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학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11월16일 의안번호 제234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건강도시만들기 사업한 내용, 세부사업설명서는 제가 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건강한 도시를 성북구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이러한 자세한 것들, 여기에 홍보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우리가 언제 실시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013년부터 걷기대회를 시작하면서
○권영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보건소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너무 많은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위원회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다음에 561페이지 소아청소년 쿠킹 클래스 강사비가 있어요. 30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날짜별로 세세하게 실시한 것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여기에 인력보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로 대체시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안 주셔도 되고. 567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576페이지 중고교생 결핵이동검진비 해서 8천명 있는데 학교별로 한 내용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국가예방접종필수 있죠? 실지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산모하고 영유아 혜택 받은 인원수, 실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 세부자료 주시고, 주민주도 걷기 활성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동별로 걷기운동 강사수당 나가는 것 주시고, 그다음에 금연지역 서비스사업 세부자료,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자료, 정릉보건소가 새로 설립되잖아요. 이것에 관한 전체적인 것, 인력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모자보건관리사업도 주세요.
건강관리과에 한방맞춤형지원사업 주시고,결핵예방사업 현황 및 전체적인 세부자료, 국가예방접종 세부자료도 주시고요.
의약과 한방클리닉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세부자료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어린이급식센터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보건지소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건강정책과에 오르막내리 막 건강계단 조성사업 설치장소, 왜 줄었는지 그 부분하고, 건강관리과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의약과에서는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제공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이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 현황, 보건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588페이지 건강관리과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세부내역서하고 실적 좀 주시고, 58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목적하고 취지하고 사업계획서, 582페이지 에이즈사업 계획서하고 그동안의 실적, 611페이지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운영실적하고 세부내역, 취지, 증액사유, 인건비는 얼마씩 나가는지 자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에서 과징금 과태료 각과 현황,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현황,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건강한 치아 만들기, 임시예방접종사업,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성북청춘대학 건강운영 현황, 보건교육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지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한 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예산안 169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각과에 과태료현황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건강정책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에는 과징금은 없고 과태료가 있는데 금연 단속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지하철입구에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560건 했고 2016년도에는 543건해서 징수율이 한 64%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담배흡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담배흡연하면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5월 1일 지정돼서 9월 1일부터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윤만환위원 일단 과징금하고 과태료설명해 주세요. 과태료는 뭐고 과징금은 뭔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징벌 규정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징벌적인 것인데 보건위생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과징금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가 벌써 560건, 543건인데 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처음 시작할 때 한 1,200건 했는데 지금 홍보도 많이 되고 계도 되고 차츰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정책도 금연 쪽 예산이 계속 증액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윤만환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가 이번에도 예상하기로 56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건당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10만원입니다. 조례로 규정돼서.
○윤만환위원 560만원이면 많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서 일부 저희가 64% 정도 받으면 한2,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촉을 하다가 1년이 넘으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계속 독촉해서 받고 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단속규제업무가 없어서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약과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는 전년도대비2017년도에는 600만원이 감해 질 것 같습니다. 전년도대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되고 공익신고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부고발자만이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돼서 민원제보가 감소돼서 과징금수입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약류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는 장부에 기재를 잘하고 들어온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만약에 파손이 되면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마약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향 정신성 약물이 아닌 암페타민 같은 약 이름은 많이 있고요.
○윤만환위원 그게 아니고 마약이라면 어떤 어떤 종류가 마약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 마약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몰핀이나 암환자들 주로 처방하는데 암 페타민이나 마약종류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는 요즘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이나 디아제팜 바르비탈류, 내시경 할 때도 내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여할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속에 근거해서 마약이라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담당 저희가 점검대상은 의원에서 쓰고 계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다 통털어서 마약류 관리법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국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취급할 경우에는 장부 기재 사항이나 실제 재고 같은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수급현황을 보고 재고가 안 맞는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했거나 그럴 때 적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고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마약류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합니까?
○담당 가서 실제로 보는 거죠.
○윤만환위원 아니, 마약을 맞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약류를 약국이 준비하고 있다가 재고 조사하니까 부족하니 누구를 줬느냐, 누구에게 맞추지 않았느냐 인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인지해서 가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업소 중에 20%부터는 마약류 취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취급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담당 네, 소매업자로서는 약국이고 의료업자로는 의원이나 병원이 해당되고요.
○윤만환위원 취급하는 데가 10개가 있었는데 점검하니까 8개 밖에 없더라, 2개를 누구한테 했지 않느냐? 아니면 10개 가져갔는데 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마약을 투약했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는 거예요?
○담당 그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취급업소.
○윤만환위원 단속 나가서 부족한 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
○담당 부족하거나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많으면 왜 많을까요?
○담당 그러니까 대장정리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납하신 거나 섞이는 부분이 있고 쓰다가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한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가져온 것만 정리할 텐데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을 따면 좀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냉장보관하고 해서 다른 부족한 량을 쓰다보면 하나가지고 둘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앰플 쓰면 한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반을 쓰거나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히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안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마약류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해도 제가 인지가 안 되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자료주시고. 일반 상식적으로는 마약류를 단속했다면 업소 같은 데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 사람들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가 판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처방대로 잘 사용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윤만환위원 나중에 다시 합시다.
○의약과장 김경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보건위생과는 과징금, 과태료 포함해서 세입편성을 3,100만원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 공중위생과징금이라고 하면 거의 여관에서 이성혼숙해서 경찰에 적발돼서 넘어오는 것이 있고, 축산과징금은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위생과태료는 건강진단이나 영업신고증 미게시한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농수산축산물 과태료나 원산지 미표시한 거 적발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단속도 과징금, 과태료 물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게끔 계도도 중요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징금, 과태료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상 업소나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적극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9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시도 보조금이 예산 세입이 증액됐는데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이 올해가 1억 6,800이고 작년에 1억 5,800으로 전체적으로 900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증액된 것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예산이 계속 금연에 더 매칭비율로 내려오거든요. 오히려 국가의 보조금 받는 것에 구비가 못 따라가서 다 못 받는 상황이고 올해도 좀 덜 된 것이 추경이 발생되면 조금 더 증액되고 계속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 영양플러스 영유아도 늘었고 통합신체활동, 금연 때문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우리 매칭사업에서 구에서 돈을 7대 3, 8대 2가 되는데 구비가 덜되면 국비가 덜 내려오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현재는 매칭으로 했다가 추경으로, 지역통합이 국가가 50이고 시가 15고 구가 35인데 구에서는 재정에 따라서 어떨 경우에는 거의 98% 할 수 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내시할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가내시 할 때 국가보조금이 10억이 내려왔다면 다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매칭을 못하면 9억 8,000하고 2억 정도는
○위원장 박학동 가내시 할 때 국시비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미리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오면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거기서 가내시 할 때 내려온 국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줄이면서 추경 때 보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맞추면 결과적으로 국시비도 깎이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깎입니다. 매칭 비율대로.
○위원장 박학동 다른 세입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서 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소관으로 예산안 549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72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예산안 128쪽부터 129쪽 상단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551쪽 장애인 전화기 구매가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장애인 구료비는 예전 2010년도에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는 무료였거든요.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병원에 가져가면 돈을 내거든요. 처방전 1건당 1,000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장애인 전화기 구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전화기는 1층 민원실에 장애인들이 오는데 시각장애인도 오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편리성을 위해서 하나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도가 많이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직원 중에도 장애인이 있고 그래서 1대 정도는 보건기능이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전화기하고 다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좀 다릅니다. 시각 문자도 넣고 해서. 아직 저희 사무실에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를 편리성 차원에서
○윤만환위원 장애인하면 여러 장애가 있을 텐데 1대 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장애인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러신 분들은 저희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데 시각장애인도 걸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기능이니까 모든 안내표시가 점자가 들어가는데 아직 전화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분야별로 전체 장애인들한테 다 혜택을 주면 되겠지만 요즘 핸드폰 있고 사각장애인도 다 알아요. 크게 필요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신데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대 정도는 있어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도 똑같이 평등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주민주도 건강걷기운동 활성화 7,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예를 들어서 걷기운동하면 단체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체별로 지원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 스스로 걷기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단체가 1년에 8회 정도하는데 주민주도 월 1회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싶은 단체에 의향을 여쭤봐서 걷기연합회에서 1년 계획을 짜면 저희가 간접 행정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단체 찾아가서 이번에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걷기연합회가 동아리 회원들이 많다보니까 단체도 동아리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단체가 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걷기운동 프로그램에 2만원씩 해서 4회, 9개, 75개소 했는데 걷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지역별로 걷기동아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동은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프라를 조금 해준다거나 이렇게 어느 동아리가 활동할 때 활동 전, 활동 후 또 활동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면 저희가 거기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1회에 한 2만원 정도 행사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월 4회에 9개월입니다. 인쇄하다 하나가 빠졌는데, 9개월 동안 75개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걷기동아리가 현재 106개 정도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소규모인 데도 있고, 소규모는 제외하고 그래도 전체 중에서 저희가 메일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그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각 단체에서 주최해서 나간 비용이 꽤 많아요. 최소한도 해 보니까 어느 단체든가 최하 200만원, 그리고 경비까지 한 30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제대로 갔다와서 걷는 것은 효과를 보겠죠. 이 분들이 단체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려고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올해 같으면 보니까 저도 걷기연합회에서 명단을 주면 회장님을 찾아뵙고 하면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만약에 한번 하는데 100에서 150정도 들어가거든요. 경품 그래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최하는 것을 주민들, 단체도 좋아하고, 만약에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윤만환위원 시상품 내역을, 경쟁을 시키지 말고 새해 첫 회 어디서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주도하실 때 자전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걷기운동에 필요한 용품만, 그런 행사만하면 부담이 덜 갈 거예요. 자전거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담 주는 것 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해서 안 하기로, 걷기에 필요한 용품을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도 좋으니까 걷기에 대한 것만, 아닌 것 냄비 같은 것 하시지 말고 그러면 누가 주최해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주도 적으로 그분들하고 말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유념해서 내년에는 균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안향자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안향자위원 걷기동아리가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주 한 번씩 걷기동아리 강사님 입회 하에 회원들이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뭐가 들어왔느냐면 걷기 동아리 강사님이 한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곳에서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한 번 운동하는데 2만 얼마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만원.
