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및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홍보담당관 총예산이 14억이나 되는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 제작물 운영에 대해서 제작하는 회사와 계약서하고, 단가계약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홍보물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그것도 추진내역과 세부적인 것 좀 주시고요.
  특히 언론 및 미디어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성북구의회를 구청에 그때 당시 작년엔가 같이 광고를 한 면을 해달라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됐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특히 성북소리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인쇄소와 계약서와 영수증 2년 치 전부 다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홈페이지 자체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줬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간 단가계약으로 외부용역업체가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 회사도 어느 회사인지하고 계약서하고 영수증하고 다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만 홍보과 주시고.
  감사과에는 인권도시 성북에 대해서 인권증진사업추진에 대해서 인권교육실시에 대한 추진경위와 세부내역서 좀 전부 주세요.
  그다음에 민원처리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에 민원처리 들어온 것과 고질민원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고질민원이라고 그래요? 집단민원을?
○홍보담당관 권용대   장기,
김춘례위원   네, 그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청 내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서류하고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수요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빠진 자료가 있어서 보완을 할게요. 부서별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 12월 현재까지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고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담당 누구야? 과장님, 이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봐봐요.
  그리고 성북소리 소식지 월별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복사가 안 되면 원본 갖다 주세요. 원본 갖다 주는데 불편한 부분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출품의서,
김태수위원   네, 지출내역서, 월별지출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출품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지출품의서든 영수증이든 다 갖다 주시면 되지. 그리고 인쇄비하고 기획료하고 편집 월별지출내역서하고 원고료 월별지출내역서하고 이런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거 지금 보입니까? 계장님?
○담당   B4에다가 출력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원본 갖다 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구청 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각 동사무소,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신문 구독한 내역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출 안 돼있고, 그리고 동별로 월 지출내역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 해주세요.
  동별 월 지출내역서는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거는 됐고요, 나머지 부분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신문 활성화, 당시에 신문구독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으면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거 진행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예산 지출한 내용 및 결과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서에 적어서 주시면 행정국 것까지 중간 중간에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입만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9쪽 생활정치 구정홍보역량강화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선 총 담당관 전체 예산이 14억이라는 돈인데 자료가 오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오기 전에 14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구정을 홍보하는 돈 14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기준에서는 적다고 생각할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각 과마다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올라온 곳도 많고 이런 실정에서 홍보비로 14억이라는 예산을 날린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구정 홍보물 제작 성북소리, 구민이 알 권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 선출직이에요. 구의원들이 수없이 성북소리 소식지에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두 면을 할애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니까 많은 의원들의 구정질의와 5분발의가 있어서 약간 할애를 한 것으로 봤는데 매달매달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또 성북구청장의 구정홍보물이 14억이라면 못 해도 구의원들한테는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들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같은 선출직인데 단지 구청장이라는 직하고 구의원이라는 직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구정홍보를 구청장 위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성북소리가 매월 1회씩 발간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을 위한 면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저희 홍보과에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홍보팀에서 매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홍보팀에서 올라온 내용은 거의 100% 다 실어드리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려 보냈는데 안 실어준다, 지금 과장님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내려온 것은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실어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제가 사무국 홍보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즉시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아닐 때 5분 발언이나 많은 의원들이 안 했을 때 한 분이 하셔도 그 면을 크게 해서 제대로 실어줘야지 세상 말로 코딱지만하게 실어주면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춘례위원   그리고 각 동에 실은 내용을 보면 그것도 결국은 구청장 홍보에요. 정말 할애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 구의원들 활동사항 면을 하나 넣으라고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청장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왜 안 되는지, 선거법위반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구청 1층에서 6층까지 있는 전자액자 DID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액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료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가고, 자료 불충분이라서 못 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DIC전자액자에 방영을 해 달라고 의원님들께서 한 번도 자료를 주신 적이 없었고요.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영상을 방영하려면 자료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표출되는데요.
김춘례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구정홍보 전자판이 있는데 1개를 별도로 구의회 몫으로 하면 의원들이 그때부터 신경 써서 자기 활동사항 같은 것을 자료로 해서 홍보팀에 얘기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말로만 했지 하나도 실행되는 게 없으니까 의원들도 거의 다 구청장 사진과 구청의 홍보사항들만 나오고 하니까 의원들도 포기한 상태로 얘기를 하는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계속 구의회 홍보팀하고 우리 홍보과하고 제가 자꾸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홍보팀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DID로 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북소리 부분도 의회에서 자료가,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내려간 자료도 주세요. 그거 많지 않을 것이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구정홍보에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4억 중에는,
김춘례위원   지금 홍보팀의 총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크게 성북소리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기타 통반장님들을 위한 신문구독료에 한 6억 5,000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청에게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현수막을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는 그런 홍보는 없앨 계획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현수막을 이용한 구정홍보는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할지 안 할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답변이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현수막 홍보는 2015년부터는 금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79쪽 보시면 명예기자 활동지원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만원 곱하기 50명, 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수당인가요? 아니면 간담회 비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저희가 성북소리를 매월 1회 발간할 때 각 동에 계시는 명예기자분들이 원고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원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거 신문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정서적인 시를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보게 할 거면 이런 것에 차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것으로 느껴지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마 이번 11월 25일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 길상사가 성북동에 있는데요. 그 사진이 아마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사진작가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서 아마 그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시가 옆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시를 읽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들여다보니까 서체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딱 들어오지 않고 서체가 좀 다르니까 혼란스런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명예기자들이 일단 기사를 쓰려고 발로 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삶의 목소리나 우리 주변의 생활 이야기들을 기사에 싣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동 소식하고 이런 테마 같은 것을 보니까 테마 같은 것을 하나 주제로 정해서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약간 차별화를 둬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현재 저희 구에 있는 명예기자 분들에 대한 활동비는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지만.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여러 번 해 오다가 작년에는 2회 했었고, 올해는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성북구에 가볼만한 곳들 이런 데를 모시고 가서 힐링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는 소식지잖아요. 그 소식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선한 소식이라든가 삶의 기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도 전에 명예기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테마 같은 것은 동 소식하고 달라서 한 두 시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정해서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 명예기자들이 더 활성화돼서 동네소식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179쪽 구정홍보물 제작운영에 성북소리 소식지발간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수요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방대해서 그러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요구서류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가?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하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별로 지출된 금액현황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매월 집행된,
김태수위원   인쇄비, 기획료, 편집료, 월별지출 내역서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월별로 지출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요청서에 요구서류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고료, 월별지출내역서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원금 사용내역서, 제가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 성북소리에 지면 할애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용료 받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받고 있는 것, 이거 어차피 세외수입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 왔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아마 월별지출내역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구서가 팩스로 들어갔으면, 지금 맨 밑에 지원금 사용내역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 지면 할애한 부분이나 광고료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별지출내역서를 지출품위한 서류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다만 월별 금액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밑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이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비교 증감대상이 돼서 한 9,200만원 예산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3년도 같은 경우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성북소리 제작할 때 인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부당 145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면당 계산하면 약 9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올해까지는 면당 10원씩 계산해서 16면이니까 한 부당 160원씩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낙찰될 때 보면 저희가 예상은 10원으로 했는데 보통 8원선에서 입찰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9원, 8원 50전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지만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8원 정도에 많이 낙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낙찰차액이 약 3,000~4,000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일상경비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3,000~4,000해서 한 8,000정도가 2013년도에는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6대 때 성북소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측에서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있으면서 성북소리 부분에 대해서 삭감 없이 전액 내려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집행부측의 잘못이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할애하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 하나, 계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15억, 16억 쓰면서 추계 잘못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분명히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내년도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쇄업자들이 아마 인쇄비용 절감차원에서 공개입찰 하는데 최저단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가 그만큼 적게 나가니까 좋지요. 그런데 똑같은 16면 할애하는데 어떤 연도에는 더 많이 들어오고, 어떤 연도에는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우후죽순 하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8,000, 9,000씩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놓고 의회에 올라와서는 예산 죽이면 안 됩니다, 예산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우성 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인쇄비하고 기획료하고 편집료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서울시 지원금 사용내역서도 우리 지면을 일부 할애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잡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예상 추계를 아까 한 부당 145원씩 잡고 면당 9원에서 10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는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간 2,7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2,700만원 주요삭감된 내용이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인쇄비에서만 2,700을 삭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인쇄비하고 기획료, 편집, 지원금 사용내역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전혀 없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3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김태수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도 한 3,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사용을 잘 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남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연초에 인쇄업체 입찰경쟁을 할 때 아마 최저낙찰가로 결정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인쇄비를 2억 8,000정도 예상해서 잡았었는데요. 한 2억 5,000 정도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비교증감하게 되면 전체 9,200만원 정도, 그런데 소식지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5,320만원 정도의 비교증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것도 추계가 잘못돼서 전년도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5,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잘못한 건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맞습니다. 제가 2013년하고 14년도 2년을 홍보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매년 성북소리 인쇄비에서 다량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낙찰차액만큼 감액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 예산이면 다른 분야에 얼마든지 사업 더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내년에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수준에 거의 준해서 낙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700만원 정도 낮췄고요. 그다음에 같은 구정홍보물 제작운영에 저희가 매년 동영상 제작이 한 3,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동영상 제작도 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천만원만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영상물 제작도 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원래는 저희가 3,500만원을 2년 동안 잡았었는데요. 영상물 제작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0, 1,000 가지고는 아예 하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자체 인력으로 영상물을 3~4개 정도 제작을 해봤는데요. 일반 유명업체에서 만든 영상이나 저희가 만든 영상이나 그렇게 크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다른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물론 예산사정만 좋다면 외부업체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게 훨씬 낫겠지만 굳이 여러 가지 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3,500에서 천만원으로 2,500을 삭감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돈이나 많다 그러면 외부에다가 용역 맡겨서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일하시기 편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세수가 워낙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동감합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더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자료가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비교증감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해서 편성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허리띠 졸라 맨 것도 사실이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82쪽에 보시면 상단에 일반임기제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새로 잡힌 거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 예산 새로 신규로 잡힌 게 아니고요. 2011년부터 계속 잡혀왔던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7급상당, 8급상당이 두 분하고 이제 3명이 있는데요. 7급상당은 언론보도 작성하는 직원이고요. 