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담배없는 거리 있잖아요? 담배없는 성북, 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한번 뽑아줘 볼래요? 올해도 거기에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영양식품비가 지원되는 대상과 지원방식을 정리해서 주시고, 건강운동교실, 예전에는 아마 동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동아리별로 정리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신체활동 늘리기도 2014년도 대상기관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고, 전체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건강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66쪽 보건지소 세입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01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최태규과장님! 505쪽에 보면 건강계단 조성비에 대해서 600만원 1개소 나와 있거든요. 건강계단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계단을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는 선거법 위반으로써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만 가능토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월곡1동, 장위1동 그다음에 석관 두산아파트 그다음에
○송대식위원 두산아파트?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석관동 두산아파트, 그리고 길음동 지하철역은 자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고.
○송대식위원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해준다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법상에 녹색환경에 관련될 경우에는 설치하게 돼있는데 석관 두산아파트가 에코마일리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가능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앞으로는 녹색환경이라든가 저탄소절감운동에 실적이 없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실적 있는 아파트는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지금 한 개 아파트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개 아파트는 어디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최우수가 석관 두산아파트고 우수기관이 월곡동 동신아파트입니다. 두 가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 600만원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600만원은 현재 같아서는 공영청사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어디 쓰임새를 정하지 않고 일단 내년 예산 600을 잡아 놓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몇 층까지 해야 600만원인 거예요? 층마다 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보통 한 계단상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통 600만원이면 4계단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4층까지.
○송대식위원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림이 정밀하고, 실제로 그림을 보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통합적으로 1층부터 4층까지 연관되게 그려져 있어서 일반이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보면서 걸어가는 맛이 나더라고요. ‘나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효과가 있다’ 는 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좋은데 가격은 꽤 비싸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비쌉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싸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게 확산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부녀회 재활용판매기금이 어디서든 수천 만원씩은 다 적립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파트 가가호호당 재활용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파트 시범으로만 한 몇 백만원 들여서 한 동만 설치하면 나머지 수십 개 동이 그것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그 수천 만원을 재활용봉투로 나눠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파트에 한 개 동에서만 시범으로 4층까지만 설치하면 옆의 동에서 그거 보고 우리도 설치해달라 하면 그렇게 민간주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쌓여있는 기금,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의 대표자회의에 있는 기금을 일부만 그렇게 시범 동을 하면 확산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파트 주민들 전체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봤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이런 운동효과가 있으니 민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야. 4층 하는데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스티커인데 아마 내가 봐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개 계단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한다고 하면 단가가 훨씬, 반 이상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을 건강정책과에서 내년에 600만원이라서 한 군데만 딱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아파트 주민이나, 계단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영옥 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파트에 뭐 재활용품 쌓여있고 그런 예산을 얘기했는데 아파트 사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파트 일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더 아파트 사람들이 엄청 이기주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품 팔아서 각 세대 쓰레기봉투 사주는 거 그게 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고 자기네 돈 안 쓰려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 사유지라고 그래서 보조 안 해주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아파트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확산하려면 1차적으로 50%라도 지원하면서 어느 동 하나를 모델로 아까 송대식위원님 대표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듯이 모델로 하나 해놓고 그 동 설명을 하고 그 동 주민들이 하면서 이런 거를 부녀회하고 대표회의하고 확산돼 나가면 쉽지만 그렇지 않고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아파트 계단이 있는데 확산이 되면 구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돼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에 선정된 아파트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잘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동소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야. 그런데 그런 데는 해주지도 않았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서울시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선정된 아파트를 위주로,
○김춘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현대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에코마일리지하고 절전소 차리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앞장서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201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김춘례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건강을 위하고,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변한 줄을 모르고 저희 아파트도 앞으로 이런 계단을 해야 겠다, 저도 18층에 사는데 18층까지 제가 오르내리는데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사업 잘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04쪽에 보면 건강도시만들기 있거든요.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는 어떠한 다양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비만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저희 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운동량을 늘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비만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 빼고 그러시나요? 체중감량이라든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만율을 1년에 0.1%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남을 상쇄하고 남는 것이 비만을 감소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0.1% 감소시키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93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마이너스93운동이 뭐냐면 성북구 인구가 47만명에 비만인구를 9만 7천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9만 7천명이 1km를 줄인다고 하면 9만 7천km고 톤으로 친다면 93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93운동 이러한 형태로 이것도 역시 건강도시만들기의 한 일환인데 거기서 비만율을 0.1% 줄이되 사실상 0.1% 줄이기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비만율이 늘어나지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홍보와 실천을 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건강을 증식시키자, 그러한 것이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의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아동일 때와 성인일 때와 노인일 때와 취약자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 운동을 하더라도 경로당에 가서 성인위주의 운동을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88건강운동이라 해서 노인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아동은 아동에 맞게끔 가벼운, 다치지 않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에 맞게끔 강사를 현지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비만 체중조절하는데 운동기구가 따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운동기구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일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솜털봉이라든가 배드민턴 같이 실로 된 공이라든가 아동일 때는 그런 소프트한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나 성인일 경우는 나가서 걷기라든가 체조라든가 특별한 도구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기 BMI 알기’ 이게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비만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비만지수 측정도 방법인데 세부적인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자기 비만지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건강도시만들기에 건강정보알림판 60만원 4개소 해서 24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4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2015년도 계획인데 아직은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유지비에 어르신건강마당 50만원 곱하기 2하거든요. 어르신 건강마당이 어디에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유경상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곡2동의 삼태기마을이라고 건강도시 건강마을로 201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삼태기마을에 어르신 건강마당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태극지압판이라든가 허리돌리기 이러한 기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돼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설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예산상황으로 보면 한 12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평균 한 350명 관리, 이것은 가구를 넘어서서 같이 얘기하는 건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임산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시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서 임산부는 월 평균 120명이고 영아와 유아로 하는 국시비보조금은 300명으로 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시비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처음에는 여기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뒤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04쪽, 505쪽에 있는 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등록대상자가 196명이고 12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7~80명 정도의 대기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초생계비 200% 미만에 있는 사람들,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가 있고 그것을 6개월마다 재판정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그러다보니까 6개월 만에 재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한 사람은 대기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원할 때 이런 관련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66개월까지, 아니면 임산부는 임신을 했을 기간에만, 예를 들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기간이 정해져 있고, 미리 등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는 위급 시기에, 급한 시기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이 말씀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기간은 1년이고 6개월마다 재판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신청하자마자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대상수가 너무나 많아서 구에서 전체를 다 관리 커버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잡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임산부 등록대상자가 196명 정도잖아요? 그리고 한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는 어쨌든 딱 그 1년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카운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년이 지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를 월 평균 120명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곧 영유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빠지는 사람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사들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심사할 때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빈혈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뒤쪽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쪽에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51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영양식품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목소영위원 이것은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 자료가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지금 리스트 뽑고 계시겠죠?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기는 한데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게시대 아닌 곳에 걸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걷기동아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주민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활성화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우선 걷기 동아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 1회씩 개최하는 주민주도걷기 행사와 연관을 시키고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월 1회씩 하는 주민걷기행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성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주민주도 걷기운동 하는 것은 걷기동아리가 과거 20개에서 현재 6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처방 상담, 이것도 걷기 강사를 아파트에 파견해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민주도 걷기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걷기운동교실 프로그램운영을 30개소로 잡으셨네요? 이것은 강사들이 파견돼서 나오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강사가 파견 나갈 수 있는 것이 강사들은 아파트 동아리에서 요청하면 항시 나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서 1만원 또는 2만원의 강사활동비를 주고 신청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66개소 중에서 요청하는 곳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를 잡아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음향장비는 어떻게 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음향장비는 저희가 그간 구청에서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걷기동아리가 점점 많아지고,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행사가 구청하고 동시에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쓸 수 없어서 이제는 걷기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마이크와 이동음향장비를 올해는 구입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음향장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페이지를 보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5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누구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까지는 금연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해 왔는데 2014년 7월에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을 대비해서 금연지도원을 만들 수 있는 건강증진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법적으로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뭐냐 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환경서포터나 금연서포터와 같이 일당으로 주간에는 약 4만원, 야간에는 6만원 정도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처음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507페이지로 가셔서 흡연단속단말기구매가 있고, 금연단속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흡연단속단말기는 없나요? 처음 구매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흡연단속단말기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PDA단말기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밑에 금연단속장비라는 것은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속 몸싸움이 벌이지고 멱살잡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1,100건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반 이상은 112 파출소에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야간단속 할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동영상 카메라 구입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흡연단속단말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단지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비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구입을,
○송대식위원 나는 음주단말기는 알겠는데 흡연단말기는 어떻게, 불면 그것도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 부과용이니까 이것은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용입니다. 이것은 음주측정기 같은 측정기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서 바로 스티커 발급을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측정기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흡연단속단말기라고 하면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부과용입니다.
○송대식위원 CO2측정기는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측정기인데 PC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입구에서 단속원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흡연자를 금연시키고 담배 재털이 같은 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CO2 측정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좀,
○송대식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PC방에 단속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에서 막고, 나머지 부분을 없애고 이러는데 CO2측정기는 사람 구강에 직접 댑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실내측정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의 보조기구인데 이것이 음주측정기와 같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흡연관련해서 꼭 단속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측정기인데, 이것은 꼭 단속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18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사실은 입으로 불어서 CO2측정기에 담배냄새 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도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도 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데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O2 측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담당자는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를 개인이 아는 하는 거냐,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니면 전체적인 박스, 지금 서로 말이 달라.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CO측정기고요.
