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여건 조성, 주차질서문화 확립, 광고물 적치물 정비강화, 안전의 생활화 정착, 도로시설물 적정관리, 하천 하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줄기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이용시설비 정비에 대한 시설 장소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라고 했는데 2016년도 단속 실적주시고요. 또 마을안전협의회 지출내역 상세히 해주세요. 그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이 해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성북 지중화사업 추진 장소,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진내진성능평가 공공건축물 5개소가 있는데요. 그 5개소 내용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차장건설특별회계에서 건설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정류장 정차대 설치 장소 2016년도 한 거 하고 2017년 계획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금징수교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시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하천징수교부금도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자료도 주시고요. 맨홀인상비 관련해서 자료 상세히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상세히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 교통안전문화 활동지원 성북 종암 이것과 관련하여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에 관한 자료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 운영수당, 심의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관련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관리실태조사교통유발 시설물 집단관리모니터링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 및 현재 설치된 곳 자료를 상세히 주세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부당이익금 청구에 대한 소송수행해서 상세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공공현수막 지정게시 관리 및 설치, 설치한 현황 주세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현수막 수거에 관한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는 지진내진 성능평가시설비에 대한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용역비에 관련 상세한 현황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는 성북구 지중화 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정비 공사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치수과  성북로 14길69-14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 이번에 성북천 공사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번에 성북천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정릉천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릉천 주민휴식공간에 대한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빗물이용관리시설설치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사업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안향자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자료 공유 해 주시고요. 저는 도시안전과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설치비에 대한 것 주시고요. 돈암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이게 동선동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거에 대한 거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보상 이건에 대한 거 주시고, 그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는데요. 작년에 제설 대책 염화칼슘인가 이런 게 많이 남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남아서 그거 사용 못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할 수 없다고 어느 창고로 몰아넣는 거 봤는데 그 재고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위원장 박학동   재교현황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재고현황을 주시고 성북동 입구에 한신ㆍ한진아파트 올라가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융설 사업한 거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춘례위원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추진내역을 주시고,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정비 공사도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전체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역 주시고요. 가로정비 용역비, 그다음에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비 체납관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2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운영비가 대폭 상승 됐거든요. 8,000 얼마로 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보상사업 내역 도로과 자동염수시설비 있잖아요. 자동염수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가 그 내역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개방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수익금, 지원비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린파킹사업 그거에 대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현황과 성인지 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 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교통행정과부터 155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181쪽과 182쪽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올해 좀 올랐거든요. 올해는 사업을 더 말이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올랐고 과태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일영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교통지도과에 길음역에 환승주차장 빌딩상가 임대가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개. 그런데 임대 수입이 좀 주나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금년보다 1,400만 원정도 적게 잡은 이유는 거기 일부가 1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물품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임대료를 일반의 절반, 5분의1 정도만 받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징수율에 떨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사회적 기업 입주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50%만 받게끔 해 줘라 그래서 그걸 줄인 금액이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원래 1%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김일영위원   사회적 기업이 언제 들어왔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작년 10월 달에 7층에 60평 되는데 추가로 얻었고요. 그전에 이미 2개 업체는 입주해 있었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2층에 있으면서 4층을 추가로 얻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인은 14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금년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일부 업체는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당분간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실률을 95%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공실률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감액 된 거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만일 그것이 공실이 안 되고 바로 입주가 전체 다 된다면 이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연말에 결산해서 늘어나면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2014년하고 2015년은 어땠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때는 마찬가지 지금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보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김일영위원   2억 2,900만 원 더 많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가 수입이 괜찮은 편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2억 정도 이상이 나오니까 관리비는 별도고요.
김일영위원   관리비 별도. 관리비는 얼마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입에 잡혀있는데요. 5,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369만 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
김일영위원   그래요. 임대료는 잘 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하에,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 지하는 뭐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골프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금년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4개월 정도 공실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골프장이 사람이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습니까?
김일영위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52페이지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 해서 올해는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세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허가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율이 90%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하는 걸로 해서 징수율이 70% 돼서 오히려 그쪽이 수입이 낮을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해서 이행강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행강제금은 가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등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먼저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그거를 이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철거기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정해진 거는 30일 기간을 줘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도 철거하면서 부과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그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간을 줘서 이행하라고 하고 안 하면 그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로사용료가 점용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도로사용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란 것이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인도에 들어간다든지 진입로 같은 거 점용료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건물이 깔고 앉을 수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건물이 깔고 앉아 있고 도로사용하는 것도 있고, 도로 사용해서 주차장 들어간다든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차량진입시설 이런 거,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가 몇 번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락날락 줄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게 공시지가라든지 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기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 수도 있고요. 공시지가 떨어지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형태로 돼서 점용료가 내려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징수율이, 지금 보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거니까 징수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데는 우리가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저항도 있고 5년 치 소급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과하면 징수율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건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불법으로는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들쑥날쑥 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일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41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와 더불어 예산안 1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자료는 언제 오나요?
○위원장 박학동   자료 좀 빨리 챙겨주시고 먼저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42쪽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라고 성북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사무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찰서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안전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사실상 경찰서, 파출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길음1동 옛날 지구대가 파출소가 됐죠. 파출소가 됐는데 이상갈비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있는데 지상 1층이 치안센터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 운전자회 회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추진근거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추진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라고 해서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관할구역에서,
김춘례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분들의 노고도 알고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추진근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그런 법적인 추진근거가 있다고 와서 해달라고 했을 때 성북구에서는 다 해줘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이게 국가사무냐 아니면 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관련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한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협조 부탁이 들어왔고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항상 첫 번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이런 리모델링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 관한, 주민에 관한 이런 단체들이 추진근거를 들이대고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반대에 부딪칠 때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염려가 들어요. 관계없어요? 자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근거는 제가 읽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교통안전법 제3조는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근거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질의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질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법 제3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교통안전법이면 국가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국가법인데,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는 이것을 해주려고 생각하셨으면 조례개정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성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런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튼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자원봉사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금이라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경찰서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좌우지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규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교통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일조가 됐으면 합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제가 올해 나온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시비는 동일하거든요. 매칭으로 내려와서 시비가 줄었다거나 그러면 우리 구비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시비는 동일한데 구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책자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권영애위원   341페이지요.
