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된 우리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보건소소관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결산현황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은 ’97년도 결산 세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결산서 32쪽 상단 수입수수료 수입증지 관공서수입 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에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하단 보건행정관리에서 110쪽 상단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밑에 중간에 보건행정관리, 104쪽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6쪽.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04쪽에 보면 말이죠 보건행정관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최재룡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의를 그 당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전문의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때 전문의 한명 미채용으로 해서 한 1,800만원 정도가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최재룡위원   최초에 계산이 전문의를 꼭 채용을 해야 되면 전문의를 채용을 해야만이 보건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로 다시 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채용이.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의사가 나가고요, 저희가 다시 의사를 재채용하기까지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리게 되고요, ’97년 당시에서는 의사를 모집을 했었는데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의사가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가 의사를 뽑을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쉽게 오지 않았던 관계로 거기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를테면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구백 몇 십만원씩 다 과잉 책정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낙찰 차액이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106쪽,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재료비에서도 1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 자료같은 것도 덜 삽니까?
106쪽에 자료비가 불용액이 1,900만원인데 재료도,
○보건소장 조종희   ’97년도에 저희가 분소를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용직의사라든가 또는 방사선사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일용인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일용인부인 경우에는 재료비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의사인건비도 넣었는데요, 자체 의사로서 해결을 하고 그 때 의사를 일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비교적 딴 부서는 보니까 돈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은 특별히 돈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과잉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딴 부서는 어제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보건소만은 거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과도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일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이 잡혔고 저희가 충분히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이것보다 적게 책정을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불용액이 다소 많았던 것은 인정하고 업무추진비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다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 게 좋은 현상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사치로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면 쓰지 안는다는 얘기인데 남아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이렇다면 금년 예산에도 전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다면 필요한 쪽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꼭 돈은 필요한 것 만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이부분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정도거든요, 딴 부서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전례에 의해서 이거 얼마 들었으니까 금년 예산 몇 %쯤 하니까 몇 %, 붙혀서 이렇게 내 놓은 예산서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덮어놓고 돈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건행정이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남은 이유가 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남은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면 IMF때문에 모든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개설이 저희 생각한 것보다 늦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지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업무추진비에도 보면은 직원과의 대화라든가 월정액 지급할 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같은 것도 보면 직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보면 불용액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분소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한 일이 말이죠, 구의회에서 한 일들이 상당히 낯 뜨겁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업무보다도 보건업무분야에서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자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다른 부분 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니까 지난 일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 ’99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임차료가 8억이 돼 있는데 보건분소 얘기가 된 거죠? 전세랍니까, 그게? 임차료가?
○보건소장 조종희   임대료입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이었는데 ’99년도에는 15억으로 ’97년도 대비하면 50% 정도는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이번 ’99년도에 예산편성은 보건소에 맞게끔 과다책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실질적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계산을 해 갖고 ’99년도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타 위원들이 볼 때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쓰게 되지요.
○위원장 윤만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보건소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공식적으로는 두개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보면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라든지 건강생활협의회 이것도 위원회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거 두개입니다.
