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옥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네,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유동성광고물관리를 위한 불법현수막철거용역비가 4,000만원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 철거 및 구매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주시고, 천사마을이 지금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내용 좀 알게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성북구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불법건축물 이행부과 현황하고요. 단속현황 자료 주세요.
○김춘례위원 추가로 건축과 각 공동주택에 과태료 부과한 것들 있죠? 그걸 과태료라 그러나 뭐라 이행강제금이나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세입을 보게 그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인 줄 알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예, 주택과 공동주택 우리 세입이잖아.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게 주시고요. 시정명령 같은 거 안 듣고 이랬을 때 벌금 매기는 거 있잖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정명령 내려서 과태료 부과해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예, 그거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춘례위원 세입을 보게 그거 자료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장님 알아들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도시가스지역정압기 이전비 있네요. 3억 4,700?
○환경과장 심진숙 1억 9,800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무슨 자료요?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 되지.
○환경과장 심진숙 세부내역이요?
○김춘례위원 예, 도시가스지역정압기 이전비
○환경과장 심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집행부측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나온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두 번 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오늘 말고 미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잘 챙겨서 다 갖다드리세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요청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주택관리과 세입예산부터 141쪽 환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예산서 138쪽에 천사마을주거환경사업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천사마을주거환경사업 국고보조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의 대안사업으로써 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장수마을이나 소리마을이 준공됐고요. 현재 정든마을이나 삼태기마을, 삼덕마을은 하고 있고요. 이것 하나도 후보지로 해서 왔는데 전액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주로 정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개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민들이 공동운영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이 총 30억인데 내년도에 3억이 내려오는 것은 일단 정비기반시설의 설계나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 30억이 내려오는데 일단?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요, 3억원만 내려옵니다. 3억원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계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하고 보통 커뮤니티센터 대지와 건물을 구입하려면 그 비용이 소리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한 20억이 들어가거든요. 부지매입 하는데 한 10억 정도, 신축공사 하는데 10억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20억은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한 10억 정도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기타 들어가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무산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반시설 하나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텐데 지금 장수마을도 투입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 계시는 일부 주민들은 벽에 색칠 더 하고, 강당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거의 올해도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이 물세 하나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민의 대다수는 속된말로 하면 벙 뜨는 거예요.
서울시장 자체가 이렇게 대안이라고 마련해서 한다지만 그 지역을 현 상태를 잘 보존, 유지하면서 또는 그것을 잘 개발하는 소규모개발 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찍어 누르기식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과연 주민들은 지금 당장 뭐를 하나 지어주니까 하겠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시장 마인드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말은 굉장히 예쁘게 해 놨어요, 천사마을. 그래서 시 사업이라고 넙죽넙죽 받아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도 구청장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정말로 재개발이 안되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넣는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해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만들어 줘야지,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군데 덜컥 만들어놓고 하수도 조금 고쳐준다고 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것을 주민공동이용체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용역에 반영하여 설계해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했다는 장수마을을 한번 가서 보시라니까요. 제일 잘됐다고 서울시에서도 맨날 떠들고 뭐 하는 장수마을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어떤가. 그 대표라는 사람들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있어요. 세입이니까 어쨌든 받아서 쓴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준다고 해서 다 받고, 받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한테 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어쨌든 3억을 받아서 총 공사비는 30억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37쪽에 시ㆍ도비보조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주택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전점검 수당 시보조금이 작년에는 90만원이 나왔고 올해는 197만원이 나왔거든요.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구청에서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조례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시에서 주는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다는 얘기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 구는 매칭으로 같이 잡혀있어요? 50%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요,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지금 세출에 편성된 게 아니고 시ㆍ도보조금 세입만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시ㆍ도보조금 우리가 받아온 돈인데 물론, 주는 대로 받아야겠지만 제 얘기는 작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예산이 잡혀있어요? 세월호사건 후에 국가나 시나 구에서 안전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만해도 뭐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우습게 생각하는 사항이었고, 구청 자체에서도 국장님도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할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원금인데 만약에 이게 매칭이면 시에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구비는 안 잡혀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안전점검 나가는 사람의 1일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을 올려서,
○김춘례위원 올린 게 이래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전점검 수당이 2014년도 단가가 15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단가는 24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할 오래된 공동주택이 성북구에 별로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 대상이 10개 단지에 26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구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산서 273쪽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있는 것은 뭐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비가 197만원이고, 구비가 19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송영옥 다시 하세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언뜻 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과장님이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을 때는 뒤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뒤에 담당 팀장님들 안 계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세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47,000원을 단가로 2명 곱하기 4일,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95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시비가 197만원, 구비가 198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고요. 사실 구비도 같이 매칭이 안 되고 시비 나온 것조차도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공부 좀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3쪽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음악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셔야 돼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성북구는 공동주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공동주택 활성화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업인데 어떻게 전액이 삭감됐으며 그동안 공동주택 커뮤니티에 대한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정된 지역만 일을 했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예산을 잘 지키지 못한 것도 그 국에 국장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성북구에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진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플래너들이 가서 설명을 잘해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조절된 예산 금액이라면 제가 화가 덜 나겠어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전액 삭감에 또 엄청난 증액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도시환경국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었지만 예결위에서라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사유는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받은 내용 그리고 위원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 강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커뮤니티사업 자체가,
○송대식위원 제가 커뮤니티강사 이력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담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력서, 자료 신청한 것 빨리 주셔야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ㆍ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플래너나 이런 부분들을 지명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성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너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제외되고 나니까 나머지 인쇄라든지, 팸플릿 부분에 대해서는 과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쇄비라든지 부대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 부서에 있는 사무경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경비는 말 그대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부서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플래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을 해 줬고 배정을 해 준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교육을 이수한 장소가 은평에 소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은평에서 가까운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저희 플래너들도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성북구에는 마땅하게 하실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사유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성북은 공동주택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임위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특별히 있어야 될 사업예산인데요. 어느 날 반상회가 없어졌어요. 공동주택은 그나마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상회를 없애고 난 후에 이번에 마을민주주의라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구청장 신규사업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런 예산을 이렇게 그냥 싹둑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공동주택이 50% 육박하는 선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그리고 이것도 전액 구비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김춘례위원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들 잘못이 아니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상임위에 가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플래너를 교육하는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김춘례위원 은평구밖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두 군데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교육과정하고요.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커뮤니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데는 장소가 어디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장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거기서 양성교육이수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여성가족재단은 중구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은평구?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중구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중구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송대식위원 커뮤니티라는 직업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누가 만든 거고 공동주택에만 커뮤니티를 해야 하는 거는 또 뭐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동네 통, 반장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거는 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분의 예산을 일단 깎는지 안 깎는지 그거는 다음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분양상담사를 하다가 물론 직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드리세요.
○안향자위원 자료가 주택관리과를 하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요. 밑에 팀장급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구의회에 복사기에서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송대식위원 커뮤니티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몇 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수료입니다.
○송대식위원 얼마나 교육을 받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한 한 달가량 받는 거로. 수료기간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달 교육을 받고 커뮤니티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 하루에 수당을 7만원씩 받으면서 290일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한 달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커뮤니티 교육받고 그걸 해야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시에서 양성교육 이수한 자를 추천인을 대상으로 면접하여 전문가를 2012년도에 자치구에 2명 배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그거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정을 한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거지. 서울시가 1달을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일반 얘기하는 정수기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하루에 수당을 7만원씩 줘. 자기네 사람 내지는 자기네 인력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밥 먹여 주기 밖에 더 되냐는 얘기지. 그리고 하는 사업을 보면 활성화사업에 물론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석관 두산아파트는 걷기대회 및 중랑천환경캠페인을 한다. 그다음에 아나바다 및 주민한마당축제를 한다. 옥상텃밭에 꽃을 심고 채소를 재배하게 한다. 보문 아이빌에는 사진촬영 및 전시와 함께 거기서 삼겹살파티를 한다.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커뮤니티고 주민한테 와 닿는,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자기네 식구들 뭐 한 사람들 그냥 수당 주는 거 밖에 안 된다니까.
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 대단히 높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잡아네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커뮤니티 전문가 현재 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및 입주자대표 연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관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2개단지, 2014년도에는 42개단지 프로그램진행 및 성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별 활성화사업 컨설팅 및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올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더양성교육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던 교육을 2014년도에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직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 등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단지 내 소통 채널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사업홍보 및 참여문화유도 등 활성화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1개만 할게요. 커뮤니티 전문가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주시고 커뮤니티 전문가 근무 공간이 구청에 마련 돼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좌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완전히 직원이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외부출장 갔다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예산은 살리되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구워먹고 이러는 플래너사업보다 공동주택은 뭐가 제일 문제예요? 관리비 낮추는 거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고 의원님들이고 관리비 낮추기 예를 들어서 공동전기요금을 주민들이 어떻게 모여서 절감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리비 낮추는 쪽으로 커뮤니티사업을 해서 플래너들이 단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서, 저는 예산을 짜는 거는 반대고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송대식위원 위원님, 지금 예산을 자르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에다 내가 반대하고 찬성이고 해버리면 본인의 의사를 밝혀버리는 거잖아.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김춘례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자료 지금 주세요.
○송대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봐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매뉴얼 제작 및 관리비 이걸로 3,340만원 잡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깎인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운영비 자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 3,340을 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만 가지고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나누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숙지 안했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잡은 거는 전액 구비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구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 자유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송대식위원 자유공모사업을 하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모사업은 구비, 시비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4년에 공모사업이 뭐 있어요? 2015년에 공모사업 할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산이 공모사업 뒤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74쪽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는 시ㆍ구비가 나눠진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구비 3,000에 시비 3,000입니다.
