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옥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질서 확립, 도시미관 수준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재난재해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구현 등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님 김동성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도로시설과에서는 성북구 전역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의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특히, 구릉지 많은 쪽을 2015년도는 제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도로시설물별로 각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 지금 세군데 예산 올라왔네요.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결정 된 거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 세부적인 예산 내역 좀 주세요.
오중균위원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서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2014년도 말하십니까?
오중균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본 위원도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하수관 개량 공사한 거 있잖아요. 내역하고 2015년도에 할 곳, 예정인 곳 그거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미리 자료 요청하신 분들이요.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잘 챙겨서 주세요.
김춘례위원   공유해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1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교통행정과 세입예산부터 146쪽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까지의 일반회계와 예산서 173쪽과 174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쪽 17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길음역 환승주차장빌딩상가 임대료라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금액이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추계세입은 똑같은데요. 2014년도 올해의 예산을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가임대료는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상가임대료는 똑같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상가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6개 입주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잘 들어와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업들은 다 잘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공공건물이니까 사업이 잘돼야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위치가 좋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병원도 다 잘되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다행이네요.
  전용차로위반에 대해서도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전용차로위반은 예전에는 전용차로가 실시되기 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전용차로 실시된 이후에는 CCTV 같은 게 미아리고개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용차로 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보니까 세입이 별로 나올 데가 없나보네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김춘례위원   144쪽에 도로사용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도로사용료 중에 건물에 진입할 때 들어가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차량 진출입 시설.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구에 건물건수가 몇 건 정도 되요? 통계 나와 있는 거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그거 자료 나중에 저 하나 주시고요. 어떤 건물은 임의로 자기네가 부수고 아니면 밑에다 나무대고 진출입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조사를 나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시설을 안 하고 나무대서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순찰 돌다 적발되면 원상 복구하라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누락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김춘례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리고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이 업무가 재무과 소관에서 하다가 14년부터 저희에게 넘어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수조사를 안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15년도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세금내고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왜 봐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가끔
김춘례위원   그런 게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부과현황 건수가 1,141건입니다.
김춘례위원   1,141건, 우리 성북구에 그거 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집에 들어가기 위한 시설은 다 면제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는 면제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1,1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저 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조금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유발부담금이면 저희 소관입니다.
김춘례위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건널목이 앞뒤로 생기고 주차장 바로 앞뒤로 생기는데 거기가 대로니까 큰길은 서울시 관할이기는 하죠.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건널목 같은 거 만들지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도로인지 구도로인지 이런 거 분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구민들이 대다수예요. 현대백화점만 자료 주세요, 설명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수요관리에서 감면사항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차장안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43쪽에 운전자 과태료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과태료는 버스, 택시 단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승차거부 그다음에 주정차, 주차장질서문란, 위반 이런 거로 40가지가 됩니다. 노선위반, 운행시간 미준수, 개문발차운행, 정류소에 승하차, 무정차통과, 불친절, 청소상태 해가지고 한 40가지가 됩니다.
오중균위원   실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많습니다. 저희 작년에 한 1,200건 정도 120이나 우리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 과태료나 운수회사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1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1쪽 하단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있잖아요. 설명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경로당 등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333개소, 유치원이 54개소, 초등학교가 29개소, 경로당이 157개소 그렇게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교통안전교육을 자체교육이든 경찰교육이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교통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3,000만원을 잡아서 어린이집 150개소하고 초등학교 20개소, 경로당 50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어디서 모이라는 게 아니고 직접 경로당 찾아가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교육은 누가 하나요? 강사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강사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교통안전전문가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실연에서 했었거든요, 안전실천시민연합에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에 대비해서 노인분들이 약자잖아요. 신호등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교육 강사도 제대로 된 분을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14쪽 중단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정비보수비 있거든요. 승차대 설치하는 곳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잡아놓고 앞으로 시행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승차대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군데 정도를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세 군데가 됐습니다.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315쪽에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인데 주차장건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년에 할 곳이 한군데 정해져 있는 거죠? 친환경.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내년 거는 정해지지 않고요. 삼선동 거기는 금년예산으로 할 계획이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가능하면 금년에 계약을 할까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316쪽에 그린파킹 주차장특별회계해서 2014년에 우리가 그린파킹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8가구 17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예산 잡은 시, 구비하고 해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잔액은 290만원
송대식위원   그 정도 남았어요? 그럼 잘했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혹시 저희가 그린파킹 시범사업 한 거는 아세요? 국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태극당 건너편에 동선동이 있어요. 거기가 전에 서찬교 구청장이 계실 때 그 지역일대를 시범단지로 해서 서울시비인가 국비인가 잘 모르겠는데 전액 받아와서 아마 거기를 시범사업화 한 도로예요. 그 지역인데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는 사업을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담장헐기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다가섰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분명히 제가 잘못했다고 구정질의도 하고 개선방향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태로 가면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내지는 중간 중간에 있는 나무 심어놓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 그다음에 나무도 다 죽어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지가 한10년 가까이 된 거 같아요. 10년도 넘었나?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제대로 그린파킹에 걸맞게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일단 국장님이 국,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고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이거는 교통사고 유발도 훨씬 많고, 차량도 아무 데나 막 세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송대식위원   그래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하고 김춘례위원님 하고 같은 선거구라 동선동에 살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니까 참 멋졌어요, 나무도 제대로 심어주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6개월도 못가서 민원이 계속 구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시비로 해서 돈이 엄청 10 몇 억인가, 20 몇 억인가 하여튼 1, 2억이 아니고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했는데 지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송대식위원님이 저보고 구정질의하고 1문 1답 하라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침 얘기를 해주셨네.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야말로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서 갈색으로 보수를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두 달에 할 거는 아니고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를 거의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네.
