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9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시설현장방문결과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시설현장방문결과채택의건(윤이순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제1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요시설현장방문결과채택의건(윤이순의원 발의)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시설현장방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간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운영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현장방문결과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곡동 청소년 공부방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월곡동 독서실 공부방 항간에 듣기로는 직원 6명중에서 서무 한명을 퇴직시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내용인즉 이 독서실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가장 필요로한 자리다, 자기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관장이나 지도교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그래 사실 꼭 필요로한 사람이 있어야지.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몇사람있지도 않은데 관장이니, 지도교사니 해 가지고 독서실에서 지도교사가 얼마나 크게 필요할 것인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원성을 사는 일이 되지않도록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오늘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원이 6명인데 여기에서 내용상으로는 관장이나 지도교사나 서무나 관리인이나 경비, 청소원 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이 그만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하필이면 서무 한명을 퇴직시켜야 된다는 것이 미심쩍고 6명중 가장 불필요한 한사람이 그만두는 것이되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서무 한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여기보면 경비나 관리인 이것이 같은 공통업무라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이. 6명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데 굳이 서무라는 한사람을 퇴직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만환   독서실을 본위원이 현장방문해 보니까 사실은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처음에는 8명이 있었답니다. 8명이 있어서 작년에 2명을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IMF 만나서 또 한명을 줄여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으로. 서무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날 가서 설명은 관장이 서무까지 겸해도 된다 해서 한명을 줄여왔습니다. 이번 예결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6명에서 5명으로 서무가 한명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을 또 줄였어요.
최동환위원   예산서에는 성문화된 월급조차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지. 이것이.
최재룡위원   업무이름만 분장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이렇게요.
최동환위원   자기들끼리 퇴직시킬 사람 정해 놓고 이렇게 만든거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심의할 때 과장이 한명 줄인다고 하니까 예산 깍은 거에요.
최재룡위원  굳이 서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이거에요. 한명,
최동환위원   과장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지금 6명도 모자라고 10명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국에 한사람 퇴직시킨다는 것은 다른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 채용을 한다든지. 퇴직시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깍아버리니까 이제 쫓아왔더라구요. 관장이.
박경석위원   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최동환위원   법사에요. 조계종.
윤이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장하고 지도교사하고 같이 겸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관장하고 지도교사는 겸해도 돼요.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어저께인가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여기에서 8,000이다, 9,000이다 투자해서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40명, 200명 찾는데 실제 가봐야 몇 명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이 갔는데도 얼마나 건방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 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아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전혀 사정의 기회가 없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그저께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다른 일은 전폐하고서라도 여기는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겼으면 문제점이 생긴대로 폐쇄를 하든 뭐를 하든지간에 지원을 너무 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뒤로 의장 앞세우고 누구 앞세우고 이런식으로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날 우리 다섯명, 여섯명인가 갔는데 그냥 막 반문하고 질문하고 아주 그냥,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다시 얘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월곡동청소년공부방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닏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던 사항을 이용섭위원님이 정리해주시죠.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문제는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방문도 하고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까지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관장이 오만불손하다니 가지 않은 것이 통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운영주체까지 바꾸는 것을 검토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월곡동 청소년센터방문 결과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나눈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운산 무료급식소 현장방문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무료급식소에 가봤는데 그게 지금 국유지로 돼있죠? 콘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더 하면 안되는 겁니까? 너무 좁던데, 예산면에서 안되는 겁니까? 식사하시는 장소가 굉장히 좁던데.
○위원장 윤만환   현재 취사장소는 100명을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날같은 경우도. 매주 수요일날은 교회같은데서 무료급식을 하고있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갑자기 오다보니까 밥을 몇번씩 하게됐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가 뒤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공공근로사업자도 많이 모집을 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은 것이지, 아까 최석근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도 그렇고 교통도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조금 부풀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더 연구 검토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조사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오는 것도 운동이다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날은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취로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자원봉사해서 식사준비는 못할망정 식기세척정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더 연구해서 겨울에는 비바람맞이 천막만 쳐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대로 충분한 식기세척기등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왔지만 이것은 정략적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을 전부 불러들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주체하는 사람들을 잘알고있습니다. 예고없이 평일에 몇번만 가보시면 정확한 인원도 알 수 있고 그 장소면 그 텐트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을 다 알게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략적인 것에 우리가 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의원으로서 비겁하다면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예고없이 한 번 가보십시오. 절대 그 숫자가 오지 않습니다. 아마 1/3도 오지 않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겨울철에는 걱정입니다마는 인원만은 그렇게 안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박경석위원   사정이 지금 딱한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절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추워서 노인네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못가셔서 그렇지 어떤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밥이 모자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아니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취로하시는 분들이 잡숴도 그렇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김영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석관동, 장위동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침 자기동네 취로사업을 못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의 1/3 정도는 취로사업자들입니다. 제가 노인분들 식사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평상시에 몇 명이나 오는가, 앞으로 구청 예산을 줄때도 이것에 의해서 줘야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다뤄야할 것이다 해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노인을 공경한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효도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석을 아직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박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7~80명이면 충분하고요, 겨울에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더 연구하시면 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 장위복지관에 식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식사하실 분인데 친구 따라서 오기 때문에 매일 모자라거든요.
