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8일(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 구정질문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및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우리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생활복지국장이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97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어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36쪽 상단 사회복지중 관서운영비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40쪽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봐 주세요. 상단 중간 쯤에 사회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42쪽 상단 가정복지중 관서운영비에서 154쪽 중간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대행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제일 위에 가정복지 있습니다. 154쪽에 민간대행사업비까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산업환경과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하단 지역경제개발경상적경비부터 177쪽 상단 첫줄 민간융자자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결산서내용을 검토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같은 이런 방식으로 결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자체가 어제 오후에서야 위원님들 손에 들어 왔고 그리고 이미 결산서에 내용이 당초 예산서에 작성된 대로 각목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주요사업하고 또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각목 내역에 따른 집행근거를 추가로 보조자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목별로 사용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별예산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고 한다는 것은 수치상에 가감이 잘 됐나 그런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범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본다는 건 지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의 의미가 사실은 뭐 법률적인 그런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의회의 검사를 받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에서 합리적인 부분하고 애초에 의회에서 쓰겠다고 제시한 목범위가 아니라 각목까지도 해서 그 합리적으로 썼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제가 돼야지만이 ‘97회계년도 총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자체가 그런 의미일진데
이런 식으로 결산서 달랑 하나가지고 지금 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넘길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심사방법이 있으면 그 심사방법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심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래왔듯이 결산에 대한 심사는 반나절하고 한두시간 하고 끝냅니다. 거기서 물론 그 동안에 관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구청측에서 결산서와 관련된 어떤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자체를 목별로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했다고 보지만은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위원은 결산서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보조자료들을 하다 못해 주요사업만이라도 사업집행내역서를 별도로 보조자료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만이 그것과 결산서를 함께 보면서 결산심사가 가능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야 어차피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내년도 부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식으로 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인 저도 보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결산을 3년 동안 해 봤지만 별로 아는게 없습니다. 방금 최동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사실 결산을 보려면 우리가 이런 자체에서 책자에 나온 자체만 보기는 힘들어요, 올해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했을때 모든 자료를 첨부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나 또 봤을 때 그걸 참고하셔서 방금 최동환위원 말씀대로 반드시 이 자체는 보조자료라 할까요 이런 게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자료에 산출 근거까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구나 쉬운데 결산서 책자대로 나와 있으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연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97년도 결산할 때는 ’96년도 대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자체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조금 확실한 결산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알기 위해서 잠시 결산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내년도 부터는 임시회 전에 확실히 결산을 알리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또 정기예산에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책 사업 실적 내용을 집행내역을 자료집으로 해서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보고 결산에 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산업환경과 순으로 결산서 166쪽 부터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로부터 170쪽 상단 첫줄 민간융자자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3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사업외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결산서 238쪽에서 부터 240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2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52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몇쪽, 몇쪽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왕에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계시고 소위 국민의 혈세를 나쁘게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는 그만두고 몇 가지 질문 사항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통과를 시킵시다. 이러면 되지 공연히 시간낭비만 되서.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이 결산은 물론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196쪽 상단 예산전용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202쪽 중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중 청소관리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10쪽 명시이월비 유아복지 중 정릉어린이집 신축, 216쪽 청소관리, 218쪽 가정복지 3건 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9쪽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심사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청소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목별로는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예산전용을 다루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예비비결산, 예를들어서 예비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썼다 왜 어디다 썼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8페이지 하단 명시이월비, 9페이지 사고이월비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절대 공기 부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기부족이 됐느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정릉2동에 어린이집을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서울시 ’97년도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이 ’97년 10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10월달에 추경이 확보 돼가지고 시비를 6억2,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릉2동 어린이집 부지를 물색을 계속 하다가 그해에 11월25일자로 정릉2동 신축부지를 3억8,000만에 집행을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회계년도가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설계하고 집짓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97년에는 부지매입으로 완료를 하고 그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인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98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도저히 한달내에는 설계하고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상은 못 했던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 추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월달에 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10월달에 설계한다고 해도 그런데 땅을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축까지는 불가능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쪽 ’97년도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50% 이상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삼선2동 어린이집 자체감리로 예산절감 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감리도 별 하자는 없습니까? 자체감리라면 어느정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비는 얼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리비가요?
