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 도시성북, 사람이 희망인 도시 교육 일번지 성북구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성북구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오전에 따로 자료요청 미리 드렸던 거는 좀 챙겨주시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뭔가 계산 산출체계가 바뀌었나보죠?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동에 지금 금액 다 내려보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동복지협의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마 동네에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주로 한달에 10만원씩인가 나가는데요. 주로 간담회비로 씁니다. 대회하고 할 때 남은 돈 기부를 해서
○김태수위원 그 비용 외에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자기들이 각자 2만원에서 3만원 각출해서 식사하고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거는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예산 나가는 거는 한 달에 10만원씩 밖에 안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30만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아닙니다. 10만원씩
○김태수위원 맞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10만원씩 나가요? 분기마다, 매월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분기마다 치면 3/4분기니까 30만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내년 사업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범위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태수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성북역사문화지구도 마찬가지고 구민체육대회사업비도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 이 부분도 같이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집행부 측에 어제 미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꼼꼼히 잘 챙겨서 드리세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심사를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36쪽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서 169쪽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5쪽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97쪽에 동복지기능강화시범사업 추진사업이 복지플래너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플래너사업을 하기 위해서 0세하고 65세 부분에 대해서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욕구를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5개 자치구를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뿐 아니고 마을도 같이 합해서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 동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공모가 자치구에서 시달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획을 보면 사회복지인력이 한 개 동당 한 5명 정도 늘고 방문간호사 1명을 전담을 시키고요. 또 시니어인력이라고 해서 은퇴인력을 한 5명씩 각 동에 해서 10명 정도가 동사무소에 추가로 배치되면서 마을과 복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동복지 기능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응모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월곡1동, 정릉4동, 장위1동 3개동에 행정직 하나, 방문간호사 하나, 사회복지직 하나를 추가 배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들은 지금,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시범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으로 되고요. 내년도에 서울시 시범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되면 방문간호사는 100%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고, 사회복지인력 5명에 대해서는 시비 75%, 구비 2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게 추후에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으로 전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서울시에서는 동마을복지센터라는 것을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 동으로 확대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지가 특별히 집중되어야 될 동들이 선정돼서 진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전체를 4년 동안 다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5개구 정도의 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5개구, 내후년도에 몇 개구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동안 25개구를 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그것을 위한 주민들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과정들을 6월까지 갖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동에 거의 10명 정도의 새로운 복지인력이 배치되는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사항이 실제로 일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로 평가위주로, 통제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하고, 변경을 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1차 5개구가 선정되면 그때부터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도 다시 만들고, 인력배치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각 동사무소의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더 근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지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잘 준비하셔서 꼭 따오시고, 우리 성북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04쪽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신규책정이 된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인력운영비라고 해서 4,04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구는 자원봉사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다른 구를 보면 직영하는 데가 16군데, 민간위탁하는 데가 7군데, 혼합식으로 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정부나 상부에서는 자원봉사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위탁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일단 민간위탁 하기 전 단계로 해서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한번 채용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센터장을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센터장보다는 자원봉사 쪽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7급상당의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라고 할까, 봉사자하고 수요측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하나 채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력을 이렇게 보충하시면 사실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수가 엄청난 인력자원이잖아요? 인력자원들을 우리 구 조례에 공영, 그 조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체육시설들 감면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자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원을 잘 개발하셔서 정말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인력을 보충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전문가 몇 급 상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7급 상당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3,000만원 이상 나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체적으로 4대 보험료부터 가족수당,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1년에 4,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수요처 발굴하고 민간네트워킹 구성하는 것을 주로 맡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수요분석하고 일감 발굴 이런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타 구의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잘 되면 민간위탁해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운영 개발이랄까, 이런 쪽의 일을,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권한은 사실 센터장 밑이죠. 결재는 센터장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7급 상당인데 어차피 센터장은 6급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6급 밑에서 활동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다고 할까? 권한이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날개를 펴줘야 하는데 날개가 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축되고,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무상급식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성북구에서 전문가라고 뽑아놓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일부 스케치해서 팀장한테 보고하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전문가를 다 파악하지 못 했지만 몇 명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오면 사진만 찍고, 스케치만 해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주임하고 미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국한돼서 사진첨부해서 서울시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전문가라는 용어가 희석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답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혜자 발굴하고, 수혜자 발굴은 이분이 다 하시나요? 이분이 다 못해요. 어차피 동단위로서 나가서 수혜자 발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해서 취합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한계영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해야 되지, 이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는 전문가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도 되고, 또 하나, 지금 복지부분의 전문가들이 몇 대 몇으로 우리 서울시에 합격돼서 들어옵니까? 일반 행정직은 150대 1이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최근에는 3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 활용하면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동사무소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를 쓰는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여기 예산 부분에서 건드리면 과장님은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동장들하고 아니면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들하고 머리 맞대고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전문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나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많이 조언을 해 주셔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민간인들을 만나는 마인드하고, 그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만나는 마인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해주는 민간인도 벌써 공무원들 대하는 것하고, 그런 사람들 대하는 것은 약간 차이를 두고 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알아듣겠는데요. 잘 뽑아서 정말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도 괜찮고, 또 제 진언이라고 들어도 괜찮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말 동복지협의체 실무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전 분기 때 나왔던 주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얘기에요. 발전이 안 돼요. 맨 처음에 우리 동복지협의체가 출발할 때는 정말 방대한 꿈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그분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출발해서 정말 많이 발굴했는데 그 발굴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또 하나의 단점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자꾸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만 커지고,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까 목소영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도 있는데요.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을 저희 구가 하게 되면 복지코디, 마을코디 이런 전문 민간인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 사례관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체 자치력을 강화시켜서 복지도 자치력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가 예산반영해서 투입돼서 내년도에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고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이 또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물론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을 연말에 업무평가를 한번 하겠는데요. 업무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채근하고 또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하는데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7쪽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는데요.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진급복지 지원은 국ㆍ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300만원인데, 국ㆍ시비 내시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183%나 증가해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매칭비율이 높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긴급 복지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완화된 것은 없는데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에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주거지원 같은 것은 혹시 월세 같은 것 빌려 쓰면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에는 8가구인데 올해는 12가구로 확대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교육비지원은 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애들이 학비를 못 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의료비지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대부분 의료지원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긴급지원이 어려운 사람, 갑자기 아팠을 때 300만원 내지 600만원, 2차 지원금 할 때 그 지원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2회까지 연장해서 지원했을 때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그냥 동별로 파악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안향자위원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먹거리로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현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3회까지 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399,000원, 월 세 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많이 증감돼서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인 매칭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기초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초푸드마켓은 일반 저소득층이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기관으로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뱅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물건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단체로 갖다 주는 것을 뱅크라 하고, 마켓은 저소득층 개인이 와서 자기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고 가는 것을 마켓이라고 하는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마켓에는 운영비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푸드마켓은 인건비가 시비로 나와 있고, 운영비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뱅크는 인건비, 운영비 둘 다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여기에는 3,300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300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를 이분들이 많이 아껴서 그것을 다시 식품구입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기부금 받은 걸로 식품을 구입하지 운영비로 구입하지 않고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운영위원이 됐어. 나도 한 번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본적은 없는데, 제가 복지정책과를 오늘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푸드 마켓에 대한 부분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녀님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성당을 다녀서 신부님께 물어보는데 다른 구에는 식품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한 달에 그렇게 해주는 구도 있대요. 한 50만원씩 한달에 지원을 해서 식품을 구매해서 그걸로 마켓을 운영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한 달에 50만원씩이면 1년이면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600만원? 그럴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지금 돌아가는 게 물건이 없어서 안돌아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좋은 취지의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서 사실 이거 말고도 교육, 청소년 아이들한테 갖다 붓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한 50만원정도만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전용을 할 수만 있다면 운영비도 자기네들이 줄여서라도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구에서 운영비 자체를 물품구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건의사항이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현재 운영비를 가지고 물건을 사게 아직 저희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지금 남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어차피 수녀님들이고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는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줄여서 한다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600만원을 증액해줘도 그렇게 해서 물품구입비로 명을 달아서 주면 운영하실 수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푸드 뱅크 그것 관련해서요. 매년 나가는 단체가 똑같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거는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뱅크는 운영되는데요. 이용하는 데에는 대부분 복지시설위주로 해서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시설 이용해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62개소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에 보면 어려운 단체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시에서 선정하나요? 구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받은 단체만 받고 어려운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정착이 돼서 다른 데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어려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선정할 때 매년 더 선정할 수 없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말씀해주시면 배분처 선정할 때 심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어려운 단체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00페이지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에서요. 새봄성북홍보물제작 그다음에 나눔거리조성활동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눔의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6군데 있습니다. 오패산로 나눔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월곡지역 나눔의 거리, 종암로 나눔의 거리, 길음로 나눔의 거리, 정릉시장 나눔의 거리, 활량리 및 장위전통시장 나눔의 거리 6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기념식을 갖습니다.
○송대식위원 기념식?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맨 처음에 할 때는 선포식을 하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기념식을 갖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로 상인들이 기부를 하고 그런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1년에 한 번씩 중간 중간에 한50만원씩 들여서 기념식을 가져요. 엊그저께도 월곡지역에 선포 3주년 기념식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해서 시설비용이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눔의 거리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만약에 짜장면 집이다 그러면 월 몇 명에 대해서는 공짜로 먹게 해주거나 고기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필품집 같으면 얼마상당은 공짜로 준다. 이런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데이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나눔문화활성화지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나눔의 거리 지정이 6군데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느 상가에 몇 %가 참가하고 있고 이런 것만 나왔지 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고 있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안와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4년도에는 거리에서 새로 상점을 개발한데가 42군데가 되고 디딤돌 이용자도 48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서비스연계인원이 2,585명으로 해서 그동안의 총환급가액으로 하면 금년도에 한 4,300만원 정도 기부가 돼서 이웃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자료를 상인들이 성북구에 이렇게 제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쪽으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송대식위원 상인협회나 이런 데서? 아니면 개인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거는 보통 거점기관 같이 맞물려서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복지관하고 같이 나눔의 거리상인회 이런 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그거를 올립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나눔의 거리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를 처음 이거를 봤는데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내지는 지역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쪽으로 좀 몰려있는 것 같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거리에 100개의 점포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30%이상을 참여를 해야 나눔의 거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다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30%이상은, 쉽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 새봄?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새봄성북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세요’ 라는 리플렛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기후원을 부탁드리는 리플렛입니다. 그거를 100만원 어치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새봄성북홍보물제작이 아니라 후원비, 이게 개인후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송대식위원 ‘키다리 아저씨’라는 거를 따서 개인후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새봄성북홍보물제작이 아니라 이거를 풀어서 제대로 써야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로고를 새로운 가족이 있는 돌봄이 있는 가족 이래서 새봄성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로고를 쓰다보니까 새봄성북홍보물이라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더라도 그 자료에다 새봄이라 그러면 새봄이 뭔가에 대한 풀어서라도 줘야지 새봄이 뭐냐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예산은 크지 않지만 100만원 짜리 해서 이거를 어떨 때 나눠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각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창구나, 저희들이 민원창구나 이런 데 있을 때, 복지봉사박람회 때도 나눠주고
○송대식위원 복지박람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송대식위원 사업은 좋은데 ‘키다리 아저씨’로 해서 올 14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까지 해서 한 62가구인가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인이
○송대식위원 개인이 개인으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개인이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62가구 그러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한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5, 6천만원입니다. 적게는 10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5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최하 6개월부터 1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600만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6천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60가구가 지원받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6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송대식위원 아, 월 10만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100만원들여서 6천만원 벌면 좋은 사업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복지국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모르는 숨겨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안향자위원님 보충
○안향자위원 보충입니다. 저는 올해 정릉시장 나눔의거리 선포식할 때 참석을 했는데요. 그 취지가 상인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해서 이거를 만든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상인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되지만 또 복지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안향자위원 복지관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지원이라든가 현금지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단체로 복지관 쪽으로 가나요? 개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개인들이 업소에 서비스를 직접 이용합니다.
○안향자위원 직접 가게에서 한다는 거죠? 6개 나눔의 거리 선포식을 했잖아요. 나중에 확대 하실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계속해서 장소나 여건이 되면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부터 진행된 건가요? 2013년부터 진행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월곡동이 제일 먼저 했는데 얼마 전에 월곡동에서 3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거는 동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동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쓰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0만원이 분기마다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구에서는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동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식사비용으로 일단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2만원, 3만원씩 각출을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그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정말 자기 돈 2만원, 3만원 각출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위원들뿐 아니고 마음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자기 돈 내고 다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돌보미까지는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캔슬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자원봉사 아까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그거를 예산편성해서 심의 받는 것보다 그거를 그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2013년 결산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불용액이 거의 한 1,000만원이상 여기도 불용난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원봉사요?
○김태수위원 예, 자원봉사부분쪽에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거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김태수위원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서 1,091만 6,930원이 불용됐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인건비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25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16개 하고 위탁을 주는 데가 7군데 혼합해서 하는 데가 1군데 해서 25군데인데 사실 자원봉사는 위탁하는 게 우리가 자원 활성화하는데 가장 가깝습니다. 행자부도 그렇게 권유를 계속 하고 또 표창을 준다할 때는 항상 위탁한 데만 주고 우리가 상을 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도 상을 안줘도 하는 이유는 위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5억 내지 6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큰 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송파도 갔다 오고 중구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자원봉사 영등포인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여건상 어렵고 해서 우리도 뭔가 과거에 하던 그런 행태보다 발전되고 진화된 나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우리 여건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게 이 시점에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원래 195쪽 질의를 할 부분인데 넘어가버렸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국장님, 20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위에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가 생기고부터 각 구에 2명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학교가 28개인가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13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8시간이나 10시간 자원봉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김태수위원 의무적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무적입니다.
