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8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8년도예산안심사(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총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국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96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다시 96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6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서 참조 어제와 같이 페이지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32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중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36쪽 과태료수입 주민등록 호적건설기계 민방위과태료, 38쪽 국고보조금 민방위병사비 시비보조금, 민방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포괄적인 금액으로 총무국소관 금액이 표시돼 있지 아니하므로 배부해드린 총무국 96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성열위원 민방위과태료는 뭐예요?
○총무국장 김상국 민방위교육 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류성열위원 민방위에 참여를 안하면 한번에 얼마 과태료가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한번에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기회를 줘가지고 3차 보충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성열위원 그 30만원 안 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안내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다른 신체상 그런 벌칙은 없고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저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약 24억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액이 보통 평균 3억 내지 5억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95년 이전까지는 은행과의 약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환시점에 와서 일부 반환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징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징수 미수액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몇프로나 미수가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지금 현재로써는 9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은행과 약정이 맺어져서 만약 회수가 안되면 은행에서 대신 저희들한테 자금을 납부를 하고 은행에서 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징수가 백프로입니다. 회수가 백프로인데 95년 이전에 나간 것 중에서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한 비율을 넘지 않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예, 95년 이후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잡수입의 경우에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리가 5%입니다. 5%의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연8%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연5%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반환이 늦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최고금리를 위압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 내지 19%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까지 포함해서 이자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인데 못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은행 최고이율로 하면 어떻게 나중에 처리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보증인을 두 명 대여할 때 하고 있는데 일부 체납자의 경우에는 전부 다 서민층이 이것을 대여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와서 추가된 연기를 원한다든가 금액을 납부할 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 달라는 민원점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보증인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면 집 전세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인적 보증입니다. 특별히 무슨 재산에 대한 가등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집 보증금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데 구청에서,
○총무국장 김상국 주택과에서 하는 임대로 지원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조그만한 사업 장사를 한다든지 뭐할 때 아까 같이 보증인 두사람 내세워서 하고 95년도 이후에는 은행하고 저희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못 받으면 자기들이 결손이고 저희는 아무 관계없는 이러한 차원인데 어쨌든 그것은 주택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김진권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주민소득 지원 사업의 전체 금액하고 연간 지원금이 나가는 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전체적인 재원은 약 24억여원입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회수금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김진권위원 제가 률만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24억 중에서 보통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5억 8,000이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5억 8,000,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김진권위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연리 5%이고요.
김진권위원 연리 5%, 그런데 지원금이 나가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나가는데 대해서 금액이 저희들이 보통 상한선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상 1,000만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보통 서민들이 가게를 확장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보증인을 꼭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구하는 문제가 서민들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최근에. 뭐 그렇다고 해서 금액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김진권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에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크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차라리 인보증을 든든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액수가 좀 켜야지만 활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이고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받고 인보증을 서라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사실 액수가 적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액수가 커서 뭐 큰 사업을 한다든지 효용가치가 있었을 때의 인보증을 세울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떳떳한데 사업장 확장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요새 1,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도 여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려고 그래 되지도 않을 것을,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해마다 연간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 5억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5억 해 봤자 저희들이 연간 지원하시는 분이 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해도. 그래 30개 동에서 안배 하더라도 보통 2명이 못 됩니다. 동단위로 지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들 적은 재원을 가지고 골고루 안배해야 되는 그런 고심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자 5%를 주민이 부담함과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2.몇%인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 3%인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이것은 주택 전월세 자금이라해서 이것 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신종현위원 그러면 5% 부담관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융자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국한되지 않는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 기업자금이라고 있죠. 기업자금을,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것은 산업과에서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또 산업과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16억 정도 그전에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과 아니면 전혀 답변을 못 받겠네요?
○총무국장 김상국 네,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액수는 시의 중소기업 기금인가 거기에서 가져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인데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세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75%가 회수가 됐다는 얘기에요? 87.5%가 회수가 되고 미납이 12.5%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95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회수가 100%된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이후에.
구재영위원 그래, 이후의 것, 그러면 이전 것이 남은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렇죠. 주로 95년 이전 것이 은행하고 약정을 안 맺은 상태에서,
구재영위원 12.5%가 95년도 이전 것이 지금 현재 미수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저희들 지방세 체납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일차로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차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전혀 못 받고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고질적인 그런 것은 항시 있습니다. 보통 주소가 불명된다든가 무단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주민등록도 말소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아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보증인 두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한 동에 거주하는 보증인 두명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이사를 안 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집도,
구재영위원 95년도 이전에는 이게 1,000만원이 안 되었을 거예요. 500만원도 아주 낮은 금액인데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남아 있다 이 말이죠, 12.5%가. 그럼 이것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이런 숫자가 안 나오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전혀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행정의 깨끗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5년도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은행에서 미회수된 차액을 은행이 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구재영위원 이게 어떻게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있어요? 자금이.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겠습니다. 별도의 무슨 기금으로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하신 구재영위원님과 답변하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네,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사업의 수입으로 해서 8억 7,100만원 중에서 미수납이 1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나오는 이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앞으로 수납 방법 말씀해 주시고 이건 수납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 사유는 여러 가지 됩니다. 악성 그런 미수납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단으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돈을 납부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들이다 보니까 가게가 썩 잘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경우가 꽤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이전에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을 줄이기 전에는 상당히 체납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 확보하는 그런 방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만 시켜 놓으면 받을 수는 있다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강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여기에 보면 1,000만원씩 주는 것은 구청에서 선심성이 아니었겠느냐, 특별한 줘놓고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증인 것을 압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이 제도가 86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여년이 넘은 제도이고 물론 초창기에 재원이 국가라든지 시에서 전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억 중에 70%는 저희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고 지금 최근 93년 이후에는 전혀 구에서나 시에서나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서민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회수 시기가 돌아왔을 때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뭐 어떤 행정 특혜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신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 현실을 감안해서 95년부터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그러한 미수납 위험을 이번참에 방지한 그런 제도개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95년도 이전에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도있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몇 사람이나 되는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없으시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으로서 결산서 74쪽 중단 서무관리 중 인건비부터 84쪽 상단 경상적 경비중 연금 지급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결산서 84쪽 상단 기준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부터 88쪽 상단 자체 신규사업중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75쪽 넘어갔는데 내무행정에 서 불용액이 8억 5,3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 8억 5,000은 내무행정비에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나갔는데요.
○위원장 안걸용 총무국소관 말입니까?
류성열위원 네.
○위원장 안걸용 총무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류성열위원 행정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8억씩이나.
○총무국장 김상국 주종이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 뭐가 많아요?
○총무국장 김상국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저희 총무국 전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시설비 보상금 등 해서 집행잔액이 5억 1,536만 2,000원이나 되거든요. 총무국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하고 국외 여비 예산 절감한 것이 또 1억 1,339만 9,000원해서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많고 나머지로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전자주민카드발급 계획을 변경하고 시민의 날 행사 장소를 그때 변경해 가지고 1,567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위원회 미개최운영수당하고 방범원 인건비 수당 인원감소로해서 줄어든 이것이 또 4억 614만 1,000원 해가지고 이것에서 저희 총무국 전체로 10억 8,22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무행정비는 결과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비등하게 해서 짰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상국 금년에는 조금씩 작년 여기에는 96년도 것입니다만 98년도 예산을 짤 때 저희가 97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비등하든지 조금씩 감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액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추가된 새로운 부분 추가된 경우도 있고 98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무행정비가 그러면 내년예산은 아예 해 가지고 짰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별로 볼 때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이것이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인건비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남는 불용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용인부 쓰는 것. 그런데에서 나오는 거에요? 이것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대비 2% 이상을 결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2%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내년도는 5%이상 결원을 유지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민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중단 기준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부터 92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92쪽 상단 일선행정조직 운영 기준경비부터 98쪽 하단 경상적 경비중 국내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네. 윤만환위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면에서 3억 3,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앞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장님들 판공비 있지않습니까? 40만원에서 20% 절감하라고해 가지고 32만원 나가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마지막달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100% 지급을 했는데요.
윤만환위원 12월달만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종암2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장님께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한 32만원 받는다, 32만원도 실질적으로 동장 개인의 판공비인데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1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각 동에서 제가 쭉 보니까 동장들이 씀씀이가 많아요.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강현구 여기 불용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과목은 합쳐 놓으니까 3억 3,900입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근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동장한테 40만원 지급한 것도 금년부터 그것이 새로 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위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40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 본래 전체 32만원씩 받아 왔데요. 그러니까 20% 절감해서 8만원이 깎였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월달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32만원밖에 안나왔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까 답변드린 것 정정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는 그 정해진 금액이 전부 나갔었고 8월 이후에 아마 20% 절감 목표가 있어 가지고 20% 절감을 했었던 모양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장들의 씀씀이가 좀 많고 그런데 좀 과하다 해 가지고 그 20% 절감하는 것을 10% 절감해 가지고 36만원씩 내려보냈답니다. 예산이 가능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100% 다 내려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 것은 예산절감목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집행된 내역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다른 관서당 경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참 절감하는 것이 좋겠지만 동사무소 한정되어 있는 자체를 그것도 절감해서 내려 보내면 안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질의하신 윤만환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96쪽 중단 민방위 관리중 기준경비부터 202쪽 상단 병사관리중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부분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결산서 210쪽 상단 구민체육관 단상 커텐설치와 구민체육관 취미교실 엠프설치 그리고 210쪽 하단 전자 주민카드 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구민체육관 엠프설치가 종전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구재영위원 종전에 없어 가지고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성능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상당히 싼 것을 구입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요. 지금 체육관에 일부 에어로빅 교실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합니다.
