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일   시 : 1998년11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선서)
○위원장 유흥선   서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이어서 바쁘신데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 토목, 치수방재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쪽에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이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저희 국,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흥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수감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집행부의 업무집행상황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중요기능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과 사업계획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받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받을때마다 새롭게 지적사항을 통해서 행정이 시정,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또한 구정발전의 또 한번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감사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폭넓은 시각과 심도있는 지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지만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5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진행방법을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각 과별 감사순서는 감사 순서에 의거 두세분씩 질의를 하되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혼합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국장님께서 당초 예산계획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속에 모조리 삭감이 되고 이 7쪽에는 13곳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보류상태에 돼 있고 그런 설명과  길음동을 비롯한 계속사업 여러곳이 설명자료에 설명이 돼있고 사실은 이 계속사업은 그대로 추진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40% 50% 공정성을 진행중에 있다가 자금이 제대로 융통이 되지 않아 중단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가슴 아픈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에는 모르겠지마는 그 교부금을 신청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사업은 진행되어야 하지 않되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중에 공정률이 40, 50% 이 정도되는데 길음동인수로 확장은 5%에 보상이 나가있다고 하는데 5%의  보상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준비에 대한 경비가 나가는 것인지 보상기준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것인지 5%에 대한 보상이 뭔가 하는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2-81번입니다.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릉3동 374-12, 712-9 정릉3동에 주차장이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차장이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로는 양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정릉3동 자동차는 어느 정도 주차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건립을 했습니다. 374-11은 113, 114평 되고 712- 9는 150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대수가 113평되는데는 14대가 들어 가고 150평 정도되는데는 27대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토탈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게 41대인가 그래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으로써는 활용가치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고 상당히 심화돼서 심히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립비 374-11 여기 건립비가 5,500만원이 들었고 712- 9 여기는 건립비가 6,400인가 들었습니다. 374-11에 거기는 집두채인가 헐고 시멘트로 그냥 바닥만 지금 발라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500만원이 들어가는 근거와 또 그 당시 공사할 때 그 모든 자료를 지금 좀 밝혀주시고 712-9 6,400만원에 대한 것도 공사내역서와 그 이 금액에 대한 모든 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시죠. 두분 질의하신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속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구청장과 국장님과 또 시에 팀이 되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도 시비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사업비 이런 어느 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보상 문제는 그게 지금 금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지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97억에 비해서 한 100억 들어가는 공사가 당초엔 10억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시비10억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시에서도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5억이지만 그래도 관내에다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음번에 시비지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에 불과하긴 하지만 앞으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걸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우리구 기본 방침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5%가 지금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주민의 보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직접 평가를 해가지고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아까 13곳은 자금난으로 인한 어떻게 할 수 없는 보류를 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 내지는 9곳은 인수로 540-550 인수로 포함해 가지고 9곳이 되겠는데 그중에 이 계속사업이 설명해주신대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이 돼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과에 다른 지역에 다른 과목에 사업을 하는 일이 있다면 좀 줄이더라도 이 계속사업만 절대적으로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내년도사업이 기본원칙은 계속중인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라는게 기본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금여력이 있으면 금년도 취소됐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순위입니다. 올해 시비지원사업이 만일에 중단될 경우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비지원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지원사업의 기본 방향이 99년도에 진행중인 사업일지라도 99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 그 중에서 20억미만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에 금년에 시작하거나 보상만 한다거나 내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는 사업은 우선 제외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돼 있기 때문에 시 방향에 맞춰 가지고 사업에 최선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우리가 우선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아리랑고개 확정관계가 보게 되면 보상비가 앞으로 약 한 50% 더 나가야 된다. 40% 이상 더 나가야 된다라고 예산 통계가 있는데 우선 40% 50% 보상비가 나가는 지역에는 그거를 계속하지 않게 되면 우리구청으로 봐서 그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가슴 아픈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랑길 공사지역에는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요. 아리랑길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아리랑고개에서부터 밑으로 미아리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미아로 길쪽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허다못해 100m든 50m든 보상철거를 해서 대로차선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잡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예산도 그렇게 그런 실정이니까 그 정도듣고 조금전에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신거,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의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만들다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자료가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시 정정된 자료를 다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2- 82페이지  2-91페이지
이연경위원   그렇지않아도 174억5,600만원인데 여기는 124억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잘못 돼지 않았느냐
○교통행정과장 송련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새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82페이지 정릉3동 374-11호 시장통에 있는 14대 매입비가 7억8,200만원에 건립비는 4,300만원 있습니다. 정릉3동 712-9는 토지매입비는 6억3,700만원 들었고 조립비는 2억 3,2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철골조 2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조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립비가 착오가 돼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정정한걸 갖다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소위 감사자료에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딴곳으로 나갔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구입비도 지금 틀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자료를 바꿨습니다. 새로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7억8,200만원 하고 6억3,700만원이죠. 새로운 정정한데 이게 매매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매매면회계약서를 시간 전에 끝나기 전에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4,300만원이 들었다는 내역서도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공사비가 4,300만원이 들었겠느냐 개장식때 현장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거기서 개장식도 했습니다.