○김태수위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켜야 된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일부 또 지원해 주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마다 연중으로 계속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체크한번 해 보게.
과장님,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학교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겠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이것을 할 의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명 중에서 1명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코디고요. 1명은 전산관리를 주로 하는 코디입니다. 현재 국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말 그대로 밑에 시간제 선택임기제 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 코디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교육담당코디, 그다음에 전산관리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시간 같은 것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는 선택임기제 7급 상당 하나 채용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양해를 부탁하고,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3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지원 관련해서 매직풍선이라든지, 네일케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요?
○위원장 송영옥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기초교육도 시키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전문봉사단들의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 심화교육도 시키고, 웃음치료봉사단도 심화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202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이분들의 교육비는 다 여기서 집행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교육재료랄까, 강사비, 이런 것만 지원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후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년도 같은 경우 웃음치료봉사단은 각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직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것을 배워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도 가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가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봉사단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전문봉사단 쪽에 속합니다. 이것은 일반 조력봉사가 아니고, 네일아트랄까, 웃음치료랄까, 매직풍선이랄까, 이런 봉사단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청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방대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된 것 같고, 중복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비 위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거리 행사할 때도 풍선 같은 것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집행된 내역들이 많아서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되더라고요. 행사가 너무 많다보면 예산 낭비가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엊그저께 자원봉사자 대회도 했는데요. 풍선 만드는 분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해서 자기들이 장식도 해 주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예.
○김춘례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교육, 교육 강사료, 재료대,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뭡니까? 무보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북구에 보통 10년, 길게는 20년까지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할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재료대 같은 것, 조끼 이런 것, 너무 빈약하고 허술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2만 몇 명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등록된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김춘례위원 8만 명 100% 다 관리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반만 관리를 해도 4만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제 만 명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관리를 잘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예산이 낭비되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자원관리를 잘해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네덜란드인가 국민의 50%가 자원봉사자가 돼서 국가가 자원봉사 국가라고 이럴 정도로 신문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성북구청장은, 우리 성북구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전은 못하더라도 지금 다행히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센터장은 아니지만 잘 운영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을 뽑는 대신 정말 활성화가 잘 되도록, 정말 내 일같이 자원봉사자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 자료요청 하는데 2012년, 13, 14, 3년 심의위원들,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기초푸드마켓 위탁운영회 선정위원회 심의도 있는데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은 빨리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례관리를 주로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유경상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5명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됐고요.
그다음 200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약간 올라가서 월곡복지관 외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그래서 시ㆍ구비가 8,900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나요? 어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능보강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상위원 예, 길음복지관 외 3개소 해서 8,900만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각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것은 시비 90%, 구비 10%해서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공사비를?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공사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유경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줄 보면 성북복지&봉사한마당 이거든요. 이게 행사 내용 같은데 행사를 누가 하며,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봉사한마당 말씀하십니까?
○유경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유경상위원 행사내용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행사내용은 복지종사자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유대관계도 가지고, 또 자기 복지관 홍보도 하고, 또 나눔 활동도 전개하는 내용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해서 1,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쯤 보면 자살예방센터도 길음사회복지관에 위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생명의 전화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는 전부 현금으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인건비, 운영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 돈이 안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회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국가에서 일체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 대신 시에서,
○유경상위원 원호처에서 안 나와요? 제 얘기는 우리한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훈회관으로 가는 운영비 원호처에서 없어요? 짓는 것도 우리가 돈 줘서 다 지었고, 건립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보훈회관은 원래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어서 보훈회관 관장을 자체에서 뽑아서 우리가 임명장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원호처는 일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개인한테만 지급하는 거지.
○유경상위원 개인한테만 연금인가, 그것만 나가고 단체 운영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보훈법에 의해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물은 김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송대식위원 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송대식위원 2,400만원정도 됐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인력운영비가 좀 증액됐는데요. 인건비, 금년에 100만원 받은 직원이 있었는데 생활임금을 준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149만 5,000원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줘야죠.
○유경상위원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거든요. 2만원 곱하기 4,700명 2회, 그러면 국가에서 보훈대상자한테 주는 돈,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법적인 규정에서 주나요? 2만원 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요. 보훈대상자 지원은 명절 때 추석하고, 설에 2만원씩 줍니다.
○유경상위원 맞는데, 제 얘기는 국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똑같이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5개구가 다 같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잘 사는 동은 더 주는 데도 있고, 보통 한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각 구에서 다 줍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보훈연금은 연금대로서 타시고, 그것은 원호처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아래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하단에 보면 자체가 있고,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체는 순수한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것이고, 보조는 국비, 시비 보조가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구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이 있거든요. 행사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도 위탁을 줍니다. 복지관 돌아가면서,
○유경상위원 3개 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5개 복지관을 해마다 돌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0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예산이 1억 2,900정도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늦은 감은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조사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시에다가 올리는데 일단 시에서 승낙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5억 이상씩 올리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에서 이 정도밖에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자, 내년에 한번 반영해 줄게, 내년에 또 올리면 조금 항상 늘어져서 금년에 편성된 게 이겁니다. 시비가 90%,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환경과에서 내가 사전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 전수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잡아서 2015년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그동안 석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편성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질타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관은 석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석면 텍스 철거 및 교체.
○위원장 송영옥 200페이지요.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시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올리면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마쳐서 일단 데이터는 갖고 계시잖아요. 각 과로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각 과로 보냈는데 각 과에서는 그것을 묵인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하니까 그때야 다시 한 번 환경과에서 각 과에 공문보내서 이번에 교체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사실은 그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무슨 사업을 요구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체적으로 전에 요구를 했었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고, 그 후년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201쪽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해서 주세요.
○안향자위원 자살예방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우리 성북구에서는 자살을 사회적 병패로 인식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각종 마음돌보미사업이랄까, 또 게이트키퍼(gatekeeper)교육이랄까, 정서지지랄까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프로그램비를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총 1억 6,7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거기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자살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자살이라는 게 정신건강 쪽에서 자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울증이나, 생계나, 병이랄까 이런 경우에서 자살이 생길 수 있는데 사각복지 지대는 사각복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쪽에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정서지지 쪽으로, 마음돌보미 쪽으로 방문해서 위로하고, 말벗 해 드리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인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마음돌봄이가 한 300명 정도 되고, 1대 1이나 1대 2, 한 500명 정도를 방문해서 말벗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돈암동 먹자골목에서 캠페인도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교육을 각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해서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으로 금년도 10월까지 경찰청에서 온 것인데 서울시 전체 중에서 23등 정도, 등수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적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생계지원대상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복지정책과는 자살예방차원이고 보건소는 치료차원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주로 정신건강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방적
○위원장 송영옥 복지정책과는 예방?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예산서 201쪽에 보면 맨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 개최라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열린 토론회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복지, 환경, 노동, 안전 토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위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그런 걸 편성했습니다. 분야 별로 성북구는 9개 분야 인가, 8개 분야 토론회가 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95쪽 하단에 보면 복지협의체 우수사례발표사례도 있고 하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 복지협의체에 문제가 대두되면 복지협의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래야 보는데 복지협의체가 끝났다 생각하고 끝에 보면 195페이지에 나왔다가 다시 201페이지에 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 개최 이래갖고 민간이전비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뭔가 예산서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원들을 시험하는 거지. 공부 잘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민간이전항목에서 뒤쪽으로 종합복지관 운영 쪽으로 해서 빠지니까 이게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뒤로 빠진 거로 봐지기는 한데 이것도 목을 앞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괄적이지 못하고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단 중간에 보면 생명존중 문화조성 행사운영 그다음에 생명존중 민간협력 역량강화 행사운영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예산으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예산인데요? 행사운영비가? 새로운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올해 14년도에?
○위원장 송영옥 네,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요, 2014년 9월 달에 마음돌보미봉사자하고 마음돌보미 담당하고 청소년들 하고 4층 아트홀에서 연극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해서 3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생명 사랑 걷기대회라고 해서 10월 29일에 바람마당에서 만나서 안암동까지 쭉
○송대식위원 걷기 행사하는 거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은 게 예산서에 표시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면 센터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센터프로그램운영비로 잡혔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올해 600만원 감액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감액한 거는 아니지만 자살예방센터에서 다른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밖에 못 올려준 상태라서 감액은 안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 해놓고 이거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주고 자기네들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대체하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어르신들을 실제로 자살고위험 어르신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잘 나오시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행사는 하는데 행사에 실질적으로 주체가 센터였다가 센터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일을 한 거를 올해는 안하면 그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일은 넘기고 우리한테 예산은 잡게 하고 자기네 예산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걸로 해서 좋은 쪽으로 더 쓰겠다 이런 건데 오늘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증과 감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터에 당한 거지.
○유경상위원 알고 있었는데 당한 거는 아니지. 이해를 해준 거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좋은 뜻은 이해, 우리 동네에서는 당한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 기법상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 저는 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복지정책과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 전체가 국이 교육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만 시책추진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전체가 시책추진비 금액이 총 11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긴축하자.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한 10%정도 전부 절감을 하고 가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1건의 시책추진비 중에 인하된 건 딱 한 건이야, 그리고 작년수준으로 동결이에요. 그 얘기는 말로만 긴축하자하고 결국은 숫자는 전혀 이동이 없다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픔을 같이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쭉 보면 90만원, 80만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있어요. 자원봉사센터운영은 한 440명 했으니까 여기에 10%를 인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더 줄이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은 적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야. 90만원, 80만원 왜 큰 거는 얘기 안 해. 816만원 이런 거는 왜 얘기 안 해? 시책추진비 교육문화복지국 816만원 왜 이런 건 얘기 안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양해해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4쪽 중간에 보면 농촌사랑자원봉사자활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제 봉사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204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 퇴직수당비 있잖아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4대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50대 50 나는데 코디가 2명 있는데 하나는 교육전담 코디이고 하나는 전산전담 코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농촌사랑자원봉사활동이 제 생각에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거는 꼭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드리고 또 서로 단합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도 되고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다른 구는 센터운영비만 5억이 넘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구랑 비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25개구 상황이 정리된 거 있으시면 예산하고 운영방식들, 프로그램들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복지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목소영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복지정책과 질의하시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3년 치가 다 들어왔어요.
2012년도 2014년도, 저는 어차피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주된 취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이 성북구에서 그나마 덕망 있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뭐나면 심의위원들을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된다. 심의위원들이 항상 이분들이 들어와서 심의할 때 되면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진일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냈는데 우리 과장님도 11, 12, 13, 14년 이렇게 똑같은 위원들이 계속해서 심의위원으로 추천돼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내용은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면 모든 생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좋은 발상의 취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으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해서 심의수당이 다 나가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창출 돼야 하고 이분들 머릿속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똑같은 위원들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위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6대, 7대 보면 반 이상씩 바뀌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북구도 더 발전이 있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보통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정해져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에 1회연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도록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임기 다 돼서 교체시점을 찾지 말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2년 임기잖아요. 6개월 이전에 미리 덕망 있는 분들,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여기 심의위원보니까 다른 구로 가신 분도 있는데 그냥 들어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2년부터 14년까지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12년도 거는 옛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옛날 것도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분리해서 주셔야지. 연도별로 분류해 주셔야지 이런 지적 안 당하시잖아요. 여기 구자경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떠나신 지가 꽤 됐는데 이분은 임기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어디 위원회인지?
