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0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오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동행하여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하고 완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주택과 세입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전체 금액과 5년 되면 강제이행금을 법적으로 소멸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그럼 그것과 우리 성북구에 몇 건이 되는지 강제이행금을 부과 건수와,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요. 세입에 대해서 그 부분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부과 건수와 금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한옥보존지원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에 대해서 내역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장위동에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준다고, 1억 3,200이 용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주민의견조사가 8, 9, 10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맞출 수가 없어서요.
김일영위원   그 자료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주택과 29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체계적인 관리해서 위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허가건물정비 업무추진비 해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해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보수라고 해서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가 산불관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두 가지 더 할게요.
  하나는 성북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성북천 관리가 넘어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에 관한 자료하고요.
  재선충 방제 및 병해충 이게 작년에 성북공원에 하얀 알벌레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뒤덮여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다 정리됐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재선충은 소나무 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얀 벌레는 가로깍지벌레입니다.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돌발회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많이 나타나고 또 어떤 해에는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재선충 자료를 드릴까요? 산림병해충 전체를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재선충 방제 및 병해충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주면 여기 다 자료에 나오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공원에 음수대 설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주거정비과 303쪽에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관련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감사원 운영해서 특별감사원 운영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에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동주택 미니 태양열 설치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주택정책과부터 149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택정책과 145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증액됐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서 작년에 원래 2,000만원이 편성됐고 가내시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1,590만원이 내려와서 410만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원래대로 2,000만원이 증액돼서 보조금이 410만원 늘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원래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인데 작년에 시 계수조정상에 197만원으로 돼서 403만원이 감액됐었는데 올해는 원 상태로 600만원이 다 내려와서 약간 증액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해서 한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작년에는 11월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달 당겨서 10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7,000만원 정도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2016년도 강제이행금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보통 65%의 징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금액 물어봤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6년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김춘례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택과만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과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실적만 나오고 세부적인 금액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해줘야지, 우리가 세입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위원들이 그것을 아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자료에 어떤 내용?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적만 나왔지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그 금액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뒷장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뒷장에 있네요. 그런데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대답을 못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6년도는 현재 총액이 결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2015년도 것은 알지만 2016년도는 10월 말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총액이 확정된,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율 나온 것과 2016년도 나온 부과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0월 말까지니까 이것이 12월 31일까지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못 봐서 그렇지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2월 31일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 세입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2억 3,600 징수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일영위원   올해 2억 3,658만 6,000원, 내년에는 1억 6,798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년 치 평균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4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상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2012, 2013, 2015 평균금액으로서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빌라 건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허가 내줄 때 부담금도 있지요? 건축부담금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마도 층수 완화에 대한
김일영위원   아니, 신축빌라 지을 때 그게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하수도부담 분담금 이런 것은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위동 같은 데 굉장히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럼 도로가 굉장히 파손되고 있잖아. 그럼 파손되고 있는 그 도로 같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로를, 트럭 25톤짜리 이런 것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손이 되고 있잖아요. 금이 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야 되냐고요? 그런데다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징수하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예산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중에 발생되는 파기나 훼손, 터파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서 해당 과에서 굴착 시에 사용허가와 사용 승인 현장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자부담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원인자부담?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일영위원   그거 말고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도로파손이라든지 기반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부과를 허가해줄 때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터파기 시에만 그것만 하고,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도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파손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청에 돈을 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거는 맞지 않는 말 같고요.
김일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지금 장위동 같은 데는 근 100 채 정도 빌라가 들어섰잖아요. 도로가 엉망입니다. 다 금이 가고 이런 걸 허가를 낼 때 수입을 잡아야 제가 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허가를 내 줄 때 미리 그런 걸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몇 평, 평수라든지 건평, 대지 이런 걸 따져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인 굴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훼손되는 여부에서는 금액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하고 도로관리를 하면서 도로훼손 되는 부분을 찾으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원인부담을 어떻게 해. 100채 정도를 짓는데 들락날락 하는 트럭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사람한테, 누구한테 이걸 부과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세입으로 이런 것은 미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건축과장 임철수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제 검토하면 뭐해 이미 다 지어버리고 다 파손 되어 버리고,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김일영위원   과장님 나가서 보셨죠?
○건축과장 임철수   별도의 징수 방법은 없고 관리하는데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징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게 별도의 도로 일정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건 공사현장에 부담 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장에 부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계부서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부과 징수방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김일영위원   과장님 징수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현장을 보셨다면 이거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예를 들어서 내년 2017년에 세입으로 잡아서라도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기반시설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협의를, 우리 구청의 예산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손 했으면 자기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이런 것은 사실은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허가를 내 줘야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채 정도 빌라를 지으면서 좁은 도로에 25톤 트럭들이 하루도 안 쉬고 1년 내내 다니다보니까 다 금이 쫙쫙 가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거 항의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낼 거 다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나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 구민, 구의 예산으로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걸 허가를 내 줄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트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김일영위원   알고는 계시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도로관계 때문에 나와서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6쪽 주거정비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 가구별 분양 가격의 1,000/ 8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000 /8을 징수해 주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징수한 금액의 100/ 3을 다시 구청장한테 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가면 인가 후에 사업주체가 저희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위2, 보문3, 정릉10, 보문4 4개 구역에 대해서 징수한 그거의 100/3을 저희한테,
안향자위원   장위 어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2. 보문3, 정릉10.
안향자위원   보문3은 자이아파트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정릉10은 하나 지었던 거요.
안향자위원   정릉 어디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0. 아리랑고개, 하나. 그다음 보문4.
안향자위원   보문4는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보문4가 대림, GS옆에, 그래서 2015년도에 걷은 게 2017년도 가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100가구 신축 시 학교부지, 이거 하는데 만약에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이상 몇 가구 했을 때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들어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몇 가구 이상이라는 건 없고요.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교육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럼 협의해 보면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학급이 필요하다 여기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에서 사업시행 때 협의가 들어와서 학교용지가 마련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저번에 길음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길음초등학교나 길음중학교가 예전에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1,000 가구 미만으로 들어오면서 학교용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10년 지나서 학교를 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을 때 법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1,000가구 있으면 학교 부지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법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 길음2동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구역이 나뉘어서 양쪽 조합장 물어봤더니 학교 부지를 낼 공간은 있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가 떠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을 때 도로확보라든지 학교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또 교통량이 많아져서 교통분담금이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어서 정릉 아리랑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엄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결정을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 과장님 재개발 아파트가 돈암2동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바뀌어졌는데 코오롱 아파트 경우에는 2017년에 분담금이 입주를 하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 나는 동시에 분담금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학교용지교부금이요?
