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안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배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덧붙여서 참고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므로써 저의 설명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가제도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보면 과거의 관례대로 계속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갑이라는 지역에 건물이라든가 도로등 이런 것을 볼 때 땅이 사각형으로 아름답게 규격있게 모든 것을 지어서 건물의 가치가 있고 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짜투리땅으로 해서 삼각형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을 몇 층도 안되고 가상적으로 가건물식으로 지어놓은 이런 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그 지역 일대를 표준지가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 성북관내에 많습니다. 이럴 때 저도 부과과에 가서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가본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측량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빼주겠다는 등 이렇게 담당은 말하고있는데 그것이 과연 재산세를 물고있는 그런 주민으로서 번거롭게 지적과에 가서 측량을 하고 이런 제도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할 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해놓는다면 이것은 성북구 전체의 아주 좋은, 지방자치시대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과거의 답습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할려는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재조정 해 볼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고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특수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의 대형빌딩 이런 것이 들어서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 주변에 어떤 땅은 예를 든다면 1,000만원짜리가 5,000만원이 되고 이런 특별한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공공지역으로서 우리 국가적으로 행사하는 도로변 이런 데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그런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지어도 그 가구수가 몇 채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평 미만인지 어떤 근거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적은 테두리 안에서는 엄청나게 수백만원의 자산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취득을 했는데도 지방자치시대니까 그런 것도 개발부담금을 우리 성북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발췌를 해서 돈을 재산이익금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청에다 의뢰해 버리고 지방세무서에서만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특수지역인 경우에 많은 재산이득을 남겼을 때의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재산세를 우리가 개발이익부담금식으로 물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해낼 용의가 있는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방자치시대에는 이런 것도 역시 세원발굴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꼭 국세청이나 지방청 이런 데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찾아낼 수 있는 의지가 어떠신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 송달 실태중에 납세자 부재중으로 인해서 우체통에 투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정 납세자 본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차선의 방책으로 우체통에 넣는데 여하튼 우체통에 우편 송달을 위해서 넣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우편송달 방법이 그냥 일반 우편송달 방법인지, 등기우편송달을 하고 계신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사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적부심을 두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타당성이 적합지 않았을 때 이유가 있었을 때 적부심에서 다뤄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사전적부심사를 한다 이렇게 여기 변경사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적부심을 어떻게 사전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묻고 싶고, 또한 한가지는 지금 통·반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1억 248만원이라는 게 지금 예산상 들어간다 이랬는데 통장들이 이것을 송달하면 1년에도 고지서 돌리는 부분이 차량고지서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재산세에서도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고 몇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릴적마다 이 금액을 통·반장한테로 다 주고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또 통·반장들이 이 몇 개의 고지분을 돌릴적마다 이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그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우편으로 하면 이 예산을 1억 248만원이 지금 소요예산이 잡혔는데 우편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떤 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태 부과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가 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두 번째로 대형빌딩이나 큰 건물이 생겼을 경우 개발부담금 문제, 그리고 재산세액에 따른 각종 세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서두에서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공시지가제도 문제와 개발부담금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꼭 참고를 해서 이 내용을 지적과장한테 꼭 얘기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재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은 근거를 잘 만들어야 앞으로 세금이 무리없이 공정과세가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참고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고한 의지 같은 것은 말씀드릴 처지가 못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송달문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우체통에 넣는다 했는데 원래 고지서는 그렇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동에서 송달하는데 직접 송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 외부에 산다든지 부득이 거주자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그 후에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보낸 다음에 꼭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송달만이 징수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최고의 성의를 다해서 송달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체통에 넣는다는 것은 저희가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없으니까 대문의 우체통에 넣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며칠 후에 주인이 받아보면 이미 납기가 지났고 보면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서 송달은 동직원이 하다하다 못하고 또 저녁에만 들어오는 가옥의 고지서는 통·반장한테 부탁해서 밤이나 휴일이라도 직접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우체통에 넣는다는 게 우체국이 아니고 대문 우체통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저도 늘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에 관한 민원을 줄일까 해서 연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제 목표는 사실상 징수율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을 줄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맞게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고지를 한 세금에 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금이 다음달에 얼마의 세금이 나갑니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한 단계 일이 더 생겼습니다. 비록 제 일은 많지만 꼭 예고를 해야만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고지서가 나가기 이전에 해소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이때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가기 이전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서 고지를 안 하고,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서 고지를 안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과 상당히 합치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민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반장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해서 1억248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반장님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통·반장한테는. 앞으로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지금은 통·반장한테 고지서 송달하는데 예산을 할애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준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통·반장이 돌릴 수 있는 숫자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수당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2~3년 그 안에는 이런 수당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릴 적마다 지출하는 것은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통·반장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수년 후에 얼마가 포함돼서 나갈지 이것은 저도 실제로 잘 모르고 또 이것은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릅니다. 한참 후에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수당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이 고지서 송달하는데 왜, 공무원을 동원하느냐, 또 통·반장이 돌려야 되느냐 이것을 직접 등기우편으로 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각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략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했을 경우 무려 8~9억이 들어갑니다. 그대신 이 사항에 대해서 동직원이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직접 돌릴 경우 동 내에 동직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이 1억 200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도 비록 동직원이 고달프더라도 지금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맡은 동직원이기 때문에 동직원을 이용해서 정기분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앞으로도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활용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강석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윤근위원님.