○안향자위원 2만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해서, 처음에 자격증을 따야 된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걷기
○안향자위원 걷기동아리 자격증을 따서 한 2시간 정도 교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 자격증 따신 분한테는 2만원, 교육시키는 것을 주는데 제가 요즘 듣는 것은 몇 분이서 여기저기해서 월급식으로 한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걷기 강사님이 있잖아요. 걷기 회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조금 받으시는 분은 월 한 8만원,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3, 4십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걷기 지도자가 97명 있는데 이 분들이 균일하게, 한 분한테 치우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제가 1년 겪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동아리도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강사님들이 자리를 안 내놓으시면 동별로 부딪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 순번대로 정해가지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한 건도 안 올라왔네요.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오중균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동아리가 총 몇 개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현재 10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명단 줄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557쪽 오르락내리락 걷기건강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이 없던 것인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 주민센터 이런 데 계단에 한 계단 올라갈 때 칼로리가 얼마, 이런 표시를 해주는 작업인데 올해 하다보니까 각동사무소로 문서를 보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작년에 1,200 예산이었거든요. 많지 않아서 아까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500정도 해서 올해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청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계단으로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500 가지고 다시 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공기관만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현재 공공기관만 하기로 방침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적이 있어요. 장위동인가 갔었는데 한 쪽에 쭉 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같은 지역에, 똑같이 올라가다 이쪽에도 해 줘야 되는데 안했더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윤만환위원 효과도 좋지만 한 지역에 한 장소인데 쭉 올라가다 옆으로 뻗어있어요. 이것도 꽤 높던데 같이 해줬으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도로 계단 말씀
○위원장 박학동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계단은 저희가 100%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거기 반대쪽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예산을 반납할 처지까지 생겼는데 그래도 어렵게 시비를 따왔는데 한쪽 면이라도 하자 그래서 한쪽에 좌측에만 있습니다. 그 두 집하고 하면
○윤만환위원 반대해서 안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단만 하다보니까 주위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 건강계단이라고 해도 매일 오르락내리락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지금 왼쪽에 쭉 물이 내려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오른쪽에 올라가는데 남의 집에 지붕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건강계단이란 말을 붙이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아까 주민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진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녹지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뚜껑을 덮어서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녹지과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이왕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든가 녹지과하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거기서 올라가면 바로 오동근린공원이거든요. 원래는 장위1동, 2동 굉장히 후미진 곳이 되어서 취약 지역이어서 사람도 안 다니고 우범지역이었는데 그나마 계단을 해놓으니까 깔끔해지고 거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거기서 하라고 유도도 할 것이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현장체험이라든가 해서 사람이 이용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위환경이 선행이 되어야만 오르락이든 내리락이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걷게 해 줘야지 진짜 한번 가보세요. 소장님, 오늘 조금 이따 현장방문해 보세요. 전체 봐서 주민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측에는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계단인데 해서 올라갑시다, 하면 되는 건데 주위환경을 정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만 달랑했다고 해서 안 올라갑니다. 운동할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정도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는 계속 녹지과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해 놓은 것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종암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1, 2, 3층밖에 못했습니다. 도서관이 4, 5층 지하가 1층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요.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100 몇 십만원씩 하니까,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제대로 예산 들여서 전체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예산을 왜 조금 했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잘 되어서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지하하고 4, 5층, 그리고 벽 옆면, 앞에 쪽은 전혀 못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다 해줘야지 1에서 3층만 해주고, 4, 5층 안 하고 지하 안 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홍보부족이라는 거예요. 안내장만 공개적으로 내려왔지 한번 각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필요한지, 어디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 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더 해서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대충해 놓으니까 보기에 안 좋은 거지 제대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검토는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문서를 보냈더니 일부 동은 우리는 조금만 하겠다고
○오중균위원 조금만 하겠다는 자체가 예산을 충분하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절반밖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자라서 난리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종암동은 적극적이셔서 예산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하하고 4, 5층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학동 보충이에요?
○윤만환위원 네. 이왕이면 이 기회에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데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종암동 얘기하는데 부족하더라도 채워줘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면, 어차피 건강계단 조성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 올리면서 협조 좀 부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빨리 해오세요.
○윤만환위원 추경보다 올이라도 전부 조사, 공공기관이니까 할 수 있어요. 빨리 조사해서 해 주세요. 아까 부족한 데도 해 드리고.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55페이지 상단에 금연클리닉 등록지 및 수첩제작, 금연클리닉 환경개선 및 교구제작, 금연단속 및 금연지도원 운영비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금역구역이 몇 개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구역이 현재 8,993개소가 있습니다. 식당까지 다해서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것까지 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적발이 올해 몇 건인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금 현재 543건 정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에 560건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과태료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금은 얼마정도 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작년에 한 2,600만원 정도 징수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세입을 2,500정도 잡았습니다.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처음 시작할 때는 1,290건 정도 됐거든요. 홍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다보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니겠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는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홍보는 수시로, 지하철에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한 적이 한 4번 정도 하고, 지하철 입구에 가면 자주 보실 겁니다. 저희가 가서 피켓도 들고 금연지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로 거리 유타몰 CGV 옆 골목 거기가 꽁초도 심각하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를 잘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선동인가 거기서 문화벨트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하나 된 것이 있나보더라고요. 그게 구성이 되면
○안향자위원 하나로 거리는 지금 금연지역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입구 10미터까지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는 못하고 그래도 구역이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는 홍보는 하고, 하나로거리는 금연거리로 됐습니다. 그 길만. 아까 말씀하신 유타몰 뒷쪽은 아니고.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도원 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속원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단속원은 임기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시간선택 임기제라고 해서 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그분들이 가서 과태료부과도 하고 또 금연지도원이라고 14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과태료는 부과 안 하지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줘서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58명 정도 있는데 일자리창출도 기여할 겸 이분들이 학교주변을 다니면서 담배 피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담배 피웠을 때 식당이라든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피웠을 때 적발하면 그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금연단속원 4분 공무원만 부과하고 이분들은 주변에 홍보나 금연구역이 아닌 주변에 홍보하고
○안향자위원 그분들은 옷을 입고 다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조끼를 만들어 줍니다.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조끼를 줘서 이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인지하게끔 조끼를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금연구역 지정된 곳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에서 정책에 의해서 올해는 어디어디 금연지역을 만들겠다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지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저희 조례에서 지정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뉴타운 거리, 주민들의 다수가 여기는 금연거리로 지정해 달라 이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이 지역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다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지정된 것은 지하철 입구 10미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그리고 금연거리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로거리하고 뉴타운, 아마존이라고 학교 주변에,
○안향자위원 세 곳이 있는데 금연지정을 해 놓고 지정한 곳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는 마련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질적으로 양면이 있더라고요. 흡연부스라든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이런 데를 보면 오히려 거기가 민원이 더 발생하고 거기서 담배를 피니까 간접흡연피해가 더 많고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흡연박스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부결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연정책을 하면서 흡연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흡연지정된 장소도 없고 그런 부스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쪽에 수시로 그렇더라고요. 담배를 마구 피워서 그 근방의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점검을 잘 해주시고 수시로 그런 곳은 자주 찾아가 가지고 지도원들을 보내서 담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5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올해 천만원이 넘게 오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시민건강관리실이라고 저희가 4층에 하나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것 때문에 천만원이나 올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가 지금은 2층 진료실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합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나올 때는 월 1,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모자랐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모자라지는 않고 거의 간당간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체크를 한번 했는데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요금을 추가로 전기요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시민건강관리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장비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조금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전기요금이 천만원이 넘게 오른 것 같아서,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한 층이 통합하고 기계 때문에 그런다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사시설장비 유지 관리에서도 작년보다 2,800정도가 늘어났어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은 지하에 기계설비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도 하고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실에 냉난방이라든가 환경개선으로 오래된 것은 좀 보수하려고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청사시설설비 수선비 해가지고 이것도 3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제가 여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설비 수선비가 뭐가 다르죠? 같은 목으로 잡아도 되는데 왜 따로 분리시켜서 여기도 3천만원이 오르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도 2,800이 올라가고, 왜 따로 분리시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유지보수는 냉난방 이런 거고, 건물수선비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권영애위원 건물에 대한 수선비예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소 건물에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도 있을 수 있고, 청사 앞에 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권영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오른다고 하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2,800만원 증액된 내용하고 551페이지 청사시설설비 수선비 내용도 주세요. 그다음에 전기료 오르는 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청사를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공단에서 청소나 야간에 방범관리라든가 소소한 것들을 하고, 예산은 전부 다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공단에서는 단순하게 야간에 관리해주고 주차안내, 그리고 공단 예산은 2,000만원인가 전출금으로,
○위원장 박학동 자체관리를 하고 별도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고장 났을 때 우리보다 전문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설비나 이런 걸 점검하는,
○위원장 박학동 지금 청사 지은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것을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뭔가 확고하게 관리공단이든 구청에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해야지 매년 땜방만 하면 뭔가 건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566쪽 상단에 시민건강관리센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2층에 진료실이 있고 4층에 비만이라든가 체력, 여러 가지 건강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합쳐서 주민이 왔을 때 진료 받고 운동, 영양, 금연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아온 거고,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2018년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4개 구, 올해 7개 해가지고 현재 11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층에다 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층에 있는 진료실을 4층에 올려서 4층에서 진료도 하고, 전체적으로 비만이라든가 만성질환도 관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식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552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만들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2013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예산이 얼마였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013년 예산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권영애위원 해마다 계속 2014, 15, 16, 17까지 이 금액인가요? 건강교실만들기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동아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아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권영애위원 동아리가 있어요? 건강도시만들기에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552쪽 하단에 보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모든 건강에 대한 예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쪽에서, 건강도시만들기 정책 이 부분에서 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북구 건강도시만들기에 들어가 봤는데 별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건강도시로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걷기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걷기운동을 하면서 건강부스라든가, 그 사업은 주민주도걷기대회 그쪽에,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1,700만원 정도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홍보예요. 케이블TV 광고, 현수막, 홍보물, 건강정보알림판, 어르신건강쉼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뿐이에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북구에 맞춰서 우리 성북구에 산이 많이 있잖아요. 힐링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산이나 주민들에게 구도 알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건강도시만들기 해서 주민들 걷기대회만, 이게 실지로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건강도시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도시만들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예산편성이 조금 혼선이 오게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도시만들기 사무관리 쪽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주도활성화 해서,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예산편성을 아래쪽을 좀 위쪽으로 올려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걷기운동활성화 해서 비만프로젝트 이런 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북구 주민들 비만에서 탈출시키자, 걷기운동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도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건강도시만들기를 한다면 정말 성북구에 맞는,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걷기운동교실 운영 해서 실질적으로 걷기행사 홍보, 걷기지도사, 동아리 활성화 해가지고 2만원씩 주고. 실지로 그것도 잘 관리가 안 될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보건소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팀하고 다른 부서하고 사업이 다 흩어져서 추진하는데 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걷기는 동아리 관리하고 건강도시에서 하고, 건강증진팀에서 힐링하고 비만클리닉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9988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속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굳이 건강도시만들기 해서 목을 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지로 홍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보건소에서 주민들 상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성북구에 맞는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편하게 걷기동아리 활성화해서, 실지로 동마다 활성화 안 돼 있어요. 되는 곳도 실지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 맞게끔 어떤 큰 정책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앉아서만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청 방침도 보건소에서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 팀에서 건강에 관련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쪽으로 팀 명칭을 바꾸든가 어떻게 하든가 방향전환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많이 남았으면 식사하고 와서 하면 어떨까요?