김춘례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관리처분기획이 작년에 됐으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납부가 되고 내년에 세입으로 아마 시에서 받았어야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 되면 2018년도나 그 정도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은 안향자위원님이 염려한 질의는 학교가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정덕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가는 거 같은데 그 학교가 너무 열악한데 학교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파트만 들어와서 아이들만 많이 들어오니까 그 학부모형들이 많이 불만을 하는데 안향자위원 이야기는 학교부지를 우리 구에서 제대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인 거 같은 데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 같고 일단은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도 많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런 주변도로와 이런 것도 확실히 되지도 않고 이런 걸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우리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성북구에는 몇 군데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군데를 했는데 올해 현재 15군데 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는데 보통 5군데에서 6군데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야 실태조사 나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주민동의 10/ 3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거나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할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주민 10/ 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10분의 3분을 동의를 해서 민원을 내면 실태조사를 나가신다는 거고 또 거기 악성민원이 있거나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악성민원이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김춘례위원   주택가에서 판단해서 나가신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성북구가 공동주택 50% 육박하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육박하는데 하여튼 세상말로 악성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정분쟁이라고 그런 위원회를 하나 주택가에서 하나 신설하면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조정분쟁위원이 결정권이나 직권이 없이 단지 분쟁의 조정만 하는 역할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3, 4년 전에 그런 것이 왔다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의 민원접수처만 되지 그 이상은 효과가 없어서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8쪽이요. 환경과,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분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보다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경유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경유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피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해주고 폐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약 1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차를 폐차를 시킨다는데 우리 구에 경유차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우리 구에는 45,000대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5,000대에서 얼마 정도 폐차 시킬 예정,
○환경과장 지덕환   거기에서 한 10% 정도 내년도도 감축되고 폐차뿐만 아니라 차를 경유차에서 친환경차로 갈아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경유차 폐차 시키고 보상이나 이런 거,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그다음에 기준가액의 85~ 100% 지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감액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부서 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97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 29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 3,140만 원. 넘겨서 29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 사업 1억 2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8,140만 원은 사실 100% 구비로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 중간에 1억 228만 원은 시 구비죠?
○주택정책과국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시구비로만 하면 될 거 같다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 외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 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구비를 100% 8,140만 원까지 쓰면서 또 서울시와 시와 구비를 포함해서 몇 프로씩이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50대 50입니다.
김일영위원   50대 50이죠? 그러면 구비 100% 쓰고 또 서울시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또 50%를 해서 1억까지 채워서 꼭 2번을 우리 의회에서, 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시에서 받을 것도 있고 구에서 받을 거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모임 할 때 이거 지금 반상회식으로 모임 그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주택 안전점검이라든가 실태조사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 사업을 보면 같은 말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공모사업 추진,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주민리더교육, 그다음에 그 앞에 주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을 때 입주민들의 인식전환 이런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에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입주민의 의식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폐쇄적인 공동주택을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변화 시키고자 한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과거에는 예산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한 군데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 사업은 순수한 사업비고 구에는 사업편성보다 재료비하고 교육비 이런 것은 전부 품목별로 편성 되어 있지만 사업별로 편성 됐으면 오히려 보기 좋습니다만 구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눠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규모로 봤을 때 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의 예산을 받아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사실 또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반상회도 자기들이 모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와 우리 구에서 그래도 배려를 해 준다면 거기가 그 품목을 같이 포함 시켜서 1억 2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2억을 한다든지 1억 8,000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갖고 오는 예산이 50대이라도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김일영위원   내용이 같다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되면 이렇게 이중편성이 안 되는데 이것이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이 시비는 전부 사업예산만 내려옵니다. 그럼 사업예산만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소모품비는 전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품목별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처럼 이중으로 보이기 쉽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내용을 갖다가 시 사업에 들어가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는 전부 구비로 편성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자재 거기 들어가면 소모품 이런 것을 별도로 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올렸으면 그거 같은 금액이 복합되어서 같이 나왔을 거 아니냐?,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고 나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거기서 쓴다든지, 아니 뭐 나온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에서 100% 예산을 받고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받고 이렇게 했나?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 예산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사업비로 편성 되어야 되고 품목별로 나눠서 편성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그런 것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해 받을 수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매칭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거기 품목에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꼭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과거에는 모든 서울시나 건국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 규모를 확인하기가 쉽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흐름이 사업별에서 품목별로 넘어와서 지금은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한 사업이 전체규모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을 갖다가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의 흐름이 90년대, 80년대 사업별에서 2000년대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눴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눴는데 작년보다 3,4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동행이라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영위원   동행이 뭐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동행이라는 건 같은 같을 同 행복할 幸 그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작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 되고,
김일영위원   결국은 우리 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빼서 넣은 거 아닙니까? 동행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도 될 거 갖다가 별도로 구에서 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뺀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은 사업대로 편성을 하고, 품목은 나누는 것이지 거기에는 구비사업도 있을 수 있고 시비 5대 5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구비 100%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행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실태조사라든가 기타 커뮤니티 경우는 1,500만 원 100% 시비사업이고 이런 것이 사업은 사업대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은 별도로 빼서 편성 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잠깐 한 말씀만 할게요. 제가 예산을 쭉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기필코 해야 될 건가. 매칭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받아오고 이걸 편성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와서 일부 하면서 기필코 우리 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거기다가 묶어서 두루뭉술 잘 하면서 왜 이렇게 나눠서 했냐? 우리 의원들 모르게 살짝 하는 예산도 많던데 기필코 왜 이렇게 했냐? 제가 그걸 지적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짧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김춘례위원   저는 왜 짧게 하라고 그래. 일단 김일영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돈암2동, 제가 사전에 이걸 잘못 들으면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반박하는 걸로 들으시지 말고 돈암2동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거의 98%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암2동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안 된다. 사유지는 안 된다. 이런 명목해서 세금은 돈암2동이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 내는 게 거의 체납보다도 100% 징수가 될 정도로 그런 곳인데, 내가 살고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고 지금도 이렇게 사업지원예산이 들어있지만 그런 아파트는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폭해야 되는데 이정도만 올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공동주택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2018년도에는 앞으로 성북구가 균형을 이루어가려면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나란히 잘 갈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칸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400만 원 3군데가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좌례가 있어서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빌라니 뭐니 이런 오래 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주택과에 관한 범위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 소규모주택이 한 9군데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군데 정도만 하게 되고 매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파트 30%를 분담해서 지금 50%를 돌파해서 2018년도에는 65% 정도가 아파트가 점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너무 적고 과거 30% 점유일 때 편성된 것인데 증액을 못해서 이렇게 있지 실질적으로,
김춘례위원   이런 공동주택이 활성화되고 늘어나면 정책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옛날 그것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소외되고 또 공동주택이 공동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들도 무작위로 쓰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도 도로포장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유지라고 안 하고 딱 못 박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집행부와 주민들과 불화만 생기고 그래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정말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됩니다. 그래서 돈암2동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코오롱아파트가 입주하면 거의 99%예요. 그럼 이제 돈암2동은 성북구에서 제외시켜야지요. 제외시키지 다른 데다 넣어주세요, 강남구 이런  데다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마 25구에서 우리 성북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해마다 깎여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청장님이 다시 예산편성은 해주셨었어요. 김일영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8페이지에 보면 잘됐으면 구청에서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공모사업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모사업심의위원회가 없고, 존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있는데 회의를 안 여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시행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모사업을 선정합니다. 공모사업이 저희가 아파트 161개의 단지에서 수십 건이면 약 25건 정도에서 30건을 선정하는데 그때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권영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동행활성화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조례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처음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공모사업심의위원회는 어쨌든 올해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열린다고 하면 또 잡을 수 있겠지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심의위원회는 앞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에 있어요?