나주형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굳이 안 와도 서면으로라든지 얼마든지 회의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안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서면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그런적은 있었는데 서면으로 어떤 심의를 거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들 바쁘신 분이고 서면으로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X-RAY수리비 발생에서 불용액이 돼 있는데 X-RAY는 올해 구입하셨습니까? 새장비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 작년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X-RAY가 한개가 아니고 직찰이 있고 관찰이 있고 이렇기 때문예요, 하나는 새로 구입을 했어도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광고가 만일에 나갔을 경우에는 X-RAY 발생기를 작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올해 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고 예비비에서 정말 필요시에는 예비비에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도 불용액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잘못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수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더 집행 될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거의 뭐 20% 범위내에서 남아야지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보면 X-RAY 직접 촬영기가 외자조달구매분이었는데 환율상승으로 해서 국산으로 대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은 어느점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번 행정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계의 안정성이 더 있다는 것 하고 X-RAY 촬영 할 때에 피폭량이 좀 더 적습니다, 외제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한테 해가 덜가는 그런것도 있고 사실 그것을 굉장히 큰 이유로 따졌었고요, 일단은 고장이 적고 지금 대개는 외제를 선호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구매를 하려다가 IMF 오고 달러환율상승 돼 가지고 구입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조금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싼 물건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만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다시 물론 환율이 올라가지고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 국산기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아마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온지 얼마 안 됐고요,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 기회로 해서 언제든지 구매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10p보시면요, 보건지도관리라는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도관리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보건지도관리.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지도관리 지금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전부 보건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다음에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97년도에 지역의료계획의 저번에 그 책자 용역주었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대예방의학교실하고 서울대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저희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기초조사한 것 입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연구개발비는 4,5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약재료가 하나도 안 남았지요. 다 썼지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관리는 약3억8,000이 넘는 가운데서 1억1,000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0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돈10원도 안 남았는데 지도관리는 거의 3분지1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삼척동자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도업무에는 실제로 돈이 남아서가 안되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이게 모자라시면 되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특별히 더 얻은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돈이 들어 갔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는 1건이었고요.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1건으로 저희가 계약으로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액이 안 남았구요.
  그리고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북구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보건지도관리 같은 거는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불용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분야에서는 불성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에 그 예산을 내 놨을 때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관서당경비에서 보건교육강습료라든가 또는 정신자프로그램에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부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절감했던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나갈...
최재룡위원  아니, 물론 부분적으로 가지수가 많겠지요. 많기 때문에 3억8,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예산을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약1억2,000만원이 불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예산한 거하고 실제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년에는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3분지 1이 돈이 남았다고 하면은 다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실제 해야 되는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주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좀 이것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예산액을 내 놨지 않느냐, 3분지 1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럼 몇 가지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는 임차료 같은 경우 600만원정도 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를 그 쪽에서 요구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이 발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 경우에 ‘97년도에 복지부에서 전신생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실제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고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상당수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룡위원   예, 넘어 갑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어서 결산서 110쪽 상단 보건지도관리서부터 114쪽 상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12쪽, 113쪽, 114쪽 상단까지.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 비교적 보건소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조금전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3,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고 또 그 밑에 쭉 나와 보면 여기 보면은 임차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타운영비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97년도에 보건분소를 개설했는데 저희 계획보다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대부분이 인건비성액이 많이 좀 불용액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기구입, 외제품을 구입하려다가 국산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5~6,0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게 몇개있고 선천성대사이상자가 5,000만원정도가 남고 그런 바람에 전체 액수가 높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건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성이 많이 불용액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전문직의사를 미채용을 해서 한1,800만원이 불용이 됐구요.
  또 시간제간호, 체력측정요원 일용인부임에에서 한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시간제 뭐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시간제간호.
  체력측정요원, 방사선일용인부임 여기에 보건분소가 늦게 개원되는 바람에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직의사를 채용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그게 아니고 전문직의사가 있다가 사표내고 다음 의사를 채용하는데 기간이 캡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공백기간.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그리고 또 ‘97년도에는 의사채용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몇 개월 캡이 생겼습니다.
이용섭위원   채용하기 힘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에 누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공백기간에는 딴 의사가 대체를 해 가지고.
이용섭위원   여비 일부를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안 줬지요. 그러니까 그게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의사가 분명히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97년도에.
이용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 2명중에 한명이 없고 한사람이 대체해서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이용섭위원   그건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부로 그런게 아니고 의사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도 엑스레이관계는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는 신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신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그게 이제 3~4년지난후에 때문에 보수비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그 관계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3~4년후에 보수비가 들어 가면은 다시 하나 사도 그 돈은 남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 보건소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불용액이 3억5,200만원, 3억5,3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이용섭위원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주의를 주겠습니다.
