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치수방재과·토목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여러위원님과 집행부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선서내용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진행방법을 여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두세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건설관리과를 연락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를 오전에 방재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별 감사순서는 치수방재과부터 토목과 건설관리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과 치수방재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업무를 보시다가 치수방재과 감사를 마친 다음 감사에 임해주시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경우는 토목과나 치수과나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같이 더블 돼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낙규위원   어떻게 같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이연경위원   건설관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목과하고 치수재방재과하고 병합해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지금 치수방재과는 토목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는 연결이 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치수방재과를 담당하고 오후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2개과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류성열위원   같이 병행해서 후딱후딱 끝내요.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관계과장님들은 그렇게 했을때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같이 병합해서 하면 같이 해도 되겠어요.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성열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유흥선   몇쪽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2개과를 동시에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천부지가 각 동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여 행정에서 찾지 못해서 그런지 특혜지분으로 해 가지고 봐주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눈에 두드러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발을 하지 않고 그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많은 그 하수관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도방향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담장 안에 있다 물론 사용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수해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각 동에 세상이 다 떠들썩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연유해서 그 1개로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난리법석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것이 금새 소문이 나서 그 본인에게도 영향이있어서 사실 그걸 지명은 기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도 하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뚫려져야 되는데 대문앞이라고 딱 막아가지고 사용을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도 가는 길도 막혀 있다 이런게 있어요.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서는 나한테 와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지. 그런데 본위원한테 얘기를 못하느냐 그 사람이 기둥뿌리를 크게 잡고 사니까 감히 그거를 제시를 못하는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거는 반드시 찾아서 정리를 해줌으로써 그 지역이 침수의 방재는 물론이요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을 모르신다면 아마 동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시다시피 토목과소관이라고 그래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 동대문구고 또한 성북구 경계지역이 행정구역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뚫렸지마는 성북구청 행정구역은 완전히 길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동대문구청쪽으로는 그거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좀더 행정기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에 편익이 반드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에 태만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였다 그것이 어디 지역이냐 월곡2동 시민아파트뒤쪽입니다. 그래서 그제도 우리 건설국장한테 행정 감사받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낙규위원   추가해서 월곡시민아파트 뒷길에 콘테이너박스가 7,8개있더라고요. 그게 허가를 내고 거기다 방치해두고 있는 건지 그냥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추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건설관리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공정이 17% 정도되고 보상이 4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지급된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금액의 재원은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보상도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또 보상과 관련된 소요예산중에 시비수령금액을 일자별로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된 보상구간은 어느 구간이 되는 것이며 또 99년도 보상계획 또 도로구간외에 확대 보상된 토지가옥 그리고 면적과 금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번지수하고 이름 주소 보상액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천변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분들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저한테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결정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해 주시고 또 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모두는 참 초유의 겪어 보지 못한 물난리를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동네를 동직원과 같이 몇일을 두고 순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이 청소 안 해서 그런지, 하수관로 자체가 좁아서 그런지 너무 폭우성으로 쏟아져서 그런지 좌우간 그 하수관로 매몰이 주물로 부어져 있는데 그주물이 약 한1m씩 뛰어 압에 뛰어서 그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사람이 지나갔다면 여지없이 그냥 사고를 당할 그런 위험한 것을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수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는지 또 그 하수관이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목욕탕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이 옛날에는 삼퓨니 뭐니 써서 상당히 물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먼저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 각 동에 많이 있는데 창고지를 사용을 적발하지 않고 하천부지 사용상에 하수관리에 대해서 하수관로위에 그 전용돼 있는 땅의 사용료 징수여부 또 그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정비한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찾아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돼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과거부터 우리 물이 흐르는 것으로 인해서 지목이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물론 도시 계획시설상의 하수도시설이 돼 있는 곳에 도로위에 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는 거로는 이 주위에 도로가 형성되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수도를 묻은 경우도 있고 또 개인들이 하천부지상에 규격에 안맞지만 나름대로의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특히 월곡1동과 2동에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강우는 거의 하천 수리학적으로 말하는 강우 홍수빈도 30년빈도다, 50년빈도다 그 이상 넘어가지고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폭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좀 수해가 발생됐다고 보고 또 이 하천부지 점용료 관계는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정확한 측량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관이 필요가 없는 곳은 우리 땅찾기 그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땅 찾기도 하고 있으며 또는 필요가 없는 땅은 용도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치수방재과소관에 대해서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여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가 정비를 안해서 된 것이냐 하수간격이 적어서 일어난 것이냐 하수도 맨홀이 1m이상 튀어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피해는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백년만에 처음있는 강우였습니다. 그 수리학상으로 잡고 있는 50년빈도, 30년빈도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그 강우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년만에 맞는 막대한 하수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수관로가 일반 통상적인 예년에 상태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강우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좀 더 준설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성상 또 하고 나서도 몇 달후에 보면 차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좀 약간 지역에서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수관로 맨홀이 튀어오르는 것은 용량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튀어오른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번에 얘기한 예년에 미달되는 기준이라면 시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은 준설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예, 그럼요 하수준설 소지를 1년에 한번만 합니까? 두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번씩이다 두번씩이다 한다고 할 수는 몇 번씩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원이 현재 두, 세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기동반하고 지정반하고 준설업체로 요청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간선같은 도로는 1년에 한번 시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니 지금 수시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뒷골목 같은 데 주민신고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수시로 해놓고도 막혔다 하면 사용량이 부족하면 솔직히 주민신고에 접수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 기동반이라든가 능력같고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주민신고에 는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예, 토목과장이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와 동대문구 경계 2개 구를 걸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키스트정문에서 월곡시민아파트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성북구쪽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설이 돼 있고, 동대문구쪽이 개설이 안돼 있는데 그 부분을 동대문구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적극적으로 동대문구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성북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도로인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길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이연경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 도로 보상 규모는 폭이 15m 현재 도로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거는 건설관리과장이 나중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공사규모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542m 구간이 되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로 개설을 하는 거로 추진을 하다가 영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할 경우에 도로폭이 2.5m 현재의 도로폭 보다 좁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조성에는 어려움이 있고 굳이 6차선까지를 꼭 확보하지 않아도 교통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차선계획을 당초 6차선 계획에서 4차선 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하고 이미 협의를 마치고 로타리부분이라든가 교통처리에 필요한 부분은 5차선으로 해가지고 4차선 내지 5차선으로 개설했습니다.
이연경위원   4차선도 되고 5차선도 되고
○토목과장 김운희  일반 구간은 4차선으로 하고 5차선이 필요한 부분은 5차선으로 계획을 조성을 했습니다. 구비, 시비,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체 아리랑길은 20m 이상 도로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저희들이 96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IMF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다소 변경요인은 있지만 저희들이 청장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618억원, 공사비가 한 144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백66억8,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는 금년분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보상하고 금년도에 철거비가 18억이 돼서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서울시에서 2차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2차에 나온 서울시에서 반영할 예산 규모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54억원은 보상비 30억, 정릉길부터 아리랑고개까지의 공사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이 442억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상비가 37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가 96억원이 철거비를 제외하면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한낙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아파트 뒷편 콘테이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대문구 하고 성북구 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자주 주차량을 파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지역은 아마 우리 성북구하고 동대문구 인접된 지역에 모건설회사에서 갖다가 주차를 하는데 확실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파악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동대문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성북지역에 콘테이너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쪽에 56개 있어요. 점용료 받고 허가 내고 하는건지 궁금하더라구요. 만약에 안돼 있으면 점용료 부과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여타지역도 콘테이너를 놓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바로 조사를 다시 해서 여부를 따져가지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리랑길 보상에 관한 얘기는 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변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구요.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지역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뿐이 아니고 보상은 민원이 뒤따릅니다. 보상액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보상을 결정 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나누기해서 중간평균 가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상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때마다 그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로 보완해서 민원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자료하고, 아리랑길 보상과 관련해서 소유예산 시비수령액도 일자별로 자료제출 했는데, 보상자료는 오늘 점심시간 때까지 자료로 다 빼줄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위원장 유흥선   질의 하실 위원님.
박연수위원   목욕탕 수질관계 자료를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목욕탕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관계는 아까번 제가 위생을 알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수도가 아닌 우리 지하수관변으로 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39개소를 98년도에 실시,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2-151페이지에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목욕탕에서 지금은 샴푸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오염이 돼서 흐르는 것을 점검을 해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것은 지하수관변에 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생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류성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이 나온거 같애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사실 그 지역이 얕은 지역이예요. 침수지역이예요. 그런데 유독 금년에 더 했고,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것만 수리가 되고 정비가 되면 완전히 그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집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집에 연유해서 막다보니까 애꿎은 집이 여기 있다면 쭉 나가게 될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짤려 있는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하수구가 있는데도, 구거부지가 있는데도 거기는 엉망진창이고 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찾아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시정되고 정비돼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황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 하고 입간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하고 입간판을 만드는데 지정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는 매년 몇 번씩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지금 뭐 남의 질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류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이왕지사에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부지니 하천부지니 사용료 변상에 애쓰시는 줄 아는데, 류위원님이 지적까지 하면서 핵심은 같은 값이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두리뭉실 하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치수과에 묻습니다. 지금 151쪽에 보면 목욕탕을 다 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생활용수로 쓰지만 지하관용수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100% 생활용수라고 하는지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혼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목욕탕에 가면서 깨름한 생각도 본위원이 많이 해보는데, 과연 여기가 관전수를 쓰며 생활용수를 쓰는지, 관전수를 쓰면 인체의 피해가 없는 정도로 수질검사는 하고 쓰는지 상당히 염려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 생활용수라는데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더러는 혼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다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보상업무가 말이예요. 분명히 뭔가는 개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합니다. 보상업무를 처음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순서있게 조리있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과 간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 간협의는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합동회의를 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 저 보상문제에 과 간협의가 있는 걸로 알아요. 과 간에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 간협의가 있을 때에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면 또 합동회의를 해서 과 간협의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황의휘위원님께서 광고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2-26쪽에 보면요. 2-26쪽에 보면 과태료부과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과년도 362건에서 체납이 333건이 돼 있어요. 현년도는 320건을 부과해서 48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대단히 IMF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금년에는 체납이 적고 과년도는 333건이라는 체납자가 발생했는데 그 상당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체납자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목과장님한테는 사실상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합니다. 사실 지금 몇 년씩 그런 것 같아. 토목과를 가보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도로굴착허가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늦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늦은 이유가 우리성북구와 타구와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불가분하게 한 실례를 들어야 되니까 이야기 합니다.