안향자위원   권영애위원님,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심의수당이 어디 있냐면 297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시설보수금 2억 2,000만원이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 놀이터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고 그러지, 이중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같이 묶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받아올 거 1억 5,000, 1억 8,000, 2억을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50대 50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쓰려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금으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한다든지 CCTV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구청에서 1억 200이라고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복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이중으로 했어야 됐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우리 위원님들 제가 공동주택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은 예산을 좀 아끼자고 서울시비를 더 가지고 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도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 예산서는 300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하는 것 업무추진비가 나가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지 않으세요?
   (웃 음)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다른 국에는 이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50% 이상, 혹은 정말 안 된다면 20% 정도는 하여튼 내려야 된다, 지금 지자체가 다 내리고 있고 정부도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왜 이렇게 하나도 조절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을 많이 보니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밖에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밖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우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김률희위원님께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 음)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건을, 예를 들어서 1채를 하면 1,500건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직원 7명이 나가서 다 조사해야 됩니다. 한 군데를 나가면 보통 세 번이 나가야 그 건이 종료되는데 그러면 3,000번을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2인 1조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팀에서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는 속된말로 한 달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구청에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청에 10억 이내다, 만약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200에서 500으로 올리면 어느 한 부서는 300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처음 과정에서 조정돼야 되지, 저희들도 이 290만원 정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건을 조사하면 2인 1조로 나가면 세 번을 나가면 3,000번을 나가야 되는데 어림도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 해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률희위원   정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적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줄여야 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행정대집행은 현재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지금 집행된 것이 올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행정대집행을 지금 구청에서 굉장히 꺼려하던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이 정말 잘못돼서 피해가 많은 데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결국, 돈암시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암시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경고문도 붙이고 했는데 결국은 그 건물 지어지고 지붕이 올라가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했을 때도 구청에서 그것을 꺼려하고 못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행정대집행 예산을 제대로 해놓고 건물을 지었을 때 불법건축물을 관에서 정말 제대로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 불법건축물을 안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동선동 같은 경우에 건축업자가, 제가 이름도 여기서 밝힐 수 있는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건축을 지어놓고 팔아요. 팔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구청에 그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불법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해요. 모르고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피해를 보고 어디 잘못된 하수배관까지도 다 알 정도로 구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 예산이 제대로 돼서 정말 행정대집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3,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500만원이 잡혀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례를 들여 말씀드리고 나서 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성북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2층짜리를 거하게 짓습니다. 인가가 나가고 나서는 불법건축물을 1층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1집에 보통 연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을 돈 많은 사람은 감수하고 한 층을 올려버립니다. 그것을 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로 우리한테 왜 저것을 안 부수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집이 비록 이행강제금을 1년에 2,000만원씩 물어도 그 집이 일조권 침해라고 해도 현재 법으로서는 그것을 부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과거에는 불법건축물을 집행하면 대집행을 해서 망치로 직원들이 부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때만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요건이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는 무조건 법원에 가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납니다. 저희들이 올해 3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길음동의 야채가게, 생선가게,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경우도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요건이 아니면 철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저기 주차장을 개조한 것은 왜 철거 안 하느냐 등등 하는데 그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동에는 1년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버젓이 1층을 올립니다.
김춘례위원   주택법 80조에 대집행을 못 하게, 공공의 이익 아니고는 못한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바뀌어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 입법과정에 의회에다가 각 자치구에서 의견도 올렸지만 현재로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상단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3쪽 중간쯤에 보면 길음재정비 촉진지구개발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길음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길음1구역이 관리처분 나가서 지금 이주 중에 있고요. 길음2 촉진구역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길음3 재건축촉진사업도 착공이 들어가서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역 입구에 있는 길음역세권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세 군데요.
안향자위원   길음역세권 지역은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당초에 지하하고 지상하고 주상복합인데요. 아마 촉진계획 상에서 평형변경이나 세대수 변경으로 해서 다시 변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건축교통심의를 그래서 보완사항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협의하고 이게 다 협의돼서 들어오면 사업변경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안향자위원   거기에 처음 설계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 몇 k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안향자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아마 그 옆에 신길음구역이라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그게 신세계건설이 추진하다가 지금 거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아마 거기에 대형마트 들어서려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 어렵구나,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길음2동 지역에 또 두 군데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2,000세대와 또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요. 길음1이 한 2,029세대고 길음2가 2,352세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주변 뒤에 동부센트레빌아파트가 있고 또 한 4,5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물론 나중에 교육청협의도 해야 되지만 지금 길음1에 미래형 공공부지라고 한 2,0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재개발 측에서 내놓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촉진계획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하게끔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조합원들이나 일반주택분양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없잖아요. 동부센트레빌까지 하면 거의 6,000 세대가 다 되는데 학교부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4,000세대가 넘는데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서 기부채납 부분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안향자위원   초중고등학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당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나 이렇게 하면서 공람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성북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늘어나는 사람과 줄어드는 사람하고 해서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협의는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학생 수가 늘어나느냐, 요새 대부분 감소추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길음1의 미래형 공공부지가 나중에 그런 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2,000평 이상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서 주변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일반생활을 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갈 수 있는데 재개발되면서 많이 돌아야 된다는 그런 거리상의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조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존에 원래 재개발되기 전에 큰 단락에 대지가, 물론 중간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골목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로 가로질러서 내려왔지만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대지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인접도로의 사람들이 내부 관통은 못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보도나 이런 용지들을 확보해서 최소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아놨고, 또 길음1, 2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해서 다 통과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피해가 많거든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 회사 측과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분진, 소음 문제는 환경과에서 수시로 체크하고요. 저희가 민원합동조정위원회도 갖고 그래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암5구역 주택이 지금 여론수렴을 하지요? 재건축 다른 예산이 특별히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오중균위원   여론수렴을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3,
오중균위원   3인가 5인가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3이요? 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요?