○권영애위원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짤 때는 흩어놓지 말라는 거죠. 실지로 건강한 도시 만들 자신 없으면 이 예산 다 없애야 돼요. 다른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중복돼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따로 목을 빼서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비록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업무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권영애위원 정말, 걷기대회는 우리구만하고 있나요? 모두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성북구 건강교실만들기에서, 걷기대회가 우리 성북구 대표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정책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 건강도시만들기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부다 중복되는 데 넣어줘야 한다고 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좀 산만해서 그런데 내용은 다 들어 있고 걷기대회 할 때 오시면 아시겠지만 부스가 한 7, 8개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지적이 안 나오게 세목을 좀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 산 많잖아요. 산을 이용해서 정말 건강한 도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이런 정책이 또 홍보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를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비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9쪽 건강관리과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76페이지 중고생결핵이동검진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고생들은 원래 1학년하고 3학년은 검진을 합니다. 1학년은 자체검진을 하고 3학년은 학교에서 따로 검진하는 것이 있는데 2학년이 검진대상이 아니고 2학년 대상으로 특화사업 형식으로 엑스레이검사를 따로 해 줍니다. 학생이동검진을 따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엑스레이면 가슴 찍는 건가 요? 그러면 결핵을 보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대상이 8,000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중고등학생 2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안향자위원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몇 개있는데 학교별로 몇 명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별로 저희가 쭉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나가서 2학년 다합니다.
○안향자위원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다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간에 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로 검진해야 돼서 전체 다 나가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고등학교 학생은 별루 안 나옵니다.
○안향자위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나 나와 있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 5명 정도?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명 나온 학생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엑스레이상에서 5명 정도 나왔을 때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관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잡아서 중고등학생 결핵검사를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결핵검사 5명이 중고등학생 이 총 다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077명 검사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 중에 5명정도 엑스레이상으로 나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결핵이라고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상 없으면 저희가 넘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5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약을 환자한테 직접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독하다고 하던데 낫기는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한 2주 정도 복용을 했을 경우에 증상이 확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괜찮다고 약을 안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만 어느 정도
○김일영위원 전염이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균이 소위 말해서 숨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올해 무슨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생겼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 옆 학생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잘 잡아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에는 항상 8,000명으로 잡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8,00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8,000명
○권영애위원 지금 576페이지 보면 이동검진실적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 100% 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12월인데 이것을 또 한다고요? 그러면 작년도하고 3년치 갖고와 보세요. 그리고 애들이 방학이 다 돼 가는데 나머지 금액을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계가 안 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이것이 7,077명 언제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1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8,000명에 대한 금액이 2,400이 잡혔는데 지금쯤은 금액 남을 수 있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400 조금 안 되게 남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작년 같은 경우라면 불용을 시켰다든가 계속 이렇게 해마다 계속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로 해서 주시면 제가 끝나기 전에 볼 거고, 예산도 보면 어쨌든 7,077명밖에 안했어요. 앞으로 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이동검진비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576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결핵이동검진비 중고교생 3,000원 곱하기 8,000명 해서 2,400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액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12월 검사 안 했다고 하면, 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애들 방학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항상 똑같이 했으니까 예산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생들 숫자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시킨 것을 가져오시라고요. 올해 만약에 2,400 작년에도 2,400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2,000만원 더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대상까지 넣어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작년 것도 이런 것으로 갖고 오세요. 그 불용금액을 제가 볼 거니까.
○위원장 박학동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78페이지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지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결핵을 특별관리하는 측면에서 결핵걸린 사람이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핵에 걸렸을 때에 결핵환자를 격리치료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부양가족들의 생계문제가 생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것까지 잡아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액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잡힌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밑에 취약계층 결핵관리 강사비해서 25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교육을 시키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취약계층 상대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계층이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일 수도 있고요.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취약계층하고 일반인들 해서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환자는 10만명 당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10만명 당 64명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82명 OECD 평균은 12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장 박학동 50만명이니까 6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에 285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39명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30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20명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결핵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완치 되신 분들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완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병원비도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의료비 지원도 100% 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579페이지 인플루엔자 접종관련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잡힌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것부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홍보물을 배부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인플루엔자는 정확히 어떤 병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독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독감을 예전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어디 장소에서 했는데 지금 은 병원으로 가는데, 어느 장소로 가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더 예방접종을 많이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할 때는 한 60% 채 안 됐었어요. 79%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접종 시기가 있습니다. 독감을 동절기에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10월하고 11월은 맞으셔야 3개월 정도 1, 2월까지 접종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억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번에 맞는 것이 3만원 소요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비가 8,600원이고 병원에서 접종하면 접종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12,150원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어느 병원을 갔는데 예방접종이 떨어졌다, 어디 병원은 갔는데 많이 밀려 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적정하게 안배를 안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방사업을 하면서 민원사항을 몇 가지 받은 것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공급을 적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100% 맞아떨어지기는 것이라서 어느 병원에 환자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병원은 적게 가는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병원의 A병원은 환자들이 많이 안 와서 약이 남아 있고 B병원은 사람이 몰려서 약이 금방 떨어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발생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응급조치를 해서 약이 많은 데, 보유되어 있는 약을 돌려서 공급선을 바꾼다든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먼저 불편하신 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된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사기 재사용 관련된 것은 자세한 것은 의약과에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주사기채 나옵니다. 주사기채 백신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재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멀리는 못가시잖아요. 근처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별로 예방접종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어르신이 오셔도 예방접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구 을구 차가 2대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요. 직접 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 마을민주주의과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차량수리비 같은 것도 보건소와 관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리비도 저희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150만원인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개인이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중균위원 각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역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말씀이신가요?
