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7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7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기획실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환주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안걸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6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전년대비 알아 보기 쉽고 이해가 빨리 가도록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98년도 예산중 사무비 행사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등 분야별로 20% 정도 이상 절감하는 한편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전체 예산의 20%이상 정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소관 부서로서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과 대비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양식이 내무부로부터 전국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궁금하실 때 물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을 20% 정도 절감할 그러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처했습니다. 중앙 정부나 시에서도 예산안을 일정비율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총액 규모가 처음에 1,567억 정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셨다시피 대부분 최소한의 경상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1,567억의 세입중에는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602억원을 받는 것이 내시가 되어서 602억원을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저께 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조정 교부금에 시 전체적으로 65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602억원이 당초에 배정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는 30억원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2억원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체가 이 30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예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물론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삭감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모두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양만큼 30억원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기획실장님의 본위원장 질의, 답변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세출 부분,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지금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까?
류성열위원 네.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서를 항상 저희가 전년대비 금년예산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를 했어요. 역시 그 전에도 내무부 지침양식은 금년같이 예산서 나온대로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복잡하기도 하고 작년대비 금년에 해 놓으면 한눈으로 볼 수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나 사업을 한 그 사항을 볼적에 빨리 우리가 숙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유독 또 예산서 작년에 짰죠. 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서 짰죠. 작년에 전년도 대비 금년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왜 없어요. 있나 없나 보세요. 이것 보세요. 왜 없어요? 여기 작년 것 있어요. 작년대비 여기 작년 것 97년도 것 있다고요. 본인이 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97년도에는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없기는 97년도 왜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적하는 원인은 내년도 예산은 누가 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해주시면 의회 의원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내무부지침이라든지 내무부양식만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누가 됐든간에 이것을 반드시 전년대비, 금년대비 해서 꼭 예산서를 짜달라는 것을 부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총액이 1,567억을 가지고 예산서를 짰는데 조정교부금에서 어제 지침이 하달돼가지고 30억이 삭감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제 시달된 삭감액이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30억 포함해서 예산을 짰죠.
○기획실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해야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30억이 어제부로, 602억중 570억으로 30억이 삭감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미 예산서는 602억에 대해서 예산서를 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될 거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환주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저희가 11월20일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에서 가내시된 602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쭉 편성을 했는데 어저께 시의회에서 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 전체로 650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로서는 30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로 통보가 됐고 오늘 10시에 각 구 예산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그 회의에서 각 구별로 정확하게 삭감액이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30억이 갑자기 삭감돼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적정한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그 30억을 삭감해야 할 그런, 의회에서 수정하는 형식의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30억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서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받겠습니다.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서화석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를 마친 연후에, 98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질문이 위원장님께서나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서화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 반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조금만 계세요.
  어제 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신 말씀이 먼저 예산편성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지적이 있으셨기에 답변을 먼저 듣고 거기에 따른 계속 중복된 질의가 있을까봐 사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성북구 예산편성을 주관부서로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소관부서로서의 기획실장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이 사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오없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54쪽 기획관리중 기준경비부터 66쪽 시·도비사업중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6에서부터 57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1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 6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125만7,190원, 이 국내여비는 주로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각 총무처라든가 국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육받을 사람들 모집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고, 혹은 의무적으로 가야할 대상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편성하는 교육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불용액 1,47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류성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현재는 사회진흥과에 잡혀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합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96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총선 이전에는 일절 어떤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월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이 그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총선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선거를 매년 치르다시피 해서 기획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의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어요? 1,47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총선이나 대선이나 또 지방의회 선거나 그 일전에 행사를 못한다는 것을 기히 공무원들은 더 잘알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전혀 지출을 못하고 후반기에 지출해서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됐다, 그런 것은 세심하게 생각을 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사회진흥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상반기때 집행가능한 게 뭐고 선거 때문에 집행불가능한 게 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건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전이 돼가지고 바로, 지금은 대선이니까 대선 전에는 확실한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때는 또 대선하고 틀린 지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선관위가 받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캠페인성을 하지 못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있는데요, 그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지침이 세부적인 지침이 선관위에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무부지침에 얼마로 편성하라는 게 나와있으니까, 이 예산액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액수가 내무부지침 액대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계속 남아돌아가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도 판단은 사회진흥과에 잡았습니다마는 일부는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덜 잡으면 되겠네,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2에서 63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65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세입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66쪽 공보관리중 인건비부터 72쪽 중간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에서 67쪽 질의 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 66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특히 물품으로써 저희 전산실에서 쓰는 전 과·동에다 나눠주는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살 때는 이게 조달가격입니다. 이 조달가격이 언제 명시가 되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난 이후 매년 연초에 조달가격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컴퓨터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잉크젯프린터가,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올 해치, 올 해의 조달단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치 예를 들어서 96년도니까 96년도 초에 결정된 조달가가 80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크젯프린터가 80만원인데 96년도 초에 되니까 이것이 조달가가 내시가 됐는데 한 대당 40만원 즉 1/2 가격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액수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68에서 69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지금 류성열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관계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그야말로 예산 편성을 잘해서 심의를 잘 받았다 하면 우리도 심의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 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시느라고 불용을 한 것인지 일을 안 하시려고 불용을 했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불용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마 68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구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CI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상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시에 그것이 4,200만원이었는데 당시에 서울시에 CI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CI하고는 구별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었습니다.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절감이 되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를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못하시고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연구 분석 자료가 미비한 관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96년도의 경우에 서울시 CI가 사실은 97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초에는 96년도 초쯤해서 상반기 쯤에서 서울시 CI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통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그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6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지침 하달이 근거사항이 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짤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상부기관에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북은 성북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관계는 측정예산이지만 확고하게 우리 관계관님들은 전문 공직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가 미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 안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대로 한다면 이현령비현령격이죠. 예산이라는 것을 짤 필요가 없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더 편하고 좋지않습니까? 뭐하러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CI 사업만큼은 서울시의 상징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완전히 바뀌어 졌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시의 CI가 확정된 다음에 자치구의 CI도 변경내지는 수정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만, 시에서 부득이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과장님 업무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은 예산을 맞고 있습니다.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관계 전담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신종현위원 아까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침, 지침하시는데 지침은 지침 테두리안에서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위원들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이 아니에요. 비전문이다 보니까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자꾸 의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한 번 얘기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 예산 지침을 의논하고 나쁜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 없지않느냐, 방금도 앞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낭비해가면서 예산 낭비해가면서 뭐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신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이 있는데 일단 그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산출기초 혹은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각 자치단체가 수 많은 돈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할 수는 없고 내무부는 어떤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만 지침으로 내보내고 있고 특히 소모성경비 예를들어서 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내무부에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한 끼에 5,000원 이상은 절대 안된다. 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14억 4,400은 안 된다 그래서 소모성경비는 조금 한도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도 한도액을 내무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데는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내무부에서 큰 틀만 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존하지도 않고 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시면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이 아주 적정하게 되고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어야 하겠습니다만, 흔히 관청에서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을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적정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우리 구 전체에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만이 유독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특별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유가 보면 예산 절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써야할 것을 900원을 쓰고 100원을 남겼다면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불용액에 대한 사항별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예산절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일 이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66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부분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72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로서 감사관리기준 경비부터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여기 72페이지 하단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4,328만4,000원에서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윤홍로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불용액이 1,986만9,000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 발생 사유가 1,393만6,000원 예산절감이 약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저희들 과내에 새질서새생활추진반이라는 추진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선시대에 있던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각 구청을 경쟁을 시키는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은 총괄적인 행정을 취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넘어오면서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4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모든 수용비가 1,9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인원이 축소되어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인원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새생활 새질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절약이 되고 민선시대 이후에는 구청별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깊이있게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관선행정하고 민선행정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관선 시대에서는 시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 각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선 청장들은 업무의 비중을 상당히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직이 되고 나서는 그런 회의조차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청 민선 자치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파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엔 일반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96년도이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지금 민선시대가 됐으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느냐 이것이지.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토지매입비도 거기 소관이죠?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202쪽부터 203쪽까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부터 20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202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불용액이 5억 5,0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비비는 사유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통상적으로 불용을 시키는 게 통상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예비비는 주로 평균 얼마나 예비비로 남겼놓죠? 10% 정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아니요. 전체 예산액에 그때마다 지침이 틀리는데요. 이것도 지침으로 하는데, 97년도 올해 같은 때는 1.3%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로 상하좌우로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예비비를 한 5억 정도 썼는데 4억 8,000정도,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 내역,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전체 설명 말씀입니까?
윤만환위원 대충 큰 것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예비비는 아까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액수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활용방법은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94년도 지침을 보니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에는 상당히 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그런 과정에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와 97년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생각할 수 없었던 물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예측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외 지출이라든가 혹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초과로 지출하는 것 거기에다 편성할 수 있게끔 예비비 편성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비비 편성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4억 8,000이라는 돈이 큰 테두리로 어떠어떠한 데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러면 21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대비 이동전화기구매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암동 대광아파트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소집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동전화기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신속히 서로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전화기를 필요해서 이동전화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돈암2동 건축 현장에서 또 화재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기를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민방위 통대장 사망 재해보상 같은 경우는 민방위 훈련 도중에 통대장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쇼크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갑작스런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위탁료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탁료 산정할 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때 산정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X-RAY 촬영기가 있습니다. X-RAY 촬영기가 갑작스럽게 이미 내구연한은 지난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계속 유지 가동은 되니까 계속 쓰라고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연초에 갑작스럽게 고장을 나가지고 이게 이용객이 간접촬영인데 연간 1만 여명이 된 모양입니다. 연간, 그래 저희들이 이걸 급히 x-ray 촬영기 간접촬영기를 저희들이 신규로 대체 구매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성북 문화원 창립총회 부족분해가지고 1,600만원 썼는데 예비비 이것 무엇 때문에 모자라서 쓴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 부분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윤홍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성북 문화원은 창립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팜플렛이라든가 행사진행, 초청장, 플랫카드 또 회의자료 등 등을 하느라고 집행된 내역입니다.