구재영위원 에어로빅하고 그런 음악이 나오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아니고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안되어 있어요? 원래.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아니 대강당에는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 교실이 1층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엠프를 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체육관을 관리함에 있어 요즈음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삼기 위해서, 그 전에는 구민체육관 운영하는 과정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쯤 왔어요.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구민체육관 자체에 대해서 운영수지를 저희들이 월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의 경우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보면 순수한 경비면에서는 저희들이 수익금 경우에 한1억 3,000정도를 11월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을 보면 약 9,500, 16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적자 운영입니다. 그런데 구민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사실 수지만 따져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복리를 위해서 점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수지면을 넘어서 복리쪽에 좀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11월까지 1억 3,000정도 됩니다.
류성열위원 또 지출내역?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지출은 강사료하고, 9,500만원 정도됩니다.
류성열위원 공무원이 2명 있죠? 그러면 일반공무원 급료 나가는 것도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것은 제외하고요, 인건비는 제하고 나가죠.
류성열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월별 수익금 현황하고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관이 잡음이 있는데 여기가 일반체육관보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비싸냐 그랬는데 아치멩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데 한달에 90만원씩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9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꾸 너무 체육관을 비싸게 받는다, 나는 계산해볼 때 적자가 나서 이거 비싼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체육관보다 비싸요. 일반체육관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들어본 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들어본 바 없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가 있는데 여기 정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중가의 한 1/3이나 반정도 되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금은 물론 구민체육관이니까 어떤 분들은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는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체육관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할 자료가 없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안비싸다, 운영하는데 몇천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3만원씩 내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체육관 이용하는데 회비가 3만원이더라고. 그런데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게 없어서 그냥 싸다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관 월별수익금 현황은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명세별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이용한다든지 배구를 이용한다든지 탁구라든지 그것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한번 줄 수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전자주민카드가 당초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이것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얼마전에 정부에서는 관련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98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요, 99년도 전국확대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진하고 인감, 지문등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트가 3개로 돼있는데 주전산기가 있고 화상단말기가 있고 화상입력 이렇게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주민들이 소지하고 다니겠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러면 어느어느 곳에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 세부지침이 시달돼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모든 사항을 거기다 입력하려고 했었는데 일부에서 사생활 노출염려가 너무 많다 해서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관련된 것만, 인감하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관련된 것만 극소화 해가지고 관계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부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아직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음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인데 이게 전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퇴직금은 자기가 급료를 받을 때 월별로 해가지고 퇴직적금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부족분이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뭔지,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 보면 3억 3,000만원을 증액해놨거든요. 증액하는 원인이 뭔지,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시민국 소관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상용인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처럼 적립이 100%가 안됩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자치단체에서 반, 국가에서 반 해가지고 연금으로 적립을 해나가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이 퇴직을 일시에 하게 되면 거기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부족분을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아마 96년도에는 특별한 일시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시민국 소관이 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소관이 아닌데 조금 여쭤볼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퇴직적립금 문제가 아니고 일용직으로 돼있어도 그게 일시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모자라서 충당한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액수도 있을텐데.
○총무과장 강현구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이체한 내용으로 결산서 212쪽과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부분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 218쪽 민방위 통대장사망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1,466만 6,000원 예비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7일날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소집을 통대장이 지휘통제하다가 쓰러져가지고 1시간만에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훈련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화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이것은 법으로 돼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줘요?
○총무국장 김상국 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류성열위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망을 했는데 1,400만원이면,
서화석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전년도 전 산업체에 월평균 기준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왜 죽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아마 혈압도 있고 심장마비로,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은 결정돼있어요? 급수가 있습니까? 노동자하고 공무원하고 다를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통장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건 법으로 딱 돼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구청사 돌풍으로 인한 1,700만원이 나갔는데.
○위원장 안걸용 박위원님, 어제 그 사항은 끝났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부분으로 총무과 소관 226쪽부터 22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그런 돈은 일체 이월이 안되도록 재차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보증인 2명을 한 동 사람으로 하니까 그런 제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증인을 갚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 지역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지금 제한을 자꾸 없애가지고.
서화석위원 두 사람 세우기가 어려우면 한사람 정도만 세워서 간단하게 융자해줄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그런데 또 체납이 많아지면 곤란하거든요.
구재영위원 최고액수가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283쪽 상단부터 284쪽 상단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0%를 출연하도록 하고요,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50%를 공공용청사 건립목적의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등을 포함시키고 기타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파악된 숫자입니다만, 97년도 기금액이 121억 9,715만 6,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고 경영사업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월곡2동청사, 구의회 청사, 동선1동청사, 장위1동청사, 또 앞으로 추진될 성북1동청사 그리고 증축했던 장위3동, 보문동청사 앞으로 종암2동하고 길음2동 청사가 증축됩니다만,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기금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예산안심사(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기히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으로 26쪽 재산임대료 중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와 하단의 기타 사용료 중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26쪽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 있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원사용료 북악골프연습장 이것이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나왔던 거예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먼저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구민회관 지하식당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지분해서 삭감된 부분이 8,300만원이 지금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1,625만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은 당초에 96년도 계약을 해 가지고 3년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7일까지 전임차인께서 적자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해약을 요구해 와 가지고 금년에 9월 28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입찰금액이 6,501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서상에 1회분 50%를 받기로 하고 2회분 25%, 3회분 25% 이렇게 받기로 계약을 작성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회분 3,251만원은 금년에 수입을 했고 여기에 예상되어 있는 것은 2회분 25% 1,625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계약금 자체는 3,251만원이 몇 년 분이에요? 몇 년분의 계약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나누어서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당초에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 3년 계약총액에 50%를 97년도 금년에 받고 그리고 내년도에 25%, 내 후년도에 25%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3년도치가 6,500얼마요?
○총무과장 강현구 6,501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 관 임대계약은 무슨 이런 방식이 있어요? 가상 예를 들어 3년을 계약을 한다면 6,501만원이면 그것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50%받고 25%받고 25%받고 그런 계약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계약은 어디서 나온 서식이고 어디 방법이에요, 이것이. 뭐 1억에 계약을 하면 1억을 다 내고 사용을 3년한다면 3년을 하는 것이고 2년을 하면 2년을 하는 것이지, 계약금 얼마, 총액이 6,501만원인데 3년으로 분할해서 받는 그런 계약이 어디있어요? 누가 고안하고 그런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 있는데요. 거기 시행령에 대부료라든지 사용료가 50만원이 초과되게 되면 그것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이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골프장같은 것은 17억 정도 되는데도 일시불로 내는데 그 규정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골프장은 금년 한해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한해 것이기 때문에 일시불 내야 된다, 이것은 3년이기 때문에 6,500만원도 네 번 걸쳐서 낸다, 도대체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지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꼭 적용해서 행정을 보는데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모순이 엄청많아요. 뭐 상위법에 의해서 뭐한다, 또 상위법이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다, 자기 책임회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공직생활에서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원인도 그런 데에 많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값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북구다 이것이에요. 값이 임대료 주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돈 6,000만원이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3년씩 끌고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도 안가요. 그리고 먼저도 발생되었지만 처음에 계약이 얼마에 되었는데 자기 임의대로 미찐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해약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는 것 누가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에요? 한 번 말씀해 봐요.
○총무과장 강현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법규상하고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제점을 계약할 때 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굉장히 영업이 안되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계약이 끝나는 전이라도 만약에 이 계약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든지 그렇다하게 된다면 다시 깊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뭐 법에 위반된다 법 가지고 우리는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이에요. 이것은 뭐 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갑론을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일 처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 단 여기 주무부서에서 일하는데 상세한 계획도 없이 우선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밖에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면 해약할 수 있죠. 문제가 있을때는 해약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드릴 것이 당초에 이 절차가 법에 따라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쾌하게 이런 면이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단 계약이 된 경우에 해지문제는 그쪽에 다시 말해서 임차한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시할 수가 있고 그런데 현 상태에서 계약을 만약에 그쪽이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지한다든지 하면 별도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수된 것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을 떠나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우리 구 전체의 이익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좋았는데 사실상 계약서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미흡했지만 계약서에 1개월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가 당초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해지를 요구를 하니까 또 해지를 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법에는 전부 다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하여간 세세히 모든 것이 우리 구 전체의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고려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거기에 대해 양해 말씀을 먼저 득하고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말씀 드릴께요. 작년까지 지하구민회관 임대료 사용료가 3년간 얼마에 계약되었는데 장사가 된다 안된다 핑계를 삼아서 현재 1,625만원 3년간 6,501만원에 이런 계약체결되었다 하는 그 자체는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누구가 이것이 관장을 해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세상살이가 매사에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런 계약했다는 자체는 우리 총무국 산하에 이런 업무 행정이 이렇게 계약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성북구청 자체에서 지금 경영사업담당관 기구가 다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경영사업을 한다는 이 차제에 이런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를 이런 방법으로 입찰이 된다는 것은 이것 삼척동자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 봐도 말이 안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이것 당장에 해약해야 돼요, 당장에. 3년간 6,501만원에 계약된 것은 배상아니라 몇 배를 물어주고라도 당장에 이런 것은 시정하고 변상해야 됩니다. 내가 당장에라도 이런 금액 이상 가게 얼마든지 다른 손님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지난 3년간 우리가 낙찰된 금액은 설상가상으로 너무 비쌌고 장사가 그렇게 안된다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끔 재계약을 했어야 원칙인데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면전에 어떠한 분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상국 총무국장님 통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김상국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이것이 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해서 일단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계약가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3억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랬는데 자기들도 계약에 들어올때는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했지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요.