8급상당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8급상당 임기제공무원 한 사람은 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편집까지 같이 해서 하는 직원이고요. 그렇게 직급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예, 목소영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지역신문활성화 관련해서 2014년도에 계속 진행을 하려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행상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올해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좀 설치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사실 올해 지역신문 활성화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 비용이 조례재정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이런 명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추진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중에 하려고 사실 지역신문 대표님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를 했을 때 지역신문 대표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면 A, B, C 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지역신문 여건상 그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데 괜히 만들어 놔봐야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기금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과가 거의 명약관화한데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담당관님이 그러면 의원들이 오랫동안 신문과 관련해서 지적해왔었던 그 과정들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결과적으로 아주 소액이지만 500을 잡아가면서라도 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은 결국은 지역신문포함 사실은 중앙일간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때 했을 때 거의 통반장 신문들까지 합치면 금액이 엄청났었잖아요. 6억이 사실은 신문구독료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그 신문을 구독해서 거기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결국은 지역신문이 자생력을 갖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구독료를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갖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취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자는 거였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예산도 불용되고 그런데 신문구독료는 어쨌든 증액됐네요. 이거는 부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금액이 늘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보다는 지역신문 쪽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구독을
목소영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요즘에 직접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인건비죠. 인건비 지원했더니 그것만 받고 사실은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서 결국은 돈만 쏟아 붓고 끝나고 그래서 지금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거는 전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지난 4년간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말씀이시죠. 신문구독료 이거 왜 증액됐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역주간지하고 광역주간지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부 저희 구에만 배포대상으로 하는 신문사가 3개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 신문사들이 작년 이맘때쯤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지역신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구독료를 더 주고 활성화하자고 구청에서 결론이 난 건가 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중앙일간지 포함해서 6대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대로 보지도 않는, 그러나 그냥 봐주는, 쌓여있는 신문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구독료를 줌으로써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포함해서 지양하자고 했었던 건데 지금 아무것도 그동안의 과정들 진행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이렇게 예산을 올려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증액사유 다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요. 중앙지 월별 지출내역서가 있어요. 그중에 20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다 한결같이 부수 부분이 다 똑같은데 문화일보 부분에 대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1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문화일보는 2010년 12월까지 총 310부를 구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150부, 150부해서 300부를 삭감을 해서 올해 6월까지 1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증부 요구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계속 거부를 해왔었던 거 같은데요. 아마 작년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증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인근 구청하고 비교도 해보고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해봤더니 다른 구청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보는 구가 570부까지 보는 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게는 한 90부, 100부 이정도 타구에서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10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일보 쪽에서 25개 구하고 맞춰서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난 7월부터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부 요구도 해왔었고 또 문화일보가 유일한 석간지이고 그리고 또 배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반장님한테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7월 달부터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마 제가 내입에서 이런 말을 꺼내야 될지 안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평성 논란이나 3년 동안 계속 증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믿고 신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내려 보내면 정말 적정하게 심의내용을 준수해가면서 잘 쓰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일부 전용하거나 아니면 편법증액해서 편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어떻게 10부 보던 신문이 바로 300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면 의회에서 각 신문마다 다 얼마 얼마해서 잘라서 내려 보내면 좋겠어요? 그만큼 담당관님을 믿으니까 통으로 내려 보내서 담당관님이 정해서 일하기 편하시라고 내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구청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각 신문마다 몇 부에 얼마씩 계산해서 다 내려 보내요. 알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성북구는 일하시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요. 마음 독하게 먹고 일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타구 사례를 들어볼까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일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사와 숙녀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고 심의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잘하셔야죠.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 지면할애해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어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6대 때.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적해서 얘기했나요? 그래도 집행부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시도록 격려하고 예산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결산에 얼마만큼 행정에서 얼마만큼 결산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일단은 와야지만 저도 나름대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할 수 있게끔 독려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6대 때도 계속 구의원들 홍보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장은 선거법이 아닌가요? 구의원이 선거법이 되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소리에 저희 구청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연 2회 나가는데요.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분기 1회 1종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선거법에?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선거법에 1분기에 1회는 인쇄물이 됐든 아니면 영상물이 됐든 아니면 홍보물이 됐든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의원님 같으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으시겠고 정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자기가 한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1분기 1종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자판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DID 전자액자는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모든 것을 선거법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의정활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도 의정활동보고서를 뿌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아직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감사담당관 쪽 먼저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홍보담당관을 다시 하고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봤는데요. 우리 구가 2011년도만 빼고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고 계신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떻든 청렴도 평가방법이랄지, 또 평가기관, 특히 방법 중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작년에 1위 했다가 올해 14위로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1위를 했던 서울시가 올해 갑자기 14위로 떨어졌는가, 저희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내에 일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것은 큰, 직원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외부청렴도 특히, 민원인들이 저희 구를 평가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금품수수랄지 저희 구는 이런 게 나타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사건, 사고랄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평가해 보면 굳이 이렇게 저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권익위에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전화지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라면 위생과에서 무슨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명단을 권익위에 제출하게 되면 권익위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했느냐, 혹시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로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 줄 때 금품이랄지 이런 게 수반됐다면 사건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부패제로청렴퀴즈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게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성북구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말씀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청렴도 할 때 우리 관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단이나 재단도 같이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공단은 권익위에서 하지 않고 아마 시에서,
송대식위원   자체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2위를 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청렴도?
○감사담당관 이경환   청렴도. 아침에 보니까 타 기관도 나온 것을 보니까 권익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의회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주관업무 보고자료 라고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서울 성동구인가 어디인가 거기가 1위를 하고, 저희 성북구가 청렴도 2위를 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 성북구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하부대는 안 된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별개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이해가 안 되죠? 작년에 1위했는데 올해 14위 한 게 이해가 안 됐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아침에 KBS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송대식위원   정확한 답은 그겁니다. 작년보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작년보다 못 했냐 하면 지금 하는 일들이 계속 마을만들기나 협동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 꼽기니, 뭐니, 자기 식구들 뭐하느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매스컴에 있는데 차기에 모 정도 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희한하게도 매스컴들이 두들기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밑에서 곪고 있는 거죠. 지금 성북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청렴도 조사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한 사람의 위주로, 협동 스럽지 아니하고 1인 체제로 끌고 가는 것들이 밑에서 보기에는 팽배하다고 봐져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첨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답변을 원하지도 않고요. 다만, 서울시가 1위에서 왜 14위로 떨어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영위원님의 질문에 담당관님의 답변을 보면 사실 그 원인을 전혀 분석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 소극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의 오류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목소영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가방법이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설문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그 수치를 신뢰하지 그런 답변을 신뢰하지는 않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기관별로 매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뭐, 1등한 데가 15등하고, 22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바뀌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매년 계속 뒤바뀐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권익위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목소영위원   지금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권익위 말고는 또,  
○감사담당관 이경환   권익위 말고는 없습니다. 청렴에 관해서는 현재 권익위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 1등 할 때는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때는 또 잘 했으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선정방법이 어떻다,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청렴도에서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뭐, 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런 답변은 조금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틀렸다기보다는 신뢰하기가 좀,
송대식위원   어쨌든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청렴도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가 맞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잘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결과와 함께 그런 결과가 나온 기준들을 연차적으로 매년 받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서 청렴성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짜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퀴즈 할 것이고, 계속 시상할 것이고, 계속 교육할 거다, 그런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매년 이렇게 반복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런 마인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준들을 받으셔서 내년에는 분석을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행감이든 여러 가지 심의기간 중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청렴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안수용씨 피해보상 민원요구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몰라도 성북구청 앞에 많은 분들이 구의원들 뭐하느냐, 어떻게 돼서 저런 차량을 거의 2년째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구의원들은 알고, 거의 다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둘 것인지,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원조정안 수용촉구 및 불응시에는 원칙적 대응검토 중”이라고 이랬는데 검토 중이니까 이게 또 몇 년 걸릴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분이 매일 성북서를 방문해서 시위, 집회신고를 합니다.
김춘례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매일 가서 집회신고 하는 것 확인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담당 팀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했겠죠.
김춘례위원   했겠죠? 아무튼,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게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미 요구하는 금액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김춘례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집회신고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집회신고 법에 몇 년이고 본인이 가서 매일 하면 평생을 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저희가 관련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놔둔 것인데,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청장실에서 안수용씨하고 저희 민원순찰팀장하고 비서실장하고 여럿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하려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김춘례위원   결국은 이분 남편이 추운데 잠자다가, 꼭 추운데 잠자서 죽었다는 병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바깥에서 잠을 자고, 또 바깥에서 시위하다가 2014년 2월에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성북구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런 차량이 2년 가까이 성북구청 앞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행정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비 쓰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업무추진비 이것 때문에 쓸 일이 없잖아요.
김춘례위원   사람 안 만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아니죠.
김춘례위원   전혀 안 써요? 제가 쓰는 걸로 알아요. 지금 과장님은 안 쓰는지 몰라도 그분들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안 써요?
○담당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   현재 구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할머니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10시 반에 할머니하고 민원팀장하고 비서실장 셋이서 만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매주? 어디서 만나요?
○담당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비서실장 룸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구청장실에서 할머니와 같이 면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민원의 당사자인 고려대학교하고 인근에 있는 건물주 신 모라는 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할머니하고는 내년 2월까지는 종결을 짓겠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2015년 2월까지?