김영석위원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총액이요?
그러면 삼선2동 복합건물 총 들어간 공사 금액 말씀하시나요?
김영석위원   건물 짓는데 감리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삼선2동 복합건물의 예산액은 7억4,00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7억4,000이요, 그때 자체감리한 분이 구청 직원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과의 건축직이 감리를 했지요, 감독 감리를 다 같이 한거죠.
김영석위원   믿을만한 감리사였다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자격 있고,
나주형위원   다른 경우에는 자체 감리한 사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직이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감리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축직이 감리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별 큰 규모가 아니면 자체감리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조그만 것은 저희가 자체감리하고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소규모 공사는 앞으로 자체 감리하신다고.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에는 공공사업을 한 부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7억4,000만원 정도의 공사라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사를 감리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도에 여러번 매스컴이나 TV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국책사업이 있었는데 소위 5대재벌 건설회사가 담합을 해 가지고 가령 1,300억이면 1,000억이면 될 공사를 담합해서 300억을 그대로 떼어 먹는 그런 담합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마 TV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거기에 특별한 조예를 가지셨기 때문에 크게 열면 안되나 특히나 이 소관은 도시건설국장님이 소관이 될 것입니다.
원래가 원청자가 원청을 받아 가지고 가령 1,000원에 공사를 맡았다면 100원은 하고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자가 100원을 떼어먹고 재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그동안 소위 성수대교 붕괴사건같은 거 옛날에 와우아파트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은 제도적으로 또 발전되어서 막는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성북구관내에서 일어나는 공공사업 발주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이 공사는 가령 100억 공사라 한다면 사전에 전부 알아 가지고 안 다음에 그 100억 정도로 낙찰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회 병폐를 없애는데 성북구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래야만이 한국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 되지 않나 해서 염려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5페이지에 보고 좀 넘어갑시다. 과오납이 2억3,344만원인데 과오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오납하고 결산처분하고, 결산처분이 2억 528,000원, 합계가.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재무과 소관인데요,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예비비결산 재활용 집하장 토지매입비 2억2,410만원 당초 예산보다 더 들어 갔는데 당초 예산보다 2억2,400이면 거의 1/3정도 더 들어간 거죠? 너무 좀 많이 오바가 된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예산을 잘못 했다는 것.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추계를 합니다.
땅을 살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잡지만 그때 그때 환경변화에 대해서 조금 토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감정하다 보게 되면. 대충 이 평수를 살 때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짤때부터 감정가를 주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헛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산이에요.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해 놓고 있는데 철도청 땅이거든요,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팔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 예산하고 차액이 생겼어요, 안 사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 적중 안 한 것은 우리 과오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33%나 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122쪽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말이죠, 청소행정과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말이죠 16억2,200인가요,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불용액이 1억3,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억3,1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죠? 일반수용비에서,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피복비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일반수용비에서 0.62%를 절감 해 가지고 36,26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10% 절감차원에서 14,662,000원을 절감 했고 피복비는 저희들이 의원 면직이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8명이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줄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절감이 됐다 이거죠, 당초예산보다도 8명이 더 퇴직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거의가 조기퇴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00만원 불용액이 났고 5,000만원에 대한것은 0.62%를 저희가 일반 수용비를 절감해서 썼습니다.
이용섭위원  일반 수용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10%를 절감하고 해서 5,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이용섭위원  그 밑에 또 쭉 내려오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자체 차량정비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원래 이건 예상치 않았던 겁니까?