오중균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암3구역은 11월 30일에 주민의견조사를 45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45일 동안 참여율이 75%가 넘으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종료하고 개표합니다. 그래서 종암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중균위원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무관리비 그것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에서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시에서 다, 등기 보내고 현수막 걸고 뭐 하는 것 다 시에서,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03페이지 보시면 장위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이 1억 3,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넘어와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2, 13구역이 2014년도 11월에 해제결정고시를 하고 위원님이 그 구역에 계시다 보니까 15개 구역이 2008년도에 총체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방사하여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12, 13이 빠지다 보니까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기반시설이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촉진계획변경은 2015년도 작년에 예산이,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지금 변경의 연속입니다.
김일영위원   일부는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짧게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5년도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내려와서 계약을 했고 올 연말까지 원래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 9, 11이 주민의견조사로 진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이것이 빠졌을 때까지 고려하다 보면 12월말까지 이 용역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재사고이월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급금, 기성금 나간 나머지 차액만큼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준 것을 그대로 내년에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변경안이 일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요. 계속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할 때 지금 2구역 같은 데, 나머지 7구역 같은 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8구역, 9구역, 13구역 같은 데는 도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확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를 다 반영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반영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정을 하려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조합하고 개별적으로 용역사에서 하고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학교 부지를 해달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을 해가지고 모아지는 것 가지고 거기에 고등학교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넓이가 12m였다가 6m로 줄어들고 요즘에는 그런다고 하던데 처음에 2구역 같은 데는 한 12m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나머지 7구역은 지금 6m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도로가 넓게 오다가 좁아질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도 조정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촉진계획에서 수립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되는데 그 안에는 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폭만큼만 저희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아직 용역이 확정되지 않도록 않고 세부적인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면 다 할 수 있나요? 마무리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제쯤 마무리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지금 내년 연말까지 다시 연기해 놨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 연말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어차피 8, 9, 11이 만약에 해제가 결정되면 이게 해제되는 절차로 해서 고시되는 게 한 6~7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로 다시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해지된 데는 해지된 대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데는 진행된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7구역, 8구역 같은 데 지금 9구역은 해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반영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현재 8, 9, 11이지요.
김일영위원   8, 9, 11.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주민의견조사가 12월 9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12월말이면 확정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장위동 15개 구역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존 2개, 3개 하니까 5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기존은 2개 했고 3개가,
김일영위원   2개 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3개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머지는 아직 지금은 주민들 의사가 해제를 하겠다는 반영이 우리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그건 기간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3월 24일 이전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이후는 현행법에서는 해제되는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 단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있거나 정비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일영위원   직권해제로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든지 어쩌든지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어요. 지금 12년째 끌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비과, 그런데 과장님, 용역이 금년 연말까지 아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금년 연말까지였는데 장위8, 9, 11이 지금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결정적인 게 12월에 끝나거든요. 현재 용역은 12, 13구역만 배제한 나머지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그 용역도 여기 이 예산을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위원장 박학동   그게 그 4억이 용역비잖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다시 예산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예산 안 잡고요. 작년에 내려온 교부금에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지출만 하는 겁니다. 편성해서, 구비로 책정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그쪽 13구역에 100억 들어가는 돈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장위 재생업으로 해서 별도로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용역사업은 전체가 다시 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우리는 전체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도시재생디자인과의 100억은 12, 13구역에 대한 재생에 관련 된 거.
○위원장 박학동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4억 4,000이요.
○위원장 박학동   쓰는 돈이 지금 1억 3,2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그걸 다시 재편성 하겠다는 거예요. 4억 4,000 계약 범위 내에서 지금 한 3억 얼마는 성북구로 나가고 나머지 1억 3,200만 원만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뉴타운이었는데 12년 됐습니까?
김일영위원   12년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12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 되어 가지고 전 장위동 주민이  
김일영위원   이명박 시장
윤만환위원   이명박 시장, 전 장위동 시민이 들떠서 환호를 지르고 난리였었는데 그때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제가 2개월 동안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 장구치고 난리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그때 15구역 별로 구역 별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구역마다 해서 찾아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빠르다고 설명했는데 12년이 흐른 지금 인생무상 삶의 회의랄까요. 삶의 회의가 되어서 해제구역까지 늘어났다니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장위동뉴타운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길이 과장님께서 적극 협력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협력하셔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해제구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 하셨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04쪽에 보면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성북구가 재개발이 추진이 되어가고 현재 몇 군데이고 또 추진이 50% 이상 된 게 몇 군데이고 거의 해제될 구역이 몇 군데이고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현재 진행된 구역은 44개 구역입니다. 저희가 아마 총 156개 구역에서 해제나 준공이 되고 남아 있는 게 44개 구역으로 가고 있고요. 23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23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3개 구역이요. 지금 장위 같은 경우에는 8, 9, 11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3개 구역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구역, 길음 1, 2하고 역세권하고 길음3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 23개 구역 성북하고 보문, 월곡 일반 재개발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미아삼거리 있는데 거기에 도시환경사업이 3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결합 개발되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가 신월곡1입니다. 신월곡1하고 성북2구역.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난 게 당초 성북2하고 신월곡1이 결합개발해서 성북2는 저밀도로, 성곽 옆이니까. 그렇게 가서 철거용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최근에 서울 성곽 유네스코 등재 문제 때문에 성북2구역은 수복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정비계획용역비를 내려줘서요. 지금 성북2구역은 수복형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신월곡1은 자체적으로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주택재개발 사업지원으로 해서 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303페이지부터 304쪽에서 재정비촉진기획 변경 용역말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정비 1, 2장위 담당, 재정비가 길음 그다음에 재개발 1, 2팀 그러면 각 팀에서 1년에 촉진기획변경도 되고 공람심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는 행정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위한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예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거 주택, 요새 말썽 나는 거 머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역주택조합이요.
