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개정 조례안에 보면 마항에 감면 조항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 그랬는데 국가 유공자의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관련 조항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법이 있는데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법률명이 그렇게 바뀐
박경석위원   명만 바뀌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명만 바뀐겁니다. 그런데 예우에 대한 것은 그것을 찾아서
박경석위원   그 예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정화조 설치들을 기존에 되어 있는, 되고도 수년씩 되고 있는 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거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집들을 많이 비우니까 1년, 2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3년된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이 정화조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기피를 한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이, 대부분 다 치우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정화조를 치우고 영수증을 받지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잘 철을 해놓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이, 그러면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더 기피를 하게 되고 이것 참 묘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해보면 묘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그것이 민원이 많아요. 그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되면 나는 청소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과태료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언제 청소를 했는데 그 영수증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거의다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는 완전 전산화 작업이 되어가지고 이 집은 언제 처리됐다 하게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저쪽 정화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바로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앞으로는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이것을 신고하는,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가 저희들한테 신고되어 가지고 있는 등록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 하면 3차까지 독촉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임의적으로 설치했으나 아직까지 신고 안 한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12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서 지금 1,100건을 올해 접수 처리했습니다. 계속 12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임의적이라는 것이 집수리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묻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박경석위원   그것이 12월31일까지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홍보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1,100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요,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12월31일까지 모두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신고를 하게되면 선접수하는데 정화조 매설할 때 전중후 사진을 넣는다고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전중후 사진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조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찍고 그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내부를 보이도록 찍어 오시면 그것으로 사진을 참조하고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전중후 다 필요없이?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박경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집 일인데요. 저희도 작년에 언제까지 푸라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연기를 해가지고 펐다구요. 그런데 그 전에 것을 안 펐다고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 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화조를 치우라고 받아가지고 연기까지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꼭 치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수증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수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영수증이 있으면 OK가 되는 것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전에 어떤 분이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않는가 영수증 관리를. 어떻게 보면 정화조를 치우기 위해서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고 해서 치웠는데 그 영수증이 없다, 실제 거기에 나온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고 빨간 글씨로 겁이 나게 나온다고요. 안 치울 수는 없단 말이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의원이고 그러니까 제 날짜에 안 치우고 사정에 의해서 한 3개 월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 전전도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왔단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전산화가 된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금년에 많이 했지않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말할 수 없이 오는데, 제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잘 아니까 이러이러해서 할 얘기가 없지않느냐 무마는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못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냈다, 또 저한테 민원을 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안 치울 리가 있겠느냐 내 인격을 봐서도.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서 그런다 못내겠다 하는 민원이 참 많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구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 안 내면 계속 독촉도 하고 안되면 압류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텐데, 그 민원 마찰이 사실은 조금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마찰이 좀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현재 제가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 가진 사람은 다른데 살고 세를 줬어요. 몇 년동안. 그런데 정화조를 치운지 안 치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 주인은. 그런데 집 주인한테 날아왔어요. 안 치웠다고 과태료 2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현재 세들어 산 사람은 치우는데 그 전 사람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치웠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수증 분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신고하시면 한일정화에서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성명, 주소, 몇월, 며칠 신고하신 것을 그 날 날짜별로 계속 전화상 접수 순서대로 적어 놓고 그 옆에 청소 일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주민한테 한부 드리고 한부는 한일 정화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저희가 대장에서 확인하든가 한일정화에서 영수증철에서 확인하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영수증 분실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 그런 영수증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한 45건 정도 저희가 대장 내지 한일정화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도 없고 한일정화 영수증철에도 없고 본인도 영수증을 잊어버리셨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방금 그런 민원입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대장에도 정리하고 영수증도 본인 하나주고 또 따로 한일정화에 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신고하고 그렇게 했다면 누락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전산처리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잘 될 수가 있는데 몇 년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거에요. 그때는 전산도 안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죠.
○위생과장 임동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대장하고 영수증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것 까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도 없을 경우에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감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요.
박경석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이미 설치한 분들 그 분들이 한일정화하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일정화에서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안내장을 보내죠? 한일정화에서 보냅니까? 치우라고 하는 안내장,
○위생과장 임동열   저희 구청에서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한일정화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임동열   네. 거기 전산으로 해 가지고요.
박경석위원   그래도 구청에다가 새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임동열   네. 신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해 가지고 정화조 관리 카드도 만들고 그렇게 정식으로 신고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규격품이 아니고 이미 설치한 분들이 규격품으로 설치를 하지않고 그냥 잡 일군들이 그냥 아무거나 싼 것을 사서 묻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엄청나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품으로 다시 시공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박경석위원   그런데 없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못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임동열   그런데 그 분들이 당초 하실때에 규격품을 쓰셔야 하는데 규격품을 안쓰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간혹 몇분 계시기는 계십니다.
박경석위원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직수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있다고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것은 임의 설치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그만 단독에서 하기 때문에 동그란 통을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규격품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싸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규격품을 다시 시공하도록 그 분 주인한테는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가 그 규격에 맞지않는 것을 신고수리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2월 말일까지라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홍보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 봄이라든지 활동하기 좋을 때에 이것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그 분들도 기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생과장 임동열   검토해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돈을. 여기 그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유공자들의 예우는 돈을 안받을 수는 없겠는데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것은 찾아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박경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곳 제1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이용섭
  윤만환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윤수현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위생과장임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