박시준위원 총회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북문화원은 창립 총회할 적에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뭐뭐를 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창립총회를 그분들 문화원 위원들하고 하고 주민들을 그때 한 1,000여명 가까이 모시고 기념 공연을 구민회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비용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박시준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시준위원 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예산과장님 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성북문화원 창립 총회 소요예산 부족금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시설물 설치 및 비품설치비 이 관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한 번은 다 봤어요. 결산 관계를 본 결과 또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을 결말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서 승인을 해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관계는 주민의 대표해서 하는 거에요. 구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50만이 세금낸 관계를 전제로 해서 교부금, 양여금 이 관계 잘 집행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것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산편성해 줬는데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과거에는 예비비 성격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만이 예비비를 지출승인해서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제께 재무과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 소관에서 이동전화기 720만원 사고, 동 팩스밀리 890만원 뭐 복사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막 샀더라구요. 그런데 그 성격이 예비비를 사업상 아무 때나 필요하면 막 갖다 쓰는 것인지, 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얘기가 요새는 예산지출이 초과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뭐 급히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지침이 뭐 바뀌었어요? 예비비 성격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도, 97년도 또 내년 것까지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외 초과지출 저희들이 편성한 것 예산이 1,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필요해서 필요한 1,0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가 예산편성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론 협의부서입니다. 각 과에서 예비비 쓰겠다고 올라온 것을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내년에 하자, 혹은 추경에 하자 이런 식으로 미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아까 팩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팩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팩스를 내무부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내무부에서 만약에 하겠다면 96년도에 팩스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겠다면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다 내려주면서 이에 관련된 팩스를 다 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초에 당시에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96년도 9월달인가 그때 급작스럽게 전국에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솔직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편하니까, 계속 팩스로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호적 하나 떼는 데도 지방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팩스 하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상당한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갑작스런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팩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이동전화기 같은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이동전화기가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야될 문제점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도 물론 안암동하고 저희들이 돈암2동 화재 사건 때 저희들이 실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가서 공중전화 찾아가서 전화하고 소집하고 사건보고하고 그러는데 또 대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TV에도 나와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폭발입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어떤 신속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물론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샀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물론 그런 사고는 향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동전화기는 혹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저희들이 보고 체계라든가 소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몇대를 사게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동전화기가 대광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고 정말 급해서 사셨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동전화기를 몇 대를 사는데 720만원씩 들어가죠? 몇 대를 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14대를 샀습니다.
류성열위원 14대를 사가지고 어디에다 배치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다음에 총무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청소과, 재개발과, 주택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 실에 1대씩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 환경과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산담당관은 잘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지금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한 사항이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자체는 담당관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화기가 뭐가 급해서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한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둘 중 하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동전화기 같은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류성열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 성격은 그렇게 쓸 사항이 아니고 또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오도 갈데도 없고 집도 없고 세 사는 사람이에요. 점포도 다 탔어요. 그래서 도와 줄 수 없느냐 하고 가서 건의했어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재난의 상황이면 좀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동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뭘 도와주느냐 쌀 20㎏ 짜리 하나 갖다 주더라구요. 쌀 20㎏ 갖다 주니까 나한테로 왔어요. 와 가지고 좀 도와 주십시오. 난 사실 그런 얘기 굳이 할 수도 없고 내가 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서 동장한테 가라, 동장한테 갔더니 그것해서 주고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도와 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해서 내가 일부러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보고하면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뭐 많이 줄 수는 없지, 하다 못해 정말 따뜻하게 가서 사례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하는 이런 방향 설정이 되어서 민선자치 단체장도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행정을 취해 나가야지. 예비비에서 전화기나 사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화기 없으면 행정 못하는가, 그리고 공원녹지과, 총무과 얼마든지 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물론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시 정수 물품 구입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전용하지않토록 이렇게 다시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신종현위원 내가 세가지 물었는데요.
○위원장 안걸용 우리 신종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예산담당관한테 물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아까 신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지출한 근거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겠는데 물론 너무나 내무부 지침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논란이 된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는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그 과에다가 할 수 있도록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예비비가 아니고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비품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변정숙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비품구입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비품을 사 주자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현위원 담당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지방행정직 사무관입니까? 국가 사무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신종현위원 어쨌든 지방직 행정사무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가 아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비젼을 내다봐 가면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고 지금 현재 오늘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집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우리 과장님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는 더 심도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제 생각의 견해는 우리 구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우리 구민들을 팔고 국민들을 파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양심을 걸고 생각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결산서 내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결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한마디만 더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비비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물론 예비비를 쓴 것은 바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미리 95년도말에 예상을 했다면 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점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예비비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 심의자료는 9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신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일치되지않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몇가지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97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그야말로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예측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 집행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금년도에도 9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개선되었고 내년에도 예비비는 본래의 그 예비비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시준위원 한가지만요.
○위원장 안걸용 박시준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시준위원 구 청사 보수가 돌풍으로 인해서 보수후 지출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비비지출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아 청사를 짓고 나서 감독을 관계 부서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겠죠. 그러면 감독한 것도 감독한 것이지만 이 시공자 측에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출 안하고. 우리가 지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좀 다소 건축시공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관계 공무원 문책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감사담당관은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예비비 쓰는 것이요 본위원도 서울시 근무하면서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이니까 뭐 가서 늘 구청장 보고하니까 이것 결재받고하지. 시에서 예비비 쓰는 것은 시장을 가서 만나는 것인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아시는 분들이 뭘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안된다 이것 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관들이 일반 직원이면 모르지만 그래도 과장이라든지 담당관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시청같은 데에서는 결재 받기 어려워서 못 써요. 결재 받기 어려워서 못 씁니다. 시장 만나지도 못하고. 한달 끌고 다녀요. 결재 서류를, 그래서 이 보수 관계에 대해서 틀림없이 준공이 되었을때는 건축과에서 누가 준공했을 때 감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감독했을때에 시공한 것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하물며 5층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 돌풍관계나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1,700여만원을 지불해야 되는지, 공사하는 시공자측에서 지불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 감독 관계에 대해서 문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박시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만 듣고 예비비 사용지출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박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보수공사 물론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층에 가건물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건물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돌풍이 불어 가지고 길옆으로 한 15도 이상으로 길쪽으로 무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시준위원 감사담당관, 직원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박시준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윗층은 5층을 짓고 난 이후에 가설물로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밑에서부터 철근 올려 가지고 연결시킨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가설물로 올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층 지을때보다는 상당히 부실한 그런 이음새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기간이 지났고 징계 기간도 전부다 시효가 넘어간 그런 상태이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우리 구청 옥상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구청 근방에 무슨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가 넘어지고 한 그런 돌풍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주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부분으로 208쪽부터 211쪽 가지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응소 포기에 따른 보상금 인터넷 서버 장비 구매 연가 보상금 부족분과 예산 이체부분으로 212쪽부터 213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공용청사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동청사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용청사 건립기금 이런 것은 지금 동청사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동청사 월곡2동 청사, 구의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비비로써 218쪽 성북 문화원 창립총회 소요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여기는 끝났습니다.
류성열위원 218쪽 219쪽 끝났어요. 할려고 했는데 하지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합니까? 더 합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그만할까요.
   (「그만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네. 그만합시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비인 명시이월비 224쪽부터 225쪽까지 구립도서관 건립 및 사고이월비 226쪽의 공보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구의회 청사 신축설계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가요? 어느과 소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없으시면 계속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상적 경비라는지 민방위 관리비라든지 도시공원 관리라든지 또 도로, 건설이라든지, 가정 복지 문제라든지, 또한 공보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원 예산에서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크게 미스를 저지른 거에요. 우리가 볼때는 큰 미스라고. 예비비성격을 이렇게 쓰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예비비 해놓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고 누구 해주고싶은 데 해주려고 예비비 남겨놓은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필수적으로 할 일은 본예산에서 세워서 써야지, 예비비에서 구태여 쓸 돈, 안 쓸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써야될 돈을 쓰면서 욕먹는거에요, 괜히. 그런데 이것을 쓰면 감사담당관은 이런 것을 지적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예비비에 대한 감사는 못해봤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건 아주 제외된 겁니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지시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남겨놓고 청장님이 시키면 저 송하성위원님이 뭐 부탁하니까 그것 좀 몇 푼 드려라, 그거 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월곡2동 떠들고 뭐하니까 몇 푼 줘라,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예비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잘 신경쓰시도록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류성열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통과를 안시켜드린다, 그러면 구청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다, 승인을 안했을 경우를 한번 대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러면 예산을 그동안까지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끝나야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 인지하셔서 본위원장이 의결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송하성위원입니다.
  예비비 관계인데 지금까지 류성열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면 전부다 꼭 필요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96년도 사실이니까 이것은 그냥 가결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과에서는 특별히 예비비 쓰는 관계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지출에 관한 문제점의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인지해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11시30분인데 한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일정 순서에 대한 순서변경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안명우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오후 급한 사정이 있다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2항으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중기획실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환주기획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1997년도 기획실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행정위원회소관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우리가 선잠단지가 주변정비해가지고 3억7,200만원이 되었는데 전부 시비인데 우리가 시비라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데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 그 3억7,200만원을 선잠단지 주변정비에 쓰지 않고 가상 예산을 다른데다 편성하면 그 시비라도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산 성질상 이것은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잠단지 주변 정비에만 집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에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류성열위원님과 답변하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97년도에 정리하고 해야될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잠단지 주변정리, 시무장 주변정리 등 간단한 것은 올해 분명히 사업을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나머지 구립도서관 건립, 영화관건립 이런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간단한 것은 올해 처리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무장과 선잠단지 주변은 현재 저희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선잠단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선잠단지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무장은 현재 만해 선생님의 따님이신 한명숙씨가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공원정도로 해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늦게야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게 되는 금년도 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늦어서 도저히 그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중에 시비가 늦게 도착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미리 거기에 대한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안에 끝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되도록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선잠단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잠단지도 작년부터 사실 시에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늦게라도 줘서 저희들은 이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화석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합니다. 영화기념관 건립있죠? 한 27억 6,500만원 중에서 한 20억 6,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7억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영화기념관은 저희들이 아리랑길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길 정상 부분에 영화기념관을 짓고자 합니다. 거기 상당 부분들이 시비로 확대보상을 해가지고 현재 확대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부지에 포함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했던 건데요. 시비요청을 했더니 7억400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집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서위원님께서 총 사업비 27억6,500만원 중에 한 20억 정도는 이미 투자가 완료되고 내년에 7억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7억이 아까 안과장 말씀대로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서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성위원 송하성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요?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약 60억정도 되고 나머지를 구에서 댄다고 그러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늘 이야기하지만 가정살림같으면 그 상월곡 구석지에다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꼭해야되는지 저는 지금도 가정살림이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구립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송하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구립도서관은 지난 10월31일날 실시설계를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한 3개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만, 현상공모에 당첨된 건축사 말에 의하면 5개월 이내에는 자기들이 정상적인 작품을 내놓기가 사실상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굳건한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설계부터 튼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내년 2월말정도까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는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송하성위원 그런데 시비 65억4,000만원도 사실은 국가 예산이고 구비 92억7,000만원도 국가예산인데 그 구석지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행정위원들이 전부다 가서 봤습니다만, 구에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반대예요.
