가 진지하게 토론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즉시 좀 처리해서,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열의만 있으면 민원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공무원상이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제 말이 맞다면 즉시 처리해주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월곡뒷산에 내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곳에 몸통돌리기라든지 이런 운동시설이 사실 불합리하게 배치되어있는 곳이 많다, 그것은 제때 처리를 해서 필요없는 데는 필요한 데로 돈이 들든간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주겠다든지 안해주겠다는 것을 저에게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청청사 내부칸막이 공사를 1,695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내부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안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이 자리에서 감사전에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관들이 선서를 하시고 사인을 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반면에 애로점은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못하는 사정은 자료요청을 해도 안 해주고 한다면 무슨 선서가 필요하고 사인이 뭐 필요하겠느냐, 행정감사 하는 뜻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비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고 그러나 행정감사라는 자체를 놓고 볼 적에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료요청을 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애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출을 안 해주고 어떤 것은 쉽다고 해서 해줄 것 같으면 감사하는 뜻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입장이 너무나 곤란하고 하니까 구청장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 짓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강원도 영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전라남도 담양군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가을에 이천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 해외로는 중국 북경시 순의현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이 다 알고있지만 우리 경제는 정말 곤두박질 해가지고 한숨을 너나할 것 없이 쉬고있는 과정속에서 다시금 내년도에 모스크바 동북구하고 방한예정을 하고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을 다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민하게 세우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은 이런 난국에 왜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모스크바 동북구 대표단하고 방한예정을 했는지, 또 아울러 향후 대책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우미 친절봉사를 위해서 배치를 해서, 저는 구청에 잘 안 가봐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와보니까 정말 정문에서 인사를 하니까 관에 들어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친절하구나, 지방자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상용직원을 이용해서 쓰시는건지 공무원중에서 시간을 배려해서 도우미를 배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 참 잘됐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청소년지키미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들이나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게되면 폭력배가 왜 성행을 하는가하는 것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대부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 후배들을 규율을 잡기 위해서 반에서 몇 명씩 시범케이스로 불러가지고 고대뒷산, 지하철공사하는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100대씩 두드려, 때렸어요. 그랬는데 엉덩이가 전부 시퍼렇게 되고 아프다고 하면 더 치는거야, 50대. 어디 가서 말하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전부다 말을 하면 죽인다니까 도저히 못하는거야, 우리가 호루라기를 사주고 학교폭력배 방지를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하지만 말짱 헛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19명을 12명이 그렇게 때린거야, 가슴도 치고 심지어 뺨도 때리고 몽둥이로 깍아낸 돌에다 대고 그대로 때리는 건데 아프다는 소리하면 더 친다는 거야, 말하면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맞은 학생중에서 이민을 가게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고발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멍이 들고 애들이 말을 못하고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애들을 조사했다 이겁니다. 조사를 하니까 12명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정학도 시키지 않고 그 애들은 뭘 하느냐, 공부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5일간 봉사를 하게끔 한다 이말이야, 그리고 그 애들이 본인들한테 와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2학년 선생님들도 맞은 애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한다고 오히려 지금 엄포를 놓고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호루라기를 사주고 학교주변 폭력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것은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교육구청에다 얘기를 하든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든 반드시 학교장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정말 엄중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 학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근원이요 시발이다 이거지. 전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 와서도 담배를, 3학년들은 졸업반이니까 학업을 거의 안 한답니다. 그러면 1학년 교실에 와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만약에 누가 와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발발 떨고 말을 못하는 지경이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청장님이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 뿌리를 뽑음으로써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생각해낸 것은 군대를 가게되면 우리가 6주간 교육을 받고 나갈 적에 소원서를 써서 넣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학교에 해서 으슥한 곳이라든지 복도에라든지 그 소원서류함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집어넣게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챙겨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누가 얘기했다는 것을 알면 뼈도 못추린다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소원서류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이 되게 되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총무국장님이든지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청에서 해야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또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학부모도 고발을 못하고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시발점이 있음으로해서 관에서 고발을 해서하든지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고발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원서류함을 해서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9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포괄예산이 들어왔고 금년에도 역시 포괄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2억1,391만 5,000원이 포괄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산 자체라는 것은 사실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꼭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이것을 제출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일을 하더라도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아름아름한 사람 잘 통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조금을 잘 타다가 쓰기도 하겠지만 꼭 큰 행사가 있어서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식으로 올려서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전부 단체장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포괄예산을 둘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정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포괄예산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인심성 선심성 행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포괄예산을 두지 말고 어떤 분야,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얼만큼 정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포괄예산하면 전부 주머니 돈 털어서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목조목으로 물론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을 각 단체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예측을 해서 2억 1,391만5,000원인데 예측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포괄예산을 세웠는지 포괄예산이라는 자체는 애매한 문제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민걷기대회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민의 호응도가 많아서 걷기 대회를 한다. 제가 볼 적에는 구산하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본 즉, 다른 단체도 하는데 우리 단체 위원장이 장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전구민이 동참을 해서 걷기 대회를 한다면 아주 좋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오는 사람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것도 동장이 극구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가야 된다. 또 어느 단체장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걷기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저께 걷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건데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이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관의 실무 담당관은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그렇게 듣고있지 않다. 만약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든지 관계관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좋은 질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현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제가 특별판공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문장력있게 잘하셨습니다. 문구라든지 이 관계는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민활동비라든가 정보비같은 관계는 실상은 기밀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 기밀비 또 업무추진비, 기밀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기밀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관서당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별로 또 각 동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을 전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몇 조 몇 항 근거에 의해서 제시가 어렵다는 관계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장부 또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전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각 동부터 구청장님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로 많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원 적정 현황관계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91명이 아니라 2,000 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관계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사환까지 일용직 봉급자까지 또 용역이 있겠죠. 미화원까지 이 관계를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22 관계를 아까 김진권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시하셔가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성북구 새마을금고 회장을 맡고 있고 저희 마을금고가 520억입니가. 그래서 저희는 90년도부터 3년간 통장을 실시해보니까 우리 삼선2동 같은 경우에 연간 320명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100 여 만원 씩을 복지비로 투입을 해봤습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김진권위원님께서 자료분석을 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93년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계관님들 그때는 김과장님이 안 계셨고 전 김영수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계셨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근거에 의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부터라도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관치행정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행정관서라든지 또 중앙관서에서 국민을 지도를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행정관서를 비롯한 정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분명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여기에 행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관계관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선배들이 지금 각처에 그야말로 주민입장에서 요소요소에 항상 연구분석 검토해 가면서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전임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더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상은 이 신생아 출생 통장 문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0원 관계로 하다보니까 이 통장이 쓰레기통에 전부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3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듣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차적으로 3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음
○윤홍로위원 질의를 해놓고 점심을 하죠. 답변 준비도 하고.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금방 할게요.
○위원장 안걸용 여러 위원님들 오전 12시까지 우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12시 넘은 시간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와 같이 1시까지. 제가 그 기회를 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 3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있고 또 보충질의를 하면 보충질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받아놓고
○위원장 안걸용 우리 구재영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3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먼저 송하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조건에 당해 동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능력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능력 있는 두명의 보증인이 있는데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은행에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해 동에 거주하는 보증인으로 하지않고 보증인은 어디에 있으나 나중에 갚아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에 조레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이관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래를 생각해 볼 때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조직과 관련있는 사회진흥과에서 맡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융자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 시민국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직내에서는 업무를 한 과에서 맡다가 다른 과로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핑퐁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민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맡을 수 있겠는가 또 그 과의 업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릉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병환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96년도에 저희 실적이 정릉1동의 경우에 16건으로서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년에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정릉1동의 경우에 홍보가 굉장히 잘돼있고, 보통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가구가 소규모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구가 정릉1동에 많아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장에 밝으시고 그 여건을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기구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을 바로바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되고있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상곡배드민턴장 밑에 2면인데 계곡을 메꿔서 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월곡뒷산 운동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원녹지과장, 사회진흥과 담당들 데리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칸막이 공사는 조금이따가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외국과의 관계, 달러를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은 상호방문이 자매결연까지 해가지고 방문이 끝났고 모스크바 동북구가 오늘 일진이 오고 내일 이진이 오게됩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일단 아직 자매결연은 안 맺었습니다. 내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상호방문을 모스크바 동북구만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번에 만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능한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을 방문하고 하는 것은 자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친절도우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외향적인 면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된다 하는 것을 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절도우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직원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4명을 일용직으로 공개채용해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교대로 2명씩 4명인데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하면 저희 일반직원도 신규직원이나 이렇게 참여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청소년지키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마다 소원서라고 할까 무기명으로 해서 넣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발문제는 학교가 있고 또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제삼자 입장에서 고발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원서함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곁들여서, 자체조사는 할 수 있죠, 우리가? 폭력배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체조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김상국 학교문제를 한번 교육청에 얘기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포괄예산과 세목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상호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예산으로 해놓으면 필요한 사업에 재량을 가지고 적기에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목별로 구분해놓으면 거기에 안 들어가면 그 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도 사회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주관과에 신청을 하면 주관과에서 일차 검토를 합니다. 한다음에 다시 사회진흥과로 요청을 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로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내부위원회입니다마는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사회진흥과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민걷기대회에서 이것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역에 계시고 저희는 사무실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주관단체를 할 때 초창기에 권고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단체가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나선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다 구분은 되지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동장회의때 홍보를 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장회의때도 일체 구민걷기대회 한다는 것을 전부 홍보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초에 할 때 한 300명에서 500명 오면 많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00 여 명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자리에 새벽에 1,000 여 명까지 안오셔도 300명, 500명 오셔도 그 근처에 있는 분들 구민걷기대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것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착화되다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체조하시는 분들, 또 인근에서 알고오시는 분들이 오고있고 동장도 다 참여를 않습니다. 일부 동장들이 아침에 참여하고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우선 정착화단계에 있고 주민들이 매 세 번째 일요일 7시나 8시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종현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과 출생축하통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역시 직접 마을금고와 관련돼서 겪으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사항하고 출생축하통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여건을 파악해서 금년말 이전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서 강제로 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다면 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10시부터 실시해서 휴식시간도 없이 했습니다마는 12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윤홍로위원 꼭 1시까지다 이렇게 정하시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고, 꼭 해야할 질의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어야죠.