  신품이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지요. 어디까지나 구입을 해서 이제 까지 쓰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지 신품이니까 아직 까지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결산서 114쪽 상단 의약관리에서부터 118쪽 상단 물품및도서구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기타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114쪽.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시도보조비로요, 전시비축의약품을 시에서 시비로 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 비축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비축 의약품 비율을 말합니다.
최재룡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의약과에서 기타운영비는 의약품구입도 거기에 들어 가구요, 자동약포장구입비라든가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이 그런게 되구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불용내용에 있어서 응급약품을 구입한 데에서의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수용비 거기에는 여러 품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115쪽까지 안 계시면은 116, 117쪽, 118쪽 제일 위에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115쪽, 자체사업시설비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다 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요.
  그거는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기에는 항상 관구라는게 있습니다. 관구는 고장이 날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관구가 꺼져 버리거나 하면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 엑스레이를 쓸 수가 없는데요. 항상 그래서 해마다 관구수리비는 비축예비비성격으로 예산에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이용섭위원   고장날 것을 예비하고 고장났을 때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난 것이 다행이네.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 놓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18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전용으로 196쪽 보건소분소 엑스레이실 방사선봉사비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196쪽 제일 밑에.
이용섭위원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분소를 개설할 때 엑스레이실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니까 분소에 엑스레이실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행정관리경상적경비중자산취득비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엑스레이실을 설치하는데 전용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당초에는 그것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때 처음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전용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전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용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데에 전용을 하는 데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게 목간전용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정한 후에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과부족한 행정과목에 경비들을 각항의 예산액범위에서 사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심의의 철저한 사전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용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목간전용이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목간전용입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불용액은 결산서 482쪽부터 496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2쪽 하단에서 부터 482, 483, 484, 485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의사문제때문에 인건비불용액이 그렇게 나온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4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과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이용섭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그 10% 이상 금년에 절감됐습니까?
  원래 그 절감하는게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절감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전체 절감이요?
이용섭위원   몇 %예요? 몇 %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10한 3, 4% 되겠네요.
이용섭위원   많이 절감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절감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보통 10% 하는 건데 그 얼마나 됩니까? 13%가.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5,000 약 천 6,000만원됩니다. 5,998만원되니까요.
이용섭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494쪽, 496쪽상단까지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자산취득비가 뭐지요? 5,200이?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몇페이지요?
이용섭위원   49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저희 보건소거는 490p 위생관리위까지 입니다.
이용섭위원   490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490페이지 위생관리위까지만 되는 거구요.
  그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사항이 아닙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아니,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 5,700만원정도 불용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기 설치를 엑스레이기 구입을 한 차선 때문에 그 쪽에서 외제품구입에서 국산품대체한 차액이 5,20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다 낙찰차액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엑스레이기차액이라는 얘기지요. 그 엑스레이기가 많이 골치 아프네요. 금년에 계속 나오는 데 감사 때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50%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58%,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가 100%가 됐고 운영수당54%, 임차료100%,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66%, 배상금 96%, 자산취득비 57%, 기타운영비 61%, 민간위탁금74%, 자산취득비 52%, 시설비 84%해서 전체적으로 불용비율이 63%입니다. 누가 조금 50%이상만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채용 않고 뭘 안 했어도 이런 이렇게 많이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토론시간을 빌려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불용액이 이 정도가 남으면 보건소의 예산은 좀 참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97년예산결산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방안은 그럼 앞으로 보건소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불용이 많이 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구요.
  ‘97년도에는 또 분소를 개설하다 보니까는 여러가지 전하고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보건소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중 보건소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실시하였으므로 기 검토보고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상단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에서 부터 3건, 35쪽 하단 보건소 수수료에서부터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건소 948만원 나와 있는데서 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보건증 및 건강진단비용하고 보건소 수수료수입이 책정하는 게 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 정도 잡아서 예산과로 올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 자체에서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해 갖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금년 대비해서 증감액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을 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6억 3,00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는...