○담당   예. 그렇게 약속된 상태고요.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할머니를 만나다 보면 점심도 하고, 그런 사유는 분명히 발생되는데요. 할머니께서 공무원하고 식사하는 것을 극히 피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저희가 제공을 한다면 음료나 사탕, 이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할머니가 제시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저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담당   할머니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 13억 정도, 그러다가 11억 정도까지 갔는데요. 실제로서 한 2년 전에 고대하고 신 모라는 분하고 같이 2억 7,000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평생 사실 수 있도록 고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요. 할머니 측에서는 금액도 작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나한테 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2015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할머니하고 그렇게 약속이 됐다니까, 어찌됐든 사회약자이시고 남편이 그런 과정에서 사망도 하시고 했으니까 서로 잘 합의를 봐서, 정말 그거 너무 흉물스러워요.
○담당   구청장께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섰어요? 2년 동안은?
○담당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대총장이 협조가 미흡한데 고대총장님이 임기가 돼서 바뀌거든요. 새로 오신 총장하고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지, 물론 담당관님이 오신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사건이 나름 중요한 인권 부분에서도 여러 얘기가 굉장히 오갔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담당관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아와도 특별히 관심들을 쏟았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여 왔었던 사안인데요. 지금 매주 이렇게 만나고 나름의 이후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걸로 보여져요.
김춘례위원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목소영위원   최소한 답변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주 화요일 날 한다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 왜냐하면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안 쓰신다고 해명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죠. 저도 그거는 나름대로의 내용을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부터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6대 때 목소영의원이 여기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감사담당관님하고 엄청난 미팅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도 진척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 너무 간극이 커가지고 요구액하고 주겠다는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도저히,
○위원장 송영옥   감사담당관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 궁금한 점은 따로 하시고요.
  집행부측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좀 주시고요. 오후에 할 수 있는 행정국 자료도 위원님들이 미리 미리 자료요청서에 적어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87쪽에 보면 중간쯤에 인권증진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인권증진 추진사업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치단체든 광역이든 여러 가지 시대의, 또 세계적인 추세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구청이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시책사업을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밑에 보시면 주민인권학교가 있잖아요. 그 인권학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기까지 나갔는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6번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한 기수당 수료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보통 한 5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적게는 25명 이렇게 해서 4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평균적으로 4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기네들이 원해서 듣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원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이미영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듣는데 모집하는 데서 홈페이지에 기재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자를 몇 번씩 받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는 다 받아야 될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개인 한사람이나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서 인권이 금방 변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업을 볼 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의 전문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양성자 교육이 아닌가. 액수가 일반시민들이 받기에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업비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기당 5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40명 잡으면 1인당 12만 5,000원꼴 하는데
이미영위원   네, 그 정도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접수를 해보면 보통 한 60~70명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보통 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4번해서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60~70명씩 등록을 해서 받다가 나중에 실제 수료생은 80%정도 수료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강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인당 비용이 한 12만원 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많이 오든 적게 들든 이게 강사료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씩 정확하게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강사료하고 저희들이 기타 사무관리비
이미영위원   순수강사료만.
○감사담당관 이경환   1회당 50만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6기까지 수강한 수강생들의 직업별이나 이런 분포 같은 거 나와 있는 자료 있으세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듣나. 인권학교 처음에 할 때 자기의 직업이나 그런 것을 옆에 다 쓰게 돼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서류에 다 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물론 그것도 쓰겠지만 가정주부도 있겠고 하겠지만 거기를 저희들이 직업별로 분석한 자료는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분석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법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봐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이미영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인권교실 운영방식이 강사배출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돈이 과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로는 약간 운영방식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2015년도에는 인권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말씀해주신 대로 참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가지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 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년도 업무계획이 비슷하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은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각종 강좌나 구의 행사가 있을 때 세미나 같은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잠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씩 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써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는 게 어떤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좋은 말씀 주셨네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물론 보는 것보다 듣고 하는 게 더 배움도 빠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확산해가고 틀어주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리 잡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미영위원   인권은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쪽부터 25쪽까지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자료 들어온 거 잘 봤는데요. 성북소리 소식지가 1년 들어가는 총 예산이 한 2억 2,600 정도 되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인쇄비만 그렇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기획료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인쇄비만 그렇고, 기획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기획관련 자료도 같이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기획 분기 1월 분 지급 332만 8,700원씩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게 1년에 한 3,600만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2억 5천하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인쇄비하고 그다음에 기획편집비,
김태수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쇄비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인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기획편집료는 300얼마밖에 안 들어가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게 연간 한 3,7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료가 한 4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명예기자분들 활동비가 1,1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소식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 봤자 한 3억 7~8천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한 3억 7~8천까지는 안가고요. 한 3억 2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3억 2천정도?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3억 2천이면 충분하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한 3억 2,~3천정도
김태수위원   그게 15만부?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15만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예산서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3억 천 얼마인 거 같은데,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3억 4,800 올라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이 3억 4,800 안에는 구정홍보책자하고 영상물 제작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2,500만원하고 간행물 구매하는 700만원 해서 3,300을 마이너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12,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2013년도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2014년도보다 인쇄비도 조금 더 많이 나간 거 같고요.
김태수위원   2013년도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인쇄비 많이 나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적게 나가는 경우도 발생됐는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담당관님 저한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가는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딱 한번 지금 프린피아에서 2014년도 성북구 소식지 인쇄비 지급 12월 분 그래가지고 1,413만 1,800원, 이게 부가세 포함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3년 12월분이요?
김태수위원   예, 2013년 성북구 소식지 인쇄비지급 해갖고 12월분이 1,413만 1,800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1,820만 8,400원으로 해갖고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2013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13년도 성북구 소식지 인쇄비지급 3월분 1,884만 2,400원 일괄적으로 똑같아.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인쇄업체만 틀려. 프린피아하고 양정인쇄하고. 그러면 서두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최저단가로 해서 입찰 받아서 공개입찰해서 최저단가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 그것은 중간에 인쇄업체가 자격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납품하는 과정에서 윤전기를 자체 보유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양정인쇄라는 데가 8월경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윤전기를 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경기도로 이전을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 8월에 부도가 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올해 8월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진 경우가 된 거고요.
김태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들쑥날쑥한데요? 9월분 같은 경우는 1,853만원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그게 다른 업체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프린피아 대표가 되어 있고. 1,853만원, 더 올라갔네요? 1,884만 2,400원. 이게 지금 프린피아에서 2013년도 6월분 인쇄를 한 것인데 1,884만 2,400원으로 계약을 했네요?
  일단은 일부 차액이 있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단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 아니고 밀어주기식,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최저가 입찰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부인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공개입찰한 자료가 있으니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라고 분명히 먼저 못을 박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정말 공개입찰로 최저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 세금이 낭비가 안 되면 좋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여기에 보면 기획료도 그렇고,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명예기자가 몇 분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명예기자가 29분이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말 그대로 원고료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릉3동에 김수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거의 1년에 7~8번 정도는 기고를 하시는 분이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현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명예기자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분한테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일단 원고 제출을 많이 하시고요.
김태수위원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원고료 부분, 이게 지금 명예기자한테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가 볼 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게 아니고 무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한 부분이고, 여기는 원고료라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문화상품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분이 명예기자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원고를 제출하시면 원고료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중에 성북소리에 게재해 달라고 원고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6면 중에 이분들은 어디에 게재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반주민들이 제출한 원고는 주로 2면, 3면에 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유지화, 이을현 2명한테 13만원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분이 아마,
김태수위원   여기 예산과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 구정홍보물 제작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3만원 지급금액 나와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8만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2명인데 13만원 지급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2명인데 8만원 지급되어 있고, 4명인데 19만원 지급되어 있고,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A4 1장 분량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고요. A4 1장이상 2장 분량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원고료 지급은 방침으로 세부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 이 방침을 정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매년 연초에 정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렇게 해서 토털하면 한 3억 2,000~3,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소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일관성 있게 질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부수도 좀 줄이고, 또 액수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보거나 디테일하게 질의한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 액수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승인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정요구를 하면 예산이 막 1억씩 절감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인쇄비용 단가가 10원, 20원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천 만원 수준 같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신문도 마찬가지고, 성북소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부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 통감하시고 예산 절감할 자신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부당 또는 면당 단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감액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삭감된다면 면당 단가를 좀 낮춰서 종이 질을 약간 낮은 것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성북소리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질 부분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사실 2011년부터 보면 2011년보다 12년, 12년보다는 13년이 계속 단가가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편집비용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3,000이상 낮춰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2014년도 월 인쇄비 지급액을 보면 평균 1,827만 8,400원이거든요. 이거 1,5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인쇄소 연결시켜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면당 단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 상정할 때는 9원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질이 조금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사용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입찰경쟁한다고 했죠?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연말에 올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모집한 결과 한 4개 업체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중에서 제일 최저가로 들어온 게 프린피아였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는 프린피아가 아니고 양정인쇄가 처음에 들어왔었죠.
김태수위원   양정인쇄가 들어와서 8월에 부도가 나서 프린피아로 돌린 거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프린피아는 2013년도의 인쇄업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양정하고 같은 금액으로 안 하고 액수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게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단가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공고를 내다보니까 아마,
김태수위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한 414만원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800만원으로 하지 말고, 평균 잡아서 1,500만원 정도로 소식지를 발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1,500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김태수위원   서두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어렵다고 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종이 질로 한다면 1,500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양정에서는 왜 1,400만원으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종이 질은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양정에는 1,400만원 하고 프린피아는 1,800을 했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양정도 1,800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자료 들어온 것에는 1,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1,413만 1,800원으로.
오중균위원   프린피아 1월 것 딱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여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혹시 그게 2013년 12월 아닙니까?
