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3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및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협의의건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6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양의 감사를 하다보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협의의건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운영복지위원회구정질문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구정질문기간은 12월4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운영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집으로 구정질문 운영계획이 의장단협의사항으로 날라왔는데 그때 본질문 보충질문 두 번 하기로 했다는데 그당시 제가 얘기했지만 본질문 20분 하고 보충질문 10분 하다보니까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보충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만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 구청측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돼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고 흐지부지 흘려버려요, 구청간부들이. 그러다보니까 보충질문 다음에 또 하고싶어도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간부들도 답변할 때 보충질문 한 번밖에 못하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해버려도 다음에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된다싶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보충질문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재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가지고 해당의원들, 제삼의 의원들은 못하게 하고 해당의원들에 한해서 추가로 질문할 분은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사실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면 집행부측의 답변회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지금까지 해본 결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정도 나오면 보충질문에서 사실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의장님하고 말씀도 했고 기히 지금까지는 해온 자체가 본질문 한 번, 보충질문 한 번 이렇게 해서 30분정도 한 의원님한테 할애가 됐었는데,
최동환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거죠.
○위원장 윤만환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최동환위원   상관 없어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우리가 정하면 되는것이지. 규정에 나와있는 것도 없는데,
김영석위원   책자를 보니까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10분으로 제한된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보시죠.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찾아서 근거가 있으면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지금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발언시간의 제한만 나와있지 횟수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이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례상 우리가 1대부터 2대까지 오는동안 한 번만 하자는 내부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의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하겠다는 의원이 있어도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짤라버렸다고요.
   (「그건 잘못된거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더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김영석위원   김영석입니다. 세밀하게 잘 짠 것 같은데,
○위원장 윤만환   일단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은 12월4일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질문순서는 소관위원회 위원은 가,나,다순으로 질의하고 타 위원회는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질문의원은 3~5명이라고 했는데 3~6명정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행정사무감사하던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시간은 1인 20분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 또 아까 말씀대로 보충질문이 더 있을때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횟수는 2회 이내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것 역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단 우리가 첫날 오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저하고 최동환위원하고 윤이순위원 세분이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날은 5일 토요일인데 우리 위원회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는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임태근위원님인데 임태근위원님께서는 현재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날 사회를 보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내용을 주셔서 대신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을 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영석위원님, 최재룡위원님, 박경석위원님과 저하고 임태근위원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혹시 구정질문요지서를 냈는데 빠지신 분 있습니까?
최동환위원   저는 오늘 낼 것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빠지신 분은 소속 상임위원회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것은 감사에서 많이 알고 지적을 했으니까 되도록 타 위원회 것을, 우리는 항시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 것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이 되겠습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배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예산안 일정표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소와 시간. 회의실이 3개면 계속 진행하기가 쉬운데 회의실이 2개라서 다른 상임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회의장 배정과 시간을 정하는 게 좋지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실 시간과 장소는 타 상임위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석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시겠다 그거죠.
임태근위원   상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좋은 쪽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