○위원장 안걸용 이런 금액이 설상가상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입찰자 응찰자들이 이런 계산을 하고 왔을 지라도 우리 성북구청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예상금액이 있을 텐데 그런 예상금액에 미달할 것 같으면 이것 지금 낙찰을 할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 버려야지, 이런식으로 이런 6,501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썼으면 지금 3,000만원에 우리가 응찰을,
류성열위원 예정가도 안 정해 놓고 입찰합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 강현구 예정가를 다 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예정가를 얼마를 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예정가의 근사치가 와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구유재산 사용료 내역이 공시지가하고 건물면적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한 금액에다가 약간 상향된 가격인, 제가 기억하는 것은 5,6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자세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00만원 정도 예정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기한도 나와있어요? 3년이라는 기한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공시지가 운운해 가지고 거기에 3년이라는 것이 나와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시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3년으로 해 주어라,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3년했기 때문에 3년으로 그렇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성북구청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구의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경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때는 다소를 불문하고라도 현재 우리 구민회관 지하식당 건평이 몇평인데 그 평수에 따른 보증금은 평당 얼마, 임대 사용료는 얼마 이런 기준이 현 사회적으로 장소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A급, B급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최소한의 내정가 기준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런 하한선에서 우리가 입찰을 받고 유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금액에다가 낙찰을 시켜 버리면 1년에 6,500씩 받았다면 딱 맞겠어요. 그 전에는 3년에 3억 얼마 받기로 했다가 그것은 비싸서 장사가 안되어서 희생이 많았다고 본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정실을 감안해 가지고 1년에 6,500씩 3년이라고 하면 1억 5,000을 받았다든가 절반을 감해 주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3년간 3억 얼마를 받다가 3년간에 6,500을 받기로 이렇게 응찰이 와서 지금 낙찰을 시켰다고 그러면
김진권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다가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 과장님들 전부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참 지금 답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른 말씀은 제가 여쭤보지않고 답변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3년 임대료를 3억 얼마로 책정한 그 계산 방법, 그 예가죠. 예가에 의해서 그것이 입찰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한 예가를 어떻게 해서 6,000여만에 예가가 나왔는지, 그 계산 방법이 국,공유지 공시지가 임대료를 다 계산해서 했다면 그 예가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양쪽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이 입찰 방법에 대해서 재무국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재무국에서 이 입찰을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소관부서에서 전부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냥 결재만 했다는 얘기에요. 입찰 방법에 응찰자들이 20몇 명이 지금 응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응찰가 전체를 재무국에서 보니까 그것이 형식적이고 전부 단합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응찰자가 한사람 왔는데 제 삼자가 꼭 할려고 왔는데 내가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이렇게 시설투자를 했는데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눈을 치뜨고 내리뜨고 그래서 주먹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포기하고 갔다는 얘기까지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단합에 의해서 형식상 응찰했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해약된 그 3억에 대한 예가하고 지금 6,000 얼마에 예가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왔는지 양쪽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에 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한다면 이것이 뭐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느니 만큼 우리 김상국 총무국장님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사용수입에 관한 제반문제는 별도로 어떠한 성북구청 입장을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사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관광정보 서비스센타 임대료가 85만원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 가서 있는 것입니까?
○민원담당관 임선빈 공무원 2명이 나가있습니다.
신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정보센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고급인력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되는 건지, 또 그리고 민간관계에서 이 관광관계는 우리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많은 차원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구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의문이에요. 단 한가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서도 지하식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한 입장이니까 행정감사에서 처리가 강력하게 돼야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해서 안하면 되는 거니까, 또 결정을 안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관광정보서비스센터는 여행사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여행사에서 하는 일은 관광안내 및 알선, 여권 및 비자발급대행, 국외항공권 예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저희 직원들은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항공권 및 철도승차권 예매, 버스카드판매 및 충전, 공중전화카드 판매해가지고 따로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항공권 예매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하는데 수익의 50%를 저희한테 우리 이익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무원은 2명이 하고 여행사 직원은 3명으로 여행사직원은 여행사 일을 보고 저희 공무원 2명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항공권, 철도승차권, 버스카드, 공중전화카드 판매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수익이라는 이런 목적보다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구청에 방문했을 때 바로 버스카드 충전도 하고 전화카드 구입도 하고 철도승차권이라든가 국내항공권도 구입하는 서비스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수익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실 인건비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관광여행사에서 일괄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를 저희 직원들을 빼고 전체 업무를 전부 여행사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여행사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신종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사실 검토도 시작했고요.
○위원장 안걸용 다음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외에 시유재산 임대료라고 월곡아파트형 공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우리가 30% 수입을 잡고 있죠?
○총무국장 김상국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어서 다음은 30쪽 과태료 수입중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와 31쪽 민방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쪽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민방위장비구입,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민방위위탁교육비, 민방위교육여비와 33쪽 국고보조교부금이 병무행정교부금과 35쪽 시도비 보조금이 민방위장비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민방위교육비에 대해서 익히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전에 볼 것 같으면 하루에 인원을 동원하기를 한 200명, 때에 따라서는 300명 이렇게 동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보건데는 강사료가 정식으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적하기를 그럴게 아니라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몇프로 빠지는 비율을 쭉 해보시니까 나올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민회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지금 700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건데는. 그래서 7~800명을 동원을 해서 약 20%가 빠진다든지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견주어서 인원을 늘려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300명씩 원래 시에서 학급편성하도록 돼있었는데 600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70% 나오기 때문에 300명 내지 400명이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600명 좌석이 전체 차도록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원들이 그때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체 나온다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600명 기준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세출부분으로써 91쪽 하단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서식, 각종 선거계도 홍보물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지방자치 선거때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줄었습니까? 내용 좀.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정확히 대비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것이 돼가지고 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자세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 서무관리중 경상예산부터 183쪽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죄송합니다. 105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5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월50시간이면 25일 근무한다고 보고 매일 2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이 금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진권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하루에 2시간을 못넘게 돼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 2시간 못넘게 돼있는데 공휴일, 일요일 빼고 15일간, 예산서에다 25일간 50시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총무과장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수당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면 관련법규에 1일 4시간까지 돼있으면 전 공직자 전체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50시간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강현구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규정에는 1일 4시간해서 월73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5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김진권위원 월73시간? 그러면 그게 며칠분입니까? 4시간씩 따져서.
○총무과장 강현구 18일 조금 더 넘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50시간 이상 73시간까지 넣는다는 얘기인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50시간 73시간 40시간 기준을 어디다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73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연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시간이 되어있다고해서 50시간을 전부 채워서 주는 것은 아니고,
김진권위원 좋습니다. 인건비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직원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최소하고 최대에 50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이 만약 73시간 넣고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73시간을 넣었다고 하면 인정하고 이것은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니까 얼마만큼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50시간 넣으면 50시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직원들한테 집행자가 난리난다구요. 만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50시간 집어넣고 40시간을 준다든지 35시간 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봉급규정에 그렇게 남긴 역사가 없어요. 모든 단체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안줬다면 그것은 안 되죠. 주면 다 줘야죠.
○총무과장 강현구 죄송한 말씀인데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세이콤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무시간에 임의로 늘려가지고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화 되어야죠.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이 애매한 부분같기도 하고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전기시설관리인부 2만 5,300원 이것이 1/8 30시간 12개월 또 기계시설 관리인부 또 전기시설 관리인부, 기계시설 관리인부, 전기시설관리인부, 또 기계시설관리인부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봉급을 받고 가외로 이것을 특별히 받는 것인지 급료성으로 받는 것인지 뭐예요? 이것이 기술직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구민회관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잡급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1명, 기계 1명이 있습니다. 상용잡급이 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보수로 계산을 안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람들만 따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급료나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전기시설 기계시설관리 간단하게 해놓으면 기계시설, 전기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은 왜그래요? 복잡하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한 대로 두명이다 하며 그러면 두면 한꺼번에 계산해 놓으면 좀 편해요? 왜 이렇게 종이 남용하고 시간 낭비하고, 한 번 보세요. 전기시설관리, 기계시설관리, 또 전기시설관리, 기계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 놨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해서 하면 알아보기도 좋고 그럴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당이 사실상 나열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로 묶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사회가 워낙 기본급이 낮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차적으로 바로 봉급을 올리지 못하고 수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비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리고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 일당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기준에 의해서 다르다보니까 위원님 보시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답변하신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71페이지에 케이블 TV수신료해가지고 45회선이 있는데 45회선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구청 각 실과하고 담당관하고 과하고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0개 동에 전부 들어가고 구청 실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당사항을 봤습니다만, 보문동, 안암동, 종암1, 2동에서 위탁기관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여기서 수거한 것은 봉투가 남은 것은 다른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세 분이 수거를 하더라구요. 이 앞에 구정답변했을 때도 한 다섯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이 1개 통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받습니까? 하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주는 것보다 적게 받아요. 수당이나 모든 면에서 적게 받는데 적게 받고 12시간 일을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세 분이 전체를 담당하는데 전체에서 전에는 17분이 동을 책임졌습니다. 아마 1/6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 일용인부 그 분들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 관계는 시민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5ℓ, 10ℓ전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건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가지고 위가 50ℓ고 밑에가 100ℓ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 것은 어떻게 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동에서 나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간사님.
