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4일간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에 대한 `96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안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에 `96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성북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성원해 주신 행정위원회 안걸용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1996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6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6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방법은 두세분씩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꼭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입 부분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부터 38쪽 시도비 보조금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으로 결산서 98쪽 하단 재무행정으로부터 102쪽 상단 경상적 경비 중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98쪽, 99쪽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0쪽부터 101쪽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8쪽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 부분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기정 경비중 일반업무 추진비부터 174쪽 중단 경상적 경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비비 부분 재무과 소관인 218쪽 회계관리 재난 및 재해대비 이동 전화기 구매와 팩스민원 발급용 복사기 구입과 동 팩스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사실상 재무국 소관 관계는 우리가 세입에서부터 세출관계에 관한 사항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적인 관계로서는 일관성있는 행정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면서도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한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째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하실 수는 없는지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님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관계를 알면서도 행정관계관님들께서는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관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보장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한 번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신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식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신종현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정부회계 단식 부기를 지양하고 복식 부기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질의하신 요지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신종현위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지출을 하면서 지출결의서 하나에 모든 문제를 얽매이는 것으로 즉 말해서 각 부서별로 올리면 그냥 도장만 찍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있는 지출이 못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차에 건의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를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할 일이 있을 경우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어쩐지 자꾸 고뿔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정부회계에서 단식부기를 쓰는 것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단식으로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본래 부기가 회계학이 생길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경영, 기업회계 이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기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자치단체가 소위 예산이 정부회계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집행하는 규모에 비추어서 주민 편익의 기여도랄까, 행정의 효율성이랄까, 경제성이랄까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중점을 둔다 하면서도 회계제도는 아직 정부회계에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결국 자치 행정도 경영행정이고 또 내 살림 내 책임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적은 경비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계관리 측면도 장부 하나만도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와 함께 공동 노력에 의해서 같이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현 단계에서는 아직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일반 관청회계에서는 복식 부기를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실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보내면 재무과에서는 그저 지출결의서만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서 지출하고 아무런 소위 좀 쉬운 말로 표현해서 통제 기능이 전혀 없다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소위 지출원은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 운영 취지상에도 그렇고 원인행위 부서의 원인행위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또 일응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관해서 간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좀 더 직접적 표현으로는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 다만 별도 한사람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지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그 임용권자의 부하가 그 정책의지를 초월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같이 재무기능에서의 지출통제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제성이랄까 효율성이랄까 혹은 그 집행에 따른 주민의 편익 공헌도랄까 이런 것도 지출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현위원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 소관 관계는 사실상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제기능이 취약한 것, 이 관계를 그 동안 알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계는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그 지출을 하실적에 지출결의서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만 더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저는 평소에 공무원은 무한봉사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은 노력을 했다 할 망정 국민에게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는 내 할 일 다했다고 큰 소리할 입장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질의하신 신종현 위원님과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고 또 우리가 전년도 95년도 공유지 재산 또 여기 넘기면 물품증감, 현재 이것이 우리 성북구 단위의 자산, 일련번호가 쭉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또 지방자치 시대와서는 분명히 이것이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 이런 모든 것이 구 단위로 우리의 자산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지,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과정, 여기에 대한 애로점 앞으로의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위원장 안걸용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재산관리의 과학화라고 할까 합리화 제고를 위해서 현재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있지 않느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시는 말씀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더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의 과학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전산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속도에 비추어 