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빙판길이라 올라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순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운영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99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소관 1997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서 46쪽상단 의사운영비부터 52쪽 상단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쪽,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48쪽,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이종순사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135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에서 부터 상단 137쪽 대우수당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역시 보면 꼭 필요한데도 많을텐데 물론 해외연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참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데다 많이 편성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외 여비는 원래 원칙적으로 위원님들 회기 그러니까 임기 중에 일인당 1회의 해외연수를 하시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해외연수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연수를 안가시고 반납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임기가 4년이시지만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에 30분의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셔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해 연수를 안 가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임기 중에 한번 정도씩 해외연수를 최소한도 임기중에 1회 정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3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 4년으로 나누면 여덟분씩 해외연수를 하시면 되는데 3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또한 저희가 모스크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도에 초청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그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분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박경석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상당히 다른 절감 예산에 비해서 많은건 사실입니다. 많은건 사실이고, 사무국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미만으로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모스크바 자매도시를 방문을 해 버렸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3,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완전히 삭감하다 보니까 지난도에 있었으면 좀 나은데 전년도에 0인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위원님들 해외 가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에서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로 1억미만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저희 사무국 의견도 박경석위원님하고 똑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위원님들이 임기내에 최소한 한번정도는 해외여행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면 좋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하기가 어렵고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무국의견도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136쪽, 137쪽 상단 대우수당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38쪽 상단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144쪽 상단 여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0쪽,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144쪽 상단여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이 줄이기가 참 어려운 게 그래도 성북구의회라는 기관인데 기관에서 그 신문사의 것을 한, 두부도 안 봐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여러 부가 들어오는 신문은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여튼 그 신문사에서 제가 하루에 두통씩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어떤 전화냐 하면은 주간지 나오는 게 있지요, 월간지 나오는 게 있지요, 무슨 연보 나오는 거 있지요.
하여튼 그것을 사달라고 신문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전화 안 받은 날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신문사에서 하시는데 저희도 일단 성북구의회라는 기관 명칭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신문을 한부도 안 봐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조정을 해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의원해외연수수행공무원여비 517만0,560원으로 잡혀 있고 3사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의원자매결연도시방문시에 수행공무원여비라고해서 480만3,660원 2명으로 잡혀 있는데 늘 입에 붙은 듯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꼭 3명이 따라 가야 하느냐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데 수행공무원인데 또 2사람씩 따라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인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사람 앞에 5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하면은 물론 산출 근거는 있겠지만은 뭉뚱그려서 들어 보면은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좀 깊이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은 이게 구청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는 또 구청하고 같이 가는게 아니고 따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의원님들 연수하시는데 직원들도 사실 연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12분 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여러가지 의원님들 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챙겨서 최소한도 2명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이라든지 행사계획에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금년에 지금 안 간 것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는 게 인원이 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의원님들 여비를 줄이게 되면은 저희도 직원들도 숫자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책정할 때 의원사무실책정비에다가 컴퓨터하나 만들기 위해서 2대인가 이렇게 사기로 결정이 된 같은데 그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재료비예산이 1,935만원이었습니다. 편성된 금액이. 1,935만원이었는데 지금 금년에 된 것이 300만원 해 가지고 1,378만8,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게 저희 구내 다른 부서와 달리 직원들이 밥을 외식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렇다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아래까지 내려가서 먹고 올라 올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한테도 많은 시간적 낭비도 없애고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동안에 여건이 구내 식당 운영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에 2만원씩 주는 겁니다마는 그거라도 주어서 거기서 식당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 했는데 만일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현재도 월5만원에서 6만원씩을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그 구내식당아주머니 일용인부임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일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이 없어 진다고 하면은 일용인부임까지 아마 직원들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밥을 먹여야 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구내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 오던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도 구청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측에서는 상부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어려우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좀 써 보는게 어떠냐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자가 1년 내내 할 수도 없고 식당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주고 저희가 사실상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그것은 직원들 부담이 너무 커져 가지고 운영할 수 없겠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어떤 방안이든지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지금 일용인부임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예산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그것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난 번에 삭감을 할 때 ‘99년도에 사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 측에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구청에서 구입할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여러 대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도저히 구입할 수 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과에서 한번 여기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구예산에서 구입하는 컴퓨터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의정운영공통비라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1년동안 사용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여기서 식비도 사용하시고 세미나할 때도 사용하시고 의정활동할 때도 사용하시는 금액인데 이게 원래 400만원씩 그동안에 몇 년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70%를 해 가지고 30%를 삭감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결국은 70%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28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400만원으로 써 왔고 금년에도 400만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 형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식사도 줄여 가면서 한다, 오죽해서 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자장면을 시켜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빠듯합니다. 사실 400만원을 가지고 써도 빠뜻합니다. 금액이. 280만원으로 줄어 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사무국에서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비가, 의장은 밥 두그릇 먹습니까? 의원은 밥 한그릇 먹고,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의원님들은 같이 가시게 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되고 비행기를 타도 같은 비행기를 타시게 되고 실제 집행은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래 의장하고 부의장은 공무원에 준에서 직급을 높혀서 하기 때문에 의정절차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집행할 때 같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공통경비로 쓴다든지 위원님들 자체경비로 쓴다든지 실제로는 그렇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가면 결국 비행기도 같은 비행기 타게 되고 숙박도 원래 몇 만원짜리면 몇 만원짜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금액의 방에서 자게 되니까 실제로는 같은 금액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4일동안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에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님의 잠시 휴식을 하자는 의견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 중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국에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아까 거론했던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집행부측과도 더 긴밀한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 분들 거기다 의존해 가지고 사는데 한달에 2, 3일 일해 가지고는 생활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안을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06억 9,594만원이 되고 일반회계 366억 8,780만9,000원 중 1,486만8,000원을 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안일반회계15억382만1,000 중 보건 및 고혈압 예방홍보물 중 1,500만원을 감하고 방역활동유료대를 1,500만원을 신설하였기에 보건소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계수조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의회보와 의사운영을 합하여 총 13억 9,647만5,000원 중 의회보 제작에 필요한 80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계수조정한대로 계수조정되지 않는 데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