○송대식위원 공모사업에서 쓰는 예산은 시, 구비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우리가 3,340되고 그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 구가 나눠서 하는 매칭에 있어서 전혀 불리하지. 서울시와 성북구가 매칭을 하면 서울시가 8이나 7을 대고 성북구가 3이나 2를 대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예산에 대한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을 하면 50대50은 거의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보조금 비율은 6대 4입니다.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인데요. 지금 5대 5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한다면 그 비율이 5대 5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비도 5대 5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새롭게 공모를 하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9대1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9 저희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매칭을 할 때 어느 쪽이 주관을 하느냐에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필요로 하고 그런 사업에 의해서 매칭이 서로 달라지고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매칭이 더 세지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아니냐고요.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어느 사업이냐고. 성북구의 사업이에요? 서울시의 사업이에요? 또는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매칭비율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너희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의 비율이 많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아파트가 통과도로를 하는 데도 사유지라고 통과도로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산은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 해서 공동전기세 이런 것도 같이 주려고 하고 있고 일부 주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면서 하면 금액자체를 서울시와 매칭비율도 달라지는 거에도 건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다 대는 것도 문제도 있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런 사람을 쓰라고 그러면 인건비도 거기서 줘야지, 왜 우리가 주냐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타당하신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송대식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 건의조차 25개구가 하나도 한 데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님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의할 거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자료 다 왔어요?
○안향자위원 네, 다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275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실태조사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 2개단지는 완료했고요. 1개 단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2개 단지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하셨는지 설명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풍림아이원아파트하고 정릉동 동아아파트 2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파트만 하고 주택은 안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실태조사 아파트만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하는 데는 어디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정릉 우성아파트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조사했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네, 실태조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아파트관리실태 전반에 걸쳐서요. 입주자대표회의, 공사비 용역 집행내용 그다음에 임대위에 관련된 큰 근간은 세 가지로 해서 관리 분야 전체적인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리 분야만 하세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하시고요?
○담당 저희가 조사를 나가게 되면 조사 실시 개요를 먼저 주민분들한테 엘리베이터라든가, 나가는 걸 홍보를 하고 나갑니다.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조사를 요청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사당시에 그 내용을 접수받습니다, 라고 해서 사전홍보를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 분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 반영하는 가요?
○담당 실태조사는 반영이라기보다는 현재 불거져 나오는 아파트비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행정지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비리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담당 현재 나가고 있는 데는 서울시부터 조사 이첩돼 가지고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전부 민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팀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제목만 말씀하셨는데요. 조사를 할 때 회계 관계 서류도 보나요? 안 보나요?
○담당 저희가 조사를 나갈 적에는 통상적으로 2주간 실시합니다. 조사자는 저희 공무원 3명하고 관련분야 회계사, 관련분야 기술사, 변호사 하루, 이틀정도 해서 조사자가 최소 7~8명을 구성해서 2주간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전문 인력들로 일자가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 두 군데를 완료를 하셨고 한군데 하고 계시는 중이죠? 내년에도 2개 단지를 하실 거고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 이거 실태조사를 금년에 처음 하신 겁니까? 작년에 안 했죠?
○담당 예, 저희가 주관을 한 거는 9월 달, 10월,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개 단지를 했고요. 시에서는 주관한 게 2013년 한 게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시에서는 2013년에 했습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 어떤 비리라든가 요사이 공동주택 소위 탤런트 김부선씨인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비리라든가 밝혀진 게 있나요?
○담당 조사결과는 절충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리 부적정한 사유는 상당 부분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면 최소 한 30가지 정도 이상의 부적정한 집행 내지 실태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부적정한 부분이 밝혀졌는데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행정지도, 과태료부과, 시정공고 이정도 세 가지 사항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담당 저희 구는 현재는 부과건은 없고요. 시에서 또 조사해서 집행건은 현재 과태료부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비리가 나오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 있죠?
○담당 예, 조사결과에 따라 물론 그러한 사항이 의심되거나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아파트비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가 우리가 50% 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실태조사를 해서 끝나시면 안되고요. 조사를 하실 때 김태수위원님이 플래너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수 천만원씩 들여서 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조사해서 정말로 아파트비리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비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조사해서 의심이 난다면 과감히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한신ㆍ한진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 잡아서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민대피시설이 300평 정도가 있는데 현재 무단으로 방을 자기네들이 들여가지고 지금 가정집 마냥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대표회의에서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도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300평이라는 주민대피시설에 지금 50평 이상으로 방을 들이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우후죽순으로 방을 몇 개를 들여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집달리까지 선정이 돼서 처리할 과정에 옆의 방을 들이고, 지금 변호사도 들어와있는 한 다섯, 여섯 세대가 전체 다 서명을 받고 다시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정말 답답한 거는 공동주택 관리령 같은 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정도의 무법천지가 이루어졌으면 구청에서 관심 가져야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묵살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주택과에 가서 싸우는 이유도 정말 화가 나서 싸우는 거예요. 과장님, 실태조사 반드시 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반드시 해 보시고 처리 과정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반드시 알려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징수금 하고, 그 위에는 위법건축물정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련한 팀장님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시설 및 부대비 철거용역비 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위법건축물을 벌금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우리가 한 달간 이행계고를 합니다.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또 2차 20일을 합니다. 그것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며칠까지 해서 불법건물 했던 것을 신고하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4년도 11월 현재 우리가 항측에서 적발된 게 248건,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게 121건인데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적발된 51건은 시정됐고,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건축물을 원래 설계대로 안 했을 때 무허가 건물 위반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신발생으로 늘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건 민원만 받아서 하나요? 구체적으로 공문원이 직접 뛰어서 발견한 것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현장적발은 힘들고요. 민원하고 시에서 항측촬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해서 적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력서가 상임위에서는 제출이 안 됐었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력서 제출했는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받아보지 못 한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이력서 다 돌렸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상임위에서도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력서는 못 봤는데 지금 이력서 보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말 여기에 맞는 전문가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최소한 못해도 주택관리사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법규나 관계법령, 그다음에 또 관계실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은평 인력개발원에서 3주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그 중에 우수자를 시에서 선발해서 배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제가 화가 나요. 3주 교육받고 와서 전문가라고 돈을 3,000얼마씩 받아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00입니다. 올해는 1,752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하니까 저한테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력서 가진 사람을 또 채용한다면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저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삭감한 주된 요인이 그냥 과장님이 미워서 삭감을 했겠어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삭감을 했겠어요? 저도 다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삭감을 한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적정하게 심의를 한지, 안 한지, 또 적정하게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한되어 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이 해도 될 단순한 일을 정말 3주 교육받고 와서 이게 어떻게 전문가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문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봤는데 단순히 이력서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주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시의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정도 능력이 있다, 선발을 해서 추천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력서를 봤을 때 이분이 진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업무를 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정통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는 이력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시에서 선발한 추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올바르게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분한테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활성에 어떤 도움이 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개인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분 그대로 쓰실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김태수위원 국장님, 전문가의 정의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 주택관리사 말씀도 하셨지만 주택관리사는 어떤 주택 관리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 프로그램자체에 대해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내가 이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상임위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전문가라고 지칭해야 되는데 정말 풍부하고,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공동주택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성북구에 접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이분이 할 수 영역이 너무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과연 여기에 투입시켜서 해야 되나,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해서 서울시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니까 구에서는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 하는 다른 구도 있잖아요. 당연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전문가가 나서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좋은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아파트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이 진짜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면서 자격증이 있거나 어떤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수료자들 중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다면, 설사 그런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가 2,000만원으로 금액으로 그런 분들을 1년 동안 모실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조언 받고,
○송대식위원 김태수위원님이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중간에 말이 자꾸 잘못 나와요.
저희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2014년 공동주택에 관한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인력운영에 관한 커뮤니티 전문가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대상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년과 2013년, 은평 여성인력센터 2011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써야해, 그렇죠? 그래서 쓴 거야.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하나 있어. 그 외 공동체분야 전문가 및 관련전공자 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사용하잖아. 이유가? 위에서 찍어 내려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외 공동체분야전문가 및 관련전공자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쭉 보면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수인력에 대한 배치라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면접해서 내렸다는데 우리는 그런 사항을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국장님이 이분에 대한 것을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느 회사를 입사할 때나 자기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 하나요? 면접을 볼 때 개인면접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력서가 이렇게 왔으면 당연히 그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무슨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에 외람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의 이력서가 이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국장님을 왜 인정하는 줄 알아요? 국장님은 그러그러한 것을 패스해서 그 레벨로 해서 거기에 앉아계시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국장님에 대한 이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을 볼 때 은평 방송에서 홍보인터넷 메니저를 했고 통계청에서 홍보리서치해서 사인 받아 오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10대 건설사 프레지던트에서 분양하는 데서 분양상담을 했던 여자 분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커뮤니티 교육과정 3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다른 경력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험이 돼서 경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도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경력은 어떻든 간에 서울시 3주간에 교육을 거쳤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그들만의 행정인가, 그들만이 자기네들 잔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분들은 늘, 여기 계속 나오는 마을만들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밀고 있는 마을민주주의, 협동조합,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똑같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야, 이 또한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좋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분과에서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시ㆍ국비 사업을 못하겠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내역을 받아보니 서울시에서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시 반드시 커뮤니티 전문가를 참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전년대비 공모사업 단지가 1.9배로 증가했다고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활동수당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보니까 송대식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를 옥상텃밭 가꾸기, 책 읽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지향하고, 사실 제가 아파트에 한 25년째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주민과 주민사이에 소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도 옆집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웃과 이웃사이에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서울시와 성북구와 매칭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 아파트 주민이 뭐를 원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관리실에서 동 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동 대표들이 지금 우리 통과도로를 일방통행 한다고 현재 막고 싸움이 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커뮤니티사업이라면 이런 일을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이거를 막아야 옳은가, 이런 거를 주민과의 소통관계로 해서 풀어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공동전기요금이 엄청 비싸게 나와요. 저희가 겨울이면 관리비가 거의 70만원, 68만원, 65만원 사이인데 공동주택이니 개인 저 하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의원이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파트는 동 대표회의라는 구성원이 있어요. 법적 단체잖아요. 거기서 모든 거를 의결하니까 그러한 동 대표들을 또 한 번 교육을 해서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관리비를 줄이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요즘 우리 아파트가 칠을 하는데 주민들 간 불신이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이거 돈 몇 프로 먹고 리베이트 얼마 먹고 이런 거를 풀어가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거의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만들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중점적이고 201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각 위원님들이 유경상위원님도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커뮤니티 전문가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제시를 해줬을 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구나 다할 수 있어. 여기에 공모사업하고 여기에 전문가활동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한 달 교육받고 와가지고. 저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커뮤니티 상담사를 우리가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저는 상담사의 자격은 다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분명한 요지를 가지고 정말 공동주택에 뭐가 필요한지 지금 주택과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맨날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싸움이 많아. 그런 거를 풀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와는 무관한 그런 사업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주민간의 불화, 주민간의 불신이 쌓여서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듣고 아파트가 무법천지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하라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이건 거의 다 마을만들기사업, 음악회는 저는 이해가 가요. 주민들 간의 단지 내에서 음악회를 해서 주민 화합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아파트의 진짜 아픈 일이 뭔가, 거기에 필요한 일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실태조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A라는 아파트는 현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아파트에 뭐가 문제점이라는 게 대충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를 풀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손을 볼 거고요.