강북구 토목과에서는 굴착허가와 동시에 복구비 고지서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굴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일단 굴착허가 승인을 하면서 고지서를 또 별도로 보내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한거를 토목과에 제시해야만 완전히 도로굴착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왕복에 한번은 더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강북구와 성북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북구는 너무 까다롭고 도로굴착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에 김과장님하고도 진지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감사에 지적돼서 못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강북구는 서울시 구청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하나고 구청은 똑같을 것인데 그거를 내가 그래서 강북구까지 가서 실무과장 계장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된다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복구가 잘안되서 그렇다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강북구는 그렇게 시행하는데 꽤 오랜데 자기들 해 보니까 복구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더라 그 사람들하고 자주 대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도 고지서내서 은행현금납부를 하고 국찰을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감사에 지적했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지금 규제혁파가 뭐고 행정간소화가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같은 서울시 관하의 강북구청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성북구에서는 구지 감사에 지적했다고 그걸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어찌 됐던지간에 명년에는 개선해줄 수 없는 것인가 분명한 답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도로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자 대책이 나와 있고 윗부분에 보면 담당 계장 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징수책임제로 해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징수한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동요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부탁드리구요. 2- 22페이지 보시면 하천부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가옥 담장안에 용도폐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지절차를 좀 설명해주시구요. 그리고 또한 2-38페이지에 보면 주거용 공용지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 관련해서 점유자에게 우리구에 소속된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불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점유자한테는 그 토지를 점유한 토지를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차원에서는 구세입을 확보하는데 기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안을 방법을 모색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빠져 먹었어요. 현재 각 동에서 밑에 붙이는 간판 밑간판 그것도 3m에서부터 신고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얼마로 산출로 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각 동에서 그 벽에 붙는 간판도 3m이상도 신고를 받더라고요.그래서 언제부터 어떠한 요율로 광고료가 사용료가 부과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질의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답변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의휘위원님이 질문하신 돌출간판에 대한거는 지정한 저희들 광고업소가 있습니다.
  허가업소가 12개 광고업소가 모든 등록된 업소죠. 12개 업소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윗 간판은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는 3년에 한번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하는데 물론 신규때도 안전검사을 하지만 연장할 때 한군데 연장 신청을 받는데 그때도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안전도 검사비가 평균해서 1만5,000원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지정된 안전도검사를 한 업소에 다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김갑제위원님이 보상업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인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 고시가 끝나면 그 다음 물건조사를 하고 부지와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하는데 소유자가 20명이 넘을 때는 일반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감정평가의뢰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잔여지 확대보상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심의는 개최합니다. 또 소유자가 50인이상 일 때 소유면적이 9,900㎡이상일 때도 보상심의를 합니다. 보상심의는 저희구의 경우는 외부인이 다섯명이 전문 외부인은 다섯명이 저희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협의보상합의가 되겠습니다. 협의기관은 어떤 기관이 2개월이내 그래서 이 협의가 안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재결신청여부는 시장인가 사업인 경우에는 구에다 얘기를 하고 구청장인가 사업일 경우에는 서울지방위원회에다가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절차가 재결신청한거에 대한 연락업무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그 다음 토지수용에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로 행정사무를 합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이 과 간협의를 구두로 하느냐 서면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지. 과 간의 협의를 봐가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심의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태료부과자 및 체납자현황 2-26쪽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언뜻 보시기에는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봐도 이상합니다. 설명을 올리면 93년부터 98년까지 체납된게 362건에 2,440건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대로 옛날에 이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98년부터 체납된게 362건에 9,440건인데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29건 17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과년도라는 표시가 작년만이 아니라 그전 것도 포함됐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95년부터, 그 다음 박순기위원님이 질문주신 징수책임제운영에 관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용방침을 받아가지고 100만원짜리 이상은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체납된 것도 나름대로 대화로 하고 100만원이상 체납된거는 중점관리합니다. 중점관리를 하는데 백만원짜리이상은 약 저희가 파악하기로 390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390건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점관리를 하는데 아까 질문주신대로 과장이 뭐 몇건 받고 국장이 몇건받고 특별히 나눌 수는 없구요 제가 과장이 별도로 명단관리를 하면서 매일 체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체납반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여섯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체납반으로 하여금 제가 매일 독려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독려를 해서 조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도폐쇄가 되는 2월말까지 목표치이상으로 징수를 해야 이 어려운 재정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액수가 큰거는 저뿐이 아니고 국장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돼서 국장님과 같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북동에 길상사의 경우에 약 한 5,400만원정도 체납이 돼 있었어요.이거를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저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몇번 방문한 결과 약한 3,5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 국장 따로 따로 정확하게 나온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 말씀하신 용도폐지절차는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좀 적극 대개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 현장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계되는 과와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의견조정을 합니다. 그 해당 과에서 용도폐지를 해도 좋다고 협의를 해올 경우에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평균 연4회 내지 6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가결되면 다시 구청장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은 공유지 재산은 토지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지역을 지정을 하고 지적이 정리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저희들은 관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주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정리가 완전히 됐다는거는 지목이 바꼈다는 겁니다. 대지의 지목이 다 바꼈기 때문에 이때는 재무과로 처리가 돼서 재무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죠.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의 경우는 매각을 용도폐지 하느냐는 말씀을 주신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반을 구성했습니다. 특별반이라고 해서 3개반을 구성을 해서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약 저희들 나름대로는 징수를 한 20억 내외 징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약20억 내외로 징수될걸 예상을 하고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용도폐지반도 있고, 우리땅 찾기반도 있고, 전산화반 이렇게 3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수치를 올렸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30개 동 중에서 12개 동을 마쳤습니다. 12개 동을 마쳤는데 실적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과감하게 찾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이 질문해 주신건데요.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잘못돼서 다시 설명 올릴게요. 부착간판의 경우는 이건 동에서 다 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의 경우는 구에 물론 신고를 합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의휘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돌출간판하고 입간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소위 간선도로에 보게 되면 가게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입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는 분명히 교통세를 내고 도로의 관리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입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들이 설 데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단속이 상당히 미진한거 같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도 검사비 이게 1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8월초에 아마 공문을 내보냈을 거예요. 건선관리과에서 그래가지고 연장기간을 10월3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입간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22,000원을 내는 걸 사실 입간판을 다는 사람들이나 돌출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22,000원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하다. 왜 안전도 검사를 지금까지 간판 달고난 이후로 한10년이 검사 한번 안했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것도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거를 22,000원을 낸다는 거는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광고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입간판 세워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요일날 신문인가 목요일 신문에 보면 99년도부터 모든 신고는 해제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자동차나 아니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행자들에게 가장 위험있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가는게 아니라 옆에도 보고 가다보면 입간판에 부딪혀 가지고 다치는 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보충질의 바로 답변드릴까요? 좋은 지적을 주신거 같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2개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 대로 순찰 나갔다가 싣고 와 버리고 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해보니까, 저희들 한테 9월말부터 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마는 가로정비를 위해서 차에서 실어오는 데 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한 대안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볼건데요. 검사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균 15,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내용도 맞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안전검사비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서 뭔가를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의견제시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무슨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시정이 되도록 또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가 요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7월부터 10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다 저희 구에서는 이게 사실은 7월부터 못하고 8월말부터 하는 바람에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약4500건 정도로 실적이 50%가 채 안되요. 약50% 정도돼서 50% 정도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달간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들 내부에서 11월말까지로 한달 연장을 해서 오늘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평균 보니까 한달 동안 평균 하루에 신고 들어오는 건수를 보니까 한 7-8건 내지 10여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요 지금 신고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지금까지 5, 6년 간판 내걸고 사용을 했어요. 아무 이상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검사 이걸 22,000원을 뭐 때문에 왜 냅니까? 와서 검사도 안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감독도 안하는데 낼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내보내는 고지에다가 안전도 검사비는 빼놓고 보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것도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안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는 걸 굳이 여기다가 안전도검사비를 적어서 내보내는 저의는 뭐냐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좋은지적이신데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황의휘위원   할 수 없으면 이걸 제재하지를 말아아야 지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이걸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소위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또 박순기의원님 말씀대로 담당직원은 얼마, 또 아니면 계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수치까지 나왔는데 광고물 이게요 성북구 재정에도 보통 적은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과장님 답변 그대로 할거 같으면 신고는 뭐 하려고 하며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안전도 검사는 저희 수입이 아니예요.
황의휘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는데 안전도 검사비를 내보내냐 말이예요. 이 고지서에 안전도 검사비에 22,00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 검사가 저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건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 같으면 공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장 개선하죠.
황의휘위원   안전도 검사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특별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안전도 검사원들도 없는데 안전도 검사비를 내냐 말이예요.
한낙규위원   안전도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돌출간판은 3년만에 갱신한다고 했잖아요. 갱신할 적에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접지가 무슨 고장이 났다든가 할 적에 부실하다든가 할 적에는 갱신할 적에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갱신할 적에 서류를 다시 받으면서 안전도 검사를 그때 하잖아요. 3년에 갱신할 적에 안전도 검사를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의휘위원   안전도 검사원도 없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런건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히 22,000원씩 고지는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아마 그 안전도 검사를 아마 광고물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국장님 잠깐요. 제가 고지한걸 읽어 드릴게요.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고지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지연장허가신청, 신고 1부 도시정비과 설치, 지금 도시정비과가 없어졌죠.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이것도 도시정비과 비칩니다. 세 번째 광고물설치사용승낙서 1부,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 사진 1부 구허가증 입니다. 연장신청서 수수료 간판면적 5㎥ 경우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사용자들이 3만원 내도 괜찮다 이거예요. 대형의 경우 6만원 낸다는 거예요. 안전도 검사비 틀림없이 여기에 22,000원이 나와 있어요. 간판자진철거시 구에 우선 통보 그리고 지금 현재 간판업자들이 112개가 있다는데 지금 간판을 하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구청에 등록이 돼 있는거 같애요. 그렇다면 간판업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안전도검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안전도검사를 건설관리과에서 어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다른 거는 심의위원회 많습디다 많은데 왜 22,000원씩이나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6페이진가요? 뭐 돌출간판이 4,391건 22,000원씩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22,000원은 어디로 가는 돈이예요. 이거 분명히 고지한거 그대로 적어온 거예요.