박경석위원   월곡4동에 있으면서 순찰나가면 노인네들이 올라가시더라고. 어디 가시냐고 하면 전부 거기 가신데요. 아침부터.
이용섭위원   인원을 볼 때 별로 부풀리지 않고 한다면 7~80명 정도가 정인원인데, 잘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식하는 것이 그날 중단돼서 그 인원이 오면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한정돼있는 것이니까 우선 더 검토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콘테이너박스를 더 갖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 저도 가보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한 번씩 가보셔서 이달말까지 한 번씩 가보신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최재룡위원   왜 제가 콘테이너박스를 얘기하냐면, 무료급식소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직접 서가지고 그 좁은 통로에 밥 한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고불고불 줄서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실제로 밥은 다 안에 준비가 돼있는데 나눠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로가 좁아가지고 줄을 서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많은 사람에게 빨리 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더 있을 때 주방시설이 넓어지거든요. 주방이라고 해봐야 3평도 안되잖아요. 사람들이 5명 들어가 있으면 가득 차버리니까, 그 좁은 통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방시설 하나 넓혀주자 하는 이야기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몇번 가본 뒤에 집행부측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비바람이 불면 그안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천이라도 하나 막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통보,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번의 임시회 과정에서 조례개정안, 수정안, 제의요구안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12월21일 예산 통과되는 시점에서 예결위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끼리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항조차도 이렇게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10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연장취지로써 관리조례 개정심의때도 얘기됐지만 예산은 장기적으로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일회성이고 기술적으로 수치상의 어떤 예산심사를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도 같은 맥락으로써 연속선상에서 평가되고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은 바로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의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의 활동 또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기했고 지적됐고 모두가 공감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 대부분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99년10월30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또한 다양한 예산감시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관련 전문지식 또한 보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급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전에 논의를 했고 여러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조례에 따라 해야되는데 어떠한 내용이든지 연장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이것이 정해진 자체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했으면 찬성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위원장 윤만환   내용설명을 하고, 들어보세요.
최동환위원   찬성을 받아보고 토론시간에 위원장님 의견을 밝히셔야지,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여부도 물어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동의안을 낸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의안을 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되니까.
최동환위원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다 하고,
○위원장 윤만환   도시가스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다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해서 시한을 연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그 기간을 정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한시적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해보자 하는, 의장하고 상의하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최동환위원   내가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내가 틀리게 제안을 했습니까?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만환   틀리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이 되어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에서 올라온 재의요구안 가결시킬 때도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비록 구청에서 재의요구한 게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다만 그런 개념의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양보를 하고 넘어갔던 것이지,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본 회의장에서 왜곡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거에요. 자꾸 되풀이 하십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내부안으로 하자 해서 전부 서명날인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위원장이나 관련 직원들이 후원을 해 주고 밀어줄 생각을 해야지, 사사건건 제동을 걸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위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후원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무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갈려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 안되는 쪽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위원회 안대로 서명날인까지 했었습니다. 다음에 예결을 할 때, 추경을 있을 때 그 안대로 하자고 여기에서부터 통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또다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보면 조례 위법사항도 나올 수 있고 그때부터 했으면 차라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내부안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해서 싸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도 다 되었습니다. 다 된 상태에요. 다 된 상태고 다만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조례 문구상에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위원 판단하고 위원님들 판단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문위원에게 손을 들어주고 넘어간 거에요. 다만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판단은 우리식대로 이렇게 해 나가자 해서 이렇게 규약을 만든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 애매할때는 공공에 이익에 반하지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요.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알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동환위원   왜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일언반구없이 넘어갈려고 그래요. 분명히 12월 21일날 회기 연장하는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그때 분명히 토를 달고 넘어갔잖아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지않습니까? 타 구의회에 전부 내용을 알아 봐서 연장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일찍 소집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최동환위원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안했습니까? 우리가.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타 구와 비교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타 25개 구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데도 다른 구 안하면 안하겠다는 말하고 똑 같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는 다른 구,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 본위원장이 특별위원회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말고 동의 찬성여부를 물어 보시고 있으면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위원장님이 저하고 마치 대립되는 것 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하고 대립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 드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지말고 이미 수차에 걸쳐서 해 왔던 문제에요.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낸다는 것은 또 논란거리밖에 안되요. 그것을 매듭짓고 지난번에 내부규약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무리 지었던 문제아니에요.
