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4일(수)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9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에 현재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총 몇 건에 얼마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60㎡ 이내에 감면 혜택받으신 분은 과연 몇 건에 얼마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 에서 85㎡로 상향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상 건수 및 금액 또한 2000년 이후에 12월31일 이후에는 과연 지방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현재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다시 가서 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효가 2000년까지면 그만두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여기 조례개정에서 임대주택 주로 어느 지금 전체를 털어놓고 우리 성북구는 어떤데를 기준으로 하고 또 60㎡ 이하 85㎡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주로 성북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많은지 그 경위 경로를 말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태 부과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예.
○위원장 안걸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감면조례는 참고적으로 5개 분야에 17개 종류가 있는데 임대목적용 공공용 주택에 대한 감면이 얼마인가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 관내에서 지금까지 감면받는 사람은 41건 입니다. 지금현재 60평방미터이하 41건에 재산세가 65만원, 종함토지세가 51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서울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임대목적용 주택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임대를 신고를 하고 그것을 임대를 주는 신고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신고된 업체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략 지역을 한 번 따져봤더니 길음동, 정릉동, 장위동 조그많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60 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이하로 확대할 경우 우리 관내에 얼마가 되나 봤더니 22건에 약 감면 세액이 18만 5,000원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 관내에는 이런 목적의 이런 적용을 받는 가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많은줄 알았더니 그런 혜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감면 조례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이것은 또 여기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이 바뀌면 또 여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도 감면 관계가 시행이 될지 그때가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말씀드렸고, 류성열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면할 적에는 꼭 신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조정하는데는 전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는 그대로 놔두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85평방미터로 확대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비율을 동등하게 같이 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기준 면적을 85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임대주택에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말씀대로 2000년까지 시한부로 하고 있는데 현재 3년입니다.98,99,2000년 3년인데 만약에 지금 재개발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릉동이고 길음동이고 임대주택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다시 연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온 수만 가지고 2000년까지만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도에 99년에 임대주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임대개시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임대를 했을 때 그것은 법에 계속 존속을 하느냐 아니면 2000년이 넘어갔을 때 같이 덩달아서 합산해서 넘어가는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그것은 그때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때 규정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제가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조건 2000년 12월 31일이면 일차적으로 다 끝난다 이 말씀이죠?
○부과과장 강석태 네,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내가 물어본 동기는 이 건수가 41건, 16건 뭐 건수도 많지 않는데 이 물건지가 주로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느냐, 분포도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60평방미터 이하인데 어느 짜투리 땅이라든지 임대주택의 뭐라든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우리 관내에 말씀입니까?
류성열위원 네. 주로 어떤 게 이렇게 조그만한 짜투리 땅이 해당이 되느냐,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짜투리 땅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집을 지어놓고 임대하는 경우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음동, 정릉동, 안암동, 하월곡동, 장위동 이렇게 나는 분포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골고루 조그맣게 세대수 한 세대, 5세대, 4세대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는 분포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걸용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송하성위원 임대 주택을 지어놓고도 가령 구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부과과장 강석태 그것은 다 알고 단지 임대 주택을 한다고 해놓고 임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알면 즉시 세금을 감면을 안 합니다.
송하성위원 임대 주택으로 지어놓고 가령 임대를 안 주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감면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부과과장 강석태 즉시 안 합니다. 소급해서 안 합니다.
송하성위원 만약에 몰랐을 경우는 임대주택으로서 감면을 받고 있겠죠?
○부과과장 강석태 소득세 신고 등등 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10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2층 제1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김수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부과과장강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