최동환위원   전체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보건소 전체 세입.
최동환위원   올해하고 이것은 ’99년도 예산안이잖아요, 비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98년도 전체수입은 6억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억 3,000으로 잡은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전년대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최동환위원   세입부문이 채택하는 기준이 보건소에서 잡은건지 그것도 물어봤고 금년도 액수하고 내년도 책정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34쪽, 보건증 및 건강진단 해 가지고 765만원 입니까? 765만원이 수입을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작년에는 얼마를 수입을 했는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것.
○보건소장 조종희   ’98년도에는 17,000건을 올렸고 올해는 보건증 같은 경우는 12,750건을,
이용섭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에는 17,000건을 했고요, 올해는 12,750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17,000건에서 많으면 20,000건까지 보건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자체가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최동환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금년도 6억 3,000에서 6억 8,000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국고보조금 다 합쳐서 잡은 거예요? 제가 물어 본 것은 보건소 자체수입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자체수입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고나 시비는 포함시키지 않고.
최동환위원   자체수입만 6억 8,000으로,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6억 3,000.
최동환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서.
제안설명서에, 제안설명서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제안설명서를 보면요, 관공서 수입이 6억 3,000이고 국고보조가 3,700, 시도비보조가 2,100으로 돼 있는 게 전체수입은 6억 8,900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6억 3,000은 순 관공서수입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동환위원   ’98년도 최종예산은 8억 3,000은 국고보조금 다 합쳐서 한 거예요?
올해 총 수입액이 얼마예요? 국고보조금 빼고, ’98년도.
○보건소장 조종희   위에 것은 국고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빼면...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서 상에는 관공서수입이 5억 4,500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6억을 본다는 거죠, 금년말까지.
최동환위원   당초 예산말고 최종예산 여기는 8억 3,000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그것은 관공서 수입이 5억 4,500, 보조금이 2억 5,100, 보조금사용잔액이 3,300 이렇게 해서 8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5쪽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서에서 부터 45쪽 중간 영유아 예방접종의약품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영유아 적정 약품비는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거죠, 백신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 대비하고 어때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년에 약품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편성상에도 국고보조액이 향상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중 279쪽 보건행정관리 인건비에서부터 291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280쪽, 2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2쪽,283쪽.
   (「천천히 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282쪽 상단에 보면 보건 및 고혈압 예방 관리 홍보물 3,000만원 책정 돼 있는데 홍보물 주로 어떤거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터가 있겠고요, 플래카드, 팜플렛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전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네.
나주형위원   보통 보면 전단이나 그런 것 우리가 가정집에서 신문에 많이 끼워오잖아요?
받아 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공해로까지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매일 공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거의 안 보는 사람이 많고 쓰레기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효과 큰.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고혈압은 자기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간 구청정문에서 혈압을 한번 재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팜플랫같은 것은 거기다 놓고 오시는 분한테 혈압을 재 가지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팜플렛을 줘 가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일반 신문에 들어오는 그런 찌라시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방금 전 나주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도 동감하는 입장인테 실제로 홍보물이 공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따로 보건소가 할 것이 아니고 반상회 회보에 같이 게재를 계속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반상회 회보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줄 겁니다, 줄여달라고 했으니까. 계속 인쇄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반상회 회보 자료에 게재를 하면 별도로 거액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사업은 내년도부터 4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과는 상당히 다른 욕심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포스터가 첫번째 포스터가 저번에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부착을 하고 있고 관내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다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그냥 한번씩 없어지는 1회성의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3,000만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마 저번에 지역의료기기에서 보셨듯이 1억 8,000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지 않는 이외에는 교육과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기관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중앙에 어떤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인력 갖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지역내에서 최소한 마을버스에 붙힌다든가 이런식의 것도 홍보비는 상당히 듭니다. 저희가 단순히 뿌리는 홍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3,000만원을 올려서 다른 홍보비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홍보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한 3,2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월간,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옛날에 보면 가족계획도 보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하는 홍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성북구 구청직원들이 1인당 1,000원이상 1만원씩을 내 가지고 불우한 학생도 돕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000만원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시한 홍보를 할 바에는 이를테면 주민이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대외적인 큰 홍보 하나를 만들어 지하철에 붙여 놓던지 버스에 붙히던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홍보방법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쇄물을 만들어 놓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 봤자 잘 읽어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구청은 모든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업무도 반상회에 들어가고 산업환경과 것도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작은 원안같으면 기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3,0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좀 취소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잘못 알아 들었고요, 지금 반상회보를 통해서는 계속 보건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주기적으로 홍보효과를 체크해서 그때그때 전략을 바꾸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계 포스터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도 점차 바뀔 거고요, 조금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 설명 좀 하겠어요.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나위원이 얘기한대로 반상회 회보를 제일 많이 볼겁니다.