○오중균위원 차량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종암동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잘 굴러다녀야 하는 부분 때문에 수리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구입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종암동 같은 데는 5년 정도 가까이 되어서 수리비라든가 지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일률적으로 협의회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 안 쓰니까 N분의1을 해서 운영비로 주면 서로가 다 편안할 텐데 차량까지 구입해서 하는 것도 사실 무리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안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방역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용 차량으로 해서 아예 기계까지 얹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협의회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20개동이면 1대로 10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9개동을 하고 1개 동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N분의1 해서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원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우리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N분의1 해서 서로 편해서, 그렇잖아요? 다 봉사하는 건데 어디는 편하게 하고 어디는 힘들게 하면,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전혀 되지 않고,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뭐 있죠? 첫째는 방역기가 필요할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 인력, 방역기, 약품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약품도 필요하겠습니다. 확산제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약품은 확산제도 다 들어가고, 유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것은 현재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나름대로 범위내에서 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이나 조끼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끼 무슨 조끼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과 관련된 조끼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역기 각동 지원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각 동 장비보유 현황, 대체적으로 보면 각동에 2대, 3대 그게 고장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아닌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보유현황해서 새로 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도 매번 방역할 때 아침마다 나가는데 어제 저녁에는 잘 됐는데 하다보니까 안 돼요. 몇 번 그만두고, 그만두고, 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1대 가지고 하다가도 그만두고 고장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방역기 전체 보유대수 알아가지고 폐기처분할 것 폐기처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공히 동네마다 4대면 4대 맞춰서 준비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방역을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방역기 고장난 것만 가지고 못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윤만환위원 예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다하세요. 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전수조사한 자료는 있고요, 다만 이번에 방역기는 새로 장비를 1대씩 다 예산반영해서 사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대 올라갔는데 전수조사 해서 각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드리고, 차량은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요. 분명히 다른 동네에서는 됐는데 이 동네에서 고장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면밀히 그때마다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약품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유류가 부족해요. 아까 차량에 넣어줄 것은 충분히 넣어서 오는데 각 지역에서 할 때는 휘발유 넣어야죠. 오토바이를 해요. 각 동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유류는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티켓 주니까 그 인근에서 사다 넣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넣어주죠. 방법을 바꿔보세요. 기계에다 넣는 것은 먼저 갖다 놓으니까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차량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유류비까지 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윤만환위원 인력하고 조끼 같이 말씀드릴게요. 인력은 새마을에서 주로 하고 다른 방역단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인력은 충분하다고 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방역단이 구성되어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조끼를 새마을로 입히지 마세요. 방역에 조끼를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한 지역에 5개, 6개면 충분할 것으로 봐요. 방역의 고유한 것을 해서 해 주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인식밖에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방역의 고유한 옷을 제작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장갑 해 주시니까 됐고, 운영비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윤만환위원 각동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별로 7만원씩
○윤만환위원 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에 7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연에 7만원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 쪽의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돌려서 동별로 쪼개서 나눠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방역을 나가보니까 식사비가 7만원만 나왔다고 하대요. 나온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먹으라고 끊어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동네인데 저 동네까지 새벽에 가려면 어려워요. 동네에 직접 하도록 하세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면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다고 해도 꽤 많이 해요. 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제가 혹시 나갈 때 독지가한테 오늘은 당신이 해주고, 내일은 당신이 해줘라, 하고 지역에 유지들한테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력봉사는 할망정 그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침 5시 반에 나와서 7시, 8시에 끝나고 식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것은 도와주면서 그런 데는 인색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목욕비는 못줄망정.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을 받는 게 봉사하시는 분들 잘 대우해 드렸으면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인 예산사정이 있어서 변명 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잡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잡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이치가 긍정과 부정이 작용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고생하니까 정말 내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니까 하고 생각하면 예산이 훤히 보일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목욕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거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다 해 드리고 싶었는데 잘 반영을 못해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자원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형제 또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잘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 뭐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제가 드린 말씀 하나하나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약속 잘 지키시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계수조정 며칠인지 아시죠? 12, 13일이 계수조정입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중․고교생 결핵이동검진비가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는 2,900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님이 3,000원인지 2,800원인지 2,900원인지도 모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하는데 단돈 1원도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얼마 주고 하셨어요? 작년 것 가져와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700원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2,700원에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권영애위원 왜 작년 예산에 3,000원 올라와 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3,000원 올라와있고, 이거 다 빼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답변 시간 조금 주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타당치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셔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진비라는 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인상분이 있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어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추경예산이 없나요? 다른 데서 잘 끌어다 쓰고 이렇게 아이들 결핵예방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는 추측도 못해요? 소장님, 대신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학동 작년에 3,000원씩 했으면 이게 안 맞으면
○권영애위원 당연히 안 맞죠. 왜냐면 작년에 2,700원인데 작년 예산에 3,000원 올라왔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학동 작년예산에 3,000원 올려서 2,700원 썼으면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죠. 남는 비용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2,700원에 했으면 정확히2,700원으로 잡고, 올해도 보니까 2,900원인데 과장님이 2,800원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 금액조차 정확히 모르시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학동 3,000원으로 예산서에 올리고 답변은 2,900원 2,800원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매년 인상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검사비는 매년 이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800원으로 제가 기억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은 3,000원예산 잡아놓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정확하게 2,500원이면 2,500원으로 깎아서 저희가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추경에 잡든지 하시고, 보니까 8,000명도 안했어요. 어쨌든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576쪽 취약계층 성병관리, 이러는데 용어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여성건강관리 운영해서 여성만 넣어놨는데 요즘은 양성평등입니다. ‘여성’을 빼고 성병관리라고 하고, 여성만 있는 거예요? 사실 남성도 성병관리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왜 했냐면 집장촌 쪽에 성근로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용어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성이라고 하니까, 남성도 있으니까 그냥 성병관리 해놓고 여성이라는 말은 빼고 양성평등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8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1억 3,3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규로 올해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2015년 10월부터 사업이 됐던 거고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정도의 소득에 만1세 내지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3개월 단위로 기저귀를 6만 4,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만약에 산모가 질병이 있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제분유를 8만 6,000원 정도를 3개월 단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년도 예산은 처음에 2015년 10월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본예산을 잡을 상황이 못돼서 추경으로 예산이 잡혀진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는 신청 상황을 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157명 정도 잡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도에는 1분기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4,700이었고 올해 추경으로 1억 6,300 잡힌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신생아 태어난 비율과 감안해서 증액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아마 저희가 자료 낼 수 있는 것들은 자료를 내서 국가에서 추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나중에 작년에 집행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586쪽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방난임치료비 관련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아이들 낳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기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쪽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한의학 쪽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의학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상황들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1군 정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성북구 한의사회 측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안향자위원 의학 쪽에서 난임부부 치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3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성공사례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공률은 20, 30% 정도.
○안향자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는 1억 1,369만원인데 올해는 1억 3,436만원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비형간염, 장티프스, 신증후군출혈열 이상반응자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접종해야 될 분들이 65세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비형간염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번 맞으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3차까지, 한 번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항체형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항체가 몇 년이면 생겨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번 맞았을 때 항체가 형성되면 그다음에 안 맞아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구비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비형간염을 맞고 나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떤지 여쭤볼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비형간염은 많이들 맞고 계시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약간 증액되는 것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65세 인플루엔자 접종은 예산이 따로 독립돼 있어서,
○김일영위원 여기에 인플루엔자는 안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놔드린 게 따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가 안 나와 있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예산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예전에는 안전치수과에서 통합적으로 인건비를 줬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게 늘어난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맞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시면 국가필수접종은 영유아모성실하고 같이 합쳐서 처리 하고요, 어르신폐렴이라든지 일반접종들은 따로 접종실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익 근무하는 근무자가 하나 있고, 간호사가 하나 있고 해서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폐렴구균주사는 별도로 맞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사업은 별도인데 운영은 한 데 몰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임시예방접종 인건비로 활용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100% 다 안 맞잖아요? 권영애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서 100% 하기 위해서 예산은 짰지만 실지로 100% 못 하잖아요? 6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모자라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 내 얘기는 폐렴구균주사를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내놔보라고 했더니 17%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안 있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은 100% 받았을 텐데 17%밖에 안 된다면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를 좀 나무랐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폐렴주사를 70세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안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강관리과에서도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 맞게끔,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은 맞을 수 있도록 각동에 통보를 해서라도 정말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안 되면 주민센터에 관용차라도 해서 모시고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폐렴구균이 17%밖에 안 맞았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구균은 56.3% 정도 맞으셨고 아직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56.3%가 언제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까지요.
○김일영위원 한 2년 됐을 거예요 이건 평생 한 번 맞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세부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98% 됐는데 15년도에도 줄고 16년도에도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률이 사실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요, 예산은 또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써야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추진실적이나 집행실적을 보면 57.9, 집행률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다 안 쓰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좀 생산적으로 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전에 어르신분들께서 막 줄서서 맞으셨던 독감예방접종도 실적이 그 당시에도 60% 채 안 됐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유행성독감이 2014년도에는 103%, 그다음에 2015년도에 80%, 올해는 현재까지 53.3%밖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자료 만들기,
○위원장 박학동 예산 하시면서 서로 다 달라요. 뭐가 안 맞아요.
○권영애위원 소장님, 빅데이터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성북구 주민이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데이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나 안 만들어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오중균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3년간 추진실적에 2014년 유행성독감 달성률 해서 103%, 그리고 2015, 16년 이렇게 잡은 것은 2014년에 저희가 바우처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맞춘 실적입니다. 그리고 15년부터 저희가 바우처를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병원에 가서 맞으시고, 이 목표 5천명은 65세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 실적을 하면 당연히 15년, 16년에 더 많습니다. 그 실적을 여기 포함을 안 시켜서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아니죠. 예산실적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이 자료에 있는 103%하고 이것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오중균위원 뒷장에 예산집행실적도 57.9%, 44.1%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2015년, 16년에는 보건소에서만 맞춘 실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실적이 줄어든 겁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병원에서 한 실적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요구자료가 틀린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저희가 일반병원에서 한 실적까지 다해서 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학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575쪽에 건강한 치아만들기 치아가 의료보험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강건강재료도 있는데 일단 이쪽에서 치아가 주민들한테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험에 대한 것을 사실 제가 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임플란트는 당연히 안 되고 치주 관련된 치료들은 보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기회에 내용을 확실히 아셔서 구민에게 홍보를 하세요. 치아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는 것은 됩니다.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유료는 유료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료, 유료 말씀이십니까?
○윤만환위원 무료, 유료하고 그냥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 있잖아요.
○담당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건강한 치아만들기사업은 대상자가 6세-7세 아동들입니다. 대부분이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합니다. 불소도포를 하거나 구강 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만환위원 이것이 전부 어린이 예산입니까?
○담당 네, 어린이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 예산이 전부 다 1,260만원 어린이 치아만들기만 들어간다는 거죠?
○담당 네,
○윤만환위원 알았는데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본회의장에 깔아줘도 돼요, 설명 안 해도 되고. 무료, 유료, 안 되는 것.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과치료에 대한부분이요?
○윤만환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는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담당 치과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재료가 없습니다. 보통 크라운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하는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검진이라든가 또는 치아홈메우기, 유치하고 영구치 갈기 전에 아이들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런트사업이라고 해서 예방위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들에게 7세 유아 밑으로 실런트사업 한다는 거 아는데 내 말씀은 성북구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 알아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린 아이 치아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 건강도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연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겠어요? 아셔서 체크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그때그때 아시는 것은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서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과장님이 몰랐던 거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같은 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겸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되 과장님들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소장님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얘기를 옆에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건강관리과 585페이지 서울 아기건강첫걸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신규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여기서 예산 잡힌 거는 구비로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잡은 최소한도로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매칭으로? 시비 100%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이 아니고 시비는 나중에 시에서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두드려줘야 내려오는 것인데
○권영애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를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억 5,000 정도됩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권영애위원 그 정도 금액에 구비로 일단 650만원 넣어놓은 상태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비로 3명의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냥 시비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 자체가 시비입니다.