○위원장 안걸용 그러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종 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와같은 사업은 정책적으로 구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되고있습니다. 이에는 많은 소모적인 경비가 증가하고있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책으로 변경하고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98년도에는 이와같은 시책을 개선할 뜻이 있으신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걷기대회를 지금 강조해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들이지 않고 모여서 걷기대회행사로 하고 이러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한 모든 행사를 대폭 축소,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MT 등을 비롯한 공무원의 능력발전,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 시책에서 현재 구, 동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행정관을 참여대상으로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용돈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민원행정관이라는 직책을 수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을 참여대상으로 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봉사케 하며 현재 공무원들이 이 분들의 인간적인 경륜을 배우기도 한다면 유익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소규모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2-49페이지부터 보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성북2동 토목공사 했는데 착공일하고 준공일, 또 시공업체가 다 빠졌어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어느 동에 가보니까 같은 번지인데 날짜만 약간 변경해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보니까 천 몇 백만원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는 동은 총괄해서 보니까 한 7,000만원이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의, 한번에 발주를 하면 이분들이 입찰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경비를 더 쓰기 위한 작전인지 덜 쓰기 위한 작전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2-139페이지 입니다 . 동에 도서수를 보니까 보통 2,000권 적게는 1,500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의 질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각 동마다 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어느 동에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동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우리 도서 좀 더 구해야 되겠는데 부족하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동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서는 어느정도 보통 한 1만5,000권 지원한 데도 있고 적게는 한 1,500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도서의 종류라든가 도서의 말하자면 질이 학생들용인지 중년용인지 성인용인지 이것도 잘 구분도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지원을 해주는지 금액은 지원을 안 해주는지 각 문고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면 각 동에 얼만큼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또 도서를 각 동에 지원해줬는데 사실 그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호응도가 정말 100%는 다는 못할 망정 서고에 쌓여서 잠자고 있는지 실지로 활용이 한 7, 80%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두분 윤홍로위원님과 구재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윤홍로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걷기대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지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예산은 내년에 한 500만원 올라가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사실 단체에도 어느동이나 단체에서 일부 경품이라든가 기념품을 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그런다고 해서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한한 경품같은 것도 줄이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을 위하고 바람도 쏘이고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자리로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단체에다 쓰는 예산도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사를 사실은 대부분 필요한 우리가 하는 행사로서는 부득이한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맞게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서울 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가을에 시민체육대회, 저희같은 경우에 구민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저희가 한 2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계획을 금년에 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도 가능한한 저희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에 민원상담관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십니다.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20분이 계십니다. 동에 17분이 계시고 우리 민원실에 지적과 민원실까지 합해서 3분이 계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가끔 오찬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시찰 그러니까 유적지 시찰입니다. 연 1회 유적지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MT같은 것도 가능한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또 역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소규모 사업과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구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지금 착공일 준공일 시공 업체가 빠져있는 것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추경예산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번지수가 연적되어 있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를 소규모 사업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골목이 T자로 되어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데는 한 7,0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참고로 제일 적은 데는 돈암2동이 2건으로 999만6,000원, 석관2동이 18건에 7,048만3,000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충족된 상태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 대상사업이 별로 없었고, 또 반면에 석관2동 같은 경우는 변두리로 그동안 그쪽 투자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당장 손을 봐야될 포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 많아가지고 액수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소규모사업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적은 돈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구재영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단위로 도서부족 2,000권내지 3,000권 정도의 도서 장서를 갖고 있는 동이 많아서 도서부족현상이 있고, 특히 동단위 문고협의회에서 구청에 대한 도서구입요청이 아니라 개별단체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5개의 새로운 문고가 설치되어서 문고 책 구입비로 6,5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권수로는 약 1만8,000권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18개 동에 나눠지니까 실제로 동단위로 떨어지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1,000권 정도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 외에 주변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구의 예산에 의해서 구입한 도서의 분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000권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숙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서의 구입을 일단 양적으로 늘려야 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구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간이 제대로 제때제때 안 되니까 책 구입시는 주민들의 이용자의 설문지에 따라서 책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것도 분기별로 아니면 2개월마다 끊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신간이 즉각즉각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동단위로 문고활성화를 위한 알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고활성화에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총무과장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동별로 금액은 지원이 안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가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5%까지로 다운(down)을 시켰거든요. 일괄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단위로 나눠주면 예를 들면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동단위로 사게되면 200만원 가지고 사게되면 정가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신 동 주민들의 설문지라든지 요구도서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되면 그것도 분기적으로 끊어서 구입을 하게되면 상당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특별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지금 각 동 문고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문고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운영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문고운영은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이동문고는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또 이동문고라는 것이 즉각즉각 주민들의 현장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월곡뒷산 공원에 대해서 잠시 참고적인 말씀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곡뒷산은 사실 전부 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없는 산인데 은사시 나무가 꽃가루 때문에 계속 베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잣나무를 식재하는데 잣나무를 제가 월곡동에서 지금 3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을 올라다니는데 그전부터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만 주로 번성을 하니까 잣나무를 매해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잣나무 심는 것은 자제를 하고 오히려 아카시아나무가 자꾸만 퍼져서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 산의 위치로보나 그 산에 살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가 번성하면 오히려 그늘도 좋고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산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자라게끔 만들고 잣나무를 그 밑에다 자꾸 심어봐야 돈만 갖다 버리고 인건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 잣나무는 앞으로 예산 낭비니까 절대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라지도 않고 심어놓으면 조금 자라다 폭삭 주저앉고 문제가 많거든요. 항상 느끼는 바인데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체육관에 관리직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죠? 퇴직공무원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현직도 있고, 퇴직공무원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구민체육관에 정식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능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예, 사회진흥과 소속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무조건 거기로 출퇴근하죠?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건 그렇고, 청소년지키미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조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전 국민이,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마음을 못놓고있을 거예요. 다 그럴겁니다. 그것을 하물며 내 자식이 한번 그런 행위를 당했다 하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될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면 자체조사도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교육구청에만 미룰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 지역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총무국장님이 교육구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 가서 조사해보면 금새 나옵니다. 19명이 틀림없이 맞았고 한 달 전에 맞았어요. 이제 일이 발생된지는 한 2주밖에 안됐어요. 열흘쯤 됐는데,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시든 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든 교육구청을 통해서 하시든 어쨌든 이 일은 솔선수범해 나서서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듣고싶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차제에 해가지고, 성북신문 기자도 있지만 학교 가서 조사해서 일간지에도 내고 성북신문에도 내고 해서 이런 것은 근절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이것은 답변을 듣기 위한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각종 행사하고 체육행사 등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권한테 초청장이 같은 행사에 대해서 왔는데 이게 6장이야, 그러면 같은 행사에 구의원이라고 해서 초청장을 6장씩 보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왔어요. 심심해서 가방에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6장입니다.
○류성열위원 짚고넘어가요. 앞으로 없어져야되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저 한번 보게해주십시오.
○김진권위원 앞으로 없으라고 묻고, 그다음 얘기입니다. 음성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마을문고가 지금 지역에서 활성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아주 엄청난 혼란이 오고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마 모를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쳐드릴겸해서 행정기관에 말씀드리는데, 새마을문고가 75년도에 자연설립될 때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근자에 새마을문고가 시작돼서 주민들이 활성화가 아직 안 된 동에서는 뭔지 모르고 활성화가 된 동에서는 새마을문고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39개 동 중에 활성화가 된 동이 있고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있어요. 이 명칭을 새마을금고하고 문고하고 혼돈하지 않게 명칭을 좀 바꿀 생각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마을문고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새마을금고 가서 하루종일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니 거기는 책빌려주는 데 예금도 하나? 하고 물어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혼동이 있으니 앞으로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명칭을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최종 정리해드릴 게 있습니다. 동청사문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청사부지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95년도에 누가 주축이 됐느냐 하면 전 동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종암1동에 거주하는 김영기의원하고 두 분이 주축이 돼서 김진권의원도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 거기에 박덕기 시의원님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김영기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총무국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았어요. 거기 김진권의원도 방침받는데 역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인지하고 청장님도 종암동에 이동구청장이나 구정보고, 동정보고할 때 나오시면 동청사는 반드시 어디어디가 적합하다는 것을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6년도 11월22일자로 우리 종암1동 동장님이 바뀌었어요. 동장이 바뀌고나니까 전 동장님이 주축이 되던 동청사문제가 그다음에 누가 주축이 됐느냐, 재개발조합측이 주축이 됐어요. 엄포, 공갈, 엄청난 횡포 위에서 주축이 되니까 그다음에 장소가 둔갑을 했지. 이건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집어넣으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 동장님은 신념과 소신과 철학을 갖고 동청사부지 선정하는데 주축이 돼가지고 합당한 자리에다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변경하냐면 재개발사업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게 놔뒀다가 내부적으로만 방침을 받아가지고 와서 재개발사업 공람 공고 다 다시 변경하면 되니까 변경해서 현재 동청사를 재개발조합측에다 팔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팔아서 진입로 내주고 그 돈가지고 35m 도로선상에다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신축하면 제일 적당한 방법이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 동청사부지로 잡혀있는 데가 6m 도로선상이야, 그러면 책임자가 직원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일거리도 바뀝니다. 그것은 안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암1동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청소과문제이지만 동청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종암로가 35m 확장공사하면서 쓰레기 하치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서류상으로는 받아놨어요. 그리고 전 동장님은 절대 종암동에 하치장을 이전하면서, 35m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전하겠다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있었어요. 그리고 동장이 바뀌더니 뭘 얘기하냐면 그 나머지 짜투리 땅을 재활용수집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구청에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고 분수대 만들어서 공원화한다고 토목과에서도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월곡동 쓰레기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종암1동 쓰레기가 들어가고도 면적이 남아요. 넓어요. 그런데 종암1동 쓰레기를 월곡동으로 안 집어넣고 대행업체에 준대요. 그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월곡동 쓰레기집하장의 장소가 좁으면 거기 공변이 있습니다. 그 공변을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행업체에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청소과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쓰레기하치장을 없앤다고 했다가 재활용 수집장으로 쓴다고 얘기하고 이게 일관성있는 정책이 아니야,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송하성위원님께 간단한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렵니다.