○송대식위원 CO2가 아니라?
○보건소장 황원숙 예, 왜냐하면, 담배를 핀 사람은 CO가 폐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입해서 이 사람이 흡연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금연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흡연력을 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 장비입니다. 과장님이 좀,
○송대식위원 잘못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CO로 바꿔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CO로 바꾸고, 노후장비를 바꾸는 것으로.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504쪽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토피사업은 당초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9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 계수조정에서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1,988만원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는 988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편성조차 안 하고 아토피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매칭사업은 원래 시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구비가 편성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아토피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는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6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615만원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편성해 놓고 전년도에 준해서 홍보비라든가 강사비는 줄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전용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 61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차후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증액시켜서 우리 구 자체 단독사업으로라도 해서 학생들이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2014년 사업 보면 29개소 해서 초등학교 7개, 유치원 22개가 되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아토피에 관심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아토피 안심학교를 설정하면 우리 금연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어떤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토피 안심학교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따로 아토피 식단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나가서 교육하는 그 사업프로그램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토피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숲체험을 하면서 더 좋아졌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물론입니다. 도움 되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중지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구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필수경비만 편성해 놓고 다른 데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주위에서 보면 초등학생에서부터 유치원생, 어르신까지 아토피가 많으신데요. 보면 초등학교나 유아기에 아토피에 걸리면 긁고, 몸에 그런 것 때문에 키도 작게 자라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물론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작년에 편성했다가 계수조정에서 100%를 다 삭감했고, 올해는 편성조차 안 했지만 저희는 이 기회에 이것을 구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615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373만원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지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 외에 추가로 원래 추진했던 1,000만원 이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2014년도 보면 29개소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가 필요잖아요? 이 사업은 좀 더 예산도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 거의 2,000만원 가까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담배없는 성북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지도원 활동비하고 513쪽에 기간근로자들 보수해서 이것하고 이것은 물론 다른 것이겠지만 이쪽 것은 또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몇 페이지,
○송대식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기간근로자 보수 담배없는 성북 기간제 인건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담배없는 성북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앞에 시간당 4만원 주는 국가 금연지도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 사람들은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고, 교육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기간제 근로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5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3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더 올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깎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작년에는 127만원 정도였는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0만원 이상으로 편성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보다 더 깎였지 않았냐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같은데 이 사람들은 155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72만원이 다른 데서 줄은 모양이네요.
○송대식위원 피복비나 이런 데서 줄었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네,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페이지 보고 제가 궁금한 것 할게요.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있는데 신체활동 늘리기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기구, 장애인 신체활동기구, 지역아동센터 신체활동기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기구는 30만원 짜리를 사서 30개소에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30개소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서 준다는 뜻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30개소는 대상처가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2015년도에는 거기에 추가로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편성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장애도 마찬가지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주로 우리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아동센터위주로 나갑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 똑같은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의 일환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세 번째 보면 찾아가는 운동교실 5만원, 82회, 3개소 이 5만원은 어떤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강사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운동교실은 위에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운동교실입니다.
○유경상위원 찾아가는 운동교실은 어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노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동처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오셔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오셔서 저희들 9층에 SB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저희 운동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82회, 그러면 3개소라는 얘기는 3개소만 딱 정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기법상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최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수치까지 머리에 딱 넣으시고 얘기하시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프로그램이 뭐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 신체활동은 유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생애주기별로 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동, 성인, 노인, 이 생애주기별로 바뀌는 대상에 따라서 운동량이 다르고, 신체활동을 시키는 양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동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체활동량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519페이지, 소장님! 우리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쓰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송대식위원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냥 적당히 잘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소장님은 약주 안 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 즐겨 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잘 안하죠? 지금 각 기관 운영비를 쓰는 거 보면 약주를 좀 안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이게 좀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으면 좀 깎을까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약주를 먹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대외업무 연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깎는 것은 조금,
○송대식위원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식한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지금 계속 회식하고도 있고요. 유관기관하고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유관기관. 작년에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쓰게끔 되어있는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씩 전부 깎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오셨길래.
○보건소장 황원숙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만 증액을 하거나 깎지는 않고요. 구청에
○송대식위원 구청 전체가 다 안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질책 당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이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건강정책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건인데 동결이 1건, 인하가 1건, 인상이 1건이에요. 그래서 이정도 되면 인하도 한 것도 있고 인상한 것도 있고 동결한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른 과가 점점 나가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기관이나 부서는 어차피 성북구 전체가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하자는 뜻이었고, 그런다고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14쪽이요.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문화 실천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생애주기별 절주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아동일 적에 음주의 폐해성,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을 나눠서 이것도 역시 생애주기별로 음주 교육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리캠페인이라든가 학교축제시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걷기 대회 때 보시면 건강부스를 해서 금연과 절주 그런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밤에 다니다보면 술집에 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른이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때요? 캠페인하고 난 다음에 좀 지도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저희들이 돌봄센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음주의 폐해를 미리 알려서 향후 고등학교나 성인이 됐을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머리에 인식시켜서 절주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1~2년 후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보고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23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라고 돼있는데 이것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란트를 만들어내는 중합기라고 있어요. 그게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바꾸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안향자위원 치과용 광중합 조사기하고 두 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새로 기계를 교체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중합기는 바꾸는 거고, 압축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 하도 고장이 많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네.
○유경상위원 과장님! 자산취득 위에 구강보건재료비 실란트 200만원 있고, 불소바니쉬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민간한테 이것을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자체를 그 분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실란트 시술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술 제공입니다.
○유경상위원 시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실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실란트라는 거는 도자기 싸는 거 그런 거잖습니까? 치아에 홈메우기 그런 건데 그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치과주치의 사업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6살부터 12살까지 치아가 나오기는 하는데 영구치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개, 10개 그러면 30개면 30명한테밖에 혜택이 안 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개’가 있는 거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재료비인데 개라는 개념은 사람한테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번에 할 때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를 갖고 여러 사람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23쪽이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까지 국가에서 보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70세까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531쪽에 노인 인플루엔자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프로 접종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종이 평소에 보면 사실은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 재작년 들쑥날쑥 하는데 작년에 72% 했었습니다. 올해 한 70%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72% 했다가 올해는 한 70% 정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는 제 자료에 보면 60%하셨고요. 올해 몇 프로 하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0%
○송대식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두들기면 66.64%였어요. 대상자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5세 어르신들만 되면 그런데 대상자가 장애인도 포함하고 하면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계절인플루엔자의 접종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전부 안 주시고 나서 제가 한 게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료를 다 주고 나서 주신 자료가 틀렸다고 그러든지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다고. 접종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100%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계장님이신가 담당분 말씀하시기에는 기본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보다 더 넘어서 올해는 103% 정도 달성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전체 대상자수에 근접할수록 더 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에 성북동 자체가 제일 비율이 적어. 물론 처음에 실시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처음해서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평균치가 안 나와. 성북동은 43%고 제일 많이 한 데가 68%짜리도 있고 69%짜리도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보하는 방법이 처음에 하는 쪽이라면 조금 더 홍보가 그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일전에 내가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담당직원 자체가 자기가 조금 미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잡혔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보통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문제 말씀 지적해주신 건 저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드려야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담당 동에다가 홍보를 해주십사 맡겨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동인 경우에 담당자하고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담당자가 미처 홍보를 많이 못했다고 그때 그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담당자가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못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번에 통장워크숍 가는 돈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통장워크숍을 이날 했더라고. 통장들이 더 홍보를 하고 돌아다녀야 할 판에 자기네들은 놀러가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잘 잡아서 노인 분들이 사실 종이쪽지를 하나 갖다드린다고 해서 제대로 알까만, 자기가 받아서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짜셔서, 내년에 1년 남았어요. 10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게 올해 66.64%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한 5% 더 올려서 70% 넘어갈 수 있도록 접종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저희가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바뀐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제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대식위원 돈을 안 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을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송대식위원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무료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가해 지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상황이 달라집니다.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유경상위원님 보충하세요.
○유경상위원 우선 홍보방법은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세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자제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또 단독주택은 간단하게 출력을 해서 통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10억 2천 얼마 잡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병원에다 줄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정이 안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식이면 좋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산서에 10억 2천이 신규로 나왔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가 가면 도우미가 있고 다 그 분들 수당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감됐는데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531페이지 10억은 신규로 잡혀있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예산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년부터 바뀐다, 그리고 얼마가 깎였다고, 거기서는 감을 하고 여기는 신규로 잡고, 그것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 항 자체가 다 없어졌는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의사 4명, 간호사 10 몇 명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접종을 그렇게 해드려도 취약계층, 장애인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맡아서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 6천 명 정도를 저희가 커버를 해서 따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2억 9,700이 감이, 약품도 감이 됐고 기타직 보수도 이렇게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감액 처리가 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 된 겁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예산을 많이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병원에 안 주고 우리가 해서 제 기억으로는 몇 억을 절약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꽤 오래 됐어요.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0% 줍니다.
