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 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해야 되지만 세입을 일괄로 하고, 세출 전에 자료요청을 받고 자료요청 시간에 정회하고 몇 과는 잠깐 내려 보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로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고 나서 세입을 하지요.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할까요?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지방세 체납 총 금액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재무과에서는 우리 성북구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유재산 목록과 전체적인 것을 주시고요.
또 세무1과에도 체납 있지요? 성북구 전체의 체납을 줬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이 총괄해서 주세요. 공유재산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세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공단의 전산시스템 구축 임대 수입금 7,5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감 편성 내용, 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익금 내용, 구유재산 매각했던 46억에 대한 내용,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경상전출금이 8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비용 나간 것에 대해 2015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사본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소 많을 건데 많은 거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쉬는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쉴 때 한번 얘기드리고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김률희위원님 됐습니까?
○김률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가 많으면 원본을 보여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본으로 해도 되지요?
○김률희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웬만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같이 깔아주세요. 원본을 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재무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에 공공예금 이자 그 통장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김춘례위원 그것 사본 좀 주세요. 지금 통장을 다 같은 예금으로 해놨어요, 다 분리돼서 해놨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러 개 있지요? 그것 다 사본 좀 주세요. 이자비율하고요.
○김률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자 이후, 그러니까 9월 28일자 이후에 모든 부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나간 내역서 좀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일괄로 심사하고 몇 개 과는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까지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전체 체납 액수가 얼마며, 체납이 되는 원인 이런 거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수치라서 제가 찾아봐야 할 거 같아서,
○김춘례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수치라서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446억 9,639만 6,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예산대비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매년 이 정도의 체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든요. 체납액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국세하고 연결된 거는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내고 부과한 후에 그 후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 구세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 이런 거는 거의 98%, 99%에서 내에서 크게 개인적으로 파산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내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게 그런 국세하고 연결된 것들,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체납징수팀이 우리 성북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세무2과에서,
○김춘례위원 세무2과에서? 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긴 어렵지만 구성되기 전보다는 적어도 10% 정도 이상 올라간 걸로 보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거 구성돼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4년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4년, 빨리 우리 체납액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금은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또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1과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부과해서 현 년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전문적인 세무1과로 넘겨서 세무1과에서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징수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부서에서,
○김춘례위원 부서에서 하는 게, 그러면 그 방안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세무1과에서 종합으로 한다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럼 종합해서 세무1과에서 전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세금 체납은 세무2과에서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 있잖아요. 재산매각대금이나 변상금 이런 것은 세무1과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재산대금이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부과하잖아요.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세금징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거기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하고 체납이 남은 거에서는 세무1과로 이관을 해서 세무1과에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공유재산매각대금도 자료가 와야 알겠지만 어디 물건을 매각한 거예요? 금액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주로 가장 큰 거는 재개발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괄매각하는 게 가장 크고, 그 외에는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 거 정도는 알지만 어느 장소인 건지 우리가 몰라서 자료요청 했잖아요.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걸,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민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해당 6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땅이라고 판가름이 나면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목록에 보면 어떻게 팔렸는지 알 수 있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건 어디 하나가, 각 동에 다 있는데,
○김춘례위원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게 수십 개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수십 개 넘죠.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김춘례위원 그래요? 거기 가지고 있는 자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재산목록은 몇 천 건이에요.
○김춘례위원 아니, 매각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체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여기에 매각대금 올라온 거는 내년도에 재개발지역은 이만큼 팔릴 거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매년 몇 필지 정도 팔렸다, 이거를 해서 추계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내년에는 그렇고 작년 것도 있잖아,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여기 올라온 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지, 여기 금액은,
○김춘례위원 작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 거는 목록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학동 그래요. 자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자료 만들고 있으니까 목록 드릴게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체납이 된 것이 굉장히 많던데 최소한 내역자료를 주셨으면, 체납현황, 1,000만원 이상 자료 주시고요. 체납이 됐을 때 그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1과로 재무과, 세무과 넘어간다고 했는데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체납이 넘어오면 제일 먼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금융재산까지 조회를 하거든요. 해서 나오는 건 전부 압류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거 같은 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공매예고를 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체납현황을 제대로, 체납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성북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최고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한테 최고 금액이, 어디에 누구인가 얼마인가만 알려주세요. 최고체납자.
○세무2과장 정종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5,800만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고 5,800이에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윤만환위원 얼마 안 되네?
개인입니까? 기업입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많은 체납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인데,
○세무2과장 정종철 1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이 모아져서 5,800만원이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세요. 개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부도덕한 기업이고 부도덕한 체납자인데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고하신 분이 어디 누구냐고요.
○세무2과장 정종철 그거는 자료로,
○윤만환위원 아니 공개를 하는데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동만 알려주면 되지, 동이라도,
○세무2과장 정종철 오패산로에 있는 개인이 있고요. 유린통상이라는 법인이 있고 또 주식회사 중앙이라고 이렇게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대부분 파산한 법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렇게 있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부 압류됐습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압류되고,
○윤만환위원 재산은 있고?
○세무2과장 정종철 재산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디다 압류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공개할 사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된 부분들은 공매하세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매를 하시라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각이 여러 건의 재개발, 재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을 텐데 매각을 해서 들어온 돈, 수입을 잡아서 할 텐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보문3구역에 노인정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주민들 돈이 들어가요, 그거 샀을 때. 왜냐하면 감정가와 시세가 달라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냈어요. 좀 보탰어, 그러다 매각을 하고 말도 없이 통보도 없고 말도 없이 구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재개발 구역 내의 재산매각은 조합 측에서 요구를 하면 재개발구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조합원이 돈을 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고,
○윤만환위원 아니 조합원이 낸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그걸 살 때, 매입을 할 때 어린이집이었는데 어린이집이 안 되어서 그분이 이사 가면서 매각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825만원 걷어서 3,000 몇 백 만원 걷어서 대금 해주고 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역에 봉사를 했는데 그 매각대금은 구 금고로 들어가서 소식이 없어요. 당연히 매각을 했으면 이자에 모든 거 해서 시세평가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텐데, 그 돈은 개인공유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재무과장 최상균 아니, 재개발구역 내 노인정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예.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얼마 내고 그런 관계는,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걸 살 때 어린이집에서 노인정으로 전환하면서 그걸 샀어요. 쉽게 말해서 1,000원이었는데 100원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감정가 100원을 걷어서 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구 금고로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100원에 대한 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건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 구유재산을 팔 때는 일단 재개발조합한테 판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일반 주민들이 돈을 추가로 내신 분들이 있는데 조합 측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든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일단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구 전체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윤만환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살 때 돈이 없어서 정말 돈을 못 내서 감정가에 하니까 1,000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0원이었는데 200원을 주민들이 걷어서 냈어요. 그러면 200원에 대한 것은 매각을 했더라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재무과장 최상균 죄송한데요. 돌려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별도 말씀 좀 드려주세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으면 그 돈은 보관이 되어서 안 돌려줘도 보관이 되어서 그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그 돈은 당연히 노인정 살 때 도와준 돈이니까 남아있어야죠.
○재무과장 최상균 남겨 놓을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만일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학동 우리 과장님 설명을 개인적으로 자세히 다시 드려주세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잠깐만요. 윤만환위원님 끝나셨죠?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에 예산이 1억 7,400만원 정도 수입이 줄었는데 이걸 시도비 보조금이 뭐 있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도비 보조금이 마을코디인건비가 내년 6월 달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래요. 주려면 계속 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상,
○김일영위원 주다가 안 주면 행정에 지장이 많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지장이 많죠.