오중균위원   12월분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러니까 올해 12월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13년 12월분.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2013년 12월분이죠.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471만원 정도 보조해 준 게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서울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사용내역서 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게 400 얼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평균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 소식지에 싣기만 하면 400 얼마 들어오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소리에 서울시 소식은 저희가 1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서울시 소식란으로 1개 면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특별히 시정을 홍보해야 되겠다고 각 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면에서 2면정도 더 증부를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그게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제가 정확히 월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2월 같은 경우는 4면을 서울시 면으로 할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쇄비 지출비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1,400만원을 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하고 나서 승계하고 나머지 액수를 적었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출내역서는 같아요. 왜냐하면, 성북소리 인쇄비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니요, 저희는 12면만 발행했고, 서울시 면이 4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2면에 해당되는 비용만 1,400 얼마를 지급한 것 같고요. 나머지 4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분은 아마 다른 달하고 다르게 1,4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치를 따지다보니까 1,800하고, 1,400하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500만원을 줄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일단 5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줄여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을 줄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높아요. 그동안에 풍족하게 쓰셨으면 예산 절감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문화일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이라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10부에서 300부로 증액해서 290부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질의를 안 할게요. 그런데 단지 하나, 본위원이 2012년도에 지역신문 부분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올리시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결과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올려준다고 말씀하셔놓고 광고 부분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올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요, 2012년,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광고료는 아마,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안 나갔어요. 저한테 2012년도 예산결산할 때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관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셨죠. 맞습니까?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광고료는 저희가,
김태수위원   그리고 13년도에 광고료로 해서 일부 올려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 예산서보다 광고료가 한 330만원인가 인상돼서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편의적으로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까지 해서 3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본인들께서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하고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지킬 것은 지켜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지 서로 상생하고 같이 나가는데 의원들이 이 예산결산 끝나고 나면 너 지껄여라,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귀감이 안 통하고, 서로가 공존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목소리 높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장실에 보면 신문들이 거의 19부, 부구청장실 18부, 국장실 10부,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22부, 민원부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청장님이 19부, 부구청장님이 18부를 다 보시나요? 우리 홍보담당관은 22부를 다 보시겠지. 어차피 체크해서 보고해야 되니까요. 다 보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저희 과는 직원들이 다 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실,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도 역시 부속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스크랩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서울시 지원금 내역은 1년에 분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900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나는 올해 본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러니까 서울시 소식란이 1면이 고정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서울시 홍보를 해 주는데 왜 안 받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게 나중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를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기네들 홍보 내용을 실어준 구청하고 안 실어준 구청을 평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 버리니까 전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다 1면씩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반복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옛날에는 성북구의회가 14면, 15면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장단에서 대응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3면, 4면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 면 나왔던 게 두 면 나오고 그렇게 연말에 구정질의하고, 5분발언한 것을 실어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실어주는 이유는 다 서울시 홍보차원, 그 지면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단 한 건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게재를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장담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시겠죠.
김태수위원   이주남 홍보팀장님! 의회 계셨을 때 의회 의원들이 지면홍보해서 할애해달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 안 된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잊으신 거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잊을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얼마정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평가항목에 각 구청의 홍보담당부서는 서울시 소식을 얼마나 실어주느냐를 점수로 매기는데요. 전체 총괄점수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친절도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각 구 평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장려구 같은 경우는 약 한 천만원 정도,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북소식지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싣는다, 나는 맨 처음에 그 소식지를 보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나온 홍보물이니까 서울소식지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성북구에다가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면을 할애해서 구민들한테 소식지를 전달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 보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돈을 요구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지 제가 봤을 때 1,500만원이면 충분히 해요. 1,800만원, 1,900만원 들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할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부분에 걸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식지 발행하는 데 단가를 1,500만원 정도 낮출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김태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사정임을 감안했을 때 굳이 낙찰차액을 예상하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할 때 이미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가 상정을 해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 정도의 인쇄비를 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이의 질을 한 단계 낮추든지 아니면 발행 부수를 만부정도 줄이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절약을 한 상태에서 상정을 했고, 이번에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계약을 할 때 최대한 낮은 최저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그게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성북소식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쇄소에 가서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뽑아와서 아예 갖다 드릴게.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갖다 드릴게요.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고 그러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안 나가게끔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안하시려고 그러세요? 똑같은 재질로 제가 해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김태수위원   이해 가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담당관님! 명예기자 나가는 돈이, 수당이 어느 정도 분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나간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규정을 정했었고요.
이미영위원   작년부터 규정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올해는 그 내용을 또 조금 조정을 하고 매년 그걸 조정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이따가 보내주세요. 김태수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시간절약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홍보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59쪽 지적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2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425쪽 중단에 보면 청사관리 위탁관리 부분 중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1억 1,300인데 올해는 1억 2,000 정도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1억 1,300만원은 청사 큰 도로변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인데요. 이것이 유지관리비로써 1억 1,37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설계 당시에 선큰(sunken) 공간, 말하자면 비바람, 눈보라에 노출된 형식으로 설계가 돼서 이게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데 이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고, 또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1인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것이라서 이것을 넓은 안전계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사도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경사도는 현재 경사도를 유지하는데 1m 정도 눕히면 경사도는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1,370만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전년도에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예산 낭비인데, 그렇지 않나요? 전년도에도 보수를 안 하고 그런 발상을 했었으면 그냥 1억 1,300이라는 돈은 남았을 것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기요금 같은 것이 상당히 비싸게 나가고요. 에스컬레이터 동력비용이 많이 나가고, 또 자주 고장이 있어서 정지가 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아서 예산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사용도 오히려 후문 쪽을 정문처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계단으로 항구적인 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조금 완화하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목적이 워낙 경사도가 높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보행자 중심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설계를 제대로 못하면 또 제2, 제3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변경해서 또 다시 예산 투입해서 그 계단을 다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급경사니까 그 경사를 좀 완화하는 완충지역을 중간에 만들어서 쉬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제가 늘 보는 데지만 이 예산을 하고 나서 일부러 이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보니까 지금 말한 경사도가 안 나와요. 경사도를 더 하려면 바깥으로 더 빼야 돼. 빼면 문제점은 뺀 게 건물 후퇴선 들어가 있는 부분 바깥까지 나올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요. 굳이 2층을 이 계단을 이용해야 할까요? 실내에도 분명히 비상계단이 있거든요. 다른 건물들은 2층을 올라가는데 100% 외부계단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부계단에 2층에 비상구가 있으면 현재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철수하고 거기를 그냥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은 새로운 무슨 공간으로 쓰더라도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비상구를 이용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에요. 2층 민원실로 올라가는 데는 꼭 외부의 그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다고 친다면 내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내부에 분명히 층계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외부에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1억 얼마 정도를 투입해서 영구적인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넓은 층계가 하나 쭉 올라가 봤을 때 거꾸로 보면 상징도 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흉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하다보면 양쪽에 핸드레일 놓고, 가운데도 핸드레일을 놔야 하고, 높이도 제대로 안 맞으면 안전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보다가 내린 결론이 처음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방범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경사문제가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힘을 안 들이고 자동으로 옮겨주니까 경사가 심해도 가능했는데 지금 그것을 계단으로 하면 보행으로써는 힘든 각도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안쪽 여백을 거리 몇 미터를 들이고 바깥 여백을, 베이스쪽으로는 밖으로 내고 안쪽은 안쪽으로 늘여서 계단의 각도를 눕히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를 털어내고 층계를 하면 층계 부분이 그것을 지탱하려고 하면 밑에 공간, 에스컬레이터는 기계니까 수직으로 해서 그 밑에 공간이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층계를 넣으면 밑에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밑에 공간이 형편없어져요. 앞만 보지 말고 뒤편도 봐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죠. 미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저것, 앞뒤 좌우, 2층 이런 것을 뺑 돌아가면서 봤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혼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아예 막아버리고 실내를 다닐 때 그렇게 다니면 어떨까 싶은 생각,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시작되는 곳부터 안쪽 공간도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금년에 세월호 등의 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는데요. 우리 청사 구조가 정문 같은 뒷문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로 청사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집중시간에 보면 우리 직원들도 출퇴근 시간에 줄을 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구 소산에 대한 문제를 2층으로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민원인들은 민원실의 주기능을 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지적과, 세무1ㆍ2과, 교통행정과가 2층, 3층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1층 내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컴컴하고, 거의 비상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600만원 들여서 걸어가면 운동 그것에 대해서 다 해 놓고 일부러 걸어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보통 건물 설계의 기본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의사당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주기능인 시민편의기능으로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해 놓고, 그다음에 내부계단이 5층까지 있거든요. 5층부터 12층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엘리베이터만 통하지 말고 분산해서 올라가자고 해서 5층까지는 돼 있고 해서,
송대식위원   고정관념을 좀 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2층을 왜 가요? 직원들은 어차피 2층까지 걸어올라가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이 2층까지 왜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로 2층은 민원을 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송대식위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민원을 보는 게 뭐예요? 발급 받는 민원이잖아요. 발급 받는 민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들어가면 좌측 1층에 지금 전시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민원, 가깝게 갈 수 있는 민원들은 거기서 보게 해 주고, 그다음에 2층에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의 분들이 오니까 그런 형식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청사 구석구석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층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층계를 놓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발상의 전환을 조금씩 해 보면, 우리 맨날 청사 자리 없어서 못 한다, 내가 봐서는 청사를 구석구석 다 찾아보면 할 만한 데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냥 햇빛 들어오는 데로 있고 이러는 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교체 공사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 1억 1,370 잡혔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3년에서 2014년도 예산 잡을 때 보면 이 예산이 국비 구비인데 에스컬레이터 공사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1억 1,300에 대한 예산안은 자료를 김태수위원님한테 다시 드리세요.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공사비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교체공사 해서 1억 2,000이 잡혀있고 작년도 예산서상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서 잘못 잡힌 거죠? 예산서 잘못 적어진 거죠? 전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유지보수비로 2,500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책자 보세요.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억 1,370만원에 대한 자료는,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계속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해가 쉽지만 새로 보시는 위원님들은 전년도 예산책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저도 예산서상으로는 새로운 자료를 봐서 1억 1,37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LED공사도 있고, 국ㆍ시비를 받아서,  
○위원장 송영옥   이것은 시설비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설비입니다.
김태수위원   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등 관리해서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예.