○유경상위원 보니까 100% 준 것도 아니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몇 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5%를 저희가 커버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35%입니까? 2억 1,100이 35% 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4억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걸 구비로 100% 하게 되면 1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예산 추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억 중에서 3억 정도를 감액한 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저희가 3억 정도 추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크게 부담스럽거나 늘어난 상황은 아니죠.
○유경상위원 구청입장에서는 거의 같고, 국가에서는 부담해 주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편리하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편하게 맞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내년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에 시스템은 저희가 일단,
○송대식위원 지금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은 병ㆍ의원들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대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는지 저희가 위탁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홍보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별로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가질병관리본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성북구에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 일 보러 가셨다가 거기서 맞으시고 싶다면 거기서 맞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각 동별로 출장을 와서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는 물론 기간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65세 넘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스타일을 아예 없애는 것이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별로 접종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65세 넘으신 분들도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접종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동에 나가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또 구청에서 접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전 후진적인, 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집단으로 사실은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여태까지 편의를 봐서 할 수 없이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예산이 풍부한 한 12개 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우처를 다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도록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고요. 저희 65세이상 어르신들도 가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주느냐, 그렇게 돈이 없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 전체를 하려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엄두를 못 냈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다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는 동에 나와서 하시다가 잘 모르실 것 같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병ㆍ의원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의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동마다 다 알려드리고, 주민들에게는 문자를 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여태까지는 성북동이면 11월 1일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제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라든지 기간을 한 달반 이상을 정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어디를 가서든 지정되어 있는, 취급하는 의원 어디를 가서든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성북구 관내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그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의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기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홍보를 잘 하도록 지금부터 머리를 짜서, 국가에서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 9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70% 정도 했는데 65세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오기도 귀찮고, 날짜 맞추기 귀찮고, 빨리 맞고 싶고 하셔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65세이상 어르신이면 이제는 가까운 병ㆍ의원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9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지정한다는데 그게 과연 신청 오는 대로 다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한테 신청은 오지만 이 의원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적합한 의원인지도 심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관리도 잘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백신관리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의원들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하나하나 요건을 갖춘 의원을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동네 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당신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닌 다른 병원을 가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곳의 신청을 받아내야 되는 게 과제이기도 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대부분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원래 다니시던 의원급들은 다 참여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의사회에서도 굉장히 바라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저희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여태까지 동별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대량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몇 년간 계속 해 왔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을 때 가까운 병원도 있지만 가까운 병원 같은 데는 위생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주사 맞고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의 진료 때문에 기다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줄서고 새벽에 나오셔서 맞는 그런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일반의원에서 잘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90%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몇% 정도,
○보건소장 황원숙 여태까지는 70%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인데, 아침부터 표를 받아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맞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병원 같으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부 다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니시는 병원만 다니지 다른 병원은 또 안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그 어르신에 대한 질병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또 10월부터 하니까 12월까지 기간을 많이 연장해서 언제든지 가서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도 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안향자위원님께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권역별 사업하고 지정병원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몇 % 정도 되나요? 100%는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을 %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분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이라고 해도 다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100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동안에 이게 개인적인 보험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노인 의치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한 60%, 70% 이상 노인 의치시술을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75세부터 했다가 79세까지 보험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부터는 70세까지 의료보험이 되니까 대상인원이 확 준다는 거죠. 65세 이상 되니까.
○김태수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기존의 65세부터 70세까지 의치보철에 대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줄었다, 이런 취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아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전체로 했었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75세까지,
○김태수위원 아니, 65세에서 70세까지 늘리면 당연히 이 예산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대상은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험 자체가,
○김태수위원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면서요? 그러면 5년이라는 수치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5세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셨던 것을 70세까지 확대하다보니까 그 대상 인원에는 예산이 많이 줄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75세에서 70세로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보험적용이 돼서 1억 4,134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때는 보험이 안 됐던 것인데 이제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태수위원 기존에 70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70세였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75세까지였는데,
○김태수위원 지금은 75세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보험혜택 받는 부분만큼의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권역별 사업인데 지정병원이 어디어디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40개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어디 병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명단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몇 명 정도 돼요? 데이터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3,500만원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아니고요. 시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저소득 아동들이 그만큼 치과 부분에 대해서 많으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100% 시비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3,500만원에 다 소진됐어, 그런데 아동 10명 정도가 더 치료를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월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말 그대로 저소득 아동이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일반 아이가 아니라 저소득아이잖아. 돈이 없는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과치료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 전부 다 감염이 돼서 하나 고칠 것을 3~5개 뽑아야 돼. 이런 아이부터 챙겨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 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동이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불용이 안 되고 3,500만원 다 쓰는 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매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22명 정도를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실적이 714명 정도 했고요.
○김태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돼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622명 중에 714명이면 오버된 것 아니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집행률이 99%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99%면 3,500만원을 다 소진해서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연도로 이월했거나 내년도에 또 이월할 것 아니에요.
동별로 봤을 때 저소득 아동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동별로 데이터 다 분석했을 것 아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별로 봤을 때는 아동복지센터 쪽인데요. 저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에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직원분들이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치과 아동주치의사업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 아동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치과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이 아이의 치아에서 발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충치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해서 내려가면 우리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치과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우리 치과 선생님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 치과에서는 보조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된 치과의원에서 보시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아이에게 치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거의 다 했고, 그 실적은 달성률이 149%이고, 저희가 914명을 치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 이 예산이 다 됐는데 치료를 못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재능기부로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비를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하고 싶지만 이게 저희가 모든 저소득아이들의 치과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이라든지 근거가 된다면 제가 앞으로 확보를 더 해서 시비로 지금 하고 있지만 구비로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치과진료비라도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는 이거예요. 일반 환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일반적으로 감염이 됐거나 어디 화상을 입었거나 골절을 입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치료하는 치료비용하고 그다음에 보철치료비용하고는 틀려요. 보철치료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관심 있게 예를 들어서 시비가 3,500만원뿐이 안 내려왔으면 올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600명이 대상이면 600명이 다 오버가 됐으면 그 예산만큼은 구비에서 확보해갖고 치료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 치료를 못 받던 아이들은 주위에 있는 병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사업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치료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꼭 구비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시비만 내려오니까 시비에 의존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구비 잡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데이터 분석하셔가지고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529쪽에 보면 연무기 구입하는 것으로 올해 55만원 곱하기 5대 이렇게 해놨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대식위원 이게 차량용 연무기예요? 휴대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휴대용입니다.
○송대식위원 휴대용은 어떤 거예요? 얼마나 하고 어떤 휴대용이에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좀 큰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는 휴대용이라고 하지만 휴대를 할 수 없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휴대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한번 맸는데 어깨 떨어지는 줄 알았어. 무슨 휴대용이야, 차량용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을 쭉 쳐봤는데 이렇게 난짝 들고 다니는 것도 꽤 많네. 산동네나 이런 데는 차량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거를 한번 매고, 우리는 아직 산동네 푸세식들이 많아요. 삼선동 저 위에나 성북동 꼭대기 이런 데는 푸세식이 많다고. 직접 거기에 가면 푸세식에도 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들고 못 다니는 거지. 팔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매하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은 그런 수요대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매번 사던 것을 사시지 말고 나가보셔서 정말로 괜찮은 거, 청계천 나가봐서 정말 이런 휴대용이면 한 2시간정도 들고 다니면서 해서 그렇게 무리가 안가겠다는 휴대용을 사셔서 보급을 하셔야 거기 봉사할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 봉사할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나면 절대 그거 안하려고 그래. 저도 두 번 딱 하고 나서는 못하겠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쓰실 때는 그런 형식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 지금 방역차량이 새로 추가 구매 예정인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차량보유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어와 있는 것은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고요. 차량규모는 적은 겁니다. 폭이 적은 거, 다마스인가 그런 건데 구릉지라든지 그런 특성 때문에 폭이 좁은 차를 사서 차 뒤에다가 차량용으로 방역소독기를 얹어가지고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접근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저희가 해놓은 건데 그거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는 방역차량이 몇 개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만 2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건소에 2대가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톤짜리
○목소영위원 1톤짜리가 있고 새마을에는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에는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2대를 추가하는 상황인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목소영위원 보건소에 있는 2대는 1톤 트럭으로 있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차량용 연무소독기 새마을 방역용이 이게 차량에 부착이 되는 그렇게 2대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트럭 2대는 방역 같은 경우가 늘상 하지는 않잖아요, 1년 365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절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목소영위원 집중되죠. 그런 경우 보건소에 있는 2대는 방역용 트럭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방역용입니다.