볼 때에 2000년까지는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체계가 100% 전산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자원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고 또 그러한 자원이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 제고에 주민 복리 증진에 더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통제는 재무국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총괄관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이를테면 동청사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총무과장이고, 도로라든가 하천은 토목과장이나 하수과장이고, 이렇게 재산이 전부 분산 관리가 되어 있고 다만 대외적으로 우리 재산이 얼마다 환가하면 얼마다, 이렇게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총괄에 대한 액수가 이것이 나와있는 이것이 신빙성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이 현 단계에서는 또 저희들이 정부 재산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정확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하나라도 고유번호가 다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고유번호 점검하는 것을 각 과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총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때,
○재무국장 정현식 세부적으로 볼때는 각 과에서하고 재무과에서는 얼굴, 집계표 쉽게 얘기해서 집계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있으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네. 최계락위원입니다. 본인이 아까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서 5쪽을 보게 되면 재무국 소관 재난의 재해대비 이동전화기 구매 4억 1,4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예산 결산서를 작성해서 유인해서 위원님 드리고 저희들한테 준 것이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주었는데 이것이 돈을 썼으니까 지출 창구가 재무국 쪽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기획실에서 홀딩하고 있는 예비비 가운데서 민방위 재난에 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인쇄물 보고서 여기 들어있는 이것이 집행 자체가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돈이 나갔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자산취득비는 포괄로 재무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쓰는 것은 각 실, 과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년에 저희 회계관리 예산에다가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난 및 재해대비 이동전화기 구매로 해서 총무과에서 14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안암동 화재 사건이 난 후 이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동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총무국에서 이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조정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여기 그때 726만원을 이동전화기 14대 구입하는데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저희 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최계락위원 726만원이 아니라 여기보면 4억 6,400만원인데요. 총계가.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이 전체죠. 각 국의 전체고요. 지금 이동전화기를 얘기하시면 회계관리로 예산이 들어왔던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죠.
최계락위원 이해가 안가요. 나는
○전문위원 최석근 재난비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전체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예비비로 집행된 것 중에서 재난 및 재해대비 이동전화 구입은 첫 번째 줄있죠.
최계락위원 각 과별로 저거해서 각 국에서 올라 온 것, 재무국에서 지출만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총무국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전화기 14대 구입을 하겠다, 이때 필요해서 지급을 한 것이죠. 예산 관계는 총무국에서 정확히 알고 있죠. 4억 8,000이라는 것은 성북구청 전체 집행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성열위원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가 여지껏 의정생활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여지껏 알고 또한 지적하고 했던 사안이니 만큼 시간의 낭비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제 의견을 잠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검토 의견도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집행 심사부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시고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시간낭비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 자치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90.8%인 전년대비 징수율을 거양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구 전체 79.6%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첫째 주관부서에서는 고지에만 전념하고 체납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 총괄부서에서는 현 계에만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세입 총괄 부서에서는 실적 분석 평가보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체납관리에 더한층 강화하여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다수 발생하였으나 원인을 분석하면 당초 계획의 잘못이나 예산 과다 편성 사례가 없지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경정하여 투자사업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대처해야 예산 집행에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불용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분석 강화에 있어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집행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합리적인 예산자금 배정 및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주요업무에만 심사 분석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도 철저히 분석해서 추경예산 및 신년도 예산 편성시 적절히 반영,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를 나열해서 전부 해도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 재무국장님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류성열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깨우침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100% 파악된 것은 답변 올리고 제가 뜻에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 것은 관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90.8%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79.6% 로 매우 낮다, 이 까닭은 보건데 주관부서에서는 고지에만 신경을 쓰고 납부 독려에는 덜 신경을 쓰고 또 총괄부서에서는 실적분석이라든가 징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활동은 하지않고 현계에만 전념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서 저희들 보고를 접해 왔겠습니다만 이 전문위원 보고말씀은 그런데에 기인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현계가 나오는 것은 월별, 그렇지 않은 것은 분기별로 해서 세외수입도 10몇개 과가 하는 것도 모두 과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체평가회도 하고 또 주무계장을 바로 부기관장이나 기관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소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저조한 것은 꼭 그러한 자체촉진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강압징수,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취약하다 그런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세금관계는 우리가 정부가 갖춘 이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강력징수체제가 확립이 됐고 차압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신용정보도 제공을 하고 심지어 급여압류까지 하고 이렇게 아주 초강압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기법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제대로 받습니다마는 