황의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4,300만원이 과연 들겠느냐, 안들겠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설계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대로 해서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712-9 보면 2억3,200만원이 들었다는것은어느정도이해가갑니다. 374-11은 4,300만원이들었다는 거의 이해가 안가요. 113평집 두채 헐어가지고 그냥 레미콘으로 깔고 4,300만원들었다는 건 그자리에다가 4,300만원으로 몇채를 질 수 있느냐면 일반주택 20평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집 헐고 레미콘 깔았는데 이걸 가지고 4,300만원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설계서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374-11 이것이 지금 7억8,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동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심성이 있다고 지금 동네에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항상 주시하시고 특히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섬세하시고 또 까다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약서내용, 매매계약서하고 공사비 내용을 시간 끝나기 전에 전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3동 374-11은 토지 매입가가 비싸지 않느냐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는 가격을 산정할 때 2개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몇번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고 시장통이라 여건으로 봐서 가격이 높은 걸로 봅니다.
황의휘위원   거기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74-11 공시지가표도 병행해서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자료를 가져올때요. 레미콘이 몇대들어 간다는 것까지 첨부해 주세요. 감사직전에 하나받은 건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니고 다른 지금 현재 분과위원 계신 분이 저한테 지금 감사자료를 하나 주셔서 부탁을 했는데 뒤에 보면 토목과에서 쓰고 있는 하천 가건물 콘테이너 그거 아래 주차창에 차대주에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이 계속 그 차들이 대고 있는가, 남버별로 얼마씩 한대에 얼마씩 부가 해서 월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어렵지 않은 자료니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동들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여기 지금 자료에 말이예요. 2-98, 99에 보면 유료주차장 현황해서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쟁입찰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북구청 후문만 하더라도 IMF 전과 후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빈자리가 꽤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입찰이니까 책임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들도 밥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무슨 대책이 앞으로의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위원입니다. 지금 집을 짓게 되면 기계주차가 있죠. 현실적으로 기계주차를 집을 짓다 보면 편의상 기계주차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실질적으로 기계주차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있어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데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더구만요. 1년이면 1년, 그걸 또 안고쳐 놓으면 과태료나 벌금인가, 뭔가 불이익을 주는게 있는데, 이런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판단했을때 이건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 없애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나간다는 얘기예요. 주민은 주민 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필요없는 돈을 낭비성 요인으로 내다버린다는 얘기고, 결과는 뭐냐 국가예산낭비다 이거지. 국가 재산낭비다 이거지. 돈을 몇 천만원씩 해서 쓰지도 않고 녹나서 없애 버리고, 행정적으로 하니까 수리안해 놓을 수 없고 뭐냐 2중, 3중 뭐 이런식으로 다가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도과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식주차장은 금년에 처음으로 정기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설계에 들어갈 때 의무 주차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좁은 공간을 예를들면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검사라든가 기능유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하고 안하고는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답변을 다 줬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여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는 법을 그렇게 규정돼서 불가피 하다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주차장 조치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실태조사와 분석조사를 해보면 필요한 법개정법 건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게 사실은요, 적극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본의원이 1대 의원 때부터 2번, 3번 지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차대가 있는 거기 한대는 주차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대도 주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1대 때부터 철거하도록 해달라, 수없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나는 사실상은 그래요. 우리 이렇게 위원들이 지역여건을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랬다고 해서 구정질문에 내가 본위원이 2번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부에다가 한번이라도 시정해 달라고 건의공문이라도 보내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해보면 돼요. 뭐가 반응이 있더라구요.
류성열위원   조한석과장님은 법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거는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행정을 갖다가 앞으로 지양하고 정리할 생각은 안하시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답변의 태도는 굉장히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안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류성열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행정기관에서 권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보면 의무주차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을 늘리려니까 좁은 공간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계주차 해지하려면 인근에 부지로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현재 주차장이 문제되는 것은 과연 과거에 2단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기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능도 잘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가 있어요. 2단식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으로 검사처분하지만 법상에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이걸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류성열위원   자, 들어 보세요. 이미 우리구만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만 아니고 여기앉아 계신 전체 사람이라면 그걸 보시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얘기고, 똑같이 그렇게 되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괜히 낭비성 요인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돈만 버리는데 반복해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조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중앙정부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네, 2단 주차장에 대해서
류성열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자료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보통 지도과장님 소관이라면 그쪽에도 건의하시고 25개 구청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해서 국장님회의 있을거구 그때 정식으로 반영을 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잘못됐건, 일반행정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건의하면 나는 시정이 벌써 됐으리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시설하고 땅을 확보하고 법적근거가 있으면 했으리라고 믿어요. 근거없이 한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했지만 필요없는 거는 빨리 지방자치가 되고 해서 필요없는 사항은 빨리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꼭 인지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제위원   국장님도 언급하시고 과장님도 언급해서 상당히 모순된 얘기같아서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라. 제한된 토지 내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본위원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금 2대를 설치하게 해 놓은 것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지 1대의 주차도 못하고 있다는데 큰 잘못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국장님도 눈여겨 보면 알지만요, 2단 주차장에 주차한거 보셨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건 그걸 제거함으로 한대라도 주차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시행하다가 몇 년도서부터 시행하다가 지금 중단되지 않았는데 생각이 듭니다. 중단됐을 거예요. 현재 신축하는데 2단주차 하는 걸 못봤어요. 이거는 정말로 주무국,과장님이 의지있게 한번 건교부에라도 한번 건의를 하시던지 하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조금 전에 거 류성열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의지가 있으면 건교부에라도 좀 건의를 하든지 하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조금전에 국장이나 지도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류성열의원님 나머지 질의 하십시오.