동소규모사업 그 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내라고 해서 정릉3동은 딱 500만원짜리가 있고, 8개나 돼요. 다른 동에는 200만원 얼마씩 얼마씩 돼있는데 정릉3동은 딱 500만원짜리가 8개나 돼요. 그것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5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는 일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 내역서를 하나라도 받아보고있는 것인지, 내역서를 받아서 사실이 옳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공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텐데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499만 얼마로 해서 딱 맞춰서 해놨어요. 499만9,000원.
이런 것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들어가서 500만원으로 영수증을 해놨는지 그 내역서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다른 동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업체도 보니까 일성개발이라는 곳에 맡겨놨는데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해온 것이지 모르고도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한 번 조사해서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릉3동이 소규모사업이 500만원 되는 것은 그때 제가 있을 때 책정했던 사업니다. 제가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맞춘 것은 500만원이 약간씩 넘었습니다 그때, 500 몇 만원씩 이렇게 된 것인데 예산상에 500만원 밖에 안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한 것 중에 33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156만원 짜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넘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넘고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씩 넘은 것을 제가 욕심내서 우리 주민들이 문턱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설계를 뽑아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위원 1분 질의하고 1분 답변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마지막 기회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본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떤 감개어린 심정으로 보충질의를 합니다. 물귀신처럼 계속 아라가와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로써 이 말씀은 끝나겠습니다. 사실은 생리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서인 구청과는 숙명적으로 견제와 독주의 관계가 조화와 형평을 이루면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95년도 10월달에 시작됐던 사항이 만 2년이 넘어가서 그것도 계속 두드려가지고 답변듣는 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전에 추진하려고 했고 재현을 했던 사항들이 안 되는 사이에 그 이후에 추진됐던 사항들이 현실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의 경하고 중하고 하는 사항을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합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하는 문제를 본인이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회에서 사항이 흐지부지해가지고 그것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않고 겨우 옆구리찔러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아무것도 된 것이 없죠. 늦게 시작됐던 것은 현실화됐고 2년전부터 두드리고 수없이 말했던 것은 슬그머니 해가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부서인 구청이 그 50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는 것을 꼭 기록에 남기기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에 앉으신 간부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뒷자리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장급 이하 여러 직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언젠가는 국장님 자리에도 앉고 과장님 자리에도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적당히 힘을 줘서 밀고 나가면 의회는 밀리더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의회정치는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정치는 이것은 볼일 다 본겁니다. 차라리 의회 해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속에 그것이 흐르는 한 의회정치는 답보상태가 아니라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아라가와구의 자매결연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구청에 계신 집행부서의 간부님들이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의회를 경시하지않겠다는 결의의 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의 성의어린 답변을 간단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김상국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아라가와구와의 관계는 사실은 95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과는 사실 본의아니게 위원님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원은 아니고 그때 동경주재간에 알아본 것이 그때 시점이 우리 독도 문제니 해가지고 냉각기인 상태가 겹쳐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나섰지만 지금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이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추진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서 했다는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사항이다. 다만, 아까 사회분위기와 연계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났지만 앞으로도 이 아라가와의 관계는 거기에서 또 하자고 나오면 저희가 안 할리도 없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 권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호도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안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차관계에 따른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볼 때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본위원께 자료를 더 성실히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신종현위원님께서 우리 판공비문제 아까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두 위원님께 서면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신종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아니고 제가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원본을 요청했는데 장부만 하더라도 각 과별로 약 30개 과라고 하면 30권 그리고 동별로 30개 동이라고 하면 30권 또 거기다가 원본을 얘기했습니다. 총계장 원장부터 보조장부 또 그리고 전표부터 지출전표, 그렇게 상세한 것을 알거든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여기에 기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개인적인 관계 뿐만아니라 기관과 유대를 갖고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원본을 요청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지금 바로 신종현위원님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신종현위원 그렇죠. 종결하면 못받잖습니까?
○위원장 안걸용 국장님, 지금 이 시간에 자료가 제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종현위원님과 최동환위원님 답변에 대한 미진한 점이 위원장으로서 감이 잡히길래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두 분 위원님의 자료 요구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우리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그러면 종결짓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법 조항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불과 며칠동안에 실무적인 관계를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도착하면 그것만이라도 저는 며칠동안이라도 다 보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세한 답변이 안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명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위원장님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지금 말씀해 주신 신종현위원님의 질의사항 말씀에 우리 김상국 국장님
○총무국장 김상국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올린대로 이 상태로써 저희가 제출한 상태로써 몇 건과 직원 격려 사실 음식점에 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자료로써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밀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흡합니다만, 이 자료로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최동환위원 것은 자료가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그것은 조금 일일이 다 나눠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차관계, 그래서 그 관계는 이것이 종료되더라도 자료는 깔아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자료요구한 적 없는데요.
○류성열위원 자료 요구 안 했어요?
○최동환위원 자료보다도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늘 아니면 오늘 못하더라도 예산심의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그 답변도 사실은 오늘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하다 말았는데 시간관계상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식사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결말을 내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또 우리 류성열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이 아닌 우리 어제 최동환위원님의 질의 사항 내용은 임차관계 시작부터 현재 수탁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관계를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시정을 해야 겠다는 의견이 집약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인지하시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 시간을 갖고 자료 내용을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현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신종현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요청을 한 관계는 방금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행정감사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는 사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요청한 겁니다. 원본 제가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돼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더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보세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 이하 각 과 부서, 또 각 동별로 관서당경비에서부터 도급경비 이게 다 나가고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총무국장 김상국 관서당경비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과에 집행되는 것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이 개인이 집행한다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고 또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구청장업무추진비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일시에 전부 집합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체가 50%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기관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위원님들이 편성때 심의도 엄히 해주셨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특히 다른 것과는 달리 정부에서 최대한계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잖습니까?
○신종현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를 보면 기술을 잘해놓으셨어요. 문구를 잘해놓으셨는데, 단 뭐냐면 우리는 감사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자도 비밀을 지켜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당연한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분하자고 하는 얘기는 관서당경비와 업무추진비, 기밀비, 판공비를 구분해가지고 원본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한 리어커는 되겠죠?
○총무국장 김상국 한 리어커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각 과, 각 동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범위내에 다 드는 것이니까요. 몇 차가 될지 모르는 형편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의 범위까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계까지. 그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활용하고 또 그 내용에 미흡합니다마는 몇 건에,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현안업무 노고직원 격려 해서 74건 하면 직원들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현위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잘됐나 안 됐나, 왜냐하면 우리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 구민이 방금 얘기한 대로 4가지를 나열해가면서 관, 항, 목별로 하게끔 되어있는 관계를 과연 유효적절하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했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총무국장님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을 잘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빈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면에서 과장들께서도 집행을 잘못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동장님들이 집행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집행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구누구하고 만났으면 누구누구 만난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잘해드렸으니까 그게 유효적절하게 잘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겠다는데 그것을 불응하면 안되죠.
○총무국장 김상국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용도가 대충 개략적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위라고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한계도 있는 범위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감사라든지 외부감사 이런 기관에서도 관행으로 돼있습니다.
○신종현위원 외부감사는 그렇고 주인이 보겠다는데.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신종현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원 나올 때 10만원을 주셨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10만원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검열을 하시는건지, 안 하시는건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2년 해보니까 비일비재하죠. 몇십%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변형적인 지출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얼마만큼 잘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이게 변태적이거나 변형적인 지출이 아니고요, 당초에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또 이중에 각 과 부분도 다 쪼개집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각 과 것을 다 말씀하시지만 구청장과 관련해서 직접 집행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변형적으로 집행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신종현위원 적어도 수억으로 제가 추산하고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억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많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국장님도 확고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적어도 수억원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업무추진비라는 비목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 다 흝어져있거든요. 사실 각 과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이 노고직원을 격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에 비해서,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절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한테 제가 사정을 다시 드립니다. 다른 말씀을 떠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하기도 어렵고 이 내용이 전부 영수증이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음식점영수증이니 뭐니 전부 그런 종류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저희가 위원님께 제시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건수하고 전체 액수 범위내에서 집행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짚고넘어가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고있죠?
○총무국장 김상국 네, 지급되고있습니다.
○신종현위원 대민활동비가 지급되고있는데 그게 급여성격으로 들어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습니다.