김춘례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가 송대식위원님 말에 따라 거의 8~9년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민원을 지역 의원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3년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었는데 주민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차라도 댈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분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은 인도에다 전부 차를 대니까 이거 하나마난데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 이 정도고 돈암감리교회 앞에는 어느 날 300m정도 야광등이 아니라 야광 바닥에 꽂는 거 있죠? 그게 한 300m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또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다 물어봐도 누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교회에서 이거 설치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도 모른다고 그러고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그거 하나 박는데 예산이 6만원씩 든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야광등 비슷하게 바닥에다 박는데 돈암감리교회는 바로 앞에 한 300m 정도 해서 밤에 다닐 때는 해놓은 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어. 아무튼 거기는 국장님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성신여대 앞에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이 되면서 성신여대 상권이 다 무너지고 김정식 팀장님이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선동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거기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일방통행이 막혀서 구청 앞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출근시간에 길이 막히는 데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와 대응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일방통행길이 서울시 예산이라서 받아오자마자 한 4년, 5년 됐을 거예요. 그것도 서찬교 청장 말년에 그런 공사를 한 건데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교통여건이 악화됐는데도 구청에는 국장님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다 그런 거는 내 일이 아니고 우리 동네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는 분이 없고 그거 정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한 거를 봤어요. 그 동네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 엉뚱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아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주변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상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0억인가 들어온 거를 공사하자마자 쓸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주민세금이에요. 타당성검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2개가 실패작이에요. 동선동 송대식위원님 얘기한데 하나하고 돈암성당 옆에 일방통행 길하고 그거를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함으로써 주민들하고 지역 상권하고 살리면서 정말 서로 좋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 되는 게 없고 전부 불만이 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예산 따다가 무조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교통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2쪽 상단에 맞춤형스쿨존 관리강화 관련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시책업무추진비 말씀
안향자위원   네, 맞춤형스쿨존 관리강화 관련업무추진비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이거는 금년 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돈은 경찰서나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관계자들과 업무협의 하는데 쓰이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 보충질의에서 답변이라기보다 성신여대 동선동은 송대식위원님이 보고하라고 했고, 동선동의 일방통행 길도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 저한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동선동 그린파킹지역,
김춘례위원   아니요, 일방통행길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돈암성당 뒤에 일방통행 길.
김춘례위원   네,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전부 대책 강구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것을 설치한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부서하고 한번 합의를,
김춘례위원   그거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김종식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어디 과에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도시계획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계획은 그쪽에서 세우고, 공사는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계획은 대학가 주변 일방통행 길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도시계획과이지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가 성북의 교통을 책임지는 과 아닙니까? 협의해서 주세요. 여기서 어디 과로 떠넘길 사항이 아니고,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은 협의해서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느 과라고 떠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지금 보니까 도로시설, 교통행정, 교통지도 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공원녹지과하고 다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 협의해서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송대식위원   문제는 계획을 잡은 과가 없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계획을 잡은 과가 없으면 같이 해서 협의하면 되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신다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 치우자고 얼마나 주민들이 그랬는데 예산 30~40억 가져온 것 바로 뜯어낼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4~5년 됐으니까 나무가 그만큼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다 내린 것 같아요. 그거 유경상위원님, 저, 그쪽 지역 의원님들 얼마나 시달렸는지 말도 못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돌아서 나와서 B카페에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신호체계를 해 주든지 해야지, 거기 아주 엉망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옛날 그 보건지소 자리요?
김춘례위원   예, 그 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하고, 아무튼 길을 그렇게 해 놔서 동일하이빌쪽 사람들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꼭 약속 지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정비 312페이지 도로시설은 관계가 없죠? 이미 자전거 도로는 설치됐는데 혹시 없애달라는 민원 못 받으셨어요? 사대부고길 앞에서 쭉 월곡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가 접수한 민원은 아직 없는 걸로
오중균위원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주차 문제도 1 대만 세워놔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사대부고 앞입니까?
오중균위원   네, 자전거 도로.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장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오중균위원   그런데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하고 다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오중균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도로가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한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도로가 넓지 않아요. 또 앞에 난간까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보시고 오중균위원님한테 꼭 답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15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성북구에 방치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다행히 주인이 연락돼서 서로 관계가 잘 풀려서 처리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처리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춘례위원   항상 제가 사는 곳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한신한진아파트에 오토바이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치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년이 넘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치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에 구청에 연락하면 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아무 근거가 없고 연고자가 없으니까 치우지를 못해서 너무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못 치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원래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유지를 관리하는 쪽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아니, 사유지라도 바로 이게 문제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돈암2동은 아파트가 96%에요. 사유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모든 민원이 사유지인데 관공서나 다 사유지 이 핑계를 대고 해결되는 민원이 없어. 그분들 얘기는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런데 그 관리실도 이것이 개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사유지니까 손 못 댄다, 그렇게 함으로써 15년 넘게 방치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강구하겠습니다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치우셔야 돼요.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우리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세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유지에 있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 아파트도 봉고차가 2년이 넘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 번호판은 떼어갔는데 구청에 얘기 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제가 구의원한다고 별것을 다 간섭한다고 할까봐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지난번에 세무2과에 물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어떤 구청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유지라서 못 하면 그것을 누가 도로에 갖다 놓으면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사유지에 있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우리 도로에 있는 것은 공매절차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한테 보내고 안 되면 공시송달하고 안 되면 폐기처분하고, 지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팀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라든지, 주인을 찾는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증명을 저희한테 내고 신고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스타렉스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니까 번호판을 떼어놨어. 2년 이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과장님이 여기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안 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주인이 있는 차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세금을 계속 안내서 번호판은 떼어갔어요. 한 2년째 운행을 안 해. 그런 경우는 계속,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공부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마시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 차고 단순히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리는 안 되고요. 세무과에서 공매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가가치가 있어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공매해 봐야 50만원도 안 줄 것 같아요. 완전히 15년, 20년 된 차야.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그런 경우에도 주인이 거주 주민일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공매절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공매하면 계속 유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업무를 떠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그런 차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동차가 너무 값어치가 없고, 세금이 밀린 게 엄청 많아서 안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무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세무2과하고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봅시다. 여기서 어떤 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를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집행부를 그만 두고 나와서 접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자동차가 10년, 20년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그 차는 계속 많아질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예산에서 약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관련 있다고 보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사무실에서 공고하고 공고한 것을 사진이나 뭐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처리해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춘례위원   오래됐으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2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장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몰라서 답변 못 했잖아요. 그렇듯이 관리소장도 모를 수 있으니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성북구 아파트 전체에 그런 공문을 보내면 관리소장이 우리한테 받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깨끗한 성북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전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314쪽 상단에 보면 수요관리실태조사 5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은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교통유발이 많은 데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고대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그때그때 정해서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떤 실태조사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없어요?