○재무국장 정현식 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강과장 답변 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적인 사항이 좀 빠졌는데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고서,
고윤근위원 아니 내가 먼저 하고서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적과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부과과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와 같이 그런 연유로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유지분이라든가 어떤 길가에 건물이 짜투리 땅이라든가 고정되어있는 아주 좋은 땅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지적과에서는 자료가 넘어오지만 현장 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지금 과세전 불공정 과세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떠맡기고 또 지적과는 부과과에 떠맡기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공유지분이라든가, 앞에는 건물이 들어섰고 뒤에는 가정집을 지었을 때 재산세가 똑같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과하고 부과과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다시말하자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부과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꼭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다, 부과과라는 것은 성북구 전체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큰 개발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애매한 분야에 많은 이득금을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돈 몇 백만원 벌려면 기가 막히고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개발바람이 불어가지고 천만원짜리가 5,000만원이 되고 7,000만원이 됐을 때 그 평수가 많은 것은 수백억을 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것이 국세청 소관으로 된다면 몰라도 우리 성북구 자체 내에서 어떤 조례개정이 안 맞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재산세로, 우리가 특별개발부담금을, 우리 성북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강석태과장님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개발이득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것을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관계공무원의 정신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냐,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이라든가 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의 요체는 주민이 자율동참하고 또 주민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세무행정 또한 주민이 동참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역시 살림을 맡고있는 관계공무원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확고한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지표로 삼지만 제도가 미흡하거나 제도운영에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나타날때는 지체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형평과세가 돼서 주민이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공시지가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내립니다. 조세행정에 소위 편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과표를 전국에 내려주면 그 지역실정에 맞게 공시지가나 건물의 건축연수나 혹은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세율을 조정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고, 또 고위원님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관계도 참고로 말씀올리면 마땅히 공평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분명하게 부과되고 어떤 경우는 균형있게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개발부담금 기본설명취지에 비추어서 마땅히 비슷한 혜택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시민은 마땅히 비싼 비율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고 참고로, 개발부담금은 50%는 국가에 들어가고 그 반이 관할 자치단체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통·반장 수당지급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일부 자료에서 통·반장 고지서송달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아마 일부 이해에 혼동이 계시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정액비로 월급날 3만원씩 8개월분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선공무원이 세무행정을 하는데 수고한다 해서 누구나 똑같이 균형있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년치를 못주고 8개월만 주고 있는 것을 잠깐 착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통·반장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소요예산 해가지고 1억 24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공무원한테 간다, 통·반장은 여기 적은 상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통·반장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소요예산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열했는데 동사무소 통담당 인원수 427명, 월평균 고지서 분담건수 135건 이렇게 나오고 동담당직원은 인건비로 준다고 했으니까 얘기는 할 게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월 2만원 수당을 종전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밑에 통장은 68건을 고지서 돌리고 반장도 10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월 주는 9만원으로 대치해서 주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돼있어요.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고지서를 돌린다고 해서 급여성을 띠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급여성을 띠어서 줘야되는 것인지, 물론 타 구에도 그런다고 하지만 봉급받고, 녹을 받고 일을 하다보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별도로 이런 구실로 해서 24만원씩 연간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또 여기 자료에 통·반장도 68건, 10건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료봉사한다, 단 지적을 하면서 우리 성북구청만이라도 구청장의 대안으로써 행정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뒤따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이것을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시고, 또 여기서 지적한다면 통·반장도 68건, 10건 있는데 왜 공무원만 특별히 대우하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공무원은 마땅히 주어진 사명감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다 해야되는데 왜 추가적으로 재원낭비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우물쭈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 검토자료는 살림하는 재무국장의 말씀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12달 계산한 것도 근거없는 얘기고 3만원씩 8개월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왜 공무원이 당연히 소임을 완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돈을 받느냐,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혹은 구청장방침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신 말씀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장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무처가 정합니다. 그리고 재경원이 깍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총무처는 전부 이런 것을 본봉에 넣기를 희망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층에서 본봉이 늘어나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각종 국가 혹은 자치단체 주민의,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 내에서 본봉을 억제 안 하고, 여러 가지 사회가 갈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공무원도 역시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일을 해야 마땅하지만 또한 하나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자꾸 수당으로 충당해온 것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수립이래에 우리 급여체계의 발전과정이며 이렇게 말씀올리면서 세무고지서를 돌린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세무공무원이라서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처우개선측면에서 급여성으로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이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를 그런 측면에서 설명 안드리고 꼭 세금과 관련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잠시 오해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급여성이고 이런 것들을 본봉에 하면 국민부담이, 주민부담이 더욱 가중된다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명목, 저런명목으로 해서 수당으로 급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늘려준 것뿐이지 본래는 안정된 사회, 일정한 발전국가에서는 전부 본봉에 흡수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답변 잘듣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화석위원님.