○김춘례위원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관리비를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도 높을 거고 얼마 전에 석관 두산아파트 같이
○김춘례위원 네, 신문에 난 거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관리비를 절감해가지고 그거를 경비원들하고 상생하는 좋은 사례들도 우리 성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김춘례위원 그거 왜 못하셨어요? 지금 A라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절감을 시켰어. 그런 게 입으로 소문이 나면 위원들이 왜 이거가지고 논란을 부르겠어요. 그런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이런 논란은 분명히 안 일어났다고 보고요.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내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사업이 돼야 위원들이 논란이 안 일어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 예산중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이런 예산들도 있고 지원비도 또 있습니다. 아파트시설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지원하는 활동비, 지원비 같은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오히려 공동주택팀에서 아파트를 싸움을 붙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015년 사업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 위원님 우리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고요.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이니까요. 예결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할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만
○위원장 송영옥 네, 지금 공동주택 갖고 너무 오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불만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275페이지 불법건축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정비팀이 3개조 12명이 동 담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우선 들어오면 민원을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해갖고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달간 1차 계고를 합니다.
○오중균위원 짧게 해주세요. 계획만 얘기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체계적으로 우리가 항측하고 민원에 적발된 거를 적발해 갖고 단속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당연히 부과는 하겠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냐,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사를 하는데 항측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 가서 실사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항측이 나오면 그게 대부분 적발됩니다.
○오중균위원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혹시 실측을 합니까? 안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실측은 해서 부과합니다.
○오중균위원 실측은 줄자로 재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쏴서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정확하게 실측해서 합니다.
○오중균위원 단속기준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단속기준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에 한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평수에 관계없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적발하는 거는 평수에 관계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뭐 한두 평 그런 것도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한 평 그런 거 기준이 없습니다. 하여튼 발생하면 다 적발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참 어렵게 살면서 적은 평수가지고 조금 불법을 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더 크고, 있는 사람들이 옥상에 20평, 30평씩 증축을 해갖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30평 되는데 15평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가서 실측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일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참 그렇잖아요. 작은 주택, 단독주택을 얘기를 할게요. 아까는 자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데다 건물만 짓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서 조금 늘리고 앞에 막았다 해가지고 그걸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인한테 처리사항을 통보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최대한대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법에 맞춰서 단속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요새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꼭 법에 저촉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양성화를 12월 16일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기준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아는데 그리고 혹시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가 세금을 안냈어요. 그 세금이 많이 밀리니까 그걸 포기하고 잠적한다고 그럴까요?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세금은 징수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꽤 됐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돼있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주위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환경상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런 사항이 길음동에도 있거든요. 그분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체납이 많이 됐어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잠깐만요.
오중균부위원장님 지금 예산이니까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하세요.
○오중균위원 아니, 지역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자꾸 세금이 밀려서 못 받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위원장 송영옥 그런 예산안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으로 너무 시간이 길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쓰지, 안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부족분은 자료로 요청하세요.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지금 자료 20쪽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태료 그리고 관리소장 과태료, 선거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가면 대표회의에서 안내고 관리비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지 맞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면 소장이 내야지. 소장이 안내고 관리비에서 부담을 한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리고 맞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지금까지 2013, 14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과장님이 틀림없이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확인을 해서 그게 대표회의에서 내는 게 맞는가, 관리비에서 내는 게 맞는가,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적절히 조취를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나 안내, 우리 관리비에서 내’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유경상위원 그리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만, 100만 하다가 하나에 250, 하나 500있네요. 그리고 그 금액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갖도록,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법건축물 전기시설비, 부대비, 철거용역비가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철거용역비는 위법건축물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불가피한 철거대상으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직접 철거가 불가능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장비 등을 갖춘 업체를 용역을 하여 철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 위법건축물이 2012년도에 1동, 2014년도에 1동이 발생하였으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하여 대집행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하여 예산은 아직 집행 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예산은 위법건축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전액 삭감한 거를 다시 증액이죠,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다시 살려준다면 이게 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의를 맡아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런 사항은 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살려올 자신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 만약에 우리가 살려서 거기로 갔는데 그쪽에서 다시 깎아오면 예산특별위원회는 할 의미가 없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살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다른 국, 과장님들도 똑같아요.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서 다시 위원회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죽어도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다시 거꾸로 올라와 버리면 우리는 정말 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황금 같은 시간에 2주, 3주를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살려주시면 내려가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지.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하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럼 왜 상임위에서 살리지 못하고 예결까지 올라왔어요.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개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수당내역 주셨는데 수당하고 집행내역,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이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바뀌네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6월부터 시작하면 2014년도 6월, 상반기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다시 연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 6월 29일 명단이 나오고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새로 바뀐 명단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 뒷장에 보시면,
○김태수위원 이게 2014년 6월 30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람들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윤준호는 그대로 들어가 있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몇 명은 그대로 들어가 있네.
○송대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어차피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중의 한 사람이지만 항상 그 마인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위원들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바꿀 수 있게끔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79페이지 도시계획과 이상수 과장님, 퍼실리테이터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조력자, 촉진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오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조력자, 지도자, 인력자입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이렇게 외국말을 써야 될 사항이 되면 반드시 밑에다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쓴다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터라는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외부인이 예산서를 보고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알겠냐고요.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퍼실리테이터는 저희가,
○송대식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정릉구역이 첫 번째 구역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했고요. 내년에 4개 권역이 또 시작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생활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가 거기에 참여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디네이터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교육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게 서울시에서 17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기본안을 만들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주민의 참여,
○송대식위원 지금 퍼실리테이터라는 그 데이터들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데이터라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거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전문분야는 양성교육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개발, 집단 의사결정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냥 내려주면 그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뒤에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송대식위원 전문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CFP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라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CFP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 국, 과장님들 너무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해서 저희한테 주니까 저희는 자료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 했잖아요. 만약에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오후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겠구나, 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숙지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냐고요. 그러면 과연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자격의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인가, 저 사람 정도면 되겠구나, 그러면 주민들이 저분이 누구에요? 물어보면 우리가 저분은 시에서 내려온 퍼실리테이터입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몰라버리면,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도시계획과 예산이 2페이지인데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뭔지 알아요? 찾았어요? 무슨 자격증이에요?
직원도 모르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이상수 과장님, 서울시에서 했다고 치면 우리는 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주면 받고, 하라면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뭐에요? 자생력을 갖고 우리가 우리 성북구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 갖다 주고 쓰라고 하면 무조건, 이사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니까.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네.
○유경상위원 CFP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네요.
○송대식위원 아니, 재무설계사가 조력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향자위원 퍼실리테이터는 원탁토론 할 때 진행하는 사회자고요. 그다음에 원탁토론 할 때 시민에 의한 사회자에요. 그리고 그 교육은 서울시에서 몇 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몇 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서로 바꿔가면서 경험을 하면 퍼실리테이터 그 수료증을 줘요. 그래서 각 구마다 원탁토론 했을 때 주민의 어떤 문제사업을 끌어냈을 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공유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원탁토론의 사회자에요.
○송대식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알아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조력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의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디네이터처럼 그쪽이나, 뭐나, 지금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서울시를 믿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울시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생활권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인증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증하고, 인증전문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 첫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 대상지가 정릉으로 정해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릉으로 정해졌고,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았지만 시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시 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17억 9,000만원이 서울시에 잡혀있고요.
○송대식위원 우리한테 할당된 것은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번에 정릉만 하는 게 1,000만원.