권영애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위원장 박학동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책자에는 작년에 76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나온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 그래 가지고 74억이니까 한 1억 7,000 얼마가 마이너스 돼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제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금액 차이가, 시비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74억에서 72억 차이 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맞아요. 76억인데 여기 74억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개선팀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3명, 총 4명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지원과 포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인건비에서 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작년까지는 그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직원이 지금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편성을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 잡아놨었고 올해는 행정지원과에서 잡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권영애위원   인건비 차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 예산안에는 7억 6,000으로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온 예산안에는 전년도에 1억 7,000 정도가 적게 나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게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인건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차 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사업지원에 1,500이지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차 없는 거리 및 교통안전요원 운영비가 있어서 사업지원과 운영비의 차이점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업을 분류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권영애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3개로 나눠놨는데요. 회계절차 성질상 나눠놓는 게 맞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차 없는 거리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권영애위원   1,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킹스쿨버스안전지도사 그래 가지고 동계피복비 이렇게 작년에는 나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사업지원운영비 그러니까 비슷한 품목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통으로 묶어서 했지만 올해는 나눠놨지만 그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나눠놓은 것은 맞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회계절차상 나눠놓는 게 맞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보다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는,  
권영애위원   통으로는,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있거든요.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문화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성북하고 종암 2개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 성북구에는 소방 성북하고 모범운전자회가 갑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조금 인상됐습니다. 인원이 한 320명 되거든요. 한 100여명 정도를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됐는데요. 전체 인원은 한 320명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게 아마 신규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잡은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권영애위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문화활동지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화활동으로 잡혔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작년에도 썼는데요. 작년에는 420인데 올해는 500으로 80만원 정도,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갑을로 나눠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권영애위원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은 학교어머니들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도 갑을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갑을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4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정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억 9,5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정비 그것은 지금까지 쭉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매년 그 정도 세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 됐냐면 이번에 토론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방지표지판 설치 그것은 저희가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3개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스쿨존에서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5건이 났는데 올해는 현재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과 대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속경보표지판,
안향자위원   표지판이 그러니까 도로변에 한 게 아니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이렇게 높이 있어서 지나가면 ‘당신의 속도는 지금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 스쿨존 주변이라든가 2차선 정도 좁은 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은 희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그것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올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혹시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전수조사 같은 것이요.
안향자위원   저희가 올해 12월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것 설치하는 것 전기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자체를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쓰는 것으로 표지판을 만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삼선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20 이렇게 속도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을 하신다면 장곡초등학교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웃 음 )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치를 저희들이 1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2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김일영위원   참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잘해놨더라고요.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344쪽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 꽤 많은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분명히 밝히지만 거기는 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삼선자치회관 바로 옆에 보면 성북소방서가 있어요. 그 앞에 여러 마을버스가 서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승차대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몇 째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구청에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소방서 앞이라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소방업무가 서울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한테도 소방차가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부탁까지 했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01번, 22번, 04번, 111번, 03번 이렇게 여러 대의 버스가 승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다리 아파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곳을 반드시 2017년 예산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내년도에 승차대 설치할 장소가 결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없는 장소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봐서 내년 것은 설치계획이 현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고생스럽지만 염려를 하며, 거기에 마을버스 1대가 서는 게 아니고 한 5대 이상이 서는 곳이고 또 성북구민들이면 그곳을 거의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5대 정도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께 나중에 답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나 설치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 3군데 설치됐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예정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올해도 3군데 설치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3군데 설치했습니다.
오중균위원   3군데 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관동 쪽에 설치했는데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거부해서,
오중균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한두 명의 영업 이익권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좀 고려해서,
오중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폭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도로폭은 4m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영업점에서는 그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것을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앞에 간판을 가린다는 분들이 있어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오중균위원   간판을 가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그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 같을 때는 꼭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박학동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 위원님께 나중에 답변 따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침에 교통행정과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 그게 와서 마무리를 해야지 잔뜩 신청은 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 하고 마무리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포괄로 할 때 자료를 갖다 놓으면,
김춘례위원   아니, 포괄로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번 예산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과의 예산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박학동   마무리보다는 포괄이 있으니까요.
김춘례위원   포괄은 그때 가서 빠진 부분이 있을 때 해야지요. 저는 반드시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빨리 보내줘야지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지금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자료는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박학동   중식시간에 자료를 갖다 놓으시면 포괄질문 때 또 심도 있게 하십시오.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의가 없냐고 여쭤봤을 때 위원님들이 없다고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시간에 각 과장님들 자료를 충분히 다 갖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포괄질문 때 다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상단에 주차질서 확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교통지도과 353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해서 3,300이 잡혀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일부를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4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도 CCTV를 3,300만 원씩 4대를 설치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면 주정차위반 했을 때 컴퓨터로 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위반 과태료를 끊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상황실에 저희들이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CCTV가 있는데 모니로 감시를 하면서 보통 규정에는 5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7분 내지 한 10분 정도를 부여를 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도로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고 이거는 이면도로 예산이죠? 큰 도로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6차로 미만.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주정차 위반 CCTV가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저희가 4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4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46대가 되고요. 이거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 안 된 곳에 정릉4동 이면도로길 남도빌라인가 거기 다리에 차가 주정차 되어 있어서 좁아서 일반통행길이 아니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릉천에 쭉 올라가보면 남도빌라 있어요. 저희가 카메라 차량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시간대 별로 잘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현장 나가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으로 좀,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도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전 11시부터 2시 반까지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소통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불가피하게 다른 차가 통행이 안 된다거나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지 않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카메라 차 있죠. 그게 시간 정해지지 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골목길 같은 데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너무 늦게까지 또 일찍 하는 것은 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골목길까지 다니는 경우는 민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면도로는 민원은 아닌 거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어딘지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간선이나 지선도로까지는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골목길까지는,
오중균위원   편도 2차선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애들 어린이집에 갈 때 그다음에 끝나고 나갈 때 외에는 안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안 되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거는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 유치원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퇴근하는, 그런 시간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일률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좀 참고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편물 자료 달라고 했는데 금방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우편물 자료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쭉 보니까 광진우체국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죠. 구의동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왕이면 성북구에 있는 우체국을 사용해 주시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 세외수입총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부서에서도 세외수입으로 운전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운전자 과태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를 들면 버스, 택시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김춘례위원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 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다른 구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고 받아서 또는 조사해서 적발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광진우체국으로 우편물 발송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큰데요? 광진우체국이 제일 많은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2015년에는 9,600만 원 정도.
김춘례위원   얼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9,600만 원 정도 일반우편이,
김춘례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건 아닌 데 2016년도 거 우체국 별 세부집행현황에 보면 광진구가 금액이 장위우체국보다 엄청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9만 6,000원이네요. 9만 6,000. 등기가 71만 6,000원이고 합해서 81만 2,000원 정도.
김춘례위원   81만 2,000정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춘례위원   글쎄 그래도 이걸 성북구로 몰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그쪽 구민이 이쪽에 와서 위반해서 떼었다고 해서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건 국장이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e그린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김춘례위원   e그린 시스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저희가 일부러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배분이 되는,
김춘례위원   자동적으로 분리가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그래서 지금 주로 큰 우체국으로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서 거기다 맡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북에는 성북우체국하고 돈암우체국 이 2개가 되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춘례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암우체국은 경찰서 건너편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 옆에 있는 거요.