○김춘례위원 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위원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연말에 생명존중위원회 한번 할 건데요. 이분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 재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명단 넣지 말고 비워놔야지. 이 분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되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오전부터 계속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아직 한 국을 하루에 하려니까 조금 바빠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209쪽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220쪽까지와 121쪽 상단 명시이월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성북아리랑동요제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상품 같은 거는 안주나요? 상패하고 상장제작비만 있고 상품이 없어서 혹시 선거법에 걸리니까 안 해주시는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때문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미영위원 그래도 학생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연결해서 기부를 받는다던가 해서 조그만 상품 같은 거라도 하나씩 주는 건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상장만 주지 않고 상패라고 그래서 기념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상 받는 것 자체가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부상이라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물품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나 이런 데서 협찬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임의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편성해서 후원은, 그게 정식명칭이 새마을문고라고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문고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한다든지, 책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놔야 그래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지금 성북구에서 구청장상을 주고 나면 그냥 액자 하나 달랑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의회에 오면 의회 방문하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준다고요. 물론 그것도 선거법에서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저런 시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성북구도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되는데 너무 선거법에 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쓸 데 못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적극적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타 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어떤 후원이나 협찬,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속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새마을문고에다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5,000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5,100만원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100만원을 준비하고 이렇게 행사할 때 당신네들이 후원을 해라, 그러면 후원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구청 간부님들이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듣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어른들한테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린이 아리랑동요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가서 상품권 하나를 받아왔다는 것만 해도 아이한테는 좋을 텐데, 지금 상도 일부러 더 많이 주네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21개팀인데 대상을 3명 주고, 밑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주는 것으로 봐서는 참여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입상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써보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들한테 문화상품권 몇 만원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9쪽 상단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성북구 중점사업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중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환경 내지는 방과후 돌봄도 될 수 있고요. 교육청과 학교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포괄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감됐는데 확대해서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안향자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에 전체로 봐서는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만 봐서는 상당히 많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학교 밖 돌봄센터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교 밖 돌봄센터는 지금 지역아동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사업이 여기도 포함됐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28개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구립으로 운영하는 게 4개소가 있고, 사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거의 시비, 국비사업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와 있고, 일부가 들어와 있는 있는데요. 국비, 시비에서는 일반적인 경비만 지급하고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돌봄센터, 그다음에 장애아동이라든가, 특수환경으로 운영하는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일부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방과후 돌봄센터는 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죠.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교육경비 보조금을 5%이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지만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이들의 학교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거의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5억 6,000정도가 삭감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범위 이내에서 라고 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영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작년대비 금액이 약 5억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5억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워낙 저희 구의 예산환경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모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매년 20억씩, 저희 구로 예산을 포함한 20억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응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 편성을 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성북구 나름의 어떤 기준들을 놓고 분별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혁신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 감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진행돼 오지는 않은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사업을 보니까 이후에 이게 선정되면 2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잘해서 꼭 따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했던 거의 동일한 사업들을 이렇게 분리해 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줄여서 이것을 따로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게 지역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각종 학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역콘텐츠사업을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억으로 별도로 했는데 만일에 5억 범위에서는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18억에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중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이것도 늘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성북구가 교육경비사업을 자꾸 분리해 내기 시작했죠. 지난 4, 5년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혀 있던 것들을 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분리해내기 시작했어요. 문예체인성사업도 그렇고, 지역의 학교들과 연관해서 하는 대부분 문예체인성프로그램들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역사회 교육콘텐츠사업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원래 취지에서, 주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어쨌든 자치구가 하는 대로 이끌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들 플러스 이것 외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따로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총량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이 계속 훼손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후에, 이전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약간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멘토링사업이 됐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셨던 각종 문화콘텐츠사업들을 별도로 분리 발주했던 부분들을 떼어내서 별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학교에다교육경비보조금은 전액 다 줘야 되는,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부분들이 효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변형해서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풍족했으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증감 없이 놔두고 저희가 별도의 혁신교육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을 텐데 사실 여의치 못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분리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금, 제가 어제도 기금 얘기하면서 했는데 기금에 매년 성평등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하거든요. 의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금도 저는 5%이내, 1%해도 되고, 0% 해도 돼요. 이것을 5%로 이렇게 나름 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들이 있는데 구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공약사업들, 정책사업들은 많이 잡으면서 그동안 나름의 이유를 갖고 운영되어 왔던 것들을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황이 괜찮았다면 이것은 유지하고 혁신교육을 했거나,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예산들이 조정된다면 여기에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역사회교육콘텐츠 책자발급 540이기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성과를 책자로 발급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초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콘텐츠 업체들과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제안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1차 심사해서 통과된, 그러니까 학교에 투입돼도 별 무리가 없고, 학생들 교육환경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업체만 엄선해서 그 엄선된 업체를 홍보물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각 학교에 배포하고, 업체에다가도 같이 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배포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목소영위원 작년에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드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 또 만드실 것이고, 일단 단가가 굉장히 세게 잡혀 있어서요. 권당 27,000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209쪽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해서 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선정방법, 이빈파 센터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급식지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업체 선정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안행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선정과정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의 영양교사와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된 품목에 대하여 저희가 업체를 시내에 거의 필요한 부분들, 수요내용에 맞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업체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가 끝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합니다. 업체들의 필요 여부, 그리고 업체가 자격 등이 될까 안 될까 등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 안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1차 검토해서 업체선정의 기준과 방식과 방향을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이 나면 구청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공고를 보고 참여의지를 밝힌 업체들을 1차적으로 수합해서 급식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여건들이 맞는 것들을 1차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걸러진 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를 내고 공고해서 들어온 업체들에게 품평회 등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주고, 이 내용을 학교에다가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대표 2명하고 영양선생님이나 행정실,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업체선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한 학교에 4명이상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초기에는 품평회를 하고 실사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체를 선정하는 품평회를 하기 전에 먼저 현장실사를 다녀오고 우리가 산정이 필요한 품목의 계약이 필요한 업체 수의 두 배수 이상을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품평회를 합니다.
그리고 품평회가 끝나고 나면 업체들이 대부분 5개 정도 업체로 결정되는데 그 업체들을 센터로 불러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어떤 자격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부들을 다뤄서 계약의 전제를 깐 특수 협약 형태의 특수계약조건을 학교와 함께 만들어서 같이 합의를 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선정된 이후에 계약방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초등학교 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초등학교 그 학교 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나 영양사가 합쳐서 품평회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예, 말씀은 후자의 방식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함께 결정을 한 선정된 업체를 학교에 통보를 해드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체품평회를 또 합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인근 학교들이 서로 합의해서 어떤 업체를 결정하자 해서 학교 간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센터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전적으로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된 이후에 학교에 공급되는 업체가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 학교검수를 하러나가고요. 공급하는 식재료를 수거해서 안전성검사를 의뢰하고 또 하나 학부모들하고 함께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거나 업체가 생산지로부터 가지고 오는 유통 루트들을 역추적하는 이런 일정들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에 있어서요.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우리 국내산 제품하고 수입품이 있잖아요. 수입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친환경에서 국내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국내산이 몇 % 정도 반영하는지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원칙은 전적으로 국내산 원칙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입산을 써도 무방은 하나 저희 원칙적인 문건상으로 기재를 하거나 기준을 갖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친환경은 국내산 100%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서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된 방식의 품목별 기준에서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이미 수입산 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제외한 쌀과 과일 이거는 100% 친환경 국내산이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부 수입산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장 실사 나갔을 때 심사기준을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몇 개 항목을 해서 실사 나갈 때 심사를 하시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현장실사를 나갈 때는 산지의 내용과 생산업체의 기준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심사기준의 정도는 가치척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느냐가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여건에서 작업자들의 위생과 가치철학까지 선정기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와 업체의 주변 환경까지를 검토를 하고 돌아옵니다.
○안향자위원 품평회를 하잖아요. 실사나간 이후에 품평회 했을 때 각 학교마다 심사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할 때는 학부모 4분 이상 그리고 영양사선생님은 기본 그리고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문처리를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는 데요. 학교에서 실제 추천해서 들어오는 학부모들은 4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오기도 하고요. 한 두명의 대표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한명밖에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학교의 전문직종으로서 영양선생님들은 모두 100%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영양사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이후에 학교 안에서 내부 조율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영양사선생님들과 영양교사협의회를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 두해 동안은 영양사선생님들을 모셔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1년에 2번 정도의 협의회를 거치고는 있으나 어쨌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원칙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동네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그만한 위상을 가지고 학교와 같이 협력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납품업체들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계약을 하는 방식은 매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놨고요. 원칙적으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1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계약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을 하면서 학교가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 넘는 학교들도 있고요. 6개월에 한번씩 이 업체와 별도로 품평회나 순위를 정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거는 학교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음식재료에서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 사전검사가 있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사전검사의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학교검수를 나가서 일부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방식의 사전예방을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여기 성북구에서 근무한 그동안에는 식품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점심 같은 거를 먹고 복통이라든지 그런 게 한 번도 난적이 없다는 거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그리고 보고 된 바도 없고요. 우리 급식센터와는 관계없이 학교식재료를 공급받았던 대일외고에서 2012년에 복통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예,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할게요.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센터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센터장님이 언제 센터장님이 되셨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센터장으로 제가 계약서를 쓴 거는 2011년 4월 17일자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그전에도 구청에서 근무했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근무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죠. 10개월 20일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 몇 급이에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현재는 일반임기제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급이요.
○송대식위원 그전에는 센터장 하시기 전에는 경력이 뭐였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경력은 시민사회운동을 한 경력으로 여기에 들어왔고요.
○송대식위원 시민사회운동?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예. 시민운동을 한 경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시민운동하고 친환경급식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제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운동을 한 것이 14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학부모운동 차원에서 교육운동하는 수준으로 20여년 동안 한 근거로 들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지금 식재료공급업체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서류평가하실 때는 6명이 평가를 해요. 영양교사 5분하고 센터장 1명하고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거는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영양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차원에서 모시고 회의를 한 거고요. 실제 결정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처음에 급식위원회라는 것을 하면서 서류를 먼저 받는다면서요,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하면 그 서류에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거 선정은 누가 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선정하는 최종의 결정은 급식센터의 운영위원회해서 하고요.
○송대식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분이었어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운영위원이 현재는 다섯 분인데 이전에는 일곱 분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섯 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장 한분 또?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저는 간사역할을 하고요. 여기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성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던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던 추진위원들이 저희 센터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 영양선생님이 한 분, 마을어른이 한 분 이런 형태로 추진위원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머지 세 사람은 누구예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학부모 몫으로 한분이 계시고요. 또 한분은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의 위원이 한 분, 또 한 분은 개인사업자라는 직함밖에는 내놓지는 못하나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심의를 함께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줬던 분 한 분 그런 식으로
○송대식위원 다섯 명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업체를 수합하잖아요. 수합해서 그중에서 업체를 다섯 개 업체 정도를 모은다고 하셨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아니요. 두 배수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설명중에서 잘못된 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센터장님이 행정업무 이런 게 미숙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관계없는 걸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데 자의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면 제가
○송대식위원 이 문제로는 너무 오래가니까 정회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따가 송대식위원님은 정회하고요. 따로 하세요.
유경상위원님 하세요.
○유경상위원 이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친환경하면 무농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얘기죠?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산물이 무농약은 아니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한 분야가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유경상위원 농약이 안 들어가 있는 농산물도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농약 농산물이 있고요. 현재는
○유경상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농약은 이해가 가는데 무농약은 없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오히려 무농약이 더 많고요. 저농약보다 무농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농까지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9년부터 무농약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유경상위원 지금 무농약 농산물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럼요.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농사법으로 농산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농약이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저농약은 올해로 끝납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저농약이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는 얼마, 얼마 단위가 저농약이다. 예를 들어서 배추는 얼마, 얼마 단위가 저농약이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유경상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유경상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육안으로 알 수 없을 거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검사를 시킵니까?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처음에 납품하려고 할 때 하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업체에서는 사전에 우리들에게 자기네의 생산물들을 일체 전부의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표집을 해서 안전성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은 어디죠?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과 방사능을 검사하는 데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오송에 있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납품받는 업체 농산물 생산지가 보통 수도권인가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아니요. 전국입니다.
○유경상위원 전국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창녕에서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렇죠. 창녕에서 먼저 검사성적서를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게 된다고 하면 납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검사를 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검사의 방식은 다양하게 교차검사를 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교육청과 저희 구청 그리고 우리 구안에서도 급식센터 말고 구 안에 보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서도 이런 식품안전성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교차검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업체들만 납품이 가능한 거죠.
○유경상위원 계란 같은 거 어떻게 하나요? 계란을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계란이요?
○유경상위원 예.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지금 현재는 학교에 농산물과 축산물 이 두 가지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계란을 먹는다고 하면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검사를 다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학교에 별도로 계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만한 자격여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였고 이후에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식재료안전성검사 비용 해가지고 5개 업체 4회 4만 8천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96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도 예산도 똑같네요. 96만원 가지고 그 많은 품목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원래 구청과 시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기관협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농수산식품공사도 무상이고요. 저희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오창에 있는 과학기술원 방사능검사할 때 실비가 들어갑니다. 방사능검사비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요. 자료 요구를 해볼게요.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했던 거, 지금 무상급식한 게 2011년부터 시작했나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경상위원 10년부터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자료를 오늘 당장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료가 옛날자료니까 금년 직전까지 했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오늘 아니고 내일이고 모레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자료를 한번 보게, 모든 품목 다입니다.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저희들이 검사한 품목을 모두 드리면 되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검사한 품목도 있고 우리가 다른 데서 검사해서 받았던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한 거 아니라며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지금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위원장 송영옥 유경상위원님,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따로 하시면,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아니,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쌀하고, 김치하고, 수산물,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그 품목에 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관리할 수 있는 그 품목에 한해서? 그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농수산공사를 통해서는,
○유경상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검사한 것하고 다른 업체에서 납품해서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농축산물 가공품 이런 쪽은 저희가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게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입증을 하느냐는 말이지.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은 쌀부터 시작한 거였고요.
○유경상위원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검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친환경이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것을 납품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러니까 쌀과 김치, 수산물은,
○유경상위원 아니, 우리가 검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검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입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서울시 농산물식품공사 산하에 서울 친환경유통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우리가 친환경을 원칙으로 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경상위원 그러면 아무 입증서류가 없습니까?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그것은 학교에서는 받겠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은. 서울시는 있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어요. 최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중점 요지는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쌀, 김치, 수산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친환경검사, 그러니까 농약검사부터 방사능검사를 하고, 물론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다 받아서 하고, 6개월 단위로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산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인증서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농수산물 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인증해서 그게 친환경 쌀이다, 라는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인증이 있으면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있어도 그게 유통과정에서나 아니면 검사과정에서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A가 검사했는데 농약이 0.1%가 나왔고, B가 검사했는데 0.01이 나왔다,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이기 때문에 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단위, 수시로도 검사 의뢰를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천적인 것은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친환경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고요.
다른 채소류라든가, 친환경 부식류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증이 있는 업체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든, 부식이든, 학교에서 선택하는 모든 식사재는 학교장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는 단지, 친환경으로 공동구매를 주선해서 계약하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친환경을 인증하는 것에 대한 신뢰하고 학교에서, 학교는 소단위로 구성하다 보니까,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성북구청이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이 겨우 세 품목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학교에 일임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저도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추, 무, 다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겨우 세 가지 품목, 그것도 인증된 것,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알고 계신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제 하는 행정하고는 많은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아까 부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이따가 총괄질의 할 때 해 주시고.
○목소영위원 저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로 요청하고 예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자료 취소합니다. 그런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유경상위원님이 잘 모르고 오신 거죠.