송대식위원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병원에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오후에 올라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주차질서확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산에 보면 주차질서확립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혔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동선동에 일방통행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일반통행길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런 길에 생각 없이 막 그려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김춘례위원   저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 그분이 거주자우선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공공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해결을 할 때는 서로 양해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거주자 주차 면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안하무인 식으로 세상 나쁜 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서도 다 협의가 된 민원사항을 언제까지 눈치보고 그렇게 계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번 거주자로 지정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고민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미림교회 쪽에 일방통행길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분을 그 지역에 가까운 거리로 이전을 시켜주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죽어도 그 주차면은 내놓을 수가 없다고 청와대, 경찰서, 구청, 그런 데 가서 떼를 쓰니까 다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합당하다면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약할 당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김춘례위원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을 위해서 주차 면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계약서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 정도는 다 확인하셔서 일을 해결하셔야지.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처음 들어요? 제가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민원 때문에 한번 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기억 안 납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김춘례위원   한 6개월 넘었잖아요. 안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오신 것은 처음인데요.
김춘례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 있을 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제가 그때 가서 과장님 얼굴을 알아요.
  아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안 해결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네가 안 다치고, 자기네가 곤란하고. 다친다는 말은 과한 포현인데 자기네가 곤란하니까 뒤로 물러서 있는데 저는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도 역시 같이 도울 텐데 이것을 서로 미루고 안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구청에서 무슨 서류를 보내주면 하겠다, 구청은 구청대로 경찰서에서 보내주면 하겠다, 서로 핑퐁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고가 아니고요. 민원처리하세요. 그것도 집단민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할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위원장 송영옥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이면도로를 확장하면 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오중균위원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또 그리잖아요? 그 확장에는 못 그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오중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과연 교통이 원활할까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게 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반되는데요.
오중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구역 내만 그리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중주차를 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각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방치를 해 놓으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는데요. 그쪽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별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단속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주민편의 봐줄 곳은 편의를 봐주고 해야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전혀 단속을 안 하는데 그것을 꼭 계획 수립하셔서 각 동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321페이지 중단에 여비가 있는데 법규위반차량에 야간단속여비, 질의 같지 않은 질의 같은데요. 보통 2인 1조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2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 그러면 주말에 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아니요. 야간에 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합니다.
유경상위원   두 사람인데 1년에 돈 96만원 갖고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게 뭐냐 하면, 사업용 차량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유경상위원   그런데 하단에는 몇 명이 나온다고. 2일 곱하기 4명이 나오는데 그 위에는 2만원 곱하기 4회해서 12개월, 그래서 나는 1인이 단속할 수 있나, 보통 2인 1조가 단속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인이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명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공익은 여비를 안 줘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식사도 같이하니까요.
유경상위원   이왕이면 직원 2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익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쪽 팀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나는 인원이 조금 적지 않나 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법규위반 야간단속 여비에 관한 보충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류의 얘기인데요. 우리 단속하시는 분이 총 몇 분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주정차단속은 지금 33분입니다.
송대식위원   33분이 각 지역마다 배분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3권역에 나눠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뭐 건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주차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나봐. 조금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붙이는 상황에서 가는 사람을 잡아서 단속요원과 저희가 논쟁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상황이냐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면 단속자가 있을 때 단속받은 사람이 나와서 사정을 하면 그냥 싸우지 말고 툭 치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자기는 사진까지 다 찍고 스티커까지 발부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가버리면 결국 싸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끼어서 중재를 하면 이분이 그러면 의원님도 오셨고 어쨌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나면 좋은데, 끝까지 나한테까지 들이대면서 공무집행 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서 그러냐고, 그러면 참 갑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명함을 드려. 그러면 명함을 드리면 뭐 하냐고. 일은 벌써 벌어졌는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게 있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구야. 시사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시 건은 얘기도 안 해. 왜 시가 어떻게 구의원을 알겠어.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올해입니까?
송대식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러면요. 저희가 25명을 새로 뽑았어요. 올해 5년이 돼서 25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그게 미숙하다 보니까
송대식위원   그 부분은 가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가면 차를 가져가는 거 보다는 놓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잖아요. 아침에 8시 20분에 와서 차를 가져가려는데 8시 15분에 끊고 간 거야, 출근도 하기 전부터 스티커를 발부 하냐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세금이 부족하구나.’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차요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고마운데 출근시간부터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바위길이나 이런 데는 물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사진 곳에는 제설차량이 올라가야 하는데 야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한쪽에는 거주자 주차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데다가 차를 다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설차가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밤에라도 계도단속을 한 일주일 쭉 하다가 계도단속하고 난 다음에 딱지를 붙여보면 그 사람들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든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더 먼 거리에는 거주자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거기 걸어갔다 오기 싫으니까 자기네 집 앞에 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홍보를 해서 지도나 이런 거를 하나 그려서 이 부분에 거주자 주차할 수 있느니 이번에 신청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딱지를 붙이겠습니다, 라는 지금 하는 계도방식은 안 돼. 다음에 할 테니 차량을 안대셨으면 좋겠다는 것 갖고는 사람들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대안을 꼭 제시해주고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으니 거기에다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가득차면 또 다른 대안을 내주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물론 산동네나 이런 데는 조금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셨지만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이런 데 할 때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일 잘하시는 거 알거든요.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계도도 하고 그래서 겨울이라도 야간에는 주차할 때 차들이 올라갈 거, 소방서차도 마찬가지고. 한번은 불이 났는데 차가 올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타고 끝났어요. 그게 산동네의 취약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식점 앞에 주차하는 거를 서로가 양보하면서 주차 감시카메라를 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점심시간에는 거기도 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관리요원한테 잘 지키게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과장님, 배상금을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을 봤는데 지급하라고 나오면 이 땅을 결국은 우리가 계속 배상금을 매년 내야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매수신청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월..
송대식위원   세대주가 매수신청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배상금 등에서 나온 민원인들이 매수신청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여기에 편성된 지목소유자는 안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군데 하월곡동에 매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편성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매수신청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에 있는 땅인데도 매수신청을 안한다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제가 보면 마지막에 위치를 봤는데 이 사람 길이에요. 길 같은 경우면 이 사람이 매수신청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담당 한번 일어나보세요.