김춘례위원   성북우체국은 어디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월곡동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성북우체국.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주차장에 앱 깔아서 공유하는 거 전반기에 있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저희가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견인을 4번 정도 해 갔다고 그런데 견인장소에 갔더니 거기에 그게 적혀 있더래요. 그랬으면 진작 동에도, 그러니까 음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점 그분들 상대로 많이 홍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있었으면 자기는 앱 다운 받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견인을 4번이나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별로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활성화가 안 되죠.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실제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좀 잘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52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통신사용료가 46대인데 과 전체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운영하게 되면 자료를 관제실로 전송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인터넷 전송 비용입니다. CCTV가 금년까지는 42대였고요. 금년 말에 4대가 설치되면 46대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46대를 잡은 겁니다. 되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확한 대수가 아니네? 46대 정확한 대수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정확한 대수입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한 대수가 46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금년말까지 46대가 설치가 되고요.
김춘례위원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주차 단속하는 차량하고 이런 걸 민간이전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차량 단속 일절 다 민간위탁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없습니다. 견인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견인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김춘례위원   견인대행비? 그러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52쪽 상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금 공유주차장 해서 예산이 증액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개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 했는데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사업인데요. 기존에 대형건물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남는 주차장을 야간에 또는 주간에 주민한테 제공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게 뙵니다. 그 이용료를 주간에는 4만 원, 3만 원 전일은 4만 원 야간에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징수를 해서 건물주라든지 시설장한테 교부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해서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00면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 곳에 100면이 아니라 조금씩 해서 개방 한 데만 그런 사업을, 그러면 일부 그런 사업을 요청한 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주라든지 교회 이런 측에서도 의뢰가 오면 저희가 안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개방한 데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동구여상 같은 데가 해당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353쪽에 불법주차장 단속 실적 포상금해서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원들을 별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아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1년에 2번 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근무실적이나 태도라든지 민원유발이라든지 공무수행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상위 20% 그다음에 보통 70% 하위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주차단속 기간직이 몇 분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기간제는 35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28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분들 근속기간은 몇 년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년 단위로 근무하게 되게 되는데요. 최대 5년까지인데 1년 단위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다음에 1년을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5년까지.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 단속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3교대로 하는데요. 밤새도록 하신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밤새도록 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전에는 오전 8시 이후 부터 밤 8시 전까지 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주민들한테, 딱지가 미리 붙여있으니까는 밤에도 붙이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24시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밤새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정차 과태료가 12억 정도가 되고 과년도 수입으로 보면 한 22억 정도가 과태료 수입으로 1년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과태료가 지금 4만 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4만 원인데 조금 일찍 내시면 20% 깎아서 3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주차단속 24시간을 하면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지 아시죠? 그럼 24시간 주차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라도 약간 자리가 있으면 차 댈 공간만 있으면 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참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편의를 봐드리다 보면 일부 선량한 주민들이라든지 통행하는 시민들 안전에 위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은 지양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계도, 소통 위주로 안전위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웃 성동구청에서는 약 13만 건을 연간 단속하는데 저희는 작년 한해 5만 8,00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CCTV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총 단속 건수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주차단속은 차량이 통행할 때 방해를 주거나 주 목적이 차량통행에 방해를 줄 때 주차 단속을 주로 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준법의식이 좀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춘례위원   밤에 주차하고 자러 들어간 사이에 입장을 바꿔서, 늦은 시간에 방해가 안 되겠지 하고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역시 황당한 생각이 들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밤 12시가 넘거나 10시, 11시, 12시 이 시간 넘은 후에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꼭 그곳을 꼭 단속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간제로 해서 그쪽에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한다, 이런 것을 예고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도 조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병폐로 인해서, 남의 아파트는 얘기를 못 하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저희 아파트 주차가 굉장히 넓으니까 전부 다 저희 아파트로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피해를,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는 차단기를 다 설치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이렇게 무작정 단속하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주민들 배려도 해주시는 차원에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풍선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10시 이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단속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53쪽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해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 개념인데요. 조금 전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것인데요. 개방을 하게 되면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면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대부분 주차장이 조명도가 낮은 관계로 조명시설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방을 했다고 하면 차단기도 하고 그러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차단기를 거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비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5개 면을 2년 이상 임대할 건물주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359쪽 상단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361페이지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비 이게 올해 새로 올라온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비는 올해 7월 6일에 법이 개정돼서 풍수해 대비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 옥상간판 외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돌출간판, 그리고 4층 이상 가로형 간판 등 풍수해 대비 안전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전도를 검사하려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권영애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가 작년에는 3개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2개로 있어요. 하나가 줄어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현수막이 상업용은 2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이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더 늘리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디다 만들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은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갑을로 형평성 나눠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설치가 20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동별로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이것은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2단짜리 설치하는 것인데요.
권영애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요. 이것은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20개 설치할 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지금 공공용은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개를 하겠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 그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구청 앞에도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거 깔끔하더라고요. 이것도 형평상 같이 맞춰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건 각 동에 1개씩 다 한다면서요. 20개니까 각 동에 1개씩이요.
오중균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현재 다 설치된 거 아니에요? 현수막 상업용 지정게시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정게시대 2개도 내년도에 더 늘리려고 예산 잡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올해 교체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보면 교체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교체를 줄 당기고 달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오래 된 것을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체 교체입니다.