김춘례위원   지역주택조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특히 돈암2동에 있는 거기에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저랑 같이 구청에 갔듯이 거기뿐만 아니고 정릉4동인가 그쪽에 있는데,
권영애위원   돈암1동도,
김춘례위원   하여튼 성북구에 4개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벌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회를 찾아오질 않나, 구의원들을 찾아오질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교묘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사실 우리가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정말 될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성북구청에서 작년에 건축허가를 내 줘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는 곳에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기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답해서 지금 여기는 예산자리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도 아니고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안 된 데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단독주택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일반재개발이나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가 속출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사전 검토나 이런 단계부터 서류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해 달라는 이 시점부터 저희가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먼저 모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가상광고 띄우고. 그래서 먼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정릉에도 북악파크뷰라는 거 선전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리플랫이나 그다음에 현수막들 해서 몇 달 동안 거신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자료나 또 홍보과를 통해서 반상회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문의 하는 거 안타깝게도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일단은 선납금을 한 거예요. 1,500만 원씩 내라 그런데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참 저희로서도 우리가 아는 시점에서 그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 와서 제도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나서 했는데 그런데 또 그때는 땅 문제나 이런 게 사업주체들은 그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되니까 일단 돈부터 걷고 땅 매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열중에 하나, 둘만 성공하고 거의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동 사무소에서도 배치하고 했었거든요.
김춘례위원   1억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과에 와서 먼저 물어보고서 해라. 만약에 혹시 그런 게 보이면 그럼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더 잘 해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무조건 제가 걸리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기라고 못하게 말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이 지금 국회의 어느 상임위 일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국토위죠.
김춘례위원   국토위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하여튼 어느 쪽을 통하든지 행정 쪽에서도 그쪽으로 이런 불합리한 거를 건의해서 법 개정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불합리한 법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눈으로 알면서 이게 사기라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이 들어가고 권익위원회도 제도개선이나 그런 거 더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많이 요구 했어요.
김춘례위원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재건축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3월 달에 저희 부서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뤄서 입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비대위, 이제 그 사람들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자기네가 알고 반대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건 구청에 가도 답답하고 사방 눈물 흘리면서 쫓아다녀 봐도 이게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데서 저한테도 찾아오고 국회까지 찾아가고 이런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고 돈암1동만은 100% 사기다.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이렇게 주민들이 안 판다는데 돈이 필요 없고 안 산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막 이야기 했더니 녹음해서 저를 갖다가 공개하고 이런 정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저는 100명, 1,000명이 와도 사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피해가 주민들한테 안 가도록 정말, 지금 하기 좋은 말로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벌써 올 봄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청장하고 대책을 우리 구만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 회의를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주민들 자신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끝내고 예산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와 더불어 예산안 1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7쪽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건축심의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위원회하고 교통분야위원회하고 총 59명인데 건축위원회에 있는 남자 비율이 총 43명에서 남자 비율 43명, 여자 비율이 10명이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는 총 15명에서 남자가 비율이 12명 여자가 3명인데 여성비율이 좀 낮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30%이상 여성위원으로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이라든지 교통심의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 플러스 일반인들도 많이 하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심의위원을 뽑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분야라든가 시공분야, 구조분야, 기타 설비분야 이런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 공고를 하거나 또는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심의대상을 보면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이상 지상 16층 이상 21층 미만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32회 열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
○건축과장 임철수   39회 열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44명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오시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43명 중에 A, B조로 나눠서 구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심의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현재 252건을 심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54건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해서 몇 건 정도가 준공을 맡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따지면 2014년도에 154건 이후 2015년, 16년도가 배로 늘어서 작년에 327건 허가 나왔고 금년도 현재 299건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보면  2015년부터 건축물이 많이 신축 하는 게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신축하는 게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반적으로 뉴타운해제구역이 발생이 됐고요. 해제구역에 대한 신축수요가 급증해 늘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노후 된 건축물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택이 활성화 되면서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원룸부터 투룸, 쓰리룸까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많이 신축하게 되면서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불법건물이 발생 했을 시 그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나요? 벌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강제집행 같은 거 그런 걸 하는지,
○건축과장 임철수   신축건물이 준공이 사용승인이 나가면 6개월 뒤에 특검 실시하고 있고요. 6개월 전에 교차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게 2년이 경과하면 다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하고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 발생되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준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준공허가 받고 불법건축물들을 많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과에서 가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건물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연임기간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해서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1회 한해서 연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회 연장하고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1회 연임하기 때문에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고요.
  예산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시겠지만 대체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건축과장님, 30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08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향자위원님이 질의한 불법건축물, 쉬운 말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걸 변형을 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옥상 같은 데. 이렇게 변형해서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 한다면, 더 키우려고 쉬운 말로 건물 지을 때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준공 나고 나면 다시 키워서 다른 용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특별검사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준공 사용승인 신청해서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300건에 25만 8,700원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나요? 올해.
○건축과장 임철수   올해는 현재 260건을,
김일영위원   올해는 빌라를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장위동만 해도 100건이 되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올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년, 16년도 건축허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올해 5,900만 원 했다가 내년에 7,700만 원으로 특별검사원 운영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아까 안향자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준공 후에 불법건축을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게 상설점검이라고 해서요.
김일영위원   물탱크로 했다가 나중에 방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런 경우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생각보다 요즘 물탱크를 설치 안 하니까 그런 건 보기 어렵고요. 물탱크 변경은 없고 무단증축해서 상설점검을 하게 되면 6개월,
○위원장 박학동   잠깐, 건축과장님 그 부분에서 건축사용승인 나가면 주택과로 넘어가잖아.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준공난 후로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결국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는 이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안향자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민원들이 워낙 빌라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특별검사운영위원이라는 신축건물 지었을 때부터 정확히 건물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짓게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발생되는 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단위 2년 단위로 점검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면 주택정책과에서 통보를 하고 만약에 세대수 증가나 대수선에 해당된 거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260건 했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점검 결과가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설점검이니까요. 금년도 상설점검부는 2015년도 사용승인과 2016년도 사용승인까지 포함해서 37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상은 250건 되고요.