○송대식위원 깜짝 놀랐어요. 회의하는 사업이 그렇게 비쌀 리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정릉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혔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송대식위원 1,000만원 예상은 하는데 우리는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이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3,0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1,000만원을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예산을 3,000만원?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릉생활권이 올해 진행됐는데 그게 1,000만원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5개 권역이 있습니다. 5개 권역 중에서 1차로 정릉생활권을 시작했어요. 거기 1,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투입됐고, 2015년 예산에 3,000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비 예산이 1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고, 8개 권역이 같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가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8개 권역이 하고 있으니까 2억 이상 정도는 저희한테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2억의 씀씀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퍼실리테이터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17억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고 그게 8개 구역을 전체 총괄해서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우리 예상은,
○송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5개권역이라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눈 거고요. 서울시는 전체를 가지고 계획하는데 그게 8권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17억이 넘으니까 그것을 딱 잘라서 우리 구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송대식위원 아니요, 얼마라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바웃으로 해도 2억 가까이라고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억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주민의 참여를 만들게 해서 주민의 참여를 만드는 것을 중재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주니까 그 사람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예산을 3,000만원 잡는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일을, 지금 사실은 용어도 힘들고 용어에 대한 씀씀이 조차도 힘들고, 모르겠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네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중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단 구성방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50%를 추천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개 권역 중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을 거기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 기준이 각 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50%, 일반주민 중에서 50% 채용을,
○안향자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별로 항상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위원회별로 겹쳐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여기에 꼭 포함시켜야 되나?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서울시안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어범플리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건축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송대식위원 성북동에 어범플리 전기요금이 5만원 잡혔는데 어범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게 어범플리입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어범플리가 조형물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송대식위원 거기 정자 옆에 조형물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거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송대식위원 전기요금이라면서요.
○담당 버스정류장 위쪽에 예전에 건축조형물로 해서 바우산장이라고 조지훈 기념상징물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네온사인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달에 5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어쨌든 홍익고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상징물 밑에 조명 들어가는 조명 값이라는 거죠?
○담당 예.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의자표시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영어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본예산 책자작업 할 때 반드시 밑에 수기로 쓰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전에 국도 그렇게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넣는다고 했어요. 예산서를 다 같이 봐야지, 실무자들만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빼먹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총괄 퍼실리테이터 해서 1명 2회해서 22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해서 2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4명이 2회 한해서 그런데 이게 1명당 한해 따지면 31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산 단가도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 단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안향자위원 이게 단가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길게 하면 4시간 밖에 안하고 짧게 하면 2~3시간 밖에 안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시의 지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280쪽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월곡지구 개발업무추진, 길음 지구 개발업무추진 이거는 권역별 도시계획을 이쪽에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구단위계획이 저희가 10개가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5년 정도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재정비 하는데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5년이 지난 것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5년이 지나게 되면 재 정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성북구에는 5년 지난 게 2개 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다른 것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도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개발을 할 때 1필지 안에 두건물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개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데 말고 한 10개정도 있다며요? 그러면 5년 지난 게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쭉 같이 나와 줘야지. 다른 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거를 전혀 안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한 3~4개가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송대식위원 3~4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디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월곡하고 미아균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지구단위계획 10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군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각 팀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월곡지구가 있고 미아균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지구에 대한 사항하고 미아균촉 안에 길음역이 있거든요. 그 지구를 대표적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단위지구개발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똑같이 10개 중에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3~4개가 남았다면 3~4개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올해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은 균촉지구에 관한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하위항목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곡하고 길음은 올해 그런 형식으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신문공고료라든지 제잡비,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위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일반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이라든지 사업비가 잡혀있다면 거기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일부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목에다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구단위개발 업무추진은 이 두 곳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두 군데만 주로 추진을 할 계획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부변경이나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사업예산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항목이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사업예산자체가 없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업무추진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곡이나 길음은 사업 추진을 하려는 명목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나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없죠?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만 100만원, 100만원씩 신문광고고 뭐고 한다고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무관리비가 거기 편성이 같이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안향자위원 280쪽 중간쯤 보면 한옥아카데미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설명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한옥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옥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카데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옥 보존지구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구에 설치 돼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성북동 선잠단지마을하고 앵두마을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보존관리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잡히면 예산지원도 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정보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전에는 안 잡혀 있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안향자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교육은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상반기, 하반기 40명씩 2번 80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내년도 2,500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40명씩 해서 1년에 80명 교육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내년에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중복이 안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상은 많으신데 예산상 이렇게 나눠서 계속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대상은 우리가 파악이 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받겠다고 하신 분이 파악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접수를 직접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희망하신다는 숫자가 파악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우리가 한 40명을 받게 되면 약 2대1 정도 신청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40명 정도는 떨어지고 40명 정도는 되고요.
○유경상위원 두 번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따가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 있으면 이따 총괄로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또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5쪽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 지원해서 지금 현재 길음재정비 촉구지역 개발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길음 뉴타운사업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주거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 뉴타운지구는 현재 6개 지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길음역세권이라고 해서 길음역 길음 뉴타운 전체적인 초입에 있는 게 촉진변경을 하고서 시에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1은 사업시행에 관해서 관리처분 전에 조합설립 무효소송 들어와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12월 17일 날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고요. 길음2는 4월 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서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 지나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음3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이 돼있는데 올해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4는 해제 동이 50%가 해제가 됐고요.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조합에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될 거 같고요. 길음5는 추진위만 구성이 돼있고 조합설립이 안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 6개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 이런 것들은 집행이 진행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만약 길음1 같은 게 조합설립 무효가 만약에 원고 측의 입장을 들어준다면 조합설립인가 무효이기 때문에 추진위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합이 이기게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이 바로 들어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길음 안산부인과 역세권 지역이요. 거기 쪽이 민원이 많은데 뉴타운개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해결되면 민원들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구체적인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건지
○안향자위원 지하철내 에스컬레이터 민원이라든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출입구 그게 저희 촉진계획에도 반영이 돼있으면서 병행하고 별도로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김문수 시의원님이 시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거든요, 출입구가. 그래서 아마 별도로 병행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촉진계획 병기해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건물 내부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도 2~3년 넘어 걸릴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로시설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둘 중에 빠른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일단 그 민원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또 한건이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시의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역세권이 시작되면 이중 공사는 안 됩니까? 역세권에서는 7번 출구가 입구가 설계상 동해물 약국 쪽으로 설계가 나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는 현재 기존의 출입구 나있는 데서 입구 나와가지고 안산부인과 있는 앞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에스컬레이터설치가 구조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전문가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에스컬레이터를 30도 경사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35도라고 그러던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밑에 암거가 있어가지고 구조물이 있어서 아마 길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 검토한 거는. 시에서도 예산을 주려면 나와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역세권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하도로를 건물 내로 끌어들여서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해가지고 지상으로 나가는 건데 아마도 이게 지하의 근린생활시설에 지하철 유동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는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주민들을 생각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빨리 착공이 돼야 되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중 공사가 되면 중복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는 일단 시행회사하고 시하고 잘 맞춰서 공사해야지. 예를 들어 길음 물공원도 보면 다 완공 해놓고 다시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짓는다고 이중공사가 됐잖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게 하나의 예산낭비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게 도로시설과에서 먼저 선행이 된다면 촉진계획은 다시 변경이 돼야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하면 조합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나중에 선행이 어느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안향자위원님 계속하세요.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장위동 뉴타운개발이 지금 끝났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장위 뉴타운은 15개 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그 이후에 해제된 게 장위12, 13이 해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12개 구역이 돌곶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천로 사잇길 해서 장위2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지금 이주가 제일 빨리 되는데요. 돌곶이역 아래쪽에 있는 장위 2나 5, 1, 4, 8, 7 이쪽은 진행이 원활한데, 위쪽에 있는 12, 13은 해제가 됐고 9나 10, 11, 14, 15는 추진이 비대위나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85쪽에 보면 주거재생계획 자문단 자문수당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12, 13구역에 해당되는 자문내용인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2015년도에 새로 반영한 수당인데요. 해제구역이 장위 12, 13 뿐만 아니라 길음4도 곧 되고 지금 현재 성북 4, 종암 7 이렇게 하고 있는 데요.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재생이라고 해제구역에 지원방안이나 관련 법률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로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장위뉴타운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제신청이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년 1월 말까지가 해제 50% 동의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구청장 TF회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다시 1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해제지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따로 분류를 해서 구에서 특별한 자문을 받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서 구성상으로는 장위뉴타운에 해당되는 거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뉴타운 거기서 팀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전체구역에 다 하는 거로.
○목소영위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거기는 장수마을과 관련한 부분이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주거정비과와 사회적경제과의 주거재생사업 연계하는 거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항목들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회적경제과하고 저희과하고 주거환경관련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저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정비기반시설하고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해주고 운영은 사회적경제과로 커뮤니티시설을 저희가 넘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주거정비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직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운영시설이 운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가서 운영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저희는 공사만 해주는 거로 끝나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경제과에 이관하는 거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운영하면서 방식이 잘 진행이 되나요? 물론 주거정비과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 사회적경제과의 직원들과 주거정비과의 직원들과 같이 중복돼서 나오면서 주민들도 조금 헷갈려 하셨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과의 약간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아예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천사마을과 아직 남아있는 정든마을, 삼덕단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태기
○목소영위원 삼태기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시설기반은 완료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설기반이라는 게 정비기반시설 이런 거요?