하천이라든가 혹은 각종 점용료 같은 것이 소위 의무자가, 의무를 지고있는 시민이 매우 영세한 계층이고 실제로 능력이 현저하게 없어가지고 그런 강제조치는 무리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에 관해서 상당히 불용비율이 큰것만 예를 들어서 설명올리면, 세무관리과에 이를테면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41.7%밖에 안되는데 이런 건 그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때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급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자체는 몇푼 되지 않습니다만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고지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실제로 변상금을 우편으로 보내면 수취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동직원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요금이 좀 남고, 일반수용비도 역시 사유발생이 안된 것이 상당히 있고 또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예산절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부산하 각 기관이 기준율에 의해서 강제로 절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같은 것도 아직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거나 폐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재무국 산하 불용사유는 대충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지출된 것을 보니까 2억3,645만2,000원중에서 지출액이 1억5,038만7,000원인데 36%가 불용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의 불용액이 한 36% 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액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발비 비용산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당해연도에 5건이 되는데 저희 의지와는 달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발하는 이런 사업장에 준공기간이 당해연도에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을 연기하는 바람에 그 개발비 산출근거를 하지못하게 됐습니다. 연말로 잡혀있어가지고 이것을 삭감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이 약 1,000만원 정도, 그리고 2,000만원 정도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2회에서 1회로 법개정이 돼서 축소가 돼서 수당이 줄어들었고요.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한 2,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14% 수용돼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유가 생겼습니다.
서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문연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307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대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예, 공시지가기준입니다.
류성열위원 건물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건물은 대부분이 구, 동청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청사입니다. 어린이 집도 해당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이런 것도 다,
○재무과장 원재웅 다 포함된겁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중 재무국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98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 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부터 35쪽 시도비 보조금 중 종합문화센타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 한장 해나가요」하는 이 있음)
   (「25쪽부터 한장 한장 해나가요」하는 이 있음)
  원활한 심사방법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위원 여기 25쪽에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가 1,625만원인데 이것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한 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은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26페이지, 없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봐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윤홍로위원 세외수입이 97년에 대비해서 98년도 감소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25페이지 공원 사용료,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 답변듣고 하시죠.
최계락위원 26페이지인데요. 전산번호 212번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원 사용료 북악골프연습장 그것이 9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17억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윤근위원 이것 총무과 소관아니에요?
최계락위원 아니 어차피 총무과라도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재무국장 정현식 저기 우리가 예산서만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 18개과 것이 전부 종합이 되어 있고 저희들 재무국은 집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사업에 대한 요금에 타당성 여부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답변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무리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경영사업과에서 편성할 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요.
최계락위원 기획실에서 올린것인가 본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경영사업담당관실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잘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윤홍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전체가 총액면에 상당히 줄었다 하는 말씀인데 주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릉 지역과 상월곡 지역 그리고 길음동 지역에 국공유지가 금년에 전부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소된 주 원인이 물량이 우선 축소되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면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9페이지요.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된 것하고 구유재산하고 다른데말이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산정할 때 저희는 똑같이 65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유재산이 편재해 있는 것이 비교적 아래쪽이니까 산 꼭대기보다도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해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구유재산쪽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릴때는 65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이렇게 평균을 잡았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화석위원 임대료는 같이 놓았죠.
○재무과장 원재웅 임대료 이것은 매각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 평균으로 하고요. 임대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면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페이지요. 없으시면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네. 잠깐만요. 31쪽에요.
○위원장 안걸용 31쪽이요.
최계락위원 네. 기타 잡수입하고 5억 4,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기타 잡수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내무부에서 과목 해소가 안된 지침상 우리가 받는 주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계약 불이행등으로인한 지체 상환금, 또 연도폐쇄기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예산에 대한 여입분, 직원에 대한 수당 집행 오류에 따른 반납분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세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출부분 예산안 219쪽 하단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부터 224쪽 중단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 가지고 헬스용 구입비,
○위원장 안걸용 아니 거기는 아니고 219페이지 밑에 재무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21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성열위원 222페이지에 수족관 및 화분 운영비는 뭐에요? 수족관은 어디거에요?