그쪽 홍보도 중요하고 외적으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반상회 회보에 많은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돈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81쪽 신문구독시효가 소장님들이 4종, 각과가 4종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12개를 보내요. 이렇게 많이 봐야 하나, 다들봐요, 신문만 다 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과나 소장실에서 있는 것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하루종일 신문을 보거나 그렇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식으로 각 과에 4종씩 다 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4종을 보려면 시간상으로 근무는 안하고 신문만 다 봅니까? 물론 1시간내에 4종을 다.
이용섭위원   직원들 돌려가며 다 보기는 봅니까? 혹시 낭비 아니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저희 보건행정과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탁 테이블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직원이나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소장이나 과장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근무 안 하고 신문 펴놓고 볼 새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일과전이나 일과후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과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보나 마나 나 자신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보면 국장실에 신문이 7개, 8개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관례를 이제는 깨야 합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이 신문을 4개를 보고 8개를 보고 152만원 신문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옛날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에도 4개를 봤고 그년에도 5개를 봤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어렵고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하는데 물론 소식지를 봐야 되겠지요, 강남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북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문구독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요. 꼭 필요한 신문이라면 봐야되고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부분을 볼 수 있게끔 고쳐가야 하는 행정이 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위에 보면 말이죠, 일직이 2명 해서 118일이고 그 밑에 일직 보강해서 1명이 20일이 있고 숙직도 365일 1명 하고 숙직 보강 해 가지고 1명이 20일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할 때에 일직이 더 보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전염병이 발생 했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는 한명씩 보강을 해 가지고.
이용섭위원   특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4쪽, 285쪽. 안 계십니까?
   (「천전히 나가죠」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6쪽, 287쪽.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85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20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조례사항으로 20명 돼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딴데 비교해서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올해 더 늘렸습니다. 원래 10명을 했는데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려면 다양한 분야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20명으로 정원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난해에는 10명인데 금년에 20명으로 특별히 늘리는 이유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자체에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내에 여러 단체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료의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20명을 증원을 했고 대개는 다 바쁘시다보니까 전원 10명을 했을때 숫자상으로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더 지역사회내에 연계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려고 위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최재룡위원   제 이야기는 출석을 잘 안하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각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을 모시고자 했던 것이고요, 아까 나주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면으로도 각 위원님들과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서면으로 할 때도 수당을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최재룡위원   물론 출석을 안하니까 10명이면 70% 출석하면 일곱분 밖에 안 되니까 실제 진행을 하기도 정보를 얻기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를 늘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좀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선발을 하시고 또 적어도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 80% 이상은 참석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을 해도 아니면 6개월 한 번을 해도 이거를 참석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숫자만 많이 늘려 갖고는 별로 효력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서면 심의 말씀드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자는 말씀이지 굳이 꼭 만나서 직접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287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88쪽, 2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288쪽 AIDS관련업무추진인데 192만원이 책정이 됐고 AIDS환자 특별관리기금은 별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특별관리기금은 없구요. 대신 진료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고하고 시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그 진료비는 그때 그때 사항마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국고나 시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AIDS환자의 심각성을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때 AIDS환자관리하는 것도 있어야지, 업무추진비 19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이거는 AIDS환자 추적을 위한 여비입니다.
