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건축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 성북구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언을 할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선서)
○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석안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
리국소관 도시재개발,주택,건축 공원녹지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한 그 실태와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점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추진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현안업무추진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현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질의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각 과별 감사 순서를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두세번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이에 따라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박연수위원   우선 30쪽에 긴급정밀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정기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급 판정이라는 A, B, C, D로 나눠서 D급 판정은 긴급 보수를 정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D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가중돼 있으며, 앞으로의 그 D급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의 계획안이 돼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구이. 그 D급 판정이 돼 있는 길음연립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또 그 지역의 지역 형평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길음동에 있는 삼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1-73. 96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98년도인데 지금 준공은 떨어졌는데 등기가 안나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게 아직도 부적격자 44세대 때문에 등기가 안나서 여러 사람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떨어지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하여 적법한 절차를 것을쳐 현입주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이 언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분 더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 D급에 대한 문제하고, 그 D급으로 판정된 데서 길음 연립주택 상태가 어떠냐 그 주변 상황과 길음연립주택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안전등급은 A급에서 E급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보편적 D급이라고 하면 주요 부재가 노화상태에 이른 상태가, 현재 균열의 상태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빨리 긴급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건물이 D급입니다. 그런데 E급으로 만약 판정이 되어 바로 심각한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E급이 되겠습니다. 길음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자체에서 현재 재건축을 할려고 아마 저희들이 2, 3년전부터 계속 추진 됐었어요. 길음연립이. 그래서 도저히 부근에 대해서는 그 부근이 암반으로 돼 있는 산이거든이. 그래서 진입로가 부족해 가지고 아마 설계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시공자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고 해서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근까지 합해지고, 재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주민들 합의가 돼 가지고 보름 전에 저희들이 길음연립까지 합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구역지정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길음 8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근이 10월 29일 서울시에서 공고한 기본계획 구역 범위보다 너무 많아 가지고,서울시하고 구분으로 면적 차이가 많아 가지고 함께 재개발 못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면 어떠냐 저희들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 삼부아파트의 준공에 한낙규 위원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건물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44가구 부적격 세입자라는 문제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길음 3동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인데 왜 나는 세입자가 인정이 안되고 누락이 됐느냐 조사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길음 3구역이 72년도에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8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세입자하고 비정상적인 세입자를 합쳐가지고 입주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 과정 중에서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을 위조를 해서 입주권이 조합에서 발급됐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성북경찰서에 위조된 문서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봤더니 일단 시효가 지나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무효된 행정 처벌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는 행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관리처분을 해서 입주자로 인정을 해줬지만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합 행정규칙에 따라서 일단 관리 차원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44가구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리 처분 변경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관리처분이 들어와 있고, 44가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 다행히 현실 가격에 입각한 분양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재산 취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담장 문제가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에 일부 침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측량까지 해가지고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일반 분양 절차를 거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관리처분이 끝나고 일반분양 절차가 서울시에서 한 번 정도 분양의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일반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토지점검까지 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A, B, C, D, E까지 건물 평가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그 평가를 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신고를 해서 평가를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과에서 안전점검반이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하러 나가시는 것인지 그거 한가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 관내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가 돼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D급 E급으로 판정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만 가지고 판정한건 아니고요, 전문 기관하고 또는 전문 기술자들이 수차에 것을쳐서 판정등급을 매겼습니다.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판정이 된 게 아니고 길음연립 같은 경우도 2,3년 전부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왔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럼 D급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인가를 해줄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D급 판정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문제가 되어서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못하는 것은 풍치지구가 것을쳐 있다던가 아까 말한 길음연립은 풍치는 아닌데 진입로가 없어요. 