○목소영위원 하절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차를 어떻게 써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하절기 쪽에는 주로 방역소독을 하지만 소독 외에도 출장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정화조 같은데
○목소영위원 보건소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쓰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여러 일들 때문에 같이 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방역차량은 관리주체가 새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사드린다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관리를 다 맡겨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잘 검토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소영위원 방역하시느라 새마을 분들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이렇게 2대를 사드리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그 용도로 쓰이겠지만 집중되지 않는 시기에는 새마을에서 새마을단체 활동을 위해서 쓰게 되겠죠? 관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예상 안하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차를 놀리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면 놀리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시켜놔야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놀리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죠. 이게 새마을방역차량이 아니라 방역차량으로 추가로 구입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방역에 필요할 때 새마을단체 분들에게 그 차량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역차량 자체가 사실은 대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낡았거나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저희하고 다르냐면 저희는 0.1톤 말고 1톤 정도 일반적인 동사무소에서 쓰는 똑같은 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절기 때 많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 이번에 새마을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0.5톤 차량입니다. 작은 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거 같고, 그래서 보완한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대로변이라든지 넓은 장소들을
○목소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저도 작은 차량이, 정릉 같은 경우도 구릉지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차가 사실은 못가는 곳들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차량이 갈 수 있으니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새마을방역차량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거나 예산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사실은 새마을단체에 지원이 되는 방식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말은 지금 방역차량이라고 여기에는 되어있지만 새마을단체에 사실은 차량 2대를 지원해주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방역에 열심히 같이 하시니까 그 시기에는 그걸로 쓰시겠죠. 그러나 모든 동이 동사무소 트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죠? 새마을하고 보건소랑 따로 묶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같이 묶어서 말씀이신가요?
○목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이나 이런 거를 동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별적인 방역소독 저희가 민원처리 같은 것은 따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할 때 새마을과 연계를 어떻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예를 들면 저희 차량이 갈 수 없는 장소가 있거나 할 때 민원 발생이 많거나
○목소영위원 그것은 차가 없어서 못가는 거지 보건소에서 안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0.5톤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절기 때는 차량도 많이 필요하고 연막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활동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서 방역소독을 하면 모기 같은 것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박멸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목소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차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든가 장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에는 충분히, 당연히 지금 현재 모자를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어떤 단체에 차를 지원하는 것이 보건소예산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왔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차량은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를 바꾸셔야죠. 이게 새마을방역용이 아니고 새마을방역차량이 아닌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방역용으로 지원을 하고 활동할 때 지원해드리는 차량으로 하는 거죠.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모기유충구제를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할 때도 저희 차량 노후한 것, 낡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차량을 또 저희가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방역을 할 때 새마을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도록 지원할 예정인 거다, 그리고 평상시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영옥 보충이요?
○안향자위원 네, 방역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성북천이라든지 정릉 구릉지 둘레길이라든지 산하고 연결된 주변의 동네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기라든지 여름에 하절기 때 보면 악취라든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소독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지역은 좀 더 신경 써서 자주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송영옥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취약지역에 소독을 연 몇 회 합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하천변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적환장,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데 취약지역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다음에 작년에 민원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천변에 당연히 모기서식이 많겠죠. 그다음에 후자에 말씀하시는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많겠지만 적환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날 쓰레기 실태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이튿날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는 적환장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취약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정말 저소득층이 사는 곳,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직접 건강관리과에서 나오셔서 소독을 했던 장소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태수위원 장위3동에 위치한 이런 지역은 일반인들 들어가면 기겁을 할 정도로 관리실태가 부실해요. 이런 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은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의약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의약과장님, 541페이지에 보면 성북청춘건강대학 있죠?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건강대학은 저희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60세 이상의 성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기초건강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건강검사에서 통과하신 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주민들만 대상이 되십니다. 이게 기존에 2004년부터 진행됐는데요. 그 전에 받으셨던 분이 다시 재등록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12주 동안 월, 수, 금에 운동과 수요일은 건강프로그램으로 노년기 건강운동, 스트레스 탈출법, 우울증 관리, 노인의 성생활, 치매예방, 아름다운 웰다잉, 어떻게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지 이런 정신건강 프로그램부터 전반적인 노년기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매년 100명씩 모집해서 하고 있고, 항상 대기가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홍보는 일단 기존에 받으셨던 분 입소문만으로도 대기자가 다 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북소리에 광고만 해도 이미 100명이 다 찹니다.
○송대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 1,134만 5,000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잘되는 사업이면 예산을 높여서라도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주로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소 공간의 제약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송대식위원 공간적 제약이 있으면 넓은 데를 임대해서라도, 우리 평생건강교육원 같은 데는 임대료를 한 달에 거의 900만원 정도 쓴다니까 그런 평생학습관 이런 데를 우리가 써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에 대기자가 그렇게 밀려 있으면 조금 대기하다 보면 돌아가셔요. 우리 예산 1,1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사업이면 한 3,000만원 들여서 300명 하죠. 물론, 3,000만원까지도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훨씬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어른들한테 해 줄 수 있다면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더 늘려드리면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공간적인 것을,
○송대식위원 공간만 해결되면?
○의약과장 박윤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잘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예산만 들인다고 해서 장소가 있나요?
○송대식위원 장소도 제가 평생교육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치매센터를 위탁을 하는 거죠? 어디에 위탁을 주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건국대학교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장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출신이시고, 예전에 정신보건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성북구에서 연구자료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장님하고 저희가 지역연구를 하다가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최초로 생기면서, 원래 치매지원센터장님이 노인정신의약 전공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새로 생기는 치매지원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성북구 정신지원보건센터장은 건국대학교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께 맡게 하시면서 당신이 정신보건지원센터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님을 다시 맡으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치매센터를 제가 있을 때 성북구도 두 군데나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는 치매센터 관련된 조직이 아무것도 없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치매센터에 관련된 조직이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담당자가 있어서 항상 위탁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5층에 치매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보건팀에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전해서 6억 3,000이 나가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국대라면 그 시설이 어디 있어요? 건국대까지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시설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모든 보건시설은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직원이 12명이 있고, 거기 센터장님은 건국대학교 정신의학과에서 노인정신의학을 세부 전공하신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셔서 비상근으로 관리감독하시고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저희 보건소로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직원들 소속이 우리 보건소 소속은 아니어서 민간이전 해서 6억이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건국대학교 병원 소속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급, 이분은 113만 8.000원, 그다음에 지원의사가 있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춘례위원 이분은 엄청 많네요. 1,000만원대네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치매는 오진율도 높고, 노인우울증하고 간별 진단도 하고 그래서 정밀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선별검사가 있고, 1차 정밀검사도 있고, 2차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2차 정밀검사는 반드시 의사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 치매지원센터장님이 건국대에 계시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시는데 그것으로는 저희가 의뢰환자를 다 커버를 못 해서 저희가 자문의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가 소정의 진료비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원의사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신과 전문의들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센터장 급여라고 했는데 이분이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계신데 지원의사를 센터장하고 겸업을 하시면 안 되나?
○의약과장 박윤희 지원의사 분들도 여기서 전임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면서 목요일 오후면 오후, 잠깐 오셔서 예약된 환자들만 보시는 것이고요. 센터장님은 기존에 진료도 하시고 직원들 관리감독도 하시고, 서울시 광역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의견도 조율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십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예산과 사업인데 제가 몇 가지 인지를 못한 게 있는데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이 뭐예요? 무슨 자원을 어떻게 강화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몇 쪽에 있나요?
○김춘례위원 저는 안향자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잠깐만요. 지역사회자원강화는 치매환자들을 발굴해야 되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데하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치매환자들 발굴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자원강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으면, 자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자원은 성북구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경로당 이런 데에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유지하고,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그런 데에 유관기관으로써 치매지원센터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서 치매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자원이라는 뜻을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나.
○의약과장 박윤희 맞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대부분의 훌륭한 자원을 이용해서 공유를 통해서 자원을 받아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거지. 지역사회의 치매환자들을 발굴해서 거기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야죠. 자원이라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자원이라는 게 사회자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회인적자원.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인지건강센터사업은 또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인지건강센터는 건강하신 분들, 아직 치매가 오시지 않은 어르신들을,
○김춘례위원 그 앞전에?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앞전에 치매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두뇌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유경상위원 이것은 과장님보다 자료작성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치매지원센터 관리비 현황 및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치매센터 운영비 중에서 보면 인건비 알겠고, 업무추진비 알겠고, 기간운영비 알겠는데 재산조성비가 뭡니까? 3,7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서 재산조성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까지 모르실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4년 확정내시 재산조성비,
○유경상위원 팀장님이나 작성하셨던 분, 서서 말씀하세요.
무슨 재산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3,700만원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잠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시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매년마다 몇 % 급증하고 있나요? 우리 데이터 있죠? 치매환자 2012년, 13년, 14년 대비해서 몇 %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환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9.2%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 주민이 65세 이상이 한 6만 명이면 9.2%라서 5만 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400만원, 국비해서 1,400만원 해서 2,8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연도에 보면 치료비가 거의 2,000만원, 그러니까 세 배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매년마다 9.2% 잡는다고 하면 이 기준치가 적정한 기준치인가요? 2014년도에는 구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비가 치매치료관리비라고 해서 구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완화돼서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90만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태수위원 맞는데요.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65세 노인 인구가 해년마다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추이를 계산해서 매년마다 9.2%를 잡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9.2%의 데이터를 갖다가 친다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구비, 시비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연도에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세 배 이상 증가된 추세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인지.
○김태수위원 545쪽.