  많이 절감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수리소에 가서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원래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잡아 놓고,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남으면 이렇게 불용해도 좋은 거냐.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정비반도 그동안에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꾸 늘어 가지고 자동차 우리 시정비사업소에 의뢰하던 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점 더 거기로 의뢰할 것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점점 정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보다도 앞으로 기술이 더 많아졌으니까 예산을 더 절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차량도 내년에는 노후된 차량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기를 뭔가 자체정비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향상이 돼 가지고 정비소 갈 것을 자체내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것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새차가 됐든 헌차가 됐든 기술이 발달되면은 정비소에 안 가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데 정비반운영이 그게 어느 정도기술이 되면 그 이상은 안됩니다. 초기에 몇년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좀 의뢰하던 것들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그렇게 충분히 만들어 놓고 뭐 자체내에서도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예산 자체를 잘 못 만들은 거네요. 그렇죠? 1,600이나 남았으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에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서운영비에서 말이지요, 1억6,400정도가 2,1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그렇죠? 137쪽.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사회복지과는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5개과에 관서당경비가 포괄비로 우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절감이 아니고 국전체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이용섭위원  5개과에 대한 것이 절감이 되어 10% 절감이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살림하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 오면은 경상적경비 얼마 안되네. 경상적 경비,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이용섭위원   그 경상적 경비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만환   2,700만원.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우리 관서당 경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 내용이 생활복지국 전직원에 대한 기본 급식비.
이용섭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 밑에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1억7,200이 그것만 사회복지과 거라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이것이 관서당경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용섭위원   다 이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이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생활 복지국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우리가 발췌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99년도 우리 생활복지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99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 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 하시고 먼저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 하단 국고보조금 중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으로부터 46쪽 상단 취로사업비까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중간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일 위에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에서부터 보육시설운영비 가정복지까지 4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쪽 제일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서부터 거택생계보호비 제일 끝에까지.
이용섭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 말씀 하세요.
이용섭위원   45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각 동에 사실상 저희 욕심같아서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사람씩 있어야 하는데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각 동에 한사람씩 있는 것이 담당과장의 욕심이지만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정식 공무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죠?자격증이 있는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이용섭위원   30개동 아닙니까, 저희구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여기 16명을 배치한 것은 우선 총괄부서인 사회복지과에는 한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지 총괄을 하니까, 그 다음에 15개동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 동으로 배치를 했고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주는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기술요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분들 공무원이지만 기술요원으로 채용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별정직 T.O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쪽, 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한시적 생계 보호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IMF이후로 금년도 4월달부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시책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IMF상태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보건복지부로 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 생활 보호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줘라 하는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구에 한시적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378가구에 941명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서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생계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2억20,641,000원인가요, 이거 가지면 내년에도 앞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계속 생길텐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99년도 예산지침은 안 나왔지만 이게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건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는 1인당 월 79,000원에서 최고 6인 가족까지 해 가지고 32만원을 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취로사업비가 작년 비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박경석위원님이 핵심을 잘 찔러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취로사업비 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금년도 ’98년도 취로사업이 시비, 구비 합해서 15억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 국비 전부해서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약 50%정도가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취로사업대상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대상자들을 한정된 예산가지고 취로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어저께 위원님들 구청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취업정보은행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신청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15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감사 끝나고 바로 동사무소에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대폭 부족 되니까 가능한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흡수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그쪽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 투쟁하는 관계에서도 경영기획과 거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저는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 수준대로 해 줘야지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석위원   기존에 취로사업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취로사업도 못하게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못하게 되면 큰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산담당직원도 갔지만 이것 때문에 국장님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하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박경석위원   물론 어려우신 점은 알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더군다나 금년에는 시에서 취로사업비를 한 6억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1억밖에 안 줘요,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큰 게 생겼네요, 취로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 하신대로 어저께 구청에 인산인해를 이룰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못가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신청을 했다면 기동력 없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던, 