○담당   담당은 아니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담당   일단 소송이 들어온 거는 그 땅을 부당하게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를 도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구청에서 너희가 먼저 쓰고 있는 땅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당이익금을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법원 판결에는 이거를 매수하라고 판결이 나지 않고 부당이득 사용했으니까 그만큼의 임료를 지급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월 얼마씩 임료를 산정해서 그 돈에 의거해서 임료를 주는 거지만 그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임료청구는 법원의 판결로 나온 거고,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미불용지처리규칙에 의해서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매수를 다 하게 되면 저희 구청 예산이 300, 400억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 난 임료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다시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담당   법원에서는 임료밖에 안주고요. 매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부당이득금을 주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거는 소송할 방법이 없어요?
○담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내 땅이니까 막는다고 그러면?
○담당   법원에서 그 땅에서 이미 도로로 법원에서 임료를 주라는 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 도로를 사용했지만 소송하신 분이 이거를 본인 자의적으로 낸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도 있고 본인이 처음에 이거를 택지분할하면서 택지 분할되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분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하면서 도로는 현상을 유지시키되 단지 구청에서 이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민원이면 자기 땅을 사가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담당   지금 현재 거기를 사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미불용지보상처리규칙이라고 있지만 거기에 의거해서 패소된 토지를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열어서 이거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사기에는 그런 토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토지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사주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도로시설과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합니다. 332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성북동 물길타당성 연구용역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용역을 어디에 물길타당성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돼가지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끝났고요. 3차로 성낙원 주변하고 그 위에 정법사 전까지 보도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 공모사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성낙원에서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활용해서 일종의 실개천이죠. 그거를 만들어보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보자.
유경상위원   그러면 실개천은 어디까지 온다는 얘기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밑에 삼거리까지입니다. 한 180m까지 그러니까 성낙원 주차장부터 해서 삼거리까지 내려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학로를 가면 인위적으로 양쪽에 물길을 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 비슷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 거 비슷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용역비 2,000만원이고 하고 나면 공사비는 차후에 얼마나 들지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저희가 10월 달에 시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올리면 예산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보겠다.
유경상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부설계를 해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우선 지반조사도 필요하거든요. 암반 저류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낙원 물길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류조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흘려보내야 되니까 펌핑시설, 저류조시설도 해야 되니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유경상위원   돈 많이 들겠네요. 180m~
200미터 하기 위해서 한 20억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게 지반이 암반일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고요. 순수한 실개천만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입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조를 우정공원에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저류조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저류조가 있는지 정말 몰라요. 모르기도 하지만 저류조를 자랑할 일은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저류조가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의원들은 알지만 공무원님들도 웬만한 분들은 저류조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또는 있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실 거야. 거기에 저류조가 굉장히 큰 밑에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북천에 내리는 일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성낙원이 오픈을 해야 한다, 물길이 여기서 조성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낙원은 일반인한테 개장을 안하는 그런 곳이에요, 문화재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왜 그런 데다 문화재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보수를 해주고 있느냐 개인 집인데 어쨌든 사적인지 뭔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에 대한 부분은 반대쪽길이에요. 그런데 이쪽 길은 그거보다도 아주 짧은 길이기도 하지만 좌측, 우측이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도과장님은 나중에 거기에 또 민원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실개천을 놓게 되면 옆집들하고의 분쟁들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 큰집들이거든. 거기는 개천이라는 것도 크지도 않은, 여러분들 혹시 대학로 동성고등학교에서 부터 물길 만들어 놓은 거 서울시장이 하는 거 보셨죠? 그게 한 여름에는 물이 좀 내려가는데 그다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곳으로 전락이 됩니다. 겨울에도 아예 물도 못 내려가는 곳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버리는 돈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잘 통과돼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기고, 행정을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동선동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 불보듯 훤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을 아예 하지를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안으로 하나는 지역을 바꿔보든지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본 곳이 있잖아요. 대학로 해봤잖아요. 대학로 물천을 인도 쪽으로 붙어서 만들어놨는데 아주 흉물스러워요. 차라리 물이 정말로 깨끗한 물이 늘 내려가서 사람들이 여름에라도 지나가다가 족욕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차라리 그 예산을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온통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미달되어 있거나 내지는 규격하고 한참 못 미치고 아니면 오버해서 돼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의 파손 그다음에 사람들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용역비를 바꾸는 거야. 성북구의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그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서울시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오고 성북구 도로 같은 경우는 일은 우리가 하되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깎는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제가 공무원님들을 이해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오른쪽은 분명히 재개발지역이에요. 좌측은 굉장히 잘사는 지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불협화음이 많고 오른쪽에 재개발지역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오른쪽에 전부 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만들었는데 지금 물 쪽을 하게 되면 좌측의 거주자 주차장은 또 죽어야 되요. 거주자주차장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그게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물길조성사업은 애초부터 시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북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성북동에 볼거리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명소가.
송대식위원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 차원에서 또 시작을 했고요.
송대식위원   성북동에 그거 말고도 볼거리 많다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리고 그 당시 10월 달에 현장조사를 같이 할 때 성낙원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쪽을 하는 거로
송대식위원   전혀 오픈 안 한다니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거는 그때 10월 달에 시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 조사할 때 했고요.
송대식위원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의원 생활을 2002년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여태까지 한번을 오픈을 안했다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오픈을 해요. 제가 오죽하면 일부러 가봐. 거짓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상황인데요.
송대식위원   물길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 오픈한다는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길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 오픈한다는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길 만들어놓고 거기 문을 안 열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10년 몇 년 동안 안 연 집이 그 물길 하나 만들었다고 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관장님을 못 믿어요. 그분이 저 위에 가구박물관 만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한옥마을 6채 지을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그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그 길이 우리 성북구 땅이야,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앞에다가 경비를 세워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나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북구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할게요. 타당성을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논쟁이 오래가니까요.
  제가 말한 것은 이해가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이해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한 쪽에서 이해되면 그쪽에서 수긍을 해야죠. 과장님이 저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냐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거기 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낙원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김춘례위원   진짜?