김일영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법유형별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정책과에 통보를 했고요. 주차장 위반은 이런 건 해당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하고,
김일영위원   아까 주거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으로 메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미리 그런 걸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그걸 헐어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메우겠다. 과태료 돈 내고 넘어가겠다고 한다면 이거 행정적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된 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가서 다 하고 나면 주택정책과에서 돈으로 한다고 뭐라고 하겠냐고요.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지, 옆집, 뒤에 있는 분들만, 이걸 좀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거 보다는 정말 뭔가 그래도 하나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에 5,900만 원인데 내년에 7,760만 원이라면 그래도 더 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굳이 이런 거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지원센터 상담실 운영하고 있고요. 공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그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건축과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위법상이나 유지관리 또는 건축 누전, 누수 또는 신축 증개축 이런 데 자문을 해 주게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은 금년 들어서 상담을 137건 했고요. 현장 방문도 30건 처리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 공무원분들이 민원이 오면 답변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집을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면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일인데 굳이 여기 이렇게 구비를 이런 데다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는 건축전문가가 자문을 해 드리고, 일반무료법률은 또 법률전문변호사가 해야 하듯이 저희 과도 이걸 운영한 지가 4년 째 됐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기다리고, 오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한옥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308페이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굳이 해야 될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목적은 한옥이 소멸되어 가는 게 많기 때문에 한옥의 가치를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 시키고 성북구에 있는 한옥 가옥주 한옥에 관심 있는 주민대상으로서 모든 관리나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 상하반기 나눠서 연 2회 8개 강의를 해 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간 한옥을 접할 기회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한옥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쉽게 한옥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한옥을 계속 불편한 걸로만 느꼈는데 유지 관리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이 됐다. 그런 점 또한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주거방식을 소개하는 그런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관심 가진 사람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굳이 이런 사업을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씩 나가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정말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2,500만원 사용에 대한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옥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6대 때부터 생겼던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빌라업자들이 다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옥이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아카데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지금 SH공사에서 임대주택 8만호 하면서 빌라를 지으면 서울시에서 사기 때문에 이렇게 한옥들이라든지 집을 안 지어도 될 데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옥도 빌라업자들이 다 삽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존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지구단위로 해서 형성한다든지 뭘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많이 안 팔리지 그냥 내버려두고 관리한다고 아카데미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다른 방도로, 이제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아카데미만 할 때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옥 신축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6년도까지는 5건 지원이 나갔어요. 최근에는 한옥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옥보존기금도 뒤에서 1억 갖다가 유통을 했는데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김일영위원   한옥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1억에서 지금 4억 4,700만원이 나갔고,
김일영위원   우리가 6대 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때 1억을 만들어줬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 4,700만원이 나갔고 또 4,000만원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이 지출했거나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2013년도에 기금이나 다시 내년도 예산에 또 1억을,
○위원장 박학동   기금은 이따가 기금운용계획 할 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런 수요를 통해서 한옥의 멸실도,
김일영위원   한옥 멸실이 안 되게끔 그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인식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북구에 한옥이 몇 채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1,600채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의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종로가 제일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에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성북동이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성북동에 한옥전통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어요. 한옥 몇 채라고 했지요?
○위원장 박학동   1,600채요.
안향자위원   1,600 세대가 다 한옥보존사업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지는 않고요. 한옥밀집지역은 5개소 있고요. 밀집지역 외의 한옥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에 한옥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옥의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원사업이라는 게 한옥으로등록받고 등록받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개보수비에 2,000만원까지, 전체 공사비 70%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하여튼 그런 수요가 2015, 2016년도에 급증해서 지금까지 보존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소모될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이 멸실을 막는 지원책이 아닌가 봅니다.
안향자위원   309쪽에 한옥보존지원기금 조성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학동   기금 1억이요. 기금 때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고 이런 것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안향자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기금 나오거든요. 그때 하세요.
안향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위원장 박학동   이것은 기금 전출금이니까 기금 나올 때 그때 하시고요.
  과장님,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교육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전문적인 강사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요. 별도로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소양도 쌓아야 되고 또 공무원이 이 교육을 나가면 일반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다른 직원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둬서 필요할 때 위탁해서 그 날짜에 필요할 때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지속가능한 성북추진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315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저도 성북이 계속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에는 위원회 분들이 모이셔서 회의하시고 홍보물 만드시고 이것이 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또 하셔야 될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를 자문하고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은 회의를 1년에 어떤 때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3회, 4회 아니면 1회 이렇게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ICLEI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1990년도 뉴욕에 UN 본부가 개최돼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세계회의에 참석한 43개국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해서 창립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서울시도 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84개국 1,220여개 도시인데요. 한국은 52개 도시, 광역 12개 도시, 기초 5개 도시, 서울시 7개 도시,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종로구, 서대문구 여기에 1년간 연회비를 한 33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또 최근에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입비, 연회비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 성북이 지속가능해지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관련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의지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안 한다면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빨리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늦춰보자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밑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이라고 있어요. 31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설명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와 관련해서 가입신청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의 홍보물품 이런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의 날 행사가 한 9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우수 동주민센터에 대한 포상금도 일부 100만원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이것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기후변화 얘기는 지금 성북구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가 돼서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렇지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지금 행사 한 번 하시고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을 조금 돌리시나 봐요.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것은 구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이게 다 뉴스 같은 데서 지금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라면 같은 것 유해물질이다 뭐다 해서 그게 일회용 그릇은 안 좋다, 쓰지 마세요라든가 이런 광고 다 나오고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굳이 950만원짜리 행사 한 번 하고 홍보물 조금 돌리느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구에서 하셔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전 세계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냐고 하면 50~60% 정도밖에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아는 것과 와서 체험을 해보고 느끼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당장에 이것을 해서 파급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런 생활패턴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률희위원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강의가 있을 때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과 행사를 같이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때문에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라든가 아니면 확 더워졌다라든가 이것을 굳이 행사할 필요가 있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이요. 예산서 317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이 태양광사업은 그냥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물론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자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태양광사업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이라고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식으로 설치하는 한 250와트에서 300와트, 냉장고 1대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한 대당 한 63만원 정도, 비싼 것은 한 70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요. 개인이 63만원을 다 주고 사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은 33만원만 납부하고 이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산하면 한 1만원 정도 전기료가 세이브 되고 절약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절약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만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와 같이 전기요금 폭탄이라든가 누진세 적용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서 누진세에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가구에서는 이 태양광을 달므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률희위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어떤 특정한 몇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특정한 어떤 몇 군데만 선정해서, 공동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가정으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개인가정입니다.
김률희위원   공동주택의 개인가정, 신청한 사람들의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률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 모두가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민참여예산이 적합하게 쓰이는 것이지, 특정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지덕환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 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전력 생산을 낮추기 위해서, 전력 생산을 많이 하면 화석에너지가 많이 해서 대기가 오염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고 개인가정의 전기요금을 덜어주고 또 이것을 그냥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본인들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부담을 매칭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우선 알겠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산업부에서 해야지 도대체 지자체에서 이것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성북구에서 2년 전부터 시행했지요? 저희도 하려고 신청했다가 취소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만원이 자부담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지금 한 달에 1만원씩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만원이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3년이면 36만원이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부담 33만원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그 돈인데요. 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베란다에 하는데 설치하는데 설치한 집을 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낡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김률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는 2년 전에 이것을 할 때 전기요금이 3만원, 2만원 정도 줄어드는 줄 알고 신청을 제일 먼저 했어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저도 하겠다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자부담이 33만원이고 한 달에 1만원 정도 절감이 되면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3년이면 36만원이잖아요. 자부담 낸 거나 전기요금 절약되는 거나 뭐가 달라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3년 하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빠지고요. 그다음부터는 매월 1만원 이하 정도의 전기료를 안 내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왜 전기료를 안 내요. 전기료를 1만원밖에 안 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전기료 1만원 정도 빼고 나머지만 하니까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만원이라는 절감액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자부담을 말고도 돈을 그렇게 들이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률희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데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이것을 달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오중균   신청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이나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그렇게 만족을 못 느껴요.