취로사업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이 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들, 저소득 주민중에서 좀 왕성한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흡수를 하고 노농력이 부족한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취로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역시 노임도 지금 현재 같이 차액이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래서 하여간 취로사업 문제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을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흡수하고 나머지 기존에 취로사업을 하던 분들은 한정된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분들한테 취로사업을 시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정말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어저께 접수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취업정보은행에서 받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뚜렷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차에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대폭 희망자들이 많으니까 1년내내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1차 3개월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람들은 다음번에 또 신청을 하더라도 후속으로 돌리고 새로운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로사업대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우선 구에다 구직신청이나 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장들한테 그 다음 관계과에다 안내를 해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경석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잘 선별이 되기를 바랍니다.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어려운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냥 빈 봉투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인력이 아깝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시키자고 하는건 아니예요 구호대책이지, 실제로 구호를 받을 사람들이 구호를 못 받는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노력에 식별을 해야 할 거예요, 큰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강화지침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선별을 할 겁니다. 아무나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지 않고 반드시 실직 가정 중에서 가구주를 우선 한다든가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연령층도 제한을 두고 규정을 지침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박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A라는 동네에서 B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B라고 하는 동네에 가거든 가까운 주소지를 옮긴 통장한테 얘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래라 이쪽 동네 사는 한 사람이 동에 유지급이에요, 거기 통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는대로 보내줄게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금년도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전산입력이 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가족사항, 가족생활 실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 선별돼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알고 있지만 중요한 시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몇군데 했고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인가를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무료 급식소운영에 대해서 현재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세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대비하고 어떤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600만원은 시비보조금 600만원이고 구비하고 총예산은 1,200만원입니다.저희가 연 3, 4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3, 4회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같은 경우 길거리 농구대회를 했고 도자기견학도 가고 여름캠프도 하고 그런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무료 급식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곡무료급식소하고 장위무료급식소, 개운산무료급식소하고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원은 월곡무료급식소에 120명, 장위무료급식소에 70명, 개운산무료급식소에 120명 해서 310명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99년 예산은 40명을 증가해 갔고 ’98년 보다 40명 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가정도우미가 예산이 2억5,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저희가 가정도우미 사업에서 금년에도 불용이 한 8,000여만원 났는데요, 불용이 나게 된 것은 가정도우미를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가정도우미 한사람당 수혜노인을 3인 내지 4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 사업이 정착이 되면서 가정도우미 한사람이 수혜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이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인에서 8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들한테 업무를 적정히 배분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는 40명분의 가정도우미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가정도우미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고요, 가정도우미들의 업무량을 적정히 줬고 지금도 계속 수혜노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받아가지고 수혜의 폭은 늘리고 있으면서 가정도우미들한테 일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관리 좀 해 가지고 불용이 안나고 그 분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려운분들을 가정도우미가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입니다.노인무료급식소가 장위동하고 월곡동하고 개운산 꼭대기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재룡위원   개운산 꼭대기에 차가 올라가는게 있습니까, 대중버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무료급식노인은 장소를 불문하고, 사실 저희 있는 장위복지관만 평지고 월곡동도.
최재룡위원   제가 묻는 말은 차가 올라가는 곳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마을버스가 있지요.
이용섭위원   노인들이 밥먹으러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많이 오세요.
노인도 오고 실직자들도 오고 장애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면 평지에다가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야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노인들이 평지에 마땅히 모여서 식사하실만한 빈 공간이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럼 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먹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안 주죠.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벤처기업설치개보수비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0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지출관계로. 저희가 장위동 65-154번지에 새서울유치원자리로 활용을 하려고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미뤄왔던 건데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예산에 4억8,3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에 통과되면은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도는 건물개보수비로 쓰는데요, 건축공사라든가 내장설비 뭐 전기 이런 공사해서 칸막이 같은 걸 해 가지고 아주 염가로 받아가지고 예비창업자들한테 사무실을 빌려주고 이런 용도로 쓸 겁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성가복지병원에서도 지금 노인무료급식을 하는데 혹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노숙자 희망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1식당 880원씩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몇 명분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거기가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45명에다가 다음에 45명은 숙식을 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낮에 무료급식하는 것은 한150명정도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렇지요, 150명내지 200명, 많을 때는 거의 200명까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39쪽 위생과소관 위생과태료, 그리고 산업과소관 산업과태료 39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소관으로 34쪽 중간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에서 41쪽종량제위반과태료외3건, 폐기물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34쪽 중간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수입 41쪽 종량제위반과태료 3건, 폐기물수수료까지.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쓰레기봉투수거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수수료가 작년보다 1억190만원정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년에도 쓰레기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요.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다시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1억193만9,0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한 1억200만원정도를 감소시켰다는 얘기지요? 내년도계획에.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윤만환  41쪽 종량제위반과태료3건.