류성열위원   자 그리고 하천점용료가 건설관리과에요?
김갑제위원   류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먼저 질의한건 답변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우리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집건축 신축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회부 협조공문이 내려오죠? 협조공문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지가 몇 평인데 건평얼마를 지을려고 하는데 여기는 차가 몇 대가 주차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교통지도과라든가 행정과로 문의가 들어오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신축할 때는 안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에 주차장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현재 건축 새로 집을 지을 부푼 마음에서 집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잡고 싶은데 차를 몇대 대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2대때부터 계속 기계주차장 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더이상 주차를 몇 대를 댄다 해 놓고 허가를 해주니까 골목이 말이 아니에요. 주차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그 기계주차장아니어도 옥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점포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사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다 더 놓기 위해서 기계주차장을 했다 이겁니다. 기계주차장 이 자체가 보관비 하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와 같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차가 안들어간다 이겁니다. 행정감찰에는 건축허가 내준 것을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을 거의 100% 활용 한다하면 지금현재 골목이나 이면도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과하고 우리교통행정과 지도과하고 합의하에 이런 기계식주차장은 21세기를 위해서도 건재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의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다녀보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기 여기에는 지금 그 주차비를 받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련   받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야간에는 이만원 주간에는 삼만원
황의휘위원   이면도로에 가게 되면 저 공용주차장말고 이면도로에 위치한
○교통행정과장 송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야간에는 2만원 주간에는 3만원 그렇게 됩니다.
황의휘위원    그걸 주면 누가 받고 있습니까? 동에는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동에서 받고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받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에 트럭이라든가 다른 차들이 와서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차가 받혔을 때 이럴 때는 어디서 보상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이용자하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을 서로 묻지 않기로 협약체결하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것도 계약상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또 각동에 예를 들어서 박스위에 주차를 한다거나 물론 이런 데는 연간 계약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릉4동에서 정릉3동쪽으로는 박스위에 보게 되면 거기 역시 주 차장이 돼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이 주차비를 징수를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송련   장소에 관계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을 하면 각동에서 고지서발부 해서 가까운 마을금고로 통해서 납부합니다.
황의휘위원   관리들이 상당히 소홀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대려고 하면 못 대게 한다거나 이런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북구에 구민이라면 어느 공영주차장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가보게 되면 주차못하게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가지고 관리좀 해주시고 특히 이런 박스위에 주차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위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여건이 안되면 그냥 동에서 직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도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돌아갔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나가죠. 질의해 놓은 거 답변 못 받았어요. 오늘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갔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할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뭐예요. 일문일답도 아니고,
○위원장 유흥선   아니 저한테 의사진행 하려면 손도 안들고
김갑제위원   다름 아니고 아까 우리가 2-3명씩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받기로 했던 것인데 일문일답식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질문해 놓고 답변을 못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2-3명씩 질문을 받든지 일문일답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질의했던거를 답변받자는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 이따가 질의하시고 김갑제위원님 질의한거 답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김갑제위원님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3년까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가격을 따운시켜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왜 유료주차현황해서 4개소인데 이밑에 꺼는 위탁하고 별도로 했느냐 하는 거죠.뭔가가 차별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유료주차장이 4개소인데 4개소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게 무슨얘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위탁하고 뭐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밑에 것은 저희들이 시에 5개소 이관이 된겁니다.
김갑제위원   분명히 위탁주차장도 유료고 유료주차장 4개소도 말하자면 유료주차장일터인데 그 성질이 뭐가 다르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개소는 어떤 것이냐 유료주차장인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며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97년도에는 전체관리하다가 5개를 서울시로 이관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4개입니다.