  그런 반대입장에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립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곳에다 그 보다 더 좋은 곳을 물색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우리가 해 놓고 난다고 한다치면 행정위원들 아마 앞으로 욕 좀 먹을 거에요. 거기에다 구립도서관 만들어 놨다 하는데는 욕 먹을 것이라고 나는 앞으로 그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서 행정위원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김진권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영화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그것이 보상 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진권위원 토지매입비. 영화 기념관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 그게 아리랑길이 몇 미터로 확장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현재 20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됩니다.
김진권위원 30미터로 확장되는데 확장하는 도로 관계는 전액이 시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게 사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화기념관 건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비로 20억 이상을 책정을 해 놨는데 구의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50억 기채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아리랑고개에다 영화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 성북구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시국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도 지금 50억 기채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사업변경해서 차라리 개운산에다 계획하던 의회 청사를 짓는데 기채를 하지 말고 우선 의회 청사가 급하면 거기로 돌려쓰고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7억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시비가 7억 400만원이 확보다 되어서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영화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금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 건립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비를 중앙정부에 약 2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삭감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1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갈고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그런 연휴에 중앙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시비로 확보해서 건축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중앙정부에서 1억을 준다면 시비로 많이 주어야 3억 내지 5억 정도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일단 1억이 확보되어 있고 99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김진권위원 나중에 99년도 이후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건립기금을 전액 다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최소한도 15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15억이 과연 적은 돈이냐,
○기획실장 김환주 글쎄요. 그것은 향후 중앙부처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어려운 것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의회청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중앙정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구비가 다소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1997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반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실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환주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걸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된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으로 26쪽 사용료 수입 공원사용료 32쪽 조정교부금 33쪽 국고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34쪽 시,도 보조금 서울성곽 보수금, 35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제2구립도서관 건립 종암문화센타 건립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본질의에 앞서 한가지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96년도 결산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예비비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과연 98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는지 아니면 96년도에 불용액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실겁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네. 윤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내년도에 한17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총액의 한1% 내외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규모의 한1% 정도인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안걸용 다음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위원장님, 제가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걸용 네. 말씀하시죠.
○기획실장 김환주 방금 제안설명에서는 시 조정교부금이 602억 284만 8,000원 이렇게 처음에 시에서 내시가 되어있었는데 오늘 시에서 예산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572억 6,372만 3,000원으로서 감액된 규모가 29억 3,812만 6,000원이됩니다. 그 정도가 세입에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 총액이 얼마라구요?
○기획실장 김환주 당초에는 602억 284만8,000만원이요, 그리고 조정양이 572억 6,372만 3,000원이요.
김진권위원 몇 %나 감액되었어요?
○기획실장 김환주 약 한5% 정도됩니다. 600억의 5%면 30억인데요. 그래서 한 5%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저희들이 북악골프연습장을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21일까지 제출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산정한 예정가격이 9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을 9억 5,0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날 공개 입찰에 의해 가지고 17억 1,717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이 7억 6,71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쭉 조정교부금 감액된 것하고 이쪽 우리 북악골프연습장에서 증액된 것하고 보니까 차액이 약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또 예산안 세출 부분으로 111쪽 기획관리중 경상예산부터 14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진권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권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얘기도 되고 일부분 얘기도 되겠는데 지금 여기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토너가 물론 복사기에 따라서 토너의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밑에 드럼이 45만원 2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면, 우리 구청에 행정기관에 전체의 복사기 숫자하고 거기에 보면 다른 전산제품은 연간 고장률을 20%, 50%까지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럼은 복사기 몇 개에 몇%를 책정해서 2개로 돼있는지, 그리고 토너의 값이 물론 토너 나름대로 값이 2만5,000원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 토너의 값이 다른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복사기토너 해서 5만3,000원 들어가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전등사기가 3가지품목으로 해서 소모품으로 있고 그다음 복사기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있는게 윤전등사기하고 복사기가 있는데 이 복사기가 저희 과에 하나밖에 없는 초고속복사기입니다. 윤전등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왜그러냐하면 저희 과에서 아무래도 전 실·과·동에 내려가는 문서가 많습니다. 전체 통합을 하고 이렇다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 하나 복사하는데 수천장을 한번에 복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기를 저희들이 초고속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과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각 실·과에 보내는 게 많은데, 복사양이 많은데 총무과에서는 저희 과에 와서 복사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수기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물품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계속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김진권위원 복사기 이름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가 없으시면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 114쪽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내려가서 기획조정 해서 540만원하고 자치행정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 해서 1,000만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1,54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기획조정은 올 해 97년도하고 똑같은 거고요, 저희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나가거나 어떤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자치행정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은 올 해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기획계, 예산계 2개 부서가 있는데 올 해만 하더라도 예산계에 지방재정확보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 예산계에만 있다보니까 기획계쪽에서도 어떤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할 것이 많은데 예산계쪽만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400중에서 저희들이 400을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계에다가는 지방재정확보비 1,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획계에다 1,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에서 400을 삭감하고 기획계하고 예산계에다 1,000만원씩 나눠놨습니다. 기획계가 쓰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기획계에 당초 전년도 예산에는 2,400만원을 넣었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400만원 하고 1,000만원, 1,000만원 했다면 우선 숫자적으로 540만원은 맞지않는 얘기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540만원은 올 해도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삭감을 해가지고 5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에 대해서 60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류성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작년도에는 2,400만원을 예산세웠다가 삭감을 400만원 하니까 2,000만원이 됐죠. 그런데 2,000만원도 2,000만원이지만 여기 보면 540만원이 또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러니까 올 해 97년도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97년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해서 기획조정이 600만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해는 560만원 삭감하고 54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게 기획계에 자치행정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이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1,000만원이 저희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계에 2,400만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400을 삭감하고 예산계에다 1,000만원을 잡고 기획계에다 1,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이라고 했는데 자료분석은 주로 뭐를 가지고 자료분석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획조정금은 또 어떤 것을 기획조정금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나열해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은 저희 기획계에서만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업무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발굴이라는 게 저희들이 앉아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각 구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다른 자치단체까지, 올 해는 저희들이 바빠서 자치단체를 못가봤습니다마는 각 구를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솔직히 음료수 한박스라도 들고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획계에서 쓰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기획과에서 잡아놓은 돈인데 기획계에다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각종 법령이나 제도, 지침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자료수집을 한다거나 각 과에서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포괄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획조정한 실적, 그다음에 자치행정 제도연구 및 자료분석한 실적, 그 자료는 줄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자치행정 제도연구는 올 해 예산계에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요, 기획조정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아니죠. 2,400만원을 금년도에 썼다고 예산에 집어넣었었는데 400만원은 삭감하고 거기에서 구분해서 딴 과로 분리해주고 기획실에서만 이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본즉 포괄예산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서 분리는 했지만 작년에 자치행정 제도연구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로 보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한 것인지, 또 했다면 어떤 것을 자료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2,400을 잡았으니까 그때 썼던 내역하고 여기 기획조정 올 해 600만원 잡은 것하고 그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자료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뽑아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자료가 구청에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류성열위원 일단은 포괄예산으로 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류성열위원 그리고 97년도에도 포괄예산으로 썼어요?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방금 류성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시책업무추진비등이 여기저기 나열돼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하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664만원이 있고 127페이지 중간에 또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540만원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800만원이 집행돼있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별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로 도서구입비가 1,261만원이 있고 그중에는 세목으로 자치행정, 지방행정, 자치공무원 도시문제 이외에 기타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4페이지 하단 역시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정돼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로 구분해서 계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앞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은 전부 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 단위 자치단체는 14억4,4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4,400만원은 물론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각 과에 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런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지침에 명확한 변경이 없었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예산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런 식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아리랑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각 동에 500만원씩의 츄리닝 값이라든지 그날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이 바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런 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금년까지만 해도 허용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그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엄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업무추진비 14억4,400만원으로 예년에 하던 그런 수준의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고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세목별로 5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든지 전반적으로 한 10%정도가 금년도 수준보다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나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윤홍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실장 4급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바로 뒤에 114페이지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실장에 15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장과 4급에 300만원씩 전부 지급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기관운영입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반반씩 구분하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실장한테 300만원이 가지만 150만원씩 150만원씩 50%씩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이 아니라 시책추진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시책추진에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지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만, 명목이 어떤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어떤 것은 특수활동비 그렇게 해서 내무부지침에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눴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올해 비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약 한 1,7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12페이지에 도서구입비 1,200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서구입비 중에는 자치행정, 지방재정, 자치공론, 도시문제라는 이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매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 그 중에서 기타도서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타도서구입비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기획예산과가 현재 6층에 있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자료실에는 다른 책은 없고 각 자치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학, 경제학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기 위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페이지 도서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보시면 5만원 곱하기 몇 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도서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개 계당 5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에는 전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각 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혹시 또 부족한데가 있으면 특히 재개발과 같은 데는 전문직들도 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각과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배정하는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서구입비는 올해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시책추진활동비를 구청 총예산 각과를 포함해서 시책추진활동비가 총 액이 얼마나돼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총 시책추진비하고 또 나눠서 시책추진비말고 특수활동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4억4,400만원 그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저희 구 전체 총해서 50%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 일반업무하고 특수활동비에서 반반씩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쓰고 일반 시책추진활동비는 대충 어디에 쓰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내무부 지침에도 나누라고만 나와있지 어떻게 쓰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조금 자유롭게 쓰고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꼭 세금고지서 중에서도 카드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한다든가. 특수활동비가 조금 자유로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특수활동비는 자유롭게 쓴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는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임의는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데만 써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특수활동비가 결과적으로 보조금이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주로 이것은 누가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각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거나,
류성열위원 각 과에서만 쓰고 구청장은 안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총무과에서 보시면 정원외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작년대비 명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구 전체를 말씀드리면 액수는 14억4,400만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아까도 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절 보상금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민간인에게 식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올해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한 3~4억 정도가 액수는 똑같습니다만, 한 3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편성되지 않았는가,
송하성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114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보면 작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6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것도 아까 류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올해는 기획조정을 해서 600만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계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예산계에다 1,000만원을 남기고 기획관리에다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항목 시책추진 특수활동 기획관리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증액이 이것만 보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한 번 봐주세요. 작년대비 금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액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증액된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91억이 되겠습니다. 191억이었는데 올해는 212억이 됐는데 이것이 뒤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인건비의 3.5%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을 3.5%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 아니면 삭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아니면 올려주되 그 올린 금액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은행에 저금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5%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만,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때 이 처우개선비에 한해서는 전부 세출경정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하성위원 알았습니다.