○위원장 윤만환   내부규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규약을 그때 해 가지고 전부 싸인 까지 받아서 놓아두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추경편성해서 할 때 우리 내부규약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하면 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도 늦지않는 것이냐고요.
최동환위원   지금 해야죠. 다음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할려고 그때 왈가 왈부했던 것인데
○위원장 윤만환   즉 말하자면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해서 월요일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10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까지 안되면 이것이 우리가 내부안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서 타 위원회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길, 그것도 안되면 다시 추경위원들을 다시 선임할 수 있는 길, 이 길입니다.
최동환위원   내부안대로 하면 위원장님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안으로 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애서 지난번에도 제가 넘어왔는데 내부규약안을 확실히 읽어보고 싸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 이야기 되기로는 분명히 조례안에 그렇게 되었지만 조례는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문구이기 때문에, 문구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계속 올 수있다는 논란 때문에 그런 전문위원 지적을 받아 주자하자 해서 한 것이고 그 논란의 개념의 해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는 구청재의 요구안대로 해 주고 그 해석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 그 해석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약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 그것이고 내부규약에는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예결특위구성 동의안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때 그 동의안 내용에 예결특위 활동기한을 내년도말까지로 하겠다고 못박자고 한 것이 내부규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나 그렇게 내부규약을 했는데도 동의안에는 엉뚱하게 12월 21일까지로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옛날에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대로 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에요. 그때도 본위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21날 가서 다시 연장하자고 해서 그때 넘어왔던 것이에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위원장 윤만환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기의 건은 현행은 예결특위는 본회의 의결한 그 순간에 예결위원이 해산되는 것입니다. 변경했을때는 당해연도 본회의 연장을 의결해서 다음연도에서 추경예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때까지로 존속한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나 타 구 실례는,
최동환위원   다른 구 예는 들지마세요. 답답하십니다.
○위원장 윤만환   우리 구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타 구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다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이 도리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결위원 연장할 수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동환위원   발전은 남들이 안할 때 먼저 깨고 하는 것이 발전이 있는 거에요.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타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고 도봉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 한군데만 정식 의안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의원 총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하는 이야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최동환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은 사사건건 안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우리안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위원장 윤만환    내부적으로 하자고 우리 조례안 싸인해 가지고 하고 있지않습니까?
최동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문위원은 얘기하지 마세요.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원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갑론을박해서 안되니까요.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느낀 것도 있고 지금 이 자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특위라고 하면 특자 자체가 보통것보다는 다른 것이 특자입니다. 약간에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특위를 본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7개월동안에. 첫 번째 추경특위를 한번했고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특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로 놓고 한시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특자 자체가 약간에 기술쪽이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냥 항상 일회용으로 또 새로 만들어서 써 먹고 또 일회용으로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의회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약간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있어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1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알 수가 있지. 한번 써 먹고 말고 해체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타구를 비교하는데 전국에서 일등가는 구를 비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구나 강동구는 성북구에서 나간 구인데 남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고 이것이 하자가 없는 일이라면 우리 구가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타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강남구에서 해외 연수비를 수십억 가져왔다고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타구는 별로 좋지않은 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별나게 못된 짓은 하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이야 별로 없었지만 전문성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흥분을 했는데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최재룡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구를 따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다 시행하지않고 도봉구의회만 그런식으로 의원 총회에서 해서 하고 있다, 의결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자 그대로 구성을 해서 그 안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입니다. 해산되는 것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차피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방금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꼭 그런것만 생각하면 예산결산 위원 한번 선정해 놓으면 4년 임기동안 계속 해야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모든 우리 30명 위원이 골고루 예산의 내용을 아는데 참여해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일단 최동환위원님께서 진작부터 말씀을 해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에 와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우리가 타 구보다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갈수 있는데 그러나 타구와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의장님한테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안을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들어서 타구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의결하자 해서 이번에는 하지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하자는 의장님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 안을 존중을 해서 일단 지금 만들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은 말을 짧게 하세요. 위원장님 뜻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 뜻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왜 다른 위원님 말을 가로막고 위원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말씀 안하지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윤이순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룡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경이든 예결이든 들어가 보니까 참어렵습니다. 어렵고 예결을 하고 나서 추경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이 느낀바로는 같습니다. 