○위원장 유흥선   잠깐요 본위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성실한 답변이 안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하수도 작업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마무리가 안되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밤이라 넘어졌거든요. 팔이 부러졌단 말입니다. 119에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해서 119가 고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동대문구청장 상대로 해서 소장을 냈어요.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물어주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광고 간판을 지금 현재 건물에 보도를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돼서 만약에 간판이 떨어졌다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 다쳤을 때 그 배상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구청에서 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 상대로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인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못했을때 행인이 다쳤다든가 승용차가 부서졌다든가 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지금 우리동 동선2동에 하수관을 ane으면서 그때 누군가 팔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2대때 하수관을 묻으면서 그때 누군가 팔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김동원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했냐하면 돈 얼마 안주면 합의를 하니까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알아요. 현장도 가봤었고 그때는 돈 얼마 안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우리 성북구에 신청을 해서 계류중인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사전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 거를 확대해서 돈을 물게 된다 이겁니다. 예산 얼마 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변호사비용 뭐뭐해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신경써서 점검을 해서 나간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돈은 소비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을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는데요.그 내용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건축사 지도자가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거기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치수방재과장을 구조조정전에 그 업무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이 광고물 돌출광고물 또는 옥외 옥탑 광고물 이것은 신규를 하거나 3년마다 합니다. 반드시 소비자 안전도검사에서 그 재질이 거기에 완벽한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또는 갱신할 때에 아까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볼트같은 걸로 조여서 있는데 부식상태가 어떤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잘못된건 처음부터 지적을 하고 안전검사는 전문건축구조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경우 또 한대마다 갱신할 때하고 안전한가 검사방법은 제출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각 볼트 너트같은 어느 부위에다가 부착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도면에서 좀 미심적은 부문은 현장까지 가서 보고 옥상에 반드시 현장출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옥외간판을 신규로 할 때하고 또 아니면 3년마다 갱신할 때 간판들 가지고 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설계도면이 제출이 됩니다. 설계도가 제출이 되고 설계도에서 볼트도 뭘 쓰는지 나오고,
황의휘위원   과장님 설계도 같으면 현장을 답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이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서류나 거기에 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들어 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나와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볼트가 조여졌다거나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졌을 거에요. 재판에서 1억2,000만원인가 보상해주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이 거리가 적정거리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노면에 깎인단 말이에요. 덮개를 해 놓아도 이게 안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적재된거 하고 맞지 않으니까 들이 받았다는 거에요. 처음에는 자동차회사에서 다 물어야 된다고 그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간판을 걸게 되면 이게 30㎝가 나왔는지 1m가 나왔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들 아무도 모르실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입간판을 내 가게앞에 30㎝를 내놨는지 2m를 내놨는지도 모르실거고 그런데 안전도검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안전도검사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입간판에는 해당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돌출해서 간판하고 옥상에 간판 그런 것이 아까번에 말한 재질구조 부식상태 또는 옥상에 면적이 많이 받는 경우 풍압, 그런 것에 대한 안전까지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그것을 진단한 사람들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분들 명단을 알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성북에 그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돌출간판은 우리 사람으로 말 할것 같으면 얼굴입니다. 어느 가게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그 간판을 얼마 만큼 잘 내놓고 잘 만드느냐에요. 우리 돌출간판을 나무에다가 상으로 예를 들어서 성북주식회사다 이래 해놓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대신 이 간판자체를 다들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개성들이 있어 가지고 간판업자가 개성이 있어 가지고 그 가게에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전도검사라는 걸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탕치 못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 돌출간판이나 옥외간판물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가지고 들어 와라, 가지고 들어 와서 건설관리과에서 검사를하고 내보내서 달아도 좋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안전도검사도 한번 안하고 2만2,000원이란 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죠? 안전도검사협회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위원이 여기있습니다. 성북구 검사한 위원이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지정된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아니 그러면 그거 지정된 위원회에서 우리과장님 아니에요. 답변했으니까 하나 더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만약에 구조간판이 떨어졌다 지나가는 행인한테 피해를 줬다 그때 안전협회에서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그랬을 때 사고가 당했을때 우리구청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안전도점검을 하는 협회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걸 명백히 답변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만약에 저희들이 돌출간판이 안전도검사를 필한, 허가를 받은 돌출간판이 무슨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하면 안전도협회에 책임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성북구는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것도 들어 오면 골치아프니까 우리 감사과정에서 분명히 속기에 들어가게 답변해주세요. 만약에 돌출간판이 떨어졌다,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에서 피해를 줬다, 그럴 때 안전협회에서 그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2대때 하수공사하다가 성북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간판이 떨어졌을 때 다쳤을 때 그 보상을 구청장님한테 보상을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들어 왔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발빠져 나올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가 필요한데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도 사고가 났다면 안전도검사한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협회가 칠성건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예산이 돼 있으면 이전에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성북구에 걸맞는 그 어떤 헌법에 적용받는 그런 입장에서 안전협회하고 공증을 해서 앞으로 거기다가 하자가 있다고 할때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안전협회에서 물어줄 것이다 내일이라도 태풍이 불어서 떨어졌다 안전검사에서 했다 또 다시 성북구를 걸어서 귀찮게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다 안전협회에서 물어준다 그러면 우리성북구청이 물어주게 됐다든지 하나를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속기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우물쭈물대답했다가 천재지변으로 태풍으로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거 우리가 조항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돈을 2만원받았다 황위원님도말씀많습니다마는 받았다 이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하자없는 걸로 알고 당신들이 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 나한테 돈까지 물어라 했을때 우리는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측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겁니다.
황의휘위원   네. 과장님 왜냐하면 돌출간판이 됐던 옥외광고물이 됐던 설치만 하게 되면 안전도검사는 나가게 해야죠. 여기서는 이 서면하고 설계도면만 관리과에서는 받을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돌출간판에 대해서 이 소위 안전도검사를 한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제때 이 저 조사를 백군데를 해봤어요. 아직까지 검사를 나온일도 없고 또 우리맘대로 달아도 되고 이런데 뭐 안전도검사비 이게 사실 수입인지값 그런 거는 괜찮다 이거에요. 안전도검사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사용자들이 그러면 지금 안전도검사비가 어디로 들어 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구청에서 이 직원들 관리하는데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2만2,000원 어디로 도망가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구청에서 징수하는게 아닙니다. 안전도검사협회에서 발행된 지로영수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과장님, 여기서 고지할 때 전부 그래 내보내고 관리과장님 안전도검사를 같이 받지만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거는 영수증을 붙여서 안전도검사협회에 다내겠죠.
황의휘위원   검사협회가 어디에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업자들한테 내가지고 광고물업자가 대행을 해서 협회에다 주겠죠
이연경위원   주겠죠가 아니라 주면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줍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중식을 위해서
이연경위원   한가지 자료요청을 좀, 그리고 안전도검사문제도 안전도검사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안전도헙회로 들어가면 자기들 일도 않고 돈만 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준설자가 각동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그거 말이에요. 참 궁금하네요. 우리 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받는 거는 저기 나왔잖아. 그러면 그 수당은 거기서 주는 겁니까?
○위원장 유흥선   김위원님 우리현재 관계부서과장님들이 어떠한 시에서 뭐랄까 정관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못찾아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신것 같으니까 답변은 중식후에 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동안 감사중지를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황의휘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안내공문서, 안내공문서를 보내면서 안전검사에 대한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안전도검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구요. 지도감독권 문제도 아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권 문제는 구청장한테는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시장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는 위임을 안해줬습니다. 조례18조에 보면 권한위임사항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 고지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돼 있지 않고, 광고협의회와 위탁건축사 명의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구수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수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구요. 위탁업체도 아까 이연경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구에서는 위탁업체가 1개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칠성건축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97년6월달에 저희들한테 포부가 내려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변경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기간을 연장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에는 1개업체 칠성건축이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배상문제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를 다시 말해서 임원이나 직원을 포함해서 위탁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상문제가 되면 지도감독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배상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낙규위원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협회에서 하는거는 틀림없는데 그 많은 숫자를 그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지금 칠성건축 구청에 있는 칠성건축에서 한다고 했는데 칠성건축에서 신규허가낼 때 마다 3년 만에 재허가를 또 내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책임질 사람들이 점검을 해야 하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그거를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아까 도로상에 있는 간판있죠. 입간판이 성북구에서 단속한지가 몇 년 된거 같애요. 한번도 단속을 안해. 왜 안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집어넣을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장소가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상을 해달라고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부숴버리느냐 변상을 해달라, 그래서 못한다는데 아까 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너무 지저분하게 몇년 간 단속을 안했어요. 입간판 단속하는 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단속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거 같애요. 거기다 추가로 전봇대나 이런데 월수 200만원 그거 있잖아요. 단속이 우리 구청뿐 아니고 서울시가 똑같은 문젠데, 인신매매하고 관련되는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돼요.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경찰과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매일 떼면 또 붙이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것도 건설관리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그거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그 간판, 지금 정비하고 계시죠. 허가 내라고 진짜는 허가간판보다 무허가간판이 더 많아요. 돌출간판 경우에 허가내라는 날짜까지나 허가를 내고 싶어도 규정에 안맞아서 못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북구에 허가 안낸 간판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철거할려면 지금 IMF시대에 그거 부순다고 달라들면 굉장한 문제점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간내 허가를 내시오 기간까지 연장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들어갈 것인지 유야무야 말아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판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위원장 유흥선   간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한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에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업체에 줬으며 그 기간을 몇년 동안 줬으며 또 거기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아서 구청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대가지불이 없다면 특혜다 이겁니다. 