김영석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여비인데 별도로 모든 위원들이 AIDS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물의를 AIDS환자들이 나만 이렇게 업보를 가지고 쓸쓸하게 살아야 되나 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심리가 팽배돼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금년에 지났으니까 모르지만은요,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생각하셔서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4,800만의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고맙습니다.
김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9쪽 제일 하단에요, 살충소독약품했는데 약품비는 이렇게 분무용, 연막용, 극미량살포용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내려 보낼 때 유류비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기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관에서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저희도 당초에는 각동에 유류비하고 휘발유를 상정을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깍인게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관리심사할 때 그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파트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이야기 해가지고 일단 자료로 넘겨 줬습니다. 동사무소에 유류비하고 소독약품 해 가지고 총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 줬습니다.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 거기에 소관된 사항이 아니라 바로 보건소에서 어차피 분무용, 연막용 이 약품을 내줄 때에는 그것하고 같이 월별로 해서 해주어야지 이게 어떻게 그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아니, 그 사항이 여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그 쪽으로 지원이 갔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런식으로 지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거냐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지원할거냐 그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사회단체인원만이 소독을 하는게 아니고 직원도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으로 해서 직접 필요로 할 때 거기서 지원해 주는게 낫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윤만환  이번에는 관리를 달리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서.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산만 책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잘 말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하다니요. 사회단체를 움직이는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했지 사회단체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 잘못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단번에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건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단체를 움직였던 어디서 하냐 하면은 어저께 다루었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아닙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임의보조금속에 들어 있습니다. 동에서 말이지요. 바로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동장이 하든 동직원이 하든 새마을지도자가 하든 바르게 직원이 하든 회원이 하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보내는 생각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바로 그 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왕에 약품도 주니까 이원화하지 말고 위원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름도 휘발유나 경유도 바로 보건소에서 같이 취급하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저희도 그렇게 하는게 업무도 편하고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하다 보니까 소상하게 압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독을 5월달부터 9월까지 하면은 5, 6, 7, 8, 9해서  4개월 예산을 잡아서 소독약품과 같이 매월 정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위원장 윤만환   다음에는 290쪽, 2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상단까지.
이용섭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91쪽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이게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2억이 내려온 거 하고 맞물려 있었고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다가 집행부측의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감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렸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작업과 맞물려서 체력측정실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는 거지요? 3층이 아래로 내려오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혹시 그렇게 개선이나 뭐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 나갔을 때 아래층을 한 번 봤어요.
  접수하는 덴가요? 한분은 여자분이 계시고 한쪽에는 남자분이 계시던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여자 둘 남자하나 있습니다. 민원실에.
이용섭위원   저쪽에 남자분이 하나 있는데 여자 분이 계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내가 그날 감사 나갔을 때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껌도 씹고 인상도 나같이 새까맣고 해서 웬만한 사람은 주눅들겠습디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소에 가면 말이야 주눅드는데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운 자매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이제 시비가 2억이 맞물린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3억 8,000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근데 시비는 완전히 장비비로 내려 온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는 저희 구비로.