그때는 연립주택 나갈 적에 어거지로 나간거 같은데 현행 법에 맞추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시공자가 못 붙어서 길음연립은 서울시에서는 재개발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을 단독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워서 재개발로 같이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성북구에는 상가가 D급판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안심을 안하시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0개 단지의 1만4,700호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얼음이 녹을 때, 여름에 장마가 많이 올 때 겨울철에 결빙기가 시작될 때 사고가 제일 많기 떄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은 A급에서 D급까지 있습니다마는 A, B급은 거의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 C급은 주요골체가 아닌 일부 나간데 이런데 손상이 있는 보통인 상태가 되겠고, D급은 주요 구조물에 손상이 있기 떄문에 긴급히 보수, 보강되어야 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보수 보강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E급이 되면 아주 위험도가 최악의 상태기 떄문에 바로 사용중지를 하고 철거까지도 집행이 돼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D급 아파트는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옆 상가아파트 B동, 월곡시장아파트, 정릉스카이아파트, 길음연립의 가동과 나동, 성북구 삼선상가아파트 D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급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디가 취약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보강하라고 빨리 지시를 해주면서 정확한 내용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대개 D급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하는 비용염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구의 건설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까지 제시해 가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청 옆 상가 B동은 그 위험도가 굉장히 긴급한 것을로 판단되기 떄문에 시에서 예산한 9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결과가 종합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둥이라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월곡시장아파트라든지, 스카이아파트, 길음연립 이런 데는 재개발을 진행하는데도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체제 하에서 경기의 어려움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월곡시장아파트도 현재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데 이 부분도 누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을 독려하고 있지만은 주민들이 진단비 자체가 염출이 안되고, 보수, 보강에 대한 염출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에게 사후에 부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세부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한낙규위원   아니 재개발 지역에 지금 성북구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재개발을 시작하려는 지역에 몇 년 동안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을 안대고 있어요. 낡은 집들이 우기가 온다던가 할 적에 무너질 소지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무너졌다. 그랬을 적에 대책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그런 대책이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고치시오. 그런데 고칠 돈이 없다던가 할 적에 구청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집주인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집주인 보고 고치라고 할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든 소유자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어차피 보수, 보강한다는 것도 그분들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상 어려운 것이고, 한 위원님이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달 간격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점검하고 있고, 우선 조금 손봐가지고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길음동이라든지, 월곡동 같은 데서 실제로 유사이래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런 데서 위험한 집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공동에서 지원해주고 다만 행정에서 직접 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거기에 참여해 들어오는 시공사들을 독려 해가지고 어차피 이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차제에 건물을 철거하고 협조를,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서는 저희가 집을 철거하고 이주시킨 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현재 경제 여건이 안좋기 떄문에 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사와 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것은 좋은 뜻에서 답변하신거 같은데 민원인들이 저번 비에 폭우성 비가 왔을 때도 월곡동 같은데 다른 재개발을 위해서 집이 무너지는 데가 몇군데 있었단 말입니다. 비가 와도 그런데 겨울철에 눈이 와가지고 짐이 그 지붕위에 실렸을 때 과연 그 집이 견뎌날까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지 답사를 다녀오자는 위원님이 있었는데 구청측에서 어떠한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쏟아졌을 때 그 집이 견뎌낼 수 있을까 위원들은 걱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 그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한 번 해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가면 시간이 필요해서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행정으로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일건서류를 통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가면 좋는데 사실 다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재개발과에서는 과장님은 만날 수도 없고, 그 계장이하 전직원이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반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려가 된다. 그것은 서류는 몇 달 간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런 사례를 어떻게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추진하는데 있어 컨설팅이라는게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재개발과에서 컨실텅회사를 임의로 정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다해라 이런 압력 아닌 압력 권위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사례를 많이 듣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북구 재개발과에서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렇다면 행정부에서 그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개인 아닌 개인처럼 하고 구청을 간다는 얘기죠.그러면 그 과에서 조금만 큰소리나도 무서워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압력아닌 압력으로서 시행이된다면 과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것을 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세지역계획에 대해서 지금 월곡동, 석관지구하고 월곡동 방학로 주변을 위해서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도가 됐으며 따라서 월곡시장은 상세지역에서 그 법대로 지역이 되면 건축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줄 것 같으면 상세지역에 국한되어서 한다면 약70평밖에 못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재개발할 수 없다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을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 것인지 또 상세계획은 과연 어디까지 진도가 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월곡시장에 지금 복합상가지역으로서 정말 위험건물로 기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연 지금 건물안전진단을 낸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5천만원인가 6천만을 내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D급판정이 나왔을 때 향후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민아파트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월곡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성북구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에서 불합리하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터를 털어가지고 집은 짓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성북구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어느 진도까지 가고 어떻게 돼 있는 사항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김남효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 입니다. 상세지역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기능의 공간을 겸비한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길음지구, 석관지구, 월곡지구, 세 군데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군데 특히 석관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반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발주민들이 원하는 핵심은 무엇이며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책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한분 더 받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박연수위원입니다. 