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7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채택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채택의건(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진권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진권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위원회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전부 위원님들의 행정부에 질의사항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 이상의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을 요하시는 위원님이 또 계시면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총무국소관하면서 구민회관 식당 계약관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까?
○위원장 안걸용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검토보고서요? 특별위원회를 구성은 안 하십니까?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건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해야할 시기나 입장이라면 위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오늘 어느정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금년 의정활동을 마치고 신년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권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토론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9페이지 종암1동 청사신축부지 선정 부적정해가지고 거기 진입로 도로가 6m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6m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6m로 얘기했는데 실제 8m예요.
○전문위원 최석근 고치죠.
○위원장 안걸용 6m를 8m로 고쳐지는 겁니까?
김진권위원 예.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방금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회관 식당계약 입찰건은 감사 결과 내용 표기한 내용인 어느 면에서 보면은 불확실한 의미가 내포됐다고 보는데 이 계약 절차라든지 변경한 내용이 행정 관청에서는 절차를 잘 하고 개인이 사업하는 경우도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계약했다가 폐지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약을 하게된 동기라든지 어떻게 재계약을 한 조사한 내용도 없고, 품의한 내용도 없고, 계약 중단하고 다시 계약한 절차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아본 결과는. 그렇다하며 여기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유념해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한 자체를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 내용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토론 한 할께요.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님한테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곡종합청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했고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2층을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어요. 지하3층을 기어히 못파는 것으로 자기네 행정부에서는 이미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2층 지상9층으로 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 행정감사 지적한 것은 무엇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지하2층으로 파서 지상9층으로 집행부에서는 강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전문위원 최석근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2층 지상9층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요. 현장에 갔을 때.
류성열위원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경업사업차원에서, 그것이 무슨 경영사업이냐 그때도 제가 지적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2층에서 마무리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난리 법석을 폈는데 안들어주면 우리는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그러면 뭐가 되겠느냐 결론을 어떻게 내려줄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지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하3층으로 하고 지상8층 원안대로 계약이행을 하라는 것이 행정감사의 지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2층하고 지상9층으로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우리 제안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최석근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에 나온 것을 그대로 유인을 했고 현장 가신 위원님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현장가셨을 때 저도 옆에 참여해서 들었습니다만, 건축과장 얘기가 지하3층 지상8층 당초계획을 설계변경해서 지하2층 지상 9층으로 변경하는데 불가피하게 지하3층을 팔 수가 없다. 지하 2층밖에 팔 수가 없다는 것을 만부득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모두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안걸용 제가 정리해서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지금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대로 였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그때 그런 질의를 통해서 감사장에서 현장답사시에 관계관으로부터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관계관들께서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공사할수 밖에 없다는 보고와 동시에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사실상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심화가 되었다고 봤을때 아까 우리 최계락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지하 구내식당 임대 관계나 월곡2동 복합상가 건물 공사계약 건이나 이런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관계관으로부터는 도저히 그렇게밖에 할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적했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의 답은 저는 그런 방법이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두고 보고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확인해 볼 여지가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아까 최계락위원님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윤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페이지 하단에 구민회관 식당관계 두가지 방안이 있네요. 여기 현재 나와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그것을 시정하기 바라고, 그래서 자주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하나는 최계락위원 말씀대로 그 맥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발의가 되어가지고 구민회관 식당 계약입찰건에 대한 특위구성을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본회의 통과하는 사항일 거예요. 특위구성하려면,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최석근 그렇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면 회기 폐회전에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회된 이후에는 거기에 현재 폐회하고 휴회기간중에 다른 위원들이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몇 달이 지나갈거예요. 언제 회의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회의가 대략 몇 월달에 있을 것 같아요.
   (「3월달쯤」하는 이 있음)
  3월달이죠.
최동환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 받아야죠.
김수영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정말로 하려고 들면 아예 여기서 그 논의는 해서 하든지 아예 시정하기 바람 그렇게 하고 끝내든지 여기서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구수정으로 해서 통과할 것 같으면 유념하여 시정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고 기왕 여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으니까 이 거론한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에 회기마감 전에 특위구성은 못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안을 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받을적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특위구성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기간중에 1월달이든 2월달이든 특위활동을 하시든지 이게 안되면 유명무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7페이지에 북악골프연습장 관계인데 17억 몇 천만원에 계약이 됐다는데 계약금만 내놓고 돈을 안내고 있다는데 그 관계도 잘 알아봐야 될거에요. 왜냐하면 계약금 1억 딱 내놓고는 지금 다시 내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특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최동환위원 계약금 주고 사업시작할 때 잔금 내게 돼있어요.