김진권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케이블 TV수신료해가지고 45회선이 조금 전에 동사무소하고 국 부서마다로 얘기하셨죠? 그런데 케이블TV시청료가 얼마입니까?
서화석위원 1만 7,000원 아니에요?
김진권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1만 8,7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5회선이 동사무소에 한 회선씩하고 각 부서에서 한 회선씩 45회선이라고 했죠? 기본료 얼마에 어느 프로 하나에 얼마씩 가산되어가지고 지금 성북케이블 TV에서 1만8,7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케이블 TV와 단체 계약을 해서 시청료를 저렴하게 한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이것이 10개 이상 50개 이상 하게되면 감면 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권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전체에 소위 관공서에 케이블TV 대수에 의해서 감액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감액 금액을 저희가 뽑지를 못했는데요.
김진권위원 뽑지를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1만 8,700원에서 얼마를 감해주냐면 1만 700원 감해줬거든요. 저는 감해줬는지 안 감해줬는지 모르는데 이 예산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 전체의 케이블TV 대수를 가지고 성북케이블TV사하고 조율을 하면 시청료가 8,000원으로 내려가는데 왜 여기 1만 8,700원으로 올렸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96페이지 보면 각 동사무소에 케이블 TV 한 대씩 해가지고 시청료가 8,000원 올라와 있으니까 감액해 준 것은 1만 700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김진권위원 케이블 TV 수신료 해가지고 8,000원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30개 동으로 나와있는데 꼭대기 45회선에 30개 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전체 성북구 관공서에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TV 대수를 가지고 전부 8,000원씩 계산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전부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8,000원으로 전부 수정해야 되죠.
○총무과장 강현구 8,000원 잡은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8,000원 맞아요? 확실해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8,000원이 맞습니다.
김진권위원 아니 이게 타자가 잘못됐느냐, 8,000원이 맞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한 사항으로는 이게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8,000원으로 할인이 된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각자 케이블 TV시청료를 내지말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물품구매를 할 때 집중구매를 하는데 이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중 지불을 했을 때 8,000원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말이 안 돼요. 1만 8,700원으로 계산상 올라왔는데 8,000원으로 하는 것을 1만 8,700원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제가 얘기 다시 할께요. 1만 8,700원이라는 숫자는 8,000원하고 1만 8,700원이라는 것은 올렸으니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해서 답변을 줘야지, 얼렁뚱땅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1만 8,700원을 그것을 8,000원으로 했으면 1만 700원이라는 돈의 숫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런 놈의 예산서 올리는 것이 어디있어,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심의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것하고 밥먹고 합시다. 이것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밥먹고 해요.
김진권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물론 국과장님은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예산서 한 번 훑어 봐야지. 훑어보고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과장님한테 그것을 보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어야지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들이 우리 말단 직원들이 없어, 그러면 이 예산서 이렇게 엄청 두꺼운 것을 위원님들한테는 하나씩 나눠주고서 자기들은 이것 안 들여다보는 거야, 위원들이 알아서 공부하겠지하고. 그러면 딱 질문나왔을 때 답변 못하잖아. 말단 직원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혼나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혼나는 거야, 엉뚱하게. 이 예산서 한 번 읽어 본 사람 있어요?
○위원장 안걸용 이 사안도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과 같이 다시 한 번 검토 확인하셔서 우리 총무국 산하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서무관리비로 구정홍보자료를 4회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9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정홍보는 기획실 공보차원에서 홍보 전단 1,000만원, 반회보 1억 5,900, 성북문화소식 3,400, 홍보팜플렛 4,000만원 등 구정홍보 자료가 대민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에서 별도 구정홍보자료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민선자치단체장 이기 취임식에 따른 예산이 1,9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로 계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97년도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계정한 연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행사비는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어디까지해요」하는 이 있음)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윤홍로위원 182페이지 구민회관 대강당 공연 및 방음시설보수를 5,000만원을 편성안으로 내셨는데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설비비로 7,480만 4,000원을 또 계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홍보비는 사실 과에서 각종 자료인쇄라든지 할 때 수수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전반적인 종합적인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저희 총무과도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신규입주가 만약 5,000세대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안내문 같은 것을 인쇄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과 입장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6만 가구 4회 딱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과에서 수수료 수용비로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수시로 만들 때 쓰는 홍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선자치단체장 취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전반적으로 재취임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 홍보물로서 포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초청장, 플랫카드, 현판, 경축탑 해가지고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경우에 한 200만원, 프로그램이 100만원, 초청장이 50만원, 프랑카드가 200만원 그다음에 현판이 200만원 그리고 경축탑으로 해서 250만원 그다음에 기가 250만원 해서 수용비로서 1,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회관의 음향설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음향 설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연이 상당히 어렵다, 또 음향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공연에서는 아예 여기를 기피하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을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설비를 하기 위한 공사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설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로서 7,400만원이 올라있고, 위에는 공사비로서 설비공사하고 방음시설하는 공사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홍로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설계나 견적을 받은 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위원님 답변이 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여기 이동전화 통화료가 5만원씩해서 35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이 2대 그래가지고 37대의 이동전화가 37회선이 됐는데 그게 어디에 다 썼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각 과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성북구 관내 구청 각 과에,
○총무과장 강현구 네.
김진권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런데 이동전화 회선들 그런 것은 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증설한다고 따로따로 전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각 구매는 주관과에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구매를 하고 공공요금 지급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럼 우리 성북구 관공서에 있는 이동전화 전체 대수가 35대입니까? 현재.
○총무과장 강현구 구청에 35대입니다.
김진권위원 전체가?
○총무과장 강현구 네.
김진권위원 지금 각 과가 30개 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부님들이 전부 가지고 계시거든요. 국장님들, 부속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진권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서에 올린 전체 이동전화회선 증설하는 전체 대수는 몇 대입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35회선에 대한 전화통화료 5만원씩 해서 계정을 했는데 금년에 이동전화 증설 대수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5만원씩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제가 전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전화 사고 금년에 98년도에 구입을 해 놓고 1년 동안 쓰지않는다, 사용료가 없잖아요, 그 요금 예산에.
○총무국장 김상국 이동전화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진권위원 그건 압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만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대 가지면 4만원에서부터 6만원 그 사이가 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그래도 기본 대수에 의해서 5만원은 책정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5만원에 10대분을 책정해 놓고 20대분의 공공요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보건소 별관 관계로 했을 경우에 그런 빌딩을 임대하지말고 상업은행같이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라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평생 앞으로 지어야 되는 얘기를 운운하다가 별관을 지금 4억여원씩 들여 가면서 임차를 주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때 구청에서 많은 직원들의 대화가 그 옆에 무슨 뭐 이상한 건물 짓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별관까지 하고서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돈을 버려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개선공사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엘리베이터 타 본 주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알거에요. 불안해요. 당초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잘못되었다하면 큰 일납니다. 큰 일나, 특히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는 일반 회사하고 달라요, 이것이. 여기 두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청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청사가 이제 노후화 되면서 필요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라도 짓든지 어디를 임대를 하든지 몇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신축은 지금 단계에서 당장 논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이제 과연 저희가 옆에 어디 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는 거기가 아리랑길이 확장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복개지 부분으로 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 상업은행에서 저희한테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했던 그 건물도 다시 헐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지을 수가 없고, 현재 저희 본관있는 청사에 짓는다고 하면 앞에 마당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가설건물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별관임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장기적으로 과연 신축건물을 진짜 지을 수 있느냐 빠른 시일내에, 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 우리 구 나름대로 어디 별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든지 토지를 물색해서 별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내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토지는 확보해서 별관을 지어서 우리 구에서 임대료 나가는 것을 다시 거둬 가지고 별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조그만하고 들어가면 삐그덕거리고 어떤 때는 고장나고 가지도 않고 해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폐쇄할 수는 없고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 저희가 4,000만원 올린 예산은 아예 통째로 전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제 적은 범위야 별 수가 없지만 시설은 새로운 것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그것이 뭐 다른 큰 건물에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뭐 LG라든지 그런 다른 좋은 기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것은 왜 이름도 없는 회사에, 원래 좋은 데입니까? 엘리베이터 회사,
○총무국장 김상국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90년에 이제 수의계약을 했으면 건실한 업체를 했을 것인데 그때도 공개경쟁해 가지고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실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견뎌 왔고 그리고 또 내구연한도 지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건실한 업체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통신기구 구매 건에 대해서 구민회관 포함이라고 했는데 전화기 장치하고 키폰 전화기 이것이 기존에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회선이 부족하고 해서 새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전화기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럽니까? 키폰 전화기가 150대이고 나머지
○총무과장 강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페이지 인지요?
구재영위원 183페이지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꼭 그렇게만 저기를 하는데 쓸만한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상국 이것이 89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써보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기 누르면 팍팍 바로 바로 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누르면 하나 떨어지고 다음 받아서 누르고 받아서 누르고 하는 사실 기능이 상당히 뒤쳐진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실제 사용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조그만 것 같아도 엄청난 금액인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최대한 저희가 절약하고 검토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해외도시자매결연해 가지고 국외여비 200만원 곱하기 6명, 3회 3,600만원 나와있고 다음 180쪽에도 보면 국내 자매도시결연해 가지고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외자매가 우리가 몇군데죠? 지금.