오중균위원   굳이 전체 교체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너무 노후 돼서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도 더 나오고, 수리해서 안 될 거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중균위원   그러면 모양이 지금 현재 파이프 양쪽으로 해놓고 줄 당기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상업용 크게 6단짜리로 해놓은 그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아예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을 보니까 몇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큰 사거리라든가 현실적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가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오중균위원   또 지금 사실 너무 불법현수막이 난립해져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토요일에 일부 사람을 지정해서 수거하는 것 수거비를 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오중균위원   하나당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나가 2,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올해는 다 소진해서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오중균위원   보편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버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고 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철저히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61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오중균 위원님이 얘기한 이 사람들 민간들한테 준 용역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상제를 실시해서 떼는 게 있고요. 또 이것처럼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다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5,000개, 하반기에 5,000개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너무 불법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떼는 거나 보상제로 하는 것도 부족해서 용역을 해서 더 떼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상제로 하는 그분들을 더 늘려주면 지역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이것을 왜 광고협회에 상ㆍ하반기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수거보상제도를 처음에 40명 정도가 신청해서 실제로는 21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도 다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떼는 것을 다 합쳐도 난립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정도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약간 이해가 좀, 세 가지 측면으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그래도 불법이 난립한다, 이 소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은 많이 정비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하고요. 특히 용역으로 주는 것은 일반인들이 떼기 어려운 것,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개인들한테 한 장당 얼마씩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붙여놓은 현수막까지 그냥 막 떼어 가버린 거예요. 지금 3개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막막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사유지에 붙어있는 것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파트 안에 주민들 비용으로 설치한 것을 그냥 잘라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62쪽 중간쯤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해서 1,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거보상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서 전부 집행하던 금액인데요. 내년부터는 6대 4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비의 40% 되는 것을 측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5,400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족자형 현수막은 얼마씩 받고 가로형 현수막은 얼마씩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000원하고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형이 2,000원, 족자가 1,000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주변에 가다 보면 현수막을 일반주민들이 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떼서 구청으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을 떼어서 해당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 동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쪽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내서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당에서 하는 것은 함부로 못 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당하고 공공용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당에서 하는 것도 법에 들어가 보면 집회기간 동안에만 걸게 되어 있고 합법적인 것은 선거 때라든지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당에서 거는 것도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걸어놓으면 떼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적으로 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뗐을 때 그것을 찾아서 다시 걸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가능하면 불법적인 것 아니고는 지금 떼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용이나 당에서 한 것은 큰 민원이 없는 것은 저희가 그냥 막 떼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떼는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주 많이 무작위로 떼는, 한 사람한테 몇 건당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월 200건 밑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그렇고 공공적인 것은 그 기간 안에 걸 수 있도록 좀 떼는 분들에게 그런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67쪽 하단에 내진성능평가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진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이후부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1월 28일까지 총 534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국민안전처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도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보강사업비 편성을 요청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성능평가결과가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평가결과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5군데만 이렇게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까 드린 자료 중에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못 본 사이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관내에 공공건축물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8개가 있고. 저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진에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1988년 2월 24일에 신설돼서 2015년 9월 21일 7회에 걸쳐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가결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5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내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37개소 중에 17개이고요. 내진 미적용 된 게 20개소인데 20개소는 동사무소와 공단 소관 구민시설과 복지관, 구민체육관, 청소년독서실, 구민회관 종암동 청사인데 예산이 다 하기는 뭐해서 1차년도에 5개소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구비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종암동 신 청사가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문제 있습니까? 내진설계 안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내진설계를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당시에는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안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0년 그게 아니라 초창기 1998년도에 신설될 때는 지상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이었는데 그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 기준 2015년도에는 지상3층에 연면적 500m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뀔 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갈 수 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이번에 내진을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까지 강도가 높은가 그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5군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산이 지금 처음에는,
오중균위원   예산은 하여튼 5군데는, 지금 300명 하는 데도 있고 500명, 950명 다 있는데 주민센터가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단 우리가 5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중에서 성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5건에 대해서만 먼저 1차적으로 성능평가를 하고 성능평가에서 불안정 된 건축물이 있게 되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진성능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할 것 없이 한 세 군데만 하고 통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효과적이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왜냐하면 원래는 내년도에 다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 되니까 저희가 4분의 1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차 해서 연차별로 하려고 해서 예산 때문에 5군데만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관련법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수립하여 추하고 그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정부에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640억인가 해서 내진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오중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런 것도 하면 되겠는데 시에서 받아올 수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시에서 올해는 못 받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진성능비를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을 신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능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성능평가를 하려면 일단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사실 구에 돈도 없는데 시나 정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다고 하지 않지만 지진이 났을 때 온 도시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권영애위원   어디든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지진이 났을 때 취약할 수도 있고 안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런 예산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성북구가 지진에 취약한 곳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해놓고 우리 성북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만약에 결정이 났을 때는 이미 이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북구가 취약하다고 난다면 그리고 나면 공공건물 취약한 곳을 그때 내진설계 안 했던 곳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5개를 잡아놓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5개는 너무,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3개 내지 2개 정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경주 지진을 보게 되면 경주가,
권영애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주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활성단층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곳이 있고 괜찮은 곳이 있어요. 지진이 난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다 연결돼서 지진이 나지는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서울도 여진이 와서 2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권영애위원   그 2도가 성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지진은 언제 날지 모르는 건데 그 말씀을,
권영애위원   아니, 여진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북구가 과연 여진 2도가 났을 때 정말 여진 2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우선 하려면 5개 먼저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한 군데라도 먼저 정해놓고 그때 경주지진 피해 때문에 여기가 공공건물이 정말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해에는 지금 5개가 아니라 어쨌든 재난기금이 들더라도 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지진을 대비해서,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권영애위원   5개는 너무 많다, 왜냐하면 구의 예산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위원님 생각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을, 100% 확신만 된다면 저도 안전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내진 미적용 된 게 20개고 그중에서 4분의 1, 5개만 먼저 시행해 보자는 거지요.
권영애위원   저는 해보자는 게 5개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관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과장님이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자고 하기 전에 과연 경주 지진의 여진 2도가 우리 성북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5개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내진성능평가, 우리나라도 여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 또 며칠에 한 번씩 전국 어디에서 조금씩 여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경주에서 5.7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에 한 2.2정도 흔들린 거 같아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놀랐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6.0미만의 지진 내진설계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건물 2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곳이 어디 어디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저희 성북구 건축물이 전체 37,118개소인데 그 중에서 내진이 적용된 것은 35.4%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계속 법이 바뀌면서 건축법에 적용 된 게 35% 정도 되고, 이건 교육청이 알아본 겁니다. 관내에 65개 학교 중에 40개 정도 24%는 내진이 적용 되어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더라고요. 법상 지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86개 지역 중에서 82단지가 내진이 적용이 된 걸로 주거정비과 이런 주관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진발생이후로 신축 건물에 있어서 내진의 성능평가 공공건축물은 6.0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7.0이상이 되어야 6.0 지진에 버틸 수 있는데 그런 건축법상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요? 신축 했을 때 내진 성능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법을 일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내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2015년 9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게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m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가 있고 위험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 공사, 소방서, 방송국,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연면적 1,000m 이상하고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 도 강도 에에서 버틸 수 있게끔 내진이 설계를 해야 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6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6도 이상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35.4%가 내진설계 성능이 낮잖아요.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공공건축물은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부터 해서 한 달에 몇 번 여진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35.5%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86개 지역이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나중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파트 82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6.0이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진성능평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에는 최소 5개 정도 먼저 해 보고 내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68페이지에 마을안전협의회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방재단이나 다른 단체에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물론 방재단이나 안전협의회나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업무시간에는 공무원들이나 아침 9시부터 동사무소나 모든 사람들이 순찰도 하고 가능하지만 만약에 야간에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안전협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전협의회는 야간보행 취약시설 안전순찰이라든가 동별 노선이 한 120개소되거든요.
오중균위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 달에 한 2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절대로 안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절대로 안 합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지 않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동에서 실적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월례회의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조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워크숍이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사례 뭐 한다고 해 놓고 우수사례 계속 이런 거 해 놓고 그다음에 순찰활동 한다고 돈을 이렇게 다 잡아 놨는데 이게 너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말씀을 드린다면 올 3월 1일 날 저희 도시안전과가 됐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흩어져 있었던 부서에서 예산을 채웠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 무슨 우사사례 발표회가 있고 행사지급비가 있고 자꾸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회는 올해까지만 했고 내년도에는 없앴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시안전과가 생기기 이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3월1일부터 12월 달까지 있어서 10월 달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잡혀 있었던 것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야간에는 자율방범도 있고 다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낭비성 예산을 봐서, 여기서 6, 7십%는 낭비성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전부다, 여기 보게 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중에서 동 우수사례 발표회는 예산 전액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다 삭감을 했고요. 올해 정말 필요한 예산만 책정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워크숍 같은 거 할 거예요? 행사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워크숍은 잡아놨습니다. 올해 워크숍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워크숍은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한번 해 봤는데 마을안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서천에 갔습니다. 서천의 서울시 연수원에 가서 비용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일종의 토론을 해 보니까 그래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중균위원   다른 단체도 워크숍을 가고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아까 말씀 하신대로 활동을 하고 진짜 밤에 얼마나 활동하는지 보니까 조끼 입고 1시간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비성 같은 예산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로 다른 동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직 통장, 현직 통장들을 위주로 했어요. 통친회가 있고 다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낭비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 통장이 몇 명이고 하는 부분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단 인원까지만 파악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인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예산을 해야지 사실 통친회도 무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거까지 만들어서 통장들 다시 여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단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오중균위원   동하고 협의하시지 말고 동장 입장 난처하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통장이 몇 분이 있고 각 동 별로, 그거 간단하잖아요. 통장명단 보면 다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통장 명단 다 있죠? 구에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통장명단 마을민주주의과에.