그러면 이 근거를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의약과장 박윤희 545쪽 하단 쪽,
○김태수위원 네, 하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의약과장 박윤희 이게 작년 본예산이 2,800이었고요. 작년 추경까지 해서 확정내시로 받은 예산은 토털 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치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0.1% 정도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팍팍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들을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9.2%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액수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9.2%가 증가되면 또,
○의약과장 박윤희 유병률이 9.2%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증가가 된다는 얘기네? 만약에 올해도 안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9.2%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9.18%였으면 올해는 9.2%라는 거죠. 작년에 9.1%, 재작년에 9.09% 이렇게 했으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매넌 9 점 몇 %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0. 몇 %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예산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 추경에도 일부 반영해서 예산반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편성이 다를 걸로 아는데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15년부터는 예전에는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센터 총예산이 6억이었으면 본예산에 한 3억에서 4억만 올리고 확정내시가 결정이 난 다음에 추경에서 부족한 분 2억,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갑자기 예산이 많아져서 이제는 본예산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거의 맞추고, 작년에 썼던 예산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필요한 것을 조금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 책자하고 올해년도 책자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치매초기증상으로 인해서 완치는 안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초기인 경우에 완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지금 여기 치매초기검진비 책정을 새로 나오고 이런 거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게 자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치매의 최고의 골이거든요. 혼자 화장실 가시고, 옷갈아 입으시고, 식사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치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초기에 치매진단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이분들은 얼마든지 85세, 90세가 되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발견한다고 그러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분류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의약과장 박윤희 알츠하이머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지금 완치가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알츠하이머 치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혈관성치매랑 다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도 같이 해야 알츠하이머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치매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치매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으로 굳이 얘기하면 아리셉트나 이런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면 진행상황을 얼마든지 늘일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황하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치매가 예를 들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김태수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치매환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방책으로 자기진단테스트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기진단테스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치매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기진단테스트를 1인당 한 개씩 주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위양성률이 높습니다.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치매인데 치매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드려야 되니까 치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치매이신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확한가, 어르신들이 당신이 치매가 심하셔도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설득하고 관리하는데 큰 장애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치매라는 건 선별검진 있고 정밀1차, 정밀2차 그다음에 MRI나 뇌MRI 촬영이거나 뇌폐CT나 이런 다양한 영상의료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자기진단테스트로 치매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가진단테스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우리가 보통은 치매 선별검사를 비용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요. 대부분은 신경인지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어르신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십니까?” 그러면 “장위동 몇 번지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 동네 구청장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형이나 수학 같은 거 간단한 계산문제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1대 1로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대 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보통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의약과장 박윤희 50만원이라는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신경인지검사를 해서 아이큐 검사하듯이 시험지를 가지고
○김태수위원 정신과에 인성테스트 검사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심리검사요.
○김태수위원 심리검사죠. 심리검사 한번 의뢰하게 되면 거의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폐CT하고 브레인MRI 찍고 이러다보면 돈이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것도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인지기능검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왜 이리 강조를 하느냐. 브레인MRI를 찍게 되면 브레인MRI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지기능테스트를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지기능검사 먼저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 속하니까 대학병원에 보내서 MRI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인지기능검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는 나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1차, 2차, 3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체크만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알츠하이머나 혈관성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완치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선별테스트를 받으라고 홍보를 하거나 안내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이런 선별적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의약과장 박윤희 김태수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 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다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치매선별검진 자체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실버복지센터 같은 데는 시끄러우니까 검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치매지원센터에 오셔서 1대 1로 하라고 그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일반 민간병원 정신과 가면 거의 20만원에 상당하는 검사비용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치매지원센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노인실버센터나 아니면 경로당을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저분이 치매라든지 저분이 위험인자에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고위험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빨리 자가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검진을 해서 조기발견하면 치매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겠어요. 우리 구에서부터 그런 선별작업을 먼저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성북구 치매지원센터가 얼마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실버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데 가서 회장님이시라든지 총무님이시라든지 몇 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저분이 정말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나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을 먼저 테스트 하셔가지고 치매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치매 최종적으로 확정은 의사분이 하시잖아요. 건국대병원 원장 오신 분?
○의약과장 박윤희 센터장님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섬망도 치매에 같이 속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의약과장 박윤희 같이 치매로 데이터에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섬망은 정신과적 용어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은 그게 치매인지 섬망인지를 모르잖아.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인지 섬망인지.
○위원장 송영옥 그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집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자식들이 부모가 다른 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치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섬망은 정신과 질환인데도 집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호자가 그 분을 데리고 와서 치매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속해지냐고요. 따로 분류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라는 거 자체가 어떤 질환명이 아니라요. 죄송한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치매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치매라는 거는 어떤 넓은 노인의 뇌가 퇴화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위원장 송영옥 섬망도 하나의 정신질환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다양한 스펙트럼인데 섬망은 그중에서 환청이나 환시나 환촉 이런 게 동반되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섬망은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약물 투입하거나 이러면 금방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거,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기침을 하면 우리가 이분이 기침이라는 질환에 걸렸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는 안 들어가죠? 치매에?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치매지원센터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이 2014년도 집행내역인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이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12월까지 지출 될 예정?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집행내역 이것은11월까지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12월까지 해서는 이게 다 거의 지출될 예정인 거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2천 정도인데 실제로는 5억 8천 정도가 쓰인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운영비에는 5억 8천에서 집행액이 5억 3,500이 되겠고 집행잔액 5천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기 때문에요. 11월, 12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어쨌든 예산이 좀 는 거잖아요? 한 5천 정도. 확정내시된 금액에 비하면 한 5천 정도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운영비사업비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 건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직원들 호봉이 증가되고 이러니까 인건비상승분이 제일 많고요.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죠? 그럼 사업비 관련해서 는 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거 말고 운영비에 있는 사업비
○의약과장 박윤희 그거는 저희가 2013년도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랑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재산조성비, 치매운영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거를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3년하고 14년이요?
○목소영위원 14년하고 15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543쪽에 두위측정용 줄자 이게 600박스를 한다는데 신생아들 머리 재는 건가 본데 줄자를 맞춤형플래너가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위는 아기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몸무게만큼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두위가 작은 경우가 많은 소뇌아 같은 아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종이로 되어 있는 일회용입니다. 요즘은 남이 쓰던 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줄자를 남이 머리에다가 한번 감았던 거를 또 못 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의약과장 박윤희 요새는 뭐든지 접촉하는 거 자체로 손으로 많이 감염이 되니까요. 두위 줄자로 감염되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자가 손으로 매개로 하는 거니까 손을 씻자 이런 거와 같이 손과 손을 통해서 점염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이로 일회용을 샀고 쓰고서는 엄마를 드리면 또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송대식위원 어차피 종이로 하든 줄자로 하든 다 손으로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545쪽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500만원 예산편성이 돼갖고 올라와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희귀난치의료비 지원대상 및 134종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그랬는데 134종외에 또 희귀난치성질환이 더 발견된 게 있나요? 많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134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이 134종외에 난치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제는 하나요? 안하고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김태수위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분들이 예산이 감소하고 그런 게 요새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생겨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장애인보험으로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문발송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럼요. 134종외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거나 우리 관내에 형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한 유전병 이런 것은 그 제도 안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고요. 대부분의 희귀난치인 경우에는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공적 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분들은 개인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개인 사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 들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애초에 날 때부터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난치병이 발병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발병됐을 때 법정코드에 안 들어가고 법정코드 외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못 받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법정코드 외에 있는 것,
○김태수위원 예, 희귀성 난치병.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성 납치병도 법정코드 내에 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정코드 내에 없는 분류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북구에 형제가,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질환은 다 법정코드 안에 있습니다. 국제질병분류코드가 있어서 병명을 모르지 않는 이상, 일단 병명이 확정되는 것은 대부분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8,500만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죠.
○김태수위원 이게 해마다 감소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자꾸만 감소추세에 있어서 액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네. 왜냐하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같은 액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의약과장 박윤희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다가 콩팥이식수술을 받으시면 여기서 희귀난치성 질환에서 퇴록이 되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예산책자하고 2014년도 예산책자하고 2015년도 예산책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13년하고 2014년도는 동결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8,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급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는 동결이고, 2015년도에는 8,500만원이 삭감, 그러면 1년 사이에 그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받고 어떻게 분석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아마 전년에 확정내시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안 맞으니까 저도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관내에 병ㆍ의원이 지금 총 몇 개죠?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5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의료사고 중에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과가 어디 과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료사고, 의료분쟁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고대안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취합을 안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것은 진료영역에 관련되는 것이지 의료법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고대병원에 질의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하지, 진료영역 파트에서 생기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분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의약과장 박윤희 어떻게 보면 민사가 많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법적분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손을 놔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머리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수술 잘못해서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은 법정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보건소에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고대안암병원하고 연락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진료 중에 생기는 것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건의하시라고 구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의료사고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한테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보건소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보건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진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다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민사손해배상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나름대로 선별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구의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와서 과장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분쟁,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민사로 자꾸 유도를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관여를 해서 차후에 제2, 제3의 의료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방지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회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게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과 의료사고와는 견해차이가 다릅니다. 의료사고는 정말 명백하게 의료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장 마비가 와서 한동안 합병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염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야. 향후에는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2013년도 이전까지만하더라도 입증책임을 원고한테 다 물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증책임을 누구한테 묻냐, 피고한테도 물려요. 반반씩 물리거든요. 지금 환자가 들어가서 불시에 치료받으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그동안에 원고한테 다 물렸거든.