김춘례위원   그럼요.
권영애위원   그러면서 구에서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조사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100가구가 달았다, 그런데 100가구에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더 많다, 한 40가구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태양광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보급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설치한 가구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많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더 원한다고 하면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사해 보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하신 분들은 초기에 30 몇 만원 납부를 하시니까 그 부담이 크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많이 나왔을 때가 1만원이고 어떤 때는 5,000만원 나와서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은 장기간 10년 이상 보고,
권영애위원   일단 설치한 가구를 조사해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권영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더 불편하다고 한다면 참여예산으로 더 넣지 말아야지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요. 다른 세대에 이렇게 불편함이 많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설치해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단 다른 세대 조사 좀 해보세요.
○부위원장 오중균   검토 좀 해보시고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현황 및 소요예산을 보니까 지원내역이 서울시에서 30만원, 설치자 자가부담이 33만원인데 연도별 미니태양광 설치현황을 보면 2014넌도는 115건에서 3,450만원 정도 했고요. 2015년도는 234세대 해서 8,100만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17세대 해서 1억 2,900만원 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태양광 설치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안향자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이게 어디 동이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난번에 환경컨퍼런스를 해서 나온 과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선정한 과제 1순위로 나왔고요.
안향자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또 우리 구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서울시 예산 가지고 일반 자가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잠깐, 김춘례위원입니다. 315쪽 국가에너지 하단 조금 올라가서 지속 가능한 성북추진운영비 쭉 내려와서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국가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연회비가 있고요. 그거에 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최근에 안산시가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화석발전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어느 일정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설치하니까 화석연료를 앞으로 국가에너지로 제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소재 에너지를 개발하자 그쪽으로 전환을 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 이거는 12월 중순 중에 창립총회를 갖고 내년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업무가 국가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고 국가에너지계획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활동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굴사업, 전국순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가입비용을 연회비를 인구수에 따라 배분 했는데 저희 구가 이쪽에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총회도 아직 안 했는데.
○환경과장 지덕환   이제 내년도에 지출한 내용이니까.
김춘례위원   예산이라는 건 많지 않지만 총회를 하고 기구가 확정 된 후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예산부터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추진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나중에 해요.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4쪽이요. 상단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업무추진비해서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에 관련한 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지덕환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주민 주도환경비용으로 주민의 환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동참인식제고와 다양한 효능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EM활동을 활용한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 하고 또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환경단체에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그다음에 환경캠페인 이런 업무들을 위탁해서 1년 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 활동비 그다음 환경교육운영에 필요한 물품, 재료비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에 환경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는 녹색환경실천단 각 동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성북지킴이라고 있고 그리고 또 녹색실천연합이라고 성북동에 있고 현재는 3개 정도 파악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EM이 뭐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 유용한 미생물의 약자로서 유산균, 효모군, 누룩균 등 80여 종의 유익한 미생물로 악취제거와 수질정화, 환경문제해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러면 환경교육을 일반주민상대로 하고 있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동 별로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그 교육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주민교육이 교육이라든지 현장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금년에도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단체 별로 사업을 예산 별도로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각 동 별로 여러 가지 정화활동 사업도 하고 재활용품 판매 아나바다 나눠주기 소비전략 운동으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후변화라든지 이러한 보면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매월 성북 구정 홍보물 있잖아요. 그런 데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원주 갔더니 환경변화의 센터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현장방문하고 교육 받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지덕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한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나. 과장님 아까 미니태양열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우리 태양열 발전소를 건물 옥상에 신청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주민이 원하는 하는 건지 우리 의회에도 옥상에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거는 일단 공공건물에는 나눔발전소라고 해서 태양열에서 나온 전력을 다시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회 옥상 같은 경우는 나눔발전소 1호인데요. 태양광 60kW를 설치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들었고 그런 나눔발전소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그거는 구 수입으로 나중에 기금 나오면 설명 드리겠지만 다시 이런 태양열 관련 사업에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개인이 지붕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부분을 본인 자부담하고 우리는 구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설치해서 개인 요금을 상쇄하는 겁니다, 아까 미니태양열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개인옥상에 하는 건 자부담 얼마에 서울시에서 몇%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거는 와트 당 700원인데요. 보통 한 3kW 설치시는 210만 원 정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그리고 자부담.