○세무관리과장 고용은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중간에 다 터 놓고 했는데 중간에 민원복도를 민원다이를 놓고 민원대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안락한 휴식을 잠시나마라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분같은 것을 수시로 계절별로 바꾸어서 거기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228부터 2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 229페이지에 국내여비 그것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액 여비로 나가는데 저희 정원이 35명이기 때문에 1년중에서 7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000원씩 하니까 1,300여만원 되는데 각 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급여성이에요?
○부과과장 강석태 네.
○위원장 안걸용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류성열위원 가만히 있어요. 234페이지 변상금징수포상금, 나는 항상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봉급받고 할 일인데 포상금을 왜 주는 거예요? 포상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매 해마다 얘기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해야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부서중에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뿐만 아니고 각 세입부서에서는 똑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이액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돼있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징수액이 훨씬 더 많은데 사기앙양차원에서 세입증대도 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은닉재산발굴 포상금도,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목은 설정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발견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서가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이 전년 대비 금년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물론 예산과에다 우리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헤매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예산서를 보기가 까다롭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장하고 얘기할 문제이지만 지금 은닉재산발굴 포상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 작년 대비 금년 해놨으면 작년에도 지출사항이 없다, 그러면 금년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하죠.
송하성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1,82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62만6,000원으로 줄었네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실 200만원 따지면 조잡스럽고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다뤄봐도 소소한 금액, 말하기도 곤란하고 말 안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이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집행 안됐다면 금년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지 않느냐,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볼적에,
○위원장 안걸용 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공유재산 소송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에서 자기 과별 업무내용에 대해서 소송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무국에서 소송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분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래도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이후 한 50여건이 소송이 들어왔고 현재도 28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료준비라든지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과 직원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33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50만원 12회,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같이 합시다. 구재영위원입니다.
  최계락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일반업무, 그러니까 223페이지하고 234페이지인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 항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운영추진비에다 국장님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그다음 234페이지 기관업무특수활동비 해서 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그게 그것 같고 해가지고,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 질의와 구재영위원님 질의를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우선 재무과장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에 정한 대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저희 국 자체의 원활한 추진활동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성격의 경비로써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시책추진비 50만원.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답변드리죠.
  시책추진비 50만원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서기관급 직위에 있는 보직자는, 이게 최소한입니다. 다른 데는 이보다 더 많은 데가 있고 최소한 국장이 50만원씩을 한달동안에 재무국 직원이 한 130명 되는데 그들과 더불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장이 카드로 쓰는 겁니다. 고생했다고 저녁 한번 먹이고 하면서 카드로 쓰는거지,
최계락위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성북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성북구는 조금 주는거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고, 한달에 50만원 범위내에서
○위원장 안걸용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질서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열람료가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은 어디에다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등기부등본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소유권등기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필요할 때 등기부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소에요.
박시준위원 발급신청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박시준위원 이 등기부등본을 재산관리하는데 첨부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규정에?
○재무과장 원재웅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증빙자료로 우리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이전된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하고있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러면 직원이 열람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할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원재웅 열람만 해도 좋긴 좋겠는데요, 나중에 뒷사람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는데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증표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열람을 하러 담당자가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할 거 아닙니까? 열람해 가지고 와서 몇 월 며칠날 연락하고 내부열람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복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나 등기부등본 내용이나 같지 돈 많이 줘가면서 등기부등본 뗄 필요 없잖느냐 이거에요. 꼭 관게규정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고 하면 다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런데 저희들이 왜그러냐하면 각 재산별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부등본하고 지적도하고 다 같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열람료나 발급받는 거나 값이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금년에 다 측량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604필지가 남았다는 것은 어떤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95% 이상은 측량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새로 나온 필지가 있고, 계속 새로 확인되는 필지가 있고 또 점유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500건 정도만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대비 금년 것을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약 6,000만원이 줄었네요. 금년에는 일을 않고 넘어가려고 그러시는지, 작년에 책정을 잘못해놓으신 것인지, 233쪽이요. 일반업무추진비가 현재 작년예산보다 약 6,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었는지.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송하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국공유지 관련한 제경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에는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나중에 추가로 요청하면 추경에도 시에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저희도 각 항목별로 예산을 많이, 예산과하고 심의하면서 많이 절감됐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시도비지원을 줄여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송하성위원 시에서 6,000만원이나 줄였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예, 전체가요.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236쪽에 보게되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국유재산관리, 유관기관업무협의회 해가지고 27만원, 12월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그밑에 국유재산실태조사 이것은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밑에 보면 체납변상금 정비활동비로 18만원 12월 해가지고 216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대비하고 올해하고 그 자료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조금 전에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율성을 조금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배정해준 내역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고윤근위원 27만원요?