○권영애위원 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셨다가 시비가 중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우리 성북구 전반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중단이 되면 우리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실제로 구에 이것이 필요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람은 채용을 무기계약직 3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직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비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근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조례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우리 구가 해도 되는 거지.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구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비가 이미 받아놓기로 확정한 거예요? 공모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모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잡은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줘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간주처리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서
○권영애위원 이것도 보니까 서울시의 조례도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3명은 벌써 쓰시고 들어와 있는 거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보충, 이것이 지금까지 서울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무엇을 해놓고 한 2, 3년은 예산을 주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을 안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그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을 채용을 한 거네? 근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학동 시비가 중단되면 자동으로 해약합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기간제 같으면 다른 데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구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재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권영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가 얼마에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 했던 사업내용도 주시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상황은 모자 보건쪽 사업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사항에서도
○권영애위원 중요한데 서울시나 정부나 마찬가지잖아요. 누리과정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책임진다고 해 놓고는 지자체에 떠넘기니까. 지금 성북구에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코디라든가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해서 사회복지요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올해부터 50대 50으로 구비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혀 보조가 안 내렸 왔을 때는 전체 우리 구비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원을 쓸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네. 왜냐 하면 이것이 한시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 서울시에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무기 계약직으로 했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었을 때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쓰셔도 될 것을 미리 이렇게 하니까 난감하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호응을 안 해 주면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응도 필요하지만 중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판단해 보면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향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위원님 보충
○오중균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했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사무용가구 다시 새로 구입하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간주처리가 중간에 돼서 시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본 예산서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사무용가구를 신규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할 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사무실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무기계약직 3명이 쓰는 비품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박학동 작년에는 이것이 없이 그 사람들 어디서 근무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방문간호실이라고 있어요. 8층에 방문간호실이 있는데 거기 일부 공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아무 것도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작년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간주처리 할 때 그런 것을 그때 구입을 안 하셨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당시 사업비는 그런 것들을 잡지 못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위원장 박학동 사람을 써놓고 자리도 없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초에 설명할 때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길게 안 가잖아요. 설명이 너무 길게 가니까 정확하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오중균위원 보면 올해 가구가 이제 잡혔는데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1년 동안 남의 사무실에서.
○담당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보는 사업은 서울아기 첫걸음사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인건비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내려주면 이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다, 자산취득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밖에 내려줄 수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일단 방문간호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 귀퉁이를 빌려서 책상 3개를 구에서 거기다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서울시에서 영유아건강간호사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4명을 더 추가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도 없고 일단 자산취득비도 없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인력을 또 다시 보강을 해야 한다면 자산취득비를 구비로 잡아주고 현재 세 살고 있는 간호사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팀장님 네 사람 거 다 같이 있는데. 세 사람 7개씩 있으니까
○오중균위원 보건소에 공간의 여유가 많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놓을 겁니까? 들고 있을 거예요?
○담당 그래서 현재 도서관 같이 쓰고 있는
○오중균위원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공간이 없어서, 내가 옛날 얘기할까요? 물리치료실 줄여가면서 없다던 공간이 어떻게 새로 나와요?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이것은 다시 나중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나올 것이 없는 것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해서 봉급은 어디서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4억 5,000 받은 것 중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비 100%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줍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간주처리 돼서 받은 예산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 준 것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어요? 만약에 올해 연말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로 4명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서울시 지침있죠? 내려온 것하고 자료 다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이 문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간호사가 필요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몇 분이나 필요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적정한 인원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동에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개동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물량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3명인데 4명으로 더 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공모사업이나 시 참여예산 사업이나 단발성은 좋습니다. 당해 연도 쓰고 단발로 쓰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 영구적이거나 또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지자체 몫으로 남아버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 몫으로 남으면 우리가 계속 인건비 대고 시설비, 유지관리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현재로써는 우리하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시 공모사업해서 우리 주민에게 크게 혜택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몫으로 남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3명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4명을 또 준다, 만들어라, 시비라고 해도 안 받아도 무조건 우선주니까 덜컥, 체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준비하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8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서 액수가 잡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사고 친 청소년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2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바우처 구민행복카드 120만원짜리 카드를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일반 학생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학생입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 없이 만 18세.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에서 요청이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15년 사업실적 보고 16년 실적을 보니까 100% 달성했는데 이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대상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5명, 6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3동에 청소년 임산부 관련해서 자오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럴 때 부모하고 같이 오나요? 혼자 오나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발굴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설 쪽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안향자위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 장려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 120만원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20만원만 단발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58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해서 2억 3,600만원 감액됐는데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건강보험이 급여가 확대되어서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미숙아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생아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한 53명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국가에서 건강보험 쪽으로 흡수를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드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언제부터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왔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알기로 3, 4년부터 그 사업이 계속
○안향자위원 3, 4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2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가늠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에 저희가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 대상자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관리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하고 올해 2015년하고 2016년 대상자 자료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1억 9,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대상자가 초중고생부터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만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 청소년이라기보다 아동시설, 복지시설에 있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가 곤란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개월 단위로 해서 생리대를 109개 정도 현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11세부터니까 초중고 저소득 아이들 학교로는 생리대 지원이 안 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 쪽으로 직접 연결해서 갑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대상자는 7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언론매체에서 외국 어려운 나라에 사는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기평생지킴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토론이 벌어졌는데 우리 성북에서는 다른 지원이 타구보다 못하대요. 아기를 한 명 낳았을 때, 두 명 낳았을 때, 세 명 낳았을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평생건강지킴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 주고 축하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간과를 했다고 할까요, 놓치고 있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을 때마다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아이 낳을 때마다 축하용품을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이고, 차등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보다는 구청 보육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저희는 아이 낳을 때마다 출생신고하면 그때마다 축하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지원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조건 아이 출생과 동시에 출산용품만 지원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 금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하는 아기 평성건강지킴이 사업은 출생아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베이비로션이나 축하용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한 아이, 두 아이 차등지원은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요.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 얼마, 축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여성가족과할 때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는데 어제저녁에 갑자기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성북구가 도와주는 것이 제일 적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애 날 때 20만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에 와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답니다.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되겠는데 마침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기 탄생기념으로 주는 것도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하세요. 그래야 뭐 하나라도 받는, 물론 이거 받기 위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아이를 낳더라도 왜 낳아야 되는 것인지,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끔 확실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생리대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원하실 때 사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서 주는데 필요한 게 한 사이즈가 아니고 대중소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구비해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구매를 해서 주는 게 어떨까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물 지원할 때 대중소를 혼합해서 세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87페이지 난임부부지원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난임부부 인공수정. 그런데 12억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금하고 시비,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대 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0대 35대 35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시술 328명이고 임신건수가 47, 성공률 14.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14.3이면 몇 명이나 되나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면, 작년에 16.8이에요. 387명 시술에 임신 건수가 65명, 성공률 16.8%.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기금, 시비, 구비해 가지고 12억 8,648만 4,800원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12만원정도. 아까 미성년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0만원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너무 합니다.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원요율이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적게 가는 것 같고 또 적어도 되는 부분은 많이 가고 차등적인 부분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난임시술에 대한 부분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병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그 명단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적인 명단은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해 주는 금액에 의해서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정말 고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김일영위원님 액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소장님보다도 지금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할 정도라면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갖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원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차등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지원되고 좀 잘살면 적게 지원되고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좋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편적으로 애를 낳아도 못 키우겠다고 해서 못 낳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애를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갖겠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12억 8,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4.3%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비교한다면 미성년자가, 미혼여성이 애를 낳았을 때 12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이분들한테 더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0만원 지원해주는 미혼모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봤어요. 진짜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울더라고, 도와줄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일영위원 그런 사람한테 120만원 줘놓고 이 14.3% 하려고 12억 8,000만원씩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는지,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이 반복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임의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16.8%, 14%, 15% 정도 되는데 체외수정은 30% 정도 됩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출산율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0.98정도 됩니다. 0.98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2명이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4, 5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연간 한 40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3400명 정도밖에 불과 5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대도시에서도 초등학교를 폐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국가시책이고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굉장히 시술비가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지만 국가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출산지원금이 120만원인데 물론 18세 이하 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120만원 가지고 되겠나,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120만원은 출산하기까지 지원금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보건소차원에서 일단은 출산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1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그 분들을 바자회 때 봤습니다마는 정말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한다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을 줘도 안 아까워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거 명단을 줘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신 분들 명단,
○김일영위원 정보에 관계된 것은 빼고 주세요. 얼마 지원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난임시술 부부한테는 12억 4,300만원 정도 가눈데 올 예산이 4억 9,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보니까 120만원해서 480만원 잡혀있거든요. 사실 사각지대 아이들이 사고 쳐서 임신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쉬쉬하고 수술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적으로 저소득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에서 사업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도 목표달성 5명에 5명 100% 했고요, 2016년도에는 목표가 5명인데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늘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보다 1명이 넘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좀 더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 않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에다 예산을 더,
○김일영위원 시에서 안 되면 구에서라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청소년산모 관련해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둥지’라고 월곡동에 있거든요. 그 둥지센터라고 그런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아기 낳는 데까지 돌봐주고 또 연결을 해서 자활까지 커피바리스타나 이런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센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해주면 언제까지 계속 도움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한번 소장님이 연결해 보세요, 일을 할 수 있게.
○위원장 박학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걸요?
○이미영위원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좀더
○김일영위원 출산지원금이 120만원으로 적다는 거죠. 지원금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저도 둥지 얘기 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옆에 빌라 얻어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봤는데 이미영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시고, 그러나 출산비 120만원은 너무 적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간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9쪽 하단에 명시이월사업 부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01쪽 청춘건강대학 운영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청춘건강대학은 나이 많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100분 정도 모집이 되면 70명 정도 이상 수료를 하시는 거고, 14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월, 수, 금으로 건강운동강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건강강좌만 14주 코스로 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분들 60세 이상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만환위원 청춘이 몇 세부터 청춘이라고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생은 60부터.
(웃 음)
○윤만환위원 답변이 좋습니다. 60부터인데 조금 상향조정해서 70세부터, 요즘은 100세 인생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고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4주 동안 건강에 대해서 운동하는 방법만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운동은 주3회로 강사가 하는 거고요, 건강강좌는 주1회 수요일마다 스트레스 탈출법, 골다공증 예방 관리하는 법, 전립선비대증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윤만환위원 건강운동은 주3회 하시고, 1주는 강의하시고, 그렇게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14주로 하는 거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을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3개월 계속 반복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해마다,
○윤만환위원 해마다가 아니라, 주마다 반복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1주에 한 번씩 한 코스로 수요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14주 정도로.
○윤만환위원 14주를 하시는데 14주하면 3개월 반 아닙니까? 달마다 3주하고 1주는 건강강의하고 해서 이달 끝나면 다음에도 똑같이 돌아가냐, 매주 매월 바뀌냐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바뀌죠. 14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몇 분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는 100명이 입학하셔서 아직은 68명 수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73명 수료하셨고요.