○총무국장 김상국 해외자매도시결연은 결연을 맺은데가 중국 북경시 순의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자매결연 가능성 있는 데가 모스크바 동북구 두군데가 있습니다. 국내는 세군데 입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최계락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그 외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아직 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일본에 아라까와구가 있고 카나다에 브렌튼시 그래서 외국은 네군데가 총체적으로 현재 교류협의라든지 추진중에 있고 국내는 지금 세군데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 여비 같은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직원까지 일반 해외연수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200만원씩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얘기해도 해외연수 직원도 2억으로 올렸습니다, 100명 계산해서.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만원보다는 1인당 300만원이 소요되는 우리 환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통 한 2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국내의 자매도시결연하고 2,300만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이 결연해 가지고 먼저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해서 우리가 2,700만원을 올렸고 우선 여비로써 저희가 가는 여비가 있고 또 여비를 초청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178페이지 보면 해외자매도시결연해서 저희가 가는 여비,
최계락위원 여기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러니까 가는 여비가 있고 초청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180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갔을 때나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환영 만찬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저희가 하는 그런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최계락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81쪽 전산번호 02번에 보면 시책추진 활동비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1,000만원. 여기가 보면 기획실도 그대로 잡혀있는 거에요. 기획실에도 많은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 그 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 구민의 복리증진,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데 적절하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총무국에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기획실에도 잡혀 있고 몇군데 잡혀있어요. 다 합치면 몇억이 되겠는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현재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사실상 우리 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보수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보수와 같이 정액은 안되어 있지만 구정활동을 위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자를 합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총 지침에서 14억 4,400만원이 총 상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양 각 부서별로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꼭 활용한다기 보다는 관련된 부서 특히 기획실같으면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실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총무국 같으면 총무과, 사회진흥과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30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 판국에 다른 것으로 돌려야지 추가경비를 많이 잡으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김진권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 김상국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사회여건이 어렵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상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른 예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유달리 이상 편성할까봐서 과거부터 이 상한을 딱 정해 놓고 못 올라가게 딱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각 구별로 무지하게 이것이 적어 가지고 어렵다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최소한으로 아끼고 아껴써야 되겠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상한의 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고 또 분야별로는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살펴보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우리 최계락위원님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위원장 안걸용 지금 이 페이지가 넘어가면 나중에 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는데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어보지 않고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30대하고 45대가 되어 있고 금년에 50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각처에 보면은. 그런데 무선호출기 요금관계인데 물론 광역하고 음성서비스하고 기본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 7,000원에서부터 1만 2,000~
3,000원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대분은 8,200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45대는 요금이 1만 700원으로 나와있어요. 관공서에서 행정기관에서 무선호출기를 요금을 달리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무선호출기 필요한 사람은 다 구입했어요. 이것을 관공서에서 일괄구입이나 요금을 일괄지급하지 말고 개별부담해라, 개별부담하고 또하나 있어요. 지금은 무선호출기 구입하는데 예치금이 없어요. 과거에 30대하고 45대 구입한 것은 예치금이 있는데 그것이 자산처리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다시 반환받아서 여입을 시킨 거에요.
김진권위원 반환을 받았는데 이 요금에 대해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처리할 수 없나. 왜 요금이 달라요?
○총무국장 김상국 1만 700원짜리는 광역이 되는 거고, 8,200원짜리는 안되는 겁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면 7,000원짜리는 뭐에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7,000원 내고있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회사마다 015니 012니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별부담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또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이동전화기 구매하는데 비싼 이동전화기 구매하지 말고 시티폰, 호출기하고 공중전화식으로 해서 같이 붙어있는 것,
최계락위원 그리고 이동전화기는 구입할 필요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호출기 차고다니면 어디든 다 되는데,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184페이지,
○위원장 안걸용 184페이지는 아직, 183쪽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제2기 취임식 예산에 대한 아까 윤홍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70페이지에 1,900만원하고 180페이지에 또 1,350만원 해서 총계가 3,250만원이 있는데, 나라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어려운 지경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도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라경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식은 간소하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구청 5층강당에 첫해 예산처럼 한 500만원만 예산책정 해서 본보기로 이렇게 솔선,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의논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구민들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이미지 개선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예산이 너무 현실에 과다하게 책정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 덧붙여서 질문하는데 기념행사는 없습니까? 같이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이번에는 내년 7월1일부터 임기를 재시작해서 취임하기 때문에 다른 기념행사는 없고 이것인데요,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7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185쪽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 1억 4,915만 5,000원하고 187쪽 직원어린이집 운영 3,000만원하고 어린이집 집기구입까지해서 합계가 4,524만원이죠, 이 어린이 집 운영은 97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다가 삭감된 금액인데 다시 내년도 예산에 삽입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걸용 일괄질의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187쪽 버스관계 9,600만원이 한 대가 되어 있고 또 봉고가 2,6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관계가 1,800과 화물차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한 연도 이 문제까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듣고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서화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여가 선용을 위해서 지금까지 휴양시설을 임차해왔습니다. 휴양시설을 위에 있는 임차료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하는 것에서 속초 설악산에 하얀집이라고 임차하고 또 인근에 한화콘도를 임차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소모성 임차료다 그럴바에야 우리가 자산형성적으로 해서 구좌를 20년 사용할 수 있는 5개를 아예 저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1,000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고 콘도를 임차했던 부분이 한 3,4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아예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5구좌 20년 쓸 수 있는 5구좌를 약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1억 4,915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직원 어린이집은 작년에 역시 같은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부부가 79쌍의 직원들이 있고 부부가 전부, 그다음에 전직원의 15% 이상이 맞벌이 부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벌이 부부 150쌍중에 어린이 집을 60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아비용으로 1인당 매월 4~50만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구청 인근에 설치해가지고 거기 어린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다시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 근무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청에서 인근 한 200m 이내 그렇게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본래 임차보증금이 약 9,0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임으로해서 3,024만원 다음에 시설비를 1,500만원 해가지고 다음에 보육교사는 6명을 64명 기준해가지고 취사인원 2명, 그다음에 부식비는 기타 운영비에서 하되 부모 부담은 한 10만원 상당을 부식비등 기타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 내구연한은 지금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와 화물차는 6년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버스는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내구연한이 만기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내구연한 지난 저희들 차량이 9대인데 내년도에는 한 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4개 교체를 올리게 된 겁니다.
신종현위원 그것이 모두 1억 5,200만원 예산을 4대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버스가 근 1억에 달하는 9,600만원이 되어가지고 대형버스가 장거리는 지금 못뛰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화석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직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1억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석위원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것이 물론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없다든가 또 이미 자녀가 성장했다든가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비 보조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학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고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과거에 저희들 세대만해도 맞벌이가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맞벌이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하면서 여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어린이 거든요. 얘들을 어디다 마땅히 맡길데도 없고 파출부를 얻어서 하자니 그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구상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금년도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183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해가지고 30만원씩 4명해서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틀렸잖아요? 그것 바르게 해주시고, 연금부담금이 22억 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연금은 매년 우리 봉급에 떼어놓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봉급에서 떼는데 6.5%를 개인이 부담을 하고 1.5%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 계산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계수가 다 틀렸을 것 아니예요? 여기가 틀렸다고 하면 다른데서도 다 틀렸을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이 틀려가지고 전체액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85쪽 직원 콘도회원권 구매와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2억이 구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 구청장은 답변을 그렇게 합디다.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것은 좋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온 행정이지 가다 막히는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는 내년만큼은 의회나 똑같이 집행부도 해외연수를 내년에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 연수는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콘도 문제는 당초에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소모성 예산을 없애고 5구좌만 구입을 하면 나중에 소모성 예산을 안 해도 되고 20년간 우리 자산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제는 저희가 아예 안 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으로서 꼭 가야 되는 해외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불요불급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일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그런 차원의 해외연수는 마땅히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은, 아까 자매결연 맺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자체는 단기해외연수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해서 만큼은 내년에 다시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편성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한해서 콘도회원권 구매와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연수만큼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 내년에 외국에 나가서 물론 보고 배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만큼은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전액을 삭감해서 없을 경우에 만약에 비상시에 꼭 출장을 가야된다든지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워낙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만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경우는 금지를 하고,
윤만환위원 성북구에서 외국에 업무상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매 결연 외에는.