○목소영위원 아닌가? 이제 다시 시작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삼태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들이요. 노후된 어떻게 보면 하수도도 없는 골목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하수도도 새로 놓고 아직 그런 거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기반시설은 옛날에 다 있었지만 낡은 거를 조금 개선해주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주거재생계획 자문단이 조례에 어디 근거해서 있는 거는 아닌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삼태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건강마을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나 또 운영 돼온 게 한 3년쯤 됐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주거환경정비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거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강관리마을은 아마 내년 6월인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공동체성의 움직임들은 한 3년차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가 같이 결합이 돼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실상 건강마을은 내년 아마 상반기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체 같이 연결돼서 같이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주거재생계획 자문단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롭게 해제되는 지역들을 시작하는 단계에 자문뿐만 아니라 환경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공동체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총괄로 점검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시에서 주거재생기획 자문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져가지고 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필요로 하면 그때 한번 하고 나중에 시에 올라갈 때는 시에서 하니까 이중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중에 시설비가 있어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여기에는 시설비, 부대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요. 이제 천사마을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3억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처럼 용역을 할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천사마을은 그런데 예를 들어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설비, 지원비들이 사회적경제과에서 나가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손은 다 끝났고, 시설공사 다했으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추가로. 그거는 저희하고는 별개로 또 운영이 되는 거로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천사마을이 위치가 어디고 사업목적, 사업내용도 좀 말씀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천사마을은 옛날 재개발 삼선6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위치는 삼선동1가 11-53호 일대인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이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나 노후불량이나 다가구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민 동의 50%를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천사마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됐고요. 주로 사업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골목길이라든지 하수도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으로 CCTV설치 해주는 것들, 불량주택에 대한 거는 융자로 해주니까 개보수융자지원 그런 것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는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매입,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해서 그거를 자체적인 수입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은 언제 정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요. 주민공동체를 저희가 같이 추진위원회를 형성을 해서 주민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묻고서 그런 것들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후년정도 공사금액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택관리과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건축물점검 및 조치현황, 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임철수 과장님, 접지저항측정기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하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접지저항측정기가 뭐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일반주택건축물의 사용 검사시 통신분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신 분야 전문은 아닌데요. 땅속에 접지한 거를 클램프 같은 거를 찍어 가지고 저항이 얼마가 되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기계가 저희가 보유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교체하게 돼있어서 가지고요,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참고로 사진은 이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그 집 자체가 땅속에다 저거를 박아야 되잖아요. 전선에 대한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접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장치?
○건축과장 임철수 예,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노후가 됐는데 새로 사는 건 디지털특정장비 쪽으로 산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송대식위원 그게 1개당 단가가 구매하는데 150?
○건축과장 임철수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하고는 조금 그런 데 우리 각 과가 전부 다 똑같아요.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해서 옆집이 집을 새로 짓습니다, 내지는 옆집에서 불법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의원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의원들보다는 직원들이 설계자들, 건축사들하고 좀 더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더 친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직원을 믿고 얘기를 다해요. 옆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니 정식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대쪽 민원한테 구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꼭 건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활민원을 하는 데가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로, 공원,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은 직원들을 믿고 얘기를 못하겠구나, 반대로 거꾸로 전화 와서는 구의원이 중립을 서야죠? 어느 쪽 편을 더 많이 드시면 안 되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민원을 제기한 곳에 대해서 그 민원을 알아보니까 이쪽편의 민원인처럼 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법대로 해결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잘 찾아보세요, 한 것이면 그게 중립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게 그 집을 위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의원 저만 아니고 22명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민원들을 거의 건축과나, 주택과나, 공원이나, 도시나 이런 데에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직원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보안은 지켜주시면 서로가 일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덜 들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직원회의 하실 때 유념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9쪽 위법건축물 점검 및 현황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위법건축물 예방 같은 경우는 연초에 건축행정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건물관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형건축물 4층 이하 2,000㎡미만 건축물 점검과 중형건축물 점검이 2천㎡이상 1만㎡이하, 대형건축물은 1만㎡이상, 장기미준공 공적 공간점검을 계획수립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법건축물을 점검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정 지시부터 촉구, 촉구해서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해서 위법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적발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유형별로 마찬가지고요. 일단 1차로 시정지시할 때 시정기간을 30일간 주고요. 이행이 안 될 때는 같은 촉구기간이 20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구를 10일 이상 주고 그 이후에 시행이 안 될 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 도시건설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김영미 과장님, 293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두 군데해서 500만원씩 하시는데 어디어디를 하시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예상 잡은 거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2008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조형물이라든가, 벽화 제작한 것이 26개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6개소 중에서 2015년 8월까지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된 곳이 1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로 끝난 곳이 한 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한 21개 정도가 저희가 하자보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해 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5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 놔서 벌써 예정되어 있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추진계획 보고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시설물 정비계획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2,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2015년 2,000만원, 2016년, 17년, 18년 다 공히 2,000만원씩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일단 2,000만원을 예산해서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 하려고 하는 곳들은 많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해야 있는 것 아니냐고. 솔직히 얘기하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명목에 밀리고 또는 어떻게 돼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히는 자체가 사실 조금만 돈들이면 확 바뀌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삼성아파트 앞에 옹벽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나는 맨날 지나갈 때마다 개운산 담벼락 친 거 한번 밀려나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박살날 텐데, 저것을 어떤 방법이든, 환경을 미화하든, 안정점검을 매번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안전치수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거기도 벽화를 하든, 아니면 담쟁이를 올리든,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더 올려야 되지 않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하자보수거든요. 물론,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 놓은 것을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잘 하냐도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책정된 대로 하자보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294페이지 현수막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일단 먼저 현수막이라는 게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 거는 것 자체가 제가 일전에 구두로 물어본 적 있는데 일단은 불법이라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현수막은 전체 불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수막을 달았을 때 과태료도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철거하면서 과태료도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도둑질 하면서 다른 사람 도둑질 했다고 잡아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성북구청도 틈만 나면 공단, 재단, 구청, 동사무소 할 것이 현수막 붙여대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 붙이면 거기에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야. 사실 현수막 떼는 것까지는 해도 거기다 대고 돈 물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쪽에서 거꾸로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한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내야 돼. 우리가 상습적이야, 성북구청이 상습적이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정비부서이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 공문도 발송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를 따로, 사실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자체센터 앞에 개청을 하고 분리를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에도 새로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현수막을 꼭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차피 성북구는 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성북구는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또 공공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물론 상위법에 현수막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게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것을 어긴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어느 정도까지 직인을 맡고 할 수 있다는 조례든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놓으면 반대쪽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 생기기 전에 저희가 현수막 제로 구로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성북구 조례를 수정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역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게 자기네들은 과태료 내고 있으면서 왜 너네들은 안 하느냐,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것 보면,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렸으면 저는 100% 역으로 민원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편안하게 같은 집안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감사 전까지 6개월 남았어요. 내년 감사 전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서 이 밑에 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현수막 수거처리를 하는데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를 별도로 금액을 책정했어요. 직원들이 못하는 공휴일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를 떼어오면 얼마씩 주겠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단가 용역이라는 방식인데요. 저희 외근하시는 인원이 기사 한 분하고, 세 분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오전 중에 커버가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요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분양광고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일 하루만 용역을 써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보통 인부 두 분하고 운전기사 한 분, 그다음에 차량 사용하는 것 이륜기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부가가치세 전부 포함해서 했을 때 벽걸이형도 있고요, 일반형 옆으로 긴 것도 있고, 또 교량에 부착해 있는 것들, 그게 건당 가격이 다른데요.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당 단가가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0줄을 계산할 때 월 340만원 정도 책정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외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50개에서 200개정도 수거해 오십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4,000만원이면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 한 번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도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많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천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중에도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용역을 안 하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아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개월 전에 너무나 많이 붙어있기에 저것을 일반인이 떼어오면 구청에서, 옛날에 황소개구리 잡아오면 돈 주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내 생각도 다 읽히는 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반인한테가 아닌 별도의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대식위원 물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동네에서 보이는 대로 족족 뗀다고 하면 훨씬 빨리 떼어질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것은 100%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줬을 때 문제점도 생각을 해 보죠. 이게 사진을 찍어오면 그 사진을 보고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진 찍는 게 그냥 현장만 찍는 게 아니라 비포ㆍ에프터 2장을 보고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고 나서 그 현수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처리비용까지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리하는 것은 청소적환장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그것을 했을 경우에 벽보 같은 것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할 때도 위에 달려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쪽 교각을 떼면 한쪽 교각이 날아와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할 때 안전사고까지 봐서 계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처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거한 것도 청소과에서 소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다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또 양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처리한 비용까지 준다면 비포는 찍고, 에프터는 잘라있는 상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송대식위원 잘라있는 상태를 찍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거한 다음에 빈 공간을 찍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른 것을 찍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얼마나 궁하면 이런 예산까지 올라왔겠나 싶어서 참 안쓰럽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잘못한 일도 많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예산도 쓰시면서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성옥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 공공현수막 제로해서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따오고 박성옥과장이 계실 때 한 것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7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공공현수막 솔선수범 운동을 벌여서 저희도 했었어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었어요.
여기 절거한다고 4,000씩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안 할 겁니까? 우선 공공에서 안 할 것이냐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공공에서 안 해야지. 단, 정당법 37조2항에 정당 현수막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당법에 있어서 다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에 의해서는 못 떼고 나머지는 하니까 정당은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져서 성북구가 스타트를 하니까 타구에 해서 그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현수막 전람시대가 됐어요. 한성대 가보면 혼란스러워서 읽을 수도 없어요. 제 얘기는 철거하는 게 좋은데 우리 공공이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안 하도록 저희가,
○유경상위원 안 하도록, 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구청도 안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구청 것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구청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가서 보면 많이 했어요. 우리 구청 것도 안 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계도를 해야겠지만 진짜 2003년에 했던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했다가 시장님 바뀌고, 구청장 바뀌고 다시 원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한다는 각오로 되도록 해야죠. 하는 의지 갖고는 곤란할 것이니까 옛날 10년 전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울삼아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정회 전에 디자인과 현수막에 대한 우리 유경상위원님,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성북구에 현수막을 없애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구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 우선 공공에서 솔선수범해서 안 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난립이 안 될 것 같고, 분양회사에서 다는 것은 높은 데 안 달고 골목 쪽에 전부 다 펜스에 달잖아요. 굳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현수막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개정 전에 이 예산을 집행 시작할 것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례 개정은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 중에 발의해서 개정해도 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현수막 제거하는 게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근 직원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운전 한 분, 두 분이 전 지역을 돌고 계시는데 보통 이게 하루에 100건 정도 많을 때는 150건 정도 떼어서 오시는데 트럭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를 10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다가 일요일까지는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에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춘례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이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하루요.
