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8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일동안 현장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