○김일영위원 언제는 하라고 하고 언제는 안 주고 그러면 되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게 인건비를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주는 지방재정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 차례 저희 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법상 안 돼서,
○김일영위원 처음부터 받지 마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일영위원 거기도 3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 시장에 예산 받았던 거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게 길음시장 고객편의시설, 상인회 사무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 정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국시, 시비 매칭에 있는 사업들이 가내시된 게 내년 같은 경우에 좀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잠깐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정릉시장, 돈암시장 이런 데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리고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돼서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랑 같은,
○김일영위원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이 3개년 해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정릉도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개울장 축제는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릉시장이 이번에 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기청사업을 공모를 해서 개울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신시장사업을 서울시에서 4개 시장정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우수사례로 되어 있던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각 시장에 전파되거나 아니면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김일영위원 아까 5억 800만원 중에 법인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개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개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액체납자가 개인이 많아요?
○세무2과장 정종철 2016년에 명단 공개 하신 분이 ,1,000만원 이상인데요.
○김일영위원 그럼 5억이라는 것이 전부 그 사람들 합해서 5억이라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아니요. 아까 5,800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일영위원 5,800?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김일영위원 5억 800이라고 안 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아니, 개인이,
○김일영위원 개인이 얼마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개인이 총 22건에 5,800 있는 분도 있고
○김일영위원 22명이 합해서 5,800이에요?
○세무2과장 정종철 22건.
○김일영위원 22건에 5,800?
○세무2과장 정종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통 평균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개인별로 17명 명단공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이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3건이 법인입니다. 회사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았고요. 아까 윤만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들은 공개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세무2과장 정종철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돈을 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입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5년입니다.
○김일영위원 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악용한다니까. 그것도 있는 자들이 악용하지 없는 사람들은 악용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은 공개시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아마 내지 않겠나, 그렇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적으로 해 버리세요. 그리고 구청 앞에 붙여버려요. 이름, 명단해서 붙여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피를 당해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세무2과장 정종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 명단공개는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불법자인데
○세무2과장 정종철 그렇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서민들은 10만원만 안 내도 차압 붙인다고 압력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2과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논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세입은 완료가 됐으므로 세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399쪽부터 408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국장님, 공단 예산하기 전에 동의 받는 거 위원회에서 해서 여기서는 안 해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동의 받는 거, 어떤 동의요?
○김춘례위원 공단 예산할 때,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예산할 때 동의 받잖아요.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야지 동의 안 받고 예산 심의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재단이나 관리공단이나 똑같은 수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를 안 받으면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 동의부터 받고 나서 했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권영애위원 저희는 동의 안 했어요.
○김춘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 생각에 그게 지금 명쾌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인데 사실 기획예산과에 공단 출연금이 있어서,
○김춘례위원 출연금에 대해 우리가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김춘례위원 묵시적으로 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의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에서는,
○위원장 박학동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건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저희들은 안 했고요. 문화재단과 공단은 조금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달라요?
○전문위원 정민만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소위 말해서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전문위원 정진만 산하기관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도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진만 독립된 법인이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미디어센터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그것도 심의하기 전에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미디어센터가 어떤 성격으로 들어오는지 봐야지요.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국비로 해서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데 구청 앞에 임시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몇 백을 들여서 앞으로 지을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동의절차를,
○전문위원 정진만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춘례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것을 동의한 후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성격이 다르다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문화재단과 공단은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분명히 해요. 괜히 여기서 나중에,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단과 문화재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공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산하기관으로 쭉 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하면서 문화재단도 그냥 우리가 편의상 재위탁할 때만 안 하고, 산하기관으로 봐서 손을 안 대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하기 전에 예산 심의에 대해 동의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윤만환위원 예.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관계없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이해됐습니까?
○김춘례위원 저는 이해가 됐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 끝나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문위원님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알기로는 동의 받는 절차가 없었거든요.
○김춘례위원 하여튼 하면서 알아보세요.
○윤만환위원 미리 동의해주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이 동의로 끝나버리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동의를 하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우리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동의를 안 받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 90억이면 90억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심사는 여기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염려돼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세입 때 세출에 대한 자료요청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있으시면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면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학동 하면서 할까요?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자료는 질의하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예산서 399쪽부터 408쪽까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자료 좀 빨리 해주시고요.
아까 직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00페이지 중단에 대해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자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구정인식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실시해 오는 조사인데요. 우리 구청이 핵심정책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김춘례위원 무슨 정책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굳이 매년 왜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예산할 때도 대부분 질의하시는데요. 이게 매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한 번 함으로써 모든 게 결정 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성북구에서 집행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인식을 조사한 뒤에 그 내용을 그 다음 년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이유도 있지만 구민이 저희 성북구를 생각하는 이미지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평가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다음 년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이고요. 이 인식조사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책인식조사 용역비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정인식조사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매년 인식조사를 하게 되면,
○김춘례위원 매년 인식조사를 하면 지표 같은 것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보고서로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보고서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책을 하는 게 매년 했으면 어느 정책이 좋고 나쁜 게 다 나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인식조사를 지난 4월에 계약해서 지난 7월에 끝났는데요.
○김춘례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단 올해의 조사결과를 보면 저희가 성북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는데요. 권역별 거주만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있는데요. 1권역은 거주만족도가 약 70%정도 만족하고, 그 반면에 2권역은 48%, 3권역은 57%, 4권역은 42% 이렇게 거주별 만족도도 결과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과후 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내용이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인식조사서가 나와 있는 게 우리 북카페, 도서관 쪽이 1위로 나왔다는 이것 조사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도서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바로 이 구정인식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나오고 예산할 때마다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인식도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면 어때요? 꼭 매해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글쎄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도 계속 해왔던 조사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도 해보고 계속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글쎄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정에서 여러 가지 수립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덜 충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구정의 정책방향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예산을 좀 절감한다든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구청이 주민들과 더 가깝게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하려면 예산 1억, 2억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매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동북4구에 대해서 성과물이 나온 게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12년부터 저희구와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4개 구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가지 공동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북4구 관련지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2015년도까지 총 2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구에서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북4구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정릉동에 있는 공용차고지 지하화 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까지 저희가 24개 사업을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길음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위동 김진흥 가옥 보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현대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잠단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동북4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관동 재활용센터 현대화 건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용역비가 이번에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게 동북4구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같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지금 말만 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지역의 의원님이 “서울시장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까지 했는데 왜 용역비를 안 올렸느냐?” 하면서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 하나하고요.
정릉4동 차고지와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 다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정릉 차고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도에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건립도 예산이 국비 예산만 지금 조금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지 동북4구 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나가는데 성과물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에 도움이 되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4권역으로 했으면 시의원 권역으로 나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거의 시 예산인 것 같아요, 물론 매칭으로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하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요업무 PPT 자료작성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주요업무 PPT 자료작성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책대상이라든지 응모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응모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권위 있는 몇 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응모에는 저희가 가끔 응모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요즘은 대부분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PPT 자료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PPT 자료를 만드는 게 말 그대로 PPT를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외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PPT 자료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자료작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려면 플래카드도 필요하고요. 기타 홍보물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한 제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발표를 위한 필요경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외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률희위원 PPT를 작성하는 데 45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PPT 자료작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 기관에 응모하는 비용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거는 이따가 설명 좀 더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구정인식조사요. 이거 올해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면 어때요? 한번 걸러뛰는 거, 이거 저도 찬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까도 제가 매년 하는 것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 생각은 구정인식조사를 물론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이나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알려면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일단은 이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40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출연기관 및 센터의 경영개선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 올해 3월 2일자로 경영평가팀이라는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팀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저희 구 산하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이 3가지를 가장 큰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주요센터 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작년 9월 달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행자부장관에 보고를 하게끔 아예 명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센터운영평가 1,000만원은 저희 구 산하에 센터가 3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 직영하는 게 1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센터들에 대한 그동안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도 없었고 그래서 굳이 있다면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 예를 들어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건소로 넘어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이 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3개 센터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과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내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센터 중에 서너 개 정도 평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평가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북구 내의 센터들, 문화재단 이걸 굳이 평가를 해봐야만 아시겠어요? 과장님? 저는 물론 2년 조금 넘게 의원생활 하는데 이런 데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면 거기 센터들 굳이 이런 평가를 안 해도 답이 다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아까 자살예방센터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살예방센터 만들어서 운영이 얼마나 비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거 평가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센터 다 없애실 거예요? 그 센터는 운영이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보면 사업비보다 인건비만 더 드는 센터들이 많고 성북구 관내에 이런 데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5,000만원 들여서 또 용역을 줘서 이거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률희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만 과연 이 센터가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향이 나오면 그쪽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아예 강행 조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없애지 않는 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평가까지 해서 운영을 하느냐 차라리 지금 시스템으로 봐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없앨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이런 평가는 저희 의회에서 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재단 감사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하여튼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영애위원님 보충.