성북구의 자립도도 서울시에서 밑도는 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재정상 이런 특혜라는 것은 21세기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특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한이 완료된다 하면 그때 본의회에 정식으로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올려주셔 가지고 우리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를 위해서 우리구 재정을 올려야지 이런 특혜, 그것을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한의원님 말씀하신건 사용하는 쪽으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시장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 6월달에 3년기간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2000년 6월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칠성건축이 지정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는 그때 가서 다시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내용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를 지정할 때 구청장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할 내용으로 알구요. 그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니까 점검비를 받아서 몇%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거기에서 몇 할이라도 얼마라도 우리 구청에 다가 우리구 자립도에 도움이 된다면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만 협회측에다가 그 많은 점검비를 거기에 어느 기업체에 주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한낙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집은 간판이 등록이 돼 있고, 어느 집은 그것도 없고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말이니까 그것은 법으로 간판에 대한 한정된 세를 내게 돼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세수입을 우리 구청에서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 칠성건축에 계약된 것은 만료를 파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한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기한이 만료됐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하에 그때 나름대로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지금 광고물안전검사 의뢰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지금 제가 파악된 바로는 법령에 의해서 아마 시장이 지정을 하고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가 끝난 뒤에 좀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시유지 땅에 길이 나가지고 옆에 주차장이 섰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임대를 해준다 말입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시에서 돈을 받아 간다구요. 주차비를 받아서 시에 준다면서요. 성북구의 땅인데 성북구의 건물인데 돌출간판이 조례에 의해서 시를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한목소리를 내서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로 돌려주고 이 안전점검 같은 것도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자꾸 애매하네요. 그러면 징수는 지금 안전점검을 담당한 거기서 징수해서 집행도 거기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성북구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뭐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되도록 노력은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안전진단협회에서 다 징수하고 그걸 임의대로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 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라는 답변을 안하셨고 또 모두의 말씀한 대로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뭔가가 빨리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음동 1262의 보상이 2억이었습니다. 이거를 2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보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보상협의가 두달동안이라고 했는데 두달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보상협의 두달동안에 한번만 안내문 보내고 그대로 기다렸다가 재결로 들어가는 것인지 두달동안 그 기간동안 몇번이라도 안내문을 보내서라도 보상협의를 해보시는 것인지 말씀을 주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2억보상을 하는데 2년씩이 걸린다면 이거야말로 개선해야 될 것이며 만약에 이것이 실지 실무자의 성의가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정말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보상을 2년씩 걸렸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그리고 본위원이 과별의 문제를 과간의 협의를 했던 문제는 내가 여러번 나간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가 해야 된다고, 토목과를 가보면 아직 보상혐의가 안 끝났다고 그래요. 참 허무하지요.이렇게 서로 과들이 떠다 넘기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끝내고 토목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절차를 모르니까 토목과로 가라니까 토목과에 가서 알아보면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거를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것도 자진철거했다면 자진철거를 한다고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집행했거든요. 대집행했다구요. 그러면 이거 보상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안됐을 때 재결했다고 재결해서 안되면 그 기간이 이렇게 그렇게 길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야말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고 대집행할 꺼 있으면 과감히 대집행합시다.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히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에 묻습니다. 아까 목욕탕이 그 모두 생활 용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관정수 현황에 보면 목욕탕에 4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욕탕 관정이 45개가 있다고 하면 관정수를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관정수를 쓰는 용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수요자로서는 관정수로 쓰는 것인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수로 최소한도의 우리 위생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욕탕 몽땅 39개 되는데 45개나 쓴다는 얘기는 목욕탕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그 생활용수라는 얘기는 좀 뭔가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주시구요. 그러면 그렇게만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간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많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출간판 뭐 옥외간판, 입간판 등등 해서 있는데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한 25년간 합판장사를 했어요. 합판장사가 있는데 간판도 아니고 나무에다 판자에다 써 가지고 기둥에다 그렇게 그냥 월곡합판이라고 써 붙인거에요.그것도 간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30년동안에 했는데 작년도에 와서 느닷없이 과태료를 사용료라고 해야 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13만원이라는 돈을 내보냈어요. 저한테 와 가지고 30년동안을 했는데 느닷없이 간판사용료를 붙힌데 대해서 사용료를 13만원 내라고 하니까, 난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5년간 해서 묵었다는 얘기에요. 적발이 됐으니까 5년간의 사용료를 물려서 13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예고통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네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무작정 내보냈다는 얘기지. 그 집주인은 하는 얘기가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간판도 아니고 요만한 판대기에다 나무쪼가리에, 그냥 위원들 같으면 누구, 누구 의원사무실 쓴식으로 월곡간판이라고 써 놨더니 이거 13만원을 물렸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적발을 하게 되면 흔히 연도수를 5년을 소급을 하지, 모든 규정이나 이런게 법적으로 5년 시효를 법시효로 가지고 있는데 5년동안을 소급해서 물라고 고지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물론 돈받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간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된 간판은 오압지졸인데 만약에 적발됐다면 금년도부터 이러하니까 5년동안 물려야 되는데는 봐드릴테니 금년도부터 내십시오라고 예고통지를 해서 그렇게 계몽을 해서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생활용수라고 해 가지고 성북구에는 목욕탕이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9개 목욕탕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에 목욕탕이 총 몇개나 있는지 또 왜 목욕탕에서는 하필이면 왜 생활 용수를 지하수를 파서 대치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수용이 돼 가지고 보상을 다 해준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 건물비를 다주고 땅값도 다 보상해 줘서 세를 놨어요. 그런데 그 목욕탕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돈 다 줬으니까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국가소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가보면 수리도 안하고 깨끗하게 안하고 뭐 그냥 석유냄새, 지하수냄새 등등 할 것 없이 무지 무지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욕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적에 행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관리감독이 정말로 안되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월곡2동에 가면 상월곡동 운암아파트 바로 밑에 고속화도로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매입해서 보상을 다해 줬어요. 거기가면 목욕탕이 있어요. 이미 귀속된 시재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목욕탕을 하는데 그런게 있다, 거기 지하수냄새도 왕왕나고 석유냄새가 나고 엉망진창이에요. 안 가면 될꺼 아니냐, 행정부에서 안가면 될꺼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꺼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 용수를 지금 물론 핵심은 생활 용수를 왜 쓰느냐 왜 쓰느냐 성북구에서 목욕탕이 몇 개 있느냐 몇개가 있는데 몇개는 생활 용수를 쓰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목욕탕 그 냉탕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열탕에는 잘모르겠는데 냉탕에 들어 갔을 때는 지하수 쓰는 집은 냄새가 다 나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할 적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생활 용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목욕비가 1,800원에서 2,2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물론 그 목욕요금이 목욕료가 적어서 적자가 났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예고없이 3,000원씩 받고 있어요. 3,000원씩 목욕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과연 올라갔느냐 안올라갔어요. 인건비 그 사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생활용수를 써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목욕탕이 몇개있는데 생활 용수를 쓰는 곳은 39개밖에 없다, 전체가 다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북구에는 몇개가 있느냐 또 몇개 중에 생활 용수를 39개가 쓰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안쓰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 안쓰고 쓰는 사람은 왜 쓰느냐 하는 그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한다면은 안쓰는 곳도 현상유지가 된다면 필연코 없어져야 되는데 지하용수는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고한 성북구청에 목욕탕이 몇 개 있다, 그거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없어도 써도 무방할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는 항상 수질검사 실시여부해 가지고 용도는 생활 용수로 해 놨어요.이거는 어디서 수질검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수질검사를 또 어디서 하고 또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또 적합이라고 다 있어요.적합의 기준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갑제위원   그리고 동에서 접수받고 있는 간판있지 않습니까? 수요만 파악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어떤 용도로 그걸 신고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답변을 드릴까요?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신 안전도검사 징수집행하는 얘기는 그거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도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징수도 다하고 집행도 거기서 다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위원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아까 답변을 전부 올린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 체납액이 약 한 14억9,500정도됩니다.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조건서를 몇 번 거쳐서 발부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한번만 접촉고지를 한 다음에 그거 맞춰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될 때에는 재산 조회를 일단 다 합니다. 다해서 재산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예를 들면 물건같은 경우에는 등기압류를 예고를 하고 등기압류를 등기압류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라고 일단예고를 보냅니다.
예고를 보낸후에 그래도 답이 없을때에는 등기압류로 들어 갑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조치가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고지를 합니다. 아까 박순기위원께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건을 판정을 해 가지고 체납건을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 보상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2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부분은 그 협의기간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 2,3회정도 독촉을 보냅니다. 2개월에 한번만 협의조치를 보내고 마는게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신청하는 경우는 6개월정도 걸리고 또 특히나 지금 김위원 님이 질문하신 길음3동 건은 당초에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은 본예산인것 같고 1억이 추경으로만 판정이 된 추경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이 돼서 집행하는 바람에 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빨리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철거는 저희보상이 완료되면 이 토목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완료됐다고 통보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빨리 시일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해주신대로 원만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그 말씀도 좋은 지적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먼저 현장에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별안간에 나가는 게 아닌게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쾌하게 받아들일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번을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이런 통지를 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낙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무허가가 많았거든요. 이 무허가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김갑제위원   아니 지금 신고받고 있는 건, 부착간판도 3m 이상은 신고를 하래요. 신고를 했거든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냐, 향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냐,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부착간판은 사용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이번에 수요파악 차원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무허가를 가능하면 적법화시키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아니 답변 중에 월곡간판이 간판에 귀속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냥 ‘월곡간판’ 나무조각에 써서 붙였어요.
한낙규위원   그거는 철거시켜버리면 되겠구만.
류성열위원   간판의 대상이 되느냐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거는요. 아마 점용료가 부과된 걸로 봐 가지고는 도로를 지주간판같은데요. 지주간판도 도로를 점유했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냅니다.
류성열위원   전혀 틀린얘긴데. 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셔터 내리는 데 월곡간판 먹글로 해서 써서 붙인거다 말이지. 그게 간판에 과연 저촉이 되느냐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벌써 뜯어버리고 없어졌어. 남편이 돌아가는 바람에 간판을 안하거든. 나보고 해결을 해 달래. 30년 쓰고 5년 소급해서 내면은 봐주는 거지 어떻게 하냐고 묵살을 해버렸는데 애매한 거는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간판에 귀속이 되는거냐, 도로점령이냐, 납작한 합판에다가 월곡간판 이렇게 써놨는데. 간판의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지 그걸 답변하시란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게 무슨 재질에 관계 없이 그 간판과 같은 기능을 갖게 한거면 간판으로 봐야겠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걸 고지한다는 거는 행정부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런건 앞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간판같은 거를 세를 물려야지 합판으로 한거를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봐서 진짜 물려도 인정이 가는 부분에서 무슨 행정조치가 돼야지. 거기다 5년은 소급한다는 거는 2~30년동안 그냥 있었는데, 5년동안은 법은 왜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소급해서 물렸는지 그놈의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말씀 드린대로 좋은 지적같애요.