○위원장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그것은 따로 들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김 과장님, 560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은 누가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유해업소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 식품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4명하고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분이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방한복 구매는 5명으로 해 놨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분을 저희가 충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5명이 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송대식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쪼잔한 놈이 아닌데 방한복을 한번 봤어요. 지급한 것을 보니까 5벌해서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딱 끊고 와서 100만원에 맞춰서 옷을 사온 것인지 영수증을 딱 100만원 했고, 그다음에 4벌 한 것은 80만원에 딱 맞춰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현실적으로 방한복을 살 때 2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것을 사니까 그렇죠. 보니까 블랙야크를 샀더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재고품으로, 이월상품,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가격에 맞췄습니다.
○송대식위원 블랙야크 이런 것 사니까 비싸다니까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예요. 방한복이라는 게 자켓 하나 구매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송대식위원 요즘 얼마하는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금액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느냐 이거지.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더 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지는 않죠.
○송대식위원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1년 동안 입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옷인데, 나둬서 다른 사람이 입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0만원 긁어놓고 네 분 가서 사세요, 그러면 2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개인이 돈 내고 사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20만원에 딱 맞춰서 사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부족하면 더 올려야 되고,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딱 맞춰서 사 입으면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산을 올리려면 한정도 없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 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블랙야크 아니고 일반적인 것 사면 20만원 안 들거든요. 어쨌든 구청에서는 서류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맞추고는 있는데 감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맘에 드는 것 사고, 방한복인데 굳이 다 똑같은 옷으로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식품접객업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단속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위생업소 관리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송대식위원 접객업소가 지금 말하는 대로 위생업소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식품접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위생업소라고 그러시네? 같은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위생업소하고 접객업소하고 대동소이한 용어죠.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송대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 추진비는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식중독을 위한 집중관리업소의 관계자들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자율점검 추진관계자, 소비자 감시원들 간담회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할 때 운영에 관한 간담회라든지,
○송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여쭌 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어떤 것을 하시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접객업소가 총 5,283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812개, 일반음식점이 3,946개소 이런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원산지라든지, 가격표시제라든지,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성수식품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전수조사는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송대식위원 지금 식품안전관리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제조판매업소라는 게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은 식품접객업소이고,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불량식품 수거를 12,000원 곱하기 600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불량식품 수거에서 음식물로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수거비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식중독발생우려업소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 있지 않습니까? 대형유통식품 판매소, 그런 데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종목, 품목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데 그 수거비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수거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의뢰업소에 대한 수거비죠.
○송대식위원 의뢰업소요, 그렇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아니라 부정불량식품 감식의뢰 수거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면 말 그대로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불량식품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갖다 주고 거기에서, 어디다가 맡겨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환경연구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수거해 오는 비용만이에요? 아니면 그쪽에 맡겨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요, 우리가 수거하면 그것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래요, 햄버거 하나를 우리가 사와, 그러고 나서 이것을 거기에 맡겨.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검사의뢰를 하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오는 비용이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더더욱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고 하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물건인데도 우리가 거기에 맡기려고 수거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햄버거집 주인이 보면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보면 자기네 집 물건은 불량식품인 거야. 그렇기 때문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산안 책자를 인터넷에 다 넣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반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놨다고.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엊그저께 햄버거를 하나 가져갔는데 자기네 집에서 가져간 게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에 해당하는구나, 이러면 그 집은 그렇게 판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량식품을 그 사람들한테 내준 꼴이 돼버린다니까. 이것은 명백히 문항을 바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의심스러운 식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적법한 말을 찾아서 다시 쓰도록,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맞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금 더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세하게 쓴다는 게, 이것은 아직 원초적으로 그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정이 없는 물건을 가져온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의심우려 식품이라고 바꿔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 책자에 넣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바꿔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 보자고요. 저도 생각을 해 볼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홍 지소장님! 지소장님이 지금 몇 급이에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5급입니다.
○송대식위원 5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바뀌어서 6급이 거기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지소장님은 어디 가?
○보건지소장 홍정선 합당한 자리로 보내주시겠죠.
○송대식위원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질의해봐야 뭐 되겠어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대사증후군하고 재활치료 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최고가 67시간이더라고요. 57시간에 기본 10시간을 합쳐서 67시간의 60%정도를 편성을 모든 과가 했는데 보건지소만 57시간에 62%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소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부서하고 우리가 틀렸는지 그거는 비교를 안 해봤네요. 내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사실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죠. 뼈를 깎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예,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책자 125쪽부터 13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기금은 항상 보면 볼 때마다 많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음식문화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은 저희가 온차림ㆍ반차림 시범사업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스텐 반공기라든지 식품진공포장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물품을 식당에 직접 지원해주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스텐?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스텐 반공기, 금년에 저희가 지급한 게 온차림ㆍ반차림 스텐 반공기, 식품진공포장기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687만원을 썼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 것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목소영위원 진공포장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스텐 반공기는 우리가 온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한 공기를 시키면 천원을 받는데 반 공기를 시키면 500만원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는 거죠.
○목소영위원 반 공기 그릇을 지원한다는 거죠? 몇 곳이나 지원했어요? 이거 사실은 매년 진행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9개소 지원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식품진공포장지는 13개소,
○목소영위원 식품문화개선에 식품진공포장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먹고 남은 음식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것들을 포장해서 주는 거?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것은 몇 군데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13군데 했고요. 친환경수세미라고 3800개를 22개 업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친환경수세미는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조그맣고, 모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업소에서 좋은 반응을
○목소영위원 음식문화개선운영비가 매년 반복이죠? 매년 반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년도에도 500, 올해도 500,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금년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한 7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내려왔어요. 금년에 이것을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700?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줄지 안 줄지 몰라서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용적으로는 다 좋네요. 음식 양도 줄이고 남았을 경우에 포장해서 가도록 하고, 사실은 제가 거의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먹거든요. 대부분 다 성북구에서 먹고 의원생활 시작한 지 지금 5년차에 365일 두 끼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은 음식점을 가기는 할 텐데 어느 곳도 그런 문화를 정착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잖아요? 더 많이 홍보하시고 더 많이 확대하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시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한 100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목위원님! 거기에 제가 보충 잠깐 할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데가 신선설농탕이라는 데예요.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여자분들은 100% 반 공기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반 공기짜리를 달라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 공기짜리 밥그릇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반 공기 값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쿠폰을 줘요. 그 쿠폰을 나가면서 불우이웃돕기에 넣어.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거를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를 그걸로 해. 그거 말고도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남은 음식을 싸주는 것도 해.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사실 처음부터 반 공기 밥을 주세요,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전부 온공기가 내려와서 반을 잘라서 덜어놓으면 이거는 깨끗한 밥인데도 누가 안 먹는 거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안 떠서 내오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적더라도 맨날 보건소에서 여기는 무슨 업소다, 이런 거 붙이는 거 말고 그런 캠페인을 해서 처음부터 반 공기를 드실 분들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들도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거의 밥을 반 그릇씩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효율적으로 되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반 공기 작은 밥그릇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래요.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온공기에도 그런 캠페인을 한다면 반 공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게 담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서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100군데 정도 하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100군데?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더 한번 해가지고 저희 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목소영위원 음식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캠페인한다라는 포스터만 제대로 해서 각 음식점에 붙여놓는다고 해도 100% 이 사람들은 저도 그럼 반 공기 주세요, 한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반 공기 값은 더 도와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얘기를 안 써도 반 공기 달라는 사람이 한 80% 정도는 반 공기 달라고 그럴거예요, 여자분들은.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 공기에 대한 그릇을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하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꼭 공기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 공기를 달라고 그러면 반만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공기에다가 반을 뚝 잘라서 주는 거야. 보는 앞에서 반을 덜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집은 워낙에 반 공기를 자기네 집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아예 맞춰서 반 공기를 하는 게 있지, 일반적으로는 나는 반 공기만 주세요, 그러면 한 공기를 갖고 와. 그리고 보는 손님 앞에서 반 공기를 떠서 빈 그릇에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그릇 위에다 반 공기를 덜어 놓으면 이거는 못 먹는 거야. 누가 먹냐고.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것도 고민해서 캠페인을 적절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원도 낭비 안되고 잔반도 덜 나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금 책자 132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 어디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건소로 와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빌려서 한 백여명 되는데요.
○목소영위원 이 교육을 할 때 강사 불러서 강사하고요, 여기 교육비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교육비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1인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감시원들이 아래에 있는 부정불량식품점검, 원산지표시지킴이, 식품접객업소단속을 하는 분들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목소영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민간교육들 중에 교육비를 주는 경우들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거의 없죠.
○목소영위원 거의 없죠? 그런데 이거는 왜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여기는 저희가
○목소영위원 사실은 감시원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이게 4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그 분들이 참여를 하면 4만원씩을 주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지침 규정에 지침에 돼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 지침 하나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시고, 지금 400명씩으로 해놨지만 100명이니까 100명에 4회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감시원 활동비들을 보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400명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이것은 연인원 400명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 교육받은 100명이 하시는 활동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어쨌든 100분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활동비를 받고 하시는데 다른 주민감시단 같은 경우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교육비를 주거나 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침에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지침도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줘라, 이렇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4시간이 의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의무죠.