○권영애위원 우리 김률희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었겠지만 김률희위원이 정말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 논의했지만 일단은 문화재단은 복지국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복지국에서 평가 안 합니다. 평가 안 하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야지 여러 가지 연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김률희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김률희위원이 우려 하는 건 이거 조사해서 정말 형식적인 조사만 되지 않겠느냐, 정말 민간위탁을 주지 말아야 할 곳 정리되어야 할 곳이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실제로는 이 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예산만 나갈 뿐이지 제대로 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려스러워서 김률희위원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용역비를 잡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후에 실행된 거를 반드시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번 예산 잡고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꼭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꼭, 이렇게 했으니까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민간위탁 주지 않겠다든가 확실한 결과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용역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연구비, 용역비 이것이 너무 많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그래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거 사실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봐도 김률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3페이지 보면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구축 해서 뒤에 넘어가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404페이지 밑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한 과학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금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7년에 정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을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기필코 해야 할 건가, 지금 다른 과에도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깎고 붙이고 하는데 이거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2억 4,000씩 이렇게, 2억 4,000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일영위원 용역비가 2억 4,000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1억 2,58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1억 800만원, 과연 이거 이래서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과에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요,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라는 부서 특성이 구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총괄적으로 잡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책수립을 위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피드백을 위한 그런 용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몇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용역이냐,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도 없는데 다른 사업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구축 작년에도 9,000만원 해서 용역을 하고 연구비를 했는데 올해도 또 하잖아요. 2년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에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서 플랫폼,
○김일영위원 용역 목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같은 용역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할 때 한 번에 해 버리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내가 지금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성북구에 너무 용역비가 많다고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 이렇게 외부에서까지도 알려줘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통계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할 거하고 같이 합쳐서 2년에 한번으로 통째로 해서 이것 저것 품목 해서 같이 사람만 좀 몇 명 더 쓰면 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싸잡아서.예를 들어 공사할 때 수도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이렇게 할 때 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안 바꾸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파버리는 될 것을 또 파고 또 파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만하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연말만 되면 땅 파고 보도블록 바꾼다고 그런 소리나 들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도 그렇게 묶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의견 제시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일영위원님,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다 받아보세요.
○김일영위원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하시고 보충으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성북구에 각 국ㆍ과별로 용역 내용을 전부 자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지적들 하셨는데 현재 법적근거에 의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사실 용역이라면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게 용역인데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경영평가팀을 따로 뒀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문화재단 같은 것은 경영평가팀이 냉정하게 해서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자체는 자기들이 평가를 하지만 우리 경영평가팀은 그렇지 않죠. 제대로 구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팀이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용역의 결과 꼭 경영평가팀이 문화재단이나 기획예산과의 전체만 경영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영평가팀을 하나 두세요, 용역조사팀을. 그렇게 되면 이거 안 해도 그분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용역도 있으면 그것도 용역을 주셔야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전수적으로 용역에 관한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정생활 쭉 해오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해, 사실. 위원님들은 용역비는 날아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 정말 그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해서 안 해도 될 걸 하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다시 용역 자체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립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 기회에 용역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실제로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위원장 박학동 더 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이건 끝났어요. 다른 거 할까요?
○위원장 박학동 그럼 끝나셨으면 김춘례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이에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보충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아니면 내가 하나 하고 갈게요.
○김춘례위원 하세요.
○윤만환위원 400페이지에 공단은 전출금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단전출금 전체 중에 8억 3,000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한 장짜리 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춘례위원 이것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학동 자료 위원님들께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다 드렸습니다.
8억 3,000의 내용 중에 인건비가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 운영에 따른 경비가 1억 6,000, 그다음에 기타 1,000만원 해서 8억 3,000인데요.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매년 3.5% 정도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3.5% 반영한 예산만 해도 4억 2,000이 되고요. 기타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상액이 약 1억 5,000, 기타 퇴직연금부담금이 1억 3,000 정도가 증액되고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 8,400 정도 증가돼서 대부분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의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이 나오면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 자료요청도 안 하고 편하게 알아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나오니까 반드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 이사장님, 공단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79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엊그제도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직원들 인성교육도 다시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공단 권혁소 이사장 외 상임이사 두 분을 법적으로 둬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장들이 총 몇 명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16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윤만환위원 이분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팀장을 맡아서 해오고 있어요. 공단이 뭐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이것은 저는 이사장님의, 기획경제국장님의, 구청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두 분이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위계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이사장이 팀장하고 직계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과장님 빼고 계장님과 상대하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떻든 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단이사회에 참석해서 공단의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평가팀이 있는데 그동안 평가업무에만 주로 전념했는데 공단이 아시다시피 본부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각 시설물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 인성교육을 하라고 지난번에 이사회 때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우리 이사장이 들어오신 후부터는 가능한 증원하지 말고 현 인원을 조절하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 건은 법적으로는 공단에서 임명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고드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도 했는데 당연히 둬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관리비가 나가는데 당연히 올릴 건 직급에 따라 올려야지요.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두 분이 한 분은 직원들을 제대로, 직원들을 경쟁시켜서 그분들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똑같이, 제가 1998년도에 공단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정말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공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경우든 직원들은 가지 못한다, 전제조건을 해서 못 갔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적체가 돼서 사무관이 되려면 정말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현 직원이 가고 싶으면 1년 내지 1년 반을 남겨놓고 퇴직해라, 그래서 장부차 이사, 하정수 이사가 나가서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들을 이렇게 직급만 올려줘서, 2급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직급이 올라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뭔가 바라보고 내일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딱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고 또 구청장이 임명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쌍두마차로 이사장을 보필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사장님 혼자 하고 팀장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러한 것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근무하는 데 환경이 좋아서 보다도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운영을 그렇게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계질서도 서고 정말로 일하고자 하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말씀은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단 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이시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그 문제는,
○윤만환위원 국장님 개인 의견만 말씀하세요.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문제는 법적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하면,
○윤만환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전달만 해요?
○위원장 박학동 이사장님은 그것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할 말 없습니다.
( 웃 음 )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공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울시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대여섯 번째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다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성북구 공단이 우수공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수공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의식전환을 해서 제대로 조직을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00페이지 생활구정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명단을 빨리 주시고요.
공약이행구민평가단 평가수당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37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약이행평가단은 작년도에 성북구 공약관리규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약관리규칙 안에 구민평가단 30명에서 40명 사이로 구성하기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규칙을 2015년 3월에 만들고 그리고 2015년 4월에 37명을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했으면 작년에는 예산을 어떤 것에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 예산이요?