김갑제위원   4개다 서울시로 입안시킨 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입안지시가 돼 가지고 금년1월달에 입안시켜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로지를 다시 금년 자료로 올라왔는데 다시 도로지정이 되면 우리가 입안을 다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김갑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각동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고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저희가 97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1,800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대시행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시행시 어려운 점은 구획차량수와 구획수가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맞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도  번갈아가면서 주차한다든지 할려고 합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이 전부 안정적으로 자기주차장 자리에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몇 개월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인근부주민과 합의하에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30개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못하고 있는 동이 3,4개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수요가 안맞아가지고 이면도로가 또 여건이 안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이걸 확대 시행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수요공급이 안맞는 거는 상당히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유흥선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제부터 세분 질문하시고 세분 답변받은 다음에 한분한분 저한테 보충질의 제시한 다음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먼저 감사집 2-98페이지에 있는 유료주차장 임대현황에서 월곡동 이면도로 입찰 자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2- 90에 있는 신규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마을 버스노선이 우리구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고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다시 있게 하고 다시 해결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노선을 살펴보면 대로변 앞에서 월곡1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8m도로인데 그 도로가 월곡3,4동 초등학생들이 성북국민학교 초등학생들이 등,하교길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될 지역인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원인제공을 하는 격이됐구요. 두 번째로 8m도로 도로양편에 전봇대가 나와 있고 일반 차량들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야간이 되게 되면 입간판까지 나오게 돼서 실질적으로 마을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으신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낙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주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골목에다 주차금지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주 지저분했는데 그걸 실시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옆집하고 다툼이 없어서 좋아요. 첫째는 한가지 문제가 있는게 지금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적에 한10시까지는 10시지나면 차가 안와요 그래서 야간은 3만원 주간에는 2만원내고 구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10시가 지나면 핸드폰도 꺼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내고 차댈 자리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래 요. 자기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공용주차장안에도 갖다 댄다고 그래요. 동사무소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돈냈는데 주차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시이후 12시까지라든가 늦게 들어오는 차들을 위해서 그걸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옛날부터 시행이 잘 안되고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는 개인택시라든가 짐차들 화물차들 이런게 동네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차고지증명을 해가지고 차고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차들이 동네에 많이들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차까지 전부 동네에 다있다 말이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차들은 차고지에 집어 넣어서 좀 동네주차난을 좀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설주차장시설문제인데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동사무소에서도 주차카드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주차카드가 제대로 안돼있어요. 동사무소직원도 이 집이 조금 오래 된 집은 이 집이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 주차카드가 비치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주차카드를 자기동에 주차카드를 비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타용도로 이용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동네에서 자기네 주차장이 있어요. 옥내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요. 차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고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필요없으니까 점포로 개조할수밖에 전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단속을 해서 옆집에 차가 있는데 차고가 없는 사람을 빌려 준다든가 다른 사용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조금이나마 주차문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2-82페이지인데,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7개동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그 외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있는 데는 4개씩 있어요. 없는 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나머지 동에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종암2동만 하더라도 정릉천 뚝방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던 모든 차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암로 확장공사로 해서 그 앞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뭐 그거는 교통행정과나 성북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암 2동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안은 제가 또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77에 2년동안 63건에 3,16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행정과에 신고토록 돼 있죠. 그런데 신고하지 못하면 과태료 50만원에 또 차량세까지 물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뒤에를 보면 작은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폐차를 시키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세분 답변주시고, 마저할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 종암2동에 이연경위원님 지역인데, 지금 선경아파트를 지금 지어 가지고 동청사 부지로다가 내놓은 부지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넓어요. 그 반면에 이쪽에도 공용청사부지 내놓은 그 나머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엄청 넓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주거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데, 주거지 주창자보다는 사용료를 내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주거주차장이 된다면 주거주차장으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고, 지금 그 시내버스가 물론 회사에 운영난으로 연유해 가지고 버스들이 제대로 운행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월곡동이나 장위동 지역에 볼것 같으면 그전에는 버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게 803번하고 30번만 간혹 다녀요. 803번이 구청에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30분도 걸리고 때로는 40분도 되고 그래요. 다니는 차라도 물론 교통이 혼잡을 이뤄서 결과적으로 밀려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803번 같은 회사에도 종용을 해서 시간을 준수해서 해달라는 부탁고 드리고 적자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버스를 늘여달라는 요청도 했으면 좋겠고, 또 삼화고속이 161번 버스가 전혀 안다니다가 하루에 몇 번씩 다녀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이 너무나 저조하다. 그래서 161번도 회사를 통해서 좀 늘려주는 방법도 건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리랑길 밑에 가면 정릉1동에 요새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차단을 해 놨죠. 