김태수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사업이라고 해서 30억 9,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1억 1,300은 시설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시설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 떨어져 나온 시설비라는 얘기인가요? 책자에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항상 2,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 정책사업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LED 조명교체에 1억, 5층 하늘마루 개선공사에 1,3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 잡혀있는 거고요. 내년도 시설비로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교체공사로 1억 2,000을 잡은 그런 사업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그것은 수정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1억 2,000정도 들어가면, 육교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외곽에 육교 같은 데 보면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충지역을 못 한다면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말하자면 지하철에 노인들,
김태수위원   예,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요. 그런데 그게 지면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단대신 1층에서 2층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적절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계단이 항구적이고 편하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기시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똑같거든요. 그것도 역시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로써 고장이 심하고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1,370만원을 안 쓰고 어차피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이것은 이제,
김태수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로 1억 1,300이 다 들어갔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서에 설명은 없지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LED 교체사업으로 국ㆍ시비 3대 7로 들어온 것이 1억 편성되어 있는 것에 포함됐고, 그다음에 1,370만원은 하늘마루 방수공사 배수구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개량 유지관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LED교체 했죠. 그 시설비로서 1억하고 1,370만원이 배수구 개선공사로 해서 두 가지 예산이 1억 1,3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LED 공사에 얼마 소요됐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28쪽에 보면 구 인사위원회 참여수당이 좀 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거의 서면심의까지 해서 38회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만큼 이렇게 다뤄야 할 것들이 자주 발생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사위원회가 승진하고 이럴 때만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징계할 때도 열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방침을 받을 때도 열고, 계약심사를 할 때도 열고 인사위원회를 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서면이 24회, 대면이 14회인 것을 보면 서면 같은 경우는 그때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돌면서 받아오는 방식인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서면은 간단한 한 건,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공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다루는 건데 절차법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서면으로 받아서 좀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징계 같은 경우야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계약심사라든가 임용방침을 정한다든가 승진 전보와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8번을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 인사위원회에 회의비만으로 천만원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서면심사를 하면 간단하고 편하거든요. 서면심사를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라하는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는 수요가 더 생긴 거죠.
목소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업무상에 차질이 생겨가면서까지 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열리기는 하는데
목소영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늦어지면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한 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다음 달 거를 회의의 안건으로 부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의가 서면이 24회 진행됐다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를 이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은 천만원, 회의비로만 천만원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2013년도 결산을 보면 그때는 항목이 390 지출이 된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해마다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한다고 해서 12회 정도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평균에 무리 없는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도 자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모아서 인사위원회 열릴 때 한두 건 모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한꺼번에 두 가지를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일단 12회 정도로 하시고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도 조례에 보면 매 회의 때마다 8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8명중에 과반이 외부위촉인사여야 한다니까 아마 매 회마다 4명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의 한 반 정도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작년도 예산이 600인데 금년에 천은 늘었다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개최수요가 자꾸 생기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서면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위반이라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걸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목소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 여시겠어요? 솔직히 그러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하고 그 안건들을 처리해나가는 그런 체계를 가지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자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한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죠.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게 한 12회 정도로 줄었을 경우에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2회는 아무래도 작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인사위원회를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을 위한 방침결정이라든지 공고문 할 때 벌써 인사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가 결정이 나면 결정된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적정한지 여부를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데에도 인사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를 하거든요. 그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이라든지 계약직 채용지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서면심의가 가능했는데 2014년부터는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바꾸도록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뒀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대면심의를 하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600만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늘려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24회 정도로 잡아서 위원회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백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서면이 워낙 제가 받은 자료에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요, 그런 것도 이제 대면으로 바뀔 예정인 거고,
○행정국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기본으로 두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두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최소한의 공고기간이 있고 기준을 정하는 것과 새로 채용이 완료가 돼서 그 사후평가하는 것까지. 저는 공고기간에 심사기간 이런 것대로 한다면 사실은 한 달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안에 두 번이 들어간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채용심사계획하고 그다음에 심사했을 때 승인은 별 건이고 별도의 날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20일정도,
목소영위원   20일 정도?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한 달에 다 그게 끝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모아서 열지 못하고 구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목소영위원   아무튼 2013년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390의 결산액은?
○행정국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거는 알겠고요. 더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 송영옥   예, 계속하세요.
목소영위원   북카페가 지금 1일 100명 정도 이용 하시고 사실은 북카페 가보면 혼자 와가지고 책을 보시거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부분이 2~3명이 민원이나 담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라고 봤을 때 백여 명을 사실은 그렇게 나눠보면 많게 잡아야 50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50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공간 그리고 북카페가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들에 비하면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북카페를 꼭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출건수 약 5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운영의 문제라는데 북카페는 시민의 공간, 우리 공무원 업무공간이 아니고 시민에게 주는 공간인데 이것이 구청을 들르는 민원인도 그렇고 어떤 회의 아니면 활동가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 북카페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자꾸 계속 반복 요구하는 상황이기는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또 자체회의도 거기서 해요.
목소영위원   그런 공간들은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쉬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북카페는 카페라기보다 사람들이 소통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딱 하나인데 그것을 없앤다 했을 때 내방주민들이
목소영위원   규모를 좀 축소하는 거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카페 책이, 서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없애야 되지,
목소영위원   그 서가는 주민들이 대출해나가는 도서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청의 자료들을 좀 모아놓는 개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청자료는 없습니다. 다 책들입니다.
목소영위원   다 그러면 대출해줄 수 있는 책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분들이 와서 빼가지고 무료한 시간에 보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고, 차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여튼 더 효과 높이는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네, 북카페가 이렇게 만들어 진지는 꽤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신청사 개청되면서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부터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 활용도가 낮기는 한 거 같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4층의 의원협력실이 있는데 공간이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민원인을 만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3개의 분리된 공간으로라도 의원협력실을 먼저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들도 용역의 과정에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북카페가 너무나도 운영이 서가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낮은 실정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의 위치를 4층, 12층이 교환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청사 전체 운영계획의 한 일환으로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주민을 만나는 약속 관계를 하고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할 때 구청에서 보는 공간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4층보다 12층은 더 높아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면적 자체가 워낙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4층이 내부계단으로도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편한 위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앞쪽을 더 넓혀서 쓸 수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어쨌든 면적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목소영위원   그래서 차라리 4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로비에, 로비마다 곳곳에 의자들 아니면 작은 테이블 가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 곳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로비들을 또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구청에 조금은 편하게 와서 쉬었다 간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4층 로비와 기존의 의원협력실을 활용한 그런 모색도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4층 공간에 아트홀하고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서서 담소도 나누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면 들어가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청사가 청사다운 청사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이 다 틀린데 일정한 공간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여인숙 방처럼 뭐든지 사무실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간도 건축 설계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봤을 때 사무실이 사실 협소한 상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또 의원님들도 구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한 개소 더 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협력실을 하루 종일 놓고 보면 의원님들이 와서 줄을 서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아요. 또 보면.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갔을 때 다른 분이 민원인과 말씀을 하고 계신다든가, 업무를 보고 계신다든가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게 불편한 일들이 지난 3~4년간 계속됐었죠. 그러다보니까 활용도가 거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4층의 의회협력실도 그렇고 12층의 북카페도 그렇고 둘 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하여튼 북카페 면적이 서가까지 포함한 면적이다 보니까 조금 널찍한 느낌은 듭니다. 거기를 우리도 책을 빌려가는 대출빈도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요.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간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의회 쪽 통해서도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대충의 시설면적이나 교체견적 이런 것들 저는 뽑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구정질의했던 경험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사무실 배치 자료 말씀 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네, 예산과 관련해서 대충의 아웃트라인, 만약에 옮길 경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뭐가 옮길 경우? 의회가?
목소영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옮길 경우라는 뜻이 뭐가 어디로?
목소영위원   4층 의회협력실과 북카페가.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4층과 12층을 바뀔 때,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의회협력실이 오픈돼 있잖아요. 목소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민원인을 데리고 오면 오픈돼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4층은 오히려 오픈이 아니고 배려된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목소영위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4층은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죠. 글쎄 그것은 사용빈도가 낮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소영위원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가 거기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쉽게 말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러면 12층으로 가면 어떤 편한 점이 있죠?
목소영위원   넓으니까 공간을 구분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이 시민의 공간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일 주민 100여명, 그러나 이게 혼자 왔을 때 100여 명이지만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드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를 방문하는 횟수는 굉장히 작고, 또 그것 역시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 조차도 시민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로 여기가 시민의 공간이냐 라고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그 공간의 배치 목적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무실이 필요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거기에 바로 들어갈 사무실 있습니다. 한 과에 계를 설치할 면적이 없어서 다른 과 모서리에 이동 배치해 놓고, 업무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역사문화팀은 다른 과 옆에 가서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사무실을 배치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 문제가 널널해서 북카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정도로 사무실이 좁은 것이, 우리가 근무할 사무실 공간도 사실은,
목소영위원   팀이 자꾸 쪼개지고, 사람은 계속 채용되고, 사실 이런 성북구의 운영방식도 분명 그것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 하나 하려면 1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요. 의원님들이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일리는 있고, 같이 놓고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아무튼 의회를 통해서도 그 용역하는 곳으로 자료는 요청했는데 예전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또 어쨌든 구청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셨던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제가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만원, 2,000원, 10만원, 20만원, 건수를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해요. 공개하는데 그 복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갖다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말씀을.
김춘례위원   아니, 오늘 여기서 질의하려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질의하시려고요?
김춘례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게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개합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요?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총괄질의 때 하고 다른.