송대식위원   한 번을 못 들어가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무슨 오픈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오픈을 한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길을 만드는 그 양쪽지역의 민원을 절대 제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재개발 쪽도 감당 안 되고, 옆에 잘 사는 집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왜, 그 집은 주차장도 있지만 그 앞에 자기네들이 거주자 주차도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차를 2~3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야. 과장님, 괜히 해 놓고, 불쏘시개 만드는 거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332쪽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예산이 조금 깎였네요? 성북구가 폭설만 오면 민원이 폭주하고 난리인 거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대체적으로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물론, 기상악화로 폭설이 오면 갑자기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성북구에 눈이 오면 어디가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 파악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각 동별로 제설취약지역을 다 받아서 집중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받은 것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각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받은 거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남의 지역을 모르니까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고, 제 지역만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특히,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놀부마당 산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인구수도 사실 2만명 정도의 5,000세대가 사는 곳이고, 돈암초등학교 후문 내려오는 길도 눈만 오면 차와 사람의 통행이 거의 불가하고, 성북동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도 거의 사람의 통행이 두절되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그게 무용지물이었다고 봐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돈암2동에 염화칼슘 살포기 3대인가 설치해 놨는데 그 다자인 모양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성북동에서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염화칼슘이 아니고 그것도 살포기라고 하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그것을 몇 개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대표회에도 제가 했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돈암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그 3대가 너무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돈암2동에 살포기가 있는 데도 눈만 오면 그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 성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셨는지 그것하고, 구릉지 전체에 대한 제설대책하고, 지금 약간 깎였는데 제설대책비용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 세 가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계약된 제설용역 1톤 트럭 및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어디 추가할 것인지, 이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살포기 살수범위에 대한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여기서 답변하셔야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확한 살수범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들어야 되니까 뒤에 팀장님,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오후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릉지 제설대책인데요. 저도 엊그저께 제설대기를 해 받아봤는데 저희가 용역업체 두 군데서 하는데 간선도로는 그나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성북구에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야간에 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투입도 힘들고 미흡한데 저희가 준 자료가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사전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이면도로상에 1톤 트럭 배치를 확대하고자 자료를 드린 겁니다. 어느 곳의 배치가 아니라 각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1대씩이라도 투입하면 구릉지역에 미리 가서 있다가 시작되면 바로 뿌리면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눈 왔을 때 저희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다음 답변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설용역은 저희가 성북구 갑지역, 을지역 해서 2개 업체가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비상이 많이 걸리거나 눈이 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긴급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알기에는 올 겨울은 작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눈이 덜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비상이 14번인가, 15번 걸렸는데 그 정도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고생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눈만 오면 비상근무하고, 고생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 체구가 작지만 저도 삽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삽 들고 빗자루 들고 나가면 주민들이 너무 안쓰러운지. 아무튼 그 정도로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고요. 추가 예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2억은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말씀드렸던 2개동에 1톤 트럭 1대씩, 그 용역을 하려면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설소형차량을 성북구에도 한2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용역에 주지 말고 우리 성북구도 2대 정도 구입해서 눈이 올 때 대비해서 밤에 눈이 왔으면 새벽부터 그 차가 돌면,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를 구입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돈암동뿐만 아니라 저희 성북구가 진짜 구릉지가 많습니다. 2대 가지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 2억이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됐을 때 2개동에 하나씩 취약지역에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입차라고 해서 그때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야 20개동이면 1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2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요. 눈 올 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을 괜히 저희가 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동마다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 앞에 눈이 치우는 제설기구가 있다고 하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삽날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설치해 주면 아주 좁은 데 아니고는 나름대로 그 차가 대충 치울 수 있게, 그거 장착한 거 있어요? 차가 몇 대나 돼요? 없어요?
유경상위원   없고, 지금 행정차량은 안 돼요. 전륜일 거예요. 그래서 후륜을 해야 돼서 지금 차는 안 되고 바꿔야 된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동장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동사무소 남자 직원도 없지, 사실 동장님이 새벽에 대기하면서 눈을 치워줘야 되는데 아직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용역차량을 이번에 각 동에 한 10대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위원님 삽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번에 삽 들면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려다 그만 뒀는데 제설함에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에도 구릉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길음뉴타운 2~3단지 안에 길음초등학교 앞에 새생명교회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심하고, 복정마을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2, 3, 4동 이면도로 뒷길에 경사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보면 경사진 부분에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단지 내에 말씀하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단지 내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기계정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설차가 신설되면 작년보다는 괜찮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어느 것이요?
안향자위원   아니, 제설차를 1대를 새로 설치한다면서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까 말씀드린 1톤 차량?
안향자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12월 하순이나 1월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송산아파트 뒷길이 겨울이 되면 녹지도 않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써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제설함하고 설치해 놓은 장비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작년에 매일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물론 모르시겠죠. 우리 성북구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 통계는 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몇 개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통계상 1,293개로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도로신설이 다 끝나면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해서 전수조사가 1,293개에요? 그러면 1,293개 중에서 우리 규격에 맞게 길이 3.6, 높이 10에 맞는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도로를 준공하는 곳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올라오는 성신초등학교에서부터 개운산 삼거리까지의 보도 및 도로포장을 새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 준공 다 끝났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횡단보도, 준공을 하셨는데 거기가 과연 거기가 규격에 맞게 준공이 된 거냐는 얘기죠. 과장님은 다 모르시겠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준공하지 않죠. 직원이 올려서 준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현장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공사감독은 따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공사감독이 보고 나서 이러면 준공을 해 줘도 되겠다고 했을 것 아니냐고요. 어떤 식으로 준공을 해 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개운산길 공사 주 내용은 학생들 통행로가 많다 보니까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보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표시하고 포장을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규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서 333쪽 중간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속방지턱은 준공시에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도색공사위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도색공사하면 끝난다는 형식의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일 예로 이 개운산길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운산길을 전체적으로 도로 다이어트하고 옆에 보도를 놓는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닥도 새로 다 포장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서 과속방지턱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곳에서 새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자체가 규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검토보고하고 이럴 때 저는 내려가서 현장을 자로 재보고 왔는데 3m 60이어야 하는데 4m 80이야, 높이도 10㎝여야 하는데 시작부터 포물선의 높이가 40㎝에서 60㎝까지 완만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에서 바로 턱이 올라가고, 거기서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차량이 계속 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차량에 피해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도 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도로파손도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준공을 내줬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래도 환경이라고 하면 스카이웨이를 가서 밖을 쳐다보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스카이웨이를 올라가시는데 곰의 집에서부터 골프장까지 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스카이웨이를 드라이브 가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망가뜨리려고 가는 거야. 몇 m 안 가서 꿍꽝,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몇 m까지 제가 이것을 본 것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20m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20m는 20m야. 바로 횡단보도 앞에 공사턱이 있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이 밑에도 20m 안되는데 또 방지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 어떻게든 예산을 더 만들어서 과속방지턱이나 제대로 한번 손을 봐봐라, 그래서 아까 물류용역비를 이런 데로 용역비를 빼고 그것을 다시 사업비로 잡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국에 있는 예산을 빼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질타하지 않지만 사실은 성북구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2,000만원 깎아서 저기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데를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드리고요. 답변하실 것 없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가로조성해서 조명유지, 우리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우리 조명 및 가로등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담당   가로등 예산이 시설비로는 2억 2,000이고요. 보안등은 3억 8,00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담당   6억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가로등 조성해서 23억 2,233만 2,000원은 뭐예요?