류성열위원   좋은 지적으로 인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인정합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김갑제의원님하고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용도 그것이 대부분 생활용수로 돼 있고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또 우리관내에 목욕탕이 몇 개나 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전개발 용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필수로 사용하는 용도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 문제의 핵심되는 것은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음용수하고 생활 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생활용수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음용수 용도로 관전허가 신청이 들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음용수 용도로 들어 오는 것은 시험비용이 45개항목을 시험을 해가지고 한번 시험하는데 약 18만원이 소요가 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시험하는데 5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질검사기관은 공인된 기관으로서 국립환경원장이 지정한 한17개기관이 있습니다. 대한광학진공업사라든가 농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환경연구소, 종합 공인된 기관이 17개 기관이 있는데
김갑제위원   정기검사입니까 수시검사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1년마다 한 번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용수는 음용수로서는 그냥 식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5개항목을 체크가 되지만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생활 용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고, 일상생활의 이용시 보건위생상에 지장이 없는 그런 물로서 통상적으로 욕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청소용으로 쓴다든가 집에서 정원에 물주기라든가 여러군데서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목욕탕에 사용되는 것은 탕내 냉탕이라든가 또는 청소용, 화장실용, 용수비용절감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목욕탕현황은 위생과와 협의회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전을 사용하는 목욕탕은 39개소에 한군데 동에 세군데 관전을 줘가지고 총45개소를 사용하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관리실태, 욕실내 수질상태 그 상태는 우리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은 관전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왜 쓰느냐. 생활용수를 목욕탕에서 쓰고 있는데, 쓰는 원인이 어딨느냐 말이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말씀드린대로 냉탕용이라든가, 목욕탕 청소용이라든가, 화장실용이라든가 용수절감비용 때문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지하수요금 물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처리용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거하고 수돗물하고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러니까 전력 돌아가는 데서 얼마 썼다 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처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물의 온수비용은 안받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수처리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했다니까 자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으나, 이것도 자료를 주신다면 몇년도 언제 했다는 것도 나와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자료라니까 형식적으로 해준 것 같이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연도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니까 해줬으면 좋았는데 자료도 부실하고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생활용수를 올려서 쓰는 그 물값은 없으니까 수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도요금을 볼거 같으면 물 쓴 양을 보면 지하수를 많이 쓴다든지 목욕탕에 손님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냄새나는 목욕탕도 없다고 할 수 없다구요. 찬물에 들어가면 냄새를 맡아보시라고요.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밀히 목욕탕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목욕탕관리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류성열위원   물이니까 치수방재과 소관에서 행정감사를 받는군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하수관전사용 때문에 이게 욕탕내에 수질관리라든가 욕탕내 위생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하수관전 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류성열위원   딴 얘기 물어봐야 필요없구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번에 시험은 형식적으로 한게 아니라 사용자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실효지하수를 체취를 해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시험기관에 보내가지고 시험결과를 받아가지고 적합, 부적합을 판정을 하고 부적합으로 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해서도 응하지 않을 때는 관전을 떼고 있습니다. 행정수사를 해서 그래서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서는 대부분 모든 세부기관에서 적합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아까 오전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허가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강북구하고 비교해 볼 때 강북구에서는 굴착복구 통보시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빨리 처리되고 있는데 성북구는 복구비를 납부하고 고지서가 들어온 이후에 승인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하고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허가 업무는 도로법 하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도로점용허가조례등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로굴착허가는 이 조례에서 현행조례입니다. 도로굴착복구허가는 복구비용을 선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25개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60% 이하 15개구에서는 저희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40%를 차지하는 10개구에서는 강북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구에 대한 그것을 굴착복구감사에서 조례하고 맞지 않도록 허가가 먼저 복구비를 내기 전에 처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감사를 지난해 받은 구청하고 안받은 구청에서 차이가 나도록 처리가 되고 있는 현상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99년부터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민원처리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복구비조정과 복구비조정통과를 할 때 동에 허가처리를 하도록 허가 조건을 명시해서 현재 강북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조례를 위반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조례도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구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별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으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도가 건설부와 협의관계로 시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5월 안에 시.도가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구도를 무시하고 또 이번 회기에 성북구 굴착복구기금조례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인 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이 작성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복구를 말이예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복구가 잘 될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어느 곳에도 가보면 조금 파는 것이 두달, 석달씩 갑니다.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민원도 되고 더러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고 다리도 삐는데, 일일이 파악해서 하려면 몇 군데씩 할거예요.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토목과장 김운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굴착현장에 대한 복구, 이게 저희구에서 하루 평균 신청이 되는게 15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건 속에 3개의 정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건수로 보면 하루에 한45개소 정도를 매일 같이 도로를 파고 있습니다. 수도,가스를 각종 굴착기로 파게 돼 있는데요, 1년에 12,000개소 정도를 굴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도에서 90% 정도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이런 것도 지금 원인 자 자기네가 자체복구 하겠다고 신청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복구로 신청, 모든 지층이 원인자 복구를 위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체계가 안잡혀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은 관리청 복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내년도에는 전체 현장을 구청에서 인력 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적극 확대, 최대해 가지고 연초에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공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복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원인자복구를 구청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왜냐하면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기준 부분이 더 복구가 안돼요. 조그만 거는 비교적 잘 되는데 기준될수록 안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강력조치 해서 그것이 빨리 빨리 복구는 돼야 되겠어요. 그쪽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도로굴착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 느낀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ane을 때 사전에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굴착허가 건이나 사업계획대로 한번에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더라구요.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동넨데 그래서 결국은 보면 행정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고, 그렇게 각 인원도 갖다가 다시하고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사업계획이 한번 돼 있으면은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굴착기간에 연초에 저희들이 전직원이 굴착내용을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불편없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굴착신청이나 이런게 일괄돼가지고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다하셨습니까? 다음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황의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의휘위원   네 황의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2- 29쪽 신규노점상 적발 및 조치현황 신규노점상 적발건수는 97년도에 3,495건 98년도에는 2,121건했는데 이 과태료는 네건밖에 일처리를 못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한건당 과태료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 덧붙여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2-29쪽이에요.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두세분정도 질문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분, 이연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는데 도로하천사용료징수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과 도시계획에 들어 가지 않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변상금이 똑같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도시계획에 들어 간 지역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부과할 용이는 없으신지 그걸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인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임료지급현황을 보면은 소송임료지급금액이 7억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과연 승소나 패소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도로하천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구수입 시수입 합해서 3억3,390만원인데 무단점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정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그 환경재해는 물론 시간이 지난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도 있고 또한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거는 허용을 않죠. 그래서 그 불필요한 현수막을 과감하게 설치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또 일반인이 관에서는 그렇게 설치하면서 일반인한테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허가는 지금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 허가시에 철저한 통제로 난립을 예방하고 또 예산 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죄송한데요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이연경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지급현황입니다. 그 소송임료지급금액이 7억6,000만원인데 과연 그 승소나 패소 그 결과가 있을 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설명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 다음 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이 구에다가 건물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정릉1동에 이순자씨가 제기했던 민원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7월28일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기적으로 준설을 통하여 수해를 사전대비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해가지고 소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2-146페이지 보면 관내지역별 수해발생원인 구성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현황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 수해가 발생했던 장위2동 지역 석관동 지역 수해가 발생했던 원인규명이 어떻게 분석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도로등이 복구실적은 어느정도인지를, 그리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은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방금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전에 질의답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신 건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도로하천점용료 징수를 할 때 도시계획구간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타지역과 차별을 두어서 삭감해줄 용의가 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징수는 도로법에 의해서 운임을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것은 인도로 법에는 그런지 도시계획점용료부과 구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구간 재고, 안재고 근거는 없고 다만 용도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점용목적이 주거용이냐 아니면 무슨 영업용이냐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점용료 감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영업용을 부과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도시계획구간을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들어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안들어가 있는 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니 들어가 있는게 마음대로 못하죠. 도시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뭐 좀 고쳐서 쓴다든지 자기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차등을 두어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일반개인 사유재산은 도시계획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재산상에 손실이라든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로하천점용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부지를 쓸 의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전용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연경위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은 깔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용은 현재 가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조금 나와 있는 가게 부분을 영업용으로 보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주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많기 때문에 안쓰면 고만인데 집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안씁니까? 안쓸 수는 없고 빨리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하든지 하라는 얘기에요. 도시계획을 시행을 하라는 얘기죠. 도시계획시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많은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문제는 좀 여기서 뭐 답을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는데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이연경위원  이런데 건의해 가지고 하는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일단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신 노점상과태료 부당이득문제 본 건은 3,400건인데 2,400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과된 건수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1회성 노점상을 부과를 안하고 줄이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작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의휘위원   노상적치물 여기는 없지만 두가지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이것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신고없이 조치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로는 330건에 3,300만원 하천이 647건에 2억5,000해서 부과해서 모두 합쳐 3억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금은 점용료하고 같은 성질의 것인데요. 신고를 한거는 점용료 부과다 신고를 안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돈을 부과할 때 4월달에 정기적으로 부과할 때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3월달에 부과를 하고 또 9월 10월이되면 신고안한날 3월달에 안한 사람까지 해서 부과를 9월10월에,
이연경위원   신고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신고할 필요없이 부과하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예 공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현황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94년부터 금년까지 17건의 입지를 걸로 17건에 약7억9,000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요거는 패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 소송임료가 많이 들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수긍하고 마는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소송임료가 아니고 소송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졌을 때에 토지사용료 임대소송비가 아니고
이연경위원   소송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임료지급토지를 그 사람에 대한 토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사용을 해 가지고 폐소하는 임대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폐소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준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꼭 소송을 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가 또 들어 갈걸 뻔히 질걸 알면서 이중으로 손해가 나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니죠. 질줄 알면서 소송을 안하죠.
이연경위원   전부 승소는 하나도 없고 전부 패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이긴것도 있고 이긴건 임료를 받고 있죠.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건 소송해서 승소했나 그런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자료말고 지금 밝혀주면 되지 자료를 해주어야 됩니까? 그 내용은 다시 조금 있다가 알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부착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구에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일정장소를 마련해서 게시대를 마련해서 할 때에는 허가된 장소에만 부착할 경우만 저희들이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데요. 저희구는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일반광고물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일반이나 단체나 아무나 플랜카드를 붙여도 구청에서 단속을 않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단속은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부정하는게  
이연경위원   그러면 일반이나 단체나 플래카드를 붙여도 뭐 구청에서 단속한다 안한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물론 단속은 해야죠. 아까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부정 하는게 아닙니다. 관이건, 일반이건 간에 무단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단계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관에서는 하면서 일반인은 못하게 하느냐 허가시에 그런 걸 보면서 관에서 만약에 프랭카드를 너무 많이 난립하고 프랭카드 붙이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만드는 비용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만원에서 10만원정도합니다.
이연경위원   여하튼 허가를 많이 해서 예산 낭비도 되고 그걸 통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예, 다른 위원님 답변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박순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 개인용건물 안전진단은 개인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구의 전문가에 의해서 성북구 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기술 전문단에 의해서 육안으로 외형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 보강이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로 하고 내용적으로 아주 육안으로 말고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구조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개인이 안전진단협회라든가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진단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릉1동 이순자씨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문제는 아리랑길 공사에 연관된 문제는 조금 있다가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번 수해에 전체 얼마나 발생됐으며, 또 복구는 얼마나 됐고, 복구가 안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특히 정릉, 석관지역 수해원인 분석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해에 대해서 유인물 12-186쪽을 보시면서 전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총716건 중에서는 대부분 다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단, 침수지역라든가 침수지역에 관경대량공사라든가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석관동, 장위동지역에 수해원인은 무엇인가 또는 원인분석은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수해 당시에 주민들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석관1동에서 주민들이 의뢰한 경실련 도시계획센타 또는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재다 수해가 아니고 인재다 해서 거기서 수해방지대책위원회 조사단에서 경실련에 의뢰하였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학교에다가 의뢰한 조사단위원회에서 결론이 이번 수해는 중랑천 또 석관동, 장위동 세군데 입니다. 중랑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설 돼 있는 하수도관 수위보다 그 위천과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역류현상으로 발생된거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은 장위1동에는 400만원짜리 펌프 3대를 시설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해가지고 69억5,000만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관1동, 장위2동 지역은 지금 지하철 공사장 석계  역앞 입니다. 시설물 800마력짜리 8대를 신설하므로 예산 177억을 들여서 그것도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관1동 진입로 사실 석관1, 2동 지역에서 이문동지역으로 이문동 펌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대문지역에서 우리 성북구에 하수도용량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석관동 지역만 따로 분리해 갖고 지역은 지금 철도기지창 공사를 하려고 하는 신이문지역에 1,100마력짜리 수재를 분리하는 작업시설을 했는데 소요예산은 125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라든가 관경이 커가지고 또 시비로 개량해야 할 것은 장위동지역하고 석관동지역은 3억5,000하고 예산은 시에서 올라갑니다. 계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신설계량하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반영을 못했는데 최대한도로 도로시설물단가 계약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더이상 수해없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액해서라도 당초 계획했던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본의원이 얘기듣기로는 석계역 백제한의원 있죠. 공사중이던데 하수관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관통된 게 그게 350mm짜린가? 350인가 되고 백제한의원쪽으로 연결부위가  3m 짜리가 되가지고, 지금 현재 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이 있는데 거기가 그 전에는 포장마차같은 게 있던 자리예요. 지하철공사장을 관통하는 하수관이 있었다는데 그 관의 크기가 하나는 350이고 하나는 300이라 해 가지고 그 사이가 떠서 50m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방류돼 가지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됐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관은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위촉한 경실련방수 센타에서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송수가요. 위원장을 하고 경실련은 도시 계획센터 하고 거기서 세분이 나왔었고 교수 서울시립대학방수소장 전문인이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침수라고는 볼 수 없고 아까번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중랑천 위천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침순데, 그 연결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은 있지만 직접적인 침수원인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물론 원인은 비가많이 와서 됐지만 공사를 할 당시에 그 연결부위를 제대로 용접을 했다든지 했으면 괜찮은데, 관전체로 물이 많이 흐르지 않으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괜찮은데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350에서 가득차 오는데 바닥을 이어가는 관은 300mm밖에 되지 않으니까 연결고리가 흙으로 묻어났고, 그게 넘쳐서 인재다, 말하면 그 일대가 주변일대가 침수가 됐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감독했던 구청이라든지 공사를 했던 회사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초기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9월, 10월 치수과장이 돼 가지고 마지막 회의 결론낼 때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단면 변화부위에 얘기했던 박의원님이 얘기했던, 주민들 주장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거기서 결론은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수에 의해서 침수가 된 것이지, 그 단면변화 부위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 주민들 주장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조직대책위원장이 돼서 그러니까요.