○재무과장 원재웅 여기 시도비라고 236쪽 하단부터 있죠? 전부 시·도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기준에 따라서 각 구가 지난해 재산관리 징수실적이라든지 국유재산면적이라든지 가감해 가지고 시에서 조정해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작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시설관리비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전용을 승인해 주셔서 쓴일이 있습니다. 조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이것이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제잡비 경비를 쓰기위해서 그때 배정한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이것도 작년에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금년도는 저희들이 11월달에 각 동에 배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12월달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실태조사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체납변상금 정비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8만원씩.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구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236쪽에 급량비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5,000원해서 7명 또다른 급량비 세무공무원 징수활동 체납정리활동 특별활동 이 5,0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급량비 5,000원이. 밥값인데 과년도 현년도도 5,000원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 아시죠? 누가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까? 5,000원이.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각구 공통으로 똑같이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가 없으시면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 2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하도록 56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동정화기를 어디다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윤홍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각 동사무소도 동장들이 전부 한 대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구청에도 거의다 각 과별로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무국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송무수행중이 현재도 많고 그래서 자료를 서로 수행중에도 연락한다든지 또는 아직도 재산관리중에서 변상금관계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는 직원이 거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몇 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확인도 하기 위해서 현장,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가는 직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고 송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넣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240페이지 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결사검사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5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또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만원을 더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루종일 5만원을 받고 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야 미세한 액수입니다만, 우리 위원장으로 되는 결산검사위원이 대표가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 현역 동료위원들도 일비 그 계산이 5만원인데 여기다 2만원을 추가해서도 별 것이 아닌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이것이 어떤 내무부 지침으로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대표가 되시고 전직 공무원중에서 2 사람, 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 2분해서 현재까지 5명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이 저희들이 5만원씩 책정한 근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하루 일비가 5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만원을 했구요, 단 고윤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한테는 턱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5만원가지고 나오실 분이 없는데, 각 구가 거의 공통으로 하고 있고, 단 시의회에서는 10만원입니다. 시에서는 여비 5만원 수당 5만원해서 일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중구가 2만5,000원 여비가 더 있고요, 5만원외 더 지급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이 1만원, 강북구청이 1만원, 양천구청이 6,500원, 강서가 1만원, 송파가 6,000원 이런 정도로 현재 5만원 외에 더 지급되는 구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여기에다 일비 6,500원씩해서 올렸습니다. 여비를 6,500원 더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비 6,500원 여비는 삭감됐습니다.
고윤근위원 5만원하게 되면 35일간해서 175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을 해가지고 봉사적인 그런, 이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기 업무가 전폐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다른 의회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2만원이 인상이 되어버리면 내년에 감축 현상이 초래되는데 위원 운영비로 해가지고 2만원 더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2만원은 식대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만원이 있었고 수당에서 5만원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각구에 몇 개 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만원 정도 더 주는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인상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대로입니다. 단, 저희들이 여비조로 다른 구에서 1만원 최저 6,5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긴축재정운영으로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확실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지난번에 이대로였습니다.