서화석위원 지금 답변이 나온김에 묻겠는데요. 기본급 몇 % 예산 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내부무예산 지침에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3.5%로 나와있습니다.
서화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구청장, 4급, 5급, 6급 다 보면 기본금이 3.5%가 아니에요. 더 돼요. 5.9% 6.5%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115페이지에 4급, 5급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급에 보면 127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가 되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 구청에 있는 5급공무원 전체의 한명 한명을 전부 다 잡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평균호봉을 내는 겁니다. 그 평균호봉자의 월급을 잡아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송하성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에 구청장 급료가 얼마였느냐면 2,194만1,000원이었는데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은 2,3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화석위원 약 5%차이가 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94만원인데 내년에는 2,300만원인 것은 호봉에 대한 계속 호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류성열위원 다 답변하셨으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실례를 들어서 구청장 기본급이 2,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유진무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실례를 들어서 무슨 수당, 무슨 수당해서 붙는 것 있죠? 그것 한 번 열거를 해주세요. 기본급말고. 무엇 무엇 해가지고 몇가지가 있죠? 15가지인가 몇 가지 되는데.
○위원장 안걸용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침을 보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걸용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진무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뽑아서 위원들한테 보여줘. 알아야 돼. 이것 눈가리고 아웅으로 한가지만 올려놨는데 실지는 이것 저것 수당에서 한 열 대가지 된다구.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송하성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수당이 많이 늘어났네요. 금년대비 명년 수당이 많이 늘어났어.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수당은 지금 전액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하성위원 수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도원 같은 것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됩니다마는 세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페이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부탁드립니다. 회의질서를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사무기기 유지비하고 복시가 유지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사무기기 유지비 중에서 그 중에서 112페이지를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큰 항목이 되고 2번은 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를 유지하는데 어떤 사무기기를 유지하느냐 하면 세 항목으로 윤전등사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복사기 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복사기 유지비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복사기는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너, 드럼, 디벨로파,
김진권위원 그런데 그것도 같은 일반 수용비인데 왜 분리했죠?
○기획실장 김환주 김위원님 사무기기 유지배해가지고 647만 7,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내역이 윤전등사기 유지비에 50만원, 윤정등사기 원지에 180만원,
김진권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실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사무기기해가지고 거기에 복사기 토너가 들어가 있거든요. 복사기 드럼이 들어가 있어요.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32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같은 2번에 드럼, 토너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 카트리지도 들어가 있다구. 이 카트리지가 무엇 얘기인지 제가 아는데 그게 왜 분리가 됐느냐 이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132페이지는 경영사업관리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에 있는 복사기를 유지하는 것이고, 11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관리로서 저희 기획관리과에서 쓰는 항목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예산 단가하고 계약 단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년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가 내년에 얼마에 단가계약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복사기 하나당 얼마, 토너 하나당 얼마 하고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예상가격 쉽게 말하면 예정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이 예정가격은 무엇으로 하느냐,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 계약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정가격으로 즉 예상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 단가하고 구매 단가하고의 차이는 왜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주로 그것은 저희 복사기 이런 사무기기 위주로 해서는 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하면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한 것이 바로 하다 보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5%씩 깎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러면 구매단가하고 예상단가하고는 왜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죠. 예상단가는 올해 예상치고,
김진권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의 구매단가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3년 동안 예상단가가 계속 같아. 그런데 계약단가하고 구매단가하고는 다르거든. 그게 97년도 예를 든다든지 98년도에 예측을 못해서 98년도 초에 계약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예상단가가 내려서 3년 동안 계속 이 예산서에 같은 단가로 나온다는 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112페이지에 있는 토너는 특별기종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회사에 있는 사용서대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토너 같은 것 일반적인 것 토너있지 않습니까? 특수기종 말고 일반기종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우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전부 단가계약을 각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다 삼성 것 얼마, 대우 것 얼마 그렇게 표시하기에는 이 예산서 한권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토너가 각 되면 거기 전부 평균을 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우 것은,
김진권위원 가정 평균치다 이것이죠. 가정 평균치인데 그러면 하드 같은 경우에 100메가짜리가 한 5만원쯤 되거든 구매단가가 내 개인이 사도 구매단가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30만원이라고. 그러면 1.5기가 예상단가가 22만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구매단가가 전산실에서 나한테 가르켜 준 게 20만원이라고 그럽디다. 그것은 왜 그래요? 아니 5만원짜리가 어떻게 30만원의 예상단가가 됐느냐 이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드가 저희는 메가는 쓰고 있고 100메가짜리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6기가였고 올해 20만원 잡힌 것은 2.6기가짜리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김진권위원 2.6기가짜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메가, 250메가, 450메가가 4만원에서부터 6만원쯤 되는데 그게 30만원씩 정도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올해 100메가 200메가는 전혀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김진권위원 아니, 교체한 바가 없는데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산서 얘기에요, 예산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올해 9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권위원 98년도 예산서에 지금 들어있다구,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것 없습니다. 100메가, 200메가 짜리 저희 하드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김진권위원 보여 드릴까요? 이것은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192페이지, 193페이지 보세요. 동 행정 운영에서는 이렇게 올렸고, 예산서는 어디서 작성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전산기기가 구매한지 2~3년 되어서 하드가 고장났을 때는 자회사에서 A/S로 하드를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할 때는 이게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드가 깨지는 경우가 이게 전체 컴퓨터 PC대수에 10%가 안 가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2% 정도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로 거의 다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5%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드가 만약에 깨졌을 때는 자회사에서 A/S상 교체해 주게 되어 있다구. 그런데 내가 3년째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10% 고장율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오는데 세상에 하드 100메가짜리가 30만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하드 100메가가 돌아가느냐 하면 중고품에서 수집해가지고 있는 기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게 연간 이렇게 10%씩 하드가 깨지지 않아요. 240메가가 이것도 30만원이고, 540메가 이것은 40만원이야. 지금 540메가 짜리가 지금 시중에 단가가 12만원이에요. 1.5기가나 2.0기가, 2.6기가짜리가 지금 18만원 내지 22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메가짜리가 2기가짜리보다 이게 값이 몇 배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문화공보담당관님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진 용품이 우리 구청 관내에서 전체가 소모되는 연간 예산이 한 8,000만원쯤 돼요.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1,300원, 130원 현상료 500원 첫해에 내가 95년도에 현상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500원짜리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의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500원짜리가 모이니까 그게 7,000만원이 되더라구. 그런데 지금도 도루 예산단가가 도루 그 시세야, 3년간. 그런데 실제 필름 한 통에 연간 집중구매단가가 실제 단가가 얼마고 현상료가 집중사용했을 때 현상료가 연간 단가가 얼마인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 이게 전산 용품이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갖고 그러느냐 하면 조그만한 액수지만 이게 성북구 전체 PC대수가 엄청나. 그런데 이게 100메가짜리가 3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30만원이면 프린터기가 하나 거든. 그리고 또 하나 예산담당관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리본이 하나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리본 카트리지가 3천 얼마로 되어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리본 하나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그것도 배야. 그러니까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디스켓 한 곽에 10개 짜리 디스켓 2.5인치인가 3.5인치 한 곽에 소비자가격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4천 몇 백원짜리인데 여기 예산단가에 7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전부 이게 몇 배라, 그 차액이 남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주느냐 하면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 돼. 영수증 하나면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토너 고속복사기로 해서 토너가 몇 개 들어있는데 토너는 구입한 것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토너복사용지가 없어, 토너양에 비례해서 용지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그 값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봐요.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주로 전산을 통계계쪽에서 전 구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주로 100메가짜리, 200메가짜리는 하지는 않는데, 지금 동 아까 보니까 동에 주민등록전산망이 AT, XT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교체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통계계 전산실에서 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저희들 단가하고 저희들이 살 때 2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는 2년이 지난 경과한 그런 전산부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는 있는데 용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전실,과 것 일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 왜 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산기기가 고장율이 연간 그것이 10%, 20%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을 만약에 1-2%로 내린다면 이것이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리고 또 전산시설 유지비있죠? 여기 8%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산망을 쓰는데 유지비가 보통 2.5%에서부터 최고 비싸면 5% 까지 주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8%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금 페이지를 143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8% 나온 것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 내무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침서에 구입가에 8%를 유지비로 잡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실제는 얼마 주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구입가에 8%를 잡지만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이것이 따운되고,
김진권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얼마 주었어요? 3%주었어요? 2.5% 주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약 한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것봐요. 그것도 배 이상 비싼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내년에는 8%로 잡았습니다.