우성아파트 그건 우리가 보더라도 이쪽이 밀리면 샛길로 빠져다닐 수도 있고 돈을 들여서 억수로 다 만들어 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사용을 안한다는 거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가 돼서 표를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돈을 들여서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철거시켜가지고 교통을 터줘야지, 무단이 몇 개월씩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구민들도 불편할 것이다. 일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이득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막아놓는다면 행정지도부에서는 뭐하는 거냐. 난 행정부를 추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철수를 해서 교통에 정말 편의성을 도모하는 뜻에서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면 세법상 감면을 해 준다던지 하는데 감면 어디서 뭘 어떻게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토지세 낼 적에 감면해 주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무 데를 가더래도 교통순경이 정상적으로 큰길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서가지고 교통단속을 하면 물론 좋은데, 그 경찰관들이 과거서부터 숨어서 한다는 말이예요. 그 얼마나 비겁하냐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물들어서 구청행정부에서 보낸 공익근무요원들이 버스노선에도 가 보면 노출이 돼서 방지를 하는게 문제는 스티커를 발부하는게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다 숨어서 해요. 성북구청 공익근무요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다 얘기지. 역시 상부에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위치는 정말 단속보다는 미연에 사전대책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노출된 단속을 해라.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물론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깃발을 놓고 표시를 해서 여기도 숨어서 하는거야. 그런건 주민이나 구민이나 욕한다는거지. 행정부를 욕한다는거지. 그럼 단속위주냐 스티거를 발부해서 행정부에서 돈을 벌기 위한 문제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라도 노출된 데서 해야 될거 같고, 공익근무요원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얼른 찍어가지고 꽁지야 나 살려라 하고 간다 이거야. 그럴 필요없다는 말이지.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치울 수 있으면 치운다는 거지.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 아가씨들이 붙이고 뺑소니 한다는 얘기야. 집안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3분이면 3분 주변에 한번 돌아다보고 가면 되는데 내가 볼 적에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요.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한권 금새 사러 갔는데 모르게 가져나오면 되는데 금새 찍고 갔단 얘기야. 시간은 조금이라도 서서히 찍는건 좋다 이거지. 스티커발부하는 건 좋은데 천천히 주변에서 조사를 나왔구만 이런 표를 하고 다니는게 좋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육도 곁들여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주정차 5분으로 돼 있죠. 5분 경고장이랄까요 제도를 한번 만들어 시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북동에서 월곡동 가는 마을버스는 종암동 주변하고 성북동 주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성북2동에서부터 미아3동 길음동까지 가는 순환버스노선을 96년7월1일날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고 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자간의 이해관계, 노선의 손익문제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다가 결국 구에서 민원시항해결 하겠다 해서 마을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순환버스노선을 폐지하고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겠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마을버스는 순환버스보다 제한이 있습니다. 운행거리라든지 시내버스 우선정차, 마을버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노선도 좀 어떻게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성북동에서 종암로의 가장 좋은 노선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기존 노선버스의 침범문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일반 버스노선업자로 협의된 거와 부득이 8m 도로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자체가 운행탈선하지 못하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상당히 도로사용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한걸 좀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버스정책이 노선입찰이라든지, 정책이 변화하고 여건이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선도 다시 한번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게 보면 도로가 무단주정차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가 굉장히 마을버스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동에서 적치물도 정리좀 하고 주청자 관계도 질서를 잡으면 또 안전시설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왕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면서 월곡1동에서 3, 4동 주민까지 월곡2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대안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 다음에 한낙규위원님 질문은 지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거고,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로 도로 확장하고, 주차했던 많은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암2동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과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조사한 결과, 종암2동 청사부지 그것은 동청사를 못짓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9대 정도 들어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선경아파트 도로주변에 구획선을 조사하니까 80대 정도 나옵니다. 주변에 한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차과태료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겁니다. 폐차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무슨 책임보험 안낸 과태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것은 명단이 통보가 오고 검사를 안받으면 검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해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행정민원이 닿는데 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 년부터라도 보기 쉽게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서 주민들이 과태료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종암동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릉천 뚝방고수부지 있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을 하나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월곡2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하천관계로 폭우시 여러 가지 피해도 입는 사례도 있고 해서 하천관리청에서 함께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월곡2동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암1동 종암2동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수부지가 넓거든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10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체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릉천 우암도로가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4차선, 저쪽에는 3차선 이렇게 날 예정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차선을 짤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현재 지금 4차선이니까 날 것을 20m로 넓혔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 다음에 그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배차간격이 길다든가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내버스들이 적자노선을 과징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버스적자노선관계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노선입찰제를 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도로건은 도로가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그게 재개발조합에서 만든 도로인데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한17도 경사가 돼는데 거기를 개통을 하니까 많은 차들이 길음역으로 나가려는 차들이 그쪽으로 나가려면 그쪽으로 지름길이니까 그길들이 차가 굉장히 몰리니까 어린이사고가 한두건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쳤어요.그쪽으로 차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를 왜 통행을 안하냐 주민들은 또 결사반대로 바리케이트 치고 그래 가지고 우리교통행정과에서 개선안을 냈습니다. 