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9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외1인 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임시회도 끝나고 이제 5일 후면 정기회가 열리게 되어 의정활동이 가장 바쁜 회기가 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8년을 마무리 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의 의정활동을 하여 모범이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안은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이며, 본기간 중 주요처리해야 할 정기회 일정은 11월25일 오전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26일 폐회까지를 구정질문 및 99년도 예산안,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 등 6차의 본회의를 실시하고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8년12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으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12월3일 목요일을 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했어요?
○위원장 윤만환   12월3일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끝나고 12월4일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갑니다. 12월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놔야 직원들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 또한 우리는 그날 상임위원회마다 구정질문을 전체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종합된 것이나 이런 것을 막고 정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꼭 본회의에서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회의 첫날은 출석요구를, 지난번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법이나 지방차지법이 좀 우습게 돼있는 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그전에 운영복지위원회나 그전 본회의에서 요구를 해야 그다음 임시회에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음번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할 때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회때도 본회의 첫날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야 될 날짜를 지정해서, 날짜까지 명시를 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최동환위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이 이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서 출석요구를 의결해야 정식적으로 본회의에 넘어가서 본회의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회의 안건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본회의 첫날에 했는데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운영복지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요구를 하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 자체를 상정 안해도 돼요.
○위원장 윤만환   법으로 나와있어요.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안나와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 안건이 성립된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안건은 성립됐는데 의결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아까 읽어드렸잖습니까?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이 이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된다,
최동환위원   그것도 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다고 돼있잖아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굳이 안건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2번에 위원회에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서 의결하면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동안 정기회 첫날에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초에도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의결을 한 번도 한적이 없더라고요. 회의 기록을 보니까. 그래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 첫날에 구청장이 출석을 안했다고 성토를 했는데 그런게 우리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매번 임시회때마다 해야돼요. 해놓고 안했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해야되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항상 의사일정 논의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됩니다, 안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회 전에 그 안건이 처리돼가지고 출석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결의로 먼저 가결시켜놓고 의사일정 잡아야 되거든요. 담당직원은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원   예
최동환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할 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집어넣으리고요.
○직원   예
○위원장 윤만환   제3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1항 방금 말씀드린 본회의 의결이나 아니면 위원회 의결 요구가 있을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서면제출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3일전까지 제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회의안건으로 삼고요, 그리고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면 본회의 첫날에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삭제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우리 위원회에서 2안을 채택했을 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날 삭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최동환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발의안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최동환위원   의결이 아니죠. 이것은 빼고 가결시켜놓고 동의안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죠.
4항만 삭제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삭제하고 운영복지위원회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외1인 발의)
                  (11시20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98년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이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으로하여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추천, 98년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제안설명 간사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죠?
윤이순위원   예.
최동환위원   지난번 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내부규약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할 때 개정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문제도 그렇고 오늘 제안설명 내용에도 지난번 조례안 개정할 때 분명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동의안에서 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삽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누가 제안설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제안설명 내용에 지난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특별위원회 기간을 동의안에다가 명시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의안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과 관련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제안설명에 해야만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년 추경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방금 최동환위원님 말씀은 내년 추경까지 그 활동기간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었는데, 이 앞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그대로 부칙을 부치지 않고 그대로 하되, 단 내부규약으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만 내부규약을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절차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안을 만들어 놓은대로 그대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게 이거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성동의안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활동 내용을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때 그 기한을 동의안에다 삽입시키자는 것이 이것이라구요. 이 안에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연초까지 보장이 된다구요. 조례와 상관없이.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하자는 명시를 여기다 하자는 거죠?
최동환위원   그렇죠.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 들어올 것도 아니고, 조례는 구청 취지대로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례도 분명히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표명도 안하고 논란 끝에 그냥 넘어갔는데, 윤이순간사가 본회의에 보고할 때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조례개정한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부 규약에 활동기한을 우리 위원들 결의로써 하기로 했는데도 내부규약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한 내용을 간추려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이야기도 안된, 결론도 안 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마치 우리가 스스로 조례안을 잘못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위반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결의안에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돼요. 동의안에서 우리가 이번 정기회때 심사한 내용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올 때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한다고 명시만하면 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담당, 먼저 우리 심의할 때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최동환위원이 그렇게 하기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일언반구도 없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제가 수정안을 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존속하도록 하되,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하고 “존속하되”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 존속기간을 결정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일단 존속기간에 대한 것을 심사한 예산안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 위원회가 계속 존재하면서 심사한다고 명시를 하면 되죠.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이 앞번 운영복지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분명히 회의록에 삽입을 해서 이미 내부안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 앞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내부규약까지 또다시 제안설명을 할 때 넣을 필요는 없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앞번 임시회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논의해서 내부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때 이야기 됐던 것이 구성안이에요.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자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을 해서 앞으로 조례안은 그대로 두더라도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자고 하는 이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본회의 전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것을 하게되면 어떤 정식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 규약으로만 작성을 해놓자해가지고 작성을 해놨어요. 싸인까지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되, 일단은 여기에서는 안 내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유령단체가 된다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내부규약안 말에 그때 이야기 됐던 것이 핵심적인 것이 예결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안에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명문화시키자고 이야기 했던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서로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아까 최동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하는 안에 대해서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라고 논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1안에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우리 법규집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석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 의결이 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본회의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 있으십니까?
최동환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없이 출석요구의 건만 올리는 거예요? 본회의로,
○위원장 윤만환   내용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그대로 하되, 반드시 법상 규칙상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안건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5분의 1 이상이 출석을 요구하면 위원회 관계없이 의원 전체 중에서 5분의 1이면 6명이거든요, 6명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참석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출석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고, 나와야 된다면 여기서 오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서면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