○윤만환위원 즐거워하시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들이 보건교육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수료하신 분들, 지금 15기니까 14기까지 졸업하신 분들 앵콜운동교실 보건교육에서 모셔서 다시 운동강좌 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만환위원 건강대학에 졸업을 하면 보건교육으로 넘어간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고,
○윤만환위원 보건교육은 얼마동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교육은 횟수가 많아서 앵콜운동교실, 개운산걷기동아리, 어르신건강가꾸기,
○윤만환위원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고, 보건교육에서 몇 가지 운동을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가지 수는 6개고 대표적인 것은 어르신건강증진교실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예방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춘대학에 보건교육하고 연계를 시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수료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단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앵콜운동교실하고 개운산걷기운동. 그리고 나머지는 희망하시는 구민들이 어르신건강증진교실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르신건강가꾸기 같은데 참여하실 수 있고, 관절염환자 분들은 관절염자조교실 같은 데 들어오실 수 있고, 심폐소생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프로그램은 좋은데 청춘건강대학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보건교육으로 다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은 못 받겠네? 그분들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경희 딱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청춘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68명, 그분들이 다시 보건교육으로 넘어가면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의약과장 김경희 두 가지 프로그램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춘대학을 졸업하시면 끝내세요. 보건교육은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은 시작하시고, 두 강좌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면 사람도 적을뿐더러 활성화가 안 되죠. 보건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청춘대학은 청춘대학대로 해야지, 청춘대학하신 분들이 보건교육하시면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만환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청춘대학을 하시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분들은 보건교육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보건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끊는 것보다는 좀 문을 열어주는 게,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예 청춘대학을 늘려버리든가 보건교육은 따로 다른 분들이 해야지 그분들이 와서 보건교육까지 해버리면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그분들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확실히 말씀하시라고. 예산에 관계된 거니까 보건교육명단하고 청춘대학명단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프로그램도 달라야 하고.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얽매이지 마시라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춘건강대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보건교육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교육프로그램은 청춘대학 안 하신 분들은 못하시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춘건강대학 하시는 분들과 보건교육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안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춘대학에 전부 돈이 5,700만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청춘건강대학에 1,092만원이 들어가고, 보건교육에 4,600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5,700인데, 받았던 분들은 졸업하고 끝내야지, 좋다고 또, 그건 개인적으로 하셔야지. 그분들이 또 가서 한다면 그분들밖에, 모집은 100명이었는데 68명이 졸업을 했어요. 또 보건교육 가서 졸업하면 몇 명 떨어지고 그분들만 또 끝날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 특혜를 줍니까? 다른 분들도 모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청춘대학은 청춘대학대로 끝내고, 보건교육은 새로 모집을 해서 청춘대학에 계신 분들의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작년에 자살예방 2015년도 실적과 2016년도 자료주시고 작년만 해도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아파트옥상에 떨어진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아파트 별로 몇 사람 있었는데 젊은 사람과 어르신,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감춰요, 말을 안 해요. 언론에도 보고도 안 되고. 그러면 자살했을 때 어떻게 자살수치를 확인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수치는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에 주소지 만약에 성북구 사는 주민이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북구에 잡힙니다. 우리는 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알 수 있겠네요. 어차피 자살했으면 경찰청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다 연결됩니다. 소문은 안 날 수 있지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저희가 몇 명이나 됐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0.6명 정도요.
○안향자위원 자료로 받고요. 자살교육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될까, 왜냐 하면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불친절하고 매년 가면 갈수록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할까, 자기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만큼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를 생명의 전화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18년까지는 위탁관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직영을 할지 안 할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위탁기관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다 평가를 해서 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은 아마 직영이 좀 더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관들이 요즘 민간위탁을 받아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사업을 중시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우리 구비로 예산이 나가잖아요. 앞으로 복지관도 민간위탁해서 많은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사업쪽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취지와 맞게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자살예방율을 낮추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과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만료되기 전에 직영을 할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시간이 많이 됐고 아직 의회가 남았거든요.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료를 받든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궁금한 것만 운만 띄워 놓으시고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입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성북구가 자살수치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복지과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계속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2018년도에 끝난다니까 저희 의회 연구해서 민간위탁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것을 받아야 될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번에 조례는 민간위탁 의회에서 의무사항이니까 그것은 하고요.
602페이지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인데 주로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제공서비스의 재활보건은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재활운동치료를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하고 있었는데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2011년부터 물리치료하고 재활은 지도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가 아니죠?
○의약과장 김경희 제목을 바꾸기가 어려운
○오중균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찾아가는 것으로 한다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수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오중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에서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요즘은 자율점검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받고 참여율이 9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그 정도 됐고 하반기 때가 100% 정도 그래서 제출업소가 한 659개 되고, 약 업소 자율점검률은 98.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422업소에서
○오중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도점검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20%에서 10% 정도는 자율점검
○오중균위원 전체 약국은 직접 안 하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오중균위원 그렇죠. 일부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오중균위원 지도 점검하는 기준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민원이나 민원이 오는 거
○오중균위원 민원이 오는 거에 한해서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오중균위원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외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제출하지 않은 업소를 우선 나가고요.
○오중균위원 몇 % 나갑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10%~ 20%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에게 약국이나 병원은 진짜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선정기준은
○오중균위원 아니, 너무 적지 않느냐고요? 10%에서 20%하면, 아주 중요한 의료를 담당하는 약국이나 병원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이유도 큽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아껴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점검률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 구하고 같이하는 평가인센티브 기준에
○오중균위원 그것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율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서를 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믿어주고요, 자율점검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부터 먼저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전화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지도점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점검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점검률을 높여서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주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점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면 민원을 넣어도 민원 넣은 그 부분만 하고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 부분도 보지만 다른 것도 다 같이, 나간 곳에 대해서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된 부분 그것만 하는데, 지금 특히 병원 같은데 중요하잖아요. 주사기 1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 사용한다든가, 솜이라든가 소독약품들을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면 많이 안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실태 점검, 자율점검 전체 527개 했고 병원은 13개, 의원급 514개 했고요. 그 이외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 현장조사 12개 기관에 가서 했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떻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문제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갑니까? 그러면 늦게 출동했다든가 접수를 받고 시간이 늦어서 그 사람들 다 처리한 다음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답변이 그래요, 그래요 하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떤 적용 룰에 의해서 몇 개인데 몇%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의해서 한다, 답변을 끝내셔야지.
○오중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단속해서 부과했다든가 조치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점검한 의료기관이 82개소이고 약 업소는
○오중균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도 없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으로
○위원장 박학동 과태료, 과징금 낸 자료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시인데 아직 의회가 남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조례나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급된다든가 그런 법률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면 밤 새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 적용범위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안을 세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7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617쪽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618쪽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구매해서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자료하고 방한복 집행한 액수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생과장님, 정들었던 직장을 12월부로 그만두시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고생했다고 질문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소감 한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마지막 의회를 제가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시고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떠나는 자 보내는 자 어차피 아쉬움이 교차됩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직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오늘 예결 마지막인데 예결위원들 잊지 마시고 꼭 연락합시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박학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산 말고 정책적으로 정릉 보건지소가 생긴다는데 현재 성북 보건지소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장위동에 보건지소 또 하나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인구가 47만입니다. 지소가 물론 많이 생겨서 주민 편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데 버스 한번 타고 가는 데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럴 때 정릉 같은 경우에 물론 인구 수 있겠지만 동선동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왕래해요. 그런데 왜 정릉에다 또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인력은 들어간 비용은 2억 6,100인가 아직 안 봤는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릉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학동 추가로 보건지소를 더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윤만환위원 보건지소가 있는데 또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정릉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학동 정릉에 보건지소 만든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말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에 보건지소 생기는 것은 정릉 지역에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북구가 아동 출생아가 11월 현재 2,900명인데 정릉지역에 한 20% 정도 돼서 정릉에는 6세미만 아동하고 임산부 위주로 아동임산부 전용 보건소를 지어서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출산율이 낮고 인구절벽이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여볼까 해서 특화된 보건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릉지역에 아동이 많고 오기가 월곡동이나 이런 데서 힘들고 그래서 정릉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정릉이 제일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소라고 하지 말고 아동보건소라고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금 정릉아동보건소로
○윤만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소가 버스 한번 타고 다닐 데인데, 웬만하면 걸어다닐 데고, 그런데 말씀대로 장위동에도 지소를 또 만들겠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곡동에 있으면 장위동에서 버스 한번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정말로 교통이 불편한 데라면 다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물론 주민 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장위동 지역은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정릉 지소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체 100% 시비를 받아서 한 건데 혹시라도 예산이 나온다면 의견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을 할 경우에는 아동보건지소도 있으니까 또 아동보건지소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보건지소가 과연 성북구 수요에 맞나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하면 한번 선정을 하든가 그래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시비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윤만환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 나중에 부채덩어리로 성북구에서 떠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좋아 할 게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지만 단발성, 올해로 끝날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떠안을 빚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든 달랑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사전에 심사해서 신청여부도 결정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의회가 있다면 저희가 임시회 때라도 사전 보고를 한다든다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윤만환위원 지금 하려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정릉은 됐고 만약에 석관동이나 타 지역에 또 있다면.
○위원장 박학동 장위동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장위동은 결정된 것도 없고
○윤만환위원 권역별로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북의 모든 여건상, 지금 자립도가 21%입니다. 몽땅 빚으로 안아요. 처음에 서울시비로 공모사업 조금 줘놓고 그다음에 끊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지소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력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연간 7,000만원 지원하듯이 하는데 그것보다 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서 한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정릉은 이미 예산 받아가지고 올해 심사 끝나서 지금 설계
○윤만환위원 얼마 나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7억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비 2억 6,000만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모사업 맹점이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덥석 받아야 되나 이런 의견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보건지소가 정릉에 한해서 저희가.