  중간에 종랑제위반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폐기물수수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경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41쪽 중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정화조과태료는 작년 보다 저희가 6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96, ‘95년도까지 청소 안 한 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내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  60만원정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순서에 의거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남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중 사회복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에서 240쪽 중간 사회단체임의보조금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238쪽 제일 하단, 239쪽 일반수용비 소득지원금연체자압류수수료및등기료,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 238,9,40쪽에 중간 사회단체임의보조금까지.
김영석위원  제가 한 번 말씀 좀.
○위원장 윤만환  네, 잠깐만요.
  239쪽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239쪽.
최재룡위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
○위원장 윤만환  위탁교육비?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이것 설명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말이지요. 매년도 교육과정이 매년 3개분야에 19개과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육이 있는데, 과정별로 1박2일, 2박3일까지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교육대상인원은 45명인데 이 45명에 대한 교육여비를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없습니까? 예, 그럼 2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비부터 사회단체임의보조금까지.
김영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1억이 책정된 것은 작년에 좀 깍였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울고 싶은 충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새마을이 어떠며 바르게살기가 어떤 단체인가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령 지금 또 ane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회가 252지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서울시는 25분과 25지회가 있겠지요. 작년에 성북구와 강북구가 정액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성북구출신인 지회장 김영석이는 회의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같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에 ‘97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에 쓴 것이 공식적으로 쓴 것이 3,600만원 썼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98년도에도 지금 한 2,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려고해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 돈 쓰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내년에도 정액보조가 안되면은 신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제뜻을 아시고 이 새마을을 살리겠다는 뜻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그대로 발탁을 시켜서 새마을이 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모든 단체에 정액보조자가 있어서 한1억정도만 계상되면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 참 각 단체를 대하기도 부드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까 박경석위원님도 취로사업비 또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듭시다. 새마을이 깨졌다, 바르게가 깨졌다고 하면은 성북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원보호 캠페인을 다니더라도 어느 분은 회장이 있습니다. 혼자만 나옵니다. 몇 분가시고. 그러면 전부가 새마을복, 또 바르게 모자쓰고 나와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이래서 이것만은 말이지요. 꼭 좀.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딴 분야에서 진짜 급하지 않은 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만 계산해 주셨으면 하고 예특에 가시는 분들 이 충정을 이해 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위원  사회 단체임의보조금이 바로 그겁니까?
김영석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도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써 새마을단체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사실상 지역의 봉사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가 이 세단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쟁할 때도 청장님한테도 부구청장님한테도 사실상 이걸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단체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똑 같은 심정에 의해서 제가 대변했습니다.
  아까도 취로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구여건상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1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단체가 11개단체에 대해서 금년도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1억 가지고 임의보조금 1억을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에 동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동마을문고, 동바르게살기, 기타 사회단체 7, 8개단체 여기에다가 1억을 임의보조금 1억을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작년에도 사실상 뭐 2억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삭감이 돼가지고 50% 삭감이 돼 가지고 1억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각 새마을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타구에 비해서 왜 우리는 이러느냐 보조가 안되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장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1억책정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348쪽 사회보장중일반사회복지부터 353쪽 하단 시설부대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쪽. 사회보장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잠깐만요. 보훈의달, 장애인의 달, 행사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한개에 10만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설치장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예산 편성기준은 10만원으로 했지만은 규격에 따라서 또 단가계약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350쪽.
임태근위원   아니, 잠깐요!  349쪽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 주무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181명분에 대해서 주무과에다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매비를,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매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 전체적인 액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3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박경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소득주민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날하고 추석 2회만, 한 번 줄였습니다. 한 번 지원 할 때마다 2,7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3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예, 잠깐만요.