서화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바뀌는데 1년동안에 몇 번이나 개최를 했고 또 처리건수는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가 총 몇가지이고,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자동이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자동이체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없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 보험회사등에서는 전부 자동이체로 권장하고 그렇게 돈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서화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적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라서 14조 4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하는 내용의 개정안에서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궐로 선임된 현행 절차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궐로 선임했으며 개정안에서 보궐로 지명하겠다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보궐로 지명하겠다는 내용인지, 문제는 선임과 지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세율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율을 세분화해서 조정함에 따라서 구에 들어오는 세의 증감문제는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먼저 서화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세심의위원회, 현재 지금까지는 두 번했고 이번 돌아오는 24일날 또 한 번 과표선정 때문에 한 번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세 번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심의위원회라든지 실질적인 목적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약 28건의 이의신청을 일차 처리를 했고 또 구세심의위원회에서는 과표세율선정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고지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종류는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80만건 이렇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금도 자동이체되는 것 아주 저도 좋습니다.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동이체 형식으로 이 제도를 건의를 하고 당초에 저도 이런 이런 건의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느냐, 우편 요금도 다 됐는데 특히 정기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집가지고 있고 재산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내는 것, 이것이 자동이체 되면 아주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다른 전화요금처럼 이 세금을 부과했고 이것은 자동이체 했노라라고 통보를 해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아주 좋은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더 연구를 더 탐색을 해서 점차 시행하는 것으로, 아주 참 고맙습니다. 이것도 저도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있었느나 령에서 승격돼서 령으로 규정이 됐고 구세심의위원회 대신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그렇게 됐지만. 과세적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한 단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 이전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처음 시행되는데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 선임 그리고 현행 절차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규칙에 위임됩니다. 그래서 규칙 제정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참고로 또 필요하다면 자문도 구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은 민원을 어떻게 하면 더 감축할 수 있는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축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기회있을 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율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세율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로 시행한다면 증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지금 하고있는 것 그대로 표준세율로 해서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형편이 되면 이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50/10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삽입되었습니다. 이 세금 걷고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홍로위원 세율조정을 현행 그대로를 조례에 삽입해 놓는다는 얘기지, 뭐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이 조례의 영향이 큽니다. 이런 표준세율에서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례, 앞으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세율이. 그래서 성북구가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받으려면,
○윤홍로위원 현재 명시된 세율에서 가감을 해서,
○부과과장 강석태 50/100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앞으로 각 구가 틀리게 상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규정된 세율을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세율에서 또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부과과장 강석태 네, 참고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그러면 현재 구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폐지되는 것입니까?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령으로 올라가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부과과장 강석태 령으로 승격이 됩니다.