○김춘례위원 예, 그 전 예산은 우리가 지금 11월에 하듯이, 그 규칙이 3월에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 사람들을 운영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3월에 바뀐 것이 아니고 3월에 만들었는데요.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만들어서 공약평가단이, 제가 이 공약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라든가 평가단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37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생활구정위원회 운영수당, 이분들도 21명이나 되고 엄청 많은 것인데 올해는 다행히 구의원 요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거의 제가 10년차 했지만 이런 게 처음 올라왔어요.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이나 저희나 다 선출직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 생활구정위원회와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꼭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그래도 분과별로 구성했습니다. 한 10명 정도씩 해서 4개 분야로 분과별 위원회도 사실 구성되어 있듯이,
○김춘례위원 분과별로 밑에 별도로 또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분과별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선출직 말씀을 하셨는데 선출하시게 되면 공약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정도라든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선출직 되신 분들은 필요시리라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구의원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의원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필요한데 그럼 구의원들도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구청장만 있고 구의원들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기관인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상도 받으셨지만 매년 평가해서 구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에 공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약은 들어오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면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변경하려면 원래는 공약한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권고하는 것도 그러면 구민평가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것이 변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하라고 권고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에 서찬교 청장님이 계실 때도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그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잘못됐다고 없애지 말고 그런 것을 구민의 의견을 듣는데 그 구민의 대표단을 구성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한 10명,
○김춘례위원 그게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약을 변경하는 게 투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겨우 10명, 15명 정도가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김춘례위원 왜 안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를 들어 50만을 대표하는 그런 공약을 바꾸는데 10명, 12명이 앉아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게 모집하라 이런 정도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분과를 하나 운영하는데 분과별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40명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분과가 지금 몇 군데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4개 분과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4개 분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들으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가지고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따지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법적 사항도 아니고 50만 구민들도 알 권리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공약을 뭘 했는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라는 소리예요.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결론은 분과별로 했다는데 분과별을 여기서 답변을 못 하고 분과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박학동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데요.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위에 전년도 예산을 왜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어디에 숨겨놓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3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목이 있고 통계목이 있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여기 위에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밑에부터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전년도와 대비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통계목 단위로 대비하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는 1억 3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8,900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좀 줄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그런 것 정도는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할 때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춘례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비율이 나이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남녀비율은 약 7 대 3 정도 되고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남녀비율이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6이 여성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연령대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나누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남녀비율도 적정한가요? 30대는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0대도 있고요. 이것도 남녀비율을 적정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단을 봤어요. 운영위원회 현황을 봤는데 전부 다 낯익은 이름들이에요. 윤진호 씨, 이소영 씨, 송민기 씨, 조대욱 교수님, 대부분 이런 위원회를 하던 사람이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성북구 모든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성북구 50만 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북구를 이 사람들이 다 주물러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성북구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 걱정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적하신 대로 1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여러 개를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김춘례위원 그리고 윤진호 씨는 이번에 성북구에 뭐가 됐던데,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협치조정관,
○김춘례위원 그런 사람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기가 있다 보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학동 끝나셨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보충하세요.
○윤만환위원 공약이행구민평가단 어떻게 만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은 규칙에 보면 연 1회 모여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분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서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평가단 수당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줍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편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7만원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실 경우에,
○윤만환위원 총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총액은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전체 5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협치란 말씀이 나왔는데 뭘 협치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과장님들 협치 잘 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내부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치 잘 하고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의원님들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협치가 뭔지 알려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협치는 늘 거버넌스라고 계속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거버넌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치가 협동할 때 협자랑 다스릴 치자를 해서 협치인데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구청, 공공부분에서 이끌면서 문제해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과 같이 이런 사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협치계획은 지역사회혁신계획하고 그다음 시민협력플랫폼 그다음에 분권예산 등 여러 가지 그렇게 중심적으로 협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까지는 준비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도 협치가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 의해서 협치단이 구성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선정됐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저희 구가 시범구로 해서 내년부터 진행될 겁니다.
○윤만환위원 맨 성북구가 시범구고 최초구, 최우수구고,
○위원장 박학동 됐어요, 윤만환위원님.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는 시범구가 아니고 전 구 다 합니다.
○윤만환위원 시범구라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찾동사업이 시범구로 되어 있는데요. 협치는 전 구 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전국이 움직이는 요동이 치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말이면 되고, 성북구는 구청장 말이면 다 되는 거 같아요. 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정말로, 진짜 난 처음 들어봤어요. 협치단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이따 마을민주주의과 할 때,
○윤만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협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별도로 물어볼 것도 없고, 협치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준비기간이라서 현재는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으로 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민간 쪽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고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 더 해 보고 그러는데 12월 정도까지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 같은데요. 일단 협치추진협의회 또는 추진단 이거를 30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협치단장이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단장이나 이런 것은 12월 달 정도에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주도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민간 쪽하고 같이 일단,
○윤만환위원 민간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여러 주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김춘례위원이 윤진호라고 그러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분은 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윤만환위원 조정관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윤만환위원 계약직공무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러니까 임기제시간선택제.
○윤만환위원 하여튼 협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학동 잠깐만요. 보충이에요?
○권영애위원 이거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 생활구정기획, 여기 자료에는 구민평가단이 36명이에요. 자료에 구민평가단.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7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1명, 2명의 별 차이는 아니겠지만 예산상에는 항상 정확하게, 1명 충원시킬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단장.
○권영애위원 단장은 빼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단장도 포함된 거지.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구정위원회가 21명이에요. 여기에는 21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책에는, 그런데 이거 준 것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19명이 맞는 거예요, 21명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원래 예상은 21명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2명을 아직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19명만,
○권영애위원 그러면 위촉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됐어요.
○위원장 박학동 됐습니까? 잠깐만요. 계속 기획예산과에 추가로 질문할 게 많이 있으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얼마 안 되면 바로 하고. 그렇죠?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와서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단하고 문화재단 관계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해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문화재단과 공단은 상위법 자체가, 규정을 받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규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할 경우는 주주총회 받듯이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아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이사장이나 이사가 여기 참석하는 문제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공단이사장님은 항상 나오셔야 되고요. 문화재단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출자 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에게만 보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를 부르는 것은 동의를 받고 그분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해서 오는 거고 공단이사장님은 의회의결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사장님과 문화재단이사가 참석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해하셨습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이 민간위탁이니까 안 해도 된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때는 참석여부가 문제였고 출연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출연금은 아니죠.
○윤만환위원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새로 위탁을 줬을 때, 문화재단이사장이 바뀌었을 때 모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하기관으로 봐서 안 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파악에 보면 공단이나 문화재단에도 수많은 시설을 위탁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간위탁조례에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제외사항이 없습니다. 현행조례대로 하면 문화재단이나 공단조차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나 재계약이나.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연구회에서는 일단은 공단과 문화재단을 제외시키는데 법적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줬거든요.
○김춘례위원 두 곳은 제외시켰다고?