갖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구나 어디를 비교보다도 우리 구에 맞게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굳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보다 이것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전에 본위원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21일 본회의때 이것을 다시한번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최동환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같애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르고 그래서 21일날 본회의때 이것을 내야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지금 최동환위원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타구와 자꾸 비교 하고 타구는 안하는데 우리는 해야겠다, 타구는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하느냐 그것보다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의원 총회를 열든, 어디를 열든 해서 의원님께서 다 같이 어차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거치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자꾸 이것이 해석의 문제다 뭐다 해서 부정적으로 그동안 많이 평가를 해 오셨는데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 그 자체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않으면 현실에 맞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설령 바꾸어 지지않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현실이 법을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충주시 의회에서 1대때 행정공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충주시도 난리가 났고 충청북도도 난리가 났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없는 조례를 만들고 관공서의 권한의 침해다, 온갖 이런 공격을 받아왔어요. 충주시의회가, 왜 없던 일을 하느냐,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모든 기초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다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중앙정부까지 하고. 지금은 아예 행정정보공개법률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조례 하나 문구가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어낼 것이 아니라 그 조례 문구 애매한 것을 우리 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면 다른 구도 따라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관련법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의회 활동을 하려고 해야지. 애매한 문구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안되는 쪽으로만 억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 위원들한테 가부를 물어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좋습니다. 가부를 묻는데 현실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현실 법은 맞습니다. 그때 그때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타구를 예를 든 자체는 25개 구가 법의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 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서명날인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해서 현재 내부규약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본위원이 의장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운영복지위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무슨 의장단하고, 의장단이 상임위원회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지 10분이 넘었는데 찬성여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윤만환   동의안 자체가 분명히 우리 내부규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에 의결을 하면 정식적으로 조례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원 총회에서는 가능할 망정 정식적으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면 조례에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조례 어디에 위배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조례에는 그렇지않다고 했는데,
최동환위원   조례 어디에 그렇지않다는 조항이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해 왔잖아요. 조례 해석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해 왔잖아요. 해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분들이나 모든 집행기관이나 서울시에 의뢰를 해 보고 한 결과 그 조례에 위배된다고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동환위원   그동안 우리 논의했던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배된다고 공문으로 왔어요?
○위원장 윤만환   재의요구해서 새로 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최동환위원   그것이 서울시 직원의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문제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 들이는 취지가 해석상에 논란이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우리가 문구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말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그런식으로 자꾸 위원장님 옭아 매지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래서 어느 위원이 찬성했느냐고 말씀을 하지말고 그때 찬성을 해서 재의요구가 받아 들여진 것이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최동환위원   법 취지살리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따라서 그 기간연장할 수 있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위배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조례는 이미 그렇지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조례든 뭐든 그 법 취지에 다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 조례의 취지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에 정식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 상황이고 우리 내부규약대로 우리 전부 세명 날인 받았지않습니까? 그 규약대로 해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존속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내부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내부규약을 읽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단은 동의안 냈으니까 찬성여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해 보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상급단체에 위배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은 자꾸 본위원장이 몰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안을 해 놓고,
최동환위원   동의안을 냈으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지금 하나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오늘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법에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안하고 내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최동환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오늘 다시 그 문제가 거론이 되니 사실 우리 내부규약대로 다시 결속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 방향으로 취지를 살려서 밀고 나가고 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박경석위원   내부 안대로 해도 그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동환위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난번 동의안 낼 때 구성동의안이 12월 2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안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정식안건으로 해서 활동 기간 연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안 낼 때 그 기간을 아예 내년도 10월말이면 말 11월말이면 말 그렇게 못 박자고 한 건데 전문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와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예요, 그때 해 버렸어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법 좋아 하시는데 법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의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지방자치법은
○위원장 윤만환   지금 최동환위원님이 알아보신 모양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조례 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점은 이것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기로 해서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왔는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 이것을 해놓고  의장과 합의해서 타구에 물어보고 서울시에 또 협의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에 위배된답니다. 그 말씀이고, 현재 이렇게 내부규약으로해서 전부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그 안대로 한다면 여기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안대로 해서 상임위원장들 상의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자 내부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내부규약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나,
○위원장 윤만환   내부규약 누가 작성했어요?