안전하게 차가 다닐수 있도록 도로구조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재개발과나 조합측에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는데 도로 공사를 구조를 변경한 도로를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이 공사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공사 못한다, 그런 입장이고 구에는 조합에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상당히 조합이 여건이 어렵고 부도나고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조금 겹쳐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금명간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한낙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에 밤10시이후에 자기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지역에는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별도로 추가로 파견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현재 아홉시까지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10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는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10시이후가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문제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지역뿐만 아니라 일단 타지역에서도 심야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동차 통행이 막혀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직실에 그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당직자가 출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통행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회사로 하여금 견인을 하고 만약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주민설득에 의해 가지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10시이후일 경우 당직실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 조치가 되겠습니다. 특수차기 때문에 견인기사가 한분있어요.부득이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당직견인기사를 비상연락을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민을 이해시켜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꼭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야간에라도 우리가 직원이 나오라고 해서 주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위에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도위에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금 동장보고를 받아서 금년말까지 이달말까지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의 유료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감리규정은 그 어떤 타법에 있는지 직원에게 조사토록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170명되는데 전용차선에서 30명이고 나머지는 주차단속인데 저희들 근무실태가 주차단속은 이동근무라 해 가지고 이동하는 근무고 전용차선은 고정이 돼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단속을 하면서 보면 1,2분 사이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육도 수시로 시키면서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시키는데 단속과정에서 젊은사람하고 상대방 젊은사람하고 단속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속이 되고 가급적 저희들은 마찰이 나면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속하고 도망가는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잠깐 사이에 행해지다보니까 붙이고 도망가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는 지시를 안합니다. 이관계는 앞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동을 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위원님의 5분주차예고제는 과거에 시행하고 있다가 폐단이 많아 가지고 시행이 폐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야간주차단속원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야간주차단속원들이 시에 지시를 아침단속 주간 야간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아침조에 3개조하고 야간3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변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락을 하라고 했죠. 운전은 누가 해요. 견인차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당직실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당직자가 나가서 꼭 이동을 안하면
한낙규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용주차장에 차를 댔을 적에 10시이후에 당직실에 전화를 해도 안되니까 견인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가 돼야 될텐데 안되니까 구청 당직실에 전화하면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문제가 뭐냐하면 두가지 예를 들겠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주차가 돼서 야간은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당직실로 해 가지고 하게 끔 돼있습니다. 당직실에서 그 차를 견인해 갈 것 같으면 12시이후되면 견인기사가 퇴근하고 없으니까 저희견인기사를 야간비상소집을 시켜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한낙규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거의 실시하고 있거든요.이런 문제가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주민들한테 동직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받아놓고 10시 넘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각 동에 문제가 돼 있거든요.과감히 10시넘어도 맘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맘놓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딴 차들이 딱대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12시까지는 견인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세워가지고 12시까지라도 늦게 들어왔을 때도 맘놓고 차를 댈 수 있게끔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당직실 전화번호도 몰라요. 몇번인지도 몰라요. 우리공무원들이나 우리위원님들은 당직실에 연락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거요?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불만주민들은 당직실전화번호도 모르고 당직실에다 전화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거주자공용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걸 12시까지만이라도 견인조치해서 주민들이 맘놓고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린건데 당직실에다 연락할 수 있으니까, 견인차 기사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주차관리하는 공익요원을 별도로 할애해 놨거든요. 9시까지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때까지 자기구역에 주차가 돼있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10시이후에 남의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면 됩니다. 만약 그거 남의 주차지역에 주차를 했는 데도 그걸 견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동장이 단속요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를 위해서 약5분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중지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하자고요.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황의휘위원님부터 쭉 돌아가며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서  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타가 돼 가지고 이 돌려진 유인물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공용주차장설치실적 3년간및위치수용대수 노상, 노외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북1동117-102입니다. 여기는 820㎥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건립비는 1,800만원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여기 쭉 읽어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입비하고 건립비 이것을 좀 참작해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길에 다니다 보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이 차1대에 4명씩 타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찍고 빨리 단속하고 가야 주민들하고 안싸우니까 사진찍은 사람 스티커붙이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해서 조를 짜 갖고 다니는데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빨리 띠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주차단속을 꼭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이 4명씩이나 탈 필요가 있는지 그 한 두명만 있어도 충분히 주차단속할 수 있는데 한차에 4명씩 타고 다닐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네. 장기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 고발적발 건수가 1,009건인데 비해서 349건이 고발이 되고 나머지 660건은 고발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요. 또 폐차 견인을 할 경우 견인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구요. 그리고 관내안전 교통안전시설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한 걸로 대충 이야기돼고 있습니다.