○유경상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 자료였는데 그 세 가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자료 취소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보충입니까?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친환경이 53억이 나갑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219쪽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예산이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 2,900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2,300만원, 인력운영비는 2억 1,000인데 2,500만원 정도 비교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일반임기제 6급 상당 한 분하고, 일반 임기제 7급 상당 2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상당, 9급 상당 총 다 포함해서 2억 1,100 들어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물론 주식인 쌀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많이 소비되는 종류의 식자재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저희가 공동구매라는 형태로 진행해서 추진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급식의 개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급식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단체급식의 대부분이 공공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급식의 개념이 학교 급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을 학교급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공동구매부터 시작해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공공급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공공급식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공공급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소단위 급식의 구매를 계속해 왔습니다.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단위로, 센터단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구매에 대한 비용도 그렇지만 질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같은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들인데 학교에서는 질 좋은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돌봄센터라든가, 취약하게 시장에서 물론 좋은 식자재를 구매하려고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비용에 대한,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것에 대한 확대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센터가 필요하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급식비용으로는 43억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답변하는 부분 중에서 또 관에서 민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부분까지도 만약에 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실버복지센터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관에서도 노하우가 있지만 그분들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용역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하루 아침에 깨버리고 우리 관에서 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는 거지, 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무조건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어느 정도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초적으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정착이 되겠어요.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4년 동안 어느 정도 기반이 유지돼 왔으면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기간제 근무자들, 일반 임기제 근무자들을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노하우를 공부하고 답습을 받았으면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여기에 왜 시간과 비용을 자꾸만 투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알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때 의원 생활할 때 마지막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하실 때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 이게 아직까지 덜 정착됐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려고 이런다, 이런 답변밖에, 이거 어떻게 보면 구차한 답변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150대 1로 들어와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일거리를 맡기면 제가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지 나는 이해를 모르겠어, 진짜 성질나요. 내가 이런 얘기 처음하는 겁니다.
제가 6대 때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질의도 안 하고, 진짜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올라와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친환경급식지원은 임기제 6급 하나 하고 시간제 8급 하나의 인건비고, 나머지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월곡동에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 7급 하나, 시간제 9급이 하나 있고요.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물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 진행해 왔던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니까 그런,
○김태수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센터장님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거져 나오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많이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셨을 것인데요.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11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우리 평생학습장이 지금 동일하이빌에 있는 그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평생학습관 관리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한 달에 750씩 내고 거기를 꼭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약 3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3억에 관리비가 1억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일하이빌 건물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팔든지, 뭐를 해야지, 이것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용도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기부채납 조건이 문화시설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시설 공간을 주는 조건으로 아마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의 용도로 문화시설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조치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송대식위원 문화 쪽으로 쓸 만한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나 와서 운영한다면 모를까 사실,
○송대식위원 요즘 한참 기숙사 때문에 난리인데 기숙사 같은 것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우리 건물인 거예요, 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기세나, 운영리비를 내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만 어떻게 금액이 9,0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마 그게 상가건물이다 보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겁나게 비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다 같은 겁니다. 저희도 상가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상가위원회에서 정산된 것을 가지고 면적당 하는데 저희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인 창업센터도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거기는 택도 없어요. 그것은 얘기해도 깎일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관리비를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아마 더 줄인다면 저희 시설을 LED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겠지만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2013년에 박람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박람회가 아니라 박람회축제, 2013년에 박람회축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우리 구는 못 했고요.
○송대식위원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올해는 해요?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이달 27일에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27일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서에는 저희 구에 대한 학습박람회가 대상은 안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서울시 박람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 자체 박람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송대식위원 박람회예요? 아니면 축제예요? 정식명칭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구 단위는 축제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축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비싼데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봤단 말입니다. 가봤더니 전기 아낀다고 전기도 줄여놓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은 하고 있구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축제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급조된, 왜 그러냐면 박람회 예산을 축제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구지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게 언제쯤인가 했더니 이번 달 27일.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넘어가고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0쪽이요. 하단 위에 보면 혁신교육 업무추진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혁신교육 업무추진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공모하고 있는 혁신교육 지구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공모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혁신교육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혁신교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분야와 학생, 학교에서도 시설과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랄까 아니면 예술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학교와 결합하고 학교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떤 틀을 잡은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보면 학교 측에서 보면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학급을 늘려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선생님이 아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숫자에 최적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역이 돌봄이 됐든 방과 후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구만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시 예산이 선정돼야만 추진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213쪽 하단에 청소년잡아드림(JOB-我-DREAM) 학생참여 예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림 2013년 자료를 봤더니 고려대학교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보다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잘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이 잡아드림만 말씀하시면 줄은 게 없는데요.
○송대식위원 잡아는 전체 운영에서 깎였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전체운영에서는 깎였습니다.
○송대식위원 잡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호응도가 좋고요.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멘토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고등학생을 위주로 특히 인문계고등학생 위주로 멘티를 모집해서
○송대식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접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직업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견문에 대한 거를 많이 넓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특히 실제로 대학생들이 1대1 멘토를 붙여서 진행되다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잡아드림하다가 쭉 넘어가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점프(KU JUMP) 이런 게 또 나와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상이 좀 다르죠.
○송대식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고려대학교하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방식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송대식위원 점프라는 비영리단체 하고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고려대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대학을 이런 시스템으로 끌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노력할거고요. 학교에서는 어차피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 대상 학생들을 봉사활동할 수 있는, 멘토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들을 모집을 해서 고대에서 먼저 처음시행 하는 거다 보니 고대가 저희하고 같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대학장학금을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지금 보통 멘토를 저희가 모집해서 하면 6개월 단위로 주 1일~2일 정도 해서 1~2시간정도 멘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주 멘티를 1년간 주 2~3회 해서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대상이 주로 아동돌봄센터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아동돌봄센터 28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요? 쓰이는 용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쓰이는 용도가 이렇습니다. 점프라는 비영리단체가 사실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멘토와 멘티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특히 멘토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피드백하고 각종 멘토들 활동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멘토를 다시 또 교육을 시키는 일정부분에 대한
○송대식위원 점프회사에다 주는 운영비형식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뭐, 어렵게 얘기를 하셔. 그런 돈인데 아까 말씀 도중에 보면 이걸 우리 고려대학만이 아닌 전 대학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고려대학에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까지 넓어지면 점프 멘토링하는 경비도 더 들어갈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배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그렇기야 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 증액은 약간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효과로 봐서는 고대에서 이번에 장학생으로 50명을 선발하게 되면 멘토를 50명 관리하고 교육하는 거나 다른 국민대가 또 50명을 할 때 그럼 100명을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거에 대한 거는 큰 예산 증액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대도 이런 사업에 같이 동참하자고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우리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점프가 와서 하자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고대와 점프가 사실은 같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문제가지고 인터넷에서 쭉 전국 거를 훑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지는 않고 있고 점프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하는데 자꾸 냄새는 그렇게 나요. 우리 청장이 고대출신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교육문제가 나오면 자꾸 고대가 나오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그것이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다음에 다른 예산을 짜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언어선택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잡아드림(JOB-我-DREAM)도 그렇죠. 그다음에 구점프(KU JUMP)도 그렇죠. 또 뒤로 넘기면 물론 아웃리치는 거기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웃리치 그다음에 CYS인데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예산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용어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송대식위원 사전 다 찾아봐서 다 알아요. 이제는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서를 처음 보는 사람도 아,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는 거를 부기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아웃리치밖에 쓸 수 없다. 이게 그 분야에 널리 알리면서 봉사한다는 뜻이다, 라는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해설 및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지금 CYS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찾아봤으니까 내가 알겠지. 안 찾아본 사람들은 CYS라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무슨 KGB하고 비슷한 단체인가 생각 안하겠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부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학력신장프로그램 중에 멘토링이나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사회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보여요. 다시 생각을 해도 영어마을 학습경비를 영어캠프를 진행한다든가 방학이나 학기 중에 학력신장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이 매번, 매년 볼 때 마다 드는 것 같고 이게 줄기도 했다가 늘기도 했다가 계속 붙임을 하고 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것이 정말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선착순 접수, 결국은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만 하면 어떨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 발표하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기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저렴하게 영어캠프를 보내주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또 학기 중에 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강좌 이런 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지금 학력신장 부분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프로그램으로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대상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아이들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회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멘토링이든 자기주도학습이든 이런 것들을 더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지. 직접적으로 학력신장교육을 하는 거는 지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호도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꾸준히 영어에 대한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는 지금도 계속 이것도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확대를 못하고 장소나 현장의 공간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수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상을 바꿔보면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소득층위주로 내년에는 전적으로 한번
○목소영위원 공공영역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의미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7대 3이 됐던 5대 5가 됐던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2페이지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은 데요. 이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011년에
○안향자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기주도학습특강 및 입시설명회 이런 것도 학부모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 대상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같이 해야 됩니다. 학생만 할 수도 없고 또 학부모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세가 부모들이 많이 공부에 대한 것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관심을, 결정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의식전환이 좀 더 학생보다 필요하다고 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자기 진로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는지, 그 평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는 간단하게 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걸로 보면 큰 도움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나비나드 봉사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나비나드 봉사단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부모들끼리 모이는 봉사단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봉사단 교육을 자기학습 강의하고 스킬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또 다시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일반 학부모강의라든가 이럴 때에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
○안향자위원 그럼 매년마다 학부모들 자기주도학습 상담사를 양성하고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상담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현을 지도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로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꿈꾸는 앨리 강좌도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몇 페이지?
○안향자위원 아니, 자기주도학습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10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도농교류 및 친환경 무상급식행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검사비용하고 품평회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는 예산이 1,000만원 돼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하지 말고 학교에 급식시설 확충하고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데 조금 더 보완해서 쓰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어차피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학교에 가서 급식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설확충하고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나서 이런 친환경무상급식 행사하는 비용을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쓰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인근 학교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세 군데뿐이 못 다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급식기구가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글쎄요, 조리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 배식하는 쪽으로 봤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기류는 철판 하나에 담게 만든 식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안에 조리기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다른 방에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센터장님,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비용이 1,0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지금 각 학교에 급식시설확충하고, 급식기구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갔다 온 학교가 어디에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제가 표를 봐야 되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냥 대충 최근에 어디 어디 학교 갔다오셨는지.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정덕초등학교,
○김태수위원 가보니까 그 안에 시설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4년 전에 처음 시행했을 때 준비했던 조리기구들이 계속 열을 가하게 되고, 4년 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리기구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설 부분은 교육청의 시설과에서 별도로 시설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수위원 지원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몇 천에서 몇 억이 들 수 있는 기구를 바꾸는 비용을 들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김태수위원 됐고요,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정말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굳이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에 1,000만원이 굳이 필요하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1박 2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사도 좋지만 정말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굳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일단 됐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역아동센터 217쪽,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너무 너무 상세히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가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에요.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위탁계약이죠.
○김태수위원 위탁이니까. 6월까지인데, 6월까지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탁계약 시기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재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재판은 다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빨리 파악하세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안에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기능 해서 발굴 및 지역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에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기능, 그다음에 안전한 보호여건조성, 권리보장과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돌봄센터라는 기능이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퇴색돼버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16페이지요. 지금 아웃리치도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웃리치사업은,
○송대식위원 지속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에 센터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시비, 국비로 아웃리치를 참여만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재는 안 하고 시에서 아웃리치를 할 때 저희가 보조참여만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때가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직접 관내에서 아웃리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소모품, 부품,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송대식위원 이게 지금 상담센터 성과집 책자발간이라고 해 놨잖아요? 어떠한 상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상담이 거기에 보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집에 대한 책자발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0만원 내놨거든요. 어떤 책자를 만들고, 몇 권을 만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례를 발췌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양으로 갈는지는, 저희가 금년도 분량으로 보면 상담하는 아동이 주에 약 80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상담도 있을 것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담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려면 몇 권의 책이 나와야 되는지는 편집하는 과정이나 조사해서 정리하는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송대식위원 1,000권을 만든다고 해도 10,000원을 해야 1,000만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관에 다 배포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분하게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너무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CYS-Net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청소년복지지원법 구조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구 단위에서 해야 할 문제인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시에서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까? 매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는 아직 거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몇 대 몇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1대 1대 4,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좀 많습니다. 국ㆍ시ㆍ구비가 1, 1, 4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6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총 예산은 우리가 1억 5,000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 4,000, 국비 4,000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간주로 나오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가 있어요. 거기에 수선 및 세탁비해서 5,000원, 600벌이 있거든요. 이거 수선이나 세탁은 어디서 세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세탁은 저희 관내 세탁소에.
○송대식위원 그렇게 맡겨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대식위원 우리 아름다운빨래방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는 저소득층,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하는데 거기에 하면 이 예산도 줄이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 않을까요? 물론, 수선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동시에 맡기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수선하는 것은 몇 벌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세탁비인데 깨끗이 세탁해서 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빨래방이나, 그다음에 빨래방이 또 하나 느는 거예요? 어디에 빨래방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여기 과가 아니라서,
○위원장 송영옥 네, 한 군데 더 늘었어요.
○송대식위원 한 군데에서 다해요?
○위원장 송영옥 네, 종암동.
○송대식위원 그런데 저 혼자 생각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옛날에 빨래방을 가보니까 거기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재료비만 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옷걸이 임대인데 무슨 옷걸이 하나에 5,000원씩 임대를 해요? 행거까지 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6쪽 중간쯤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동소문동에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12일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소문동 청사 바로 옆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미디어 쪽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비 예산을 받아서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간직 같은 것은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 하고요. 문화 쪽으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동선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하에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방향이 미디어 쪽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동아리방으로 해서 두들기고, 패고 이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미디어 위주로 하지만 1층은 휴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이 음악을 연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방음장치를 해 놨고요. 음악과 노래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음향시설을 갖춰 놔서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할 수 있게,
○송대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건물을 매입하셨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좀 미약합니다.
○송대식위원 옛날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중간 중간에 기둥도 세워져 있어서 왜 이런 것으로 매입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돈에 맞춰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았는데 때마침 그 건물이 나왔고, 또 저희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옆에 동청사가,
○송대식위원 지하를 뚫어놨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지금 동청사 지하가 누수도 많이 되고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활용도가 많이 낮았고, 2층에 대한 부분도 활용도가 좀 안 좋아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센터에서 쓰면 특히, 동청사 지하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옛날건물이라 보면서 조금 그랬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6쪽 하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예산이 증감했는데 국ㆍ시비 예산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비가 국ㆍ시비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조식, 석식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전액 국비로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조, 중, 석식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안향자위원 학기 중에 조식, 석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죠. 중식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주고 조식, 석식에 대한 부분이죠.