○윤만환위원 차라리 제 말씀은 정릉에다 하지 않고 동선동 그 자리에다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다면 이해한다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요 심사할 때 정릉지역에 많으니까 그쪽 심사를 하면서 의견개진도 있고 해서 정릉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식품진흥에 대해 여쭤볼게요. 올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융자금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네, 융자금.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융자금으로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식품진흥기금은 얼마 들어갔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16년말 5억 4,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회수는 1건 남았는데 올해 회수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기금은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최고 2억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거 완전히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완전 시설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비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운영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형성은 얼마 했죠? 올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1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567페이지에 모자보건건강관리에 보면 영유아놀이지도 보육교사가 있거든요. 정릉보건지소하면서 새로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보문동에 지원센터도 있고 실지로 월곡동에 있는 아이조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다 넣으셨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린이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문동에 육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건지소 해서 아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지를 발달시켜야 된다든가 언어를 발달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아동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예를 들면 이 가정의 엄마하고 아동이 같이 언어발달이 늦으니까 한 20명 정도 클래스를 받아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고요, 인지발달은 장애인에게 부모가 마사지를 하면서 그룹으로 10명씩 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인지발달하고 언어발달하고 신체영양 이런 발달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울시 상상나라라고 있더라고요. 아동하고 부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예약이 마감되고,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청장님이 아동도시 유니세프 인증 아니었으면 이 사업 아마 여기다 안 넣었을 거예요. 어쨌든 보문동에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이조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운동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나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말씀드렸듯이 건강메니저라고 이름 붙여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도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뒤쳐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문동이나 아이조아하고 달리 저희가 잘 되는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상나라 거기는 하루에 7타임 정도 하더라고요. 한번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단은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세입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및 출석상황 송출시스템 1억원과 의원휴게실 공간배치 6,000만원 관련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37쪽 상임위원장실 에어컨설치, 의원휴게실 설치, 본회의장 방음벽커버, 본회의장 냉난방보조시스템, 의정활동평가 관련 사업지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만 쉴까요?
(「하면서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는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해 주시고, 자료요청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637쪽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및 출석상황송출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및 출석상황송출시스템은 본회의장에 투표를 하고자 했을 때 전자로 투표하는 예를 들면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누르는 식이고요. 앞에는 대형화면이 떠서 어느 의원님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기권인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출석상황을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자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성북구의회가 의원 22분인데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의회가 4회의실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 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실 보면, 소회의실 의자가 굉장히 오래돼서 불편해요. 이번에 발받침하고 등받이를 사무국에서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시간이 가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장에 1억씩이나 투자해서 전자투표하고 출석상황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원들도 있는데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김춘례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22명이 움직이는데 전자투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같이 몇 백 명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출결상황이나 전자투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것은 누가 발상해서 이야 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신 분은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여수나 지방을 다녀오셨는데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게 보였다고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강력하게 하셔서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1억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여수나 이런 데는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한 찬성, 반대, 기권, 앞에 대형화면으로 나오는 부분만 되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요즘 국회처럼 의원님들 테이블 위에도 PC를 둬서 간단한 검토보고서나 조례안은 PC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2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말씀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보다도 차라리 사실 각자 노트북을 할 때 그것 안하고 PC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샀으니까 됐지만.
김춘례위원 얘기했듯이 사실 이 의자가 불편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체하려면?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급하게 알아 봤는데 시중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의자가 아니고 의회마크까지 넣으려면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당 40~4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굉장히 불편하고, 본회의장 의자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어쩌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국민의례 할 때 앉지 못하고 밖에 나와 서서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의자를 교체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의자문제도 나왔는데 의자를 하나에 45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도 너무 구민들에게 보기에 그런 것 같고 해서 지금 발판이라든가 등받이, 편리한 뭐가 있으면 보충해서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은 1억을 했는데 5,000만원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얘기고, 우리는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및 출석상황송출시스템에 관한 것은 저희 의원님이 22명이고 몇 백 명, 몇 천 명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작동했을 때도 투표현황이 큰 화면에 나온다면서 더욱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감표위원 뽑아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지금 이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굳이 전자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 같고요, 지금 발판하고 이것을 해도 의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40만원 들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상임위원장실 에어컨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기존에 각 상임위원장님실과 특별위원회실이 냉방기가 오래돼서 그런지 시설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휘장교체?
○사무국장 김화복 우리 성북구 한글사랑조례 7조에 보면 광고물 등에 한글표시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간판은 예를 들면 한자표기에서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로 한글로 휘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15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부터 한글휘장으로 교체한다는 결정사항도 있었고, 우리 성북구 조례도 있고 해서 의회 휘장을 한글로 교체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글도 좋지만, 한글로 ‘의회’라고 쓰겠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크게 저 휘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배지부터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든 ‘議’자든 마찬가지인데,
○사무국장 김화복 운영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의 때는 어쨌든 7대 때는 교체 안 하겠다고 전액 삭감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2, 3년 안에 교체를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실 분 하세요.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하세요.
○안향자위원 6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원휴게실 설치 예산이 6,0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장님실이 있긴 한데 별도로 의회 회기 중에든가 장시간 의회 나오셔서 활동하실 때 쉬실만한 공간이 별도로 없고, 위원장님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 민원상담이나 이럴 때도 별도 방이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층 의원연구실에, 그게 한 29.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 15평 정도를 2개실로 남성의원님, 여성의원님 해서 막고 가운데는 직원들도 의회 회기 중에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책상이 개별적으로 22개가 있는데 그 책상도 다 이용할 수 있나 요?
○사무국장 김화복 휴게실 2곳에 PC는 최소 1대 이상씩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제품을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2,000만원 감액돼서 4,000만원인가요?
○오중균위원 아니에요, 6,000만원 그대로 살아있어요.
○위원장 박학동 지금 삭감 안 됐어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이 상임위원장 빼면 16분이 남는데 16분을 위해서 5대 때 이감종 의장 있을 때 의원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각자 책상 다 주고 할 수 있게 해 주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으나 막상 오셔서 상임위 열렸을 때는 상임위 쪽에 있고 거기 가서 크게 사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데 의원연구실 개개인 사무실 다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이 어린아이는 가꾸기에 따라서 거목도 되고 잡목도 되지만 사람은 다루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들어서 내방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현재 이렇게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현재 사용도 얼마큼 해서 가운데만 해서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직원들도 예결 때나 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다시 의원연구실로 쓴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아니라고 봐요. 완전히 예산낭비에요.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거든요. 저부터 의회 오면 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지저분해서 너저분하니 정리가 안 돼서 당연히
○윤만환위원 정리를 하세요. 그것을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다시 만드는 것은 옥상옥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칸막이 정도 하고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소파 정도 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16분의 의원님들이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개별 1인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고 해서 1인실을 만들어도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혹시 내년에 3층에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문제가 현재 마음은 하고 싶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것을 생각하건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정말 내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의정활동차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마음과 행동은 달라져요. 저부터 한 번도 갈 생각도 없고 안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떻게 방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현재 생각으로는 개인별로 해 드리지 못하니까 일단 2개실을 막아서 남성의원님과 여성의원님들이 불편하실 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앞에는 막지 않고 지금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정리해서 일반 직원들도 회기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심도있게 얘기를 했어요.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올 경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2개 내지 3개를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인다기보다 책상은 충분히 이용을 하고 쇼파 정도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 끝에 결정을 했었어요. 물론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의원들의 편의성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쉽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자료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체를 연구하는 실로 해야 지, 휴식공간으로 하면.
○오중균위원 휴식공간이 아니고 이름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름은 뭘로 바꾸든 이름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휴식공간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 번에 분명히 이 공간을 의원님들 토의를 거쳐서 안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개인사무실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학동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분 일답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의 얘기는 사무국에.
○윤만환위원 휴식이요. 이것은 찬반토론이 아닌 나중에 계수조정 때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니까 지금 마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만들어놓고 한 번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앉아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다 하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안주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학동 자료 빨리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서무주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윤만환위원 자료는 의회는 간단한데 자료요청을 안 해도 이것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빼놓고 상임위원들이 의회 오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의장실 아니면 부의장실 아니면 운영위원장실 아니면 사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하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전부 싹 정리해서 없애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남성의원, 여성의원을 나누든 어쨌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연구도 좋고 얘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훤하게 하고 가운데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의원들이 가고 싶은 자리로 만들어 준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은 사무국에 질의하실 것을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633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것은 의원님들 총 지급할 금액의 4.5%를 기관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사무국장 김화복 나머지는 4.5%는 의원님들께서 내시는 겁니다. 65세 이상 의원님들은 안 내시지만
○김일영위원 본인 월급에서 수당에서 나가나요? 그렇게 되죠?
○사무국장 김화복 그렇죠, 월정수당에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4.5%는 기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의원들의 지급 받는 수당에서 부담하고 나간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이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65세 이상.
○김일영위원 만 60세 이상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위원장 박학동 국민연금도 60세까지 내고 안 냅니다.
○김일영위원 60세까지에요. 저도 60세가 넘다보니까 연금타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안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만 60세 이상은 연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
국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의원들 전체 수당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똑같이 월정수당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월정수당 100% 입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도 3.5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네,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37쪽에 본회의장 방음벽 커버교체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좌측에 방음벽을 보시면 누수가 돼서 얼룩이 지고 누수가 돼서 얼룩도 지고 천이 수축이 돼서 오그라들고 떨어지고 너덜거립니다. 그래서 오래 돼서 방음벽커버만 교체하고자 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냉방보조시스템설치
○사무국장 김화복 우리 본회의장이 면적이 넓고 천장이 워낙 높다보니까 공조시스템을 최대한 가동을 해도 특히 여름에 본회의장이 2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덥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량이 큰 가스냉방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커버가 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2대 설치하고 공조공사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중앙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2대로 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냉난방기를 별도로 2대를 설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설치는 하는데 중앙난방식이냐 아니면 2대로 양쪽으로 나오느냐 말씀이에요.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부아가 많이 걸려서 전체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냉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전기사용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냉방기를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2개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담당 양쪽에 설치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식이 아니지.
○담당 네.
