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1일(월) 오전11시5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3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님 하실 말씀 해보시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외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을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두 분을 무기명투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로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위원을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포해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 의석에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박학동위원님 5표, 윤만환위원님 3표, 박학동위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학동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학동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장직무대행과 박학동 위원장 사회교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님이 ,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균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중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