○안향자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준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카드화 해서 주고 있고, 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급식소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인근 집 주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거기 아동한테는 아동센터에다가 부식비를 줘서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그런 시설에 없는 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1인 1식에 4,000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관내에서 저희하고 맺은 음식점이 한 20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만이 4,000원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구하고 매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것은 없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관리를 다 하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217페이지 드림스타트의 운영이 30만원에 60명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깎인 거예요?
행사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여기에 60명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은 드림스타트 아동이 한 360명 되는데 드림스타트는 국ㆍ시비 전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게 300인 뿐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0명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송대식위원 사실 이게 대상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뜻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런 데다가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국가에서는 성북구에는 300명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할까. 지금 우리가 모자라서 60명을 더 잡았는데 왜 우리 성북구에는 3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를 더 늘리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것은 더 적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관계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부터 시작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예를 들게요. 전년도에 성원이 안됐는데 회의를 진행해서 저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선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를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하고 기능에 맞춰서 잘 심의 해주시고 교육위원들도 전부 다 임기되면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9쪽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신규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안향자위원 요즘 아동인권 해가지고 구청에서 아동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의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동에 대한 개념은 법적으로는 0세부터 18세까지를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주 타겟으로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동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시키고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어린이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럼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이거는 신규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밑에 교육 분야는 처음 들어간 겁니다.
○안향자위원 아동들이 행사할 때마다 저는 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지 구청 가면 아동에 관한 행사를 참 많이 한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다 초청을
○안향자위원 아니, 잘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32쪽에 장애인노인복지 무료셔틀버스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류소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산을 우리가 미리 잡아놓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통합예산이라는 게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여기 세출 세부계획서 내에는 정류장 신설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편성돼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으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필요 타당성 같은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장님 오신 것 같은데 성북동에 올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신규로 정류장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세부내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잡은 건가, 안 잡은 건가를 여쭙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실무자 없어요? 과장님 말고 실무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항을 봐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없는 데 그냥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지는 않아요. 2개인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아야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들어 와 있어.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어차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송대식위원님, 성북동 새로 신설한다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송대식위원 누룽지백숙 앞에까지 가서 차가 지금까지는 홍익고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 위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그거는 이따 정회 중에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송대식위원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누룽지백숙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길에 두 군데 정도를 더 신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춘례위원 성북동 셔틀버스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송대식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왔어요.
○김춘례위원 사실은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 아니어서
○송대식위원 차는 다니는데 지금은 거의 불법이라 보기에는 그래도 정류장이 없는데 하니까 정류장을 아예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김춘례위원 혹시 성북초등학교 앞에도 서요?
○송대식위원 성북초등학교 앞이요?
○김춘례위원 네.
○송대식위원 올라갈 때는 안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쌍다리 한군데 그렇게
○김춘례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답변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김춘례위원 예산은 많이 안주고 하라는 거는 많고.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35쪽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충분히 하셨겠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한 1,717만 7,000원 정도가 증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구비가 447만 8,117원 이게 지금 천단위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최대금액이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는 9만 9,100원을 받았는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2014년도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소급적용한 부분도 있고, 8월 달에 지급 안 된 분들도 9월 달에 소급해서 7월 달부터 지급을 다 하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충분히 우리 구 예산사정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각 단체라든지 서울시 비롯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는 교부금도 받고 그래서 지급에 차질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올해는 상당히 일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올해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으셨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에 문제가 없고 단지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분이 워낙 상승폭이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미편성 부분이 얼마정도 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59억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59억. 지금 국민연금 30만원 이하가 몇 명이 됩니까? 국민연금에서 3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그런 데이터가 우리 구에서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나요? 30만원 이하가 몇 명 되시는지 40만원 이상이 몇 명 되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 아마 과장님께서 갖고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국민연금 3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20만원까지를 몇 %를 지급할 수 있느냐라는 거 하고 연계되어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20만원을 지급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91.4% 가량 되고 있죠.
○김태수위원 20만원은 91.4% 정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91.4% 가량이
○김태수위원 70% 소득이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10만원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한 5.9% 나머지 10만원 미만이 2.7%가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자체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우리가 미편성된 부분이 한 59억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이 자리에서 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해법을 집행부에서 해법을 주지 못하면 우리 예결위 쪽에서 해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에 가시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내년도 걱정을 올해년도에도 일부 얘기를 들으셨는지 올해년도에도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부금으로 충당을 했으니까 일단 올해년도는 해결이 됐고, 내년도 2015년도가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9억이 제가 보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소진이 다 됐을 경우에 구비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생각 같은 것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준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만을 보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나 전 구에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매칭비율을 높여서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재정여건이 각 구 공통사항으로 안 되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도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어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같은 측면에서 이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보기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에도 기초연금을 절대로 못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정책적이든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이 다 지급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00% 확신하시는 겁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육문화복지국장이 행정국장으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녹취되고 있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인사문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교육문화복지국장을 오래하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정책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현 정부에서 나름대로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국회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정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화가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권자체가 바뀌어서 예산을 만약에 미편성했다? 제가 보기에는 미편성 전혀 안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서 다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조율이 안 맞다보니까 문제점을 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또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랑이나 중구나 송파나 서초나 마찬가지로 미편성했습니다. 강남만 유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반드시 해결하시겠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해결을 당연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도 어차피 돈이 없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추경을 하든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다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서로가 좀 노력합시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준 데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계수조정에도 일부 올라갔어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는 어르신 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어르신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들 있잖아요. 선정된 사업들이 몇 개정도가 들어왔는데 선정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참여예산을 올해 10월부터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6만 3,000명가량 되시는 어르신들만의 욕구를 저희들이 동별로 참여예산 어르신 10분씩 해서 한 200분가량을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각 동에서 토론회를 갖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했고, 2차적으로는 각 동에서 동별 위원들께서 회의를 거쳐서 각 동별로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저희 구로 제안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59개가량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 동별로 한 100분씩 한 2,000분가량이 투표를 거쳐서 3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30개가량이 선정돼서 각 담당소관 부서별로 참여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북구 주민참여예산도 중복사업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말이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어르신 참여예산도 보니까 어르신 건강교실이나 웃음치료, 노래교실 같은 것은 경로당에서도 따로 프로그램 자체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게 중복된 사업들이 다수가 들어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어르신들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똑같은 사업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업별로 경로당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 경로당이면 경로당, 아니면 또 한 집단이면 어르신들 집단에서 개별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각자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추진 주체도 다르고 예산의 차이가 있잖아요?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슷한 사업명이 있을 때는 경로당에서 하는 것과 참여예산에서 된 것과 질적인 점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참여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좀 향상된 프로그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더 향상된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참여예산에 있는 프로그램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주최자를 선정해서 또 동과 연계해서 같이 모집, 선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참여예산 할 때 처음에 사업에 대해서 제안 없이 어르신들이 제안한 사업을 전부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어떤, 어떤 사업이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업의 규모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경상비적인 성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또 제안하신 프로그램의 규모는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안 된 경로당에서는 혹시 무슨 문제가 같은 것은 없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까지 참여예산에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 같은 것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구청에서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모든 경로당들과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형평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 참여예산 할 때는 좀 감안해서 사전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외된 다수의 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따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어려운 데 참여예산에서 더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좀 더 많은 어르신들과 토론을 거쳐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4건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제가 받은 게 4개가 왔는데 자전거 및 청소도구함 설치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이 아마 어르신사회과 예산서상에는 두 목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설적인 측면하고 프로그램 측면, 하나는 물품지원 측면으로 나눠졌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각각 어느 경로당으로 되는 거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는 어디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어르신 인구가 6만 3,000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현재 어르신 인구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회원분이 1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회원이라고 리스트가 있지만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 절반 수준이기는 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간을 두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많이 잡았을 때 한 1만명 정도.
어르신 참여예산 회의 진행방식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참여하셨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로당의 시설개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 참여예산의 취지가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효자안마기대여 뭐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참신하고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380만원이 어떤 한 경로당에 효자안마기가 그냥 가있는 방식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르신 참여예산을 운영할 때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진짜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도 있을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욕구가 계셨을 텐데 주로 토론을 거치고 제안을 하는 집단이 경로당 쪽에 환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이 30개가 다 선정됐고 이것에 총 합이 7,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게 한 1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목소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억이 여기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주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겠죠.
○목소영위원 일단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면 어떤 것은 표시되고 어떤 것은 표시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내역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전체 금액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기에 타 과를 빼더라도 안 맞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된 참여예산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을 더하면 1억 100만원이 안 나오겠죠.
○목소영위원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데 뭉테기로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목소영위원 이것은 보니 그냥 동별로 최소한 하나씩 나눠주기로 보이고,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중복돼서 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어르신들의 참여방식이나 참여율도 굉장히 편협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런 회장님들이면 회장님들은 경로당의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르신 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 설계를 다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르신 행복도시조성 연구용역을 하셨고 그 결과물이 올해 7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2015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이 제목들로만 봤을 때는 연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은 한 8가지 정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또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될 어르신들 욕구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각 추진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현재 8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각 주관부서별로 다 검토되고 있죠.
○목소영위원 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사업은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 용역결과를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부터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40쪽 하단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 개ㆍ보수, 이게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 개ㆍ보수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5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시설은 지속사업 아닙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 시설비는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우선 줄어들게 된 게 작년에 2개 경로당에 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던 금액이 있죠?
○김태수위원 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석관동경로당하고, 장위1경로당하고 그게 참여예산 편성에서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줄어들게 된 거죠.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2013년도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끝내고 각 과에 통보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성북구에 경로당이 43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구립경로당이 47개가 있죠.
○김태수위원 47개 중에서 아직까지 석면제거 작업을 안 한 경로당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분명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환경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각 과에 공문발송 했냐고 물어보니까 각각 공문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받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2013년도 3월 23일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개정돼서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인데도 등급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 A, B, C, D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안이하게 대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작업을 하고 거기에 보강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놓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번 시설비 가지고 내년 가장 이른 시기에 4개 경로당이 있는데 1개 경로당은 폐쇄가 됐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다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되겠냐 이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충분히 됩니다.
○김태수위원 충분히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텍스 같은 것도 다시 철거해야 되고 하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텍스 철거하고, 다시 텍스 보수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가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은 경로당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고도 좀 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고도 남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과장님, 저는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려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석면이 발암물질이라서 위험한 물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계수조정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남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설비 가지고는 석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텍스 철거하고 석면이 없는 텍스를 다시 보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른 경로당의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김태수위원 혹시 과장님, 이번 사무관리비나 행정경비, 운영경비에서 말 그대로 뒤로 넣어놨다가 또 쓰고 이런 거는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상임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24쪽 중간쯤 보면 해산 장제급여가 증액편성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제비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예산이 아마 가구 추이로 봤을 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장제비를 좀 감편성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정도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제비는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을 때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출산비도 지원해 드리죠.
○안향자위원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출산비는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즘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연 출산율이 높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거는 옆의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들 어르신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많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요.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아름다운빨래방있잖아요. 종암하고 길음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아름다운 빨래방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500만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종암동 KT건물 맞은편에 선경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소유가 SH공사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한 가구를 개조해서 거기에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대 기타 필요한 기자재들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빨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빨래방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 주변에 계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방식은 지금 현재 자활근로대가 있죠. 자활근로대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되 저희 구에서는 거기 매달 들어가는 세탁 세제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비용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길음에 있는 아름다운 빨래방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길음에 있는 아름다운 빨래방은 한 700가구 가량이 현재 어려우신 독거 분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 또 시설에 계신 분들 위주로 무료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존에 있는 빨래방은 인건비도 있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돼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써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인건비가 공단에 한 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한분 계시고 한 서너 분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8쪽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하고요. 227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렇게 계속 돼 있잖아요. 활동지원금 대상이 어딘지 또 지원한 단체들이 어딘지 알고 싶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에서 이동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또 성인들은 취업해서 취업활동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사생활에서의 모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주체는 한 8개가량 기관에서 활동지원자를 서비스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장애인 1급 대상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거의 와상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안향자위원 그런데 또 2급에서 1급 대상자인데 2급으로 요즘 판명이 많이 나서 지역에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시 심사위를 열어서 다시 또 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등급의 변화는 요즘은 일정기간 동안에 재심사를 받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러면 보건소 케어부분하고 반복되지는 않나요? 장애인돌봄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 반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내용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하고는 성격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완연하게 다를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거급여가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산출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산출하는 방식자체가 변경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주거급여 부분이 일단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 실제로 변경됐을 때 감액이 돼도 실제로 급여가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약간의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주거급여법이 올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률개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조금 보류될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급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여유분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럼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미뤄질 확률이 높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일전에 신문에 보면 11월 말에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으로까지 신문에 난 것으로 봐서는 올해 안에
○목소영위원 올해 안이 아니라 2015년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목소영위원 내년 안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거의 보는 거죠. 시행령까지 바꿔주고 그래야 되니까
○목소영위원 이 제도가 15년 중에는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개정자체가 안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아마 당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거의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다 마찬가지 상황인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런 상황이죠. 맞춤개별급여로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임시회 언제쯤에 이것이 논의가 되거나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까지 바꿔내는 시간해서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는 시기들을 예측하고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말 몇 백억, 몇 천억의 상황인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구비부담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것들을 월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는 시점을 봐가지고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감액을 해서 아까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연금에도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시비 매칭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후에 그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불용시키지 마시고 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3,000 삭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인권옴부즈맨은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이 있죠. 우리 구에 한 21군데 가량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과 입소돼있는 분들과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인권보호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한 4명가량을 2인 1조로 해서 월 1회 한 군데 정도를 방문해서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입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의료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거를 하게 된 어떤 계기, 민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인권 실태의 문제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거는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인권옴브즈맨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목소영위원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목소영위원 시에서 올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는 두 군데를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로 내년도에는 21군데를 한 번씩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14년에 시범으로 두 곳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미비하나마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
○목소영위원 전체적인 성북구의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현황하고 2014년도 시범 사업한 결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시정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검했던 부분들이
○목소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들을 얻고 싶은지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이런 시설단위에서, 요양시설은 아니지만 성북구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인권이나 민원도 저희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실태조사라도 점검이라도 하는 걸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240만원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서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245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253쪽까지 121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있잖아요. 247페이지 맨 밑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이 사업은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지원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장애아 교재교구비로 1인당 월 2만 1,000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장애아 9명당 치료사 인건비 1명을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는 원에 대해서 도우미 인건비 월 1인당 8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장애아통합보육을 할 때 구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장애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나 그런 시설에서 맡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동?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53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정 등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이거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직 위탁은 안 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다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일반가정에서도 부부문제로 위기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위기가정을 같이 2차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시설에 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은 건전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상담프로그램을 위탁하면서 2,800만원 가지고 1년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차 상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2차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가 연계해서 시간당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10만원 곱하기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2,8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죠.