김진권위원 다른 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하신 우리 김진권 간사님 그리고 답변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김진권 간사님의 질의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시겠다는 내용은 내일 우리 총무국 예산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계수조정 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회의진행상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봉급성 예산 같은 것은 좀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경상비적 이런 성격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장기 근속자 명단 25년, 20년, 15년, 10년, 5년 구분해서 몇 명인가 지금 답변 못해 주시면 좀 이따라도 좋습니다. 인원 좀 파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시면 장기근속 수당에서 25년이상은 13만원이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인원이 저희가 56명, 120명, 163명 쭉 나와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는 몇 명이었는가 하니 25년 근속자가 13명, 20년 근속자가 81명, 15년 근속자가 81명, 10년 근속자가 104명, 5년 근속자가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방범대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었는가, 우리 성북구에 갑자기 5년 근속자가 많아져 버렸고 10년 근속자가 많아졌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것은 이 수당에 대해서는 인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한 번 그대로 쭉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년 예산서는 보니까 그런 예산서가 잘 못되어 있기에 갑자기 인원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어났는지,
○위원장 안걸용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 아까 묻다가 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 일반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총체적으로 14억 4,400만원이라는 총체적인 예산중에서 시책추진비 일반활동비로다가 50%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다가 50%를 이렇게 나열해서 구분해서 각 과로 배정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보면 특수활동비 쪽으로 7억 7,200만원이 분리된 것 50% 보면 그렇게 분리되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으로 볼 적에 각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돈을 특수활동비로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쓰는 돈도 다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각 과장님들이 쓰는 것 같지않다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책추진 일반활동비는 카드에 의하고 영수증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뭐 이유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대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행정감사를 통하든 결산검사를 통해서 항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충 구청 관계관계서는 특수활동비의 내역서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실 알라고 하면 전혀 자료 절차를 볼 수 없고 또 대외비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과에서 특수활동비로 쓰는 사항, 내역서를 한 번 이 차제에 내역서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돈이 없으면 안쓸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혀 안쓴다는 것은 근거없고 터무니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되고해서 긴축정책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과연 어디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숙제요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자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쓸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참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또한 기획예산 담당관이 특수활동비를 실질적으로 7억 7,000인데 뭐 그냥 우리가 기탄없이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긴축정책을 쓰는데는 지금 아까도 29억이라는 것이 시 예산에서 삭감되어 왔다 이거에요.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29억이라는 것은 삭감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억 7,000이 지금 50% 특수활동비로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어느 정도 2억을 깍든지 3억을 깍아도 우리가 애로없이 할 수 있다든지 그 소견을 한 번 기탄없이 우리가 이런 자리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깍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 먹겠느냐고 질문하실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는 긴축예산을 어딘가 모르게 세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기탄 없는 대화로써 어느 어느 정도에서 하면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필요하지않고 이렇게 계속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추진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답을 한 번 해 주셔서 서로 입씨름하지않는, 시간낭비를 하지않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한 번 성실하게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14억 4,400만원이라는 그 실링 내무부의 지침 그 이상은 아무리 써야 할 일이 있어도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나 작년도 예 같으면 그 14억 4,000만원 이라는 그 실링이 내년도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전의 수준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만 해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그런 예산과목에 특수활동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류성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시책추진일반활동비에서 민간인 보상금 이런 것이 그것은 일반시책추진비 활동비에서 그것이 지출이 되고 특수활동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혼동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민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김환주 아니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이제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그런 과목에 일반업무추진비적 그런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써왔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 마져 전부 봉쇄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억 4,400만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쭉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 10%정도가 절감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자동차로 말하면 하나의 윤활유라고할까요 이렇게 직접 무슨 엔진의 마력을 엔진을 돌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관련기관, 단체 이런 데에 그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지금 내년도 수준이 이미 금년도 수준보다 약 10% 절감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양해 못해요. 양해 못하고 다시한번 묻겠어요. 지금 우리가 긴축정책을 위해서 공식화 되어서 20%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도 그렇고 시예산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20% 삭감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삭감 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삭감정책을 지금 중앙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10%를 삭감을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게 할 것이 없으면 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못 쓰면 안돌아가겠죠. 유할유 역할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탄없이 2억을 깍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2억을 깍아준다면 여러분들이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이 알아서 보고 깍아 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에요. 그렇지않으면 이거 하나 하나보면서 깍을 것은 깍는다는 얘기입니다. 안깍고는 안되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얘기를 해서 한 2억을 깍았으면 우리가 적절히 배분을 해서 좀 깍을 부분에 대해서는 깍아서 처리해서 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 왈부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월하게 답을 해 달라고했는데 10% 삭감해 놓고 엄청 많이 삭감한 양 인심쓰는 양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삭감할 부분에 가서는 삭감 안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얼마를 다소 깍아놓으면 우리가 손안대고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를 기탄없이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고 예산담당관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말고 그대로 합시다.
서화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걸용 답변듣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 지금 올 해 총 예산규모가 1,50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넘는데, 거기서 만약에 10%라고 하면 150억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150억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보면 토목과, 하수과 사업비를 거의다 삭감을, 물론 저희들이 경상비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 하수과 사업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10% 삭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억에서 적정한, 시에서도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줄어든 30억을 삭감한다고 했을때는 1,500억에 대한 30억이면 크게 퍼센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4억4,000중에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물론 자의든 타의든 현실적으로 삭감, 즉 10% 가까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과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 현재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류성열위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화석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서화석위원 저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마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또한 거기에 최대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의원님들의 도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예산심의중에 무슨 답을 받는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일단 우리는 예산심사만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당시에 결정할 사항이지 미리 집행부한테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는다면 이게 어떻게 예산심의가 됩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재고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안걸용 가만 계세요. 서화석위원님이 의사진행에 대한 또 질의방법에 대한 건설적인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예산심의내용이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봉급성 예산편성 내용이므로 125페이지부터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종현위원 지금 한시간 반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98년도 예산수립을 함에 있어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관계도 실상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말씀 계셨지마는. 그러한 관계를 더 연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도 좀 쉬는 관계로 해서 좀 한 20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께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기획관리 기관운영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예산서에 봉급성 예산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 아까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중단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146쪽 하단부터 16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 문고관리인부에 대한 예산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문고는 지금 총무국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문고가 있음으로해서 별도 문고관리가 기획실에서는 필요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고관리를 계속 이것은 이동문고아닙니까? 이동문고를 계속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윤홍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고는 보통 일반의 문고는 각 동에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동도서관을 말합니다만, 이동도서관은 고지대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동사무소하고 조금 먼 곳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곳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싶구요, 참고로 현재 각 동에는 30개 동중에서 19개 동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이동문고를 계속 운영할까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보물이 구보하고 반회보하고 홍보전단이 있는데 요즘에 반회보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로 안 보잖아요. 그것을 꼭 발간을 해야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반회보를 저희들도 제작을 하고 또 배포를 각 집집마다 전 가구는 사실 안 됩니다. 전 가구는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만부를 금년까지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가구에는 발행이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류성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각 동에 전세대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나눠 간 그 숫자만큼은 꼭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작된 반회보는 중간에 다른데로 가지않고 각 가정에 주민들이 좋은 구정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무위원 만약에 그것 세가지가 있는데 반회보를 줄이든지 홍보전단을 줄이든지 줄여서 내보내실 그런 의향은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반회보하고 홍보전단은 각각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회보는 반상회때에 각 가정에 나갈 수 있는 자료이고 홍보전단은 각 과에서 책자 내지는 홍보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닌 단장, 한 장이라든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필요시에 적당한 내용들을 삽입을 시켜서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도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반회보를 저는 1년 12달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받아도 보지도 않지만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이런 회보를 이름만 붙여서 제작 발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작된 반회보는 아마 각 가정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구지제작에 대해서 구지개정판 제작 3,300만원 구지제작용역비해서 5,300만원이 2,000만원, 3,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데는 구지를 발간한 지가 한 3년됐죠? 한 3년됐는데 물론 변화야 있겠습니다만, 돈이 많고해서 발간을 해서 정말 성북구를 홍보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금년과같이 이런 불황속에서 이것을 또 제작을 해야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개 구지라는 것은 약 10년 간격하에서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위원의 뜻은 사실 이런 것은 미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될만한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난번 추경때 요청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요청이 됐다가 여기 계신 윤홍로위원님이나 최동환위원님들 기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구지 발간한 것이 93년도에 발간을 했었습니다. 93년도에 발간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사실은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활약상이라든가 또 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가 빠져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149페이지까지 마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간사님.
김진권위원 지방신문 통반장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작년도에 통장수당인상분에 5억4,000만원가지고 이것을 제가 교환하려다 못했어요. 본회의에서 사실은 뒤집어졌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삭감할 것이냐 통장수당을 삭감할 것이냐 둘중에 하나 택하자고 그래서 5억4,000만원하고 이것하고 맞바꾸려다 본회의에서 가서 뒤집어졌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한 2억 한 3~4,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까지 해갖고 그리고 서울신문만은, 일간지만은 1억 8~9,000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9,900만원으로 3억이 올랐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바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1억9,000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9,000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일간지를 1,400 여명이 1,404명입니다만 통·반장님들이 구독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성북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 또 북부종합뉴스 해가지고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배포를 하다보니까 어느 통장님이나 어느 반장님이나 통장님은 물론 다 받습니다만, 일부 반장님들이 못봐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진권위원 금년에 증액한 액수가 얼마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작년에 1억9,000이었는데 약 1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류성열위원 무엇을 1억을 넣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전체요.
김진권위원 지역신문까지 전부 여기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유진무위원 통·반장신문하고 지역신문,
류성열위원 거기에 서울신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류성열위원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2억9,900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얼마에요? 2억4,000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서울신문이 아니고 그중에는 다른 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성북신문, 북부종합뉴스, 시정신문도 우리가 돈을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시정신문은 주로 어디들어가요? 150부?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이것도 반장님들한테 들어갑니다.
류성열위원 반장 150명 누구를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전체적인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골고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을 우리 집에는 3부가 왔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이 3부씩이나 들어와요. 보탬이 없어서 안보는데 사실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한 집에다 3부씩 주면 돌려주라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3부를 다 보라는 이야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서울신문이 정확히 얼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서울신문이 아니고 그냥 일간지입니다. 개중에는 중앙일보도 있고,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는 서울신문 다 보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타구의 경우는 서울신문이라고 전부 표현을 해가지고 서울신문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저희구는 있다면 동장들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구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몇 부나 들어와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현재는 1,404부입니다.
류성열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1억3,200인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나머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 나머지는 성북신문 등 지역신문이죠?