○전문위원 정진만 현행조례대로 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획예산과 소관 399쪽부터 408쪽까지며,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박학동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 같이 좀,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00페이지 보면 공단경상전출금 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인건비 등등 해서 작년보다 8억 3,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일영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8억 3,000이 올랐는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오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이 부분은 전출금에 대해서는아까 오전에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해서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의원입니다. 현재 공단에 총 274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는 279명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얼마 예산에 얼마 의 수익으로 올리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라는 게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수익을 위주로 추구하는 사업도 좀 있고 공익을 위주로 추구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인 경우는 주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고 복지시설인 경우는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로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0억 정도 적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익이 훨씬 더 세입보다는 적은 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수익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용객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한계가 있고 타진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사용료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북악골프연습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는 수익과 공익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부터 공ㆍ수익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도 저희 공단의 가장 효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북악골프장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인데 매출액이 30억 정도 되고 7억 5,000 정도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되고 나머지 22억에서 22억 5,000이 순수익이 됩니다. 현재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향되고 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는 한 20%가 매출이 줄었다고 그래요. 인근 골프장, 전국적으로는 망한 골프연습장도 많고 그런데 북악골프장은 굳건하게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충성고객들이 많고 인근에 부자들이 많아서 고객이 줄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 모든 공ㆍ수익이 반전될 수 있는 경우에, 그게 똑같아진 경우가 몇 년도였어요? 내년에 30억 정도 마이너스라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7,0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도 결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내년에 30억 적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30억 적자인데, 적자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적자라는 게 세입과 세출 차이인데, 수익과 세출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면 내년에도 목표는 저희들이 수익과 세출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사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30억이 적자라면서요? 아무리 경비를 절감해도 30억 적자 메워지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하여튼 목표로 삼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30억이 적자라고 진즉에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30억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게 되겠냐고. 올해는 7,000만원 플러스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에 7,000만원
○윤만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한대로 이쪽 저쪽에 잡고, 내년에는 30억으로 적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목표는 똑같이 맞추는 건데 실제로 해 보면 예상은 15억 정도 적자나지 않을까 합니다.
○윤만환위원 금방 30억에서 15억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목표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30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30억,
○윤만환위원 예산이 적자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적자라기 보다 30억이 세입과,
○윤만환위원 세입과 세출에, 30억이 마이너스 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5억으로 줄었다가, 30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30억 정도 잡혀있는데 아끼고 아끼고 하다 보면,
○윤만환위원 아무리 아껴도 30억이 1년에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5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장도 뭐해요? 이사장이 제대로 알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답변해 주세요. 유기훈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가.
○담당 올해는 적자폭이, 작년에는 7,000만원 흑자가 됐는데 이사장님이 약간 오해 하신 거 같은데, 7억 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총 174억의 세출예산이 142억이 세입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74억 안에는 6억 정도가 자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차감하면 25억 정도 적자가, 예산편상으로 25억 정도가 적자로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이 중간매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사장님 제대로 답변하시게끔 제대로 해드려야지. 지금 말씀이 아주 다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경영자는 경영자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팀장은 팀장이 있고 경영자는 그렇고,
○윤만환위원 경영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목표를 세워가지고 중간관리층에 그런 걸 요청을 하고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자하고 팀장하고 말 엇박자가 난 것이 아무리 경영자일망정 30억에서 15억으로 했다가 15억이 또이 또이 맞춰질 수 있냐고, 그리고 올해 7억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결산을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 현재 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없도록 노력하라고 마지막 12월까지 노력하라고 다그치는 거죠.
○윤만환위원 다그쳐도 한계가 있지, 한계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삼시세끼 다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두 끼로 줄인다고 합시다. 한 끼 줄인다고 얼마나 다르겠냐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사장으로서 경영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생각은 있겠죠. 생각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면서 30억이 적자라, 공익과 수익이 바뀐 정도라면 현 시점에서 공단이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칼로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내년이 되길 바라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내년에 30억이죠? 이런 상태로 가면 점점 늘어나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한 기획단을 만들든 뭘 만들든 수익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그래야 공 수익이 크게 차이 안 되면, 다 벌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좋죠. 그런데 너무 큰 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단운영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이걸 제안했을 때 제 마인드가 확고했어요. 도로, 청소, 녹지, 교통 이 4가지를, 전체 나머지는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모토로 해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구정질문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 기회에 공익과 수익이 같이 어우러져가는 그런 수익창출을 만들어봐라 이거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해가지고 행정에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공단은 전 의원들한테 따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마인드를 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설명도 하시고요. 행정 아니면 모르거든요. 이럴 때 한번 보고 말씀하고 이런 거지 잘 안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하십시오.
○위원장 박학동 예, 다 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406페이지요. 대외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해서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자꾸만 업무추진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예산의 20% 이상씩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지자체도 다른 데는 0%. 업무추진비 안 쓰겠다고 해서 0%가 되어서 내려온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도 분명히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봤는데 저희 성북구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오히려 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회의 흐름과 분위기에 저희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김영란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2011년도부터 재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업무추진비를 계속 10%씩 감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더 이상은 감축하는 게 어렵다, 부서의견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간 중에 예산은 매년 6, 7%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10%씩 감축해 왔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는 그래도 몇 년 중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재정이 악화된다면 가장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절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정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손댈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축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관련해서 저희가 9월 달에 보면 정부에서 당초에 10%를 감축한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했거든요. 오히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옛날 같으면 정부자료에 보면 초청해서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반대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지자체에서는,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일부 저도 검토도 전부다 해 봤거든요. 제가 15개 정도 기사가 계속 나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0%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걸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기준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동결했는데 왜 올렸느냐, 올린 거는 그동안 너무 깎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생긴 건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게 저 혼자만의 이해로 될 내용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제가 행정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던 거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항상 보면 어떤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4, 5년 손을 대왔는데 작년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못 댔고 올해는 다행히도 주택경제, 그런 상황 때문에 재정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내년이나 앞으로에 대비해서 올해는 동결해야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청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시면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죠. 그러면 제가 이 6,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보고 싶어서 영수증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료가 계속 이렇게 안 오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서 돈을 쓰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다 들어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읽어봤고 제가 핸드폰에도 그거 다 다운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글쎄 저는 재정이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게 계속 삭감 안 하고 왔었다면 당연히 올해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례로 저희들이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억인가가 한도였었는데 그때 12억이 육박했었거든요. 지금 16억으로 돼 있는데 11억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로 총괄해서 내려서 성북구는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얼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16억 얼마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몇 년 계속 절감해서 총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개별적인 사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체적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6, 7%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증가하듯이 그 목도 계속 증가를 했어야 예산이 그거 하고 맞는 거지만 그동안 올라갈 때도 30%이상 삭감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6.7%인가 예산규모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동결을 시킨 겁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작년 것 영수증 다 주세요. 6,000만원 다 맞춰주세요. 이거하고요. 그리고 94페이지 사업계획서, 설명서 여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세부영수증 제가 다 볼게요. 7,000만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사비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는데 이거 또 7,0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행사하면서 업무추진비 그 안에 있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이렇게 7,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전에부터 전 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있던 것인데 지금 편성을 처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업무추진비를 10%씩 감축할 때 전 부서에서 어디를 감축하고 안 하기가, 감축하면서 더 필요한 부서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 다 줄일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그 돈 전체를 기획과가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족한 데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먼저 좀 맞춰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목록과 지출하는 것 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획과장 얘기가 영수증은 보여드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앞에 목록은 언제 어느 부서에서 쓴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률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한번 맞춰보고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거 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생각은요.
그리고 앞서 김일영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제공 시스템 구축하는 것 연구용역비가, 저는 전에도 행정에 있을 때 이런 것 통계청에서 통계 낸 것 종합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갑자기 7,000만원 이상이 지금 증액됐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갑자기 3,000만원짜리가 7,000만원으로 이렇게 확 올라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려요?
○김률희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그때 말씀하실 때 그때 위원님들이 사회지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김률희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바람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계획서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절약하자 그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총괄적으로 기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윤만환위원 김영란법이 9월 28일에 됐나요?