○김춘례위원 일요일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춘례위원 하루만 하는데 4,000만원에 안전,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성북구에도 광고업 하는 사람하고 현수막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해도, 그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협회에서 같이 해서 들어오신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김춘례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 지역의 조그마한 자투리 공원 약간 손보는 것도 사실 지역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는데 한 번도 실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공개입찰이다 뭐다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5대 때는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동네에서 조그마한 재료상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그분이 다 했더라고요, 지역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지역에서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꼭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분배해서 주면 요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북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한 것은 한 사람한테 그냥 다 몰아줘서 지금 그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작은 1,000만원 미만이나 이런 것 정도는 지역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북구에서 조그마한 공사 한번 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대, 그 정도로 성북구에서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하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 그리고 동선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작은 예산을,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제가 이것을 하면 반값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쪼개기도 잘 하더고만요.
○송대식위원 조금 아까 김춘례위원님 얘기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직원 셋이서 1일 100개에서 150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청소용역하는데 5톤짜리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사람 없이 혼자서 운전하시고 혼자서 음식점마다 있는 쓰레기를 넣고 다시 들어가시고, 넣고 다시 들어가시고 하는데 하루에 몇 개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 대체휴일을 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해도 부담이 가니 그것을 아웃소싱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론은 안 맞는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본 위원은 공공 우리 구청에서 지금부터 현수막을 안 붙인다면 그분들 세 분이 하는 일이 3분의 1로 줄 것 같아요, 구청 자체에서 줄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청 자체 현수막은 앞으로 제가,
○김춘례위원 앞으로가 언제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 잡히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거든요.
○김춘례위원 예산은 잡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공문도 통보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강력하게 해 보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몇 년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5대 때, 2003년이라고 했죠? 이런 조례제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안 하겠다는 답변이라고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내업체는 저희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비사업도 4,000만원 예산을 분리해서 하면 수의계약 범위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할 수 있고, 광고물협회는 저희 관내에 1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4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행해 주세요.
(사회교대)
○유경상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오중균 예.
○유경상위원 과장님, 예산서 293쪽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시책비 및 위탁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시설비에 의해서 아카데미운영 결과 활용한 작품제작 해서 7,000만원 1개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유경상위원 이것을 몇 년 째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보니까 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보니까 물품을 제작하면 이것을 어디에 전시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삼선초등학교에 했고 2013년도에는 장월초하고 길음초 두 학교를 했고, 2014년에는 석계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삼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내에 학생들이 수업했던 작품들을 타일화해서 벽화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월하고 길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도 안에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측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석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계초등학교 앞에 석계굴다리 있는 그쪽에 굉장히 어둡고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힘든 환경이라서 학부형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수업한 내용을 거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저하고 서로 이거를 물어보겠다고 짜고 한 것처럼 너무 답변을 잘하시네요.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디자인과장한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다.
○부위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3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절약업무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에너지 안전공급 및 효율화 현황 및 그다음에 사업목적, 현재 진행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심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효율화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하고 도시가스 등을 연료를 공급하는 유관기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LP가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차상위계층들에게 교체비용들을 지원하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LP가스 추진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안 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왜 안 되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LP가스 지원하는 게 모든 가정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3.6%가 됩니다.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산동네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자연히 대상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게 한 60가구가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건 호수를 금속으로 교체를 해주고 밸브를 교체를 해주고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추천은 저희가 동에서 받고 있는데 동에 있는 복지사 한 분이 대상을 선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유관단체 회의나 아니면 통반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을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되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교체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정릉4동 벧엘교회 뒤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그러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도시가스직원하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게 100m당 한 20가구 정도는 대상이 돼야 도시가스도 유지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200m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3가구뿐이 안 됩니다.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도시가스에서는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관리 운영하는데
○안향자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심진숙 아니, 그거보다 관리운영비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워낙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익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마이너스하면서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물론 공익사업을 생각을 해서 도시가스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안을 잡아가지고 한번 되는 방향으로 그거를 해보자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를 세부적인 거를 도시가스회사에서 차장되시는 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삼선동 재개발 지역 있는 데 비대위하고 조합측하고 관련해서 도시가스는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거기는 삼선3구역 해제가 되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스 추진을 저희가 한 2~3년 전에 했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래갖고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면 재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도시가스에서는 재비용이 들어가죠. 관로를 묻는다는지 이런 게 전부 자기네 예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개발조합장 그 분이 도시가스를 집어넣는데 있어서 협의를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합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협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승낙을 해주기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사용을 하는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관계가 아직 거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정릉 벧엘교회 뒤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얘기 들었는데 22가구 해가지고 200m 거리에서 수익 창출될 수도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환경과장 심진숙 관리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어려운 사람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매번 겨울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들어오거든요.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나..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정릉3동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원래는 도시가스회사에다 신청을 하시면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잡고 설명회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가스 차장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죠.
○안향자위원 예, 그러는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시가스회사 차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끊어서 넣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꼭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결정이 나면 주민설명회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정까지 들어가는 배관비 이런 거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여타사항은 도시가스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과장님이 특별히 그 지역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워낙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안향자위원이 벧엘교회 뒤편하고 돈암2동에 아리랑시네마 힐스테이트 밑에 바로 그 뒤편 거기도 한38세대가 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사업간 관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사실 수급자들이 살고 있고 차상위 계층들이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그쪽에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지하에 사는데 지하가 더 춥잖아요. 서늘하고 가면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제가 성북구의 건설회사에 집수리는 부탁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거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유지가 여러 개가 걸쳐 있거든요. 배관이 들어가는 데가 사유지가 많아요.
○김춘례위원 물론 제 얘기는 그런 게 있어서 여태까지 안 됐고 그런 게 없으면 벌써 했겠죠. 뭐 하러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까? 사유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관에서나 동사무소나 지역사람들하고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환경과장 심진숙 그러니까 그거를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이 너무 빨라요.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말 자르고 대답을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지지.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저도 사유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추진 중인데 어느 누가 한번 사유지 주인을 관에서 만난 적 있어요? 없죠?
○환경과장 심진숙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사유지 동의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사유지 지주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김춘례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했어요?
○담당 아니,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왜?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행정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통장이에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그런 분, 동장, 또 지역의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그쪽 민원을 받아가지고 항상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부르면 우리가 소유주들한테도 찾아가서 빌든지, 설득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혼자하려면 안 돼.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거 만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됐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국비 내려오는 데서 거기를 한 5, 6,000 든다고 제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다 차치하고 수급자들이 사실 법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이 아파트고 뭐고 다 그런 사람들 해줄 수 있다, 광고물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런 걸림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몇 년 됐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의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2015년도 기부해 드릴게요. 2015년도 그거 한번 해결해보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한번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요.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 제가 지하에 가봤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복지가 잘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플래너를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데를 가보고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가봤을 때 가스 안 들어오지, 지하에서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집들이 4가구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당장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에는 주거환경에 가스도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게 민원이고, 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관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가지고 의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치의 소홀함 있게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고 하는 말이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고 여러분들은 임기가 3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을 솔선수범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 올라온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원님들이 두말 않고 배로 더 올려줄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성북구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저희 성북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내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경과에 와보니까 그런 열악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구비를 들여서 투입을 해서 했다면 지금 다른 데 안 들어간 게 그게 여파적으로 계속 저희한테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부 커버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사실 어느 정도 도시가스라는 거는 필요해서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를 커버하라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와서 못 받고 있잖아요. 특히 그런 지역이 많고 그런 가구수가 많은 데를 신경 써 달라는 그 소리예요. 제가 서두가 지금 그 소리예요, 성북구 전체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를 다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한번 여담을 말씀드릴 게요. 지금 배밭골에 도시가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김춘례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거기도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특히 목소영위원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도 다른 거는 없고 사실은 도로굴착기금이라고 조성되어있는 기금이 조금 있죠. 도로시설과에 비치가 돼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거지만 거기를 위해서 그쪽에 시설 매몰하는 직, 간접비를 조금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는 해줬으니까 우리 지역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찌 보면 선례가 돼갖고 계속 저희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선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많은 쪽을 해주면 그렇게 들이대고 따지는 주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환경과장 심진숙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현황을
○김춘례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김춘례위원 그 동네 가서 파악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파악을 한번 해보고
○김춘례위원 제가 이번에 겨울 김장김치 구청에서 한 거 갖다주러 갔다가 저도 방문해가지고 알았는데 한번 직접 가보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도시가스회사하고 파악을 하고
○김춘례위원 도시가스하고 해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301페이지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딱 찍어서 그린스타트사업이 뭔가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를 찍어서 물어볼까?
그린스타트 사업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라고 되어있네요, 인터넷을 찾으니까. 이게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안 물어봤고, 본 예산서에는 반드시 밑에다가 부기를 달으세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영이 그린스타트 운동이라고.
○환경과장 심진숙 네, 설명을 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반드시 한글로 달아놓으시고. 그러면 그린스타트사업을 하는데 에너지전문가를 또 그린리더라고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리더라는 거는 저희말로 풀어 얘기하면 녹색환경실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에너지전문가로 나오네.