○위원장 안걸용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의 말씀에서 조금 의심이 풀렸는데 일간신문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1,400부가 서울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우리가 신문 예산 다룰 때 지난 해에 각 동장에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꼭 서울신문이 아닌 것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서울신문이 문화공보담당관을 괴롭혀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문을 1,400부까지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그러는데 때가 때인데 동장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그래놓고 유독 서울신문만 1,400부를 해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송하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신문은 보지도 않습니다. 저희집도 3부가 들어옵니다. 시정신문같은 것은 보지도 않는 것이니까 없앨 각오도 해야 되고 유난히 서울신문만 고집하는지 성북구청에서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 안걸용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만 왜 고집을 하느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울신문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를 동장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동장들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역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작년에 다만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을 띄우면서 신문값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산이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변상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 과장이 동장들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동장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동장들이 구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의사만 피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서울신문은 저희 구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국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각종 공고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독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다른 일간지들을 많이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신문은 그런 용으로 구정이나 우리 시정이라든가 국정의 홍보 또 그러한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윤근위원 공보담당관은 여운을 자꾸 남기는데 지금 솔직히 깔아놓고 얘기합시다. 정권도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과거의 아주 몸에 배어가지고 그런지 자꾸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각 동장한테 위임을 줘가지고 동장의 책임하에 한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신문을 공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절대지, 은연중에 구청에서 압력을 주고 꼭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때가 때인 만큼은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있습니까?
김진권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주신다면 우리 종암1동에서 신문을 결정한 내용을 한 번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암1동에서는 금년에 어떻게 신문을 결정했느냐, 거기에 저도 참석하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통장님들하고 각 단체장님을 전부 모아놓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어떤 신문이든지 보고 싶은 대로 보십시오 하고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각자가 5대 일간지를 각자가 전부 본다면 동사무소에서 신문대금 지불하는데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배달원을 전부 5명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것 하나만 선정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사무행정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사람만 거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서울신문 못 보게 할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가 여태 보던 신문 봅시다 하고 결정되어 가지고 서울신문보게 됩디다. 종암1동은 그렇게 결정됐어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30개 동장 어느 누구에게도 서울신문을 봐라, 아니면 어느 특정신문을 봐라는 전화내지는 개인적인 권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 한 말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걸용 신문대 관계는 그만, 네,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시사항으로 20%만 할당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간지 신문이 1,444부, 성북신문이 1,424부입니다. 꾸미지 않았느냐, 맞추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 차이로 치면 엄청납니다. 2,800만원대 아까 1억 3천 얼마라고 그랬죠. 이러한 차이인데 이 기회에 되도록 이면 내 지역 소식을 알고 서울신문은 꼭 통장님들이 서울신문만 안 보고 일간신문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신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좀 살리는 방향에서 지역에 많이 할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 말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네, 20%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진무위원 통장이 모두 몇 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819명입니다.
유진무위원 통장하고 한 동에 신문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몇 명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이 819명, 반장님들이 6,224명해가지고 전부 7,043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님에게는 전원 신문이 나가지만 반장님들에게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조금 더 많이 요구, 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요구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폭을 확대시키자, 그러한 의미로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유진무위원 줄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지 누구 약 올려,
○기획실장 김환주 7,000부 하면 예산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149페이지 상단에 가판신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0페이지 하단에 특별구독료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부관리차원에서 발간되고 특정 홍보물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보발간 반회보는 지금까지 계속 하던 것이니까 그렇고 홍보전단, 성북문화 소식지 발간, 문화소식지 발간은 3,400만원이 넘는 많은 돈이고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지제작 용역비 등 150페이지에 가보면 구정 홍보 광고료, 151페이지 상단에 구정홍보책자 발간, 온가족을 위한 내고장 생활정보 발간, 구정홍보 팜플렛 등 이렇게 많은 제목 하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명칭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이 계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현재 15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류성열위원 윤홍로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이어서 152페이지 하는 것이죠?
○위원장 안걸용 151페이지까지만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그런데 151페이지나 152페이지나 153페이지나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54페이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155페이지까지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홍보간행물 발송 495만원, 또 홍보활동비 2,400만원, 이렇게 많아요. 이게 홍보하는 데만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문화공보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성 요인이 전반 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게 좋고, 저렇게 따지면 소모성이고 낭비성이고 이런 게 되는데 글쎄 일을 좀 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 뭐 진급하실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만 쓰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돈만 쓰기 작정이야, 여기 보면. 한 번 다 보십시오, 전부 소모성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행사만 많이 해서 이게 배불러집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삭감될 부분은 진짜로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홍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곁들여서 마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한 분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립 합창단 관계는 참 좋죠. 음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는 관계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합창단 운영비다 보니까 운영비 또 국악노래 한마당 잔치까지 해가지고 약 1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합창단 관계 같은 것은 참 잘했습니다. 사실은, 잘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로 합창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등가는 합창단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단 뭐냐하면 합창단 단원들이 실상은 우리 구민들 화합적인 차원에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들 관계가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단 우리 구는 우리 구 식구들끼리 그야말로 인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좀 개발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만 우리 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먼저 윤홍로위원님과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판신문은 저희 구청 당직실에서 밤에 보는 아침에 조간이 나가기 전에 구청 당직실에 먼저 배달되는 가판신문입니다. 그것이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 요새 당직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판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정과 관련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그런 신문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별구독료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가 각종 특집으로 저희 구정 등을 소개하거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럴 내용들을 특별하게 게재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러한 특별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이 조금 많고 명칭도 나열식으로 많아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먼저는 구보는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홍보물이라기 보다는 각종 공고사항이라든가 법령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우선 반상회보는 아까 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단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소식지는 저희들이 금년 5월경에 저희 각 동에 부녀교실이라든가 또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한다든가 또 거기 구청에 2개의 부녀교실이 있고 또 우리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등등해서 주민을 위한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동에서 어느 부녀 교실에서 어느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한 번 모아보았습니다. 모아서 제작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했더니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각 동이라든가 우리 부녀 교실 운영기간이 보통 1기를 3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3기, 프로그램이 3개월동안 이것이 4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1기 동안은 잘 안바뀝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혼선도 빚어지지도 않고 유익하게 자기 여가를 활용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한 번 발간해 볼려고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 제작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관보료는 이제 구에서 특별하게 물론 매스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만 그렇지않고 또 지역신문에다가 우리 구정에 특별한 사업들 예컨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정보 센타라든가 또 이런 비시카드라든가 해서 그런 특별한 시책들을 우리가 추진하게 될 때에 주민들에게 빨리 전파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홍보판플렛은 홍보전단과도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홍보전단은 한 장 정도로 만드는 것을 이것은 한 2,3페이지나 3,4페이지 정도로 해서 그 사안별로 제때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 고장 소개라든가 아니면 구정홍보 화보라든가 하는 것들은 구정홍보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제작을 해서 성북이 좋아요 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96년도 판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2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다시한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알리는 것은 이 지금 우리 구에서 각과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노인정이라든가 부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래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책자가 없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책자를 꾸며서 그것만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려면 호적초본을 떼려면 예컨대 구청의 어느 과에 가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컴퓨터 교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하는 것들을 체계있게 정리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작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립합창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애당초에 65명으로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65명으로 저희가 발족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활동과정에서 가사사정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부 탈락이 되고 또 그래서 새로운 단원을 영입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5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포함한 아니면 직원들만을 하는 여성합창단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현재 단원중에서 우리 청내에 직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한두번 빠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곡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못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낙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우리 여자직원들 얘기는 남자들보다 만드는 합창단은 조금 더 시기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합창단은 작년에도 한 다섯 번정도의 공연을 우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는 그런 수준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신종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신종현위원 지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은 근무외에 수당관계가 너무 인색하더라구요. 근무외 수당은 따따불로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우리 주민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관계를 지금도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창단 운영비가 151페이지에 보면 1,47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154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6,686만 4,000원이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⅓만 가지고서도 우리 식구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마 전국에서 1등가는 합창단을 만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여성 공무원들부터 전체가 다 인재들은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쓰고 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또한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구정을 결정하는 그 최고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관청은 아니에요. 물론 좋죠.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한가지 예를 더 든다고 한다면 외국 인력 수입이 지급 현재 50만 인구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경제정책이 무너졌어도 그 사람들 내보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점은 정책자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께서도 더 좀 생각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아를 계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더라면 이런 심각한 문제는 안오지않을까 해서 한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윤근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른 느낄 때, 빨리 느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이 행사가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개정과목을 가지고 딱딱 할 때는 분산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표현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이것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이 문화예술 행사가 예를 들어서 몇건이면 다시 말하자면 춘사기념행사, 영화상영 또 구민노래자랑 국악한마당 공원음악회, 가을음악회 이런 것이 쭉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개정을 별도로 다시 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동료위원들께서는 내 생각과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예를 든다면 국악한마당을 한다든가 춘사기념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딱 한 토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 국악 한마당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계수조정까지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이것이 문화예술시대라고 합니다만 참 지금 경제가 항상 말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이 행사가 작년에도 보게 되면 행사가 있었는데 효과면에서는 빈약한 행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해 했던 행사중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효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효과도 없는 것을 자꾸 누구 먹여살릴 일 있습니까? 자꾸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과연 전략차원에서 이 행사가 많은 행사중에서 한가지를 뺀다면 어떤 것을 빼야되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효과면 동원 전부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처지가 못되니까는 만약 여기서 하나를 뺀다 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떤 것을 빼야되는지 그것까지도 유념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개별적으로 말하셔도 좋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는 이 행사 프로그램을 한몫, 한몫 묶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서면자료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이 예산서 안을 만들때는 예산과목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을 못한다 그럴 것은 아니고 예건대 어느 행사를 한다면 개중에는 출연료 같은 것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되고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거든요. 또 플렛 카드 같은 것은 일반수용비로 해야 되고 사회자 비용은 무엇으로 해야 되고 밴드는 무엇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고윤근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것을 아는데 일단 어떤 하나의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가 과연 현수막 홍보물 까지 다해서 금액이 얼마가 주어진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권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할께요. 우리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각 종 행사에 사업별 비용, 그것을 분리해서 좀 보여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그 외에 다른 총무국이나 재무국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사회단체나,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까지 사업별, 목록별 사업비를 분류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각 과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리랑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때 사회진흥과에 예산 1억 5,000 보조금 나갔던 그것을 같이 했던 것 외에는 이 과, 저 과 해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고 저희 과 예산이면 저회 과에서 단독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김진권위원 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행사의 사업별 얼마씩 들어가느냐, 전체 금액이.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과 소관은 해서 다음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내일까지요.