김춘례위원   지금 구청장님의 연봉이 8,500, 거의 9,000정도 되네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보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 달랑 한 장 주니까 질의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자료 오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집행부측의 자료는 빨리 해서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43쪽 구민중심의 동 행정운영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4년도 통장활동 보상금 월별지출내역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기본수당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수당이 올라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수당 표준이 100%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를 내려서 통장수당을 95%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00%로 올렸고요. 회의비 같은 경우도 85%로 했더니 올해도 약간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100%로 잡은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면서 95%에서 100%로 올리고, 85%에서 100%로 올리고 그러면 되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물론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정기적인 회의 때 안 나오시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동 주민센터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는 동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주면 좋죠.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통장들에 대한 이전투구, 또 통장들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고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질의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협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정례ㆍ월례회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이라든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다시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제2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오중균입니다.
  돈암1동 자치회관 강의공간 조성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사업인데요. 돈암1동 주민센터에 강의실이 2층에 대강당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계시는 동주민들께서 옆에 파고라하고 놀이터에 약 3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주민센터 강의공간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상황으로 봐서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동 청사를 물론,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을 최고 우선순위로 신축하려고 신축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돈암1동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께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겠다고 해서 약간 보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동청사 신축계획은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이 우선순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언제쯤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급해요. 가보면 건물에 진짜 귀신 나올 정도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CCTV설치비로 한 4,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현재 신규로 설치할 동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9대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미 장소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6대 정도를 할 예정인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데 6대가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인 원하니까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48쪽에 보면, 자료가 안 왔네요. 성북구청장 표창대상자 인적사항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갖다드렸는데요.
김춘례위원   어디요? 없어요.
  과장님, 우리 성북구청장은 표창을 할 때 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무슨 상을 이렇게 무더기로 주세요? 이거 구청장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4년도에는 1,051건이고요. 예전에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2015년도 예산서에는 1,200명 해 놨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평균 1,200~1,300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아침부터 질의내용이 성북구청이 구청장 업적에 대해서만 예산을 쓴다고 질의 중인데 지금 이것도요, 정말로 고생하고 성북구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준다면 누가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상입니까? 종이 쪼가리지. 이렇게 많은 상을 남발하는 게 1,000명? 과장님,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 있는 숫자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000명을 20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한 50개,
김춘례위원   아니, 20개 동이나 100개 동이나 사람 명수가 1,000명이라는데 무슨 20개 동이 거기서 왜 나와요? 정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어느 행사를 구의원들이 그렇게 쫒아가도 모든 행사 앞에서 구청장이 모든 상을 다 수상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북구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를 수상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서 오죽하면 상임위원장님들도 상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위원장님들께서 하는 말이 구청장이 주는 상하고 위원장이 주는 상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말 배려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1,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매달 하시죠? 시상 매달 하죠? 그것도 구의원이 가면 인사 한번 안 시키고 끼리끼리 다 해치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소리, 이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김춘례위원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했겠죠. 조례가 있는 것을 하되 뭐든지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구청에 유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 받아서 주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하나마나한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행정국장 손정수   위원님 얘기한 것 감안해서,
김춘례위원   그리고 구의원이 무슨 민원 같은 것 이야기하면 구청장은 항상 본인 고집대로 모든 것을 다 집행하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사실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장소에서 얘기를 하고요. 설령 이런 표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구청장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하니까 좀 조절해라, 이런 정도의 미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5년도 조심하고 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참을 인(忍)자 세 개를 썼거든요. 김춘례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서 정말 참다못해 질의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성북구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 500개 정도로 줄이면 안 될까? 괜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안하면 괜히 또 내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왜냐면 상이라는 건 받으면 좋고 주는 입장에서도 널리 홍보되니까 좋은 취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남발하다 보면 상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취지에 걸맞지 않게 희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성북구에서 그래도 제일 큰 어른이거든. 그러면 그분의 상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매년 표창한 것을 보니까 1000~1500명 정도 준 걸로 돼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한 대로 동별로 하면 한 50명 정도 되고 각 직능단체, 각 동, 각 부서에서 숨은 일꾼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추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주고 있는데요. 1000~1500명 정도가 인구 50만 인구에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지역에 활동도 안하시는 분에게 주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표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진짜로 지역에서 일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받았느냐가 문제지 몇 개를 줬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할 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 위주로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500개, 2000개 들어가더라도 대찬성입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1500개에서 한 500개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국장님도 속상하고, 과장님도 속상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공적조서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심의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올라오는 거 거의 다 보면 100% 정도는 통과가 다 되잖아요. 1년에 2번 이상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일 의향은 있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까 답변 드렸듯이 꼭 500명으로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 내년에 지켜봐서 안 되면 어떡하실 건데? 하여간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게끔 하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상이 앞으로 단체도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음에 따라 천 시간, 2천 시간, 3천 시간 해가지고 수가 해마다 더 많아지더라고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있어서 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님이 최우수상 이런 시상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좋은데 저희 구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상 타는 시상식 가보면 항상 구청장님이 모든 상을 시상하시더라고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큰상은 구청장님이 시상하되 시상식날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라도 시상식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참석하다가 기분이 좀 상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구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만 상 주는 게 아니라 시상식할 때 국회의원나 시ㆍ구의원들이나 다 시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 주는 것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체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상 숫자도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취지로 상을 주게 되면 저는 1500개, 2000개를 줘도 아무 관계는 없다고. 그런데 그 상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달리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돈 주고 사고,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죠. 오늘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상 하나가 20만원, 30만원 돈 받고 주고, 사고, 팔고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00개에서 500개로 줄일 의향이 없냐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도 바로 그 맥락에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아서.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송영옥   이것은 과장님이 따로 김태수위원님한테 설명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해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49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가 바뀌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하는 여러 가지 관련 활동에 지원비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들이 참석수당을 받아가는 방식의 예산지원은 조례개정의 취지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 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5개 구청 중에서 참석수당을 주는 데가 한 몇 개 구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물론 수당으로 넘겼지만 수당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내용을 정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목소영위원   운영비면 식사비? 회의진행비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진행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목소영위원   업무추진비는 뭐로 써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업무추진비가 처음 13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올해부터 민주주의 활성화라든지, 통반장역량강화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최고 리더십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쓸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교육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장이 아니라 각 동에 한 25분 정도씩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입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해 오고 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44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드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이것도 대부분 식대나 교통비 이런 것들이겠죠? 회의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회의가 매년 월 1회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월 1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의를 해서 서로 동별 교류하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내고 하시는 것 외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는 없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렇죠. 일련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 순방할 때 같이 가는 거 있고, 구청단위의 큰 행사 있을 때는 동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따로 협의회를 위해서 책정되는 운영비가 나간다면 앞으로 참석수당이 운영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전환이 만약에 된다면 굳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로 바뀐다 하더라도 매월 1인당 3만원씩으로 책정되는 거는 저는 그것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앞에서 봉사하시고 그러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이분들의 그런 활동들을 더 잘하게 지원하기 위한 거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버스타고, 택시타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다른 구 사례를 들어보니까 7만원 드리는 데가 있고
목소영위원   그런 데가 더 이상한 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5만원 드리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3만원이 최고 적은 수준입니다.
목소영위원   안 드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안 드리는 데가 더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송영옥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448쪽 중단에 주민생활안전망지원, 자율방범대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비교증감하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이 증액은 안 됐고 5400, 5400 똑같이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주민생활안전망 지원으로 해서 3억 2,800하고 전년도 예산 2억 6,900 정도 돼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CCTV가 조금 늘어나서
김태수위원   CCTV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범활동 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통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상해보험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은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저희 구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지만 성북서에 2,700, 종암서에 2,700해서 그분들이 야간유류대, 야간간식비라든지 피복비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석관동에서 그런 예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이분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참 애석하게도 구에서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원책이 전혀 전무후무하거든요. 한 달 전에 보험도 해지했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보험 부분을 한 달 전에 해약을 하다보니까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그런 현상이 돼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단체로 보험을 들게 되면 각 동에서 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런 지원혜택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미리 책자가 나오는 바람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안했으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본예산에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20개 동에 자율방범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분들이 크게는 자원봉사 하는 식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분은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등록하는 거라도 해서 혹시 사고가 생기면 상해보험 받게끔 일단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제도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따로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이중으로 보험을 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이분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자체적으로 석관동에서 보험을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들고 오다가 보험료가 천이라는 단위면 만 단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천원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만단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약을 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 단위라도 보험을 들어놨으면 괜찮은데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중보험이지, 어차피 적용이 됐다는데. 이중보험 적용되면 잘 아시다시피 보험금 지급은 어차피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던 간에 A보험회사든 B보험회사든 지급하는 기준은 둘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쪽에서 등록된 자율방범 봉사활동하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한 자에 한해서는 보험지급이 되니까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그런 공문을 하나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공문을 안 보냈으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어차피 이분도 등록이 안된 상태니까 혜택을 못 받았는데 각 동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면면을 다 따져가지고 인적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 올리면 거기에서 보험이 일시불로 들어가니까 이중보험 들지 말라고 일단 안내문을 한번 보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51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여전히 고민인데요. 새마을문고 지역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각 주민센터마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늘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를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장서의 문제들과 환경의 문제들, 특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머물면서 보기보다는 빌려가는 게 많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 성북구에 있는 구립도서관들과 연계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또 새마을문고에 더 많은 사람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과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해봤는데요. 책읽는도서관팀에서 하는 얘기가 한 개 문고를 대차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3천정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 20개를 하면 6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하는 중인 그런 상태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6억이 든다고 하면 그동안에 성북구에서 항상 예산을 짜는 걸 봤을 때 한꺼번에 6억을 잡을 리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걸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확대해 나가는 게,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계획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들 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좀 덜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잘 되고 있는 데들은 대부분 카페형식으로 바뀐 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카페형식도 있고, 물론 회장님의 특출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잘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그런 데들을 먼저 선정해서,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새마을문고와 연계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이 느는지도 우리가 지켜볼 겸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하려면 예산도 최소한의 구축비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니까 혹시 대충 2,000~3,000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들 진행할 때 구축비 산출내역하고, 또 실제로 우리 20개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들 중에 이렇게 시범으로 했으면 하는 동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새마을문고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과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들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447쪽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 해서 1,080만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전년도는 1,300정도 됐고요. 이번에는 1,200정도,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8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1,080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부수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구하는 소규모 공사 치수, 도로시설,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다시 시정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문화체육과, 치수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외에 부수적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공원녹지과나 도로시설과 같은 데서는 큰 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데를 예산편성하고요.