○담당   그것은 공공요금이 13억 4,000정도 되고요. 재료비가 3억 9,000이 따로 있고요. 사무관리비 800하고 시설비 6억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북구청에서 일 잘하는 부서하면 저는 조명계를 꼽고 싶더라고요.
○담당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로등 넘버를 찍어요. 예를 들어 성북동 187 이렇게 찍어.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결해서 오후에 문자가 와요. ‘해결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로등 예산이 더 나오면 그쪽에 더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야.
○담당   괜찮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본받아야 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시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하수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 일전에 한번 민원이 떠서 직원보고 나오셔서 보라고 했더니 색 있는 물감탄통에 물을 붓고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물론 물이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쪽에서 새겠죠. 그러면 거기 지역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전치수과 하수담당 쪽에서는 손을 못 대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공하수도관이 깔려있으면 사유지라도 사유지 토지주의 동의하에 개량이 가능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집의 가정에서 중앙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들어오면 가정하수도가 공공하수도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보면 가정하수도가 손상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뚫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원칙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대로가 있으면 차량이 인입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인입된 부분도 차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계속 다니면서 중앙관로는 크니까 하중을 안 받아서 덜한데 인입 공사했던 것들은 차량이 다니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동이 사용한 길 안에 있는데 이게 내 울타리 안에서 빠져있다고 해서 이 집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집은 과연 이걸 인정할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1년에 2~3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하수도에 공공하수도 꽂히는 부분까지는 개인이 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저희들이 또 보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음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수방대책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해주실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2015년 예산에 4,500만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2,500만원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에 펌프로 물 퍼주는데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하 침수했을 때 퍼주고 그 다음에 위험수목이라든가 이런 거 급히 제거했을 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은 동사무소에 각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해가지고 빗물받이 준설하고 동사무소에 우리 공문이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빗물받이 준설하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업체가 아니고
송대식위원   자기네들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는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송대식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깎인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불용액이 생겼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생기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일부 동은 하고 거의 20개동 중에서 안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집행을 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출은 우리가 하고 동사무소도 작업시키고 한 거는 동사무소 자료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수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이거를 잘 받아봤는데요. 성북구에는 아직까지 경찰, 민방위, 소방 세 군데로 다 분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빠르시네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받은 부분이 예산문제인데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이라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매년 긴급구조 재난대비훈련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500만원씩 해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올해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쪽에서도 500만원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불만은 많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오중균위원   다른 단체 시범훈련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사실 소방서는 자치단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소방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서울시도 소속인데 이번에 분류를 시킨 이유가 소방도 안전 때문에 분류를 시켜놨잖아요. 사실 안전에는 최고 책임지는 데가 소방서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종합훈련도 위원들도 많이 가고, 참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매년 연례행사를 가지고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하고 두 달 전부터 계속 우리하고 협의하고 각종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를 봤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청장님이 총 대장이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관계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예산지원의 범위가 소방은 광역단체고, 재난, 방재, 민방위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명히 해당 사항이 있는 거로 들었고요. 자료를 받은 이유가 그건데 1,000만원정도 맞춰서 해주면 안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즉각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송영옥   네,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39쪽 하단에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 있는데 성북천 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해주세요. 하천시설물 관리 340쪽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구 관내에는 하천이 5개있습니다. 성북천이 있고 정릉천이 있고 우이천이 있고 중랑천이 있고 월곡촌이 이렇게 있습니다. 월곡천은 완전히 복개가 돼있어서 보기가 어렵고요. 성북천이 4.12km정도 되는데 복개가 2km되고 복원된 게 한1.5km됩니다. 성북천은 폭은 20~30미터 정도 되고 양쪽으로 분류하수관로가 돼있고  내려가면서 좌완 쪽으로는 산책로가 돼있고 우완 쪽에는 구청 지나서는 자전거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예산은 지금 4개 하천 해가지고 한8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주중에는 공공근로가 성북천에 한 6명 정도 배치되는데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여름에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 건지 원래 하천 물 있잖아요. 하천수가 없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청계천에는 옛날에 2013년도까지 인가 6만 톤을 계속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청계천에 6만 톤이 전기료가 1년에 6억~7억 정도 나가니까 청계천에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4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도 실제로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물이 4,400톤은 유지용수로 계속 올리고요. 그거 말고 성신여대나 한성대, 일부 아파트 그다음에 성북구청, 보문역 쪽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일부 저장됐다가 넘칠 거 같으면 다시 넘어가고 그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물 제외하고 청계천에서 4,400톤이 계속 오는데 시에서 좀 줄여라 해서 2,400톤을 줄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민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하천관리과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과거에 물이 흐르는데 지금 한 2,000톤이 줄어가지고 고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물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진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릉천도 고대 앞에 물이 5,800톤이 고대 지하철역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KT 앞에서 벽천분수로 해서 떨어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톤을 아직은 늘릴 수가 없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 정릉천에는 워낙 강폭이 넓으니까 수로를 한 2m 50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돼있고요. 성북천 같은 경우는 협의하면서 원상복구를 4,000톤 이상은 받는 거로 제가 하여튼 하천관리과 자꾸 찾아가서 하고 아니면 시의원님들도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000톤 물을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얼마정도 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기료가 한 4,000만원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성이 많았어요. 그거를 톤을 좀 늘려서 주민들이 악취 없는 데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네.