19쪽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효위원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 사용검사 사유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물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감리사가 적절하게 감리를 해서 집을 짓게 되겠고 우리 구청에서 집을 지을 적에 인허가를 내줄 적에 이 인접에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인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인허가 나갈 당시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다 짓고 나서 인허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역경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과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북일대가 전부 재개발하고 많이 하고 집을 많이 짓고 서울시 25개 적중 제일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이 성북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그래서 허가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의 현실 참 이 21세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가뜩이나 이 모든 인허가 행정업무도 앞으로는 이런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폐단이 가지 않는 사전에 방지를 해서 미연에 방지해줘야 되지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구청측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께서는 어떤 위원님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어 오셨는데 재개발관련해 가지고 서류가 미비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련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반려 했을 경우에 구청이 시기 지연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가 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개발하는 컨설팅을 하는 업무가 수반이 되는가 컨설팅업무를 관련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를 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사례가 있느냐는 문제 그것은 재개발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이 필요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 민간인이들이다 보니까 실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라든가 몰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서류절차에 대해서 실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면 샘플을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해 놨고 처음 오는 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반려된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한 것은 쟁점이 된 것은 동의서 관계때문에 쟁점이 되지 다른 거야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동의서도 법정동의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반대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일단 일정 서류만 갖춰서 오면 그 일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최근에 와서는 바로 반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옛날 몇 년전에 월곡동 같은데 되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추진위원회의 갈등 싸움박질때문에 서류가 안되어가지고 서류를 넣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넣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득이 지역에 주민의 재개발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한 이유를 대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업무도 제가 재개발과에서 3년 있어 봤는데 건설팅업무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압력을 넣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 일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을 하는데 반대파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모 구역 종암동 어느 구역에서는 서로 나도 추진위원장이다 하면서 설계자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나도 설계자다 나도 컨설팅 업무를 한다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해서 누가 왔는데 당신도 하느냐 나도 계약을 했다 하는 서로 반대 주민 갈등속에서 그룹이 돼 가지고 반목과 시기속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경우 대다수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류가 미비해 실질 모르기 때문에 전문팀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돼서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역지정을 처음부터 공문까지 카피를 해 가지고 누구 한테와서 일부 지역은 내가 그런 것을 담당을 했으니까 나한테 맡기라 처음부터 컨설팅이 개입이 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추진위원들 한테 그런 아마 컨설팅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책자로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일부 주민이 이 회사를 넣어라, 상식밖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갈등속에서 지역 일부, 다 그런게 아니고 현재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구역 월곡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인데 그 월곡시장건물은 D급판정을 해서 정밀진단까지도 부득이 구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것이며 주상복합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IMF 경제성때문에 건설회사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가 자문해 드렸지만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성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일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상세구역내에 구역이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상세구역 테두리속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예를 들면 길음구에 미아시장 이런데도 현대백화점 예를 들면 그런데도 상세구역기본틀 속에서 업무협의가 되면은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구역 상세 또는 석관에 일부 민원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상세구역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설계보다 더 진보된 것입니다. 도시설계를 건축법에 의해서 장기적인 도시 개발 목적으로 해서 신축규모 층수, 용도까지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는 거고 상세구역은 더 접근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사업까지 가미된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아지구같은 경우는 델타지역에 대해서 상세구역을 했는데 말하자는 도로를 하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공공시설할것이냐 미아지구는 공공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개발 인센티브가 가미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식으로 미아지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월곡도 당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석관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지역 예를 들면 한 뭐 7천평 1만평단위라면 계획이 되지만 수만평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수백억씩 들어 가는 공공시설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월곡하고 석관하는 도시설계수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공공 시설부담은 말하자면 주민한테 부담을 안하는 식으로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제공을 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도시설계수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월곡하고 석관하고 미아하고 조금 다른 상세구역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건물에 대해서 왜 사전에 검토를 안하느냐 그렇게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말하자면 책임감리제입니다. 일반인 건축과에서 조그만 건물은 책임감리자가 아닌 왔다갔다하는,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가는 감리지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아주 상주를 하면서 인가 나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현대아파트는 자기 땅이면서 수년전에 벌써 민간인들이 대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다보니까 남의 건물이 자기 조합땅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토지 확정을 저희들이 못해주는 입장에서 준공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할 적에 우리 주촉법에 의해서 세대수에 따른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또는 순환도로를 확보를 해서 조건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체자가 집을 지어놓고 끝판에 가서 입주할 시기에 그것을 자기들이 처리를 못해 가지고 준공이 안되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천상 이런 행정지도 거기에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위법한 사업주나 감리자를 제대로 행정처분까지 해 가지고 고발 또는 업무정지로 강하게 처벌해서 준공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규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류성열위원께서 월곡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판정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11월30일까지 정밀안전 실시 하도록 지금 계고중에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진단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D급 판정이 C급이 될지 정밀진단을 해봐야 그때 가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나오고 어느 정도 상황조정은 그때 가서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   보충질의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문하십시오. .