○윤홍로위원 승격과 현재,
○재무국장 정현식 그게 아니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종래에는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정해졌는데 이번에 상위 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세심의를 바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법령으로 넣을 필요가 없고, 대신 자치단체 법령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임용에 관한 것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운영하는 건 한 단계 더 높은 법령에서 세부사항까지 직접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정할 게 없어요. 완전하게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세전에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 예고를 받은 시민이 섭섭하고 억울할 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권익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윤홍로위원 그리고 보궐로 지명이냐, 선임이냐 하는 문제를 규칙제정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례에서 이 문제는 선임과 지명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구분되는 예를 들어서 선임은 다수결에 의한다든지 선임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명은 위원장이나 또는 심의위원회와 유관된 구청장이나 누가 추천을 하고해서 지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지명과 선임과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서 문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명시함으로 그런 문제는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과과장 강석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지만 선임과 지명이 있는데 선임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관계이고 지명은 위원 구성하는 지명으로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규칙제정할 적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더 참고하고 단지 선임과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보다도 규칙으로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임과 지명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법적 해석을 그대로 보면 선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 지명은 위원 구성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현재 고지서 송달 방법을 보면 통담당 직원이 사실은 고지서를 주민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엄청난 숫자를 통담당 직원이 송달을 못하니까 대개 통장님들한테 갖다 맡겨요. 맡겨서 그것을 좀 협조를 구하면 통장님들은 이 고지서는 실제 직원이 돌리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통장님과 직원이 협조가 잘 되는 통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든 고지서를 통장님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송달하다 보니까 우선 동사무소에 고지서 송달부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보면 무슨 고지서 송달부 좀 봅시다하면 이게 한시간 두시간만에 가지고 오는 것 보면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다 보면 동직원은 자기 통·반 경계를 모르고 현재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과연 동직원이 담당 통직원이 고지서 송달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물론 통·반장의 임무는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있고, 여기 현재 변경사유에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통·반장도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액 3만원씩 해서 8개월 해 가지고 정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해서 급여에 준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하나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반장한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에 통·반장님의 수당을 보면 10만원 월 나가고 회의참석 수당이 1만원씩 나가고 정근 수당 명목으로 2월달하고 7월달에 10만원씩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이나 99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참고얘기입니다만 사실은 통 담당이 고지서 송달을 안한다고 봤을 때 자기 통에 번지하고 호 수를 몰라,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장님은 통장님댁을 찾아 가는데 통 담당직원이 반장집은 고사하고 자기 통에 속해 있는 통·반 번지도 모르는 상태며 지리도 모르고.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우선 김진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해 구성원에 관한 그 법률표현 선임이 왜 지명으로 바뀌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관계 상위법규에서 지방규칙 시행규칙에서 이번에 지명 또는 위촉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진권위원님께서 통·반장이 송달할 때 수당 주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측면에 관해서 염려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통·반장이 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전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로 관계해서 법률문제가 생기면 통·반장이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양성화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근거법령을 뒷받침해서 양성화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실제적으로 통·반장이 법상 그런 의무가 없는데 그런 일을 시킬 때 일반원칙에 따라서 권한 없는 의무없는 자에게 특정한 일을 맡길때는 실비보상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에 통·반장도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예산이 있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지. 분명하게 현단계에서 정부가 통·반장님께 고지서 송달을 전적으로 맡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전달이 어렵거나 밤중에 오시는 분 경우에 통·반장은 이웃에 살고 해서 실제적으로 면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민을 편하게 정당하게 고지서가 송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지.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지서송달은 동직원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반장에게 시킬 수 있다 통·반장이 할 수 있다 하는 것 뿐이지. 통·반장이 전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담, 주민 부담 역시 통·반장 수당 문제가 거론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르며, 공무원이 직접 송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은 아직은 검토단계는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 고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개발이득금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우리 성북구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칙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수입인데 그 일을 자치단체가 완전하게 시종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의 반을 가져오는 것 뿐이지. 이 업무자체는 국가 사무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아 그러니까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직접 규정할 단계가 현 단계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 있어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재무국장 정현식 개발부담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액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개발부담금 분명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극히 적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안걸용 우리 성북관내 가상 한 예를 들면 10m 도로가 20m 도로로 확장되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자 부담금을 지가가 높아지고 그 개발이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전에는 60년도 70년도까지는 전부 다 부과를 시켜서 주민들이 다 부담금을 내고 다 이렇게 감당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은 그것이 수익자 부담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종래에 예를 들면 임야가 있던 지역이 택지가 되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갑자기 큰 혜택을 받았으면 그 개발에 따른 주민도 일정의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개발부담금제가 생겨서 수익자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우리 성북관내는 그 한 실례를 들면 개발부담금 부과 하는 실례가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참고로 별도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제8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97년 12월 23일 내일 10시에 2층 제1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안걸용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김수영    류성열    박시준    서화석
  송하성    신종현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결석위원 1인
  유진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부과과장강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