○신종현위원 또 정보비라는 게 있죠? 정보비도 급여성격으로 들어가죠? 그걸 뺀 나머지를 제가 알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어쨌든 김상국 국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성북구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우리 구민이 바라는 관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제 자료요구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중 총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1시간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중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심사를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선 서)
○위원장 안걸용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먼저 저희 재무국 간부들로 하여금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안걸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그동안 수차례 기회있을 때 보고드린 단순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에 따라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사실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본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한 몇가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는 음성이 크고 소리를 가끔 잘 지르는데 악의가 있거나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사무용품 아껴쓰기생활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근검절약 생활화에 있어서 소모물품 구입이 연간 소모되는 품목이 숫자하고 구입하는 숫자하고 그게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토너의 양하고 복사지의 양이 비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연간계약단가와 구입단가가 맞지 않아요. 예산단가와 연간계약단가와 맞지 않는 금액의 차액, 차액은 남는 것만큼 물품을 더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가외물품구입이, 소모품구입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변상금징수현황에서 체납현황 징수율이 10%에서 16.8%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번입니다. 입찰질서확립 예가공개입찰관리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민회관 지하식당 입찰관계 서류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원발굴 활성화로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부과하지 않아도 될 건을 부과한 건이 있어요. 그것은 세목별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부과하지 않아도 될 부과를 했으면 주민들은 그것을 뭔지 모르고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는데 그 납부한 건수하고 환불한 건수하고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세자료확보시에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노력한 것이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목을 부과를 했는지,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중점 관리라고 33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주택 및 오락장에 대한 체납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그리고 다음은 공시지가와 재개발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한 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준다면 재개발하는 조합원에 득이 될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고도의 두뇌를 가지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 내용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자신있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김진권간사님 여러 가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체납변상금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현재 경제적 여건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현재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95년도부터 변상금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 변상금을 한푼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처리 방향과 만일 계속 체납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선2동의 경우 시효취득에서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방금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와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1979년10월21일생인데 주민등록을 작년에 하라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때는 안 해도 무방한 줄 알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 다 끝나고 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니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본위원이 납부를 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학생인데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라면 과태료 부과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학생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돼 있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지적에 관해서 또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처음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또 해마다 이 문제를 놓고 집요하게 쥐고 늘어지고 흔들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334건인데 추진실적은 33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왜 자꾸 문제를 쥐고 늘어지느냐면 지적이 생긴 이후로 말하자면 호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지적 하나 때문에 책으로 나와요. 이것을 지적과에서 해결을 꼭 해야만 될 일을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루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미루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두가지를 334건에 33건이 추징이 됐다면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특례법을 보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인데 절반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만 오고 가는 것이지 실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적을 떼다보면 저도 이런 공유토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 떼면 3만 3,000원이 나와요. 책의 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겨우 이제 특례법 하나 내놓고 특례법 내놨으니까 너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대두된다면 지적과의 직원들은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그 안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현황의 8페이지 국공유지 잡종재산 전수현황측량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황측량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또 많이 하실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결국은 정확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받기 위해서는 측량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측량을 하셔가지고 측량된 지적도면의 전산화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가 될 사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와같이 지적도면 등을 전산화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 자체로서는 전산화 실적이 언제까지 되고 국가지리의 정보체계 구축은 언제까지 될 전망이신지 그 전망을 아신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 현황측량실적 8페이지 중간의 끝에 보면 잔여지가 총 3,788필지인데 여기보니까 재개발지역 2,278필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 부담의 자체측량도면 활용가능하므로 측량에서 제외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측량작업에서는 인력과 돈을 투입을 안 했어도 가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재개발사업 시행자 자체에서 제작된 측량 도면에 대한 구에서의 공식적인 인증여부 그다음에 지금 조합자체에서 측량한 사항이라할지라도 구에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비치를 하시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4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존함과 질의요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9건, 윤만환위원님께서 2건, 유진무위원님께서 1건, 김수영위원님께서 2건 총 14건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만 말씀올리고 기타의 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계과장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구 각 과에서 요구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용있게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의에 상치되게 혹은 애매하게 이렇게 제출된 것이 있다면 관계간부로서 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부서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그야말로 알맹이 있게 요구하신 취의를 받들어서 작성, 제출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만환위원님께서 학생신분에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유로인해서 과태료를 물게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하여금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의 것은 구체적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이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원재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권위원님께서 사무용품 아껴쓰기와 관련해서 구입품목이나 소모품 내역, 또 복사기같은 경우 토너양과 복사지 양에 비례해서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사무용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예산단가와 계약단가, 구매단가가 틀리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저희 자료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국 자체로, 구청에서 작으나마 사무용품이라도 하나씩 아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또 근검절약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보자는 뜻에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실적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단 김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입품목에 대해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각 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책상이라든지 의자, 케비넷, 복사기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정수물품,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있고 일반 소모품은 전체가 각 과에서 구매를 하는 내용이고 거의 90%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조달물품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로 내용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각 과에서 구매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너하고 복사지 양의 사용이 틀리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고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평균해서 볼 때 복사기 신도리코나 대우의 일반적인 기종을 볼때는 토너나 드럼이 한번 쓸 때, 물론 드럼도 자주 고장납니다마는 토너 양하고 복사지 매수를 비교하면 토너 하나를 넣으면 복사매수는 평균 8,000매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갔다 해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체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고, 단 저희들이 추정할 때 기계의 성능이 오래된 것이냐 새 것이냐에 따라서 약이나 매수도 틀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제가 자료를 비교한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각종 구매예산서에 있는 예산단가와 계약단가 등이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확한 단가가 아니었고 하나의 예상치로 예산이 편성돼있고 또 구매할 때 그당시 조달청에서 매년 가격이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저희 각 기관에 신고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이 단가계약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그것에 의해서 구매해야되기 때문에 차이가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더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같은 품목에서 예상치가 잘못됐으면 조금 더 구매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만 구입했을 때는 불용돼서 예산잔액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되어왔습니다. 부족하나마 사무용품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상금 체납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항상 송구스럽고 또 저의 할 일을 다 못하는 책임감에 항상 무겁게 지내고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들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체납액이 7,875건에 8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된 것만 별도로 받은 게 1,367건에 13억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의 약 16.8%가 되고 아직도 체납액이 67억9,000여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그런데 이것을 점유하고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내장도 보냈고 또 11월부터 내년2월까지는 체납정리기간으로 저희 나름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독려를 11월쯤부터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로 집중못하고해서 11월달에는 별로 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체납징수반을 별도로 지정해서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또한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11월달은 다갔고 12월달쯤 동담당 회의를 해서 다시 독려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저를 비롯해서 각 동장이나 과장, 계장을 독려반으로 해가지고 독려를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입찰관계 서류는 서류가 원래 두껍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복사를 해드리고 원본 전체적인 것은 김진권위원님만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복사를 했고요, 전체적인 서류는 김진권위원님이 참고하시도록 올리겠습니다. 이상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잡종재산 전수현황 측량은 95년도 변상금 부과 당시 사실은 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현장보고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해서 작년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억 6,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금년에 전수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94%정도가 측량이 됐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측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측량결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약 716필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측량결과. 그래서 약 1만8,000㎡ 정도 더 저희들이 추가로 발견한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됐던 게 나온 것도 있었고요, 또 적게 부과됐던 것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더 많이 부과돼서 과오납 해준 것도 있고 해서 평균하면 한 1만8,000㎡가 이번에 측량결과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땅입니다. 여기에 부과된 것이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이 7억 9,600만원 된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적전산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조합 자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재개발조합에서 측량한 것도 국가공공기관인 저희 성북구를 보면 대한지적공사 성북출장소에서 한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나 조합에서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현황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또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재측량은 하지 않고, 단 측량성과도만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측량현황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못하지만 그 내역, 전체 새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소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같은 것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가 고지서까지 현재는 출력이 되고있고요, 단 고지서하고 체납부나 수납부는 현재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고지내역이 소인이라든지 체납부관리라든지해서 또 추가로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전산화를 마치면 지금까지 된 것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민원처리에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500필지에 대해서 전체가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체납변상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으로 우선 갈음을 하고요. 