가능하시니까 적어놨겠죠. 그렇죠? 어쨌든 1차 상담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2차는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서 있지만 그것을 시행할 사람을 별도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담사를 우리가 시간제 아르바이트 정도로 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건전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되 전문상담사를 지정해서 필요할 때 바로 와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이 1시간하는데 한 10만원씩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1급 상담사는 시간당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9쪽 하단 위쪽에요. 수요자 중심인 맞춤형 보육서비스지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감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 예산 증감은 내년 1월부터 보문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과 현재 시간제 보육을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곡동에 아이조아에서 영아반 1반, 유아반 1반 이렇게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보문동에도 신청해서 지금 1개반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간제 보육에 따른 보육료와 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뒤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12월까지 공사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운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안향자위원 아이조아 식으로 운영되면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부모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부모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과 또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ㆍ공립 어린이집하고 방식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뭐냐고요. 여기는 영유아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렇죠. 영유아 가정의 학부모도 지원하고, 보육교사나 어린이들도 지원하고, 각종 교육상담도 하고, 부모지원센터도 같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 있어요. 현수막 제작해서 어디다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김장김치 지원할 때 현수막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다가 붙이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바람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수막을 거기다가 붙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리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수막이 다 불법이래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여기서는 찾을 수는 없는데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 효도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을 제공하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원봉사팀이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효도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상이라든지, 때 되면 구청장상을 시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원봉사 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 효도관련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48쪽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쌀급식지원, 전년보다 한 84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쌀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별로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약 330개소인데 약 220여 개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330개소인데 220개소를 지원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ㆍ공립 확충에 의한 어린이집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동수를 늘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어린이집이 늘어남으로써,
○김태수위원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추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추계입니다.
○김태수위원 추계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태수위원 대략 몇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약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금년에 약 8개소 정도가,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1,700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 수준 나와 있잖아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자료담당이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나중에 자료를 다 갖다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담당이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49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도 아까 제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역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부적합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공문이 갔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어떤 어린이집,
○김태수위원 석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석면제거에 관한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50대 50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획수립해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에서 계획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는 계획수립해서 올렸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직 서울시에서,
○김태수위원 여성가족과는 안 나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마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계획수립해서 올렸어요?
○담당 네, 2개소.
○김태수위원 어디어디 2개소였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정릉4동에 있는 솔샘어린이집하고, 돈암1동에 있는 영암어린이집 2개소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2개소를 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태수위원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해서 어린이집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나요? 이게 보강사업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라서 우리 예산은 어린이집 시설유지비에서 나갔고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교부되면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솔샘은 960만원, 영암은 약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면제거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담당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만 서울시하고 연계시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내년도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유지비를 좀 더 보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어린이집 A, B, C, D등급해서 나름대로 리스트 작성한 것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석면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해서 원천적으로 석면제거 작업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상위법도 있어요. 그게 석면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13년도 3월 23일에 개정된 것인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마쳐서 여성가족과에 공문까지 보내서 이런이런 어린이집은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유해시설을 하루속히 없애고 빨리 기능보강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뒤에서 주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50대 50 그 예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획수립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때 올려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님, 지금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다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 어린이집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9,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ㆍ보수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3년도 여성가족과 결산서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지보수, 이렇게만 나와 있고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석면유해시설 해서 제거작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계획수립해서 서울시에 예산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환경과에서 작년 11월에 통보해 준 공문상으로는 우리 구유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을 조사한 결과 유해성 등급이 일단은 낮음으로 판정되어 있다고,
○김태수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는 다 받아봤어요. 낮음으로 받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석면에 노출위험도가 빈번하고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과에 책정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석면에 노출돼서 위험요소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지적당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000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차 계획수립해서 먼저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깊이 고려하셔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9쪽 중간쯤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네요? 37개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사회복지법인 2개소 포함해서 39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민간어린이집은 141개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몇 년전만 봐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ㆍ공립으로 전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직은 민간어린이집,
○안향자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확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서울시 확충계획에 의해서 종교시설 유휴공간 등을 이용해서 국ㆍ공립으로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에서 90%, 구청에서 구비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당연히 정확한 답변을 하셨겠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청장 공약사항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시에 TF팀까지 구성해서 했는데 시설비의 90%를 부담하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4년 임기 동안에 25개 구청에 500개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가급적 종교시설이나, 민간시설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드는 신규 어린이집은 많은 돈이 부담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한 3억, 4억, 5억 정도에서 10%만 해도 크게 많이 안 들고도 국ㆍ공립을 할 수 있고,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 구에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39개라면 11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겠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주민들은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더 확충하도록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어린이집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정해놨어요. 보육률을 정해서 프로테이지가 오버가 되면 그 동은 안하는 걸로 기준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에서도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0%를 시설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 종교시설 공간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데이터 자료를 저도 집에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민선5기 지금 6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6기입니다.
○김태수위원 민선5기 때 그래서 부랴부랴 전년도에 마무리 공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뀐 지 얼마 안 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원순시장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들하고 만나서 미팅했을 때 그런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5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67쪽까지이고, 122쪽 중단 명시이월부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재단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67쪽까지고, 122쪽 중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문화재단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재단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7쪽 성북다문화축제 관련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는 금년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었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구비 7,700 시비 2,000해서 9,700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7,000만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문체부에 국비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에서 저희가 백제문화재가 강동에 한 건하고 저희 성북에 다문화음식축제해서 선정이 돼서 올라가 있어서 만약에 되면 한 5,000에서 1억 정도의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를 절약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전에 다문화축제 때 참여를 몇 번 해봤는데요. 반복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57쪽 마을축제 관련해서요. 2015년은 일단 예산은 동일한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2015년도 마을축제 계획이,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특별히 이런 축제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평가도 진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들을 지침에 담겨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심의위원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 피드백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은 예산으로 일단 성북문화재단하고 문화원 전문가들을 통해서 12개사업장을 평가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체실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12일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동장님들하고 2차 간부들 평가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2월쯤 해서 의회라든가 전문가분들 모시고 최종 정리를 해서 2015년 사업방향이라든가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에는 12개의 마을축제가 진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정릉 1, 2, 3, 4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한 개동이 돼있기 때문에 숫자상은 12개소라 하더라도 동선동 같은 경우는 봄에 벚꽃축제가 이루어지고 보문동 같은 경우는 동망봉 행사가 있어서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그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정릉 버들잎축제 같은 경우는 4개동이 모여서 올해는 같이 평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동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 플러스 자체평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잘 진행돼서 내년에는 잡음 없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뜨락축제가 전문가축제로 해서 오다가 마을축제로 해서 올해 2회 내지 3회째 그 전에 했던 이런 행사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피드백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주변의 이야기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저희도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해맞이 축제라고 이번에 안 잡혀 있던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올해 상반기는 2014년 6․4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전체를 상반기 예산반영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없으시면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 성북문화원이 이번에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워낙에 문화원이 향토문화자료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보아오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예산이 잡힌다는 얘기는 성북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화해서 가는 어떤 계획들 속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인건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를 지역으로 보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북동 특화사업해서 특화거리해서 한 11억 그중에서 5억 8,000을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구비 반영 하나도 없이 저희 부서에서 따온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시에서 6억은 예산반영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쌍다리, 선잠단지 그런 사항이고 선잠단지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20억 정도의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대문에 선농단 성북에는 선잠단 그래서 의류, 복식문화의 선잠단이거든요. 실크 그다음에 동대문의 선농단 그래서 동대문 쪽에 저희가 시하고 상당히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동대문의 선농단 같은 경우는 올해 복원이 완료된 상태여서 왜 거기는 해주고 성북은 안 해주느냐고 제가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시에서는 뒤로 빠져서 문화재청하고 해서 성북에 계시던 분이 문화재청장으로 가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올해 설립에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한 20억 정도 사업비가 돼서 거기가 복원이 되고
○목소영위원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뽕나무 관계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고 그런 사업이 돼서 한 37억 정도가 2015년도 사업으로 거의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국가예산, 시예산 그다음에 아까 5억 6,000은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북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보니까 저희 자체에서는 학예사도 없고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면 돈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다 소화할거냐 그래서 저희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에 학예사라든가 향토문화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분 1,800만원하고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관광연구용역 2,000만원은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37억을 주는데 자치구에서는 그냥 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 지역의 주는 돈으로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로 의견을 들어서 용역비를 2,000만원 반영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동 관광활성화방안연구용역, 특화거리 이게 그것과 관련한 용역인거고, 그것은 대부분 성북동의 향토문화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거기가 저희가 성북동이라고 명명을 예산에 해놨는데 정릉, 의릉, 성북동 문화재는 다 같이 하게 돼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처음 초창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기존의 문화원이 있고 물론 문화재단과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역할들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문화재단의 사업들과 구분이 되어 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말씀 하신대로 성북구가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 구로서 전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문화원과 그런 관계들을 잘 맺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야 적극적으로, 저희도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인력은 국가나 서울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사업들이 앞으로는 갈 수 밖에 없는 재정형편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3쪽 하단에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존의 다섯 개소가 구청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책을 무인예약대출시스템 돼있는 그런 시설인데 한 8,000만원 가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근에 멀리 있는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까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하철이나 구청 이런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5개 설치해놓고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보니까 내년에 한군데 정도 더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이나 길음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57쪽 상단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마을축제개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한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계수조정 내역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전년도에도 1억 3,000, 올해도 1억 3,000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지역마을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유지라는 분들이 일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시고, 각 단체에 손을 벌려서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동장이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고 이런 현상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행사를 하는데 행사 운영비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음향하고, 장비, 의자, 천막 이런 무대설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스폰서를 대동해도 좋고, 스폰서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주더라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동에서 하는 것보다 좀 싸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1,000만원 들일 것을 구에서 20개동이면 20개동, 15개동이면 15개동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시스템 개편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에는 아마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뜨락예술무대가 아까도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 뜨락예술무대 할 때는 구에서 전부 다 A, B, C, D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외주업체를 선택해서 사업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아무 얘기가 안 나왔어, 전혀. 그런데 지금은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시의원도 아주 반감 들고 얘기가 나오고, 구의원들한테도 손 벌리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동에서는 구의원한테 손 벌리는 경우는 없었는데 타 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귀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을 구에서 일정부분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의 부담을 적게 주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ㆍ4지방 선거에다 세월호 사건까지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하반기 10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하려면 동별로 일정이 조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하루에 두 군데 설치하면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만 조정해 주면 그 업체가 이동해서 그 무대로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평가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다시 한 번 최종 의견을 수렴 해볼까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저희가 동축제로 가느냐, 뜨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주민들한테 어떤 전문성으로 가는 공연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게 뜨락축제가 되겠고요. 또 동 축제는 어떤 주민들 모임의 축으로 가기 위해서 축제를 주냐, 그렇게 되면 현재 방식이 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느냐 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추진해서 벌려놓으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아까 첫 번째 좋은 대안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보고회 할 때 해서 최종적인 것은 임시회 때 저희가 검토된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정답은 없겠지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서 가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확한 정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금만 조정한다면 구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 놓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히, 주민자치회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뭐해? 예산만 받아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자꾸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저한테 주시나요?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해맞이행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썩 나쁘게 해맞이행사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길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이번에 해맞이 예산도 편성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해맞이행사라는 게 구민 모두가 새해를 설계하고 소망을 기원하면서 주민 자율참여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새 출발,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장소를 한번 만들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어떤 음향과 기존에 있는 무대정도만 설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잘 되어 있고, 기존에 각종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이게 대부분 무대, 음향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문화체육과 결산서에 보면 불용한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 수치가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이 있었고, 문화유산발굴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낙원 보수공사도 있었고,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서도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잘못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년도에 못 쓰는 부분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결산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잔액 남은 것에서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사업비 목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부분 국ㆍ시비 부분으로,
○김태수위원 대부분 저도 국ㆍ시비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조금만 잘 해도 남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돌려쓰더라도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그래도 힘이 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너무 불용을 많이 시키면 예결위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정말 예산심의를 잘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 잘못도 있지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집행잔액이 남겠습니까? 안 남았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가장 최소화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예산의 기본 룰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관련 사업이라든가, 직원들과의 미팅이라든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에 보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돼서 조정안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행사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위원회측과 같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그쪽이 여유롭기는 한데 올해 저희가 7,700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7,000을 주려고 8,0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불만이 많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예산은 다른 복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여의치도 않고, 또 국제청소년영화제도 저희가 올해 16회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씨앗단계, 부산국제영화제에 비교했을 때는 씨앗단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예산을 60억씩 투자해서 했을 때는 효과도 빨리 오겠지만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국제영화제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영화제를 한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없고 거의 실패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실패요인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는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다 받고, 최종적으로는 청장님한테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과감하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청소년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상임위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영화제쪽에 신경을 써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더라,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려면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절대 장점을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과감하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 쪽에서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 집행위원회에서는 일하기 편하겠지만 그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아주 크게 한번 하든지, 아예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꼭 1년 단위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부분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영화제 하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예결위까지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가 매년 2억 정도, 시비가 3억 2,000, 저희 구비가 1억 내외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자비가 보통 3억~4억, 5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내외로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로에서 지금 성북으로 넘어와 있는데 과연 이 서울국제영화제를 과연 꼭 성북에서만 가야 되겠냐, 성북에서 한 4년 했으니까 다른 구, 나머지 자치구 23개구 중에서 서초하고, 성동 쪽도 약간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 부담률은 높이고, 자치구의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또 따르고요, 과연 지금 행사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송대식위원님께 지금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초반에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로 설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년제 방법도 저희가 영진위 측하고 종합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사항도 아까 마을축제처럼 저희가 자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아까 타 구, 그다음 격년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중지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예고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영진위에서 지원하는 국제영화제 6개가 살아남아있는데요. 서울여성영화제하고, 서울청소년축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유일하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부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래도 조금 정착단계이지만 아직 씨앗단계인데 지금 버리기는 조금, 저희가 4년차인데 내년 정도에도 하면서 피드백해서 평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갈 길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마지막 모두발언을 할게요.