김태수위원   자지행정과에서 부수적으로 예산 편성한 게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여기 소규모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방범CCTV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심의 당시에 지역마을축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 시책추진비는 긴급은 아니고 그 행사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김태수위원   아니,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덕망가가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부수적으로 한 200~300정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생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부족해,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덕망가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일부 지원해서 잘 쓸 수 있게끔, 지금 그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실 예산이 1,080만원이고, 이 전에는 1,000 얼마였는데요. 올해는 축제관련해서 일률적으로 1개동에 80만원 곱하기 15개 동에 줬고요. 이 1,080만원에 대해서는 15개 동에 72만원 정도 배정하면 다른, 딱히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동사무소별로 축제를 한 번씩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내외로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70~80정도 동별로 균등하게 줘서 축제를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보조적 지원 성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굳이 꼭 필요하나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이지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각출해서 다 포함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행사운영하는 행사비 같은 것은 물론 구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사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의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면 회의운영비라든지 사실 그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지역에서 회의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다 쓰지 여기서 쓸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아본 것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행사내용 자체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이 비목에 대해서 본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주요취지는 이 돈이 내려가게 되면 동에서 돈을 걷었든 아니면 보상금이 남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쓰든 간에 어차피 성격은 다 같은 성격이라는 얘기죠.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행사비용으로 부대비용으로 쓰거나 다 합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생색을 내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연례적인, 반복적인 지원이었지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시켜서 문화체육과에서 통틀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액수 자체가 기존에 1,000단위면 1,000만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100만원이 되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했을 때 1,100만원 나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따로 뒤쪽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이니까 윤곽이 크게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단위 활성화지원, 이 부분은 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예산이 한 2,000정도 되어 있는데요. 각 동별로 현안사업도 있고, 시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별로 20개 동 평균해서 분기정도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려 보내주는 시책성경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과거에 비해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깎여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요. 사실은 각 동의 동사무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새롭게 운영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계획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순찰해 왔던 것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관련교육을 위한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설물과 관련한 부분들,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부분부분 모아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관련 과들, 과에 어떤 연계계획이나 유기적인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인력구성도 지금은 그냥 1명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목소영위원   자료에는 전혀, 아직 계획이 없나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북구청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전혀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신고접수반, 현장확인반, 신속대응팀 해서,  
목소영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신고접수반 같은 경우는 구청에 기능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구성되면 전담직원 1명이 무조건 전화신고접수만 하고, 2명 정도가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내용으로 확인조사반이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연계돼서 신속대응팀이 출동해서 현장복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복구하고, 그게 안 되면 기술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신속하게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순찰 이런 것들과도 다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가 민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각 부서로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부서를 재난안전 관련해서 더 상위의 개념에서 지위체계를 가지려면 아무튼 이 2장의 자료로는 정말 계속 하루 종일 전화 받고 해당과에 연결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안전치수과 내에 재난관리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직원 2명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재난안전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안전에 관한 것만 하고,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총괄적인 안전은 센터에서 총괄해서 전화를 받아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센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팀하고 생활안전팀이 센터가 분리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분리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연재해 같은 것은 재난안전팀에서 하고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것도 총괄은 종합,
목소영위원   그런 것도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다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경우는 재난안전팀으로 넘겨주는 방식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재난안전팀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2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센터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차는 구청 내부직원 직위공모를 통해서 먼저 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부 직원이 적당하고 전문적인 직원이 생기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직원이라든지 적당하지 않으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내부직원 직위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만약에 하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채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직원 공모를 한 다음에 만약에 적절하고 전문적인 직원이 되면 그 직원을 채용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체계가 안 되면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여기에는 센터장이 재난안전방재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구에서는 뭐를 할지부터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의 원칙이나 입장,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설정되지 않은 채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을 먼저 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잡고 운영을 해 보는 과정들을 거친 후에.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종합생활안전센터에서 총괄하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팀에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인원을 더 늘려주든지 종합생활안전센터가 규모를 더 갖고 자연재난까지 포괄해야 어쨌든 성북구의 재난안전컨트롤타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어떤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대책들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또 안전치수과의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안전치수과에 있는데 종합생활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면 이 기능은 종합생활안전센터로 받는 기능입니다. 지금 준비단계에서는 안전치수과에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전문가들도 다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관련전문가는 안전치수과에서 17명 정도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대로 저희한테 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예를 들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경우들은 지금 생활안전의 개념보다는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재난에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정말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존에 안전치수과에서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이후에 수립 과정들을 거치시고요. 아무튼 여기 계획대로 1차 구청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서 능력과 자격을 검증해서 먼저 보직해서 그 안에서 성북구의 어떤 방향과 의지들을 담아가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게요.
  449쪽에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예산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운영할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사실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례로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감사과 순찰팀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그 인건비가 454쪽에 있는 인건비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잡아서 감사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조례되기 전에 잡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준비는 저희과하고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다가 조례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사업은 감사과에서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청에 오고 있잖아요? 현재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183명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매년 달라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숫자는 여기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것이 구청 안에서의 지원이 대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센터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업무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전문인력들도 요해지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처럼 기본적인 사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들을 하면서 공익분들이 이런 거를 맡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85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83명이요.
목소영위원   183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서 운영되는 것들에서 조정과 여유들이 실제로 상황이 어떤 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실은 각 과에서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을 안 받겠다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거를 떠  안는 경향도 있는데 개인적인 자질이 양호하고 훌륭해서 직원들의 업무보조라든지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나 그다음에 범법을 저지른 그런 분들도 오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일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약간 어울리지 못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원활하게 강제적으로 배치한다든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게요. 전체 계의 성격으로만 소계로만 주셨는데 배치현황 과별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5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구축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난 번 추경심의하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김일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그래도 화소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방범용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작고 그러면 그 민원 쌓아놓지 말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때 숫자까지 세면서 대충의 예산을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총 필요한 게 170대 정도 된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올해 해놓은 게 현재 108대까지 설치를 했고요. 추가 한 6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 1대 하면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0대 정도 3,600만원 정도 계상을 요구했지만 저희 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다만 돈암1동에 어르신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500만원 외에는 편성한 게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62대 다해도 1억이면 다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끝,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더 급한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올해 20대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올해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요구는 30대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 30대 정도 하고 내년이죠. 그 이후에 또 30대 정도 하면 다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게요.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크지 않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인데 안타까워서, 전체 필요한 거랑 다시 산출근거를 자료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깔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네.
오중균위원   그때도 화소가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2009년 이전에는 31만 화소 정도 됐거든요. 요새 구입하는 게 한 52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하고 투기자를 적발하기보다는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중균위원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있는 거라도 화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면 똑같습니다.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설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예방만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놓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카메라를 전봇대에 세워놓으면 전봇대 밑으로 다 제켜놔버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 지역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제는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찍어도 모른다, 그렇게 거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북구의 분뇨 처리하는 정화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분뇨처리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오중균위원   같은 데 아닙니까? 이름만 틀리고,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전부터 계약이 돼가지고 오는 업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귀에도 다 들리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공동주택은 덜한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분뇨회사가 처리를 하고 수고비 정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아직까지는 그 민원이 저희한테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적발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거기까지 하셔야죠. 다 알고 있으실 텐데 자꾸 다 모른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있게 되면 철저히 그러지 못하도록
오중균위원   아니요. 거의 다 개인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오중균위원   보통 기본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리터당 기본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단가를
오중균위원   아니, 주택 가정용?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단가는
오중균위원   보통 2만 7천 얼마 아닙니까? 한 3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3만 5,000원 이상 받아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확인을 해서
오중균위원   그런 현실을 파악도 못하고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지도 감독할 때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공공연하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택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고생을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냄새나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진해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그거를 부담을 가져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좀 더 생각해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주택의 주민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막말로 아시려고 생각하시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목소영위원   지금 오중균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고 오중균위원님도 혹시라도 주민들이나 업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좋게 말씀을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업체가 중복여부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서류로 하셔서 제출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김춘례위원님 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자료 안 온 것 좀 빨리 주시고요. 청소과 도시관리지원센터 세부인력 현황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있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건 있어요. 다른 과, 지금 기간제 일용직이 무기 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청소과요?
김춘례위원   청소과 어디냐면 469쪽 맨 하단.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게 환경미화원의 정식명칭이, 법상 명칭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김춘례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60명이나 근무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도시관리지원센터에는 4개 부서에 60명인데 저희 부서 직원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환경미화원
김춘례위원   그래도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미화원은 어떤 분들이냐면 동 소속 미화원들 휴게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김춘례위원   공공근로들도 있고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거기에 다 있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성북천 위에 오픈하기 전에 거기에 산재했던 것들이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도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은 구청이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큰 장비라든가 주민들이 옆에 오길 꺼리는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보면 직원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무직, 상용직?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거기 차량정비반이 있습니다. 차량정비원 5명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대형차량 차고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거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관리하시기 어렵겠네? 힘들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관리가 좀 왜냐하면 서로 영역다툼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비가 있네? 시설비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부지가 내부에 산림청 땅이 한 790평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거를 사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을 산림청에서 사용을 못하겠다, 매입해라,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분납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매입하기로 계약은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 돼있고요. 2016년이면 납부가 끝납니다.