삼선2동의 경우에 대해서 소송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현황과 변상금 부과가 95년도 일제히 되면서 민원도 많았고 현재까지도 삼선2동 지역이 집단 민원지역으로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2동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은 가급적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 주민대표분하고도 며칠전에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번에 또 삼선2동에서 또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10월달에 냈다가 또 취하를 했다가 다시 집단 민원으로 해가지고서 김완택씨외 49명하고 정병원씨외 두분하고 또 삼선1동에 신학식외 7명 등해서 거기는 5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백금자씨외 19분 이복순외 27분, 또 이시갑씨 외 22분, 신영복씨외 40분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있고, 단 요전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고법에까지 해서 총 121명이 집단민원을 낸 것인데 11월4일자로 고법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고들께서는 다시 대법원까지 올릴 그런 계산으로 계신 것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고 또 며칠전에 주민대표가 오셨을 때에도 이제는 법 판결되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고 또 일부는 삼선2동의 여러건 매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2동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 사정을 그정도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일단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징수 방법을 그 전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이런 직원 전부 8명이 있습니다만, 재산관리 또 변상금 매각 또 하면서 소송이 자그마치 59건이 있었습니다. 95년도 59건이 있었는데 16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14건 현재 29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대법원 판례가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건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원재웅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 문연송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란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를 상승시키면 조합원한테 득이 되고 또 행정기관은 세수증대가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가에 공신력이나 이런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가공시업무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을 위시해서 일반 지역이라 하더라도 맨먼저 건설부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표준지상의 가격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가격을 비례해서 그 비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가지고 개별토지 지가를 산정을 내는 소위 지침이 건설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지가를 정하는데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없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가격을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공고를 함으로써 공시지가로서의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써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152건을 부과했는데 65건의 징수율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기가 97년11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납기가 도래되면 많이 징수가 될 것입니다. 매년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납기가 도래되면 90%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김수영위원님께서 지적도전산화에 대한 국가계획과 우리 자치구에 대한 추진 전망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적도 전산화는 참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내무부 계획으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용 국비입니다. 2,849억원을 가지고 전국지적도 72만매를 전산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는 자체계획으로 해서 거의 지금 전산화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가 마모되어서 쓸 수 없을 때는 전산장비해서 자동도화기로 지금 재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시를 시범모델로 해가지고 우선 강남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구도 지적도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민원에 기여할 날이 멀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무위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실적이, 대상이 334건인데 33건 처리로 아주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성의와 의지가 없어서인지 또 공특법이 95년부터 2000년까지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지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매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유토지분할을 1필지 소유자 1인 이상으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각종 관계법에 의한 부실사항을 철폐하고 이 특례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개인에게 시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개별통보 또 반상회보, 지역신문, 시행안내문 등 민원창구에 배부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그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생업에 바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이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불편을 피부로 느끼지 않으신 분은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 개별방문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용도 해보고 이런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어쨌거나 저조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면역증감에 대한 청산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홍보 또 개별방문 등을 해서 실적 거양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청산은 공유토지소유자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불청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법령에 어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관한한 법령의 규제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들의 행정 기법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등등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은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 고용은입니다. 먼저 김진권위원님께서 세입업무에 대한 4건의 질문중 세무관리과 소관 과오납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환불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과오납은 1,761건에 1억3,041만2,000원중 1,179건에 1억1,210만원이 환불이 됐습니다. 이중 착오부과분은 317건에 4,4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는 과오납분이 총1,204건에 1억1,154만4,000원에 환불건수가 739건에 8,7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착오부과분에 대한 것은 286건에 3,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이 물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부과과장이 나머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입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과가 안 돼야 되는데 부과가 된 것, 이것을 세목별로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부과가 안 돼야 될텐데 된 것이 건수로 보니까 1,652건 4억 7,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287건에 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407건에 3억9,400만원, 면허세가 957건에 1,9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전국 종합 합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것이 틀리면 저희도 같이 틀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하지 않을 것이 자꾸 생겨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꼭 챙겨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민원감축문제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예고제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평소 지방세를 부과하는 책임자로서 징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민원을 얼마나 감축하느냐, 적정부과를 하느냐에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1.5%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법에 명시된 예고제입니다. 이 예고제는 금년 11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맞는 통계수치는 안 나왔지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을 것을 얼마나 부과했느냐라고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감액건수의 65% 수준, 35%를 줄일 계획으로 해서 예고제, 또는 적부심사제도 운영, 그리고 과세대상자료정리 등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실적은 내년말에는 정확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 숫자가 나오면 보고를 꼭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체납된 사항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치성재산이란 취득세에 한정합니다. 대개 취득세는 자납으로, 자진신고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에 대한 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또 있으면, 혹 제가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면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미흡한 답변인지는 몰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강석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권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부서에 보니까 고도의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여기 와 앉아계신 국·과장님들이 작성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밑의 담당직원이나 주임급에서 작성을 했어요.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놨는데 국·과장님들은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무엇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어떤 방식으로 제출이 됐는지 사실 몰라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하면 고도의 두뇌를 가진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자료에 동문서답한 것도 있고 수치가 맞지 않게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면 전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믿고 들여다보겠느냐 이거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여기 보면 구세과징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과하고 징수했다는 뜻같아요, 제가 무슨 자료를 신청했느냐 하면 지방세 세목별 착오부과분 납부건수하고 환불건수, 금액을 해서 양식을 도표로 그려줬어요. 그 도표 해당되는 난에 넣어달라고 도표를 그려드렸는데 이 자료에는 구세과징현황이라고 해서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 나눠준 날로부터 어저께 저녁까지 들여다보다 뜻이 뭔지 몰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다른 것도 또 있어. 이렇게 자료신청한 것을 자료제시해놓고 혼나는 것은 누가 혼나느냐, 여기 와앉아계신 국·과장님들이 혼나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게 자료가 제출됐을 때 이 자료가 과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믿어줘야 되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3-58페이지 과징현황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적에 받으신 게 과징현황이 따로 있었고요, 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착오부과분 납부 및 차후환불현황 이것을 제가 답변해올린 내용입니다. 3-58페이지에 양식대로 해서 자료가 제출돼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목차에는 그렇게 안돼있어요. 조금 이따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죄송합니다. 사무용품 예산단가, 계약단가, 연간구매단가 이 차액이 어느정도 나느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단가는 10만원, 구매단가는 8만원, 그러면 그 나머지 2만원에 대한 것을 여러 개를 모으면 나중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구매 숫자만큼 구입하면 그 해에는 소모품으로 쓸 수 있는 양인데 가외사입을 한다고 어저께 누가 답변을 하더라고, 돈을 남기지 않고. 이것은 실례를 들어서 얘기 했습니다. PC에 하드가 1기가, 1.5기가가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냐면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00메가바이트가 예산서에 얼마로 올라와있느냐면 30만원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건 해도 너무하잖느냐 이거죠. 그러면 계약단가는 얼마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기가, 1.5기가에 금년 시세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산실 전문가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이따가 해주세요.
구민회관 지하실식당 입찰문제, 물론 예가는 다 공개하고 했는데 전 임대차 계약자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엄청나게, 쉽게 얘기해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물론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입찰자, 응찰자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응찰가격도 나와있고 도장도 아주 잘 찍었어요. 이 서류가 문제가 아니예요, 사실은. 왜 이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입찰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직전에 임대차계약 한 사람이 영업이 안 돼서 임차료를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 하던 사람이 재입찰 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과오납 환불건은 제가 그렇게 듣고 여기에 세목별 착오부과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것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딱 한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균등할주민세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네트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4,800만원 네트로 갖고있는 과세표준액의 건수가 약 평균치로해서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 부과건수가 약 4,310건 중에 1,637건이 평균치로 4,800만원 과세 자료로 4,800만원 네트로 갖고 있어요. 이 4,800만원 네트로 과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디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느냐 물어보고요, 이것이 국세청 자료라면 세무서자료하고 국세청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4,800만원 네트자료에 의해서 세무서에다가 제가 이렇게 PC에 올려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해서 건수 147건만 뽑아가지고 제가 세무서에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없다. 단, 누가 신청하면 줄 수 있느냐, 구청장 명의로 하면 줄 수 있다. 이것을 구청장 명의로 1,637건, 4,800만원 네트로 되어 있는 과표에 다시 재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 문제 때문에 착오부과분 해서 그것이 약 10%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내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1월, 2월 금년 5월까지 처리가 안 되고 최고장에 재산압류통지서 발부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그다음에 며칠 이따가 계장, 주임 줄줄이 사탕으로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담당직원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와 같은 답습을 했을 것이고 금년에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됐다는 것은 또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붙인 것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느냐면, 접대비나 썼는데 만약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네트로 찍혀있는 것 제일 먼저 펴봅니다. 그러듯이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중에 그 네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단, 1원이 빠지든 1원이 많든 1,000원이 빠지든 1,000원이 많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데리고 부과과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세무서에 가서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아봤어요. 발급을 받아봤더니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데도 4,800만원으로 끌어올렸어요. 4,300만원, 4,500만원짜리 과표인데 4,800만원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재탕됐다는 것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답변 듣고 그나머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은 이따 나중에 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간사님의 보충질의에 먼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김진권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이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 PC 하드가 1기가 20만원이고 100메가가 30만원인데 그 기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요. 이런 기종은 전문기관에서 시장조사라든지 또는 조달구매단가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은 전산계에서 담장자가 일반 시중 것을 구매할 때는 시중조사를 다하고 물가정보 확인하고 또 조달청 있는 것은 조달청 내역대로 해서 저희한테만 넘어와서 저희는 그냥 계약만 하는 형태입니다. 조달청구매를 하면 조달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 못 올리고요.
○김진권위원 전산실에서 저한테 정보준 거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전산실에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계약만
○김진권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30만원으로 해놓고, 시장조사 다 했을 거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거기서 다 했겠죠.
○김진권위원 구매단가는 1기가 짜리가 20만원입니다. 요새 하드가 값 차이는 없다고 보고 20만원하고 30만원은 엄청난 차이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무슨 뜻인지 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요.