○환경과장 심진숙 네, 녹색환경실천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러면 예산을 어느 거로 줬는지 모를 거 아니냐고. 나는 분명히 에너지전문가라고 해서 줬는데 그쪽은 녹색실천가라고 해서 받은 거고
○환경과장 심진숙 위원님 녹색실천가라는 게 에너지절약도 하고요. 온실가스 줄이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 한글로 달아야 된다는 거야.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서로 커뮤니티가 정확히 통해서 녹색이라고 했으면 내가 다음부터 리더는 녹색인지 알겠지. 그런데 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전문가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쪽은 녹색이라고 한다면 되겠냐고요?
그린스타트에 관해서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스타트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린스타트에 5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찢어놔서 한 예산이 총 얼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저희 환경구역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찾아가는 에너지환경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여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린스타트사업이 여기하고 연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그린리더들이 3~4학년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체험활동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아카데미 교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만이요.
○유경상위원 말씀을 너무 잘 해.
○송대식위원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를 질의하려다가 까먹어요. 딱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린스타트 홍보물 구매해서 100만원이 이쪽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송대식위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린스타트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500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송대식위원 뭐가 500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린스타트 홍보물 구매 100만원 뭐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 그린스타트지원사업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똑같이 일반운영비에도 그린스타트 홍보물 구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린스타트 할 때 쓰는 돈 아니에요? 300페이지 상단 중간에 그린스타트 홍보물 구매해서 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6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아이들 교육을 하는 교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민간위탁금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별개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린스타트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거기에다가 부기를 달 거고요.
○송대식위원 달 거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포괄적으로 그린스타트라는 사업.
○송대식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린리더는 이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리더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성북 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중급, 초급, 상급, 보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그린리더 활동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주민을 통해서
○환경과장 심진숙 예, 주민 중에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양성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우리 에너지교육의 활동도 시키고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린리더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린리더는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송대식위원 작년에 초급과정을 몇 분이나 수료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143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초급과정은 몇 시간 이수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4시간입니다.
○송대식위원 중급과정은 몇 시간 이수해요?
○환경과장 심진숙 중급은 20시간입니다.
○송대식위원 몇 명 수료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올해는 중급과정을 구청에서 시행을 안 했고, 시에서 중급과정이 있어서 저희 초급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의 교육을 시로 위탁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40명?
○환경과장 심진숙 2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보수교육 과정은 뭐에요? 이 사람들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심진숙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강사로써의 자질교육, 보수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심화과정 교수법을 내년에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중급과정을 20명이 마쳤다면서요.
○환경과장 심진숙 중급이 20명이고요. 이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고급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송대식위원 중급과정이 20시간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고급과정을 마쳐야 이 보수과정을 들어갈 때 심화과정은,
○환경과장 심진숙 심화가 고급과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우리 중급과정 없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중급과정은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게 에너지컨설턴트라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지도하고 양성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컨설턴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중급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20명이 그 교육을 다 마쳤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심화과정을 우리가 고급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고급과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심화과정이 끝난 사람 중에서 자질이 있고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수교육을 시키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내요?
○환경과장 심진숙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도 안 받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활동가양성교육.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육과장을 다 마치고 나면 이 교수법이라는 것을 배워서 강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지역에서 어떻게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교수법이라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수법 강의를 하고, 또 거기서 시연을 합니다. 사실 그린리더들이 학교에 나가서 애들한테 환경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질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질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그린리더로 양성되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양성해 드리면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 주냐 이거지.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여름철 같은 때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고 지역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심화과정을 마치고 교수법을 하고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환경과장 심진숙 학교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정예요원이 1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은 보수를 받고 하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시간당 3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오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앞에서부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4쪽 중간쯤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심진숙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를 줄이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약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실생활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자치구비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비로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2억 5,00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해서 사업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해서 각 구별로 예산사업을 보냈는데 저희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2억 5,000 신청한 게 그대로 반영돼서 저희한테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관내 두 군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두 군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빗물펌프장하고 개운산에 자연생태교실,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가정이나 관공서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나눔발전소라고 해서 구의회에 2013년도에 설치를 했죠. 저희 자치구비를 들여서 60㎾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한 달에 100만원 가량 발전수입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주택가는 설치된 데가 없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주택가는 저희가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한 3㎾짜리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전량이 작고, 기준이라는 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향인 주택가에 대해서 발전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주택가에 한해서 하고 이게 한 60만원인데 반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반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성북구에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을 조금하면 3㎾짜리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예.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액 지원해 줘도 할까 말까 한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전기세가 조금은 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이득인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반을 내게 하냐고.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구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액 다 지원 못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 쪽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8대 2 정도만 돼도 주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득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이득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면 60만원에서 그 30만원 내는 것을 장기로 내게 하든지 해야지,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3㎾짜리가 뭡니까? 그냥 생색내기밖에 더 돼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 배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큰 것은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조금.
○송대식위원 아니, 웬만한 빌라들은 다 옥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옥상은 남향, 북향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조그마한 것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옥상이 있는 어떤 빌라의 주택들은 웬만하면 다 태양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들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설치하고, 그 임대료를 얼마 주고, 나머지 발전양은 가져가는 사업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이게 가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인데 과장님은 아시네? 그러면 주민들도 모를 것 아니야.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홈페이지나 홍보담당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깊이 있게,
○송대식위원 3㎾짜리는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처음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에코마일리지는 계속 많이 들었던 얘기로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는 처음 들었다니까요. 구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이면 잘 모른다는 뜻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각 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미니태양열을 제가 신청했다가 취소한 장본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대업자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취소했느냐, 시비하고 우리 개인이 30만원 내고 60만원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는 솔깃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1~2만원이라도 싸나 해서 신청을 하려고 업자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205동에 전기를 아주 절약하시는 분은 했어요. 물론, 성북구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했던 몇 가구에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임대업자 장사시키는 것이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그 사업이 올 여름부터 시행이 됐었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적극적으로 했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얼마나 절약됐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을 썼을 경우에 양문형 냉장고 그것 하나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양문형이면 얼마야, 몇 ㎾야.
○송대식위원 냉장고 꽤 많이 나오던데.
○김춘례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전기요금이 가정집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30만원 들여서 덕을 볼까 했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금액으로 따지면 한 1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1만원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사업 권장하지 마세요. 앞으로 성북구가 욕먹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업자 좋은 일 시킨다는데 왜 그 사업 하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어떻든 그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절약되면,
○김춘례위원 아니, 30만원 들어간 것은 생각 안 하세요? 대충 1만원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만원이면 몇 개월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관한 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기계가 A/S 할 연도가 지나가버리는 거야.
○환경과장 심진숙 연한은 15년이에요.
○김춘례위원 15년이면 그 기계가 15년 이상 간다는 기계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최소한 15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5년 동안은 거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김춘례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아파트에 대부분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사를 가면 10년, 15년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신청했다가 취소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서울시 사업이지만 개인 부담금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아파트 살면 일단 하나 신청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대로 아파트가 동향이라든지, 서향이라든지, 향이 안 맞으면 사실 열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김춘례위원 처음에는 그것 상관없이 신청을 받다가 중간에 남향이어야 된다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남향집만 받는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어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처음부터 남향만 효율이 있다는,
○김춘례위원 아니에요. 제가 신청할 때 저희 집이 남향이 아닌데 그게 없어서 신청을 했었다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니까 그 사업을 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욕먹을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다른 것은 총괄할 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하세요.
○오중균위원 이게 사실 농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아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고장률이 많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설치 해 놓고 한 1~2년 있다가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옥상에 충분히 하면 저도 가능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연수를 갔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지붕에 설치를 해 놓은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를 파는 정도까지 해서 대량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 의회도 지금 설치가 돼있죠?
○환경과장 심진숙 의회 돼있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향이 그렇지만 옥상 같은 데는 설치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업체가 2년 있다가 도산한다며?
○오중균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회사를 만들던가,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자체부터 먼저 그거를 시행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2억 5,000 따왔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하고 한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의회도 하고 있죠. 저희가 선발로 하고 있고 그간 저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모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홍보가, 우리 구의원들이 모른다면 동네사람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이익분기점이 나오는 거지. 몇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예, 유인물 같은 거를 배포를 해갖고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태양광으로 전국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하시면 국가적으로도 참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위13구역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이전비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아직 이전지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 돼 있고 저희가 한 3~4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확정이 되면 예산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이거 사진 온 거는 뭐예요? 위치도 현황 사진 이렇게 왔는데
○송대식위원 정압기가 원래 묻혀 있는 거를 옮긴다는 거지.
○환경과장 심진숙 그거는 기존에 있는 정압기 그 시설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304쪽에 장위빗물펌프장 태양광발전 그다음에 개운산 자연생태교실 태양광발전 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한 태양광발전하고 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서울시 참여예산 2억 5,000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야 제대로 된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도 구비만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하고 싶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있는데 태양광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설치 배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쨌든 저희 예산
○송대식위원 이렇게 할 장소만 있으면 따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장소는 있죠.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몇 군데 얼마정도 잡을 수는 있죠. 지금 예산이 없는 거지.
○송대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따오는 예산이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참여예산이라는 게 각 구에서 다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점수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만큼 쉽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해갖고 올해 저희가 2억 5,000을 따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딴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참여예산이고 뭐고 다 나눠먹기인데 그거를 하고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한 25억 따오면 되죠.
○위원장 송영옥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301쪽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업무추진 이거 위에 보면 지금 소음진동측정기 장비유지비 그래갖고 4대 구입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업무추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심진숙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환경과에서 예산이 올해년도에 얼마 정도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 쓰지는 않았을 거고 소진은 안 됐을 거 같고, 그래도 한 몇 천만원 정도는 남죠?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좀 남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그거는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그거는 목적사업비고 그거는 서울시 국ㆍ시비 보조금이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그거 말고도 남는 거 또 있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남는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자잘하게 남게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목별로 한 10만원, 5만원 이런 범위 내에서 남는 예산들입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데서 당겨 올 수는 없나? 예비비나 다른 거 없나?