이용섭위원   근데 이게 1억8,000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 2억3,000 얼만가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지금 아래층에 있는 식당을 옥상으로 올리려는 돈이 있어서 아마 3,000여만원이 있어서 2억얼마 였는데요. 내년도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용섭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를 먼저 감사때도 지하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어떤 저것을 탈바꿈을 해서 서비스향상 및 보건증진을 아래층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바닥도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전체 다 바꿀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그거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2억3,000정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1억8,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3,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식당을 옥상으로 올리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비용이었었는데요, 올해는 내년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 비용이 반영 안 돼서 그 식당을 그대로 지하에 놔두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배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시방 말씀드리는 요지는 작년에 2억3,000이었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1억8,000가지고 가능한지 또 한 번 더 얘기를 들으시면 식당을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지하까지 전부 활용해 가지고 명실공히 조금 조금 고치는 것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소장님 의지가 그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전부 아래층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다운 면모를 갖춘다면 이왕에 하는 건데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하도 올라가고 먼저 감사 때도 보고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지하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 올라 가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명실공히 정말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우물우물 해 가지고 하면은 안 한 것 만도 못한 거지요. 지금 이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할게 아니고 이게 설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섭위원   설계하고 있는데 얼마 든다고 추측으로 하면 안되지요. 물론 이게 결정이 돼야만이 설계비도 들어 가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도 설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비용같은 거는 책정해 놓고 해야 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 가지고 2억정도, 2억5,000이나 한3억정도 든다면 하다가 말 겁니까? 일부분만 할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전체 다 할 겁니다.
이용섭위원   할 건 하는데 1억8,000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우리 소장님 개인돈으로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요, 여러번 설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인건비가 낮아 졌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한도내에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 최대한도로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장비구입비고 1억8,000에 대한 것은 시설비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말씀은 올릴 때 2억3,000인가 올렸는데 과연 1억8,000으로 내려 졌을 때 제대로 시설할 수 있겠느냐 그 의견이에요. 인건비가 줄은 것도 좋지만은 원칙이 변경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2억3,000든다고 설명했는데 왜 갑자기 1억8,000으로 내렸느냐 그러면 식당이 올라 가지 않는 비용이 5,000만원이냐.
이용섭위원   아니, 식당이 안 올라 간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감사 때는 올라간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 그렇게 올리려는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억8,000하면은 저희가 방사선실때문에 차폐막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왕에 할 때 식당도 올라 가서 방사선도 지하실로 내려 가고 이렇게 해서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아주 하자는 얘기고 지금 소장님은 식당도 방사선도 우물우물하니까 예산도 이것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식당도 올라 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이 더 이상 안 되면, 아니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삭감되는 걸 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든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식당도 올라가야 돼요. 이왕에 하는 거.
○위원장 윤만환   네, 보건소장님! 우리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많이 생각하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제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우물우물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 한 번 다시 볼 겁니다.
나주형위원   내부수리 하실 때 도색도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완전히 다 바뀔 겁니다.
나주형위원  근데 도색같은 건 미관도 신경을 써서 보건소하면 청결해야 되는데 외벽도 그렇고 내벽도 그렇고 관공서그대로 흰색비슷한 거랑 회색 딱 페인트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 봐도 똑같은 거. 그게 규정에 없다면 좀 다르게 산뜻하게 좀 이왕 돈들여서 할 건데.
○보건소장 조종희  네,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외벽예산은 올해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같구요. 추후 외벽은.
이용섭위원   아니, 외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보건소장 조종희   내적으로는 아무튼.
이용섭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이용섭위원   책임지세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설계도 몇 번 봤는데요, 1억8,000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할 거구요. 또 지금 보건소하고는 분위기가 확 틀릴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분위기가 틀릴 정도가 아니고 지하도 위층으로 올라가고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예, 그 사항도 증축을 하느니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각 사무실에서 쓰는 창고를 지하로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 갖고 식당은 그냥 지하에다 놔두고 또 옥상에다 증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증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사무실에 있는 창고같은 거를 전부 지하로 내려 보내서 지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1층, 2층은 민원환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분위기하고 이런 것을 전부 편리하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요즈음 노숙자들 가끔 어딥니까? 복지관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지하실이 올라가고 해서 식당도 옥상위로 올라가고 해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그거 돈 얼마 안 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물우물 해 가지고 또 고치고 또 올라 가는 이건 안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방금 아까 드린 말씀도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좋은 방향에서 보건소 개선 해 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환경에서 해 보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감사자료에서 금년도 체력측정실이용주민수가 1,000몇백명된다고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1,000명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최동환위원   그것을 한달에 25일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계산을 했었는데 감사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4명내지 5명정도 이용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게 산술적인 평균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용빈도가 낮고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조차도 지금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공식화 된 사실이고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했을때 과연 보건소위치는 적당한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보건소내에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또한 전시효과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났습니다.