  교통편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몇번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지금 예를 든다면 종암동 4거리 신호등은 경찰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하죠? 그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신호등도 일정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할아버지가 하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버스전용차선이 사실 그 을지로로 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가면 사고날 경우가 더 커요. 지난번에도 지적한적이 있는데요. 야간주차단속반은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양해말씀 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야간주차 나갈 때 주의사항을 어떻게 해라 하는지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주차는 밤에 소방차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차가 진입하기 힘든때 이런데를 야간주차단속을 하는 건지 아무 관계 없는데 한 12m도로에다가 차세워 놓고 야간주차딱지를 띠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딱지떼라고 지시하고 내보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안암동로타리에서 개운사 입구까지 3년간을 이대째부터 끈질기게 하는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수입이 많이 나와서 견인지역을 없애고 내 집우선주차장을 안만들어 주는지 견인해서 수입올리는 것보다는 적어서 내집주차장 안만들어 주는 것인지 분리해서 말씀해주시고, 우리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안암동3가에서 4가까지 개구리주차장을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가부터 3가까지 이어서 개구리주차장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 젊은요원들을 행정에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많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좀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고 통솔을 해야 하는데 지도능력이나 통솔력을 소홀히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인 통제권한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아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이것은 교통관리국뿐이 아니라 성북구청 전체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단위를 천으로 한 데가 있고, 백만단위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혼용을 줍니까? 천원이면 천원, 백만 단위면 백만 단위로 통일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천원단위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통일해 주십시오. 지금 야간주차단속 말이 나왔습니다. 야간주차단속과 주간주차단속을 특별히 차별교육을 시켜쥐야 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유흥선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없는 한은 상당히 그걸 좀 유보해줘야 겠는데, 차량통행이 관계없는 데다가 밤중에 스티커 붙인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차별화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간은 통행에 이상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 거기가 어떤 실제 내가 경험한건데 우리차를 거기 가서 모르고 가서 갖다댔어요. 댓는데 주차장이 비었으니까. 바로 견인해 버렸더라구요. 그게 무슨 얘기냐구요. 일반인이 아는것은 대는 걸로 안다말입니다. 그거를 개선책을 둬야지 더군다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길음동 환승주차장이 오픈한지 한달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예측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향후 수입과 지출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이것은 자료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송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답변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월곡2동 키스트후문에서부터 시민아파트쪽으로 가는데 그 후면도로에는 사실 사람이 통행이 아주 없다시피해요. 그런데 거기가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을 안하고도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구리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하면 약100대 내지 150대는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현지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량리시민아파트 뒤에 가면 행정구역은 성북구고, 도로도 시에 가서 구간경계 조정할 당시 우리가 참석을 해서 행정구역이 성북군데 그러면 땅도 편입을 해서 성북구로 됐고,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예요. 그 나머지로 가게 되면 동대문구청 소관으로 땅이 돼 있고, 그 아파트 뒷면에 길이 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해놨어요. 그런데 성북구는 행정구역상 길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정리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동대문구청에서 그걸 안열어준다는 얘기죠. 동대문구청에서 그리로 되면 키스트 후문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그냥 직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잘되고 차도 혼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어요. 다년간 안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안되던 원인은 앞뒤로 다니면 곤란해서 안했는데 청량리아파트가 철거를 해서 없어졌어요. 이 기회에 도로를 내줄 수 있는, 뻥 뚫어줬으면 좋겠다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시고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서에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확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곡4동 하고 월곡2동하고 경계지역인 백마약국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서 한달에 평균2, 3회는 교통사고가 꼭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통시설을 확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든지 좀 부탁을 드리구요
  두번째는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증가하는 차량이 구청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 실질적으로 오동근린공원에 보면 주변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하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로가 있는데 공원도로이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차가 외부의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길음동 사시는 분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고 화물차를 끌고 가서 며칠간 주차를 한다든지 바꿔타고 간다든지 외부 주차가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폐차를 버리게 되면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해놓게 되면 백밀러라든지 차량파손행위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시설 그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투자 하지 않고도 두번째는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발생도 없을 거고 세번째는 주민들에게는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구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거주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임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시민이 배차관계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로 통과하고 있는 시내버스 배차관계를 점검해 보고 있는지 한 가지는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매연이 심한데 미아리고개 같은 정상에서 매연점검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 그 문제는 아까도 한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70명이란 성북의 요원이 구성이 돼 있다 사실은 이 숫자가 남아돌아가는 숫자가 아닌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아까 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침 그 버스노선에 보면 보통 한2명 내지 4명 집단으로 서서 뭐를 하는 것인지 한곳에 서서 사진찍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근무배치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차장설치 실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81페이지 성북1동 117-1 이것을 매입비가 14억8,500만원으로 간접비가 1,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북1동은 주차장과 동청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동청사를 못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땅을 평면상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800만원을 들여서 바닥정리하고 벽면도 정리해서 1,8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1동 거기도 동청사부지입니다. 11억2,500만원주고 구입을 했는데, 동청사를 건축을 미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장위1동 이것도 매입비가 12억으로 들었습니다. 동청사부지인데 이 건물건축이 연기됨에 따라서 우선 주차장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의 방치차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적발건수가 고발건수하고 틀리는 것은 일단 적발하면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진철거하라고 하면 연락이 닿으면 치워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연락이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도 안치워가면 우리가 직권으로 폐차장에 보내서 폐차를 시킴과 동시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와 고발건수가 틀리게 됩니다. 끝까지 안치워가는 사람들은 고발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96년것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뭐냐 하면 적발을 동에서 방치차량이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 들어 오는 게 적발건수 입니다. 적발이 있다 하면 자진해서 가져간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끝까지 공고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안된 사람들만 고발하고 폐차시킵니다. 그 다음에 폐차, 견인해 가고 그러면 그런 것은 견인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문제는 안전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교통시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환경순찰반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손상 된 것이라든지 즉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걸 계속 순찰반이 돌아다니면서 각 분야별로 파손된 것이라든지 각 과에 통보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과에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안암동 개구리주차장 확대시행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식으로 개구리주차시설에 해가지고 시행한 것은 서울에서 처음 입니다. 