○환경과장 심진숙 예비비는 저희한테 편성 된 거는 없고 예비비는 기획과하고 그거는 말씀을 하셔야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번에 독일 해외연수를 갔을 때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안 한 이유가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가 걸릴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봉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 보봉단지 내에 경전철이 이어지는데 잔디를 다 심어놨어. 그 잔디를 왜 심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소음이 한 50% 정도 차단이 된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김태수위원 50%차단이 되면 그래서 소음도 소음이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아주 좋아요. 사람 눈의 피로도도 그만큼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조금 남는 거 가지고 신이문 기지창 쪽에 철로 부분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요즘에 잔디는 특허제품 나온 게 있어요. 3cm 이상 자라지가 않아, 깎아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어. 그거 특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잔디 개발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특허권 달라고 난리를, 저번에 신문 한번 봤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우성치는데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항목은 안 잡혀있지만 그거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소음이 50% 감소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그렇지 않아요?
○송대식위원 얼마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철도기지창은 지금 동대문 구역에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위원 지금 동대문 구역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데가 성북구 관내예요. 아시다시피 두산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그다음에 석계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인근 주민들 전부 다 피해보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공문 하나 발송하고, 보봉단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오거든. 그러면 그런 자료 취합해서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면 충분하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코레일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소음이 그 구간 지나가면 소음이 전혀 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시범이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태수위원 한 2,000만원 해주시겠어요?
○송대식위원 2,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오중균위원 가서 느껴보면 진짜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철도 주변에 전부 다 자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갈 걷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깔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안 돼. 안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관계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있어야 돼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코레일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
○환경과장 심진숙 네.
○오중균위원 정책적으로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향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네, 301쪽 하단에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라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현재로서는 석면피해자가 두 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분이 계셨는데, 석면피해라는 게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피해를 당해가지고 급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석면피해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수당으로 주는 거 이런 생활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비를 주고 유족 조의금을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6명이 계시다가 올해는 2명이 되셨는데 살아계신 분은 한 분이고 돌아가신 분 그게 3년 분할로 해서 장례비 같은 거 유족연금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연금은 한 분, 살아계신 분은 한 분이고 이래갖고 두 분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처음에 여섯 분이라는데 네 분은
○환경과장 심진숙 그러니까 네 분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3년으로 분할해서 주다 보니까 분할돼서 지급해 드린 인원이 6명이 계셨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살아생전에 줘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살아서 드리는 거는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결정을 해서 이분 석면피해자다 결정이 되면 그때 입원진단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수당이 나오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유족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영옥 네.
○유경상위원 심진숙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3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절전소 길라잡이 활동비 다섯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38회거든요. 그러면 1.5주에 한 번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에 3만원씩 주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디를 다니셔가지고 하시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구정에 특화사업을 해서 각동에 절전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환경실천단을 위주로 해갖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갖고 이런 절전소 모임을 해갖고 거기에서 절전활동을 하고 매달 모여서 이달에는 내가 절전을 얼마를 했고 또 이런 거로 하니까 절전이 되더라는 수법사례도 서로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도 공동주택은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갖고 절전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가 석관 두산아파트가 제 1호 절전소인데 상당히 거기서는 LED로 조명을 전부 교체를 해갖고 그 절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신문에도 나서 알겠지만 경비원들한테 임금으로 보존을 해주는 좋은 사업들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절전소별로 돌아다니면서 길라잡이 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절전을 하고 콘센트를 어떻게 끼고, 빼고 이러면 절전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쓴 거 한달 그래프를 그려갖고 그동안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된다는 지도도 하고 안내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거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완전히 고정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순회를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서 우리가 선발을 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이분도 시연을 하고 여러 가지 전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질 있는 분들이 절전소별로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유경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예.
○오중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녹색환경모임하는 날 한 분이 다니는 그 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심진숙 그렇죠. 녹색환경실천단
○오중균위원 녹색환경실천단 저도 몇 번 봤는데요. 보니까 콘센트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환경과장 심진숙 네, 절전이요.
○오중균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녹색환경실천단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자기 전기영수증 갖고 와서 체크하는 건데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콘센트 드린 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는 쓰든 안 쓰든
○오중균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 소소한 게 모여서 절전이 되고 또 이분들이 나름 절전소 회원들끼리 모임하면서 같이 절전할 수 있는 좋은 사례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실천을 하고 이러거든요.
○오중균위원 현재 녹색실천단체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데 녹색환경실천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거기 같이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맨날 단원들 10명에서 한 20명? 20명도 많은데 20명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얘기죠. 영수증 갖다가 체크하는 거 누가 어디 가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든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그런 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실천단이 구심점이 돼갖고 지역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환경실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1년에 한 6번 참석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하는 부분은 형식적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세요,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회의 장소, 식사하는 자리까지도 다 가고 하는데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단체를 상대로 하지 말고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환경과장 심진숙 예, 그래서 그게 환경실천단을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이 같이 주축이 돼서 해나가는 구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든 에너지절약에 먼저 선발대로 나가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역주민들을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을 하고요.
○오중균위원 예산을 드리면 효율적으로 해야죠. 뭔 일이든, 그렇지 않아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의미 없죠. 공무원이 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녹색실천단이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녹색실천단에서 하는 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다른 통친회나 주민 속에 파고들어서 그런 거를 해야지. 녹색실천단에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현장에 가서 과연 잘하는 건지, 효율적인 건지를 따져보시고 그런 걸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과장님, 우리 오중균위원님이 녹색환경실천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비를 주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하게끔 해달라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책자 39쪽부터 46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9쪽부터 96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추진비를 10%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26건이에요. 제가 각 과별로 금액하고 산정을 해 봤는데 26건에 인하한 것은 9건이고, 동결한 게 17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가 올해 어렵다 해서 긴축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환경국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업무추진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도 총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 부분 삭감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삭감된 게 인하는 9건이지만 총 17건이 동결이 됐다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건수는,
○송대식위원 그러면 금액을 얘기해 줄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실 정확하게 얼마가 줄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러 오실 때는 우리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체 예산의 규모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런 예산을 제 살을 깎아서라도 긴축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 도시환경국은 얼마만큼 열심히 그 방침에 따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비단 저희 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대식위원 그래요. 보니까 도시환경국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국, 과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구 차원에서 사실은 저도 출장비라든지, 직원들 가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마 구 전체 모든 부서들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타 국, 저희 국 다 같이 놓고 얘기가 되어야 될 사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긴축한다면 우리도 다 같이 긴축하는 부분에, 지금 말씀은 내가 기획재정국 하고 예산팀 하고 다 해결해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우리 국은 잘못 없다, 다른 국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예산과만 가지고 하지, 뭐 한다고 여기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말씀하신대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임이 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왜 상임위에서 잘려온 예산을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구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더 잘라야 된다, 또는 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또한 굉장히 많은 긴축을 했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축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로 듣고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오전 중에 활발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고 그 주장한 내용이 정말 전문가라기보다는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분이라서 아쉽다, 예산이 3,340만원 삭감돼서 예결위에 내려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저도 명분이 없어요. 저도 고심을 많이 했고 또 고심 끝에 나름대로 결론내린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거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관계법규와 관계법령과 관계실무가 정말 능통하고, 특정분야의 일을 줄곧 해 오면서 그 분야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실무자 아파트관리소장 예우는 갖춰줘야 되겠죠. 그 예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평균금액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관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한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50정도로 책정하고 있었는데 300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하고 중재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무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일 활동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그리고 6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인데요. 과연 전문가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네요.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2,03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7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7만원으로 국한하지 말자는 취지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매일 6시간 근무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소양교육은 다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받고, 공모사업 추진 등에 참여해서 그것을 지도해 주는 원래 활동수당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종전에 저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까지의 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관리사가 과연 제일 적임자인지 어떠한 자격증이 제일 적임자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의논을 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상임위원장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위원장하고, 위원도 흡족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업을 시켜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권위도 사는 부분이고, 어차피 국장님도 일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돈으로는 사실 그런 런 분은 모셔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이 더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은 1,000만원 정도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2,040만원 잡혀 있는데 한 3,030만원 정도면,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는 사실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준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김태수위원 사업계획이 이 프로그램에 준용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2명 쓰다가 1명이 줄어든 상태고, 거기에다가 일수만 40일 정도 늘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람만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람을 제가 바꾼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수위원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적임자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찾아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제가 원래 태생이 그런 것 같은지, 아니면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력서를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한테 다 깔아줬다고 얘기하는데 이력서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미영위원님한테만 이력서를 주셨고 위원님들한테는 이력서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약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송대식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 전문가를 모실 때에는 우리 각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심도있게 이력서 한번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력서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김태수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다만, 그분이 실제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재공고를 해서 정말 뛰어난 분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더 능력있는 분을 모신다면 저희도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인상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제일 먼저 따지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목소리 높여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의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의 꽃이 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왜냐, 그 팀이나 그 과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름대로 알차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의 혈세를 소홀히 쓰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워낙에 아파트관리, 공동주택 관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 흐름에 부응하는 것인지 얼마 전에 윤리교육도 진행하셨고, 입대위 회장님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자칫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윤리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교육들이 제대로 빠지지 않게 모든 아파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관리사겠죠. 그래서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찾아가는 주택관리, 그런 개념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커뮤니티 플래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하는 단지가 전체 단지가 아니라 그 단지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간이나, 지금도 그나마 1명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검증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김태수위원님이 우려하실 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의 커뮤니티교육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교육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기준으로 잡고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고 있다는 지역도 있고 또 실제로는 아파트 자체적인 역량이 많이 강화된 곳들은 플래너들이 필요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큰 목적을 잡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