○목소영위원 의무로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네, 지침을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에서 화장실도 개선사업 들어가잖아요. 저희 정릉지역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화장실이 없거나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식당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 내지 시설감독 그런 것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주변에 인근 업소의 식당이 없다 할지라도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소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때문에 정릉에서 밥 못 먹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점검하셔서 시설개선, 이게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한번 정도는 조사 같은 것도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데 화장실이 자기 거면 수리를 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신청이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금 얘기할 때 그렇지만 기금을 따로 놓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목적에 맞춰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7쪽부터 175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건강정책과 걷기운동 동아리의 성별 비율, 성별 구성 모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성별구성은 나와 있지 않은데 주로 여성동아리가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그거를 모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성별비율이 걷기동아리가 구성원 전체를 남성, 여성 나뉘어서 편성은 안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하시냐고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 혹시 작년도 성인지예산은 어떤 거였어요? 그것도 혹시 걷기동아리였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성인지는 작년에 금연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걷기운동활성화로 바뀐 거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처음으로 걷기운동으로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동아리가 아까 60몇 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66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6개에 대한 당연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려면 66개에 대한 동아리원들의 성별비율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불특정다수만 기재하시고 대충 평일 운영이니까 여성참여자가 대다수일 거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성별비율을 파악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결핵관리사업도 어디죠?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성별비율이 또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별비율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환자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6개월 이상 하게 되거든요. 6개월에서 9개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쉽게 분류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자가 최소한 1년 정도는 큰 변동은 없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점이요. 예를 들면 작년 말부터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연 단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생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성별하고는 상관없나요? 전체적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적인 거는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성별하고 결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혹시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건강관리과는 성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특별히 무관함, 성별격차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실 거면 그 많은 사업 중에 이거를 성인지예산안 사업으로 선정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청춘건강대학도 관리과인가요? 의약과는 지난번에도 대상사업이 이거셨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그때도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노년층의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목표였던 것 같은데 작년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신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성과목표를 통해서 관련한 여성질환들이 몇 개로 늘었는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체 여성노인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똑같이 반복하시면 뭐 하러 쓰세요? 그리고 보건소는 제가 특별히 다른 데는 이번에 별로 얘기 안했는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어디시죠? 의약과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의약과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이 여성, 남성비율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성비율이 2배가량 높은 거는 사업수혜자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남성비율을 높이든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상자체가 여성과 남성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50.2%, 49.8%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도 노령층을 많이 보니까요. 여성 평균 수명률이 높고요. 건강수명이라 그러는데 비건강수명은 여성이 훨씬 더 깁니다. 여성은 보통 한 8년에서 9년 정도 병이 있는 상태에서 생존하시니까 아무래도 수혜대상자는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관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쓰지 않으셨을 뿐이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정신보건도 의약과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신건강도 성별로 원인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석 자료들은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사업대상자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죠. 이유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인 정신조현병, 그다음에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많은데 수혜자인 경우에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중증이 아닌, 약간 경증이라고 하지만 우울증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 수혜율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건소는 특히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생애주기별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특화적인, 또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남성특화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약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
그래서 저는 보건소는 특히 성인지 예산서 성별분석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정신보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경증이 많고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을 원인분석 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낸다면 그것과 관련한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 이렇게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서 분석되고, 그것이 예산서의 사업으로 잡히는 과정들, 그리고 정신건강지원센터인가요? 이런 데서도 늘상 해 오는 아주 대중적인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분석되는 예방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목소영위원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Ctrl C, Ctrl V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과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보건소는 특히 건강과 관련한 것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성인지를 법적으로 하고 있죠?
○유경상위원 시행령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은 아닌데,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구청 복지정책과하고 잘 연계를 하죠? 아까 병ㆍ의원 그런 것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계속 지적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게 약간 변질돼서 지역에서 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 구에서 다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모금해서 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애초 취지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병ㆍ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초기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종교시설 정도의 연계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병ㆍ의원이나 약국들,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곳들과의 연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 치과치료나 이런 것을 참여해 주는 우호적인 병ㆍ의원 리스트들을 작성해서 복지정책과와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이 동에서 확산되고 연계되는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과, 내 부서의 일만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연계되는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작성하셔서 내년에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목소영위원님, 아주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부분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와 보건소가 갖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잘 작성해서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구청의 관련부서와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제가 면밀히 계산해 보니까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714명, 622명에서 714명이면 92명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1인당 계산해 보니까 56,270원 곱하기 92하니까 517만 6,840원이 들어가네요.
이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에 구비를 증액시켜서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 아이의 치과진료를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누락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건강관리과장님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이번에 심의 받을 때 정확한 기준을 맞춰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29쪽에 새마을방역차량, 일단 차량은 2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차량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해서 올리는 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이것도 같이 계산해서 올려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정은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국장님, 2015년도 집행부에 예산 요청한 것 중에 미 반영된 예산안 있죠?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공통경비에서 교육비로 지출된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물론 의정활동비로 쓰지만 주로 의원들 개인 의정활동으로 쓴 예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추가로 주세요.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법규 요약집 한 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 중 미 반영된 내역이 왔는데 본회의장 인터넷생방송 장비구축하고 TV구매하고 문서 파쇄기를 넣었는데 이것이 잘린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금년에 차량구입을 하고 나서 예산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금년에 다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 걸로 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 다만 인터넷생방송 장비구축은 금액이 과다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중계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하고 인터넷생방송 구축 같이해야 돼요. 아니면 위원회 것만이라도.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의회를 이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과연 여기다 설치했다가
○김춘례위원 의회 연구용역 나왔잖아요. 장기로 못하는 것으로 대충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용역이 벌써 끝나서 용역보고서를 다 줬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중간보고고요. 최종보고는 다음주에
○김춘례위원 중간보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최종보고에서 달라질 것이 뭐 있어요? 어느 정도 예산 돌아가는 것이나 의회를 봤을 때,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 다 안 나오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다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다 나와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
○김춘례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문서파쇄기가 원래 없었어요? 고장났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파쇄기가 노후되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파쇄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차량은 이번에 2대 구입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번에 1대 구입합니다.
○김춘례위원 1대면 의장 차예요? 아니면 봉고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스타렉스 구입합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의장님 차도 오래돼서 갈기는 갈아야 되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576쪽 하단에 엘리베이터 자동문설치 이게 뭐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지금 1층, 2층, 옥상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열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멀어서? 팔이 안 닿으니까 문을 못 여는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팔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사람이 가면 센서에 의해서 열리게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문 같은 경우 대부분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김태수위원 그것을 꼭 해야 돼요?
○사무국장 정은수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까지 누가 보조해 줍니까? 본인이 혼자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내려서 스위치 하나를 못 눌러서 자동스위치 도구를 만든다는 자체가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여닫는, 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문.
○김춘례위원 김태수위원님, 중증장애인들은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에 엘리베이터 자동문설치라고 해 놨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엘리베이터 앞에 자동문입니다. ‘앞’자가
○김태수위원 자동문설치니까 자동으로 사람이 가면 센서가 바로 열리는 도어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자동문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 옆에 있는 보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입구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장애인이 와서 그 문을 못 열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이 오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와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줘야죠.
○김춘례위원 중증장애인들은 보조인이 있지 않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우리 의회청사를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정문도 다 바꿔야지 왜 여기만 바꿔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다 바꿔야지. 의장실, 부의장실 자동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연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장애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장애인이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 맞으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사무국장 정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시설을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바꾸려고 하면 다 바꿔야죠, 예산을 들여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외에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장애인들이 1년 평균 몇 명 올라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1년에 한 10번 미만으로 올라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층 올라가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맞느냐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발간 해서 7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577페이지 이게 어디가 삭감된 겁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업무수첩
○김태수위원 이 850만원짜리가 업무수첩입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네, 그래서 64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579쪽에 한 번 더 물어 볼게요. 기본경비 중에서 세탁료 방석, 커튼, 소파 이게 이번에 천 갈이 다 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번에 천 갈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천 갈이를 했는데 우리 앉아있는 방석 세탁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방석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저희가 세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소파는 어차피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소요는 들어간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김태수위원 아까 홍보쪽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홍보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몇 % 삭감됐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645만원 집어넣으면 전년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홍보가?
○사무국장 정은수 그 안에서 저희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홍보물 책자하고, 그다음에 성북소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과에서 성북소리,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서울신문하고 시정신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외는 다른 홍보가 의원들 홍보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의회보하고 의회안내책자 리플릿 이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밖에 없죠?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더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1달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 책자가 동사무소에 일단 비치가 되죠. 그다음에 관공서에 전부 비치가 되죠. 또 이것이 돌고 돌다보니까 경로당에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또 노인요양시설에도 일부 들어오고 복지관 같은 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도 일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7대까지 왔으면 월간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게끔 기초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정말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발간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에 한 번씩, 과연 우리 성북구민들이 우리 의회보를 얼마나 볼까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한번 준비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번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연말, 연초에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 안을 만들어보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청사시설유지관리 중에 저희 본회의장에 음향시설이 굉장히 잡음 같은 것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같이 편성이 됐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매년 일부 예산만 편성해서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좀 느끼지만.