오중균위원   그럼 안전에도 명단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오중균위원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단체라는 게 중복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각각 다 다르면 좋은데,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안전과장님으로서는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무를 하시니까 정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펴보시고 정말 안전하고 관계된 분들이, 우리 주민센터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동네별로 겹쳐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을안전협의회답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는 마을안전협의회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동네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여러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생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권영애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산 꼭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67쪽 하단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운영하고 일반운영비 쭉 나열이 됐는데요.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안전관리협의회하고 업무가 다른 점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하고 성북구 방재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재단 예방대비 대응복구의 전 분야 참여 및 지원활동을 하고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관내 재난발생 위험지역예찰 활동을 하고요. 다음에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여름철 풍수해 복구 및 겨울철 제설활동 그다음에 폭염 및 한파 시 재난취약가구 도우미 역할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동마을안전협의회는 야간보행순찰시 및 안전순찰해서 위험시설물 발생시 관련 부서에 조치를 요청하고 동 별 안전순찰노선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이 87개소가 있고 스쿨존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마을안전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나열 한 거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냐면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나열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이나 안전협의회나 그리고 스쿨존이나 아이들 교통까지도 총망라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도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나도 같은 사업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정리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활동비, 방한복 구입비 4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오중균위원님이 자율방재단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하면 430명 안 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 동에 보면 이름만 걸어 놓고 회원수만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아요. 그러면 이 방한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거 하나에 1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4,300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추운데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오리털로 잘 해줘야 되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저는 이름만 걸고 놓고 일도 안 하면서 다 자기네 동에, 만약에 A동이 25명이다. 그러면 방재단장은 우리 동 25명이니까 25명 내놔라 해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맞추면 자율방재단이라고 옷에 쓰겠죠. 안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 입고 다니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지급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올해 도로과에서 자율방재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제설용품을 산 준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한테 각 동마다 송풍기 한 대씩 사줬고요. 그다음에 제설살포기도 20개 동 중에 10개 동을 사줘서 관리하면서 제설대책관련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도로과에서도 사준 물품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 많이 오고 제설작업 하려고 그러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에서 하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번 사줘서 겨울에 했으면,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이 이 분들 해 주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해 주려면 오리털 같은 걸로 가벼운 걸로 일 잘 할 수 있게 제대로 해주시고, 이 430명이라는 회원 수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해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은 방재단원들이 있으니까 그 방재단원들 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 이름 올려놓고 해 줄, 예산을 낭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에다 장비 사주고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워크숍도 가게 되어 있네. 여기 지금 워크숍 비용이 올라와있네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밀어드리는 건 좋은데 정말로 오중균위원님이 통장이고 뭐고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세상 말로 1인 1봉사 그거를 언젠간 우리 구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인 1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보통 한 동에서 4, 5개 단체 다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데 다 빠져나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도 그 회원이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그것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해서 그런 회원들의 노고도 알아주시고 방재단체가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이 많은 동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사실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 같은 장비를 들고 일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옷도 430명의 명수를 줄이게 되면 저는 고급스럽게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10만 원선이면 오리털이나 거위털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춘례위원   고급으로 회사하고 잘 이야기해서 하고 따뜻하고 가벼운 걸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369페이지에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에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라고 있네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보통 사건사고가 나면 1시간에서 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4분에서 5분정도 걸려서 4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경진대회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 자체를 잘못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직능단체, 학생, 여성,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실시를 해서 실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진대회를 해서 잘 하시는 분을 뽑고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심폐소생술 시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만약에 경연대회를 해서 잘 되는 분들은 서울시 대회도 나가서 저희 성북구의 위상도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심폐소생술은 보통 4, 5분에 못하게 되면 뇌사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교육을 해서 우리 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질의해봤고요. 그 밑에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정책용역이라고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용역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성북구에서는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안전에 관련 된 게 대두 된 게 세월호 때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 2016년 3월 1일 날 도시안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재난 체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난안전체계수립을 위해서 저희 구에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든가 도시안전과의 기능 부서별 업무분석이라든가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체계관리를 위한 DB화 작성 하고요.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주민안전체감도 조사라든가 안전사고유형 같은 걸 한번 분석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 기준선 적립과 성북구에 적용할 사업이라든가 시민옴부즈만 호민관 등 시민참여안 도입 방안이라든가 국민안전도시를 위한 시범사업계획 로드맵 이런 걸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다른 용역도 많지만 안전 용역을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고 성북구 안전을 점검을 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갖춰보고 싶어서 용역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률희위원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저희 성북구에 제가 이번 예결을 하면서 계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상 제가 어제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안전’ 딱 두 단어만 치니까 거기에 관한 논문이 세상에 수 천 개도 더 있단 말입니다. 그 ‘안전’ 두 단어만 쳤는데도 그러면 ‘안전도시’, 쫙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현을 위한’까지 치니까 도대체 그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그런 데서 가지고 오셔서 짜깁기 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이 용역들을 또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거 당연히 누구나 아는데요. 국회도서관 같은 데 가서 딱 치면 되는데 또 용역이 4,000만 원이 잡혀서 또 여기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과만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정말 문제가 아닌 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취지는 좋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126쪽과 127쪽 상단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79쪽에 도로과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돈암육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금이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춘례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돈암육교는 한진아파트 앞에 육교를 저희가 특교로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특교로 받은 건데 올해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재교부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엘리베이터 그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3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3억인데 나머지는 용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억에서 뺀 나머지만 재교부가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돈암육교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돈암초등학교 육교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캐노피를 작년에 씌우고 그 밑에 육교 기둥 같은 데가 다 벗겨져서 너무 흉한데 그것을 칠하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춘례위원   또 하나는 미아리고개에서 의회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전부 다 그 길 아세요? 그 길이 작년에 동선동 주민참여예산을 들여서 5,000만원을 가지고 그 고개가 높잖아요. 그것을 깎는 공사를 했어요. 도로과장님, 기억나시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말씀하시지요.