○김진권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됐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는 아는데 기종선정은 제가 그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정확한 답변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전산 담당한테 확인해가지고 어떻게해서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입찰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는 총무국 소관 사항인데 입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의뢰만 솔직히 말해 저희한테 했습니다. 계약이나 가격 산정이라든지 산출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입찰만 대행을 해서 공고를 저희들이 한겁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당시
○김진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먼저 영업을 하던 임대차 계약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입찰을 받게됐느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응찰자들은 들러리 선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1명이 했는데요. 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일을 최근에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친인척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하던 사람이 그 전에 사장이라고 하던가 그 분이 지금도 그 식당에서 일을,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본인 이름은 여기에 입찰 참가 자격을 안 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 친인척까지는 저희들이 가리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김진권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임대차계약자가 다시 낙찰이 됐다는 것하고 거기에 또 지금 낙찰을 해서 영업도중에 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 엄청난 예산을 몇 천만원, 5,000만원인가 얼마를 깎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깎아 먹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친인척이었다면 저희들이 제한하는 노력을 했을 텐데요. 못하도록 만류를 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입찰 등록할때는 그것까지 가려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진권위원 가만있어봐요. 정책적인 질문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도 꼭대기에서 외부의 감사를 오면 재무국에 제일 먼저 보자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한 목록 좀 보자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귀찮으니까 사실은 수의계약이 좋은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의계약해도 될 것을 입찰하고 사실 입찰하는데는 조달청 단가도 있어서 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감사만 나오면 자꾸 그것만 파니까 혹시 부정이 있지않나 하고 자꾸 그것만 파니까 이것이 엉뚱하게 입찰보면 나중에 지금현재 그 식으로 입찰봐놓고 도로 전계약자가 입찰하고 나중에 보면 또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간 데가 없어요. 이것 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 자료드린 서류도 저희들 입찰한 서류만 있지 다른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주관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정이라든지 배경해서 그 자료가 다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입찰관계 서류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입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사업자 균등할 부과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런 민원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상당히 연구하고 또 이것을 대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세원을 저희 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과세자료 통보에 의해서 4,8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4,800만원 이상을 3월달에 신고를 하면 이것이 3월22일 기준으로해서 저희한테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고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단지 소득이 얼마냐를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고, 국세기 때문에 그 업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조사를 해서 8월달에 부과를 징수하고 있는데 아주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이 자료가 국세청의 자료가 언제 확정되느냐면 보통 8~9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잘못한 것은 수정을 하고 감면 받을 것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 나중에 4,800만원 신고했던 것이 4,700만원도 되고 4,600만원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감액을 해서 민원인한테 또 환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주 잘 말씀해주셔서 금년에는 아주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과표미달로 감액된 것은 단 3건 뿐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작년에는 저희 감액이 무려 377건이나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장, 담당직원이 꼬박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단 80건 뿐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번 세무서하고 대담도하고 또 지난번에 세무 세미나있는 데서도 제가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3월달의 과세자료에 의해서 통보를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다 끝난 연말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 이듬해 저희가 부과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감액도 줄고 우리 민원도 없을 것 아니냐, 근원적으로 착오부과되지않을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한 것 배로 내년에는 더해서 우리 김진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착오부과로 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단 한 건도 없도록 한 번 세무서하고 좀 상의도 하고 대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고해놓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세무서의 자료가 수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먼저 찾아가지고 감액하고 환불해드릴 수 있도록 통지도 하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7건에 대해서 구청장명으로 재의뢰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단해볼 경우 어마어마한 숫자고 세무서에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따져볼 때 커다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건이 저희 직원이 꼭 직접 다니면서 멀지도 않으니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혹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당일로 세무서에 사람을 보내서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런 건에 대한 감액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이 있었는데 내년에 한 건도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 자료와 답변이 미흡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권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물론 3월달에 자료를 넘겨받고 8~9월에 확정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넘겨주면서 8~9월달에 확정될 수 있는 그 예정과표액을 추산해서 올려서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때 3월달에 주면 3월달 현재 사실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디스켓으로 내려온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띠워봤습니다마는 그 디스켓에 어떻게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네트로 돼있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수작업을 해서 어디서 누가 세수를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만들지도 않아,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용잡급직 써서 한다고 해도 그것 만들려고 노력도 안해, 자기한테 소득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근 39%예요. 4,800안원 네트로 돼있는 게, 총 과세건수의 39%가 어떻게 그렇게 돼있느냐 이거지, 그게 사실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지, 과장님도 아마 그럴겁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저도 한번 배워서 세무서하고 단판을 한번 지어보고 해결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번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김진권 간사님이나 답변하신 강석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유진무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변상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4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변상은 지금까지 시행한 횟수가 몇 년째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원래는 전에 법이 92년도인가부터 하게 돼있었는데요, 실제로 성북구에서 적용한 것은 95년도 7월달에 일제히 부과를 했습니다.
○유진무위원 92년도까지를 적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때 시점에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유진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5년까지 소급했고 지금 약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실적은 16.8%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체납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실제는 30%가 넘습니다. 부과된 것은 30%가 넘고요, 이건 체납에 대해서만,
○유진무위원 30%라고 보고 약 3년간에 걸쳐서 받으신 돈이죠? 그런데 재개발을 하다보면 재개발에 이런 국공유지 변상금을 낼때는 일시불로 받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일시불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되기 전에는 모든 체납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진무위원 일단 법은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건 안 되죠? 형평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시정을 하셔야 되죠? 내가 실례를 들어서 A급 일등배우가 관객이 없다고 할 때에 일등배우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5급배우라도 박수치고 너 잘한다고 할 때에 배우로서의 역할을 하는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느냐면 국공유지변상금을 저희가 재개발을 직접 추진하면서 내기는 냅니다. 내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행정부가 하고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한 가운데서도 지금 실례를 들어서 5년치 변상을 할 때에 A, B, C로 업자가 넘어왔을 때 A가 1년 소유하고 B가 2년 소유하고 C가 2년을 소유하면 5년이죠? 그러면 C가 사용을 안한 돈을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건지, 일단 법은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행위한 것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돈을 현실적으로 받고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 B, C가 있을 때 A업자가 B한테 넘겼고 B업자가 C업자한테 넘겼을 때 내가 C라고 보면 내가 2년 소유하고 B가 2년을 소유하고 A가 1년을 소유했을 때 지금 내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5년치를 다 내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내죠? 받고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유진무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본인이 행위를 하고 본인이 저질러놓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A가 저질러놓은 돈을 받고계시다는 거예요. 받고계시죠? 그 돈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정확해야되는데 이것은 이미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과장님이 시행하고 계시다고.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본인이 지적을 받고 본인이 일을 했다면 본인이 벌금을 내야되는데 그것을 제삼자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부의 만행으로 저는 질책을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에 관해서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면 대충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 그 불편을 우리 구민이 겪고 시민이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책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42명의 소유를 갖고있는 것인데 떼면 책보다 두꺼워요, 가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떼달라고 부탁을 해야 다시 떼주는 이런 불편을 안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회에 오면서부터 계속 없애달라 없애달라 내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5년간에 특례법을 내놓는거예요. 특례법을 내놓았으면 절반 이상 했고, 효과가 없으면 너희 효과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물어줘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오늘의 공무원이 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인가 라고 내가 묻고싶은 거지, 지적과장님한테 내가 해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묻고 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거예요. 334건에서 33건이면 5년 다 끝나봐야 50건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해야 돼요,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법이고 순리고 따라가는 건데 지금 지적을 떼는데 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것은 유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공유지분은 땅값도 싸요, 어떻게 해서 똑같아요, 땅값이 싼데, 왜 싸겠어요? 공유지분은 땅값이 싸다고요. 그러면 우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일은, 법을 집행하려면 공유지분도 똑같은 땅값을 받아야된다고요, 지금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 전국에 똑같지만도 우리 지적을 담당하시는 기술사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건의를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우리 성북구에는 물론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이렇게 건의를 잘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잘할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존경하는 유진무위원님께서 법의 실효성이랄까 법의 일반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충정을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은 지금 지적과장한테 여러차례 얘기하고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실효성있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만행이라는 말씀은 저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진무위원 그렇다면 이 특례법까지 내놨으면 절반의 시행은 봐야되는데 340건에서 50건도 안 되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이 지니는 사명감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집생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활동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으므로 의장님께 보고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진권 간사님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진권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아까 다른 얘기하다가 빼먹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공시지가와 재개발관계, 그리고 세수증대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건설부에서 표준지가의 지침서에 의해서 다 해당되는 줄 알고있는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가에 우리 말단 구행정에서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조금이지만 프로테이즈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올려도 안 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테이즈 만큼이라도 조금 상승시켜줬을 때 세수증대도 되고 조합원도 득이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는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관내 2,000 여 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하고 저희들이 표준지 이외에 개별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을 비롯한 소위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 비율을 산출해 내가지고 그 비율을 표준지하고 곱한 것이 개별지가입니다. 이것을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프로테이즈를 좀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나 개별지가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실질 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이나 또 인근 지리에 밝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고 또 인근 행정구역 인접지에 대한 가격도 조사해서 균형유지 이런 것들해서 감정 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세수증대로 해서 조금 올리고 내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격이 불균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공시지가가 각종 국세나 지방세 또 부담금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만 공시지가 그 자체가 세금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종토세같으면 내무부가 공시지가의 30%선으로 정하느냐 35%로 정하느냐 여기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세금을 올리려면 그것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체세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류성열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제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자금 정기예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북구 예산이 연 작년도, 금년도부터인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상했던 것이 한 1,500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과거 일정때부터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 거래가 상업은행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각 구마다 또 서울시에서도 물론 그렇고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이자가 은행마다 각각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상업은행만 기준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성북구청 재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 어떤 연구를 하시든 타 은행과 비교하셔가지고 타 은행으로 향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체납변상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누누히 말씀을 우리 유진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공유지변상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세수를 많이 징수 못했다는 것을 꾸짖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나가서 보건 또 사회적으로 볼 적에 영세성을 띠고 사는 사람들이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90년도부터 95년도에 일괄적으로 5년치를 징수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난 부담이 있고 또 물론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은 인지가 되나, 실질적으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해놓다 보니까 원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일 많이 내느냐면 무허가촌에 살고 그런 동네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고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인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당연히 자기가 사용했으니까 그 전에도 사용한 사람들 5년치 한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5년치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조세반응을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석태 부과과장님이 말씀을 하듯 많이 내보내고 많이 징수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에 맞춰서 과감하게 내려가지고 억지로 우리 구청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가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답변하실 적에 35% 정도를 감액을 해서 내년부터 재조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영세성을 띤 주민들에게 필히 동감을 사서 스스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준다면 없는 돈이라도 자발적으로 내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면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16.5%를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무허가촌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명변을 하기위해서 그 사용료를 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변상금을 내더라 하는 애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걷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부과과장님이 말씀하시듯 이것을 좀더 줄여가지고 정말 동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누가 과거에 결산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최고 세금은 안 내는 최고 고액자가 있죠. 