  불우이웃격려금이라는게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금년도 공동모금법이 7월 1일부터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과거에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이웃돕기 기금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잔액을 중앙에 공동모금법에다가 전부 다 이관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여태까지 1년내내에 불의의사고라든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이웃돕기기금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기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불우이웃을 돕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최재룡위원  선별하실 때는 뭐.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선별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홀랑 탔다 오갈 데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 먹여주고 이런 뒷수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돕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351쪽까지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  보훈4단체 4,000만원입니까? 지원비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4,000만원 이건 정액보조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351쪽 첫번째는 보훈의 달에 금년도는 매달 2월달에 3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예산 이것도 50% 절감해 가지고. 이것도 6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352쪽, 3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취로사업비가 25%가 감소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 가지고 12억 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취로사업비가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너무 예산절감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보충답변을 사회복지과장이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도 안되고 취업사업도 안되고 뭐 생활에 늘 굶는다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최대한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유아복지일반운영비부터 358쪽 하단 민간자본이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과 3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유아복지기금이 3억1,100, 국비가, 그리고 구비가 15억입니까? 그러면 시비가 14억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국비가 3억1,000이고요. 시비가 14억, 구비가 12억9,200이요.
이용섭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5억8,600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소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감소가 돼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그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이라든지 동별지원은 그 시설에 나가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동별지원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가정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총예산은 이게 내역별로 줄은 것보다는 예를 들면 시설비에서 많이 줄은 것이지 시설별 아동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라든지 인건비에서는 감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시설비에서만 줄였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인건비라든가 영세아이들 보조비라든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최재룡위원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 수당이라는게 어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방보육위원회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몇분 있고 보육사업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관 관장 그래가지고 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번이나 모였습니까, 이 위원회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연초에 보육료를 심의해요, 보육료라든지 입학 입소료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 해 주시고 수시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열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중에는 보육원을 경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있지요, 민간 어린이집 대표도 있고,
최재룡위원   그분도 수당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인이기 때문에 줍니다.
  공무원만 안 주고 민간인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가정복지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개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위원회가 이런 법적인 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모자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회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위윈회 개최는 횟수가 제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횟수가 제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연초에 어디다 쓸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매년 한번 이상은 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모자복지위원회같은 모자복지법이라든지 아동위원회같으면 아동위원회 법에 의해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모자복지위원회는 내년에 한번 개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복지위원회는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모자가정이 발생했다고 하면 모자복지위원회에서 모자가정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을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가서.
나주형위원   그러면 보통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직접 모여서 심의를 많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두번은 예를 들어 연초에 정기적으로 모자가정 결정할 때는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수시로 모자가정이 발생했을 경우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모여서 수당주면서,
나주형위원   지방보육위원회는 3회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나주형위원   3회 하게 되면 서면심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서면심의는 없었어요. 지방보육위원회는 연초에 보육료하고 입소료 결정했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토론도 있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최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56쪽,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98년도에 모자보건복지위원회 하셨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복지위원회요?
윤이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모자복지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윤위원님 하시기 전에 했었고요,
윤이순위원   모자복지 심의위원회가 7월달, 8월달에 제가 명단을 올린건데 그전에 3번 내지 정도는 다 했다는 결론이에요. 서면도 안 했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위원님이 당선되신 다음에 위촉이 되셨고 그전에는 옛날에 위촉되신 분으로 해 가지고,
윤이순위원   그 전에는 어차피 6.4지방선거 이전 얘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안건이 없으니까 못하죠, 안건이 없어요, 안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앞으로 안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356쪽, 3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나갔는데 355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비가 1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박경석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할 경우는 기념품을 사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전에 보면 다른 구에서 보면 수십쌍이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7쌍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번에 거론을 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 아니냐 사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텐데 나는 많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고 100만원 외에 시에서 복지기금에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합동결혼식을 조금씩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56쪽, 3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교사중식비, 재교육비, 방과후 프로그램, 소규모 영아간식비 등 다 이것은 삭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는 뭔가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구립시설인 경우에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립인 경우에요.
이용섭위원   구립어린이집 식당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식당인 경우에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취사부를 물론 쓰고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원비 받아서 자체 운영비에서 쓰는 건데 50인 미만인 소규모에 대해서도 취사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50인 미만이 9,900만원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12달에다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몇 군데나 되는데, 50인 미만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0인 미만이 한 네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군데입니다.