김춘례위원   그 공사를 했는데 6개월만에 치수과에서 동선동 하수관거공사를 한다고 그것을 다시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동선동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몇 개월만에 날아가 버리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는 3년이 넘지 않으면 도로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 어기고 예산 낭비하고 성북구의 법도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동안 과장들 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투표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주고 안 깎고 잘 하게끔 여태까지 왔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어떻게 다 해주냐, 잘못된 것은 깎아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깎인 것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전액 다 깎인 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도 집행했으면 그것을 관청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그 관리를 안 해서 5,000만원이 날아갔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누구도 아까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올 예산이 5,500이라는 이런 예산을 다뤄서 5,000만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5,000만원이면 없는 사람들 1년 생활비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생활비인데 그 5,000만원 그냥 날려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유를 왜 못 합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 회의하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이 이러이러 해서 올해 우리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가 그것을 공유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국ㆍ과장님들의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제안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것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제로 해야 그런 것을 책임감 있게 국ㆍ과장님들이 예산 낭비 안 하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공사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난 여름에 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여기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 한 일은 아니에요. 다 전 과장님들이 한 일이고 치수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쪽으로 발령받아 오면서부터 저한테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따가 회의할 때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사업하면 안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사과 한마디 하셔야 돼요. 사과를 해야지 5,000만원 어떻게 그렇게 날려버립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도로사업을 했고 제가 또 치수과로 와서 치수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인자인데 무단이중굴착 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 앞에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 약간 핑계 아닌 핑계가 된다면 저희가 당초 하수사업을 할 때는 이단굴착이 안 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맨홀 위치를 못 찾아서 10m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도로공사 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옆에 건물 신축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로과가 15㎝ 더 낮춰달라고 해서 또 15㎝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조금 좋아졌는데 어찌됐든 이단굴착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요, 과장님. 이중으로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저는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5,000만원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해 봄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현장을 다시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5,000만원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질의하는 것이지 굴착은, 물론 그 원칙을 지켜야겠지요. 지켜야 되지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꼭 굴착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또 협의를 거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는 과장님이 사과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그냥 날려 보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훼손되고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누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못 깎아? 잘못되면 깎아야지.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방금 치수과장이 그것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이제 사과를 하셨으니까 사과한 것으로 받고요. 다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던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9,400만원을 들여서 열선설치 예정 구간인 열선융설시스템으로 공사했는데 그 구간이 150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역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결정됐지만 이것 정도도, 150m면 여러분 거리가 짧다는 거 잘 알지요? 그 거리가 전부 다 비탈지고 긴 거리입니다. 그 어느 부분만 150m를 지금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올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더 지켜봐야 되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 역시 참여예산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리가 300m나 이런 거리라면, 150m면 차가 미끄러운데 들어가서 약간 정도 하면 그냥 미끄러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고 혹시 구청에서 이런 융설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누구나 다 올라가 보면, 지금 그것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더 길게 해주지 않고 왜 여기만 했느냐, 여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 짧은 구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올 겨울에 한번 지켜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시정해서 다시 구청에 건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 겨울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 거리가 150m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거리에 얼마나 효과가 날까, 이것도 세금만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잘못되면 위원들도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고 우리가 보도블록을 꼭 해야 될 때 보도블록을 해도 세금이 남아도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저것을 뜯는구나, 주민들은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현재 치수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역시 저는 공유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앞으로는 성북구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77쪽에 성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성북로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5%, 저희 구에서 25%, 한전에서 50% 해서 이번에 12억 6,000을 배정받았습니다. 위치는 한성대에서 성북초등학교까지 해서 1.3km 양측에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전에서 하는 공사라서 저희가 아직 공사기간은 받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에 지중화사업 되는 곳이 몇 곳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중화사업이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0개소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안향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안향자위원   성신여대 먹자골목이라든지 또 안암동 먹자골목, 고대 상가건물 주변이라든지 또 길음뉴타운 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가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미리 사전에 해서 다음 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안암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나 상인회에서 계속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공사, 서울시 특별교부금 해서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성북동 복자교는 성북로 구간에 있습니다. 교량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교로 작년에 받아서 용역은 끝났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복자교가 쭉 올라가서,
○도로과장 최광천   덕수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는 내년에 끝납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성북동 문화특화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성북로 구간에 성북동 특화거리 해서 예산을 특교로 받은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성북동길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끝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도로인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도로도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하고요, 저희는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제설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자동염수시설 설치장소가 8개, 32대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춘례위원   지금 3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눈이 오면 직원이 핸드폰으로 조작하면 액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이거 물 뿌리는 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으로 해서 미끄러움이 방지되고 차가 가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차가 가는데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눈이 왔을 때 눈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수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돈암초등학교 후문에 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돈암초등학교도 길이 좁고 아주 험한 길인데 또 학교고 이 길이 눈만 오면 완전히 차가 올스톱 되고 제가 구청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능을 물어봤고요.
  또 앞으로 설치를 더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구민회관 올라가는 길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구민회관에서 내려와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동구여상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비탈지고 그래서 눈만 오면 차를 무조건 막아버릴 정도인데 2017년도에 자동염수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라서 정말 성북구는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을 보니까 주로 학교 부근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효과를 못 느낄 정도인데 과장님 말씀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설치할 수 있으면 여기도 좀 꼭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돌리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장비를 돌리기 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염수를 뿌려서 어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1차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고지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포괄로 이런 예산 잡아놓으신 것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구 예산은 없고요. 시에서 포괄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하면, 시에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역은 잘 알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서로 좀 공유하셔서 그런 위험한 곳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꼭 설치해서 올 겨울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87쪽 상단에 성북로14길 69-14길94간 하수관 개량공사 해서 2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로14길 69길 일대가 하수관 매설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함몰 사고도 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억 7,500을 투입해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릉4동 둘레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한데 거기 예산은 올해 안 잡혀 있나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별도로 예산은 안 잡혀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연간단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계속 위원들도 민원을 넣고 주민들도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깨지고 악취가 심하고 거기는 물을 계속 자연물로 해서 물이 또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심한데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선동 하수관거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내년에 끝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과장님을 칭찬 하나 해드릴 게 있어서요. 동선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그 길을 보수하는 도로포장 보수 같은 게 있을 때는 도로과와 함께 공유해서 그 공사하는 김에 도로포장까지 같이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암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없애고 아이들 일방통행로로 하고 인도를 만들어주는 그 공사가 예산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당시 하수관거공사를 당겨서 그쪽으로 빨리 그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해서 치수과에서도 오케이해서 그 공사를 아이들 방학 동안에 하면서 아이들 인도 만들고, 일방통행 만들고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는 정말 칭찬해 주고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하수관거공사가 내년까지 있으면, 지금 하나로거리 하수관거공사 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다 끝나고 포장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포장 마무리를 선거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하게 하고 그랬는데 포장공사 할 때도 보건소와 하나로거리 표시 같은 거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해서 하실 때 반드시 예산 낭비되지 않고 이중으로 돈 쓰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금연의 거리 동판 해놓은 게 있는데 동판이 미끄러워서 눈이 오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보건소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철거할 때는 협의하시고 하나로거리 들어오면 포장하기 전에 하나로거리라고 아치가 하나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치도 그걸 좀 협의해서 반드시 철거를 하든지 그대로 사용하려면 다시 디자인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도로 포장할 때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미뤄뒀는데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지나가다 보면 너무 보기 싫어요. 어떻게 유명한 성신여대 하나로 거리에 저런 아치가 세워져있는지 조차도 정말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건지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 반드시 과장님 해결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김춘례위원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389쪽 하단에 보면 CCTV 카메라 구매해서 1,08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카메라 다는지?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하천 내 CCTV가 1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3개소를 화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안향자위원   이게,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구청 주변하고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을 주로 해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위치는 확인 안 됐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천에 3군데인데 구청 앞에 하고 안암동 쪽하고 한성대 앞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릉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장 송기민   점진적으로 교체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모든 성북천이나 정릉천 이렇게 있는데 항상 성북천이 우선해서 사업을 온통 성북천에 많이 하시는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3대 하면 1곳이라도 정릉천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성북천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천이 제일 오래 됐거든요. 제일 오래 되어서 화소가 제일 낮기 때문에 화상이 흐립니다.