정식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한12월중 이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 검토해서 확대를 해야 될 제도다 그러면 우리가 안암동도 확대하고,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스트 뒷길도 시험해 보고 운영해 보고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공용주차장 너무 빨리 견인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갑제위원   비었으니까 외지사람이 모르고 대는데 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모르고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빈자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자기구역에 남의 차가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때 끌어가는 경우가 많고 일부러 자리가 남는데 끌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안암동 그거하고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길 그것도 교통쪽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책임보험미가입자는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책임보험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나면 과태료가 기간별로 해서 30만원까지 하게 되는데 재량권이 아무 것도 없어요. 책임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험연합회에서 컴퓨터로 명단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 손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책임보험이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 준다든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월곡2동 백마약국 앞에 교통사고지점 매년 경찰서와 합동해서 사고많은 지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을 만든다든지 차선을 변경한다 경찰청에서도 사고가 많은 지역에 1년에 몇건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휀스를 쳐달라는지 시설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근린공원 3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주차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3동만 하시지 말고 4동까지
○교통행정과장 송련   일단 3동하고 4동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낙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4명이 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확인해서 앞으로 절대 4명이 승차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장님이 야간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침하고 야간에 대해서는 저희단속지역을 절대 이면도로는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암동로타리에서 개운산 사이에 가급적이면 행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12m도로인데 거기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교통장애가 된다고 밤6시에 딱지를 떼라고 지시를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고 지도과장님과 합의한 사항인데 오후 늦어도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30분까지는 딱지를 가급적이면 못떼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동네를 돌다가 가는데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6시40분인데 딱지를 떼요.그래서 여기 양과장님들하고 합의사항이니까 딱지떼지 말고 그냥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뺏지가 있는데도 아무리 구의원이 존재가 없다고 딱 그러면서 우리지시 받은 거 없어요. 우리 할 도리 할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줬다면 그런 정도로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줘요? 물론 거기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딱지떼고 견인도 해야지요, 거기 교통소통이 장애가 됩니까? 3년간을 끌었고 4년째 나오기 때문에 노점상만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노점상이 팔도에서 모인 주차를 아무데나 차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데 거기 지금 노점상들 학생들 조차 주민들이 리어카를 만들어 가지고 밤이 되면 노점상이 방대합니다.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딱지떼면 한달에 2만원 3만윈 물면서 노점상으로 나오겠어요. 차를 못대서 전부 아우성치는데 차라도 대놓고 2만원 3만원내면 그 수입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방치하면서 노점상을 계속 놔두고 공해에 시달리고 기름찌꺼기 나오고 아무대나 침 떽떽 뱉고 학생들 술먹고 횡포라는 것은 여기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하게 거기는 견인을 하고 내집앞주차장쪽에 그래서 하등에 류성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숨어가면서 딱지떼기 해서 숨어가면서 단속하지 말고 거기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수 없이 될겁니다. 내집앞 우선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비디오카메라들고 숨어서 단속이나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단속지역 관계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경찰과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와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집단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무이탈사유가 3회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교육 철저히 해 가지고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 야간단속시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침에 단속하는, 어제 아침 단속은 이면도로를 못하도록 쭉 간선도로쪽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야간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면도로는 못하도록 그 대신 단속반이 많지 않습니다. 3개반만 운영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야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딱지 안떼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리고 거주자우선구획선에 자기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견인되는 경우는 한낙규위원님의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내문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못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주차구역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만 하게 돼있습니다. 과태료는 안 물리고 견인조치만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님이  미아리고개 버스차선제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이연경위원   거기 올라가면 저쪽 동선로쪽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갈바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지하고 그냥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놓는게 좋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버스전용차선을 버스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는 단속은 안합니다.
이연경위원   계속 단속하고 있던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 단속이 계도하고 있지 단속이 있는 단속 지점이 시외곽방향하고 시외방향하고 3개지점으로 고정돼가지고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3개지역은 안내계도를 합니다. 공익요원이 계도를 하는데 계도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단속은 거기는 저희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시에서는 이동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은 노선자체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서 가는, 동선동쪽에서 가는 차들은 전부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는 가는 차들이 많아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거기서는 계도만하지 단속은 되지 않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딴데서 나와서 단속을 할 때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시에서 이동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용차로폐지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예.
김갑제위원   길음환승 주차장 누가 답변할거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사항은 답변할 사항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효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을 바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느냐,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의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연장해야 할 입장이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우선 공익요원에 대한 병무청하고의 기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근무가 불성실할 경우에 경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고를 두 번해서도 말을 안들으면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현역 입영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근할 경우에 5배의 근무기간을 추가로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를 결근할 경우에 5일을 연장시키는 제도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근무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휘나 그런 구체적인 징계권이라든가 감독원에 대한 세분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병무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세분화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문제는 지금 실제 177대인데 원래 영리 목적으로 한건 아닙니다마는 통상130-140대 수준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원인이 어디있는지 이제 한달 유료화가 11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두어달 해 보고 타 구에서는 그게 2,3개월 한 후에 원인이 나오니까요, 이것은 12월말까지 해보고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야간주차단속에 대해서 폐단이 많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물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사항은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데요. 그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해야 될 지역과 안해야 될 지역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