류성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과장님께서는 재개발과 자체에서는 재개발 지역에 회사를 선정하는데 컨설팅 회사를 지정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터무니 없는 근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없다고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직원들에게도 이런 요망사항을 지시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곡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E급판정이나 D급판정이 났을 때 참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합해서 약 198명이 되는데 주주가 그 사람들이 추진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할래도 사실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박석안국장님께서는 성북구에는 재개발지역도 많고 큰 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역할을 해서 월곡시장은 위급한 시장이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크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큰 회사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류성열위원님과 김남효위원님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과장이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올리고 마지막으로 류성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월곡시민아파트는 관할지역이 성북구이고 주민도 성북구 주민인데 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동대문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청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효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상세계획에 대해서 석관지구에 반대 주민의 의견이 많은데 반대의견의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에 대해서 도시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중의 하나가 가장 많은 부분이 공동개발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세계획이나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면 그 회비나 용역에 대해서 많은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용도에 대해서도 주거지역 보다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를 하는데 막상 상업지역에 있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규모 도로망 가로망 이런 것을로는 아무리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균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용적률의 또 하나의 요소인 보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높이는데는 아무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규모도 소규모 필지로 묶어서 같이 공동개발하도록 하면서 건물의 규모나 도로의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집을 합동으로 짓는다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제 해 달라 이렇게 이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석관동 지역에 주민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왜 이것이 공동개발이 안되는가는 건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앞으로 이 지역의 긴 장래로 봤을 때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 등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 규모가 늘어나고 많은 인구가 늘어날 때 교통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된 자체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당장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과 긴 장래를 봤을 때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대립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이 얘기를 적정하게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연수의원님께서 인허가시에 경계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줌으로써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경계가 안 맞는다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허가전에 사전 경계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정식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면 필지 별로 전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측량 자체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측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사전에 관리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인가 전에 사전측량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인가 이후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가 후에 사후 관리방안으로 조건부여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착공 단계에 분명히 확인해서 장기간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성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건데 만약에 우리 직원이 현재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례가 저희는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러한 건이 있다면 이러한 직원들을 단호히 조치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분명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월곡시장의 안전진단결과 향후에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결과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청의 대응책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재난이나 인명이나 재난의 우려될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행정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체추진 능력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주면 안되겠냐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질의했던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라든지 협조요청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한 가지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최대한 지도 하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그런 점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야 되겠고 집을 다 지어 놓고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아서 몇 년을 간다할 때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보다도 원래 우리가 시작을 할 적에 그런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국장님 말씀에 불부합지역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성북에도 정릉하고 몇군데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땅을 여기서 대면 저기서 밀리고, 위에서 대면 밑에서 밀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대다수 집을 짓기로 하면 경계측량을 다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절대로 앞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가슴 아픈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감사를 위해서 나광수 의장님께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재개발, 재건축공사 시공사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여기 자료에는 7군데가 있고, 업무추진현황에는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변경승인 등 행정지원 후에도 기업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추진취소 등 강력한 협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강력한 행정조치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자세히 못들어서 그런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설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 장, 단점을 비교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윤갑수위원   이연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도난 시공사 중 정릉 제4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 재산의 증식과 시공사라는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사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 또 세입자의 보호차원에서 공적인 요소가 상당히 짙고, 또 사적인 경우도 이해관계인이 천명씩 넘고 많다 보면 공적화 해 가는 게 현재 추세인데, 정릉4구역 재개발조합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공회사인 우성의 시공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우성건설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조합하고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112억원이라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을 공증해 주는데도 담보력이 없어가지고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라면 당연히 자기 자금으로 시공을 추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는 공유한 자금을 활용할 때는 적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릉4구역은 이주비가 약 600억원, 설계비 기타 사업비 해서 800여억원을 사업비가 투자돼 있고 싼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한달에 10억원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000명으로 대충 계산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릉4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의 수익성 분석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비례율이 있는데 비례율이 모르면 몰라도 6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40% 이상 손해가 되는 재개발인데 공사가 지연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 정릉4조합과 논의내지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으며,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4페이지에 보면 대책방안이 나옵니다. 