안향자위원   성북천 몇 년 안 됐는데 거기가 몇 년 됐는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2009년도쯤.
안향자위원   2009년도면 7년 정도 됐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안향자위원   그러는데 그걸 몇 화소인데 그렇게 빨리 바꿔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당시 화소는 41만 화소 정도인데요. 지금 보통 나오는 게 200만 화소 나오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럼 다 40만 화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정릉천은 몇 화소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정릉천도 똑같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성북천 하나 하면 정릉천도 하나 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릉천은 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음수대도 성북천은 몇 개 있는데 정릉천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안배해서 사업이라든지 CCTV라든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정릉천 음수대 같은 거 전혀 없고요. 화장실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반대편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내년도에 정릉천에 사업이 많으니까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종암동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넘어가면 동대문구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만 넘어가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릉천.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이요?
권영애위원   그거 어떻게 보고서 벤치마킹해서,
○치수과장 송기민   어떤 게 차이가 난다는 건지?
권영애위원   동대문구로 가기 전서부터 흙이 흘러내리고 종암동 쪽으로 월곡동 이쪽으로 말고 그런데 똑같은 내부순환도로 밑에는 말하자면 식목이 안 자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동대문은 안 그렇던데요. 첫 설계부터가 동대문구가 더 잘 했던 거 같고 우리는 그거를 미처 생각 못했을 거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흙이 다 흘러내려서 그건 좀 향후에 어떻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뭘 심으려고 하더라도 거기가 내부순환도로 밑이라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수목이 못 자란다고 그런데 동대문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순환도로 가는 건 거의 다 비슷한데 거기는 어차피 음지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가 우리랑 다르게 했던 거 같아요. 그 부분 향후 우리가 어쨌든, 과장님 한번 잘 살펴 봐 주시고 점차적으로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392쪽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수방대책공사 및 용역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빗물 저금통 설치 5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수방대책 용역 건은 저희가 수방비상이 걸리면 하천 내 주민들 대피라든지 출입문을 통제라든지 이걸 시키는 용역입니다. 비상이 걸리면 저희랑 같이 대기를 해서 한밤중에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부임을 주고 시키는 거죠. 그런 용역비는 다.
김춘례위원   그거를 하려고 용역 준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사람 부리는 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김춘례위원   비상시에?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제목명이 용역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람 인부임을 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붙였어요?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는 용역하고 민간위탁에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올해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제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춘례위원   그래요. 이걸 용역이라고 표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알아들었고요. 그 밑에 시설비 빗물저금통 설치라고 되어 있네,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어놨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텃밭이나 그다음에 주민센터 원하는 곳에 빗물저금통이라고 비가 오면 저금할 수 있는 통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5개소 하겠다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어디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주민들이 텃밭 이용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원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이 크기가 얼만해요? 텃밭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치수과장 송기민   1톤, 2톤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사용 하는 걸 방해 안 받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현장을 보고 설치할 수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5개? 알겠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부위원장 오중균   설치 한 곳도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설치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옥상에 해 놓으면 그 물은 어떻게 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선통을 빗물저금통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 있는 물을 다 받는 거죠.
김춘례위원   옥상에 있는 걸,
○치수과장 송기민   옥상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밑에 설치해서 옥상에서 배선통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받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럼 옥상에 설치하는 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별도로 온 게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도 900m 이상일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얼마나 내려왔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하는데요.
김일영위원   하수구 보수공사 하실 때 작년에 사건 난 거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장위동.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감독을 철두철미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사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해 놓고 난 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하수관 보수공사를 하면 그걸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덮어씌우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갑자기 비가 온다면 그게 떨어져서 결국 하수관을 막아서 작년 같은 침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리 날씨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건 특히 하수관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철두철미 하게 맨 처음에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사건이 컸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컸습니다. 감독도 고생 많이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일영위원   결국 공사비보다 나중에 공사해서 그 사건이 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보험으로 처리를 했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죠. 맥없이 멀쩡한 걸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하여튼 작년에 그 사건을 견본으로 해서 앞으로 하수공사관이 교체공사도 많지만 그런 보강공사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특별히 서울시 같은 데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는 거 외에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직원들이 공사 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해 놓고 난 후에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작년에 그 사건 아시죠. 장위동에 그, 그때는 복지 쪽에 국장 보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금년 여름 말씀이시죠?
김일영위원   예, 금년 여름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공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후유증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것만 맡기고 예산만 얼마 받아서 맡겨서 업자들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도감독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더라도 현장에서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죠. 건축도 마찬가지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치수과장님 이번에 성북천 공사를 했었잖아요. 지금 삼선교 테크 조성공사 5억 5,000, 성북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억 9,000 그다음에 성북천 제방정비공사 3억 그리고 총 11억이 들었죠?
○치수과장 송기민   우안산책로 공사.
안향자위원   예, 한성대입구 하늘다리 해서 산책로포장까지 해서 11억 들었는데 일단은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올해 성북천에 큰 공사는 4건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3건은 끝났고 1건은 성북천 우안산책로 포장공사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안산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 관계 되신 분들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숲을 제거하고 그런 다고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긴급히 설계변경을 해서 쉼터로 바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안 하셨어요? 공청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그 당시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대립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열자,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를 갖자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갈등만 더욱 심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조성하는 걸로 변경 결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그 길이 둘레길을 조성 하려고 했었죠?
○치수과장 송기민   산책로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산책로 건너편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쉼터로 조성하는데 쉼터 몇 군데가 조성이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교량 하부마다 9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삼선교 분수마루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구청 바람마당부터 한성대입구까지.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1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11억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의자, 운동기구까지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운동기구는 못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쉼터니까.