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우리 윤홍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물 관계인데 구정홍보 책자 발간, 구정홍보 판플렛 그 다음 구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구정홍보책자 발간을 보면 1만부를 만드는데 4,500원씩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책한권을 살려고 한다면 한 5,6,000원 주면 다 사는데 얼마나 페이지 수가 많길래 구정홍보를 만드는데 4,500만원이나 소용되는지. 또 구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이 잘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만족도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불성설이네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만족도가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한다면 안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평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이 아니라 금년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가서 있네요. 구정홍보책자 발간도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4,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홍보물 판플렛도 작년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물론 400원씩 해서 10만부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매수는 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액수가 많아졌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송하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는 저희들이 4,500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중에서 그냥 서점에서 팔고있는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컨대 저희들이 기획을 다시 해야된다거나 사진을 넣고 기획을 해야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되겠고 또 종이도 재질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한2년정도만큼은 최소한도 주민들이 뭘 바라고있고 어떤 것이 불만이며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않고 98년도에, 그전에는 매 해마다 해왔었습니다마는 굳이 해년마다 할 필요도 없고 2년마다 정도씩 한번쯤 해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구청에서는 해줘야 될것인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참고로 시청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만족스러우면 안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줘야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보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불만족스러워도 하기는 한다 그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해줄것이냐 하는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55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더 질의있으십니까?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저는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었고 또 동료의원들이 많이 성원을 해줘서 구립합창단이 잘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난 우리가 정기회때인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은 못미치더라도 경영적인 차원에서라도 뭔가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이득을 봐야되는데 우리가 구립합창단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여러 각도로 볼 때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북구를 알리는데는 그이상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할 때는 CD나 테이프를 제작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발표회도 해보니까 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참 서울시까지도 나가고 그랬다고 해요. 참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송하성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홍보책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홍보에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성은 어디까지나 그런 책자를 보는 것보다도 이런 현물,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음질판이라든가 테이프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통신문화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는 차량문화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자료를 전부 CD에 넣고 테이프에 넣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되고 유래, 또 음악 하나 넣고 합창단이 우리의 가락을 넣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줄 수도 있고 외국에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CD나 테이프를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을 수익을 올려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데 막대한 돈만 들여가면서 그런 생산적인 라인은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난 해는 우리가 수준미달, 이것에 대한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의 장점, 단점을 생각해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차기에 이 구립합창단이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명칭도 산뜻하게 합창단 명칭을 바꾼다든가 성북을 의미하는 합창단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활력소를 넣을 수 있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은 해볼 용의가 없는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우선 먼저 고윤근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합창단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연대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발표회를 한다든가 금년 여름에 6월14일날 바로 여기 강당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연습을 하게됩니다. 주 2회, 시합을 앞두고는 주3회 정도씩도 연습을 하고 그러기를 불과 4~5달씩 한 두곡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합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회 하거나 경연대회에 나갔던 곡들은 그야말로 눈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고위원님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25일날 창단해가지고 1년6개월도 안된 단원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CD라든가 테이프를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초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염두에도 물론 두고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 되면, 아마 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구의원님들을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적인 갖추신, 저희 국민대학교에도 98학년도에 음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민대학교라든가 성신여대라든가 동덕여대에 저희 관내에도 음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어느정도 수준이 돼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적당한 시기에 가서 테이프를 제작한다든가 CD를 제작해서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바꾸고 활력을 집어넣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구립합창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내년쯤 해서 공모를 한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무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55페이지 보시면 찬조출연료가 있고 그 아래 보면 합창단 참가행사비가 있는데 찬조출연료는 우리가 손님을 모셔다 할 때 지불하는 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유진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셔올 때 지불하면 우리도 초청을 받아서 갈 수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렇죠.
유진무위원 그러면 갈 때에도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받을 경우도 있고 안받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컨대 저희들은 거의 복지관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찬조를 했기 때문에,
유진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찬조출연료를 줘야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찬조출연 갈때는 받아야지, 그러면 이중경비가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매원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애들 잘먹는 것, 그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드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비용으로 놔두고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갔던 곳은,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력이 어느정도 되면 좀 가려서 그야말로 찬조비도 좀 나온다든가 아니면 수준을 봐가지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길음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 곳에 찬조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찬조금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무위원 어차피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지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시작한 거고 옷까지 맞춰주고 시간도 내고 이왕 뽐내는 것 가장 잘하는 합창단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작년에 내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안했었는데 합창단원의 단장, 성북구민이면 더좋아요. 왜 타동네 사람을 모셔와요. 우리 합창단원이라면 우리 성북구민이 돼야지 구민을 빼고 왜 타 동네사람을 정해와요. 그것 좀 시정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자를 처음에 초빙할 때 공개로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실력있는 분을 좀 모셔야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휘자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 분의 다른 요구가 생긴다든가 하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무위원 아니지, 그것은 내가 꼭 꼬집고싶은 얘기는 성북구민을 위한 합창단이야, 그런데 합창단원의 단장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쓴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물론 초빙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위원장 안걸용 현재 155쪽까지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56쪽부터 160쪽, 문화공보담당관의 사항을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홍보책자하고 문화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 조언 이런 것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때는 IMF 구제금융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행사가 너무 지나치다든지 홍보유인물이 중복된다든지,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나라의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서 홍보유인물 관계라든가 문화행사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느정도 행사를 축소하고 또 경비를 긴축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공보담당관께서 예산을 짜실 때 너무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일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즈음해서는 정말 똑바로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점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문제에 있어서 무든 사업성이 이렇게 어지럽게 나역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타경상비를 포괄예산에서 명분없이 1억을 줬어요. 1억155만7,000원이라는 포괄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기타경상비라고 해가지고 1억을 주면 예산담당관은 어떤 뜻에서 여기다 배정을 했는지 어디냐면 아까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데 그 문화공보 소관에 끝에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21건에 10억7,169만5,000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별로 다 나열을 해놓고 끝에 기타 경상비해가지고 1억 155만 7,000원이라는 돈을 세워놨다 이거에요. 이것은 명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조건 1억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이것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기타 경상비라는 목으로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많은 사항을 한 페이지에다 전부 넣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사항만 문화공보에 21건이 있습니다만 중요사업만 건수를 나열하고 예를 들어서 필름을 인화한다든가 기타 인쇄한다든가 그런 것 까지 여기다가 나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차피 예산서에 다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20개는 있고,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이 몇 개냐면 21건이예요. 20건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건이 1억1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담당관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다면 20개는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한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아까 필름도 제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리용품 그런 것은 예산서에 전부 있거든요. 그것이 한 100만원 짜리 되는데 그 100만원 짜리를 여기다 제안안 설명에다 어차피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전부 넣기가 그래서 기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모성이고 그런 것을 기타 경상비 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여기다 전부 나열하려면 수십페이지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 예산서 그대로를 가지고 제안설명하기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한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1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한 건이 아니고요. 저희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상비들 제목을 못 붙일만큼 조그만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류성열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 마지막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홍보활동비 2,400만원에 대한 계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악가, 사회자 또는 영화감독 초청 영화감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연예인 출연료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행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윤홍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홍보활동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가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기자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시에 행사시에 성악가라든가 영화감독을 초청해서 창사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영화감독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이 부분은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행사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기획관리 기관운영 및 예산운영 예산서 심사하지 않은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7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9쪽에서 13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아까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사항을 많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예산 업무 협의 조정추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서울시 예산과 관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주관 과에 협의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시예산과 같은데 협의할 때 주로 저희들이 식사하거나 그런 돈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원 잡혔있었는데 올해 400만원 삭감 해가지고 1,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관기관이라 하면 우리 서울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주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한다고 해가지고 문화체육부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타 단체의 예산을 주로 확보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유관기관 예산 업무 협의 조정 추진비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관기관 업무 협의나 조정예산은 없는지, 그런 예산도 있어야 바람직하게 운영 효율적인 업무 협의 체계가 유관들끼리 다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유관기관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이런 데 업무추진협의 비용은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총무국 예산심의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유진무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안걸용 유진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128쪽을 보시면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보면 50%하고 250%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복리후생차원에서 기본급 외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2/12 x 5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에 1년에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가 되고 50%는 기본급의 50%를 준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12 x 250%가 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250%를 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75%를 두 번 주고 그다음에 기본급의 50%를 두 번 주고 2월, 8월, 5월 11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는 1/12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1/1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4번, 75% 두 번 50% 두 번 그래서 250%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32쪽부터 146쪽 중반까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무료법률상담해가지고 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수당 해가지고 2회해가지고 120만원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수당이 15만원 5명 12월 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 성북구의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명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지금 현재 5명이 되었다 하면 15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이것을 한 사람을 5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75만원을 받아가거든요. 75만원을 받아가고 연 상여금이 또 7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를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5만원에다 5명 12월해서 900만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률 고문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매달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5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15만원씩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변호사 수당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료 법률상담이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인데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 오후 쭉 와서 하루내 자기 일당 버리고 와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무료법률을 해주거든요. 그래 거기에 따른 수당 한 번 올 때 3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성북구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통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고문변호사가 홍길동이라 그러면 이분이 고문변호사면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럴 때 수당을 30만원받는데 고문변호사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한달에 15만원 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거기에 대가로서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두 번씩은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오십 분 이상 계속 오시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왜 안 하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럼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성북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소송수행할 때 소송을 전담해 주거나 주로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하기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송을 자기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소송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해석이 애매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할 때 그때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실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공무원들을 그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호출기가 아주 귀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호출기를 어떤 업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호출기를 신청할 사람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을 하되 호출기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라, 단 그 호출기를 가지고 다녔을 때는 가끔 호출을 해 봄으로써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호출기를 가족도 못 준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여기도 이동전화기가 각 국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줄잡아서 30대 이상 4~50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서에 보면. 그 이동전화기를 우리가 구매해서 이것도 사실은 56만원에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 시세가 이것보다는 엄청 싼 값입니다. 싼 값인데 56만원의 엄청난 숫자를 올렸고 이동전화기를 각 국·과별 과장급 정도까지 준다면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가 평균 월 4~5만원선이 됩니다. 공공요금이 4~5만원선이 드는데 이것을 자칫하면 이게 개인 소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전화기를 여기에다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요새 시티폰이나 하다 못해 이동전화기를 한다고 봐도 앞으로 이동전화기 시대가 다가오니까 개개인이 저렴한 값에 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저렴한 값에 개개인이 선정을 해주고 이동전화 요금이나 시티폰 전화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라, 그래 전직원을 희망자에 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만약에 이동전화가 조금 고가라서 본인들이 꺼려한다면 시티폰이 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요금도 시티폰은 공중전화요금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김진권위원님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적이 계셨는데,