대책이 장기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다시 말해서 조합과 시공사와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정릉4구역 같은 경우 이것을 장기대책으로 넣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1년 가까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장기대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내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한달 내라도 시공사와 조합집행부와 회합을 구청에서 주선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억원의 대한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이 되는 방대한 사업을 2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이것으로서 끝나는건지 추가적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 예산계획이 있는건지 또한 계약내용이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개발의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었는지 공개경쟁 입찰계약이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시해 주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각 동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주민들이 풀었을 때 허가가 속전속결이 안되고 너무나 지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암1지구 같은 데도 재개발을 함으로써 동 길도 넓어지고 도시계획이 잘 되는데 우리가 길 안나면 보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보상 하나도 안하고 재개발하면 도시계획이 동의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도 마련하고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재개발에 대해서 허가가 지연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   종암 선경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5년 10월 13일자로 관리처분이 인가가 끝나고 95년 10월 27일 분양승인이 끝나고 95년 10월 30일 착공해서 공사가 98% 공정율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98년9월 준공예정인데 98년9월1일날 건축물사용승인으로 났습니다. 선경건설에서는 주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건물준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건물하고 사용승인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났는지 준공검사가 언제쯤 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세요.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업무조사실시가 나와 있는데 그 조사내용이 점검표에 의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조사점검표를 하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업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에 업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 해당조합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의회가 개원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요청을 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회계감사나 업무조사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정에 의한 회계 감사 및 업무조사를 통해서
○주택과장 이종철   먼저 주택과장이 이연경위원님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 현황 자료가 행정 감사 자료에 중에서 현재 시공부서도 사업장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숫자적으로 차이가 난다 말씀하시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이 1개소 나머지는 재건축대상입니다. 아홉개소나 그중에서 현재 임시 사용중이거나 그리고 추진공사착공 안 한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을 넣다보니 업무자료는 열군데가 돼 있습니다. 정릉우성에서 우성건물에서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릉 청구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러고 성북아리랑 재건축에서 동신에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10개소 7개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부도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행정 지원이 뭐냐 그 다음에 행정주체는 무엇 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가 하면 재개발에서 관내에 부도 사업장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릉우성, 길음동부 그 다음에 상월곡동에 동아건설 부도난 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릉4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대행을 은행 상업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구 모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사업인 어느 사업장에서 지원을 하도록 서울시와 합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행정규제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철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정릉 4구역 같은 데 이것은 윤갑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릉 4구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성에서 29억 정도가 없어 가지고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0일날 조합에 대표분들하고 우성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이사분들 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주비하고 실질적으로 800억정도 지원되는데 무한대기 때문에 놔눌 것이냐 결국은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현시점에서 금년말 한달반 남았는데 사업을 안할거냐 할거냐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문서로 알려달라, 그 다음에 문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까지 투자 계획까지 내달라는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못한다면 별 수 없이 조합 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에서는 시공자 변경까지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이 어떻게 사업계획과 이런 것이 계획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 처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월곡 구역이 또 있습니다. 두산건설인데 금년 봄에 인가가 났는데 무허가 건물이 착수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 말 안에 사업을 두산건설이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한테 의사를 보내달라 저희들이 조합한테 통보를 해서 조합에서 시공자 변경같은 것도 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 할 시기가 아니냐 무한정 놔둬서는 안되겠다든지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이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도시 설계는 법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가 돼 있고요, 상세는 도시계획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설계는 민간주도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계획을 해서 민간주도로 합동개발 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한이 있고 그러나 상세계획은 도시설계 그 장기적인 개발에다가 도시계획적인 것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시 만약에 어떤 수용법까지 말하자면 재건축과 재개발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법까지도 가미될 수 있는 어떤 상세한 승인을 해주는 것은 거기서 조합을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받아 내려면 블록별로 수용법까지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상세계획이 좋은 점은 아까 공공시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있느냐 과연 고시를 할 적에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공시설 어디까지 그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납득하게 하고 법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주도로 나가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도시설계가 가미 돼 가지고 강제성이 있다는 지역을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께서  