○총무국장 김상국 이 자매결연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예를 들자면 시 같은 데에서 교육원에서 어학 연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뽑아서. 그런 경우에 어학연수를 한 3개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비용을 자치구 직원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우에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금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어디 보니까 어학연수있던데,
○총무국장 김상국 어학연수가 아니라 직원 외국어
윤만환위원 따로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저희 구에서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일어하고 영어를 4주씩 교육을 시키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외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는데 과연 내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런 예산서에 나올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면서 정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은 돈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쓸 수 있는 돈은 안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건 해도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따지다보면 솔직히 서로 피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지만 이 예산서를 볼 적에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께서는 진심으로 마음에 새겨서 예산서 세우는 것을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묻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189쪽에 보면,
○위원장 안걸용 그것은 조금 이따 하세요. 187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186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 그래서 3,200만원 나왔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 그래서 17만원씩 90명 2회에 걸쳐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9=18, 180명이 가는겁니다. 보통 1년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몇 명이나 합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여기에서 모범공무원 저희가 산업시찰 잡은 것은 6급이하 장기 근속,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이거나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업시찰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시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다도 우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것은 하지말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런 사람들 1년 12달 한 번도 놀러 못 가. 모범공무원 표창타는 사람이나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여건이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매년 연말 때 되게 되면 협조해 주는 것 있죠, 조금씩. 그런 어려운 공무원들을 보낼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각 담당관 각 과, 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부 가족하고 같이 해서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원해가지고 못 보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저도 있어 봤지만 동에서 추천할 적에 그러면 사실상 동직원 많은 직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가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이게 옛날에는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대체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 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체 방문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채우는데 급급할 정도로 그런 것이 됐었거든요. 그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선호라든지 내년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준위원 좋은 말씀인데 단지 이것 기업체 방문하고 하는 것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자존심도 있지만 여러 몇십명씩 줄지어 쫓아 다니고 하는 것 지양돼야 돼. 그리고 다른 스타일로 17만원씩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스타일로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87쪽 하단 동행정 운영 경상 예산부터 203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9쪽 일용수용비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만치 5억 3,9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플랫카드 제작 해서 2,500만원 이것 플랫카드를 뭘 하는데 30개동에 붙여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0만원, 그다음에 또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에 3,500만원 아니 패를 제작하는데 3,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종이에다 써서 해가지고 표창하면 마찬가지지 이런 돈을 아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되겠어요? 3,500만원, 그런가 하면 국기게양 홍보제작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를 홍보하기는 뭘 홍보를 합니까? 뭘 제작을 이것은 국기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정 마다 국기없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750만원, 우선 거기부터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플랫카드 제작은 30개 동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 관련 그런 플랫카드를 제작하고 또 요즘 학교 폭력관계도 호루라기 갖기운동 같은 것 각 동사무소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또 사회 캠페인장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30개 동에 12회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30개 동 것을 합치다보니까 금액이 2,520만원이 나왔고 모범구민 표창패는 전에는 표창장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우리 구민들 욕구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표창패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를 일부하고 또 다른 것은 표창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고, 국기게양 홍보는 이게 태극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경일 때 저희들이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잘 게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 경우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국기를 달아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런 홍보물을 5회에 걸쳐서 제작한 것으로 이것도 전 세대에 대상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다보니까 한 번 제작하는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에 다시 반문할께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유선방송도 있고 해서 사실 홍보 차원에서는 이제는 TV, 북부케이블 TV 같은 것도 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같은 것은 사실 갖다 줘도 안 보는 것도 많고 반상회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보지 같은 것은 이제는 TV매체를 통해서 사실 연구를 좀 다각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홍보물은 5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물 효과는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소모성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필요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홍보물 때문에 얘기를 자꾸만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구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실무진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내 돈을 쓴다는 기분하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산이 최소치로 짜졌느냐 최대치로 짜졌느냐를 제가 분석해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몇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플렛카드제작이 7만원당 12회 3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계약단가가 m당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환경청소문제 뭐 청소년 보호문제가 플렛카드를 만들어 진다면 플렛카드가 얼마짜리부터 있느냐 하면 기본이 5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대형화해서 엄청난 칼라로 했을 때 12만원대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칼라도 아니고 기본형도 아니고 얼치기에요. 그리고 또하나 그 밑에 보면 말씀나왔습니다만 표창패 제작에 7만원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부상이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표창하나 하기 위해서 거의 12만원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과용이고 그 밑에 보면 통장회의록 작성해서 회의자료해서 인쇄비해서 이것이 500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피가 따로 나와있어요. 뒤에 카피가 500원 따로 나와있습니다. 이것 500원은 자료인쇄비 자료대인데 복사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PC가 발달되어 있는데 자료 PC를 쳐서 복사를 하면 장당 몇원 안쳐요. 국기게양홍보물도 제가 얘기안할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만 반상회보니 구정홍보전단이니 판플렛이니 이것이 엄청나게 공보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해서 150만원해서 이것이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서 동 행정에 동사무소에 분배해서 여기 저기 붙여 가지고 주지말고 뭉뚱그려서 동행정운영비해서 얼마 뭉텅 주어요.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봅니다. 1속이 몇장입니까? 100장으로 되어 있죠? 125장? 1속이 100장으로 알고 있는데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통반적부가 올라오는데 보통 요사이 1개 통에 3대로 따져서 한2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적은 데는 120세대에서부터 22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로. 그러면 1년에 통당 한권씩 나누어주면 통장님들이 매년 통적부를 새로 작성을 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가하면 125세대가 매년 이사를 갔다 이사 온다는 얘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등록 일제 정리 안내문 제작에 이것이 안내문제작하면 단장으로 A4용지로 단장으로 나갈 것 같아요. 난 잘 모르는데요. 2도, 3도 인쇄 칼라로 인쇄하는데 구청 연간 계약단가가 10원 4전이에요. 나와있어요, 이 예산서에. 나는 다른 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보고 얘기인데 10원 4전인데 여기에 흑백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이라는 것을 칼라로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점을 모르고 한다는 얘기라 물어봤는데 이것이 10원이에요. 몇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여기 저기 자꾸 붙여서 동행정비로 충당해 주지말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줘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윤근위원 일괄질의하죠.
○위원장 안걸용 그러십시오. 신종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저는 공공요금 좀 절약하자고 해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2억 3,900만원으로다가 전화요금이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리가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편요금 이것은 ½정도 깎아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국 소관 관계는 직접 뛰어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고급 두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행정조직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 뭐 그것은 더 잘 알 것이니까 그래서 뛰는 행정, 봉사행정으로 해야 하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순찰 겸해서 총무과에서 딱 지시만 내리면 30개 동이 일괄해 가지고 지금 기동성 좋겠다 뭐 자동차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순찰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경비에 너무 많이 잡혔다 또한가지 우리 청사 전기요금이 국장님 얼마쯤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잡혔는데 여기도 축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 관계는 손 안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는 시대가 됐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관계는 말하지않겠죠. 그러나 우편요금은 방금 대안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½정도 축소감액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189쪽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패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플랫카드 제작하고 민원안내 상황판 이 세가지를 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렵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 답습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난번 정기회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플랫카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단체는 못 걸게 하고 우리 구청만 어떤 법의 제도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인을 찍어서 주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고윤근위원 관인을 찍어주는데 관인이 안찍혀서 나간 구청 홍보 플랫카드는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구니까 어느 동 단위로 묶는다든가 어느 지역을 딱 해 가지고 플랫카드를 대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서 구청에 행정부의 플래카드를 걸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우리 구청차원에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 기획이 되어서 무엇인가 먼 훗날을 내다보고 광고가 될 수 있는 홍보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절감이 된다는 이런 뜻이고 또 옛날에 보면 우리가 못살 때 보면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이런 것을 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국민 정서에 안맞습니다.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좋게 종이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게 되면 부상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돈 주고 이것을 절약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긴축정책에 발맞춰서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묶어서 먼 안목을 바라보고 구청차원에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면 더 좋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발전팀도 있고 우리 기획도 있고 하니까 좀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구민들은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행정부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아무데나 걸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듣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진권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목 세목 지정해서 내려주더라도 실제 현상황은 그렇게 여기에 지금 맞출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구에 와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이 산출기초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은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쭉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예산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연구를 더 해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실행할 수 있다면 저희도 100%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과장님 그것이 산출기초서에 맞춰서 하다보면 앞뒤가 맞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액수는 적죠. 그러니까 이것은 액수가 적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보면 칼라가 10원 4전인데 그래 흑백이 10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인쇄가. 그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현장 조사를 자세히 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할 때 현장감있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요금은 지금 여기 계상된 우편요금은 관내에 우편요금이 아니고 대부분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성북구밖에 있는 우편을 쓰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행정감사나 그럴때도 관내에는 가능하게 되면 등기우편같은 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지방세 징수독려를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여기 사시다가 이사가신 분도 계시고 또 물건만 여기있고 외부에 사신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절감을 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사무소에서 관내를 등기우편을 한다든지 일반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우편을 관내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신종현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재무과에 또 별도로 잡혔거든요. 세무과 재무과 소관으로 다 잡혀있으니까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행정 사무연락 이 관계가 우리 주민으로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여기 올라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그쪽 재무과 예산일 것입니다. 동사무소 집행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 동정계를 통해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이야기 하게 되면 전출입 신고할 때 지금 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입신고만 합니다만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대여를 우송할 때 그때도 이 우편요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플랫카드 표창패 민원안내 상황판 이것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 플랫카드 같은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등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용은 별도로 아마 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인들하고 차별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자기들은 안지키면서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몇번 들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다 거는데 왜 우리는 못걸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상업용하고 그러니까 개인이익을 위한 그런 플래카드하고 공공용은 구분할 필요가있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지 민방위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제때 시간을 일자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난립되는 것 보다는 군데 군데 장소를 정해서 일괄정리하는 것이라든지 가능하게 되면 그 저기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서 우선 성북1동 앞에는 우리가 통합관리대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었는데 다른데는 장소도 여의치않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많이 확대는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 구청 총괄적으로 검토되어서 시행할 수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 과정에서 말이죠, 다른 지방자치 시골같은 데 가게되면 모든 것이 요소요소에다 잘 몰아서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정돈이 돼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색깔 자체도 통일을 한다든지, 왜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이 플래카드는 아, 성북구에서 공식행사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데, 플래카드 색깔을 보게되면 가지가지로 나온다 말입니다. 구청마크만 있지 아주 여러 가지로 되니까 혼돈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성북구의 고유의 색깔을 넣어서 우리가 성북구에서 현수막 할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성북구 현수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게끔 머리를 짜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창패로 전부 제작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꼭 필요한 것만 표창패로 제작하고 나머지는 표창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202쪽 건강측정기 구매 400만원, 5대 2,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전화기 구매 30대 1,610만원이 있는데 이 건강측정기 구매 5대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강측정기 구매는 요근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도시철도공사같은 데서는 여기에다 건강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건소 분소에도 이것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지금 혈압측정기하고 심장, 체중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1세트가 400만원으로 돼있어서 예산형편 때문에 30개 동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다 반영을 못하고 동사무소 5개 동만 시범적으로 내년도 신축 개원하는 동사무소하고 민원실이 좀 넓은 동사무소 5개 동을 선정해서 설치를 할까 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동전화기는 지금 각 동장용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삐삐가 있게 되면 어느정도 비상시에 대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다보면, 특히 정릉3동 같은 경우에 산같은 데를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삐삐가 오는데 전화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티폰을 제 사비로 구매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게 되면 공중전화하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통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통신정보화시대이고 한데 최소한 동에 1대 정도는 이동전화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30개 동 해서 30대를 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건강측정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보건소에 있고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전문인이 나가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만 넣게 되면 혈압이 자동측정되고요, 키를 재게 되면 거기에 비만도 등 맥박같은 것이 나오게끔 그렇게 돼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경상적 경비, 말하자면 189쪽에 경상적 경비, 금년도 대비 명년예산에 얼마만큼 늘어난 겁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늘어난 것이 약 18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금년에는 27억 9,662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예산에는 45억 2,76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요?