○김률희위원 예.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9월 28일 이후에는 그 법에 적용해서 모든 것을 잘 절약해서 예산다운 그런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두 번째는 용역도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재검토해서 정말로 아닌 것은, 법적인 것은 하고 또 일반적인 것, 꼭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사회지표조사, 안 해도 될 것은 이 시점에 미뤄서 아까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늘려도 보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1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11페이지입니다. 협치성북 관련 업무추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치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협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주요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실업률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아동학대 등등 그동안 여러 사회문제들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민간과 같이 한번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권형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제도도 한번 협치에 따라서 바꿔보자고 지금 서울연구원 쪽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이고 지금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협치에 대한,
○김일영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100%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구비 100%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더 설명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협치는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준비해서 12월, 예비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예비계획서를 내고 6개월 이내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억원씩 3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3억씩,
○김일영위원 매칭으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서울시 시비로 전액,
○김일영위원 공모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거의 공모 성격인데요.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서울시에서 3년간 3억원을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원이 잡혔고요. 협치에 관한 사업비는 구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삭감됐던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3억씩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몇 년간,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3년간이요.
○김일영위원 3년간 얼마씩, 1년에 1억씩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3억씩이요.
○김일영위원 3억씩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래서 총 9억,
○김일영위원 그러면 9억이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김일영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았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씩, 그거 좋은 사업이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르셔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위원장 박학동 답변 다 되셨나요?
○김일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6,000만원짜리 있는데요. 여기 뭐하는 데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우리 헌법 31조에 범죄피해자구조권, 그러니까 청구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기조해서 법무부에서 2000년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 구는 6개, 북부지원청 산하에 6개 구가 출연금을 내서 범죄피해자 구조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권영애위원님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는 6,000만원을 하지만 실제로 구민들이 받는 것은 한 55건에 한 1억 5,000 정도의 범죄피해자구조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것 6,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올해 것은 아직 안 끝났고 2015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2015년 것 한번 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동행정실적 심사평가가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률희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111페이지인데요. 예산서는 4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왜 깎였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 업무가 자치행정과가 우리 과로 소속된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로 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약간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은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충분히 해서 조정했습니다.
○김률희위원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위원님께서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웃 음 )
○김률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편성 더 많이 해야겠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김률희위원 이것 체크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저는 마을민주주의, 마을계획단, 또 사회적 마을경제센터, 마을이 들어간 것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아마 하는 것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장님이 자기 정책적인 브랜드로 해서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을 하다가 지금 하향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윤만환위원 마을도 마찬가지로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마을경제센터, 본위원 생각으로는 뜬구름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뜬구름 잡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말씀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60~70년대 농촌에 있었던 용어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어떤 고유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요소를,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웃 간에 잘 모르고 사는, 도시에 있어서 그 마을에 있었던 공동체적인 정서를 도시로 와서 한번 이식해 보자는 게 마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적인 요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상호신뢰라는 그다음에 공동체간의 여러 가지 상호의 유대관계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들은 마을계획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요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복원해보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뜬구름을 진짜 잡아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계획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윤만환위원 지금 마을계획단이 몇 개 동에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8개 동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코디는 몇 명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코디는 8개 동에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윤만환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사회복지직 1명하고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예산은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내년 6월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내년 6월까지고요. 인건비가 6월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사업전문가, 사회복지사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사를 나머지 다 내년도에 신청해 놨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몇 명을 준다, 어디까지 준다고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나머지 동을 다 하겠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코디를,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2개 동인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마을계획에 대한 예산은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디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거든요.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지금 국가나 시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끝내야 됩니다. 내줄 때 내주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시적으로 했으면 계속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딱 끊어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맡아라, 우리가 내년에는 12개를 맡아서 해야 될 입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뜬구름 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을계획단 하는 일이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고 참여예산으로 온 게 있는데 전부 다, 진짜 마을계획단이 마을을 계획해서 바꾸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 마을의 특성을 알아서 그들이 연구하고 활동해서 그 마을에 맞는, 그 동에 맞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전부 다 민원처리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을계획단이 아닙니다. 이건 구의원들이 다 해요.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을계획단의 행동은 아니다, 물론 초창기니까 엇박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대로 틀을 잡아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 그 동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 집안에 맞는 옷도 입고 그 집안에 맞게 뭘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다 옷 입자, 옷 안 입은 사람 없어요. 과장님 넥타이 다 멨잖아요.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동에 맞는 그런 마을계획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데 들어간 예산에 대해 정말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뜬구름 잡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을민주주의 세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27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률희위원 전통시장 용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3~4년간 용역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요. 전통시장을 내년에 처음 하게 되는 이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조, 이게 올해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간단하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실태조사도 사실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김률희위원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서울시의 25개 구청이 다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률희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률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저희가 매일 얘기하지만 주차장만 확보하고 원산지 속이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용역은,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산지를 표기하고 주차장이 확보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유통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통구조가 현대인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힘들었던 것이고요. 예전에는 전통시장 안에서 그 마을 광장의 역할과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대형유통과 백화점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3~4년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 결과에 의해서 지금은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률희위원 그것은 제가 하여튼 한번 알아보고요.
지역경제 육성지원이라고 신규로 잡혀서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무슨 조형물을 3,00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상징적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북구를 보면 상권이 활성화된 데다 성신여대 주변, 동덕여대 주변, 석계역 주변, 고대역과 참사리길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계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석관동과 노원구 월계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석계역 1번 출구로 나가는 노원구 월계동 같은 경우 그쪽은 주차장과 공원과 그리고 많은 상권들이 저희 성북구보다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6호원 5번 출구에 있는 석관동 지역은 골목골목 많은 상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북구 석관동의 상점가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일종의 랜드마크적 아니면 만남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무슨 상관이,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에다가 무조건 삭감이라고 제가 적어놔서요. 저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서울역 광장에 보면 서울역 광장에 시계탑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보다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만나지거나,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김률희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을 옛날 그대로 전통을 잇게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면,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전통시장은 여섯 곳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통시장 있고 인정시장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것과 다 합쳐서 여섯 곳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시장, 등록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등록시장까지 다 해서 여섯 곳이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윤만환위원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 시장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가 각 시장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골목형 시장사업, 또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서울시의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해서 신시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지만 우리 성북구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돈암시장에 대해 제안을 했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자주 가보는 데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주민과 상인회가 같이 더불어 특화 야시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야(夜)한 마켓’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시장 중간에 약간 상점가를 형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의 상품이외에도 수공예품이나 다른 특화된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 했던 직거래장터 왜 없어졌는지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압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피해가 아닌, 직거래장터가 열리면 제가 몇 번 시장에 새벽같이 갔어요. 사과, 배, 고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직거래 장터면 좀 싸야 되잖아요. 직거래인데 더 비싸요. 그렇게 하면서 인근에 자꾸 피해를 준다고요. 직거래라는 것은 물론 그쪽에서 오는 것도 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아까 돈암시장이라면 돈암시장에 맞는 프로젝트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야시장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골목의,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의 상점에 계신 분들, 돈암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제일 우선권을 주고 하고 싶은 게 뭐 있냐,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된다, 그렇게 해서 청소 딱 하고 다음 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현대 문화, 그런 시장은 문자만 나열한 것이고 특색에 맞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문시장이 죽었어요. 명칭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보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성북천 주변을 형태로 해서 보문동 지역에 크게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쪽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미미하게 몇 개 가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시장이 아니에요.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보문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아치조형물을 주택가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기도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철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특성을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테마장터 행사추진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28쪽 하단에 상공회 운영지원 1억 3,400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상공회를 지원하는 과정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연간 1억 3,4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CEO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 강좌,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일자리 창업지원, 그냥 상공회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상공회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사업의 결과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지요. CEO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여개 기업대표가 와서 교육을 통해서 CEO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강좌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여명이 와서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항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또한 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민들은 관 예산은 먼저 본 게 임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고 관리까지 해줘야 돼요. 예산을 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27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서 127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28쪽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아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에, 청년인턴사업지원 그 위에 1억 1,000.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공회를 통해서 청년인턴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에 위탁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청년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개 정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그 20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 1억 3,400 이외에 본인들의 사업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본인들이 연간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관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상공회에서 한다고 해도 어떤 매칭비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상공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연계된 사업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목적은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기업체에서 전액을 부담하기는, 처음에는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월급이 160만원이면 저희가 100만원 일단 6개월 지원해 주고 기업체에서 60만원 해서 160만원으로 6개월 하고 나서 그 6개월 후에는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좋은데 상공회 자체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느냐, 자기 차제의 매칭비로 상공회의 회원이 꽤 많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4,000명이 같이 움직여서 지역의 상공을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명칭만 걸어놓고 예산 갖다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매칭비 없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그쪽 사업을 주관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윤만환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도 전체위탁을 하잖아요, 현재.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는 민간한테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매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매칭을 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공동주택지원도 매칭 아니라도 50%는 당신이 부담해야 우리가 대주겠다, 이래요. 사업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같은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상공회 회원들이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자부담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매칭비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윤만환위원 상공인들이 자기들 업으로 취업을 시키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죠. 자기 돈을
○윤만환위원 100% 취업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조건으로 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다 취업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6개월 해보니까 적성에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한다는 거 외에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해 보고 본인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취업을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훈련생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한위원님 다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431쪽 하나 더 할게요. 청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인데 거기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청년하고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기본 5개년계획 그래서 그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올해 청년지원기본계획에 대해서 했던 거는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내년부터는 분야를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용역대상으로 삼고 그걸 갖다가 찾아오자는 거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거는 청년플랫폼 구축하는 사업과 청년들의 공간 살자리 위주로 해서 심도 있게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해하셨습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그런데 다 삭감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건 상임위에서,
○윤만환위원 상임위 삭감은 삭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우리가 손을 댈 게 없으면 놔버리지 뭘 그래, 난 삭감됐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본 것이지.