김갑제위원   그러면 도시설계는 공공시설은 부담 않습니까? 상세계획에서는 도시시설을 우리 길음3동은 20. 몇 %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아니에요. 쉽게 강제성이고 도시개발에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상업지구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상업지구로 예를 들면 용적률이 주거지역에서 400% 상업지역은 800% 1,000% 이렇게 가는데요, 개발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투자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법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문에서는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겠다,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별로 해서 비율을 부담하는 거죠. 그 부문은 국가에서 재정력이 약하니까 있는 구청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주는 대신 공공시설을 주민이 부담토록 확정을 해 가지고 델타지역을 도시개발하는데 공공시설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식으로 수법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는 아까 월곡지역같은 데는 석관은 건축한계선은 후퇴해 가지고 제공만 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도입을 합니다. 강제성이 아닌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갑수위원께서 정릉4구역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행정지원을 아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해주지만 담보능력이 없답니다. 우성이 그래서 상업은행이 모 자기 주은행 거래은행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있는데 상업은행에서 제일은행 밖으로 던져 주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당신들이 부도회사기 때문에 우리는 못믿기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 다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자금배정한 것을 당신들 은행한테 줄테니까 주거래은행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주려면 줘라 그런 식으로 검토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문제도 금년말까지 그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성한테 강력하게 국공유지도 금년에 못 사면 내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국공유지로 사지를 못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입을 해 가지고 솔샘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서경대학쪽 좌측이 있는데 우측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우측에 있는 국공유지 전체평수가 얼마고 샀을 때 돈이 얼마냐 당신들 낼 돈이 현재 얼마인데 낸 돈만큼 국공유지를 다 살 만큼 돈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착공이라도 방침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 착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답합적으로 돈하고 좌우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이라고 최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선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재개발이 안암지구로 왜 안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조금 보완해서 옛날 법에는 사업시 인가에도 무한정이었습니다. 인가해주고 10년가도 좋고 20년이 가도 좋고 계속 그냥 완료 기간이 없는데 저희들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96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시기를 지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때도 이 사업은 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시기를 4년으로 하지만 4년간에 시공자도 4년에 맞춰 가지고 공사계획을 세우고 이주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같지 않고 조금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고 다만 지금 지원받아 성북구에 재개발 자꾸 서울시가 6개월 7개월 지연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입니다. 풍치와 공원 관계에서 자꾸 주무부서하고 재개발 업무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한층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주거환경 주위 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이익이 낮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고 자꾸 깎으려고 해서 자꾸 늦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 조합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감사원에 제기 감사원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최소한도 서울시 6개월까지는 안고 있고 그전에는 예를 들면 반련해 줄 꺼냐 검토하고 있는 것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지역은 3개월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달을 내려라 그래서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6개월 7개월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성북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건설이 사용승인만 돼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뜻입니다.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재산권을 못하는 것 아니냐 사용승인하고 준공이 어떻게 다르냐 말씀하셨는데요, 용어가 옛날에는 준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다만 표기가 항간에서도 저희들도 원칙은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경건설은 건물사용승인만 해주었는데 왜 준공이 안됐느냐 하면 건물에는 재개발은 토지 확정에 대한 등기할 수 있는 토지 확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분이 얼마다 라고 확정을 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그 집을 짓고 토지 확정을 하면서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인가라든가 그래서 지금 토지 확정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끝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준공을 위해서 금주에 접수가 될것 같습니다. 열흘이내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 업무조사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역구위원님을 얘기도 없이 왜 언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조사가 있으니까 나와 주십사 말씀을 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96년에 사실 저희 구청공무원들만 구성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모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내는 내가 잘 아는데 나를 뺐느냐 타지역의원을 넣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러는데 타 지역 의원이 왜 가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의원님들이 그래도 제일 밝으니까 가서 행정부문이라든가 행정법령이나 여러 가지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게 지역의원님보다는 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못한다 얼굴을 알고 조합장 얼굴을 알고 임원들을 알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위원장님한테도 항의를 받아가지고 유흥선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잘못된 생각을 금년에는 일단 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의회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조사가 언제되는데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업무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아까 주택과장께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부도업무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부도난 사업장에 대한 현황인데 이 자료가 같아야지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IMF관계로 앞으로 부도가 얼마가 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지 않을까? 부도가 나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방지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구에서 그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방법이랄지 또 추전을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까지 발생할 요소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작해 가지고 열개가 부도 상태인데 사업중단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작만 해놓고 이런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면 이건 뭐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죠