○윤만환위원 지금 난방은 그대로 하고 2대를 보조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영곤 보조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너무 용량이 넘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덥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온도 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윤만환위원 용량이 충분히 가능한데 2대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중앙은 하던 대로 나가고 양쪽에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량면에서는.
○사무국장 김화복 더워도 27도 이하로 떨어지기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업체하고.
○윤만환위원 지금 중앙냉방으로 했을 때 27도가 안 떨어지는데 1대를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진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대 용량이 커버돼서 몇 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계산했거든요.
○윤만환위원 산출내역 좋은데 2대로 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대만 해도 되느냐, 용량 차이에 의해서 열량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문가한테 의뢰해 봤던 내용 아니에요? 의례 전문가가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 사무국도 모르고. 그죠?
○담당 자료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월곡동 스포츠센터 체육관을 도시가스로 보조냉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사용하던 냉방온도보다 3도 이하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 현재 중앙 냉방이 27도인데 그것을 1대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 2대 사용하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것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2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 2대를 사용했을 경우에 3도 정도가 따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우리 면적에 맞춘 거잖아요?
○담당 네.
○윤만환위원 3도가 떨어져서 24로 하는데 2대가 필요하다?
○담당 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637쪽 의정활동 평가관련 사업지원 1,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관련 지원사업은 우리 구의회에 활동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정활동평가단과 의정동우회 2개 단체가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 예산부터는 주관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2개 단체에 활동지원을 위한 단체보조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올 추경에 안 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추경에는 노트북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노트북하고 작년 예산 때 했죠? 280만원, 200만원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네, 예를 들면 의정동우회는 2015년에 280에서 금년에 400만원이었고요. 의정활동평가단은 2015년에 200에서 금년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서 1,000만원이잖아?
○사무국장 김화복 2개 단체 합해서 1,000만원.
○위원장 박학동 그때 맞췄을 거예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평가단은500 그대로 주고?
○사무국장 김화복 활동계획서 등을 저희가 참고해서.
○윤만환위원 의정동우회에 100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한 단체에 100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사무국장님, 634페이지에 정례회 진행보조 임시회 진행보조 속기, 우리 의회 속기사가 3명이 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3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까지도,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에도 한번 위원들끼리 얘기는 했어요. 정례회 때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임시회까지도 보조를 써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화복 써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속기는 3명이고 임시회 때도 3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빠른 속도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속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조 분들이 오셔서 하셨거든요. 임시회 때도 정례회 때도 보조가 와서 했지, 여기 계신 분들이 교대로 해서는.
(「교대 했었어」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김화복 20분, 30분 단위로 교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학동 권영애위원님, 그러면 그 분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 거죠.
○의사팀장 김도형 의사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속기사 3명이 한 명씩 하루 종일 못합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임시회 때는
○의사팀장 김도형 임시회 때도 2사람이 반드시 로테이션해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20분마다?
○사무국장 김화복 20분내지 30분 간격으로 교대를 합니다.
○의사팀장 김도형 반드시 교대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총 6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도형 그렇죠.
○위원장 박학동 회기 열리면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의사팀장 김도형 보통 임시회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가 3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우리 3명 놔두고.
○의사팀장 김도형 네.
○위원장 박학동 정례회 때는?
○사무국장 김화복 똑같이 3명 씁니다.
○의사팀장 김도형 정례회 때도 3명인데 일수가 길죠.
○위원장 박학동 항상 6명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도형 그렇죠.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쉽게 하셔야죠.
○권영애위원 어쨌든 6명이 돌아가면서 20분마다 교대를 하는 거고?
○의사팀장 김도형 네. 보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임시회 같은 경우, 올해 조금 올렸는데.
○권영애위원 임시회가 일찍 끝날 때가 있잖아요. 임시회가 저녁 늦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의사팀장 김도형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운영하다보니까
○권영애위원 그런데 무조건 교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도형 그렇죠. 반드시 교대를 해야 되죠.
○사무국장 김화복 오전 내내 혼자 못하죠.
○권영애위원 오전 내내 혼자 못하니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20분에서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니까 항상 보조가 임시회를 열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2인1조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학동 혹시 일찍 끝나면 시간에서 더 빼나요? 하루 몇 시간 안 해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도형 그렇죠. 보통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분들이 오면 어떨 때는 조금 늦게까지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일찍 끝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시간당 계산해서 하는 거죠?
○의사팀장 김도형 그렇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63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제작, 지금 우리 영상물 제작할 때 CD로 줬던 영상물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사진 찍은 것.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CD로 나가는 것.
○김일영위원 그것 제작비가 3,000만원 들어가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1,3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내년에 1,7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동영상 매체가 똑같은 형식으로 두 번을 할 것이냐, 이게 금액이 달라져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홍보동영상에 대한 CD를 보셨던 것에 대한 것으로는 계산을 찾을 수가 없고요.
○김일영위원 팀장님,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한 번이면 한 번이고 두 번이면 두 번인데 1,300했는데 1,700을 더 플러스 시켜서 3,000만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지 말고, 홍보물을 봤습니다. 솔직히 홍보물 제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홍보물을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각자 나눠주려면 각자 의원들이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부의장님은 부의장님대로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님대로 해 주기는 해 주되, 같은 의원들, 상임위원회의 위원 활동도 거기다 첨부를 시켜서 제대로 일하는 성북구구나, 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 낼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 볼 건데 어떤 때 보면 짜증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번에는 행정기획위원회는 활동한 것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다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만들 때 세밀하게 만드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부심이 있는 것인데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의 홍보지를 만든다면 정말 균등하게 평등하게 얼굴을 내보낼 수 있다면 얼굴 내보내시고, 또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하는 것 현장방문하는 것, 위원장 나오고, 위원들이라도 착착 나와서 그 사람들 얼굴도 살려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의장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옛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얼굴 내밀고 그 사람 혼자 다 해 버리고. 그 사람이나 저희나 똑같아요. 일하는 것 똑같고.
6대 때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기분 나빠요. 제가 초선이라 그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말하면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잘못은 잘못했다,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보완도 되고 고쳐나가고 의회가 발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 22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것 회의하는 것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 동영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6대나 7대 때 봐도 사실 영상이라고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리고 전부 영상이 죽어있는 사진 갖다 붙여놓고, 동영상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왕에 CD에다 넣어 주세요.
그리고 6대 때 윤이순 의장 할 때는 걸어서 얘기하며 나오는 것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것은 전부 죽어있는 사진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평하게 우리 의원 22명이 다 균등하게 의장이나 위원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해 주고, 각자 의원님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부터 6대까지 의원님들 명단이 밖에 쭉 걸려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놓을 자리가 없고, 자리를 차지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도 처음에 할 때 있었습니다마는 저것보다는 구청에 구청장 홍보동영상이 각층마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PC로 해서 초대부터 사진 넣고 이력 넣고 현재 의원님들 의정활동 계속 돌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구청에다 홍보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의원의 의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홍보 게시판도 비 맞지 않게 어떤 방법을 써서 일반 주민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스포츠센터 다니시는 분들 보게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개운산스포츠센터 버스 서 있는 입구에 동영상 나오는 영상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래 의회청사 쪽에 있다가 청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밖으로 빼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동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고요. 거기에 사진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의장님이나 연대별로 게시를 해 놓은 것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계속된 의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쭉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항하고 맞지 않고 저 형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요. 저희가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질적인 부분을 높여서 밖에 있는 동영상 홍보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영상도 좋은데 앞으로를 보세요. 과연 명단이 차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만환위원 현관에 들어오면 역대의원님들.
○홍보팀장 최영주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PC로 해서 초대 때부터 의장만 넣는 것이 아니고 초대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하나 짤막하게 해서, 윤만환하면 뭐뭐 어떻게 해 주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런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 활동한 부분은 활동한 부분대로 동영상을 하든 그 의원님들 활동한 것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밖에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차를 타고 오면 못 봅니다. 걸어와야 봅니다.
○윤만환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제가 무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동영상을 안 봐서 모르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알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임시회 사진 등등 계속 교체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정활동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동영상으로 한다고 치고 여기 내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송곡에 푯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결정될 일은 아니고 사무국에서 앞으로 연구해 보고 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 같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장부터 시작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상임위원들 쫙 나오게 전광판으로 해서 건물 밖에다 보일 수 있도록, 아까 홍보물 있는 데다 집어넣은 것 사실 못 봅니다. 보기는 한번 슬쩍 봤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전광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회의가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의장은 누구, 부의장은 누구, 상임위원장 누구, 상임위원들 명단 쫙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이거 돈 몇 푼 안 들어도 전광판 만듭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광고판은 그렇게 하려면 금액이 꽤 들어갈 것으로
○김일영위원 한 400만원 든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실내, 의회 안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장래를 봐서 라도 우리 성북구의회가 11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25일 동안 제24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라고 미리 간판 걸어놓으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회의가 열리는구나, 또 그 밑에다 상임위원회는 누구누구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다른 의회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의원들은 주민과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저는 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제가 안귀성 의정계장 있을 때도 그거 견적 한번 빼보라고 하니까 그거 한 400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데 안하고 그 예산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이은창계장님도 알거예요. 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본 일도 있었습니다.
관심 좀 갖고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아까 동영상도 그렇고, 동영상도 틀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도 나와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활동합니다.” 하지, 자기 얼굴도 안 나오는데 그거 보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이기 싫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공평하게 할 수 하는 성북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물 전자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만든다면 의원들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자꾸 계속되는 말씀 번복하시는데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했던 걸 보니까 본회의장 의장석 정비 해서 1천만원 증액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의장석이 예를 들면 의장님들이 키가 크신 경우에는 마이크장치라든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원고를 들여다 보고 회의를 진행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하시는 모습들이 싫다고 하셔서 연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1천만원이나 듭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윤만환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천만원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윤만환위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위원님,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윤만환위원 계수조정까지 자료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 연단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오르고 내리는 것은 불편하니까 크리스탈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 주신 겁니다.
○윤만환위원 키가 작은 의장은 또 내려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렇죠”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연단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계속 몇 가지를 맞춰야 되거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김일영위원 조정하는 것이 있겠죠.
○윤만환위원 없다니까.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문답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고 수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는 거니까.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화복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1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