○김률희위원 네.
○권영애위원 살려주세요.
○오중균위원 살려주세요.
○김률희위원 정말 잘 삭감하셨어요.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률희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창출 하자고 창출하자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인원수는 같습니다. 인원수는 올해하고, 저희 구는 계속 여름방학 100명, 겨울방학 100명 그래서 총 200명 정도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관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200명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위권에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깎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성북노동권익센터 예산이 4,000만원이 넘게 잡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거는 안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계획을 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노동권익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노동복지관련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3개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4개 자치구가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성북구의 취약한 근로자들이 노동법률상담 그리고 근로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교실 아니면 문화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노동권익 센터의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건강교실과 노동법률상담 그리고 또 노동법률 아카데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3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선정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 놓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지자체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자체하고 이거는 전혀, 이건 노동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구민들한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정부 쪽에 있는 업무도 일부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사업체가 25,000개 정도 되고 그거에 따른 근로자들은 10만 8,0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을 거 같고요. 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쪽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분들의 노동권익과 그들의 부당해고, 체불임금 아니면 그 회사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지은다고 해서, 그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이런 데다가 돈이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저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게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한 12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센터를 별도로 짓는 건 아니고 그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취약한 근로자들이 노동권익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이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북부고용센터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북구에 사는 근로자들은 그런 노동복지하고 노동법률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동 떨어져 있는 입장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북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취약한 노동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15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지원사업에서 이런 건 또 예산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7대3 매칭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요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원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명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런 건 조금 더 늘려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매칭이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늘려서 할 수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시키기보다는 그거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한 취업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필요한 일자리를 찾기 중간지점에서의 내가 다음 것을 향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률희위원 여기 일부 조절이 돼서 왔어요. 노동권익센터,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공부하다가 여기 또 전액삭감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제가 노동부 다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님 보충,
○이미영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익센터를 운영할 만큼 인원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성동구청, 서대문구청, 구로구청, 노원구청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쪽에서 노동교육과 노동상담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피해 받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게 되는 게 근거 법규로 삼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해서 할 수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앞서서 하고 있고요. 4개 자치구가 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고 지금 서울시 사업이 내년도에 3개 구를 확대할 예정이라서 그 사업을 미리 좀 선정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도 노동상담을 사전에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실 요즘에는 국가권익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센터보다는 센터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자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주들을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교육 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권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정말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시급한 게. 그래도 이분들은 이렇게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 청년일자리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벤처기업이나 비즈니스센터 이런 걸 통해서 창업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북구에서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이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일자리과에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청년을 바라봤던 시각하고 지금의 청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동, 유아, 청소년,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특정 생애주기에 복지형태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 같은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뉴딜일자리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인턴지원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리고 대학생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그 창업을 통해서 매출, 그리고 거기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패션봉제 쪽에도 지역기반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특수패턴 아니면 패션봉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청년장사꾼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정릉시장에 4명의 청년상인이 10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중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개점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나서 장사를 계속 하신다는 의욕이나 열정 같은 게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럼요.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이 한 번 결정되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해준다고 해도 그 후에 안 해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430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번 읽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센터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건립한다는 것인지, 누구한테 다 맡긴다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앞에 있는 음식점 부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김률희위원님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했을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올해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12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곳이 패션봉제 하시는 분들의 교육장과 공동작업장, 사무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기반산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성북구에는 그런 마땅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대문 상권과 연계되면서 보문동, 월곡동, 종암동 그리고 석관, 장위 지역이 패션봉제와 연관돼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잘 맞지 않다,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러신다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률희위원 짓는 전물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봉제산업 때문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때 2,000만원짜리 용역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 용역보고서가 제일 이상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용역하는 것과 이것이 뭐가 차이가 있나 했더니 그것은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서, 이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용역보고서,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다시 이렇게 꼭 용역을 하셔야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뭐냐 하면 첨단패션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성북구의 지역기반산업으로서는 지금 패션봉제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까지 조금 보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각에 있는 봉제산업들이 현재 영세한 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작업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을 좋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첨단패션봉제와 관련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그분들의 안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패션봉제와 관련된 용역은 성북구 지역에 있는 실태조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면 이것은 그것을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갖는, 우리 지역에 갖는 역할과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용역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비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률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장위동 지역이 재개발을 해서 뉴타운으로 진행되고 일부는 지금 진행하고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밑에 지하에서 봉제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을 법으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해서 법으로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환경이 나쁘고 그러는데 지역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구비 갖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조차도 안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온다면 저희들이 서울시나 중앙과 얘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역과 다르게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이상한 책,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률희위원 굳이 하셔야겠다면 삭감해야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김률희위원 이상한 책 그거 내용도 별로 충실하지 않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야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당성이 도저히 안 맞는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논의하셔서 삭감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학교는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봉제학교는 임대를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지원센터, 옛날의 벤처창업지원센터 앞에 있는 갯마을이라는 음식점을 샀거든요.