  물론 이용섭위원님 지적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원칙적으로 이용도에 대한 분석하고 이왕 할 거라면은 주민들이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비록 1~2년 늦춰서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에 보건소 위치에다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신여대앞에 있는 위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애매한지역이에요.
  교통문제도 있고 지리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 본소내에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감안을 했었구요.
  근데 저희가 체력측정실운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하루에 7명 내지 8명이 예약을 받고 있구요. 그게 1인당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후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애초에 그 체력측정실을 저희가 종암동에 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석관동쪽으로 그 정도거리 떨어진 다른 부분하고 운동시설이 붙여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를 주는데 조건이 보건소 내에다 설치하는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저희가 운동시설하고 맞물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동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올해 1억8,000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시비에 대한 매칭의 의미가 크구요. 사실은 저희가 체력측정실이 아니더라도 그 환경개선을 할 그런 계획은 사실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중 291쪽 상단 일반운영비부터 297쪽 상단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회원하고 82페이지에 이게 보건지도과에 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20명이고 8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도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위원회가 8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업무가 특별히 심의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료계획에 대해서 의료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거 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구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틀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계획심의회가 구성돼 있고 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건강증진사업쪽으로 대개 협의가 되겠구요. 또 금연이라든가 금주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사실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이 많다고 해서 각자 분야가 과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같은 보건소에서 여러 모임을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써야 되고 또 행정지도과에 또 20명이 있고 그분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분산해서 해 논 것은 이거는 왜냐하면 이 최재룡이라는 사람이 보건실천협의회회원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다시 이쪽에 거꾸로 넘어와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도 될 수가 있겠지요? 둘다.
○보건소장 조종희   될 수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왜 이사람 저사람 많이 해서 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꺼번에 60명, 28명이네요. 28명을 다 모아 놓고 두가지 심의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그 자체는 이 앞에 심의위원회폐지문제에 있어서 현재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잡은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294쪽, 295쪽, 296쪽, 297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터 302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298쪽, 2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쪽, 301쪽. 302쪽 자산취득비까지.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약품구입 잘 하고 있죠, 싸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은 입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입찰 계약 해 가지고 다른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청에서 얼마전에 구정질문때 우리 구청에 유류를 하시는 분이 10년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0년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삼십 몇 개 주유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도 우연히 그 업체에서 10년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만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구정질문을 하셨고 구청장이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물론 입찰하는데 한 약업소가 몇 년간 같이 거래하는데는 있었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이용섭위원   매년 바뀌고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1년에도 열 몇 개 업소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1년, 2년씩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은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좋은 약을 사셔야 하는데 사는 데도 주민들의 혈세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체력측정실 2,000만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체력측정실에 우리가 일용직을 두명을 종사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은 운동처방사로서 전문가이고 한명은 또 분소에 X-RAY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분소 X-RAY실을 운영하기 위한 방사선사입니다. 그 두명의 임금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 저거에서 하느냐 얘기죠, 행정관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행정관리과 소관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의약과 소관입니다.
이용섭위원   의약과소관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체력측정실이 의약과에 속해 있어가지고 자기 해당과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이용섭위원   체력측정실을 의약과에서 전부 하고 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연간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는 약 1억 3,000이었고요, 내년에는 10% 증가 시킨 1억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7차 회의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의 건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던 결과를 잘 생각하셔서 이러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내일 계수조정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