지금 4년째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예산반영이 정말 안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할건지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저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구청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왜 투입하는지 구청직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 내년도 예산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를 안 된다라기 보다는
○김태수위원 이거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계속 위원님들 믿고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김태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 그러면 다시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서 다른 구로 넘길 의향도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영진위나 서울시도 이게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도 일정비율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서울시나 영진위측도 대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시비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 우리 구에서 안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를 직접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구에서 안하면 그래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달라는 취지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원한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만약 못한다면 어차피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다른 의도로 듣지 마시고요. 버릴 거는 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2015년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예고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갑자기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예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올해 한번 하면서 바로 평가해서 그거를 시나 영진위쪽하고 교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대식위원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주셔서 영진위하고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할게요. 저는 영화제가 잘되고 잘 안 되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그 영화제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양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인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수 부풀리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높이 과다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내는 거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는데 거짓말로 물건을 부풀려서 이만큼 해놓고 돈을 받아가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혈세를 1억을 투입한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서 가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했더니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에 가서 인원수를 각 회마다 다 세봤는데도 안 맞으니까 결국은 아침에 새벽에 가서 다들 잠드시고 있는 데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제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버린 티켓이야. 이게 몇 장이겠어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6천원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지금조차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영진위에 과연 이런 업체를 계속 줘야 되냐고 알아본 결과 이거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영화제만 아니라 아까 말한 6대 영화제인가 뭔가를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진위 자체가 지금 현재 청소년영화제하는 대표인가 누구하고 비리에 대한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만들어놔도 영진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계속 우리가 밀어줘야 하는 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모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쪽의 누구하고 내지는 영화계의 뭐가 우리 청장님하고의 어떠한 인맥 쪽으로 걸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청장은 이런 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는 우리 성북구 주민에 대한 구청장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1억에서 3,000만원을 깎고 계수조정을 해온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이 얘기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단호히 그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거를 질타를 하고 싶고요. 본의원도 이 영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예산을 쓸 때 우리 예산이 구에서는 제일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주민 세금이고 주민의 혈세를 쓰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지난번에 서초구 의회인가 세빛둥둥섬에서 그런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요.
기관 대 기관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이 영화제에 대해서 질타는 했지만 그 질타 속에서 행정부에서 잘못된 거를 계속 수정하고, 시정하고 의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일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 본위원이 예산을 무조건 깎을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질타를 해서 새로 시정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있었어요. 전부 다 반대를 한 거는 아니고 찬반이 있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깎아서 조정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위원들 생각이 다 같을 수도 없고 그 생각이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질타하고 해서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과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도 의원들의 이런 민원사항과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조심하고 다음에 하실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못 들었는데 이게 기관, 기관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국비, 시비
○김춘례위원 아니, 국비, 시비, 구비는 아는데 이게 영진위쪽하고 우리 구하고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총괄적인 거는 영화배급권이나 이런 게 영진위에 있기 때문에 영진위가 총괄
○김춘례위원 기관 대 기관의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관 대 기관의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지. 청소년영화제를 총괄하고 있는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해서 영진위, 서울시, 문화체육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사업권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야.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제가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간의 불편하게 청소년영화제를 오고간다는 것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이 안해야 되는데 아까 티켓부분도 설명하자면 상당히 긴 부분인데요.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티켓이라든가 관리인력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성북에서 그동안 계속 관습대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번 많은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그분들 모셔놓고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하나 할게요. 저는 6대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예산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정말 창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송대식위원님이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했을 때 저 얘기를 듣고 정말 6대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행정사무 감사할 때 못 다뤘던 부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송대식위원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6대 의원들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관습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인데 왜 6대에서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6대 의원들 반성 좀 해야 돼요.
○김춘례위원 6대 의원들 전체 싸잡아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6대 의원을 전체 싸잡아서 반성하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보충
○목소영위원 일단은 저 역시도 김태수위원님의 심정이나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구청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송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주체측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번에 문제점들 저희가 영진위에 전부 이야기해서 영진위에서도 지금 2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 정보내용도 추가로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렇게 티켓이 뭉텅이로 나왔는데 실제의 성과들은 어떤지조차도 아직 점검은 안 된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자료는 일단 있는데요.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티켓 부분도 일괄출력을 해놨다가 안 온 사람들이 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인터넷 예매를 해놓으면 예매자를 현장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일괄출력 했다가 거기서 오시는 분 교환하고 안 오시는 분들 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안 오셨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실제가 뭐였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최 측에 신뢰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또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1회 때부터 지금 16회, 17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16까지
○목소영위원 16까지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쭉 계속 주최를 해 온 상황인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종로에서 12회까지 하다가 저희 성북으로
○목소영위원 1회부터 지금 17회까지 같은 곳에서 쭉 진행을 해왔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종로에서 하다 그다음에
○목소영위원 같은 주최측 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거기까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1회부터 국제청소년영화제를 맡아왔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1회부터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영화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영진위의 결과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체 상벌규정이 있는 걸로 영진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영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부서를 바꿔서 국제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부서를 바꿔서
○목소영위원 없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모로 바뀔 수 있는 거지.
○목소영위원 그렇죠. 국제청소년영화제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누가 맡을 것인 가는 다른 문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부산도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도 문제점들이 많아서 감사원 특수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부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부천은 확실한 건 아니고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가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없어지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영진위에서 공모방식으로 할 거냐 기존 사업자한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성북구의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여기를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는 제안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 영화관을 아리랑시네센터가 따라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성북구에 없었다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성북구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북구에서 일반 영화관과 다른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화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네미디어센터가 국제청소년영화제나 아니면 올해도 했죠. 여성인권영화제나 아니면 2015년에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럽 단편영화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들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성북구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계속 매년 질의들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성북구 주민들과의 관계성들도 많아졌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된 괜찮은 잘 만들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 역시도 용납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들을 조금은 지켜 볼 필요도 있고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놀랄 일이죠. 깎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의회로서는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에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시네센터가 갖는 의미, 그리고 16년 동안 이어져온, 사실 저도 가서 봤지만 영화의 질이나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제 지역인 정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송대식위원님의 행감에서의 그런 질의들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어쨌든 공모의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것이 성북에서 좋은 영화제로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구에서 올라온 이 금액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체 영화제 예산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의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때 청소년영화제를 없애자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어요. 왜, 모든 행사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것이 꼭 필요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왜 돈 쓰고 이러는 것이 마냥 자기 돈인 것 마냥 하는 행태가, 이 집은 내 집인 것 마냥, 내 집을 내주고도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 인원수를 세자는데도 인원수를 못 세게 하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누가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사람이 안 왔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아볼게요. 무작위로 이만큼 뽑아볼게,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안 오고, 몇 사람은 오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안 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한 무더기를 뽑아봤어, 그런데 일렬이 하나도 빠진 게 없어, 40장이 다 똑같이 그 열에 쭉 잡혀있는 거야.
제가 거기 갔을 때 매표소 안에 한 직원은 거기서 계속 이것을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곡차곡해서 놔두고 있더라고요. 저것은 예약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나 보다, 퇴근할 무렵에 갔는데 그대로 쌓여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예약한 사람이 안 왔다,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이고 뭐고 청소년영화제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예산 잡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에서는 이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넘긴 거야. 그리고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생각대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영화제 문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짜증나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할게요.
청소년영화제를 4년 해서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4년간 운영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송대식위원님이.
○송대식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번에 새로 맡은 것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도 전임자고, 후임자고 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문화재단에서 드디어 성북아동청소년센터 1층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죠? 1층이 늘 비어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빨리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교육청소년과에서 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요. 이제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거기를 간간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딱히 없다 보니까 대체로 방과후 시간, 오후 1~2시에서 4~5시에 자유롭게 이용되고 오전 11시나 방과후 이후 저녁시간 때부터 밤 9시까지, 또 주말 이런 게 약간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기반의 풀뿌리 주민주체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이나 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네부엌처럼 간단히 조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어머니들은 거기 오셔서 간단하게 아이들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 이런 생각들을 거기서 정릉2동 일대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일종의 주민강사 같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그런 과정이 내년에 본격화되면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주말 시간대,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일단 가급적 풀로 차보는 것까지 시도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동청소년센터는 주민들이 저녁 때 대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저녁회의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는 이전에는 아무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센터가 열려있는 시간동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침 9시정도부터 밤 9시 정도까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오전 11시에서 밤 9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일요일 수요가 있다고 예정합니다. 그 수요를 먼전 발굴해 놓고 일요일 수요가 확인되면 일요일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는 데를 보니까 월요일을 휴관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은 열어놓고 준비중입니다.
○목소영위원 2층에 있는 정릉도서관의 휴관일들과 연계해서 보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으로 490만원이 되어 있고, 밤늦게까지 진행되고 주말에 운영되려면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청소년 휴카페를 책임지고 전담해서 운영할 7급 1명 두고 있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2명으로 설정했었는데 일단 단기 아르바이트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 속에서 이것 없이 자력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도출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현재는 7급 1명을 전담으로 배치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명이 전체 종일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1명이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강사나 거기를 주도적으로 공간들을 일정시간대를 상주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찾아내야 하고요. 그게 자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재단에서 순번을 짜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단기적인 방법인거네요? 어쨌든 시설이 안정화돼서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인력 및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1층에만 가면 도대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상황들 때문에 요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안정적인 운영이 지금의 예산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원봉사자들 발굴하는 부분도 원래 계획에 있었고요. 저희가 관련된 국ㆍ시비들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한 1년 정도 붐업(boom up)이 돼서 활성화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주민들과의 준자치적인 운영 모델 같은 것들을 도출해 보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청소년 휴카페가 몇 개가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휴카페는 이것까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에서도 그냥 받는 것 외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민간에서 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구를 통해서 진행한 것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하나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곳이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서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동선동 청소년미디어센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2개 운영현황, 인력이나 운영방식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 위원님, 참고적으로 상임위에서는 단기알바를 빼고 공익요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실물 수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실물 수서를 하는 이유는 신간들이 계속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간들을 보통 기존에는 실물 수서를 하지 않으면 도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떤 뉴스나 이런 페이퍼를 놓고 판단했는데 실물 수서를 하게 되면 계약한 업체가 그 주에 나온 웬만한 신간들을 주단위로 도서관에 일단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실물을 놓고서 사서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희망도서 신청한 것들과 대조해서 확률이 높은 것들은 빨리 구매신청을 해 버리면 바로 들어오는,
○송대식위원 실물 수서로 하면 며칠 만에 가지고 들어와요?
○담당 실물 수서는 업체에서 책을 도서관에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에서 200권 가져다 놓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서가 구입할 책을 뽑습니다. 그 책은 이미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 구입하지 않는 책은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실물 수서는 이름 그대로 도서의 실물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과 실제 도서를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도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당일날 바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거짓말 하는 것 있죠?
○담당 아니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실물 수서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책을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그 책에 우리가 장비를 붙여야 하잖아요.
○담당 예, 그래서 그 마크가 당일 날 들어오고, 그 장비는 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장비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서가 3일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송대식위원 3일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희망도서는 며칠 안에 들어와요?
○담당 희망도서는 9일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희망도서는 지금 며칠 안에 들어와요?
○담당 희망도서는 9일 안에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은 며칠 안에 들어오냐고요.
○담당 보통은요?
○송대식위원 제가 확인하고 들어온 것을 보면 7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3일과 4일의 차이에요. 실물 수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로 낭비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실물 수서를 했을 때 정가의 약 90.33%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장비대를 갖다 붙이면 어느 것은 96%, 어느 것은 97%정도의 실물 수서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일반 동네서점에서 장비와 같이 그것을 하게 되면 90%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입찰을 하면서까지 실물 수서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어요. 몇 %에 구매를 했느냐 하면 66.86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비대를 포함하면 73~74%정도 나온다고요. 74%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물 수서와 같이 연계를 해 버리면 93%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500만원어치를 우리가 산다고 가정하면 97%, 7,200만원 73%, 5,470만원 하면 우리가 손해 본 금액이 1,725만원이야. 그러면 4일 차이로 우리가 1,725만원을 날린 꼴이 돼 버리는 거야.