○총무과장 강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에는 53억 3,000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봤나요?
송하성위원 아니에요. 27억 9,600
○총무과장 강현구 작년도 예산서 보고계십니까? 저는 26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송하성위원 예, 작년도 예산 246페이지 보세요. 아닌가,
○위원장 안걸용 송위원님, 질의 수정하십니까?
송하성위원 예, 미안합니다. 수정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입니다.
  203쪽 맨하단에 램프구입 해가지고 130만원 10대씩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때 마찬가지로 행정방송장치를 할 수 없느냐, 각 동에다. 203쪽 제일 상단에 램프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본위원이 각 동네에 행정방송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획대됐을 때 그 장치가 이번에 본위원이 여러군데 동네나 또 청소차량이나 돌아다녀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방송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행정방송장치를 각 동에다 설치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는 하나 29만원 해가지고 있네요. 176쪽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1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앰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앰프구입 10대는 10개 동사무소에 앰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 길음3동하고 정릉2동에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를 반영했고요, 동선1동등 8개 동은 앰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8개 동 해가지고 10개 동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앰프시설 같은 것은 동 자체적으로 각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치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이후는 가능하면 그런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지않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방송장치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게되면 요소요소에 옥상같은 데에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정릉3동도 한번 해봤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옥상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이동방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방송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장치인데 구민들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옛날사례라든가 검토해가지고. 그런데 방송장치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 정서하고 예산사정, 필요성같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에 앰프가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수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차량을 이용하면 다 커버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어린이를 잃어버렸다든지 또 단수가 된다든지 단전이 된다든지 급한사항은 그것으로 다 커버는 못합니다마는 동청사 주변에는 어느정도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앰프는 밖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으로도 회의실에서 행사할 때도 앰프를 이용해서 쓰고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다음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 조금전에 최계락위원님이 건강측정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주민서비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마디 공손하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키재기하고 혈압도 재고하는데 병원 깨끗한 분위기에 설치해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동사무소에서 애들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잘못된 사람이야. 보건소별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려면 신발 다 벗고들어갑니다. 다 벗고들어가서 좋은 기계를 다칠까봐 어렵게 쓰고있는데 동사무소 깔판도 없는데 애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돈 써가면서 서비스하는 건 다 합니다. 얼마전만 해도 동사무소에 문열고 들어가면 어서오십시오 이런 얘기나오는 거 설치했죠? 이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서비스차원 떠나가지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8쪽에 있는 것 인사행정법령집 추록하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이 있는데 2만 5,000원 12회 30개동으로 해가지고 4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하고 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을 동사무소에서 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박시준위원 1년에 얼마나 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많이는 보지않습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뭐하러 하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법령집 누가 동사무소에서 봅니까? 모르면 관계 구청에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책꽂이 폼잡으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 측정코너는 양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은 저희가 가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 빼먹으면 그다음부터 중간부터 바뀐다든지 하면 전혀 못 쓰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 이런 인사행정 법령집이나 일반 법령집을 아예 없애버리면 몰라도 유지해놓는다고 하면 바뀔때마다 안 끼어 넣으면 아예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박시준위원 그것 직원이 못합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것 직원이 왜 못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수료가 아니고요, 바뀐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바꾸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시준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바뀐 것을 인쇄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재를 하거든요.
박시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같은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꼭 비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총무국장 김상국 동사무소에 한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한 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그때 가재를 안 해놓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197쪽 화물소형차량유지비 130만원이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차량유지비죠?
○총무국장 김상국 맞습니다.
서화석위원 거기는 보험료, 자동차세가 포함이 된 겁니까? 130만원 중에.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화석위원 어디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194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세 보험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화석위원 구청 보험료하고 동사무소 보험료가 다릅니다. 구청의 보험료는 2만7,800원
○총무과장 강현구 보험료같은 것은 연수하고 배기량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서화석위원 자동차세가 3만 1,100원이고 구청에는 2만 8,500원이에요.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194쪽하고 위원님 지금 몇 쪽 보고계십니까?
서화석위원 194쪽요. 자동차세가 구청에서는 2만8,500원 해놓고 동에는 3만1,100원으로 다르다는 거죠. 차량선박비도 동사무소는 130만원인데 구청에는 194만 8,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정액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가 오래됐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수리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대에 얼마다 정하기는 곤란할 그런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197쪽을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 구내식당 밥하는 아주머니들과 얘기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40만 6,000원인가를 주고 부족해서 동에서 한 5만원도 커피 자판기를 갖다놓고 도와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직원들이 4만5,000원씩 내가지고 거기서 일부 떼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억 8,48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인상을 한 것인지 또 30개 동을 보더라도 60만원씩이면 520만원 어떻게 이것 책정한 겁니까? 인상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직 단가가 인상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 추경에도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2월쯤 가야 98년도 노임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일용인부 노임단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가는 금년 단가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직종별 단가를 고시를 하게되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비용이 또 생긴다면 또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맞췄다고 하는데 1억 8,400만원이면 40만원을 볼 것 같으면 500만원을 보더라도 30개 동을 계산하면 우리가 얼추 계산할 적에는 1억5,000밖에 안 돼요. 실제 여기 계산상은 예산에는 1억 8,478만 2,000원이 나왔거든요. 그 숫자개념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이것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날짜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날짜 계산해도 이 예산서가 이것이 다 지출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내년도 공휴일을 뺀 날수가 299일로 되어 있어서 단가 곱하기 299일 그다음에 30개동 하는데 여기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근없이 계속 나오신다면 이 금액이 전부 집행이 되겠고요.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시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덜 집행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현실에 맞춰서 내년이라도 반영시켜주실 수 있으면 현실에 맞춰서 반영을 시켜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대학생 부업알선해가지고 여기에 7,68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이 돈이 없는데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고 정말 이것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6,000원해가지고 80명 30일 2회 해가지고 7,680만원, 대학생은 주로 뭐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각 과나 동사무소에 방학동안에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리도 못했던 대장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업무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일정 몫을 담당을 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지금 마련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것도 7,680만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죠. 그런데 심하게 하면 야박한 사람만 되는데 정말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하여간 좋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그다음에 또 199쪽을 보면 동행정 지원업무추진비해서 포괄예산으로 584만원 또 넣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동단위 행사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또 4,000만원을 넣었어요. 도대체 포괄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과연 이것이 예산서를 어떻게 짠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짜증나는데 포괄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돈 주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동행정지원 업무추진비, 지원하는데 엄연히 지목을 해서 도와주던지 무조건해서 584만원 그다음에 동단위행사활성화지원 무엇을 동에다 활성화지원을 해서 4,000만원씩 뚝뚝 잘라서, 여러분들 4,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우리 돈 100만 200만원 가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 짠 것을 보면.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하신 584만원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총무과 동정계가 동지도를 할적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뭐라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우리 동정계 직원들이 동사무소 지도업무할적에 동에 출장나가고 할적에 쓰는 비용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총무과 예산이 분명히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이 지금 총무과 동정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했던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왜 동행정 업무추진비라고 이런 식으로 명분을 달아가지고 참 이상해요.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유진무위원님 질의하시오.
유진무위원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있고 환경정비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50만원, 30만원 편차를 왜 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것을 기왕이면 일치되게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또 201페이지 보면 동청사 도색이 있는데 몇 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해줘요? 요구하면 해주고 선심쓰는 거예요? 어느 동은 1년에 한 번 해주고 어는 동은 10년이라도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20개 동 7개 동 올라왔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일반 평수로 봤을 때 100평짜리 200평짜리 돈이 다를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왔고 이런 것이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한 것인지 모르고 그 두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총무과장님 이 동행정 예산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간단명료하고 본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동청사 도색비를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청사보수비 8,000만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답변주시고 202페이지에 보면 OA사무실 집기구입이라고 해가지고 4개동 1억 3,600만원 이게 또 책정되어 있는데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동단위 행사 활성화 지원은 각 동장 책임하에 동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경비인데요, 이게 1년치 예산이 400만원인데 지금 월 별로 각 동 평균하니까 11만 1,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1만 1,000원 정도를 동장한테 지원해가지고 거기 동 행사라든지 동장이 동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해서 지금 계상했던 경비이고 그리고,
류성열위원 그것을 하는데 11만원씩 월 별로 주면 월별로 지출을 꼭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월별로 딱딱 끊어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있을 때 보통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나누면 12만원 정도되는데 행사가 있어야만이 주는 돈으로 얘기를 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김상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동장이 받는 것이 있고, 동직원들이 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업무중에 동정계에서 직원들이 업무 지도하면서 출장비 비슷하게 해서 밥값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으로 직접 가는 것이 있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시원하게 설명의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답변 계속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진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봉사생활화운동 평가 금액이 왜 차등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평가는 최우승인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각 과에서 그 과에 좀 비중있는 업무를 추진한 것을 모두 수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동청사 환경 정비는 단일사업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중을 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진무위원 이것 금년에 신설한 것 아니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신설한 것 아닙니다.