박순기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일례로 우리가 신문 타이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 있었다면 밖으로 흐르고 그게 침수됐다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관이 300mm하고 350mm하고 그 사이가 있었다면 물이 과연 넘치지 않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단부 같으면 밑에 저판이 차이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제일 상단부거든요. 통상적으로 1m도 안되는 차인데 350mm를 넘기고 더 높아졌단 얘깁니다.
박순기위원   그 일대가 물이 침수된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해는 20년, 30년 빈도 내에서 통상 강우빈도를 갖고 최대홍수량으로 해서 이번은 백년만에 일이라 수리학적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제 질문은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재해가 발생했겠죠. 원인이야 그런데 그 원인보다는 하수관 공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지 또 시공사는 제대로 공사를 한건지 이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도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태능국제사격장에서 국제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국제사격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화랑로 고가도로가 개통되고 화랑로가 76년도에 화랑로 관통하는 하수도 부근은 그 도로확장 7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장이 되고 지금 얘기하는 단면변화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장으로 부터도 벗어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해나기 전까지는 단면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1976년도에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로 확장할 때 그래서 지금 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 관을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당시에 다시 연결했다고 하던데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거기서 결론은 그렇게 안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했을때 결론은 그렇게 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승소한 거는 10건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게 17건 입니다. 승소한 거는 배상금을 저희들이 패소자한테 청구를 변호사가 청구를 하죠. 저희들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주로 저희들 담당 변호사는 구청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패소자한테 직접 소송비용을 청구하죠. 소송비용은 성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면 승소한건 10건, 패소가 17건, 패소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은 사실 이것이 패소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을거 아닙니까? 패소할거 뻔히 알면서 재판을 하느냐 그리고 패소가 17건이나 되는데 패소원인은 대충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패소원인은 대개의 경우 패소의 원인은
이연경위원   도시 계획시설결정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시설결정을 잘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구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쪽에서 왜 잘못 했는가 도시 계획건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도시 계획을 잘못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요. 해보자 하고 결론이 나오면 고소를 하는 거죠.
이연경위원   그러면 소송비는 대충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별도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 했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확실한 거를 알아가지고 답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직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개 성북구 분야에 서울시 전체가 토지 임료관계에 소송이 비슷한 쟁점이 뭐냐 하면 그 땅을 도로개선을 한 사람이 대부분 택지개발을 하면서 길을 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땅을 내놨어요. 내놓고 그때 바로 내논 땅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서 대개 그때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고 30년 지나다 보니까 소유권이 자기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그때 당시 그것이 관리자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유는 어찌됐던간에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고 수십년지나다 보니까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그 담당관계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제 와서 내땅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담당관계자가 잘못 한 것이 아니냐 넘겨서 받아야 하는데 왜 안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 새마을운동 2,30년대경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런 소송이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건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본인이 토지분할 신청한 서류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적과에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내놓을 땅이라는게 명백한데 이거를 재판부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질걸 뻔히 알면서 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게 지금 소송해서 안되는 줄 알면서 하는게 아니고 입증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당시 서류를 찾아가지고 입증을 하면 경우에 따라 이기는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땅 팔아먹기 위해서 보내는게 명백하거든요.
이연경위원   17건패소하고 10건해 봤자 소송비용도 안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다음에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그런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실 그 소송을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 올 때는 그 임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해요.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는 3분의 1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대지 가격으로 한다든가 이래되면 액수가 터무니 없습니다. 100원 줄것을 300원을 요구하고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위원장 유흥선   소송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보충질의 좀 과거에 몇십건 있기 때문에 승소는 10건이고 패소는 17건 있다며 이것 지금 우리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오래 성북구부서에 맡으면서 지금 소송된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이 인계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략이요 몇건 12건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12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2건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왜 제가 이걸 반문을 하냐하면 1회때 조금전에 이 동건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하수도 공사 거기에서 뭐랄까 위험표시라든가 마무리 공사들이 덜 돼 가지고 다쳐서 그때 김동은위원이 얼마 안주면 협상이 되니까 빨리 합의해라하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고 현장도 갔었기 때문말입니다. 그거를 그때 그냥 넘어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거 있죠.재판계류중인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담당공무원들이 담당국장님이 직접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놨둬겠어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협상해 버리지.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승소의 패소의 원인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할 때에도 있죠. 개인, 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가 보든간에  이미 내놨단 말입니다. 다 구에다든지 내놨든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가 하수도 공사 새로 들어 간다거나 가스공사가 들어 간다거나 지하에 무슨공사가 들어 가면 그래 가지고 포장 딱 하면 느닷없이 돈내놔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 누가 그거를 주며 하수관 묻어주라 공사 다시 해달라 하면 구청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주문이 오면 그 공사하지 말아요. 덮어놓고 하지 말아요. 그냥 놔둬. 놔두고 동장이나 그 동네 구위원들이 동네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당신 사도라 해서 이길이 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가게 하면 동네사람들이 물이 하수도에 흐르지 않는다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집이 침수될 수도 있고 물넘어서 역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래도 안해주면 그 동장이나 구위원한테 내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여러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은 그렇게 해왔어요.여론을 만들어서 길을 어차피 담 쌓을 것도 아니고 동네 주민위해서 내놨는데 여기 앞으로 소유권 만들 수는 없지 않냐 당신 하나위해서 동네 전체가 멍드는데 사용 승낙서를 내다오 이래서 했다하면 이런 건이 없다 이겁니다. 재판계류가 좀 적어 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성북구는 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애를 먹지 않습니까? 내 일처럼 이제는 진짜 지방의 시대고 우리가 우리살림을 해 나가야죠.뭐 재판해서 승소도 못하고 패소를 하면 우리 지금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런 거는 지양돼야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바래요. 또 다른위원님
이연경위원   보충질문답변을 받고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답변해 달라고 한거 답변마치겠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연락해 주세요.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소송계류 건 말씀입니까?
이연경위원   다시 아까 소송비용하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토목과장 김운희  정릉1동에 이순자씨가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박순기위원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아리랑길 확장공사구간에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발주를 해서 철거공사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정릉1동 111-36호 이순자씨 건물로서 3층 슬라브에 적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11월11일날 제출된 민원내용을 보면 철거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발생됐으니까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16일날 1차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그 회사에서 철거업체에서 철거는 이 지역에 이제 6월11일부터 7월19일사이에 철거가 됐습니다. 민원은 11월11일 제출이 됐구요. 이 부분을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균열상태하고 그 균열진행상태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시공회사에서 6월 8일날 촬영을 해놨던 사진하고 11월 현재 민원인이 제출된 후에 동일한 위치에서 그 당시에는 내부에는 들어 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외벽 부분을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진행돼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순자씨에게 회신했습니다. 바로 7층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민원인데요. 그 주변에 민원이 철거하기 전에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것 같고 그래 가지고 철거작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가 브레카로 철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할 때 7층건물중에서 상부 4개층은 인력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밑에 하부층은 플래카작업을 하지 않고 클러쉬라고 집게 모양으로 집어가지고 부스러뜨리는 장비가 있죠. 그 작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9일날 민원인이 다시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재점검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날 제가 그 구청에 바쁜 일이 있고 해 가지고 토목계장하고 담당직원 그리고 철거작업을 하는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현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민원인과 같이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그 균열된 부분에 페인트 칠한 부분이 균열부위에도 과거에 칠한 페인트가 녹아들어가 있고 또 먼지가 상당히 앉아 있고, 그런 정황으로 봐가지고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균열된 단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인 얘기는 계속 균열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을 했으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도로개설이나 하다보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철거장비를 플래카나 이런 것들은 주변의 건물상태가 좋지 않고 그럴 때에는 플래카 사용을 지양하고 크러쉬로 해 가지고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일날 마지막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민원인 얘기가 그러면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은 시공업자한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신이 철거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민원인은 보수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그 민원인이 저희 철거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나 이런 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저희들이 철거하는 기간동안에도 민원인의 아버님이 자폐증 환자로 집안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남편도 그 투병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소음때문에 도저히 거기 못 있겠으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고해서 시공업체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병원비를 부담해 가지고 주로 철거가 심하게 작업된 기간동안은 병원에 그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구청에서 가해를 가하거나 그런 사항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황의휘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미한 1회 노점상 어떤걸 가지고 경미한 노점상들이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경미한 거는 고정해서 안하고 규모도 작고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대다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는걸 고정으로 하지, 오늘, 내일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두드러지게 보다시피 요사이는 전부 이동이 쉽잖아요.