있는데 국제그룹이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집도 엄연히 있고 또 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잘 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5년이 지나면 공시시효가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면 1년치를 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 해 지나가니까 당연히 2,300만원, 4,500만원 나오면 누가 내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체납자중에서 최고 고액자 20명 내외로,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한 20명이든 20명 내외든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보고싶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주택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그것이 총 336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나와있습니다만, 고급주택이라는 자체는 어떤 것을 비유해서 지정을 하셨고, 오락장 부분에서도 좀더 상세하게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좀 보충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9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입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새삼스럽게 묻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별방문도 하고 반상회를 통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도 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해당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동시에 현실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200명이 주식회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명중 한 사람이 어느 특정지역을, 공유지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담을 쌓아가지고 표시를 해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두고 보니까 그것은 엄연히 공유지분상에 개인 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지상분에 개인의 특정구역을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매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재판을 해서 그것을 떼어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적과장님도 잘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공유토지분 특례법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적용이 되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주식회사로부터 특정지역을 표시를 해서 담을 쌓아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공유지분이니까 집도 못짓고 하는 애로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그것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200명 300명 다 걸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은 공연히 공유지분을 산 죄로 연유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주식회사 재산도 아니요, 엄연히 개인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진무위원님이 재개발을 하셔가지고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월곡지역에도 저희 동네에도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 내에 무허가죠, 결과적으로. 무허가고, 땅도 구유지고 한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소관인데 외람되게 지적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그러면 50평은 개인사유지고 50평은 시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평에 집을 한 채 짓고 개인소유지에 하나 짓고 그런데 당시에 집을 50평 별도로 지었는데 무허가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개인소유지의 원소유자가 개인땅은 A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시유지의 건물과 시유지를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실질적인 재산소유는 각각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은 뭐냐, 재개발을 하려고 등록을 하다보니까 두 사람의 개인재산이다 이말입니다. 그대신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도 재산세도 별도로 내고 증지세, 수도세, 집이 완전히 달라요. 대문도 다르고 한데 이것을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 한 채로 올려놓고 이것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랬을 때는 인정을 해서 예외규정을 두든 지금 법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악법도 법이라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동대문구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씨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인지가 되고 참작이 되나 실질적으로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도 아니요, 재산을 증식하려고하는 것도 아니요, 사실 그대로 있을 적에는 우리 성북구라도 별도로 인정이 될 때는 인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역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적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또 국장님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국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는대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성북구관내에서 재산세, 토지세, 과징업무중에 종교재산, 또는 비과세법인 목적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세목별 징수실적, 또는 체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오납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과세착오, 과세취소, 이중과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수납되지 않은 확인된 과오납분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까지 과오납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오납되지 않고 착오과세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매년 과세물건 전체가 신규로 발생되는 그러한 과세자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전산관리가 되고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잘못된 세무자료가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다시 다음 연도에 착오과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세착오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금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구청 당국에서 문제점과 애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재무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정과 재무행정 발전 또는 조세저항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있었던 변상금 과징문제 이러한 재정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있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죠? 이 구세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서 성북구 재무행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든다면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집단변상금 체납자 지역을 동별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고 현재 조세저항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행정불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변상금 역시 부담금이 많음으로 해서 납부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님 소관에는 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부과 과세표준액을 맞출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각 실과에서 조정을 함으로 해서 부담금을 줄여나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평지에서 거주하고있는, 다른 토지에 공시지가표준액과 똑같은 적용을 한다면 지금 체납액의 16%정도, 전체 과세부과 징수실적은 34.7%로 이렇게 저조한 업무를 되풀이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가조정부터 선행할 그러한 연구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서화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부과건수와 송달부 작성건수가 다른 점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하나 3-56쪽 시효결손현황에서 결손액이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단위가 맞는지 안맞는지,
○재무과장 원재웅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입니다.
○서화석위원 잘못됐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위원장 안걸용 질의 끝났습니까?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류성열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서화석위원님 3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류성열위원님께서 금고관리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윤홍로위원님께서 변상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가조정 검토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말씀 올리고 기타의 사항은 관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을 잘해서 세입을 취약한 구 재정을 확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충정에서 금고변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의 입장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꼭 상업은행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시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 성북구만이 독립해서 다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일을 하기가 참으로 지난하다. 사실상 거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현실적 장애요인이 있음을 말씀 올리고 분명하게 거듭 확언을 합니다만, 상업은행만이 우리 금고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청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시금고가 상업은행인 동안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변상금 그 어려운 시민이 참으로 현장에 가볼 때에 눈물날 정도의 어려운 계층이 부담해야 하는 변상금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과중한 부담이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려고 하는 충정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이해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명문규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량으로 그분들께 도움을 주는 길이 현단계에서는 없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가조정하는 기능이 우리 재무국에 있는데 지가를 하향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돕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참으로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근 지역과의 균형문제라고 할까 여러 가지 현실 장애요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관리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실무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원재웅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 드린 것 외에 별도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금고대체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도 그 대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늘리려고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까지는 은행 법정 이자만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하다가 저희들 자율적으로 작년 9월달에 1%씩 인상요구를 해서 협상해서 했고요. 12월말에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월짜리가 저희는 일반은 9%인데 저희는 10%로 받고 있고 또 6개월짜리가 7%인데 저희는 8.5%로 하고 또 3개월짜리는 일반시민이 5%인데 저희는 7.1%로 받고 있고 또 1개월짜리는 3%인데 저희는 5%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금고에 있는 10월말 잔고를 말씀드리면 약 200억이 됩니다. 이것도 재산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억이 되고 거기서 가능한 12개월이나 6개월짜리를 많이 해가지고 12개월짜리 이율로 하면 29%를 저희들이 예금을 했고요, 6개월짜리는 23% 이렇게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까지 이자수입이 99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16억3,000만원을 했으니까 약 6억7,000만원이 더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 수입을 늘게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서 예를 들어 해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있는 것도 일부러 빌려다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날짜가 아니면 안 냈어요. 그전에는 갖고와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일단 홀딩(holding)을 하고 있다가 납기가 되어야만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이자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매월 다시 받고 그것도 다시 늘리는 방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러나 단 공사나 이런 민간인한테 대금으로 주는 것은 그날그날 확실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루를 넘어가는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각과 일반 경상비 중에서 이렇게 일부 집행하는 것은 조금 늦게 지출하는 것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70%가 이자가 많이 했다고 해서 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예상은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항상 체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만큼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류성열위원님께서 체납변상금징수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도 주민하고 접할 때는 동감입니다. 확실히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변상금 부과기준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산출 근거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는 아무 재량권이 저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구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것을 변상금을 징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가로 30%를 나중에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국가로 70%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2,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류성열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위원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동감은 저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과징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어떤 일반민원같이 해결하고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집단 변상금 지역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지역 역시 상당히 구릉지역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북구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많은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릉4동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는 6만7,390 평방미터로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두 번째가 종암동입니다. 종암동이 2만8,700평방미터입니다. 세 번째가 상월곡동 여기가 2만6,5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가 월곡3동에서 약 2만5,000평방미터가 되고요. 