○위원장 유흥선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연경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유흥선위원장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과장들 답변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숫자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거기서 지적되는 항목에 맞추다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나 착공이 안된 부분은 빼고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숫자 자료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점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설명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는 어디까지나 주민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 안될 때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상세계획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전문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 초부터도 시공자와 조합을 불러가지고 과연 우성에서 이 사업장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질타도 하고 조합에게 먼저 시공사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문서로도 지시하고, 시공사에게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선정에 대한 권한은 조합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변경이라든지 하는 결정권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께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비 이외에 추가투자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뒤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간에 것을쳐서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고 두번째로 사업인가 난 후에 시공자의 공사수행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시간과 돈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기본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재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행정여건이나 법적인 이건 도시계획에 절차에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구상했던 기본계획은 우리 구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까지 세부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10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에 이 정도사업이 필요하니까 10억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는 구청장이 다 집행하는 것은 무리니까 구청에서는 기본계획만 잡아주고 어차피 주민들이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해야될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형편상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2억원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억원 이외에 추가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기본적인 권역별로 구역지정계획과 사업결정에 따른 레이아웃을 전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층수, 용적율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기본시설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책정을 해놓겠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설계 해 준다면은 바로 시에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시에서 받아놓으면 그 계획에 맞게한 구역신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행을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결정까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4,5년이 걸리도록 하던 것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은 1년도 걸리지 않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용역발주는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업기간단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조사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사업장개발 금지대책에 대해서 이연경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윤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라든지 컨설팅이든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어디 까지나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의 범위가 법에 보면 형법은 아니고요 벌금제도예요. 행정 예를들면 업무조사를 했는데 예를들면 비슷한 예로 세입자 이주비를 줘야 하는데 모조합 같은 경우 3인 가족 기준 140만원 줘야 하는데,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말 잘듣는 세입자를 조금 덜 준거 같아요. 한 100만원 2, 30만원씩 떼고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2억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유를 대길래 찾아서라도 줘라, 업무 지시를 해서 발견돼서 시정을 해라 했는데도 안하면 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조합한테 벌칙은 과태료밖에 법에 안돼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횡령이라든지 형사적 문제는 사법에서도 다루고 인가절차는 행정거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만 법에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국장님도 좋고 얘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제가 여쭤본 것의 취지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쪽 분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내의 재개발사업이 성북구가 수도 서울에 위치하니까 서울 북부지역에 거점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재개발사업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든 정책으로 보든간에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북구 차체만보더라도 이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팀이 구성돼 있고, 재개발과가 있었던 것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82개 구역이 있고, 또 중장기 자료에 보면 종합적인 구단위 택지개발구역지정결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한컨설턴트에 연구의뢰했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우리 모두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한테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재개발사업이 워낙 크다 이겁니다. 조합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적게는 수천에서 큰 데는 1조원 이상이 되는  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방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 감독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극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도 감독에서 나와 있는 게 정기총회 소집에 따른 조합게시판 공고미실시, 총회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누락, 분양첨부시 기명날인 누락, 이런 식의 극히 형식적인 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조합의 특성을 보면 조합이 동네 조합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이라는 분들이고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낮고 업무경력이 없고 비전문가로 조합이 구성되는데 조합을 지도, 감독해야 될 구청에서는 너무 미비하고 형식적인 지도 감독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합업무를 지도해 주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인허가 문제같은 거 빨리 좀 처리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얘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쭤봤던게 조합의 지도 감독의 한계가 어느 정도고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윤갑수위원   박순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조합이 많은데 적어도 핵심적인 전부다 망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지적돼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관내에 있는 조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시정을 요할 사항이 시정하고 있으면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조사 한계가 어디냐. 보면 저희들의 회계감사와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돈 관련하는 업무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우리가 인가라든가 조합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가권자가 말하자면 팀을 구성해서 업무조사 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일맥상통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언론의 비판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는 그 운영입니다. 조합집행부의 운영을 전반이 있는데 전반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내용만 거론이 돼 있지, 집행부에 대해서 돈지급 문제라든가, 임기라든가, 조합장은 누가 되고, 거기서 1년에 돈을 얼만큼 주고 예를들면 상여비는 얼마 이런 돈 관계 전혀 없어요. 실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의 사용문제까지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승인받는게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합원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상근요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자는 복안입니다.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제도를 저희들이 구청에 재개발지도를 그렇게 하려고 내년 업무계획이 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말씀하신 회계감사를 어차피 말씀드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계가 있더라구요. 