송대식위원   유지관리공사비로 1년에 8억을 쓰는데 이 공사는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 공사는 하천에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이든 연초에 풀베기작업이 다 하는데 한 2억 5,000정도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보수할 물량이 많습니다. 운동기구도 보수도 해야 되고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패인 부분도 보수해야 되고 주로 그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8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는 수질에 관해서 여쭸는데 저는 수질은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우리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악취 날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악취 난만큼 돈은 줄겠구나. 시민들은 불편하겠죠. 평상시에 운동을 여름에 할 경우에 여름에 할 때 우리가 성북 분수광장부터 내려가다 보면 다리 위에는 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운동을 하다가 청계천 쪽으로 가봤어요. 청계천 쪽에는 나무가 갯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갯버들이 쫙 있는데 거기는 그늘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있는 걸 억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정확한 용어는 달뿌리풀
송대식위원   달뿌리풀은 한쪽으로만 나서 보기는 수풀을 이루어서 수풀 같은 느낌 나는데 어쨌든 그거는 해를 가리거나 모양이 좋게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 관리비용 중에 갯버들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하천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장기간으로 프로젝트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 쪽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뿌리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이 환경 용역할 때나 하천 처음에 복원할 때는 자연친화적이라고 만들었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물이 굽이굽이 치다보면 침식도 방지하고 쇄골도 방지하고 본 면에 자연석을 쌓아놨는데 그 부분도 무성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천에 사실 나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본 면에 보면 조경석으로 돼있고 바닥에도 방수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무를 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심을 수 있는 범위는 보문3교, 4교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옹벽이 있고 산책로하고 옹벽사이에 거기에 수크령을 쭉 심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나무를 보식을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하천 안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조경석이라든가 방수가 돼있기 때문에 하천 안에 갖다 심는 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리 밑에만 심어놨는데, 저희도 그런 거는 강폭이 넓고 그러면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겠는데 실제로 검토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송대식위원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 봐야 뭐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어차피 양쪽을 사용하지 못할 방향은 한쪽으로 메웠어야 한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런데 사실 5년 전만 해도 하천에는 수목을 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장애시설물이라고 해서 사실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옹벽 쪽으로 큰 화분, 그러면 또 교행 하는데 많이 불편하겠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 폭이 좁고 산책로 폭도 좁고 나무 심는 지역도 좁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송대식위원   어쨌든 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하신 갯버들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겨울에 물 얼 때 얼음사이로 보면 일찍 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늘용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송대식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갯버들이라고 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개버들인지, 갯버들인지,
송대식위원   데이터 같이 봤는데 갯버들이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청계천을 한번 가보시면 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수양버들은 있는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비슷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수양버들하고 개버들, 갯버들은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수양버들은 몇 그루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쫙 심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 걷다가도 힘들면 햇빛을 피하는 곳이 있어야 노인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다 식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라도 흙을 조성해서 인공적으로라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예산 그렇게 잡혀 있는데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 예산은 나무 심은 예산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풀 베고,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에 동대문 쪽으로 화장실 하나 있죠? 종암동 건너 쪽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반대편에 있어서 징검다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릉천인데요. 정릉천 좌완 쪽에 작년에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좌완 쪽은 자전거 도로이고, 우한 쪽은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급한 볼일이 있으면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는 하천 폭이 넓어서 힘듭니다. 하여튼 포괄 예산으로 8억이 있는데 1억 5,00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놔줘도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성북구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동대문 쪽으로 가서 그것을 놔도 왔다 갔다 하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들은 징검다리를 놔도 건너다니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할 때 우리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반대쪽으로 결정 나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징검다리는 최대한 빨리해 주셔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장용수과장님, 356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안내판 교체로 되어 있어요. 이 성북구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에 아름다운 나무가 개소 수는 51개소가 되고요. 나무 개 배열 숫자는 655주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안내판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나무로써 이렇게 하는 안내판 자체가 손상돼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하나의 단가가 얼마에요? 1,000만원인데 안내판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안내판이 크기나 들어가는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종합안내판처럼 크게 한다면 1개도 1,0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500만원도 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현황, 위치에 맞춰서 나무가 단일 목으로 있을 때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 세워도 되는데 서울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150주, 정릉문화재 관리소 같은 경우는 200주가 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안내판 규모도 커야 되고,
송대식위원   안내판을 처음에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교체 작업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없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전에 했을 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몇 번째 교체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그때하고 아마,
송대식위원   지금 두 번째 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점차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해야 하는데 저는 문화재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각 서울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통째로 앞에 안내판을 싹 바꿨잖아요. 그것도 서울시 오세훈시장 계실 때 디자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정말 문화재라면 문화재에 걸맞는 안내판이 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사각 안에 글씨 써있고 바깥에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게 글씨도 굉장히 조밀하게 써있고,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있는 올라오다 보면 시각장애인 안내판도 똑같고,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에 우리 성북구만을 만들 수 있는 상징 같은 것들을 잘 조합해서 돈은 덜 들지만 특색 있는 쪽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연발효식화장실,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참으로 역한 냄새가 나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산에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하시기는 하셔도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용에 몇 명이서 23개소를 하나요? 한 분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24개소가 산 안에 있는데 자원발효식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가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그 정도는 위원님이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미생물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잡아둔 것은 우리 인부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4개소를 관리하는데 여기는 23개소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24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업체에 1개소당 1년 치가 150만원, 1개소당 1년치가 150만원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통상적으로 보면 한 121만원 정도로 들어가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23개소고, 24개소라고 하시는데 1개소는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개소는 관리초소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미생물 관리를 하고 우리 인부들이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반 청소는 저희가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미생물이 분해되고 난 잔사수서, 그다음에 약품 투여, 미생물 투여, 통기성 매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투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전문분야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송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52쪽 상단에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쉼터가 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관내에 마을마당하고 쉼터가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은 정릉4동에 있는 곳하고 정릉3동, 길음 1동, 장위3동에 있는 4개소를 새롭게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칭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설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에가 정릉4동하고, 정릉3동 하나, 길음1동, 장위3동에 4개소는 이미 대상지가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릉4동에 398-1, 정릉3동에 685-16, 길음1동은 1248-14, 장위3동은 122-1 이상 4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정릉4동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면 외환은행 뒷골목에 쉼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나와 있고 그랬거든요. 뒤편이 그쪽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해서는 제가 대상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종암동을 가보니까 중앙병원 건너편에 쉼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연립주택 지하에서 밥도 해먹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연세가 노인정 가시기 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어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말고 내후년 사업에 종암동도 한번 쉼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사실 마을마당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전부 국ㆍ공유지가 비어있는 땅에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는 대상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을 설치하려해도 주택가와 접해 있는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기는 극히 어렵고요. 