유진무위원 작년에 나갔던 금액 그대료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도색은 외부도색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내부도색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난 13개동하고 5년이 지난 7개동인데 이것은 각 동마다 그 금액을 전부 해가지고 쭉 나열하다 보면 예산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잡아서 이렇게 금액을 올렸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청사 기존청사 보수비는 사실 동사무소가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지금 창고 같은 것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금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202페이지 사무실 집기 4개동,
○총무과장 강현구 OA사무실 집기 구입은 지금 4개동은 잡아 놨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축개원하는 동사무소 대상 4개동을 올렸습니다. 지금 장위1동, 동선1동, 성북1동, 종암2동 이렇게 4개동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현재 사용하는 집기 같은 것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새로 물품 전환을 해가지고 관리전환해서 그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전산 용품에 대해서는 어제께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하나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다 못해 복사기가 분당 몇 장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값 차이 나는 것 까지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드럼이나 토너, 복사지 같은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이것을 전부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꼭 한가지 질의할 것은 프린터가 30개동에 각 동마다 6대 내지 7대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찾아보면 6대 내지 7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94페이지 공유기가 하나가 프린터 몇 개 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유기가 프린터 몇 개를 물고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보통 동사무소에서는 2개 내지 3개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몇 대까지 연결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지금 공유기 하나가 프린터를 4개를 물게 되어 있어요. 4개 물게 되어 있는 것이 한 6만원대 갑니다. 6만원대 가는데 프린터는 6대인데 공유기를 3개를 준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 그럼 공유기 3개에 프린터가 12대가 물려야 되거든. 그런데 동사무소에 프린터가 12대가 안 되,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해서 이게 6,000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환경순찰수첩제작해서 이것도 6,000원해서 어제께인가 다른 과에서 이게 있는 것을 봤는데 직원들이 6,000원짜리 수첩을 두 개씩 들고 다니느냐 이거지.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 업무용 수첩은 뒤에 부록에 기관전화라든지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놨거든요. 환경순찰은 아마 순찰 적출 사항만 적도록 그렇게 난이 만들어졌는데,
김진권위원 그런데 환경순찰수첩 6,000원짜리하고 이것 6,000원짜리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효용가치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케이블 TV 8,000원으로 내려간 것은 거기 되어 있고, 전산용품은 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면 195페이지 정화조 10만원해서 30개 동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가중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중평균치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성북구 전체에서 정화조 청소예고통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하는 분뇨의 양하고 대행업체에서 연간 수집해서 분뇨처리장에 입고시키는 양하고 그게 달라요. 정화조에는 내가 아주 박사입니다. 그게 달라가지고 언제 한 번 그것을 문제를 제기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옛날에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사적으로 얘기하고 끝냈는데 이것을 동별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건평에 몇 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가중평균치로 계산하지 말고 이건 정화조 탱크가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고무풍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정확한 금액을 거기에다 판정해서 가중평균치를 올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다음에 아까 건강측정기는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여기서 보충을 한다면 혈압측정기, 비만도 이것 전부 측정해도 사실은 이것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직업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보시스템이라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각 동사무소마다 각 시스템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지금 퇴근 후에 전화를 동사무소에 걸면 구청 상황실에 그게 들어가고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 또 있어요. 숙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 다른 데 보면. 그것도 좀 조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숙직비는 아니고요,
김진권위원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일직비고, 숙직비하고 일직비는 다릅니다. 침구구매, 침구세탁,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보니까 있더라구요.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보시스템해놓고 그게 맞지 않잖아.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선거할 때는 숙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많은 날 수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수해대비 비상이라든지 또 눈 올 때 동사무소 비상걸려가지고 숙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진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이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있으십니까? 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동에서 추진하고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내년도에 8억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공사 내역의 각종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8억 예산을 안으로 제출하기까지 동별예산 배정계획과 소요 사업비에 대한 물량 예산진단등 분석이 되어 있는지 여러 분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면 동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소규모 사업은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 사업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파악된 것이 도로가 지금 146건에 6억 66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가 25건에 1억 1,360만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것이 2건에 600만원 그리고 기타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각 동에서 수합한 결과로 해서 175건에 7억 3,620만원이 당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각 동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구정질문때에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그 동에 필요할 것인지 가칭 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8억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상치로 올려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행정운영경상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히 핵심과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쪽 경상예산중 인건비부터 209쪽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209페이지 온냉수기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담당관 임선빈 위원님들 다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그래도 덜한데 겨울에 온수공급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김진권위원 냉온수기가 시중시세가 30만원내지 5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만원짜리를 갖다 놓으면 구민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300만원이면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인데 정수기에 휠터가 먼저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수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염된 물은 한꺼번에 먹는 꼴이 되니까 아예 냉온수기 몇십만원짜리 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민원담당관 임선빈 이 300만원은 견적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자동 측정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것을 저도 여기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이실직고 드립니다. 저희 과에도 하나 넣었는데 먼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 넘어갔습니다만 205쪽 민원실 비치용 꽃나무 월 40만원씩 480만원 1년 지출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민원담당관 임선빈 사실 민원실이 삭막해 가지고 10만원을 좀 예산절감 측면에서 작년에 50만원 잡혔는데 10만원 절감해서 40만원 했는데 거기 주로 생화 화초들인데요 공기가 탁하고 자주 죽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아예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 갖다 교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실은 화초가 있어야 꼭 어울릴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요.
서화석위원 민원실안에요?
○민원담당관 임선빈 네. 화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됩니다. 40만원에.
서화석위원 이것은 소모로 없애는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임선빈 아니 자꾸 교체합니다. 시드는 것은 가져가요.
서화석위원 교체는 하는데 이것 오래가지도 않고.
○민원담당관 임선빈 오래 가는 것은 오래두고 수시 시드는 것은 자기가 와서 바꾸어 가고 12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서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방금 민원과장님 말씀하신 건강자동 측정기를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듣고 시설유지비로 해서 민원실에 4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건강자동측정기에 대한 시설비가 별도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유독히 별도로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담당관 임선빈 총무과하고 아까도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총무과 답변했을 때. 그런데 모든 기계라는 것이 아까 300만원짜리 고급이라 할지라도 병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놓는 장소가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사실 병원에 갖다 놓는 것이라면 좀 다르겠는데 그런 환경에서 놓으면 아무때라도 우리가 A/S를 해 준다 하더라도 유지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박시준위원님,
박시준위원 206쪽에 피복비에서 남자 하절기 근무복에 2만원씩 158명인데 2만원이 그 와이셔츠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복 안에 입는 것,
○민원담당관 임선빈 네. 하복이요.
박시준위원 겨울에는 와이셔츠없어요?
○민원담당관 임선빈 겨울에는 와이셔츠 없습니다.
박시준위원 그 다음에 지나갔는데 피복비 학교 폭력예방지도 와이셔츠 3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이것 사무실안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요원들, 와이셔츠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와이셔츠입니까? 27명이라 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알고 넘어가야죠. 어떤 와이셔츠인데 3만원인가요.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걸용 답변 듣고 하시죠.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원들이 입는 옷은 밖에 근무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두꺼운 것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단가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맞췄는데 민원과 2만원짜리는 보통 와이셔츠인 것 같습니다, 하얀 것.
박시준위원 그러면 지도원들 꼭 겨울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관들 안에 입는 와이셔츠는 얼마 가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맞췄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단가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인데요 2만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3만원은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박시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3만원짜리 와이셔츠 안입어 봤어요. 정말입니다. 여기밖에 나가서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색깔 있는 와이셔츠라 해서 뭐 두껍다고 해서 와이셔츠 입는 것도 아니고 때 쉬타지 않기 위한 와이셔츠인데 꼭 이렇게 3만원씩 주어서.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맞춤하다 보니까 3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와이셔츠가 2만원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박시준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안걸용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208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 중식비를 얼마씩 씁니까? 중식비에서 5명이 10만원을 해 가지고 12달을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만원짜리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민원담당관 임선빈 이것은 월 다섯명입니다. 10만원,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각종 통신 유선사용료에 대해서, 예년도에는 예산안으로 편성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기 단말기사용료라든가, 철도단말기 사용 등 공공요금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임선빈 맞습니다 윤홍로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96년 4월19일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단말기 기타는 96년 12월말에 해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적용시켰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210쪽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부터 219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아까 총무과 질의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플래카드 단가하고 전산용지 단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21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근교산체육시설 했습니다. 과장님, 개운산에 공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설보수를 했는데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것은 딴 얘기인데 개운산 공변시설보수한지 몇 년에 뜯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진권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청소용품 기타 유지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제가 얘기가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공변시설을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한다면 그것이 시설한지 3년만에 다시 부수고 했어요. 누가 했어요?
○시설관리계장 서태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권위원 이것도 둘로 나눠져있어요?
○시설관리계장 서태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2개로 나와있는데,
김진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의사진행순서를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11쪽 민방위관리중 경상예산부터 420쪽 국고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4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안걸용    김진권    유진무    고윤근
  김수영    송하성    최계락    최동환
  구재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국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과장강현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원과장임선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렬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