물론, 실물 수서에 대한 장점이 책을 100권, 200원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놓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수서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이만큼씩 잃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목록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물 수서의 효과를 할 수 있다고요. 일주일 안에 충분히 책들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실물 수서라는 그 하나가지고 굉장히, 몰라요, 실물 수서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담당 중앙도서관연구소에서 펴낸 도서관 장서개발에 대한 것을 보면 실물 수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면 뭐를 싸게 해 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66.8%로 구입을 했을 때 사실 정형진위원님께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면 출판사와 같이 윈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송대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 상권에 있는 조그마한 책방들이 다 괴멸되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책방들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MOU에 걸맞게 과연 그들하고 거래를 해 주냐는 거죠. 그만큼 안 해 주고 있지 않느냐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대식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4일차, 그다음에 실물수서로 신간을 3~4일 빠르게 가져와서 어떤 편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동네서점을 통해서 책 구매를 늘려서 그것이 또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선순환되는 편익하고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동네서점들하고 구매해서 작년에 총 도서구매율이 한 7%였다가 올해는 18%까지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은 하고 있고요. 다만, 동네서점들과 더 논의를 해 보면서 같이 방법을 찾으면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물수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약점이 좀 있다면 동네서점은 9일 정도, 7일 정도 소요되기는 하지만 현재 방식은 구매할 도서리스트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동네서점에 주고 동네서점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들어오는 거는 3, 4일 차이이긴 한데 구매할 도서목록 자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시기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늘려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대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찾아보시고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 구입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봐. 발주하는 날짜들을 보면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7월 17일 이런데 납품날짜가 아주 희한하게 돼있어요. 공휴일에 도서관 놀죠?
○담당 네, 공휴일은 놉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공휴일날 어떻게 납품이 돼있어?
○담당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랑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납품일이 사실 당일날 납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마크는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장비하는 사람들이 당일날 오면 사실은 당일날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한테 이게 날짜가 왜 이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 얘기는 그 업체에서 날짜를 써서 오는데 오타가 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실제로는 그 전날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아, 오타가?
○담당 예, 업체에서 그렇게 보내준거고요. 실제로는 전날이라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오타가
○담당 그 업체에서 납품서에 그렇게 날짜를 써서 오는 바람에 납품서 그대로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6월 달에도 6월 6일 쉬는 날, 8월 달에도 8월 15일 날 쉬는 날
○담당 네,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장을 달라는 데 송장은 안 주는 이유는 또 뭐야?
○담당 송장은 메일로 그게 일주일마다 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송장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로 구입할 책의 목록을 적어서 업체한테 보내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송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송장별첨 이렇게 해갖고 오면 어떡해.
○담당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구입은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민의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충족시켜줘야 하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1,7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다면 그분이 3일 뒤에 보는 거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심도 하시고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공단에 도서관체계를 바꾸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진우 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2개에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형식으로 되면 그게 훨씬 더 주민에게 좋은 상황이 될까 어쨌든 재단이사님이 본부장님하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가가는 민원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관장님들이 총 아홉 분이시죠? 그 아홉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말자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가 훑어 봤는데 도서관 관장님들 한 달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9명 평균을 따로 내본 적은 없는데요.
○김태수위원 차이가 좀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차이가 4급, 5급 아주 부분적으로 6급 관장도 있는데요. 직급과 연공서열방식으로 경평을 해왔던 거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쭉 훑어보니까 관장님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고생한 반면에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공단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노력한 만큼은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걸 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직급차이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가 직급제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한 직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피드백이든 뭐든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나머지 방법들을 다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한테 질의하냐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북구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반면에 안에 들어가서 면면을 살펴보고 일하시는 부분을 지켜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또 다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푸는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술도 한잔 드시고 노래방도 가시겠지만 사람들과 사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4쪽 하단 위에 보면 작은도서관공모사업있잖아요. 10개소 신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3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모해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도서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하단에 생활체육 체계적인 지원해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금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저희 구민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야간학교개방지원, 어린이축구교실 그 금액 포괄해서 8,000만원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연합회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예산집행내역있잖아요.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작은 도서관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실래요? 1,000만원?
○안향자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264쪽에 작은도서관공모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사립 작은도서관 공모해서 주는 34개가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성북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34개 맞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립
○송대식위원 그러면 뭐를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프로그램
○송대식위원 우수사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희가 깔아줘야 되니까요. 그런 프로그램 공모로 해서
○송대식위원 아니, 10군데를 정해서 100만원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프로그램 필요한 데는 프로그램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행사하겠다면 행사 지원해주는 1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모해서 약간의 금액은 차이는 나겠죠. 심사를 해서 나가야 되니까
○송대식위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계속
○송대식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0원으로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264쪽 하단에 5,000만원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 밑으로 해서 따로 목이 하나 나오면서 1,0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2,000만원이 감액되면서 밑으로 1,000만원이 빠져 나온 겁니다.
○송대식위원 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작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없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죠. 작년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서 3,000만원은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이고 민간이전비해서 1,000만원이 새로 만들어 진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면 책 읽는 성북과 우리 도서관이 9개나 있고 운영체계가 본부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관장들이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책 읽는 성북하고의 업무중복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재단이 한 2년차인데요. 초기에는 같이 구하고 설립 다이고 해서 올해에는 예산도 아까 신규 하나 빠져나온다는 게 재단에서 해야 될 일, 구청에서는 하드웨어 부분, 프로그램 총괄적인 이런 부분의 방향, 기획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은 대부분 재단 쪽으로 다가고
○송대식위원 책읽는 성북에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책읽는 성북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억 4,500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라 하지만 이쪽이 더 전문가 아니냐고요. 우리 쪽보다는 재단에 소속 돼 있는 도서관운영팀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 비슷한 일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1억 4,500 중에서 무인예약시스템이 한 8,000정도 되는데요. 그게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재단에서 하기 어려운
○송대식위원 무인예약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문화재단으로 떼어주면 도서관 업무를 이쪽에서 보니까 책읽는 성북이 빠져도 이쪽에서 충분히 다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장기적으로 올해 2년차 하다보니까요. 장기적으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송대식위원 문화재단이 설립 된 지가 언제예요? 2013년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2년 9월 1일
○송대식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올해 2개년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하세요.
○목소영위원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과장님이 너무 답답하게 답을 못하셔가지고, 6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립 작은도서관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가면서 실제로 구립은 9개가 있지만 지역의 자생적으로 발생된 34개의 민간 작은도서관들이 있었고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건물 짓는 비용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 속에서 정말 미약하게나마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이 지금은 책구입비 이런 것들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 거기는 수익 하나 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비 털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은 선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지원을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된 예산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보고 어제 밤에 보면서 별표 치면서 ‘너무 좋아, 역시 좋아’ 하면서 사실은 별표를 쳤던 예산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저 깎자고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아니, 답을 너무 답답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도 좀 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취지들 민간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에서 작은도서관들의 역할을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땅 매입부터 건물 사는 것부터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덜 수 있게 확대해 나가고 네트워킹해 나가는 그런 비전들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김태수위원 266쪽 하단에 생활체육동아리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태수위원 민선6기 성북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이거 지원 조례 언제쯤 올릴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조례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민의 한 41.8%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돼있어서 저희가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32개 시범종목을 각 종목별로 학습동아리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1단계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초기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걷기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32개 생활체육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 여러 동아리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동아리 많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많죠. 학교 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일부 축구라든가 이런 구기 종목은 일부 활성화된 종목도 있고 또 리더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여러 형태에 있어서 이거는 평가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주관부서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좋은 취지예요. 나쁜 취지는 아닌 거 같고 좋은 취지인데 이것도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 게 뭐냐면 구청장 배, 연합 회장 배 그다음에 또 회장배, 무슨 배 그래서 거의 봄, 가을되면 우후죽순으로 이틀 꼴로 한 개씩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쭉 나눠보면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배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고, 그러면 구청장배하면 성북구에서 거기에 또 예산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태수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지원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 축구연합회 성북구청장 배 얼마정도 지원해요? 예산이니까 다룰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축구가 인원이 많고, 예산 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연합회장배하고 구청장배하고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배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구청장배가 나가고, 연합회장배는 750.
○김태수위원 750이 따로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태수위원 900, 75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많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김태수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와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생활체육회하고 저하고 충돌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주관 과장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에 전부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주민건강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활체육과하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연합회회장배하고 성북구청장배하고 합쳐서 행사를 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저희가 33개 단위종목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절반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태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주민들, 구민들 혈세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2015년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만큼은 연합회를 구청장배하고 합쳐서 해볼 여력이 없느냐, 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왜 먼저 말을 못 합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타구사례라든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체육동아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조례재정은 어차피 내년에 할 것 같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시범사업을 연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평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논제를 벌이냐 하면 청장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다 들어줘. 그런데 구의원들 공약사항은 뒷전이야. 청장도 대표지만 구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정말 공약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예산할 때 서로가 신바람 나서 예산 부분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세요. 서운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내일모레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한번 도와주세요.
○안향자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266쪽 하단에 장애인생활체육지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안향자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올해 새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건수가 총 18건이야. 그런데 제가 예산서 전체 다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찾아내느라고 밤을 꼬박 샜어.
그런데 18건 중에 금액으로 보면 인하한 게 3건이고, 인상한 게 3건이야, 동결한 게 12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예산 줄여야한다, 뭐한다, 이런 것 자체가 공염불에 준한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몇 %깎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관업무 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실제로 일할 때 아껴 쓰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그러그러한 일에 그러그러하게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계시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저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안 계시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호되게 걸려서 유 과장님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자구적인 노력을 하셔야만 예산심의 할 때 어렵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긴축하자는 얘기를 서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충분히 의회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도 예산 반영하면서 올해 민선 6기 관련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만 달랑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아리랑축제를 저희가 매년 했었는데 올해 선거 때문에 안 하고, 내년에도 아리랑 축제는 안 하는 대신에 구민의 날하고 구민의 체육대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구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 그리고 아리랑 축제를 안 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목소영위원 지금 아리랑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 격년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매년 했었는데 올해 5월 7일이 6ㆍ4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목소영위원 축제도 우리가 매년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매년 이렇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5월 7일이 구민의 날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은 계획안 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경륜, 경전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고? 어느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기금이 얼마 정도에요? 1년에 기금을 만들면 그것을 다 그 해에 소진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1,900정도 들어왔는데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한 4억 3,00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기금은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송대식위원 어느 목으로 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생활체육.
○송대식위원 생활체육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다른 데는 못 써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대식위원 생활체육으로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015년도 말에 잔액이 2,100만원이 남을 예정인가요? 물론, 매년 경륜, 경정 수익금이 3억 가량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연도별 지출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동안 평균 한 4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게 잔액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대책없이 지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 같은 경우는 숭곡하고, 석관초등학교인가요? 인조잔디구장 하면서 1억 5,000씩 2개해서 3억이 나가면서 그 사업비가 좀 감소현상이 일어났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보통 3억 5,000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경륜, 경정기금이 4월 중순경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잉여금하고 아까 2,000만원 정도 남는 잔액하고 플러스해서 3, 4개월 동안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 지출계획이 4억 2,0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4억 2,000의 내용들을 보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출계획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특별한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4억 정도의 기금지출이 된다는 것으로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기금지출이라는 게 경륜, 경정에서 세입을 가지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늘면 생활체육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가능하고, 세입이 줄면 줄어든 세입 한도 내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경륜, 경정 수익금을 보면 3억 수준으로 거의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출은 내후년을 보지 않고 지금 4억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오면 현 년도 남는 집행잔액 저희가 8, 9천 정도 남는 금액하고 내년에 세입 2천해서 1억 정도의 항상 그것은 4월까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방회계는 1월부터 돈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기금은 경륜장에서 4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우리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림을 해야 되는데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보관해 놔야 생활체육회의 살림이 되는 것이죠. 4월 행사라든가 3월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지원비로.
○목소영위원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시점이 중요하죠. 왜냐 하면 4월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1년 한해에 경륜, 경정수익금이 두 번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번 3억 가량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자수익이 매년 한2천 정도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잔액이 한8, 9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4억 정도가 매년 조성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출도 4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2015년도의 계획을 보면 인조잔디나 특수한 경우들이 없지만 4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대회운영 및 생활체육회 지원만 보더라도. 그러면 계속 기금은 늘 똔똔이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는 방식으로 가는데 정말 생활체육회의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들 기금운영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이 없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도 모든 지방회계를 비롯해서 살림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금도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초등학교 1억 5천 두 군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이또이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계획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한해의 지출계획을 다시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금운영계획이 나와있잖아요. 2019년까지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잔액은 늘 그 수준이거든요. 나중에 고갈되겠죠. 정말 필요할 때 못 쓰겠죠.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평등기금 이제는 저조차도 지치는 것 같아요. 2012년 이후로 1억, 5천, 1,300 어쨌든 계수조정 시 돈이 남으면 무조건 성평성기금으로 10억 빨리 만들려고 갖다가 넣는데 언제까지 의회에서 성평등기금 10억 만드는 것을 해줘야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 예산편성 시에도 의원님이 봐주셔서 1,300만원이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반복이고 기획예산과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년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냥 성평등기금 쓰지 마시고 중기재정계획 보면 2020년까지 10억 못 만들거든요.
이번 일반 세출예산안 보면 여성가족과가 그냥 가족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의 비중은 올해도 사실 예산이 더 줄었죠.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여성주관 행사하는 정도, 김장담그기 정도 사실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을 따로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을 통해서라도 일부 지원해서 하라는 취지인 것인데 2020년이 돼도 그것은 달성하지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쨌든 구 재정이 내년부터라도 좋아지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안은 2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없고, 기획예산과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해 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성인예산서를 보면서 성별분리 통계가 전혀 안 되어서 3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남녀인구를 놓고 성과목표도 남녀인구를 갖다 넣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이것은 주관부서에 또 강력한 의지나 이후에 진행 콘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이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