황의휘위원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게 아주 묘합니다. 단속하고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차량 및 보행통행이 불편이 없는 데는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주 기묘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적치물을 봅시다. 적치물을 보게 되면 우선 과장님이 동네 입구라든가 시장통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보게 되면 소위 리어카라든가 이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시장만해도 지금 노점상이 몇십개 됐어요. 일절 단속 없어요. 왜 일회성 노점상이 2,121건이 적발이 됐는데 건수는 11건에서 4건만처리가 됐냐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안에 1회성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소위 텃새하기 때문에 이런거 지금 절대막지도 못해요. 시장통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로 과일가게를 보게 되면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천막을 쳐 가지고 바깥에는 도로에 다 나와 있어요. 보셨죠. 이거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용료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황의휘위원   점용료 뿐 아니고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되느냐 하면 소위 가게 바깥에 자동차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하나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과일값 물어줘야 돼요. 그거를 자동차 주인이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노점가게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겉, 바깥이예요. 우리 행정부에서 인정하는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뿐 아니고 과일뿐 아니고 야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전부 가게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땐 우리구 재정 별로 신경 쓸거 없을거 같애요. 단속만 제대로 되고, 과태료만 제대로 내진다면 물론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나쁘지만 그대신 시장이나 큰대로에 금은방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국하는 사람들, 아니면 양복점하는 사람들 다른 장사하는 분들은 절대로 내놓은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내놓은 것도 없고 전부 다른 데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길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낸다든가 임대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똑같은 임대료를 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깥에 내놔도 아무소리 안하고 세금부과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뿐 아니라 파라솔 쳐놓는 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과장님이 뭐 물론 다니시고 또 과 직원들이 단속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 좀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황의휘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이쪽부터 합시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박연수위원  죄송합니다. 길음골 540- 550 인수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음골 일대는 전체가 재개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여러 곳에 이주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인수로 확장공사가 제가 볼 적에 너무 암담하고 해서 빨리 추진돼야 할텐데 앞으로의 추진로 예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구요. 지금 현재 거기에 범위 보상시비 500만원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보안등 문제를 좀 간추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네 돌아보게 되면 보안등들이 수시로 불이 오지 않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안달아준다고 아우성을 쳐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구가 재고가 없어서 구청에 신청을 해서 빨리 오질 않아서 달아주질 못하고 있다. 이것도 IMF 형편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러 날씩 가는 것인지, 그거 신속하게 달아줄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질의 전에 뭔가가 이왕지사에 감사에서 보고중에 노출이 됐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간판안전검사문제를 좀 앞으로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청차원으로 이양받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돌출간판과 입간판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건 사실인데 우리 아까 위원님 누누히 지적한 대로 사실상은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의 형평을 맞추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열악한 구 세수를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느 사람은 부과를 하고 어느 사람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간판안전검사는 시에 잘못된 조례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엄연히 법적 보호 아래, 상당한 개인이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도 대단히 문제가 있을 터이니까 정말로 책임있는 관리도 하면서 또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됐던지 이양을 받아야겠는데
○위원장 유흥선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충분히 다뤘던내용이니까
김갑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개발건 의문으로 채택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 굴착원인자부담에 있어서도 말이예요. 그것이 과거에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굴착복구가 잘 안되어서 먼저 같은 방법으로 관리청에서 복구를 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벌금이 아닌 다른 제재방법 그것을 국과장님은 연구를 해서 구차원의 조례가 가능하다면 의원제라도 좋고 청장님 입안조례도 좋으니까 조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효위원   점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용료부과를 하는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적 기준이라든지, 원칙으로 부과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는거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정릉 영창실업 도로개설과 국민대 청수장간 길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북천 지금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2동 상가아파트에서 물은 이미 다 썩었단 말입니다. 물은 오염될대로 됐는데, 1회때 의원들이 긴 장화를 신고 속에까지 들어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결과 물은 이미 오염돼서 다 썩어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동선1동, 삼선2동 일부 주민, 안암동 주민, 보문동 주민이 그 악취를 맡고 사는데 그 악취를 언제까지 맡고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언제 몇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리랑고개 재개발로 잇는다고 하면 도로량도 증폭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구나 시에서 물론 보상을 못준다 하지만 이 돈암로타리에서 경찰서 짧은 구간만 보상천만은 성북천을 동대문구청까지 복개를 해서 도로를 떠논다고 하면 오히려 성북구에 중심도로소에서 교통순활이 원활히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30개동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형평성 있게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에 따라서는 공영주차장시설이 2개, 3개씩 있는 곳도 있고, 하나도 없는 동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의 사정에 의해서 물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게 예산확보 문제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의 사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주차난이 심한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주정차단속을 완화해주시는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토목과장님께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28페이지 북부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 램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성북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설치가 추가된 사항으로 97년에 실시설계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 고가도로는 금년 12월 연말안에 개통하고 진입로는 9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가드레일이나 안전벽등을 철거해 가지고 램프를 설치하는데 예산낭비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97년도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두르면 금년에 개통하고 맞춰가지고 충분히 램프를 설치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주민의 불편사항 또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부담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지역주민들은 이 고속화도로를 타기 위해서 월곡동 램프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1년 교차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솔샘길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샘길 구간이 제 추측으로는 불과 1,2㎞ 내외로 보이는데 1,2차구간은 도로폭이 1.5m고 3차구간은 25m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더라도 이차구간이 93년 8월28일에 종료가 됐는데 3차기간은 2차구간은 종료되기 전에 93년 1월달에 착공이 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혈관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폭자체가 다름으로 인해가지고 동맥경화현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간선도로는 미관지구다 해 가지고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색깔이나 간판가지고 규제한 건축선 자체가 노폭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굴곡이 생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적에 특히 공사비를 20m 노폭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m로 공사한거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공사부담은 누가 했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106억4,500만원을 사업비가 투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건지 우리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건지 같이 부담을 했으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이 노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영창실업 정릉길간 12m인가요? 12m도로를 172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해결한다 이거는 15m와 20m폭을 맞지 않는 걸 다시 25m로 맞추다가 보면 주민들의 여론 저항이나 보상관계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구조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도로고유의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무려 17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개설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172억원 도로개설비가 일부 서울시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담이 얼마인지 또한 이 도로취지가 20m도로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전액을 부담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치수방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정비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관내 재난발생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또 지역에 대한 관리실태를 제가 말한것, 여기는 자료에는 하나도 재위험지구로 지정된 고시된 지역이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과연 축대라든지 하천위험재난시설물들 이런 것이 과연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아까 준설 각동 실적 현황을 자료요청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관내하수관로 설치하수관 준설계획을 보면 특히 파악해 볼 수도 없잖아요. 특히 도로굴착가스시설이나 매설등 이런 것을 할 때에 특정작업에 의해서 하수관 그 관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깨지고 이렇게 돼고 있거든요. 감시를 게을리하면 알 수가 없어요.그냥 공사하면 깨지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하수관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하수관로 관통실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파악을 빨리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무턱대고 한쪽에서부터 준설작업을 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관로를 보고 막혀서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준설작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관내하수관 점검 및 처리실적  현황인데 그건 하수관 1,320건이고 보수실적이 1,320건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생활 용수로 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성북동같은 데는 음용수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맹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이 참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지하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말하자면 그런 오염된 것을 보도록 각 가정에 또 요식업이나 지하수 지하관정을 허가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 감독을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자료에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용수는 신고가 안들어 왔는지도 몰라도 성북동같은 데는 음용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토목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대때부터 관급공사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각종 공사에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요즘 아주 유명무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각종 공사추진면에 있어서 지금 착공중에 있는 사업이나 또 연내마무리를 위한 동절기에 마무리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감독을 현재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수관 하수구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업자에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을 재굴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그 귀중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아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아까도 지적을 한걸 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그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준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때 보니까 준설이 제대로 안되 가지고 높은 지역인데 왜 주민들이 이번에 하수뚜껑을 열고 준설을 했는가 하는 걸 직접 동에 나가서 봤는데 이 준설이 균형적으로 잘 안되요. 준설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준설기 설치를 해 놓고 어디갔는지 없어요. 순찰을 돌아 보면 없다가 준설설치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가서 놀다오는지 한참 없다가 또 나타나서 하는 척하다고 철수해 가고 이런게 각 동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급하게 필요한 준설지역이라든가 동장이 구청직보다는 너무 잘 알고 동장한테도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서 하든가 동장한테 감독권을 준다든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 언제 어디서 와서 하는지 전혀 동장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감독을 동에서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을 수도 없고 준설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지역은 5년동안을 준설 한번도 안해서 이번 피해를 입었다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준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이 규격에 안맞는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높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깍아서 한다든가 다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차량소통에 지장이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준설시간 멋대로에요. 이것도 조정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님 정릉동393-17입니다.여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지역이 558만5,16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지급이 뭐 조금 있다가 말씀해주시고 여기보면 그게 뭐 24시편의점 앞일 겁니다. 그런데 그 24시편의점에 이 도로가 없어요? 그거 이따가 답변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도로상에 나와 있는 땅하고 지금 아마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분할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이건 국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말입니다. 10년, 20년, 30년 넘어서도 지금까지 전혀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방치해 두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전용선개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데에 있어요. 이런 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점의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건가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네. 우리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쪽에나 위원님께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1문1답씩으로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너무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가고 답변은 하난데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께서 공용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이 원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가 아마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요 간선변이라든가 특히 주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가급적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도 차량통행에 지장하는 없는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안하는 그런 방향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없는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공영주차장은 건설하면서 동시에 지금 저희가 부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가능하면 지역에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불편을 조금 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그동안에 일부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따라서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내년 99년부터라도 공영주차장건설은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건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형평에 의해서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갈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김갑제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비용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어떻게든지 권한위임을 받을 수 있는 소스(source)를 제공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간판에 대한거는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양성하는 쪽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처음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황의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릉동 393-17, 평수 말씀하신 거 393-17이 43㎡ 372-9호가 4㎡ 평수만 말씀드리구요. 교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해보고 지적하신대로 교환할 것이 있으면 교환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다음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수로 확장공사에 대한 그 조기추진 문제하고 그 문제 다음에 시로 개설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수로 확장공사는 현재 폭이 6m-8m로 돼 있는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 구간인데, 총사업비는 97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91억원, 공사지가 6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시에 보조금사업 요청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억이 책정됐다가 IMF 이후에 5억이 감액돼 가지고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IMF이후에 시 재원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보조금사업에서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보는 그쪽에 재개발 추진진도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진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불이 잘 안들어 오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보수가 안된다 동에 알아보니까 보수자재가 지급이 늦어가지고 신속한 보수가 안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에서 일부 잘못 답변을 드린 사항같은데요. 저희들이 동에서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10일 정도가 보수자재가 IMF관계로 해서 제조업체에 생산차질이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적은 있었는데, 그 이외에 사항은 정상지급되고 있고 지급요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토목담당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바로 보수가 되도록 보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복구 원인자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원인자 복구도 했다가 관리청 복구도 했다가 빨리 복구한다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관리청하고 병행추진 하는 방법이 정착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에서도 원인자복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신설하거나 할 필요는 없구요, 저희들이 굴착기관에 내년도에는 원인자 복구로 추진을 주로할테니까 대비를 하라는 협조공문만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허가조건에 원인자 복구로 허가를 내주면 원인자 복구로 돌아가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나 그런 것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흥선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정릉길 영창실업간 종로구에서 성북길 가는 경계선 인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재원으로 충당을 못하고 시에 의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도 들어가고 결정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IMF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은 중간에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같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시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대청수장간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1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7억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8억2,000~3,000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시비와 관련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투융자사업, 그 다음에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청에서도 현재 강구중에 있고, 이 사업이 좀 늦을 경우에는 하절기에 경사가 심한 거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 위험한 부분까지는 내년하절기가 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길에서 돈암4거리까지와 돈암4거리에서 종암경찰서까지만 개설이 되면 안암로까지 도로효과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아리랑길 확장공사가 돈암4거리까지 끝나는게 아니고 성북경찰서 뒤에까지 전체가 아리랑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로 폭도 25m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사업인 아리랑길로 연계해 가지고,
○위원장 유흥선   지금 인촌로 2000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인천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토목과장 김운희   인촌로 사업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전체 종결하는 걸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인촌로확장은.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2차에 걸쳐 1차에는 전액보상을 주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2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79억3,0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심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내년도 79억3,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보상이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타부서에서 집행하는 시비사업에 대해서 불용예상액을 찾아가지고 도로기획과에서 방침으로 해서 12월중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줘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본청에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도시고속화 도로램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램프관계는 93년도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할 때 당초 북부간선도로 계획에는 정릉램프는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다. 정릉지역 북부간선도로 계획으로 철거하는 집들도 많고 해서 정릉주민들도 그 램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역점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원건설하고 공사를 맡아 추진하는 업체가 계속 연속으로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공사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청에서는 같이 동시에 추진을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거기 산림조합중앙회 앞에 전에 천주교 있던 자리 앞쪽에 돌출된 도로도 보완하고 도로를 넓히는 걸 추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 병행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본선개통만 금년 12월달에 완전 개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램프를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에 99년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낭비라든가 이런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 빨리 추진 되도록 구에서도 안전관리본부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솔샘길 도로개설문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솔샘길도로는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구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정릉길에서부터 보국문길까지 구간은 1차, 2차, 3차 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한 1차, 2차는 91년부터 93년까지 추진이 되고 3차 공사도 93년1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94년에 완료가 됐는데 기간으로 봐서 그 이전부터 확인이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질문을 하셨는데 1차, 2차 공사는 93년8월달에 완료가 됐고 3차 공사는 93년도에 1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94년까지 계속된 공사인데 그 부분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93년도 말쯤에 당시 서울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구에 도시계획이나 이런걸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쪽 강북구하고 연계해서 도로폭을 적절히 조절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흥선   답변 중에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돼 가는데 시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서 답변을 받을까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까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 활동은 공무원복무 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3차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계획변경문제가 나와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15m 폭으로 도로개설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과정에서 도시변경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20m 폭으로 솔샘길 하고 영창실업도로가 접합되는 부분부터 길까지는 20m 폭으로 개설이 되게 된 겁니다.