○위원장 박학동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장을 옮겨서 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학동 건립은 언제 할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을구역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벤처창업지원센터 쪽에 이것을 하자고 지난번에도 계속 김효재 전 의원님이나 기동민 의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십억, 100억 이상 되는 커다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타당성 조사조차도 안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률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용역, 저는 정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다른 용역과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용역은 활성화다 이런 방안이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김률희위원 정말로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하고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성북구청의 공무원분들은 정말 뭐하시는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성북구가 너무나 민간위탁이 많고, 센터가 너무나 많고, 다 용역 주고, 그럼 우리 공무원 분들은 도대체 뭐하세요? 그러면 정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정산 받은 거 영수증 좀 보자고 하면, 제가 그게 많다고 그러셔서 기대를 했어요. 자료를 많이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다고 해서 받은 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주말에 집에서 이것 다 봤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맞지도 않아요. 그럼 진짜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구청에 천 몇 명의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그분들은 앉으셔서 맨날 바쁘다고 그러시는데 뭐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신 건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해당부서에서 어떤 담당이 제대로 정산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서를 교육시켜서라도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될 문제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중에서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노하우가 있어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사 값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에 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자괴감이 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들이 맞게 만든 것이지 그게 무슨 객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용역도 외부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김률희위원 저희 구에는 용역심의위원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용역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저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용역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야지, 과장님 각 부서 용역 제목이랑 예산에 대해 자료 좀 다 주실 수 있을까요? 각 부서 전부 다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용역, 민간위탁, 센터,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예산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다 같이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북구 같은 데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이렇게 민간이전이 60%가 넘고 이런 데는 정말 없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위탁을 준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도개선연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근거 없이 준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포괄적으로 그러시면 저희도 모든 공무원이 볼 때,
○김률희위원 여기까지 하고, 자료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윤만환위원님이 용역에 관해 각 과별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용역 전체 각 과별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김률희위원님과 오늘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투융자심사가 꼭 투자하고 융자할 때 심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봉제와 관련해서, 성북구에 장위동뿐만 아니라 봉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진행된 그 상태에서 보시고 봉제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실제로 봉제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회청사 이전할 때 용역을 2,200 줬어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김률희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날려 보낸 경우예요. 책 하나 만들어놓고 용역비 내주고 못 간다, 간다 못 간다가 없어요. 이런 용역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김률희위원이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있으면 그 결과, 지금까지 용역결과 본 것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이후로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3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40쪽 나라장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계약이라든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라장터입니다. 거기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인데요. 물품구매라든가 시설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이면 한 건당 1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최고 3만원까지, 5,000만원 이상은 3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물품 구입할 때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물품도 그렇고요. 공사도 그렇고요.
○윤만환위원 공사도 그렇고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건당 금액별로 정해진 수수료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무1, 2과 통틀어서 우편 사용료 주로 뭐 뭐 있죠?
○세무1과장 홍동석 재산세,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세무1, 2과 우편료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등기우편 몇 편, 보통우편 몇 편, 전부다 자료 하나 주세요.
○세무1과장 홍동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세무 1, 2과 다.
○세무1과장 홍동석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디 가고 이거까지 전부다요. 등기 등등 여러 종류별로 있죠?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위원장 박학동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없으면 총괄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만 총괄적으로,
○위원장 박학동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럼 세무1과 세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451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95쪽부터 112쪽까지를 공용청사건립기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전부 우리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우리은행에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율 면이나 좀 더 낫습니까? 우리은행에다 전체를 다 두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금은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고 인출해서 사용하는데요. 이자는 일반이자가 1.5%정도 그 미만이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1.85%정도 보장해줘서 정기예금도 1.85%이상인 경우에만 그렇게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예금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재무과장 최상균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1.85%면 많은 거죠. 타 시중은행 비교해서 그건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구 금고이기 때문에 1.85% 미만인데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자금운영상 이자가 낮으면 그걸 빼서 다른 데다 운용을 하기도, 물론 구 금고에다 하지만 다른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공공예금에다 운영하기 때문에 1.85% 정도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금상 특성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우리은행에 하고 있다?
○재무과장 최상균 물론 기금별로,
○윤만환위원 기금별로?
○재무과장 최상균 기금별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전부다 예치하고,
○윤만환위원 구 금고는 어때요?
○재무과장 최상균 구 금고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과에서 구 금고를 전담, 이율이 조금 낫습니까?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윤만환위원 대비.
○재무과장 최상균 물론 0.1, 0.2% 그 정도지만 저금리시대에 보장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학동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국장님,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남녀평등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은 성평등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성인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데가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법률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을 따로, 그중에서도 가장 양성평등이 필요한 것은 따로 관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윤만환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남성평등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양성평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양성평등하지 말고 사실 지금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여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성이 피해를 많이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실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이 옛날에는 남성이 우월적으로 많은데 요새는, 한 성이 7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여자 합격자가 70%가 넘어요. 그래서 70% 넘는 사람은 탈락이 되고 합격선에 들어도. 남성은 30% 넘어도 합격하는 그런 게 양성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게 요새 대표적으로 남성들이 혜택 보는 게 그겁니다.
○윤만환위원 남녀가 동등하게 한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7대 3 비율이 바뀌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윤만환위원 가부장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전에는 급여도 통장으로 들어오고 자기가 봉급을 바로 줬는데 어느 시대 몇 년 전부터 통장으로 가족 집으로 들어가니까 남성들이 모든, 그때부터 일 뺏긴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월급날이 없어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표현 안 써도 그냥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학동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성인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2017년도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희 구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국장님. 이런 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발의를 한 번 할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기반구축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위원장 박학동 몇 쪽이죠?
○김률희위원 404페이지요. 지금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읽어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돈 주고 결국에 데이터를 사는 거네요. 맞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일부 데이터는, 저희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지자체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남양주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라든지 오산시라든지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는 광주시에 있는 광산구 같은 데는 이미 예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산을 들여서,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제가 읽어봤어요. 정책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에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내년도에 2억 4,000을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방향을 얻고자 하는 분야가 세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아동친화도시관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구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회사라든지 아니면 카드회사 같은 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융합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 구 전체 지역을 놓고 통신데이터를 만약에 분석만 하게 되면 통신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이 다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대 또는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음식점이면 음식점 아니면 특정한 장소 이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또는 어떤 형태의 우리 구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방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금액이 2억 4,000정도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 사업기간이 지금 1년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고 2018년도에는 2억 4,000 얼마 들여서 하셔서 2018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2017년 연말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면 2018년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어떻게 예산을 적용하실 거예요? 이거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구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융합해 본 결과 이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제 어떤 지자체는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플랫폼까지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10억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더라도 1차적인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한 2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3가지 방향, 3가지 정책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성북구가 어떤 정책을 위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률희위원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2억 4,000. 이게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SKT인가요? 통신데이터? SKT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SKT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률희위원 50% 이상 차지하나요? 신용정보데이터 이걸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성신여대에 사람이 많다 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든가 이런 정보를 통합해서 그거를 우리가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2시부터 4까지는 성신여대에 있는 귀걸이 집이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한성대 앞에 있는 거기는 또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이 데이터가 나온 걸 보고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2시부터 4시는 성신여대가 장사가 잘 되니까 한성대 계신 분한테 2시부터 4시까지는 여기서 장사하시지 마시고 거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 상권에 계신 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께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 일일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대는 여기 와서 장사를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 매년 연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북구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산업체가 이런 산업체고 그다음에 가장 활발하지 못한 산업체가 이런 산업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구는 활발하지 못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로 간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입장이고요. 아직 전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양주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실제 반영을 해서 정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올해가 지나보면 내년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사실 저희도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하지 않게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주민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시대이다 보니까 일단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빅데이터,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냥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 빅데이터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돈 수억씩 쓰면서 그거 나온 결과물로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좋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일일이 일일이 상인들께 설명드린다고 해도 하셨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방안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 위원님들과 이것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오늘 위원님들에게 나왔던 말씀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 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인데 지금 세무1, 2과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과고, 마을민주주의는 다 돈 쓰는 데네요. 쓰는 재미, 버는 재미가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내년에 5,600억이지요? 그런데 2,700억을 기획경제국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버는 게 그거죠. 쓰는 거는 290억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제일 쓰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거기는 공단전출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100억 가까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쓰는 재미, 버는 재미 잘 생각하셔서 성북구의 50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윤만환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쓰는 재미, 버는 재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세출 분야가 사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세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다행히 예전에 세무부서에서 근무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데다 편성하도록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좋은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기획경제국 예산을 잘 통과시켜주신다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