안향자위원   그러면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다리 밑에 의자를 놔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방송을 계속 틀어 줄 겁니다. 음악을,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언제 끝나시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원래 성북천은 우측인가요? 우측을 산책로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다보면 길이 좁더라고요. 길이 한쪽 길이 부딪치고 이래서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시의원이 서울시비로 해서 예산을 해서 건너편에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제기가 되어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한 게 아니라 민원 제기한 이후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쪽 주민분들만 들어서 공청회도 안 하고 이거를 사업변경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그 당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서명을 5,000명 이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 주민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 쪽에서는 1,000명이상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만 심화 되겠더라고요. 공청회를 하면 싸움 나게 생겼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가 쉼터조성하면서 향후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750m는 길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향자위원   나중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다 해 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놨다고 해도 그때 산책로를 조성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집행 했을 때 반대를 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그다음에 몇 번의 공청회를 열어서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문동, 안암동 그다음에 삼선동, 성북동 거기 주변에 다 이용하거든요. 그분들까지 충분히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몇 회 열어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성북천 제방정비공사할 때 원래는 전 구간 제방을 방부목으로 설치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벽돌로 바꾸게 됐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벽돌로 바꾸게 됐는데 방부목은 나무다 보니까 10년 이상 가면 썩게 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방부목이 떠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 하면 모래나 흙이 화단 조성하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방정비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원래 설계는 전 구간 방부목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아마 벽돌로 조적조로 쌓아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나무가 10년밖에 못 가요. 그다음에 공간이 비어서 흙이 내려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화단을 조성하면 돌이라든지 그전에 했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화단 안으로 넣고 그랬거든요.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 측에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앞으로 공사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방부목을 한 이유가 미관도 고려했었고 동대문구 쪽에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쪽에도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한 건데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기간이 더 늦춰지고 예산을 좀 낭비하셨죠?
○치수과장 송기민   낭비는 아니고 조금,
안향자위원   추가되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그건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문동 쪽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올해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해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화단에 폐기물 이런 거 있잖아요. 돌멩이 이런 걸 깨끗하게 치우고 흙으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거는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재난관리 기금부터 9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기금에서 우리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본 사람들을 얼마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금액은 없고 그러면 사고에 따라서 피해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일단 사고 난 걸 봐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만큼 해서,
김춘례위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재난기금도 점점 늘려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재난기금은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립 된 금액을 안 쓰게 되면 다음 년도로 계속 이월이 되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계속 기금을 쓸 여건이 되다 보니까 썼고 올해는 2억 정도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그러면 적립이 되어서 2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김춘례위원   화재가 재난으로 들어가나?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화재도 건수가 크게 되면 재난으로도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김춘례위원   그건 집단이고 개인 민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대한 보험 들어놔야죠. 화재보험이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화재가 나거나 있는 사람이 화재가 나면 좀 덜한데 화재가 나도 꼭 어려운 집들이 화재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났을 때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발만 동동 굴려요. 해 줄게 없어서, 사실 적십자나 이런 데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쪽에서 해주죠.
김춘례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나 지원하지 사실 크게 지원하는 게 없어서 그게 지역에서 보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반 경우에는 보통 지원이 안 되고 재해는 법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개인 화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보험을 들어놔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건 알죠. 개인이 모르니까 해 달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해 드렸으면 좋겠는,
김춘례위원   방법을 한번 강구 해보세요. 기금에서는 못 쓴다고 쳐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99쪽부터 108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못 했는데요. 도시안전과장님, 올해 CCTV 설치비가 5억 1,400만원이 잡혔던데 CCTV 예산 아시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포괄적으로 5억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5억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범용 CCTV를 20개소,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은 동별로 하나로 해서 3억 잡혀있고요. 두 번째 41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이 26개소에 1억 8,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한옥밀집지역 CCTV 연계, 소방서에서 한옥밀집지역을 CCTV로 볼 수 있는 전용선을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암초등학교 안전등교길 조성하는 원래의 CCTV에 보조카메라 1개를 설치하는 것 200만원 이렇게 잡혀서 총 5억 1,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외에 잡혀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외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올라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시하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주민참여예산 해서 따온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한 9억 정도를 외부에서 갖고 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래서 작년보다 CCTV 자체 예산은 한 2억 이상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외부에서 지금 한 3억 정도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쪽에는 안 잡혀 있나요? 교체 건하고 신설하고 해서 1억, 1억씩 2억 안 잡혔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것은 별도로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아마 예산과에서 보내준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잡혀있다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1억 5,000인데 정비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위탁주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노점상 정비는 저희 직원들 5명하고 용역직원 5명하고 10명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다 영세하고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를 위주로 하고 과태료 처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과태료보다도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심하게 자기네 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건축선 후퇴선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쪽으로 나와야 그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로도 공문을 보내서 건축선에 있는 그런 것을 좀 같이 단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1억 5,000이 연 1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 5명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워낙 5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진짜 단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5명이라도 같이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도로가에 간판이라든지 세워놓은 간판 그다음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로 내놔서 다니는 분들이 좀 불편을 느끼도록 인도로, 이런 데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한다기보다 그분들한테 잘 양해를 시켜서 정말 도로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서 걸어가는 주민 분들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겠어요. 과장님도 그런 것 보셨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꼭 단속이라기보다 그분들한테 설득시켜서 옥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금, 인도는 좁은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해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설득시켜서 옥상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판을 밖으로 인도 좁은 데다 내놓아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분들, 설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성북구의 도로나 인도 같은 데 간판이 안 나오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그분들한테 지시해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CCTV 수가 보통인가요, 적은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에서 상 쪽으로 조금 됩니다.
권영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CCTV를 어쨌든 달아놓으면 다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나중에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성북구에서 효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있었을 때 대충 들었지만 실제로 설치한 것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장님도 무조건 달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사생활이라는 게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말하면 CCTV에 대한 피해도 좀 같이 알려줘야 향후 우리 성북구에서 CCTV 유지보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가 사실 45만에서 100만 화소 이하짜리 이것이 몇 %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해도 190대, 200대 정도는 앞으로 교체설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여기 나오기로는 1대당 700만원 나와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대당 7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금액도 조정을 한번 더 잘해보시고 꼭 7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요.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것을 빨리 카메라를 교체해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CCTV가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었다, 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CCTV가 40만, 45만 화소 이하라서 지금 범죄가 식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CCTV를 빨리 카메라를 교체해서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 구정질문에서 CCTV에 대해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5만, 100만 이하짜리 화소가 그 당시에 보니까 교체할 것이 한 250개 정도,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6,000만원, 7,000만원 이것 가지고 예산 받아서 교체하더라고요. 2008년도 이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김일영위원   그 후로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에 위원님들이 신규 추경으로 해서 1억을 해주셔서 2008년도까지 41만 화소 16개소 완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해야 될 것이 한 2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00개소에 한 550대 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145개소에 433대로 해서 2011년도 것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로 전부 바뀝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CTV가 생활화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예방도 하지만 범죄 잡는 데도 CCTV가 없이는 지금 범죄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카메라를 교체해서, 적은 금액이 드니까요. 새로 신설하려면 1,500에서 1,700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1대 신설할 것을 교체한다면 3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부터 우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설 1억, 교체 1억 이 예산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올라오면 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국과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