다섯 번째가 길음3동에서 9,39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히 상월곡동하고 정릉4동하고 길음3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변상금 대상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부담되는 것은 아까 유진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다가 그 토지를 국유지를 매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변상금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매각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거기에 95년도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철거가 되어 있고해서 유진무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간 사람은 그냥 두고 현재 시점 있는 사람것만 받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원재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연송 지적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지적과 함께 사례를 들어서 200명의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의 일부를 담장으로 특정해가지고 매각했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도 특례법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에 관한 법률은 규제해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인가나 허가업무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원해가지고 신청하면 관계 법에 의해서 처리해 드리는 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적법이라고 하는 목적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하고 또 이에 따른 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저희가 홍보해도 토지소유자가 싫으면 하지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2차 시행연도에 바톤이 갔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이런 좋은 법이 있으니 신청해 주십사하고 계속 하겠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한 번 내년에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적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재산권을 다루기 때문에 법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꼭 법 그대로 행정 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엇이 잘 처리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기법을 부족할지라도 모든 지혜를 짜내가지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명이 공유자로 되어있는 어떤 회사의 땅이 담장으로 특정해가지고 팔았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담장에 있는 부분을 팔았기 때문에 공유자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므로 이것도 공유토지라고 봐지는데 신청요건은 공유토지 분할은 그렇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한 방법으로 1년 이상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총수의 1/5 이상이면 신청하면 신청요건은 갖춰집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요건이 갖춰지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이 되면 성과가,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서의결을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몇 평을 나눠줬다 하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원래 등기부상의 면적과 증감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자들이 자체 청산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처리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유토지가 아니고 특정해서 개인적으로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사항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해주신 100평 토지에 대해서 50평은 사유지고 50평은 시유지인데 양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른 사람들한테 다 매각이 됐는데 특히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평은 100평인데 한 필지 속에 100평이 50평, 50평으로 공동지분으로 돼있는 것인지 서울시하고 개인하고, 아니면 개인 땅은 50평으로 절대지번이 있고 그 인근에 시유지 여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증이 안됩니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류성열위원 그것은 시유지하고 인근에 붙어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붙어있기는 붙어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필지로 공동소유로 50평, 50평 지번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장을 현실적으로 쌓아가지고 시유지여분이 있으니까 그냥 살고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필의 토지로써 토지대장을 떼면 100평인데 등기열람해보니까 지번으로 1/2씩 가지고있더라,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공유토지분할신청으로써 분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에서는 분할에 관한 사항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점유권이나 소유권 이런 것은 사법적인 문제이고 등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떼면 개인소유지일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면 불하, 공공용지이면 용폐절차를 거쳐가지고 개인소유로 하면 될것이고 지적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문연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태 부과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주택의 개념,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시면 사치성재산이 있는데 이 사치성재산이 336개소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 하고 제 개인적으로 각 구별로 봤더니 많은 데는 1만개가 넘는데 저희 곱도 더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하면 중간에 보면 고급오락장이라 하면 여기는 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증기탕, 빠찡꼬, 슬롯머신,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무도장같은 것이 있는 룸살롱 등이 있는데 저희는 전부 합해봐야 336개소,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적은 초라한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상에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일구이건축물의 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일구이건축물이라 하면 세법을 그대로 땄는데 저도 처음에 일구이건축물이 뭔지 몰랐어요. 한 세대가 사는 한 단지 내의 건축물, 아마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건축물, 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과세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건축물, 전용면적 245㎡를 초과한 공동주택, 일구이주택에 엘리베이터 또는 67㎡를 초과하는 풀장을 설치한 주거용건축물, 이렇게 명시되고있는데 저희 관내는 3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욕탕, 옛날의 터키탕 지금은 증기탕인데 없고, 식품위생업의 유흥주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고급오락장 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는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주택, 사치성재산은 세율이 다른 일반세율보다 7.5배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되면 저희가 일체 전직원을 풀어서 변동과세나 정당과세되고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1개월 내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렸고, 윤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에 대해서 비과세법인의 목적외재산의 재산세 등 예를 들면 교회에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상가분양을 했다든지 그런 재산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상 빼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일부터 다시 비과세법인의 목적외사용재산을 별도로 쭉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이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번 실사를 해보고 내년에는 이 비영리법인을 전부 실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당겨서라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착오부과, 참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민원감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민원이 생기는 것은 거의다가 공무원 잘못입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산코드를 3번을 쳐야되는데 2번을 쳤다, 금액을 2,500원을 2만5,000원으로 해놨다, 거의 공무원 잘못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1년에 연평균 1만1,000여건이 감액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전화로든지 또는 찾아온다든지 해서 항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고제를 꼭 하고 또 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부심사제도를 꼭 한번 거쳐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자료 저희가 입력하고 또 관리하는 것, 또 변동사항 기재하는 것 이겁니다. 이 세가지를 아주 철저히 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전 세목에 대해서 착오부과는 꼭 줄여가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 대해서 96년도에 350건의 감액이 있었는데 97년에는 287건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볼때에 내년도에는 목표를 한 150건 넘지 않게끔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특수사업, 의지사업으로 해서 민원감소를 해보겠습니다.
서화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와 송달건수 차이, 이 세금의 차이는 저도 이게 왜 차이나는가 하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송달부를 작성하는 것은 정기분만 해요. 수시분은 등기로 전부 보냅니다. 송달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부과건수와 송달부작성의 건수 차이는 분명히 나게끔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세목은 거주자 하나에 한 세목만 적어놔야 되는데 어떤 세목은 고지서 하나에 두가지 세목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건수는 계산이 되는데 송달부 작성하는 것은 한 건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하튼 건수는 이러한 교묘한 차이가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윤홍로위원님께서 착오부과 중에서 이중부과됨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을 제외하고 과오납되지 않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급히 자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금년도에 과오납하지 않고 착오부과한 게 대부분 면허세입니다. 감액만 하고 내지 않은 감액만 한 사항인데 807건이 됩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또 행정착오로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환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한겁니다. 이것은 내용을 지금 당장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금년말 숫자하고는 좀 틀릴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강석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을 좀 줄여주는 방법은 지가조정을 하향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장 정현식 아니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가를 햐향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징수금액이 좀 적어진다고, 감액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고 또 상업은행 이자가 29%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월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9%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들어있는 프로테이지를 말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29%가 뭐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아니죠, 29%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고가 200억인데 그 중에서 59억 4,000만원이 지금 예금되어 있다 그런 프로테이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이자를 얘기하신다?
○재무과장 원재웅 이자는 제가 먼저 말씀을 올렸고요.
○류성열위원 그것은 했고, 우리 국장님 한 번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아마 류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가를 하향조정해서라도 그 어려운 계층을 도와줄 수 없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할 때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이 없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류성열위원 있다는 못합니까?
(웃음소리)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 우리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려다 금리관계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29% 35%는 전체 금액의 예금 프로테이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10개월 이렇게 정기예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10개월짜리 금융기관에 예탁했을 때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어느 금융기관하고 대비를 하신겁니까?
○김진권위원 상업은행이라도
○재무과장 원재웅 상업은행에 현재 일반
○김진권위원 가만있어요. 일반 거래통장하고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10개월짜리하고 금리가 다릅니다. 사실이죠? 거기에 6개월, 3개월, 정기예탁을 해놓고 돈 쓸 데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하기위해서 이것이 불안한 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사실이죠. 확실하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김진권위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돈 쓸 데는 생겼는데 중도해지를 하지않기 위해서 다른 계정에서 차입해서 쓰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 24개 금융기관의 금리를 제가 대충은 알고 있고 문서화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4개 금융기관의 금리가, 실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금액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1억 5,000을 상업은행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고 2,000만원을 내일 찾으면 그 2,000만원 내일 찾는 것 하루 사이에 6~7% 연리 이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나머지 1억 5,000에서 2,000만원 빼면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 이율을 얼마주느냐면 최소한도 8.5%부터 9%까지 10%까지 줘야 돼요. 그런 금리 제도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일반 거래통장하고 3개월 6개월 10개월짜리 만들어 놓고 불안해서 다른 계정에서 차입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놔두고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게 일부 금액 중에 예금했던 것을 빼내서 조정을 먼저 이율대로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진권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을 갖고 금액을 갖고 돈 출납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리를 모른다면 저같은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이거 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따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김진권위원 24개 금융기관 여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하고 자꾸 그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줍디다. 그리고 예금하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재무과장 원재웅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진권위원 상업은행도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1억 5,000만원을 하루 맡겼을 때 연리 10.5% 준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만원 하루 이따가 찾으면 상업은행이 연리 6.08%로 준다고 여기 써있어요. 제가 빨간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권위원 3개월 6개월 정기예금해놓고 복리예산하고 이자를 매월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늘릴까 연구하지 마시고 일반거래통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었다면 이것은 우리 구 수입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김진권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갖다가 예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는 통계로 숫자로, 시민이 은행에 나오면 왔다갔다 집계하는 것이지 빼고 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가능한 방법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지만 효도할 돈이 없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약을 못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마인 마케트 디스포지트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시장금리로 수시입출식예금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이런 것도 제가 우리 계장 실무자를 시켜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한 것이 어떤 위원이 제기했을까 그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왜 너희들 과거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결정될 것이 아니예요. 시와의 관계가 있고 시금고와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북구의 공무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따뜻한 협력과 지도에 고마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단어 알아와봐, RP가 뭐고 CD가 뭐냐 MMAT가 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직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진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질의하신 김진권간사님 답변하신 우리 재무국장님 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세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이 얼마부터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액이야 아주 작은 것도 압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총 압류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화석위원님께서 압류할 적에 금액의 다과가 기준이 있느냐 또 압류된 건수를 물어보셨는데 압류하는데는 부동산이나 기타 채권 압류하는데는 금액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확보가 필요하고 도저히 이 사람이 낼 수 없는 것이 있을 적에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금액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1일현재 압류재산현황은 총 1만9,756건에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의 채권확보율은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60%를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밀린 세금을 다 냈어요. 그랬을 때는 자동해제됩니까? 서류상.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해제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해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신 다음에 우리가 바로 해드립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제가 묻기위해서 하는데 압류를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세금은 밀렸으니까 세금은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압류된 그 소유자는 사실 돈을 내서 푸는 것인지 그런 조차도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채권확보를 내서 미수금을 냈다. 세금을 다 냈다. 그러면 개별통보를 합니까? 압류해제를 하기위해서는 돈이 이마만큼 들어가니까 그 돈을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통지를 한다든지 그 후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지금 우리가 재산이나 자동차 기타 예금 압류 등을 할 적에는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를 했다고 하는 통보를 우리가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류성열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개 체납자들이 완징을 했을 적에는, 완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상당한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때문에 해제를 위해서 그동안 밀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만 해제까지 된다 하는 것은 그 통보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행정의 서비스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로 귀속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압류해놓고 세금을 내고 하면 그 정도는 관내에서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묘책도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벌써 해제를 한 건 하면 3만원이거든요. 해제건수가 금액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부동산 압류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해제수수료를 9,98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3,39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전 수수료 관계이고 우리가 구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화석위원 압류할 때는 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그것은 압류부터 해제까지 해드리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압류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등기소에다 증지 우리가 1,000원만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류할 적에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압류부터 해제까지 해드리는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잘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설명이 제대로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류했다. 체납 처분을 했다고 통보를 할 때 당신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금액을 써줍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고지서를 받으러 와야 은행에 가서 낼 수 있거든요. 그 고지서에 세금 얼마 체납 처분비 얼마 해서 다 명시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기 전에 이것은 내가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 내는구나 알고 내시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미수금 낼 적에 다 내면 자동해제된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면 개별통지해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됐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김수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총무과장강현구 민원과장임선빈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렬 재무과장원재웅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부과과장강석태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