지금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마을마당에 시설 노후된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공사해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쉼터라고 꼭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의자 몇 개 정도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건물 앞에서 담소 나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의자를 몇 개라도 놔둬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혹시 위원님이 보신 장소가 있으시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의자설치 정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예산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도시텃밭은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고 하나요? 길음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석관동 14-5번지, 성북동 193-8번지, 그다음에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정릉동 908-4, 그리고 길음뉴타운 1258-번지 크게 보면 그 4군데가 되겠고요. 또 저희 구청 옥상하고 구청 앞에 상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상자 텃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상자텃밭은 대표적으로 크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여기고, 조그마한 상자를 개인한테 분양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주기도 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골목 앞이나 자기 집 정원이나 옥상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상자텃밭이 여기는 200세트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고 관리해서 1년 뒤에 쓰고 상자를 다시 돌려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상자 1개당 보통 4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8,000원,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신청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연초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계획이 잡히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수요가 부족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200세트라고 하면 각 20개동이라면 10세트씩 나가는 것인데 신청이 많지는 않냐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만 욕심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안전교통국은 굉장히 양심적이네. 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추가하고 다른 것도 잠깐 하겠습니다. 상자텃밭을 저도 직접 참여해 봤는데 사실 수요가 너무 많은데 각 동별로 할당되는 것은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할당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년에 두 번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보통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바퀴가 달려서 편리하게 텃밭을 이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름까지 같이 줘서 인기가 좋은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냥 올해는 이것으로 하고요.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오중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요. 단체로 하면 1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개운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오중균위원   왜 그런지는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는 의회에서도 항상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로, 지금 고대 기숙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는 기숙사를 떠나서 우리가 운동할 장소가 없고, 녹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지금 현재 고대 땅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고대 땅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지금 고대 땅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이외의 사람들이
오중균위원   우리는 건강만 생각하고 녹지만 생각하자니까요. 나중에 결론을 내릴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녹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분들이 환경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훼손을 시키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오톱1급지를 비오톱2급지로 바꿔줬잖아요. 그것을 유도한 거예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못 만들게 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거는 저나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지 않을 때 다 이루어졌던 일인데 저희가 그거를 구청에서 방치했다..
오중균위원   아니, 당연히 방치죠.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지금 와서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되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고대에서 기숙사를 지으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비오톱2급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오톱1급이면 밑에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운동시설을 해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저는 그거를 추궁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1급을 유지하게 하면 기숙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구청에서 못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비오톱1급을 유지하게 하려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 다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렇게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관심이 있다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유동인구, 개운산을 이용하는 사람 몇 명이냐 통계를 왜 안가져오냐라는
오중균위원   안 가져오냐는 게 아니라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개방이 되어있는,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는 참 만만치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평일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며칠 조사를 하면 아마 통계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아까 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냐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인구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저 아침마다 6시면 올라옵니다. 그럼 4시 반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운동장 양쪽 군데 위쪽만 하고 지금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배드민턴이 됐든 테니스가 됐든 그런 분들 숫자하고 하면 하루 유동인구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그거 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런데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 아까 공원관리하면서 그런 거 정도는 안 해놨냐. 여기 고대기숙사 지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하루에 유동인구가 몇 명 되는 지도 왜 파악을 안 해놨냐.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유동인구가 만 명이든 천명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 한가싶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게 우리의 지자체가 할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유동 인구가 많든 적든 공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 안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오중균위원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주민을 보호해줄 그런 게 있으면 통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짓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지으면 안 되겠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단순하게 이용 인원이 많아서 기숙사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비오톱1등급을 유지했으면 저 사람들이 할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우리 땅은 아니지만 저도 저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우리 땅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 땅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진짜 고대 때문에 가스냄새 얼마나 맡고 질산가스 냄새 징글징글하게 맡았습니다. 저 여기 한 30년 살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말도 못하게 맡았어요. 그런 뜻에서라도 우리 주민한테 건강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노력해가지고 꼭 우리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개운산이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49쪽부터 56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책자 59쪽부터 6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십시오. 예산안 99쪽부터 11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 오전, 오후까지 계시는데 몇 마디 못하셨죠?
  마지막에 몇 마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4년, 2015년 예산을 짜면서 아마 분명히 각 과나 국이나 예산을 긴축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및 시책추진비를 10%씩 전부 범위 내에서 깎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달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공원녹지, 안전치수, 교통지도, 교통행정, 도로시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책추진비를 총 따져봤어요. 총24건에 시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시책추진에 인하된 것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동결이 15개 작년 수준의 시책추진비가. 하물며 인상한 곳도 6군데 있어. 물론 거기에 따른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하자, 어렵다, 복지 뭐도 못 잡고 있고 노령연금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동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인상까지 6건씩 이렇게 있는 거로 봐서 제가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여기는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동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상하지 않았냐는 생각은 들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내년에 우리가 경기가 더 좋아지면 몰라도 또 안 좋아져서 그런 이야기가 위에서 내려오면 하는 시늉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비를 내리자고 하는데 동결하고 인상하고 하는 모습은 예산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위원님께서 파악을 각 과별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국별로 따지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금액은.
송대식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전체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 잘려서 실은 감액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동결한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동결 부분도 있고요.
송대식위원   동결은 15건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인하 부분이 3건이고 인상 부분 6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하 부분이 폭이 커서 인상 부분 6건을 이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얼마에 얼마에요? 인하 부분은 얼마고 인상 부분은 얼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동결은 놔두더라도 인하부분은 많이 인하가 됐고요. 증설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관리강화 관련해서 비목이 새로 형성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송대식위원   국장님, 동결 부분은 우리 서로 퉁치고 인상부분의 금액과 인하부분의 금액을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요. 가시기 전에 저하고 같이 뽑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지금 하신 말씀대로 됐다면 제가 지금 한 질의는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선용   예, 뽑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홍보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박현식
  교통지도과장김근선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