김춘례위원   다 납부 끝나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그거 사면 거기 조금 넓게 쓰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렇죠. 지금 현재 미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 장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장비보관 차고를 매입한 부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461쪽에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개편이 됐나보네요? 3개 동은 시범으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반응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존 3개 동 외에는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는 위탁업소에서 하고요. 재활용은 저희가 했는데 비교 현장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현장 청결도에서는 같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일시에 내놓고 일시에 같은 날 수거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대행업체가 규모의 경제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재활용까지는 위탁을 주고 저희는 가로청소라든가 또는 기동반 운영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자연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뽑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거를 전혀 안 뽑으면 나중에 연령대가 노령화된 분들만 남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한 22명 내지 30명 퇴직한다고 하면 절반 정도를 뽑으면서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재활용을 넘겨주고 일부는 신규채용하는데 올해는 15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신원조회중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애당초 쓰레기 수거는 전체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 도입되고 하면서 대행을 검토한 이유가 왜냐하면 예산사정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청소 전체운영비 부담이 직영과 대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25개 구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은 전체 대행으로 갔고, 그 외에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직영하는 데는 현재 3군데뿐이 없고요. 대행 내지는 부분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6개 동이 더 확대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동안에는 직영 환경미화원이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재활용수거를 했을 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비교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대행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착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 보면 평균임금이 2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90만원입니다. 저희 대비하면 한 53%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대비 한 80% 정도 올리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외 운전원이라든가 차량관련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보면 9개 동을 직영을 할 경우에 12억 9천정도 드는데 대행을 줄 경우에는 10억 정도 해서 한 2억 4천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이거를 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방침?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목소영위원   혹시 그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릴게요.
목소영위원   예, 그거를 좀 주시고요. 사실은 독립채산제방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위탁 주는 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직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대행업체는 기존에 하고 있는 3개 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것을 추가로 주게 되는 방식이 우려가 되거든요. 일의 효율성을 떠나서 위탁과 직영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그리고 직영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직영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더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용역을 실시해서 11월 중에 아마 시에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보도 자료상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3단계로 그것을 진행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봉투 값을 인상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목소영위원   위탁의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다음에 또 준공영제를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 전체로 볼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위탁으로 가되 향후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자, 그런 쪽으로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립중이라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같이 주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462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어요. 그 임차료가 3,700만원 나가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임차한 데가 3개소로 총 5억 7,000만원 임차해서 사설시설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동선동하고 종암동인데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2년마다 임대계약을 하는데 동선동이 한 2,000만원을 올려달라, 그리고 종암동이 1,700만원 정도 올려달라, 그리고 또 제일 비싼 데가 삼선동이 3억 8,000인데 여기는 저희가 재활용을 일부 대행으로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못 올리고 빼야 되겠다고 해서 인상 안 하고 그냥 1년 더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고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거기는 2013년 10월에 가림막 설치를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뜯고 뭐를 하던데 그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이번에 강풍이 한번 불었었죠? 그 지지대가 약해서 강풍에 휘어졌어요. 그래서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하라고 지시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또 이상한 것 들어오는지 알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부로 쓰러져서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오중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반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별도 감시반은 없고요. 저희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감시증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다가 무단투기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사실상 증거물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무단투기 감시 기동반을 한번 설치하는 게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렇게 까지는,
김태수위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현재 동 청소담당이라든가 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는 기동반을 내년도에, 우리가 시 전체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8명 내지 12명이 있는데 저희는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일단 제가 질의할게요.
  석관동에 지금 무단투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모 주임이 나오셔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무단투기 하면 벌금 100만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은 아니고 유해시설물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한테 가서 제가 직접 홍보도 하고, 우리 주임님이 홍보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의 보름정도는 무단투기가 딱 근절되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 치우고 난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개선돼서 안 버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그런 지역이 전체로 보면 1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절됐다고 다른 데 심한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해서, 현재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게 500만원인데 어르신들 먼저 해 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카메라를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 미숙이라고 봐요. 홍보가 제대로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음식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만 제대로 하더라도 안 버립니다. 저는 홍보미숙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홍보물을 작성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사항으로 빨간색 넣어서 각 음식점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성북구 요식업협회에도 공문 보내서 그쪽부터 근절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64쪽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도입 해서 행정에서 4,933만원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필요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하단에서,
김태수위원   종량제 시설개선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설개선비요? 사실상 업체 요구대로 하면 거의 1억 8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도 어렵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절감노력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50% 정도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 안 돼서 예산에 올라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년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경 것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기계 관련해서는 추경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번에 예산 잘랐다고 나한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한 만큼 딱 부족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그 항목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톤당 10만 7,000원 하는 것, 그 항목입니다.
김태수위원   재해쓰레기 처리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464쪽 중간에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해서 그 밑에 보면 (1)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그 항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2,300만원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때 30억 정도 했는데 2,000정도 추경에서 삭감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것은 꼭 해 드릴게요. 무슨 일 있어도 이것은 꼭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선동 미화원 휴게실이 어디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서울시 북부도로소에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까 동선동도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따로 거기 처리장하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요.
김춘례위원   동선동은 제가 거기인줄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로 이전했나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차료 찾아볼 게 아니고요. 임대료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밑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따로 사설시설을 빌려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주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임대료 나가는데 뒤에서 주소 몰라요?
  그리고 국장님, 오전 9시에 자료요청한 것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 그러면 업무추진비 목록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만 먼저 드리고요. 영수증 하나 하나 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요.
김춘례위원   영수증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게 빠졌는데, 사실 구청장, 국장님도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것도 안 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 휴게소 위치가 동선동5가 117-4, 1층을 쓰고 있는데요. 브라운스톤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브라운스톤 아파트 아래쪽?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반주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인사 절 있는 데 올라가는 데인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글쎄요, 제가 확실한 위치는 제가 안 가봐서요.  
김춘례위원   브라운스톤에서 내려오면서 축대 밑에 공터 있는 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며칠 걸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출근하기 전에 일찍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끝나기 전에는 가지고 오실 거죠? 그러면 제가 또 구정질의 들어가요.
  국장님이 당사자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준비하고 있답니다.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시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행정국장 손정수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영옥   총괄질의하기 전에는 가져오세요. 그래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죠.
  목소영위원님 하세요.
목소영위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처리비도 사실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더 늘었길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올해가 전년도 2013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2013년도에는 한 3만톤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식물 봉투 값도 올리고, 또 비용부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서 2013년도에는 줄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처리기가 49대하면 연간 1,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줄였는데도 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명확하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일반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치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당초 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분석을 하셔야죠. 감량장치를 어쨌든 계속 추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3만 3,000~4,000이라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계획을 3만 1,0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량장치로 2,500톤 정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감량기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만 4,000톤, 그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소형음식점이 1만톤 정도, 그다음에 전용용기 사용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 또 4,200톤 해서 총 3만 1,000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빨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골고루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일반주택이 늘었다, 공동주택이 늘었다가 아니라 골고루 늘어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감량기를 쓰고 있는 곳만 줄은 걸까요? 거기도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공동주택에서 주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빼더라도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늘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계량이 잘못된 것이냐 해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애당초 3만2,000~3,000톤 하던 게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줄이자고 홍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이,
목소영위원   기계를 통해서는 감량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지금 보면 기계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요.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월 수수료가 1,900원 정도, 그런데 기계를 넣어서 세대별로 내게 했더니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배출 자체부터 줄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개인별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물기를 좀 짜고 나오는 것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주택도 그런 쪽에서 감량이라든가, 일반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물기를 짜고 가지고 오게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톤이 늘어서 산출이 됐기에 여쭤봤는데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면 굉장히 안타깝고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감량장치만을 계속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감량을 위한 다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성북구는 대학이 많다보니까 1인 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높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1인가구로 살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타 구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금방 처리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용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같이 봉투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2리터부터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단독가구라든가 소량배출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2리터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2리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2리터.
목소영위원   아무튼 제가 1리터짜리를 타 구에서 봤는데 그 지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 이것을 늘릴 수가 없는 이유가 환경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 봉투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체도 오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이것은 질의할 시간을 제가 놓쳤는데 행정국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10% 삭감한다고 작년도에도 약속하고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10% 삭감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10%,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그것은 총괄할 때 하시죠.
김춘례위원   금방 끝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해진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쓰는 돈, 아니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지침상에 제시된 금액으로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자치구인 경우에 14억 4,400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그게 7~8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매년 10~2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매년 줄여나가면 2014년 예산할 때하고, 2015년하고 10%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전년도에도 한 10% 줄여나갔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약 10% 줄이는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75쪽 민원여권과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부터 496쪽 지적과 행정운영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디지털과 CCTV 성능개선사업 하신다고 했죠?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몇 페이지에요?
오중균위원   488페이지요. 6,100이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나, 몇 대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7군대 정도 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7대에 6,100만원 정도 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상향시키는 건데요, 1대당 700만원 정도 듭니다. 41만 화소가 전체 CCTV의 한 50%를 넘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생각인데,
오중균위원   문제있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41만 화소가 732대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7대면 10년은 걸리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한 게 2억 5,900만원인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6,100만원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37대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되고 제일 급한 거 7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700대 중에 7대면 인간적으로 너무 적다,
송대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1대도 안 줬다니까. 그것을 난리쳐가지고 의원들이 그만큼 준 거라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한재헌   원래는 0원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지적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03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4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모든 국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3년차 돼가면서 사실은 성인지예산서가 안착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성인지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의 성인지예산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의 대상자분석, 수혜자분석 그리고 성과목표에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이 예산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성정책추진사업  그다음에 분석평가사업, 사업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원과는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지 마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있을 때는 예산을 잡아야죠.
목소영위원   이번 2015년도에는 전혀, 그러면 뭐하러 기대효과는, 남녀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데요? 이런 통계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남녀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들 사업이 없어서 예산관련해서 붙일 게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사업을 만들지 못한 게 잘못됐다면 잘못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반영을 해야겠죠.
목소영위원   이런 것은 아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대상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도 이런 서류는 정말 싫어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해가지고 사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한다는 것이 좀 의도적이고 이런 서류는 좀 저도 싫어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인 거죠. 어쨌든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정말로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만한 대상사업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이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북구에서는 50 몇 건 했다, 60 몇 건을 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한 건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담당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아예 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예산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참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박성도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한재헌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