○목소영위원 그래도 회의 중에 잡음이 있거나 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사실 계속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연말에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용을 잡아야 내년에 뭘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700만원 예산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사무국장 정은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있는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홈페이지가 너무 약하죠. 거기 올라가는 내용도 없는 상황이죠.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씩 나가는데 과연 무엇을 이 비용가지고, 정말 시스템 관리 외에 지원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금년 같은 경우는 대가 변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조정을 봤었고요.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만든 금액의 몇 % 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수정을 못하다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시스템을 못 바꾼다고 했나요? 우리가 올리는 것으로?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일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데요. 그 안의 부분들은 여기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치려면 저희 보안관계 때문에 구청의 전산실에 가서 거기에서 수정해야 되는데
○목소영위원 그것은 거의 디자인변경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국장 정은수 디자인변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 수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수정을 못합니다. 전산실 안에 가서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것이고요.
○목소영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어떻게 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청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 거기에 있는 데다 거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체도 수시로 와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데다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수정하는 것이 약간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콘텐츠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 사실은 안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처럼 의회사무국조차 역시도 가능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다못해 일정 같은 경우도 전체 일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외에 각 날짜별 최소한의 것들, 그리고 그때 의결이 되어서 다뤄진 안건들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문제라기보다는 사무국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 내려가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홍보팀중의 누군가는 담당하는 사람은 아예 구청에 내려가서 그날은 모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무엇인가 그런 시스템을 바꾸든가, 의원이 들어가서 의회의 무엇인가를 검색하려고 했을 때도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홈페이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와 비교를 해 보세요.
구청 홍보담당관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거기는 너무 구청장 홍보하는 과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홈페이지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73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이 4.5% 반영된 거네요?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의원 22명 전부 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의원연금부담률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4.5% 하고 나머지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 분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서
○김태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대상자가 16명입니다. 60세미만 16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포함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인화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중지급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 비율하고 여기 비율하고 분배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저한테 내역서 들어온 거 보니까 법무법인 인화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국민연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N분의 1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담당 양쪽 수입을 합산해서 어느 금액 상한일 경우에만
○김태수위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담당 네, 차감이 되지 않으면 양쪽 다 4.5%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법무법인 인화에서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담당 네, 거기서도 4.5%로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4.5% 납부하고,
○김태수위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의장 차량이 내년에 교체한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내년초에 바로 구입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의장차량을 내년초에 구입한다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김태수위원 스타렉스는 뭐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스타렉스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말에 구입하려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아까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에는 전혀 없네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은 하나의 용역일 뿐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론 도출은 저희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지난 중간보고회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 여쭈어보기도 했었고 또 의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여쭈어봤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쨌든 지금 의회 자체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 4층 의회협력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를, 예산을 한번 뽑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 기는 했었는데 혹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이번 17일 최종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산출까지 다 해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경우는 얼마고 저런 경우는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데요, 예산이 없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예산이 급박하다고 하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라도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목소영위원 예비비가 당연히 가능할 리가 없죠. 예비비는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일단 의회청사와 관련한 일부를 책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4층을 쪼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간들과 교환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방식들을 위한 초기 예산정도는 책정을 해놓는 것이 실제로 진행하는데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물론 저희들이 일찍 시작해서 결론이 빨리 도출됐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4층 의회협력실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았나요?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또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 공간밖에 없는데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오늘 예결위원님들도 어쨌든 의견을 모아주시고, 초에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로 쓴다하는 것은 저희가 예비비가지고 천재지변이 아닌데 도대체 이것을 왜 썼느냐고 지적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사실 그냥 내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청 청사를 손대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목소영위원 어디에 편성이 되든 어쨌든 그것의 규모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그런데 정해졌다고 해서 여건만 맞으면 가능하겠지만 구청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목소영위원 그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그런 조율과정들을 거치는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아예 예산 책정 자체가 안 되면 그 논의조차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얘기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결론은 못 내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의 예산인가는 저희가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17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그쪽에 얘기했고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층에 대한 의회협력실과 관련한 예산은 미리 뽑아달라고 하세요. 내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 하나 더, 미리 파악했어야 되기는 하는데 전문위원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승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이라 설명드리기 죄송스러운 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 13년까지는 월 27만 2,000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연구비 같은 성격인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감액되면서 같이 감액돼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정액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년, 13년 27만 2,000원을 매달 받다가 14년에 23만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지급은 현실적으로 27만 2,000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져서 9월, 10월, 11월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813만원이 3명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실제로 김동성 전문위원이 오는 바람에 네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쓰다보니까 액수가 좀 줄었는데 2015년 예산에는 그것마저 줄어서 1인당 19만 6,000원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장이나 과장 35만원이지만 저희는 현재 수준 27만 2,000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위원님 설명이 충분한가 요?
○목소영위원 저도 읽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쉽게 말해서 3명 분을 가지고 4명이 쓰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4명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뒤에 보면 제2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944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잠깐요, 이것이 전문위원이 답변할 상황이에요?
○전문위원 허승수 지금 양해를 구하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이 하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 전체의 어떤 실링을 잡아서 분배해 주는 그런 예산철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업무추진비를 요청을 전체가 5,589만 6,000원에서 전문위원수가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동결되는 것 플러스 1명 증원해서 6,196만 6,000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 부서가 10%에서 15%까지 감액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4,953만 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얼마를 증액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기 1, 2, 3안을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아까 교육비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의정활동강화 내지는 지원활동이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북구의회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을까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 지원에는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든가 제도,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지원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한다면 전체 의회비 안에서, 의원공통경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은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그것이 공통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운영위원회, 시간이 급박하다면 의장단에 안건을 제출해서 의장단에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개인 의원이 아닌 전 의원한테 안내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참석하게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강사를 불러다 교육하는 형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역시도 공통경비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통경비 밖의 별도의 예산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육비를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타 사업의 축소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의원들의 역할 중에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야 의원들의 역할로 넘어가겠지만 의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 조례제정 아니면 예산심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공통경비 안에서도 물론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문위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더 큰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위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들이 행감이든 예산이든 조례든 분석할 때 어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의사 및 행사일정을 대충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공통경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계획을 짤 때 그 안에 교육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분석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한다든가 행감과 관련해서 사전에 진행하는 세미나나 용역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개별보좌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별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게, 예산서가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 간격을 두고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도 촉박하게 만들고 결정하는 것도 촉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어떤 교육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가 찾아봐서 이번에 계획서 세울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목소영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3년차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게 너무 약하다, 사무국도 약하고 의원들 역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무국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성북구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 한 것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들어간 예산을 물어봤을 때 국회에서 받는 것하고 전국여성네트워크하고 세미나 그것 외에는 정말 성북구 내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비가 냉정하게 따지면 6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무지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도 운영위원님들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22명의 의원들이 정말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다 잘라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해요? 사무국장한테밖에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그것을 조절하고 중간역할을 또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의장단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결정권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공적인 부분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의장단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 얘기니까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나름대로의 맡은, 어차피 우리는 정치인이고 당인들이에요. 나름대로 당에서 활동하는 역량도 있는데, 올해 주민들 오면 방문품 전해 주는 것도 22명의 구의원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개인적 민원 말고도 공통적인 민원도 의장실로 가는 건데,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도 거기에서도 방문품을 지금까지 그렇게 차등해서 준 적이 없어요, 6대에서도. 예를 들어 공통으로 쓸 것 남겨놓고 의원들 21명이 똑같이 나누고 그랬지 위원장이라고 더 주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힘들게 당선돼서 올라왔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것을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계신 데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22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의장은 그래도 우리 22명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렇게 분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6대 초에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5대 때의 방문품이 600개인가가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손님이 많이 오면 뭘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년도에 없었던 의원들이 올라와서 누가 많이 가져가고 누가 많이 가져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해서 그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누가 총대 메고 일할 사람이 있어요? 총대 메고 일할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잘 말씀드리고,
○김춘례위원 그리고 의장님하고도 그런 걸 잘 상의하고 하셔야지, 저는 위원장님들이 들어서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위원장님은 7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가 방문품을 더 가져 가냐고. 다른 데도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저는 국장님을 탓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모 의원이 많이 가져갔다고 하면 많이 가져간 사연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줄 줄 알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남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예산편성 검토보고에 보면 ‘기본방향’ 해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인 배분, 민선5기 6대 전략과제에 6기 과제추가로 7대 전략과제 완성, 직원복리후생비 10% 삭감을 통한 예산확보, 국·시비 등 외부재원 추가 확보” 이게 지금 성북구의회 예산심의하고 검토보고하고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허승수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기본방향을 중요 요점만 따놓은 겁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구청장은 편성권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의회하고 취지가 맞냐고요.
○전문위원 허승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했는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김태수위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심의하는 데지 편성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성해놓은 것을 심의하는 데잖아요?
○전문위원 허승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방향이 맞냐고요.
○전문위원 허승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태수위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전문위원은 집행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집행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심의에 맞게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왜 편성에 맞게 해갖고 와요?
○전문위원 허승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허승수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있을 때 자료요청을 하죠?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사무국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잘 왔는지 안 왔는지 국장님은 잘 파악이 안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보면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해서 “①의회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이 2011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목요일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못 준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법률로 되는 것이 있고 국회나 의회나 조례로 제정돼서 특별히 조사기간에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번호, 이름은 빼고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벌써 자료가 와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이라도 이거 독촉한 적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금일 중으로 확인해서,
○김춘례위원 금일 중으로 확인이 아니라 제가 금일 중으로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확인하셔서 제가 오늘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안주면 직무유기예요.
○김태수위원 법률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김춘례위원 공무원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죠.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이따 이것 좀 알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은수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최태규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