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0일(목)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 위원장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목소영위원 예결위원님 중에 가장 연륜이 있으신 김춘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목소영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영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송영옥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두 분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시든지 투표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뭐 하나 여쭈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예.
○송대식위원 위원장님도 후보가 되시고 그런 입장에서 후보자가 사회를 보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지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물어봐달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어쨌든 그것은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의장선거 때도 경험을 했듯이 후보자들이 사회를 보곤 했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실질적으로 안 좋다, 그 때도 봤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후보자가 사회를 보는 것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성북구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의장선거할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본위원도 그렇게
○송대식위원 물어봐달라고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아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굳이 거론한다는 것은
○오중균위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오중균위원 그러면 규정?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안 되어 있어요.
○오중균위원 부칙?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안 되어 있다고요.
○오중균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문위원 허승수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합의 보는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전례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의장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갔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 서로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임시위원장님 뜻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또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중균위원 저는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다니까 일단 하는데 위원장님이 혹시 본인이 자진해서 하신다면 거기에는 존중하겠다는 거죠. 안 하시겠다고 만약에 하시는 경우나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송대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그럴 수 있죠.
○송대식위원 내가 필요하면 전례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게 도리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게 과연 의회가 그렇게 가야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번에 규정 바꿀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의견을 여쭤봤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은.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다른 분 좀 얘기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얘기 하세요. 한 마디씩 다 하세요.
○안향자위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규정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임시위원장이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수위원 성북구의회가 그동안에 관례상으로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번부터는 바꾸자 또 그동안에 관례상 했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자,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그냥 관례상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했으면 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하셔요. 대충 의견이 나왔네요.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니까
○김태수위원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전문위원님, 이것은 검토보고를 하셔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장이 호선이 되어서 후보로 나왔는데,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한다, 안 맞는 거죠.
○오중균위원 우리가 바꿔도 됩니까?
○김태수위원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위원장이 만약에 호선되면 위원장이 후보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장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서로 바꾸면 괜찮지
○전문위원 허승수 내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례를 손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송대식위원님, 그냥 진행할까요?
○송대식위원 예. 진행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지금 송대식위원님 의견이, 정말 저도 여기 앉아있지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장 뽑을 때도 남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었는데 막상 본인이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 의사봉을 치기 전에 저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또 서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행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니까 저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조례를 손을 봐서 고쳐서 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2인이 추천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목소영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했고요, 송대식위원님께서 송영옥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투표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투표하자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서로 소통해서 대화로 해서 투표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양보하셔 가지고 투표까지 안 갔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지는 같이 서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다들 좋은 얘기라고 하시면서 안 하시잖아요.
○오중균위원 두 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까? 두 분한테 시간을 조금 드려서 안 됐을 경우에
○송대식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 아까 오 위원님도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김춘례위원장님도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면서도 ‘이번까지만’ 이러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바로 서로가 화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옳다고 하면서 안 밀고 나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 화합해서 하는 것,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추경부터 화합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부터 화합하자,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두 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하시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선임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본인들끼리 논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송대식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태수위원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야 상대방 둘 다 어떻게
○위원장직무대행 김춘례 그러면 동의있고?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의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 좀 해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하시는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9명 맞죠? 현재 재석위원 9명입니다.
투표결과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김춘례위원 4표, 송영옥위원 5표로 송영옥위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옥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영옥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이 지명하세요.
○김춘례위원 오중균위원님.
○안향자위원 오중균위원님은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목소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대식위원 이미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추천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유경상위위원 두 가지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는 것과 추천해서 하는 것과 그 방법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우리가 예결위원들이 오중균위원으로 일단 지명을 했으면 오중균위원님이 받았으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위원장이 그것을 수락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을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김춘례위원 관례상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부위원장은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추경 예결위할 때 오중균위원님은 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김태수위원 관계 없어요.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왜 나가세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김태수위원 저는 오중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은?
○송대식위원 본인이 받으셔야 돼.
○김태수위원 동의 받으세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오중균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오중균위원님을 지명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중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북구의회 1층 제4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