고윤근위원 2만원씩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식비가 별도로 지급됐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금년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식당을 그때그때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 식당을 한 것이 아니고 저녁에 또 위원님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모이시는대로 가서 잡숫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만 해드렸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별도로 개정을 만들어서 인상시켜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까 측량수수료 7,399만원 책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한 측량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기 위한 측량비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성북관내 개인 사유재산들이 도로상에 도로나 하천이나 공용용지로소의 청사부지로서의 침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필지 측량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관리 측면에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필지에 대한 측량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 지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재산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구요, 지목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성북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서 물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함이 타당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반면에 개인 사유재산들이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재산을 점유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 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있어야 할진대 이런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해도 전부 다 샅샅이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현실에 몇 10년씩 피해를 보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방관이나 방치 무관심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봐서도 경우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속해있는 개인재산을 철저히 측량 관리해서 상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걸용 물론 함축적으로 그런 재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개인 사유지가 도로상으로 침범되어 가지고 도로계획선도 아닌데 도로가 나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은 쉽게 해서 자치구에서 사유재산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은 그 도로를 피해줘야 될텐데 피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든가 원론적으로 봐서는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써야 할텐데 보상도 없이 계속 무단 점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구민들이 하천부지나 무단 점용하는 것은 부과사용료를 지금 현재 샅샅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징수하고 있고 그런 개인 사유재산들에 대해서는 방치할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공공시설이 사유재산을 점하고 있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공공재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이죠. 그렇게 하문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정서적으로는 결국 대민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마땅히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도 하고 점용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특히 측량만 해도 신청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공공재산을 들여서 여러분 재산을 찾아주겠다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관의 준비가 우리 정부 예산이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관이 나서서 공직자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안걸용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11월 26일자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 관내에는 반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들이 있다고 봤을 때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 다소를 불문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측량비 예산지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듯이 그런 것들도 병합해서 측량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게 원칙이고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현재 당장에는 예산이 결정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가 운영을 못하고 어떠한 사업 추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재산 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 검토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개인 사유재산들을 관리도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기본적으로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이러한 것도 다른 일반 사업계획과 함께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간단히 할께요」하는 이 있음)
  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체납정리 특별활동이 과년도나 현년도나 16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꼭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체납활동하는 날이.
○재무국장 정현식 지급일수로 16일로 박아 놓은 근거가 뭐냐,
박시준위원 그이상은 안 되는 건지,
○재무국장 정현식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마땅히 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특별활동비를 받아야 되는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시에서도 지금부터 몇 년전에 91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시 재무국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넣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쉽게 말씀 올려서 기획관리실 예산 당국에서 짤랐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모시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명칭이 어떻든 간에 수십년전부터 지급해 오던 정액성 활동비인데 이것을 깎아서 체납건을 받으라고 하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재무국장이 항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옳은 얘기다, 이 명칭은 급여성이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서울시가 어려워도 깎느냐 해서 그 이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고 그러나 이 날짜 정도만 주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통일되게 이렇게 주는 것이지, 기준이 꼭 16일이라고 못 박힌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성북구로 봐서는 세원 발굴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체납된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은 방안으로 더 연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체납을 일소하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5,000원이라는 것이 급식비라고 말씀하시고 내무부 지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5,000원씩 하는데 사실상 체납시세를 추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해 봤지만 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영등포도 가고 종로도 가고 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5,000원이라는 것을 25개 구청 재무국장들 회의에서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다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이 분야 공직세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이해하시고서 더욱 열심히 하는 수단으로 그러한 측면도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더욱 노력해서 금액은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립되게 증액은 못해도 날짜만이라도 더 늘려서 징수활동에 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납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이 있죠. 체납이 돼서 5년이 넘으면 불납결손을 처리하는데 불납결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뭐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모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도 주민등록 말소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사항이 있었던 사유로 보는데 지금 같은 관계는 그런 것은 물어보나 마나 없겠죠?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현장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불납결손이 주민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불납결손의 기본 취지는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납결손만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효결손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불납결손은 그야말로 그 공무원이 하늘과 땅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불납결손이 가능하거든요. 불납결손은 완전히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은 오히려 저희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시효결손은 저희들이 경계하는 일이고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사실 그런 개연성이 조금 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불납결손은 확언컨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부분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362쪽 경상 예산 중 관서 운영비로서 368쪽 일반 업무 추진비 중 자산취득비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이 장소에서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결석위원 1인
  김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부과과장강석태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