○환경과장 지덕환   예,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김춘례위원   500만 원 부담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 이상은요.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공동주택이 50%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옥상에도 이런 걸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장위 뉴타운 재개발사업 하는, 재개발사업이 13구역 해제되는데 그런 데는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하게끔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김춘례위원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아까울 정도인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주민이, 예산을 들여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면 태양광 설치를,
○환경과장 지덕환   햇빛이 잘 들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관련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적합하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파트 동 대표라든가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의결해서 그런 건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구현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 내 음수대 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천장산, 청량 근린공원 어르신 건강마당이라고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조성했는데 주로 공원 올라가는 입구인데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쉼터입니다. 여기에 전체 포괄비 2,000인데 음수대 하나 그리고 올라가는 침목계단이 다 썩었습니다. 그 사항 그리고 음수대 설치하려면 수도를 인입해야 됩니다. 인입하는 비용 그리고 주변에 바닥 파인 곳 정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원 꽃묘 및 자재, 비료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322페이지 음수대 바로 위에. 그런데 성북구가 보기 좋은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환하려면 양배추 꽃 다 없애서 너무 잘하셨고요. 양배추 꽃, 그다음에 가을에 국화 싸구려 그만 갖다 심으세요. 거리가 더 더러워 졌어요. 저는 꽃꽂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성북국에 꽃식재 한 걸 봤을 때 일단은 성북구청에 들어가는 입구 화분에 정말 잘 해 놨어요. 성북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그게 꽃 종류로 보면 꽃값이 좀 나가는 건데 그래도 그런 거 정도로 심어서 고급스러운 도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왜 꽃 안 심냐, 가을이면 국화, 이런 민원이 들어가니까 물론 하겠지만 우리 겨울에 양배추 꽃 싹 없애도 아무런 민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가을에 국화는 반짝 한 달이에요. 반짝 한 달인데 그런 거보다 제대로 꽃을 예쁘게 심어서 거리고 고급스럽게 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로띠 이런 공사 같은 걸 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띠 녹지
김춘례위원   띠 녹지. 그러면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해마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게 보통 1, 2억 미만입니다. 서울시 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도 어떻게 성북구를 아름답게 하려면 그것도 과장님의 마인드로 획기적으로 수목도 바꾸고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제가 포괄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서울시 예산편성 요구액은 48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3일간 서울시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어제까지요. 시에서 상심위에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업비하고 유지관리가 50억 또 일상적인 포괄비가 그때그때 정책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미만 될 거 같고요. 지금 의원 발의 사업으로 준비해서 자료를 드린 게 큰것들 하고 해서 또한 50억 작년도도 1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올해도 넘어서지 않겠느냐, 공원녹지분야가 저희는 타구 많이 다닙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예산이 사실 한 50%에서 70% 수준입니다. 강남정도면 저희가 4,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통 강남은 전체 다 따지면 4억 정도 하는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고 서울시에서 오시고 했으니까 예산 많이 확충하셔서 꽃 그냥 막 심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고급스럽게 누가 봐도 이번에는 꽃이 참 특이하고 예쁘다.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 제가 구청 입구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꽃 얼굴 같은 거 하나 하나 볼 적마다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제가 2012년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양배추도 안 심었고요. 내년도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성북 가꿔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325쪽에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해서 정비공사 해서 6개소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권영애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의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산은 북한산 그리고 북악산 이 두 산이 자연공원이고요. 오동, 개운산, 청장산 이 중간 정도 산이 근린공원입니다. 합해서 전체 6개소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 3억 2,000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를 정비를 해서 놀이터를 만드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아동과 친화도시, 유니세프 선정과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일조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방해받지 않고 흥미도 유발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데요. 산 입구에 올라가면 어른들이 놀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는 법적으로 약 한 500평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놀이시설설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동적인 시설 미끄럼틀, 그네 같은 그런 것은 6m를 띄워야 하고요. 정적인 시설들은 2m 띄우고 규정이 복잡한데 저희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 어린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어른들하고 같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원 올라가는 산책로 입구에 기준에 쉼터나 틀은 있습니다. 빈 공간, 산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녹지산림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공원이 전체 44개소입니다. 북악산도 국립공원의 하나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공원이 44개소인데 주로 입구에는 기존에 소운동장 시설지 이렇게 다 기반이 조성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들은 많이 낡고 노후화 되고 조금씩 빈 공간들이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동방공원 장위동 어린이 공원 하나 5억 올렸는데 시에서, 창의놀이터입니다. 그건 시 사업인데 2억 9,000 내려왔었습니다.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약 한 3억에서 5억 필요한데요. 이건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려 되어서 혹시나,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건 놀 권리하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놀 권리 추진단하고 아동과 그리고 여타 제반 주민설명회 하고 다 해서 그렇게 나중에 실제 할 때는 용역결과와 주민 의견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항상 청장님 정책에 맞추다보면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김일영위원 공무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고 그렇죠. 저희가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나의 한 꼭지가 놀 권리인데 저희는 실제 70%가 시비입니다. 관리하는 게, 그래서 구비가 항시 뒤로 밀리기 때문에 놀 권리 시책사업에 저희 꼭 필요한 곳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저희는 5군데 하려고 했는데, 6군데면 18억 정도 20억 정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이디어 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곳곳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24쪽이요. 마을마당ㆍ쉼터 정비사업해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증액 됐는데 너무 적게 증액 된 거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별도로 마을마당 숙원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건 정비사업인데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쓰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사소하게 여기에서 망가진 거 추가로 할 거 하는 것들인데요.
안향자위원   예, 그리고 325쪽 하단에 보면 마을마당ㆍ쉼터공원 등 정비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동 별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공원부지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땅 면적에 몇 프로가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계획상 지정 되어 있는 공원의 국립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그다음에 수목원 이런 거 그다음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 이런 녹지들, 법적으로 지정 되어 있는 녹지 외에 도로변에 화단, 그게 실제 도로거든요. 하천제방 교통성 다 관련되기 때문에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30%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놀이공원이라든지 기타공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4동 외환은행 뒤편 같은 경우 보면 쉼터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들이 많고 또 동 별로 보면 놀이공원이라든지 조그만 쉼터 공원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놀이공원, 쉼터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도 됐고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나오셔서 길거리 상가주변에 앉아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조그만 소공원 또 쉼터가 필요한 곳은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놀이공원 쉼터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정릉동이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27개소, 소공원이 8개소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공원들 하고 마을마당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게 57개소 그 외에 관리하는 것들 다 하면 100개소됩니다. 정릉동이 낙후 되고 또 어르신들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정릉동을 내년도에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건축과 한옥보전지원기금부터 72쪽 환경과 기후변화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아까 한옥보전지원 기금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 얼마가 있었으며 지출이 얼마고 현재 얼마 남아있는지,
○건축과장 임철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억이 기금이 조정 됐고요. 2015년도에 1,500만 원 지출 되었고 금년도 3,200만 원 지출해서 도합 지출금액이 현재까지 4,7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게 2건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 지출액이 8,700만 원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건축과장 임철수   8,700만 원이면 약 금년도 이자 수익까지 계산하면 1억에서 금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자까지 계산하면 1,862만 원, 62,000원이 금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세출에 보면 1억 기금조성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출하면 1,800만 원이 남아있는데 한옥기금 1억을,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금이라는 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속 일정한 금액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1억 기금이 조성되면 4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집행계획을 보면 8,000만원 그다음에 심의수당 해가지고 8,066만원 지출할 예정이 있어서 연말까지 조성되면 전년도 이월금액 해서 3,800만원 정도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한옥기금이 그 정도로 괜찮아요? 더 늘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억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까지는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1억 가지고 금년도까지 8,200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옥개선보수지원사업이 활성화돼서 내년에도 수요가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예산을 기금으로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옥등록신청자가 많으면 이 기금 가지고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권영애위원   이 기금이 1억보다도 더 조성할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건축과장 임철수   예.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한옥이라는 것은 보존 가치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구 예산으로 2013년도에 확보해 주신 1억으로 운영하고요.
권영애위원   계속 1억만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1억으로 출발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3,8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청장님이 보니까 필요한 기금에 돈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본인 정책사업에 돈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기금은 조금씩 계속 기금을 마련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지적 한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5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상으로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