  솔샘길도 나머지 부분도 15m로 보상추진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m로 전구간을 확장을 했고, 저희 서울시나 성북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m 도로 부분도 20m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샘길 나머지 부분도 15m로 그 당시에 보상추진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그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m로 전구간을 확정을 했고 저희 서울시나 성북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m 도로부분도 20m로 확정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솔샘길 자체가 20m로 오다가 이미 개설돼 있는 15m 부분 그 도로와 영창실업도로가 두 도로가 분리가 돼기 때문에 교착점이 정릉길에 가서 두 도로가 가서 만나기 때문에 두도로를 분산처리 할 경우 교통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 가지고 한11m 도로와 15m 도로를 각각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m 도로 개설을 앞당긴 이유도 시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맥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m 도로 그 개설에 대한 사업주체는 과거에 누가 했었느냐를 물었는데 성북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95년 이전에는 그 95년도에 지자제 선거 이전에 예산형편은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시비를 전체 받아가지고 이 도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창실업 11m 도로개설에 사업비는 과거에 57억원은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에 구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 조달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구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출처는 그 시에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구비로 특별교부금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는 이 도로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멀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작년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49억 전액을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시비로 계속 받아서 시비를 못 받는다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라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경위원께서 질의하신 굴착시에 하수관 파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굴착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공문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굴착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굴착복구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계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도에서도 적극 감독을 하고 저희 토목과에서도 굴착하는 지점들을 감독을 좀 강화해 가지고 저희 자체 굴착감리원들도 활용해 가지고 이런 타시설물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시에 명예감독관위촉이 유명무실하다고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명예감독관은 해당 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해당 통장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직접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하신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동장의 열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도 다시 한번 명예감독관제도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개보수시에 동일장소를 재굴착하는 경우 때문에 세금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기관을 연초에 철저하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동시에 굴착해서 시설물 부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에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많다는 사항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구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아이들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규격에 맞춰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권 지향문제라든가 아니면 민원해소차원 동시폐지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겠는가 저희 도로사업이 47건이 있습니다. 이 47건을 전체 개설하려면 한 3,000억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빨리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냥 존치할꺼냐 아니면 폐지할꺼냐를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라인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대로 존치하고 개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도 폐지는 추진을 하지 않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는가, 지금 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이 거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거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예산형편이 해결되는 대로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리고 진솔한 답변보다도 핵심만 딱딱 답변해주세요.
이연경위원   토목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안등수리가 아까 늦어진다고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까 뭐 빠르다고 했잖아요? 신고만 하면 바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신고 안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을 껍니까? 그리고 그 보안등 형태를 보면 어떤거는 촉수가 낮아가지고 희미하게 켜져가지고 있는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순회를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빨리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건 신고 안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어야 되고 것이고 신고하면 바로 고쳐주고 그러면 안되지않습니까? 나도 이번에 몇 가지 신고해 가지고 수리해 준 적은 있지만 신고안하면 수리를 해주지 않아요.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보통 뭐 한 일곱군데 열한군데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촉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답변해주시고 보안등 전기세는 어디서 지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토목과장 김운희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5개 업체가 30개 동을 보통 6개동 정도합니다. 업체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5-6개 동을 이렇게 담당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로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각 동장이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수작업은 저희들이 과거에 보안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가 균형에 맡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한 업체를 시켰을 경우에 잘 될거 같애도 한 업체가 한 동을 담당하면 전담요원을 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에서 5-6개동을 담당하면 전담요원을 나눠가지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돌면서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소수방법이다, 동장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동을 묶어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동에서도 또 가까운 동을 시켜보니까 그 업체는 잘 보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조금 업체가 담당하는 동이 많은 동도 있고 다소 기준동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전담반을 두면 순회를 하면서 고쳐줘야지 신고를 안하면 안고쳐준다는 말 아닙니까? 전담반을 뒀으면 전담반이 순회를 하면서 촉수가 낮으면 낮은 것도 고쳐주고 수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봐도 그런게 없더라구요. 전담반이 있으면서 순회를 하는 적이 별로 없더라.
○토목과장 김운희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평시에 돌고 그러는 인건비 계산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전담업체 필요가 없죠.
○토목과장 김운희  동에서 순찰이나 그런걸 돌면서 적발된 부분을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지시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됐습니다. 업자선정은 동장이 한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예,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등수에 맞춰 가지고 전기요금 부담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촉수조정은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촉수조정은 50촉으로 돼 있는데 골목이 조금 밝은 등이 필요한 곳은 100촉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부분 말이죠 이연경위원님 보충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업자가 많은 지역을 다 확인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등이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면 즉각 처리만 해주면 다른 거는 희망할게 없죠. 처리가 빨리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가 오게 되면 즉각 처리만 하면 되겠다,
윤갑수위원   솔샘길 도로개선에 관해서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된 106억4,500만원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 됐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하고 영창실업 정릉길간 12m 172억 공사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도 서울시 특별교부금등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한 걸로서 이해를 했고, 앞으로 집행될 예산도 우리 구에서는 부담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솔샘길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m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간선도로라면 미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건축선을 후퇴해서 직선화 해야 되는데 같은 도로에서 1, 2차는 15m고 3차구간은 20m로 또는 25m로 돼 가지고 도로폭 자체가 불부합하는 후진국형 도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재는 불부합하지만은 이도로를 5m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정릉길하고 영창실업간 도로는 그 나름대로 별도의 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편도 2차선 하고 편도 1차선 하고 도로가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적채현상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반드시 5m를 확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샘길 도로개설공사는 전액시비로 공사를 추진 하는 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정릉, 영창실업간 도로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구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구비사업이지만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구비사업이지만 서울시 전액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제위원   오늘 명예감독관제도 얘기가 됐는데요. 명예감독관제도는 통장을 법에 저촉만 안된다면 당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에만 허락한다면 통장은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굴착복구를, 원인자부담일 때도 그 복구비 고지가 같이 발부되는지 그리고 아까 내가 조례 운운했던 부분은 내가 김운희과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같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성북구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비로 2억을 못받았다, 대단히 애로가 있다, 그것이 과거의 원인자부담일 때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원인자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 김운희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조례라든지 방침이라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조례재정을 운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2억까지 같은 공기업에서 그러한 체납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왕지사에 있어서 뭐하지 말고 예방차원으로 한번 연구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위원님 질의하신거 답변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단위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굴착복구도 보면 연중 계속 전 동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한동에 한둘이 아니고 최소한 동의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동관할구역만 그 통장이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법에만 저촉이 안된다면 당연직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 동에서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동에서 지침을 한건데요. 동에서 이행을 계속 동자체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넘어가고 그런 것 같는데 당연 지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복구비에 원인자부담금문제는 원인자부담문제때문에 복구비가 체납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굴착복구비가 체납되는 거는 굴착복구비를 선납부한 다음에 굴착허가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 원인자부담이죠. 그런데 복구방법을 원인자가 복구하느냐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복구를 원인자가 하느냐 관리청인 구청에서 복구를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 도로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굴착복구를 하는 제도로 하는 거는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구를 누가 할꺼냐 그 문젠데
김갑제위원   얘기는 원인자부담으로 함에 있으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복구고지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원인자복구하는 경우
김갑제위원   원인자복구를 함에 있어서 구청토목과에서 복구비를 고지하느냐
○토목과장 김운희   합니다.
김갑제위원   네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굴착복구시 굴착복구비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복구를 직접할 경우에는 안받죠. 이게 간접복구비만 받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명령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 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원인자복구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100% 한다고 할 수 없고 병행공사라든가 구청에서 복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김갑제위원   관리청하고 원인자하고
○토목과장 김운희  병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전체한다고 할 적에 구청에서 복구비고지를 안한단 이말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간접복구비만 고지를 합니다. 간접복구비가 뭐냐하면 1m를 땅을 파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을 6m포장에서 1m 파면 한번도 안팠을 때 하고 도로 수명은 삼분의 일도 안갑니다. 손괴영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윤갑수위원님께서 솔샘길에서 20m 나온 길에서 마주치는 데서 5m가 들어가는 불과 지역은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샘길 20m 내려오다가 그런 교통량이 직선으로 해서 20m로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대책이 일환으로 보국문길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보국문길은  15m에서 20m 확장하는 길 계획을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좀더 지금 올해 사업비 내년사업비를 마련할라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분산은 일단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국문길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창실업도 그 고등량분산을 일환으로 이차선을 10m로 확장하고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솔생길에서 20m로 비록 5m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교통량처리에도 별 문제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는 5m 확장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예를 들자면 편도 1차선 3개도로의 차량통과대수보다는 오히려 편도2차선의 2차선도로의 차량유통속도가 본 위원생각으로는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편도1차선길이 두개의 도로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차량유통속도를 감안할 때 노폭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걸 건의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국장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를 구정질의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내년사업보다도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통이 돼보고 교통량을 추이를 봐가면 시에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강평은 98년12월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자료제출과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확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아쉬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김갑제위원   긴급동의안은 권한위임관계에 건의는,
○위원장 유흥선   곧 이어 구정질문과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상세한 질문과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기로 결의하면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치수과 답변 들었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장부차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