류성열위원 지금 공사를 벌여놓고 아직 안했더라고요.
송하성위원 게약금도 틀렸지, 게약금 10% 해야되는데. 1억7,000을 내놔야 되는데 1억밖에 안내놨거든. 지금 해놓고 계약무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안해놓고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안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다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이득지요. 1억 그냥 버는거죠」하는 이 있음)
  1억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다음 또 입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1억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안걸용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으십니까?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책임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특위를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조사특위를 해가지고 업자도 다 불러들여서 실사를 해야됩니다. 정확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돼야 어떤 의원들이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그냥 조사특위만 해놓고 해도 안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위원회 조금더 관심을 갖고 철야까지 작업을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일차저으로 지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적만 해놓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조사특위관계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떠나는 거에요.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차럼 그렇게 시정사항으로 하고 말것이냐 이 문제를 결말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있으십니까? 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방금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특위문제는 지금 꼭 해야하는 필요성은 없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조사특위를 열어놓고 내년 임시본회의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임시회의에 해가지고 조사특위를 가동하면 그때 모든 자료나, 업자는 업자대로 소환을 해가지고 내용도 조사하고 현장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사특위를 열지 않고 사전에 의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 현장보자 하는 것도 우습잖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조사는 조사특위를 열어놓고 착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당장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준비와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 임시회의에 추진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위원회 감사한 내용은 계약 자체가 이것은 구청측에서도 답변을 할 수 없을만큼 잘못돼있는 것을 시인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고 본 행정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안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의 방범원을 기능직으로 변경 조치함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구 행정 업무방향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일단의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류성열위원님께서는 방범원들이 기능직으로 바뀐 다음에 실지 업무를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셨잖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변경된 구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이 기능직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전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안되니까 이 문제를 명시를 해가지고 차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또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위조사 구성문제는 오늘 여기서 재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신만 있고 또 우리가 의사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년에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특위활동 문제는 덮어두고 오늘 채택의 건만 결론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권위원 위원장님, 김진권입니다.
  지금 특위구성 문제를 여기서 차후로 미뤄놓으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이게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회의때 사실 이게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만이라도 특위구성을 앞으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한 번 상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얘기를 확실하게 해놓고서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위원장 안걸용 그 말씀 다 알아들었는데 신년초에 우리 행정위원회 최계락위원님이 발의자로 나서서 우리가 전부 동의받아가지고 본회의에 우리가 제출하면 될 것이니까 어려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상관 없이, 지금 하나 그때 하나 상관 없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류성열위원 김진권위원님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김진권위원 그렇죠.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얘기해야지.
류성열위원 결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정식으로 구성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할 일이지만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짚고넘어가자는 얘기야,
○위원장 안걸용 우리 행정위원님들만 찬성을 전부 해가지고, 발의가 성립이,
○전문위원 최석근 발의는 1/3이면 됩니다.
류성열위원 1/3이니까 되지,
○위원장 안걸용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권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다고 구속력이나 어떤 집행력은 없는거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다음번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건 상정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영위원 결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라도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가지고 경고성발언이 된다면 더군다나 회의록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주변의 파장여부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사는 집약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론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제 생각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우리가 시정하기 바람이라든가 아까 김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윤홍로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일차 결과보고서가 구청에 통보가 되면 거기 행정부측에서 이것을 받아들고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조치할 것인지 안할 건지 이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행정부측에 내려보내도 거기에서 무응답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충분하므로 저는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항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게 지금 구청측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 회신이 올 때를 기다리면 몇 개월입니다. 그리고 차일피일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해서 영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못되는 거예요. 업자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위원장 안걸용 그러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결과에 따라 내용수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담회의시 논의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것을 읽어야 돼요」하는 이 있음)
   (「그대로 해요」하는 이 있음)
   (「간담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맞아요」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방금 간담 회의시 논의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김수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