최동환위원   제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내부규약 가져와봐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위원장 윤만환   같아요.
박경석위원   그런데 왜 상위법에는 이렇게 조례는 다르고
최동환위원   왜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애매하면 한 번 해보고 나서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지
○위원장 윤만환   이 앞번에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재의요구가 왔어요. 이번에 또 해 가지고 재의요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최동환위원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두자고 한 것 아닙니까? 시행은 그대로 하되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이것도 의결해버리면 조례를 정식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인데 위반해서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 시행했을 때 제재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최동환위원   조례를 위반했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무슨 판단으로 위반됐다고 단정짓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위반됐다고 이야기 안하고 위반됐다고 의견을 내가지고 재의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반됐다고 단정을 내리십니까?
박경석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최동환위원   객관성이 지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보면 전문위원의 의견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예요.
○전문위원 최석근   최위원님이 너무 저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최동환위원   아니예요. 그동안은 내가 참았는데 오늘 사태의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단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최석근   저희는 모든 의결은 지난번에 재의요구 최위원님과 같이 재의요구 지난 번에 왔잖아요. 지난번 연장해서 조례, 본청에 재의요구 와서 저는 법률과 여러 가지를 해서 사실대로 검토했을 뿐입니다. 제 의견을 , 그래서 심의 의결하시는 것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면 되는데 그것이 통과됐지않습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조례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내일 보고하면 특별위원회는 그냥 해산되는 겁니다. 그것이 몇 조냐면 지방자치법 제50조 4항에서 있는데
최동환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법조항 하지마세요.
○전문위원 최석근   제 이야기는 타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연장하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경우는 원점으로, 조례가 타개가 되는 거죠. 지난번 조례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거냐 내부적으로 그냥 할거냐 두가지로 해서 상의를 해보시죠.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는 최동환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방금
최동환위원   전문위원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 다 이야기 됐던 거예요 그동안. 할 거냐 말거냐 조례는 그대로 두되 내부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안해요.
○위원장 윤만환   우리 안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보다도 지금 최동환위원님의 말씀을 존중을 하고 제가도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안을 충분히 두 개 안을 가지고
최동환위원  의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은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마시고 의회는 제대로 법대로 취지에 따라라서 하는 것인데 단, 제가
최동환위원   법, 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최동환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의를 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상위법령 단체와 또 상의를 해보고 타구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오늘 원점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이것이 위배가 된다면 긴급 월요일날 본회의 하기 전에
최동환위원   이 안을 의장단에서 논의하라는 그런 문구가 어디있습니까? 법 좋아하는데
○위원장 윤만환   제가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의장단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의장단이 법적 기구예요?
○위원장 윤만환   제가 의장단에서 논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최동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위원장 윤만환   지금 다시 말씀드리잖습니까? 의장단 회의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가 안되는가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타구에도 자문을 구해서 또한 정히 꼭 해야 될 것이라면 월요일날 아침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는 조례안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도 우리 위원들 판단으로 못하는 거예요? 타구에 물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에 물어볼 정도로 어려운 문구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면 지난 번에 예결위 두건 동의안 나올 때 그 안건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했어야죠. 안건 내용도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자꾸 내가 안되는 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여기도 우리 내부 규약 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부규약입니다. 우리들의 내부 규약, 운영복지위원회 전부 사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부 규약이 규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과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결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연도 정기회에서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하고 그러니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 내용에 삽입하여 명문화 시킨다 사실 우리들의 내부 규약입니다. 이 규약을 저도 사인을 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서 일단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오늘 저도 가지 않고 여기서 충분하게 타기관에 알아보고 나서 꼭 해야 될 경우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 위배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월요일날 아침에 본회의 시작전에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규약을 정한 것을 어긴거예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다 사인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예결위 구성할 때 구성안을 안건 내용을 만들 때 그 문건 내용에 활동기간을 못박도록 이야기됐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됐잖아요 내부 규약으로.
최동환위원  언제됐습니까? 그때는 전문위원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위배된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 하고  21일날 다시 동의안 내가지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못박고 넘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긴급 소집해서 이 문건을 다루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일단 동의안 철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오전에 다시 하든지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만환   방금 들으신 말씀대로 좀더 알아 보고 난뒤에 월요일날 필요할 경우 아침 일찍 수고스럽지만 긴급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나주형
  이용섭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