이용섭위원   네 군데이면 얼마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취사부 인건비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너스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네건이라고 하더라도 네건이면 1,000만원씩만 하더라도 4,000만원밖에 안되고 2,000만원씩이면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정확히 해서 집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실 그것은 알겠는데 시구비가 똑같이 50%, 50%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보조비율이 시비 대 구비가 반반씩입니다.
이용섭위원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4명이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최소한 200만원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잘못된 계획을 세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 윤만환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네 군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유아복지예산에 불용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일단 서울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자꾸 유아복지를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올해는 얼마쯤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에 6,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2,2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200만원이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30% 이상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곱 개 어린이 집에 6,2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네군데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 여섯 군데에 육천 얼마를 지급 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시비를 빼서 오기 위해서 50%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불용액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다고 봐야죠,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50:50 이다 보니까 가내시에 맞춰서 구비를 짰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 9,9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가 되시는 것은 전부 작년에 6,600만원이었으면 시비가 3,300만원이 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비가 3,100, 구비가 3,100해서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작년에 일곱 군데에도 그랬는데 올해 여섯군데라면은 최소한도 아무리 시비고 구비고 간에 예산은 따온 것은 좋지만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은 따오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00만원이면 7,000만원정도만 3,500만원정도만 따와도 되는 걸 가지고 왜 많이 잡았느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연간예산을 저희한테 다 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면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납을 하지요.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반납한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작년이 6명이 6,2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금년에 4명 뿐인데 반납할 바에 이렇게 9,900만원이나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을 내서 반납하고 저희 예산도 실제 6명인데 6,200만원인데 4명이면 9,900만원이면 더 줄어야 하는데 구비를 시비를 반납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죄송한데요,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인건비는 넉넉하게 줬으면 영아간식비라든지 이런데서 적게 하는 경우에는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잡아놨다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4,9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4,900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시에서 4,900만원을 잡았으니까 불용액이 생기거나 말거나 덮어 놓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덮어놓고는 아니고 이 과목내에서 왔다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아간식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아가 늘어서
이용섭위원   목간 전용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간안에서는 쓸 수가 있지요. 구비는 조금 틀리더라도,
이용섭위원   목간 전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더 똑같이 안하는 이유는 예를들어 아동별 지원에 갑자기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더 많을 경우에 시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359쪽 하단 부녀 복지비에서 361쪽 하단 일반보상금 중 제1, 2 부녀교실 운영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0쪽. 361쪽. 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여기도 모자복지위원이 따로 있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모자복지위원 수당이 네명이고 5만원씩 해서 20만원인데 좀 합리적으로 비슷한 업무는 한 위원회가 두가지를 맡을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름만 위원회가 수십개가 나와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으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혈세들인데 실제로 비슷한 것은 위원회가 한 위원회가 차라리 숫자를 늘리던지 해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는 이런게 물론 모자복지위원회하고 아까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쪽도 있고 다른점도 있는데 해석하기가 다른데 이것은 앞으로 지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위원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362쪽 상단 청소년복지 중 업무추진비에서 366쪽 하단 민간이전비 중 퇴직적립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라고 나왔어요. 30개 동에 20만원씩인데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박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30개동이 다 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 1개동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데는 안 줬습니다.
박경석위원   안 들어온데는 안 주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몇사람 모임에 식대비로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 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참 심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이렇게 나오는 돈 가지고 몇 사람이 친목회 형식으로 지도위원 활동은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식당에 가서 식대로 나간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번지르르하게 하겠지요,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간사님.
윤이순위원   361페이지요, 동부녀교실 교육 강사료입니다. 10개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10개동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는 연초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동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줄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강의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강의예요.
○위원장 윤만환   364쪽, 365쪽 안 계십니까? 36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367쪽 상단 노인복지 중 일반운영비에서 373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존경로당 시설개보수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경로당에 말입니다, 케이블 TV를 꼭 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무료하게 계시니까 낮에 TV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케이블TV를 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67쪽 안 계시면 368쪽, 369쪽 안 계십니까? 370쪽, 371쪽.
   (「천천히 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372쪽, 373쪽 중간까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11에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2시에 이곳에서 제5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윤수현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