김진권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30개 각 국·과별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40개쯤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환주 예. 41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꾸 전화가 휴대폰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 과장급이상 또 동장은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덜 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어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실장님, 지금 시티폰에는 호출기가 거기에 부착되어가지고 호출을 하면 전화번호 누르지않고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거기 들어온 번호로 전화가 걸립니가. 그리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요금도 공중전화 요금보다 전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라, 단 시키폰을 공급할 때 전화국이나 어떤 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단체로해서 100여대 이상 수백대한다든지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희망자들 우리말단 직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의원인 저도 핸드폰 갖고 있지만 그것 하나 신청할 용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제가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방금 김진권위원님께서 이동전화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전화기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실에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며 어제도 재무국에 이동전화기가 예산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각 동에도 한 대씩 이동전화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동전화기 각 국, 동별로 필요한 소요량을 어떻게 파악하셨으며 배치현황과 필요한 판단경위를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북악골프장부지 매입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기획실에 있는 이동전화기 135페이지에 있는 것 한 대는 경영사업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는 현재 이동전화기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김진권위원님께서 시키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되는데 어차피 많은 량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전화기도 만약에 이동전화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단가조정은 저희들이 다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홍로위원 왜 부서별로 필요한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현장에 주로 자주 나 다니는 곳을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현재 동장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자기가 사용료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에다 이동전화기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순찰하다고 연락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주로 현장순찰할 때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동전화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갈 때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취하고 그런 어떤 사유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애초에 목적은 그 과 또는 그 동 전체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로위원 이동전화기는 부속물이 거의 외국의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전화기가 절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금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현재 다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편성할 때는 어떤 사기진작이나 후생을 위해서 혹은 또 현장을 다닐 때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부속품 뿐만이 아니라 그 이동전화기 그 전체 자체가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북악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소요예산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3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3,5248㎡인데 거기에 대한 95년 감정가가 6만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 감정가이기 때문에 10% 정도 인상률을 추정해가지고 그것을 곱하니까 총 매입원가는 26억7,532만4,000원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할 때 까지 이자율을 연8%로 적용해서 계산할 적에 이자가 4억2,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1억337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10월17일날 우리 구 방침으로 국유림매입을 결정해서 산림청에 부지매입을 요청했습니다. 10월28일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거기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용지 용도폐지를 한 뒤에 산림청에서 재경원에 매각요청을 해서 재경원으로부터 매각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 용지를 팔려고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도 협의 결과에 따라서 매입코자 내년도에 예산을 약 5억3,5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면 전망은 매입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대금을 지불하기에는 재정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해서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 내가 아까 물을려고 했는데 윤홍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5년 상환으로 일단 매입신청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1억 3,378만원이란 돈이 만약에 계약이 되면 5년 연부제로 할 것 같으면 그 이자를 물어야 됩니까? 5년 연부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자를 4억 2,0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된다는데 이자까지 매매계약을 하고도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서 5억 3,500만원 정도를 갚으면 총 매각대금이 25억이니까 5억을 빼가지고 한 21억 정도에 대한 연간 이자를 지불하고 또 그 다음해에 5억 여원을 갚으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이자 이것이 두 개로 해가지고 한 4억 2,800만원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쟁입찰을 통해서 17억 1,000만원이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 동안에 만약에 계약을 하면 모든 거기서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나갈때는 원상복귀를 한다는 그런 계약 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시설비 먼저 우리가 96년도 이것을 통과시키면서도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골프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수리비 시설비를 예산에다 넣었는지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환주 지난번에 추경때 시설보수비 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탑 세우는 것 철망 세우는 공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년동안 건물 외곽에 대한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부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건물 내부가 더러워진 상태고 또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고장이 나서 물이 잘 빠지지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건물 내부의 도색 화장실 변기 같은 것 고장난 것 수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비에서 3,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강풍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소규모 어떤 보수가 필요할 때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포괄비를 3,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화장실 보수하고 건물 도색하는 것 다 합쳐가지고 약 한 7~8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고 나머지 것은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 구에서 보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전에 계약 전에 그런 단서 조항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 체결을 하면 우리가 뒤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사용자측에서 단서조항에 그것을 넣으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들일 이유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예산 잡아놨으니까 그렇다고하고 이것은 명심해서 차기에는 정말 아주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고 다음에 입찰을 한다든지 할적에는 단서조항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쓰고 또 나갈적에는 원상회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면 이런 것이 불필요하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그런데 골프장 건물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전 위탁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됐고 지금 현재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오는 마당에 저희가 저희 소유의 건물이고 그래서 일단 보수를 하고 아마 1년 할지 2년 할지 3년을 할지모르겠습니다. 그 중간 기간에는 그 위탁자가 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아까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품목별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140페이지에 보면 PC컴퓨터가 몇대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현재 보유한 것 입니까? 내년에 살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권위원 현재 보유한것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 1,191대입니다.
김진권위원 그 1,191대이고 프린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프린터기가 도트, 잉크, 레이저 다해서 635대가 되겠습니다. 구, 동 전부 합쳐서 입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보안경이 100개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100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안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안경이 3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비슷한 보안경인데 35,000원이 아니에요. 다른 국에서 올라온 것은. 그런데 보안경의 질적인 차이, 물론 그것 때문에 값차이가 몇천원에서부터 돈 10만원짜리까지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35,000원 정도해서 집중구매했을 때 쓰리벨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안경을 상당히 고급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데 보안경이 100개만 올라왔다는 숫자, 그것이 PC 전체를 보안경 못 나누어준다는 결론이고 공유기가 45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기가 45대이면 프린터기가 180대를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유기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PC하고 프린터기하고 맞지않거든요. 공유기가 무엇인지 모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들어올 때 되도록 이면 같이 사가지고 묶어 가지고 들어옵니다만 그때 김진권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개를 일단 넣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에서 보안경을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몇 개인가 하느냐하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00개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PC는 아예 품목 딱 찍어서 보안경까지 끼워서 구입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 다음에 물어 본 것 있죠. 그 답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공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대를 하고 있는데 4:1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갯수가 194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할 것이요.
김진권위원 그리고 싸운드 카드는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래방 나오고 음악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행정관서에서는 필요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각 동 중에 여건이 넓은 동은 저희가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카페를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터넷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싸운드 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동화상을 통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것을 각 동중에 5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싸운드카드가 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 인터넷 통화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PC 용량이 큰 것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싸운드 카드 끼어와요. 끼어달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따로 올려 놓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웃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하나요. PC가 전체 몇대요? 1,191대인데 크리너가 어떻게 60개 가지고 1,191대를 딲아요? 이것 있죠. 60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눗물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책상딲고 걸레질하는 거에요. 이것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하나요 아까 얘기했으면 5,25인치 디스켓은 지금 거의 안써요. 그런데 여기 어디 예산서 보니까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3.5인치 짜리 디스켓이 270상자를 이것이 얼마안되는 것이지만 부과세 포함해서 소비자 가격이 7,000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라고 얘기하기전에 알아요. 그리고 내장모뎀 1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속도가 얼마짜리에요? BPS 그것이 얼마짜리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38,800입니다.
김진권위원 38,800. 그것 내장모뎀 집어 넣어서 프로그램 안돌아가면 어떻게 할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각 동에 돌아갈 수 있는 586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지금 거기 집어 놓을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김진권위원 그래서 각 동 30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김진권위원 38,800.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비슷해, 값이.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무슨 값이요?
김진권위원 10만원대가 비슷하다고요. 값이. 28,800짜리가 값이 한5만원대가 돼요. 그렇죠?
  38,800은 거의 10만원대 가는 것으로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것도 조달구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조달구매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아주 형편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조달 품목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야 하기때문에요.
김진권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기획관리분야에 통계조사 일용잡급 요원에 대한 1일 임금이 보조조사원은 28,270원, 인원은 500명이 연인원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윤홍로위원 또 내근 및 직계 요원이 23,684원 전산입력요원은 23,683원 뭐 1월 차이나거나 10몇원 차이나는 이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윤홍로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용잡급을 사용하는데 이 가격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입력요원은 얼마, 조사요원은 얼마 지침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집계요원 뒤에 4원, 3원 이것은 0으로
○윤홍로위원 어디가 0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2만 3,684원으로 되어있는데 2만 3,6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면 전산입력요원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0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로위원 270원은 맞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위원장 안걸용 질의 끝나셨으면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144페이지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추진해서 이것이 12개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가 여러개가 있는데 전산통계계가 있는데 전산 통계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계별로 위원님이 쭉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 업무추진도 있고 각 계에서 쓰는 업무추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MSOFFICE하고 한글프로 ‘96 이것을 30세트, 60세트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PC 들어와 있는 것에 이 프로그램이 전부 안 깔려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한글프로 96은 일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복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영등포 구청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봐 가지고 전부 저희가 복제할 능력은,
김진권위원 복제 못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PC 구입할 때 이것 안깔려서 들어온 것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렇죠. 그 전에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글3.0b였지 않습니까?
김진권위원 그런데 단가가 조달청 단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김진권위원 이것이 우리 개인이 가도 단가에서 20% DC해 주거든요. 이것을 집중 구매해서 이것이 90세트 정도 산다면 20%가 아니에요. 엄청난 DC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금년에 PC 94대 여기 적혀있는데 맨하단에요 그것은 이 프로그램 다 깔려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밑에 586해서 94대 말씀입니까?
김진권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기본으로 깔려들어옵니다.
김진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부분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161쪽 감사관리중 경상예산부터 164쪽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162페이지 상단에 감사담당관님요 환경순찰 수첩제작 해서 200부로 되어 있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또 수첩제작해서 몇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첩이 2개씩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김진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순찰수첩제작은 동장하고 동의 계장들 그리고 이제 순찰 담당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IMF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적은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수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큰 수첩이 나갔었습니다. 올해는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적은 수첩으로 제작을 해서 경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우리 박시준위원님이 환경순찰 수첩을 보니까 그것이 놀아요. 그냥, 그 뭐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수첩이 논다면 이것이 뭐 할말이 없는 거에요. 저는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총무국에서는 동행정순찰 뭐 수첩이라고 또 나갑니다. 그 수첩도 또 놀거야 아마, 보지는 않아서 그렇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423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결석위원 1인
  김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감사담당관김영수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