제대로 지급돼서 제대로 갖다 쓴건지, 법적으로도 전문가한테 말하자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처분 때는 법인이 아닌 회계사가 하게 지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공사완료는 실제 돈 액수도 크고 기간도 길고 해서 법인체로 하도록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11개 업체 법인체에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회계감사는 관내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5개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3, 4개 회계사의 등록받아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불신을 하고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년 개선사업에 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개발이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운영문제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준공처리 세부추진계획에 내용을 보면 인가 및 준공시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국장, 과장, 팀장, 팀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조합장, 동장, 구의원 등으로 민관시의회를 구성하는 공개운영을 하겠다고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제4장에 보면 감독권한이 있죠? 그 권한에 의거해서 구청 재개발팀하고 우리 구청의 감사과하고 제가 말씀해드린 구의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지도감독관을 구성해서 지도, 감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첫번째 물어보는 거고, 두번째는 우리 구청장이 재개발조합에 대해 갖는 법적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에 보면 재개발설립인가 제12조에 명시돼 있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탁받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 징수권한이 제20조에 있고, 재개발사업계획의 인가 및 조합의 인가가 제22조에 규정돼 있고, 재개발구역 안의 지장물 이전 또는 철거, 이전 요구권 제28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제34조, 공사완료 보고 수령권 및 준공검사권이 제38조, 위탁청산금 징수권이 제41조, 그리고 재개발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권이 제49조, 소속 공무원 업무에 관한 조사권이 제49조 1항, 조합원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받을 권리가 제49조 2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법 명령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처분을 취소, 변경, 정지,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제50조에 규정돼 있고, 투기방지대책을 위한 사업시행시 권리변동사항제출 요구권이 제52조에 있고, 재개발사업 완료시 규정이 제59조에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조합을 지도, 감독하고 처음부터 허가지정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구청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는 재개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도, 감독권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주택개발의 조합에 대한 권한이 위임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근거로 해서 모든 조합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박순기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민간주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민간주도사업에 공무원들의 과도한 개입은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민간주도의 사업이면서도 도시계획법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며 공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행정부는 원칙적인 법적인 한도내에서 사업인가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나머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가급적인 개입을 억제한다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순기위원님께서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원의 비리라든지 주민들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자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떤 변동이 되는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안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리 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가지고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회계감사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96년6월달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가 받는 것이라든지 업무조사가 들어 가는 것이 96년 이후에서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러면 행정부에서 민간사업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게 옳을 것이냐하는 가치관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만큼 일이 번거로워지고 감시감독의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불명예스러운거고 간섭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유착이나 부조리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한계로 정하고 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일부 설명했습니다마는 회계감사 돈을 얼마쓰고 어떻게 쓰고 이 용도가 적정했는지 이 규모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는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조사를 들어 가는 것은 아까 말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권리관계 의무관계 내용적으로 조합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적절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고 있고 의사가 전달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변동사항이 어떻게 변화되고 증감이 되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적인 사항과 내용적인 사항과 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내용을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청과 조합원과의 이루어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조사가 들어 간다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조합에서 사업자선정이나 또 어떤 그 관련 조합의 권한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리행사가 되고 있고 그 권리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확인조사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에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일부조사를 하니까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 실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더 잘볼 수 있다는 의견제시돼 가지고 다소 처음에는 그래서 지역에 의원님들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막상 지역에서 내 지역에 내 주민이 하는 것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사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지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좋은 결과 좋은 방법과 좋은 절차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96년도에 개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정착이 안됐다라고 본인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중앙부처에도 보면 사단법인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합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조사든 감사든 가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그냥 갖다 스치는 핵심을 스치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핵심을 접근 안한다 이거예요. 지금 총회 회의록 날인 기명란 누락이라든지 조합게시판을 공공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데 우리가 보면 조합에서 중요한 업무중에서 시공사나 철거회사나 이런 업자들 입찰공고 했을 때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지 여부나 또 정리 장부작성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도를 해주고 잘 했는지 판단하고 분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문제접근은 않고 형식적인 서류나 빠져있는가 첨부서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행정감사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구청의 쉽게 말하면 조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보고 이 위임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할 용의가 없나 이겁니다.
  첫번째는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두번째는 올 11월달에 지도 감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지도 감사를 하지 말고 개발팀직원하고 회계감사를 위해서 회계감사에 지도를 위해서 감사과 직원도 포함하고 구의원도 한사람이 아니고 2,3명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합동지도 감시반을 편성하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할 의향이 없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조합을 지도 감독도 지금 말씀하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건이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본인들이 잘못했다든지 실제로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조례를 선정한다 하든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기본틀을 갖추지 않는 조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조합지도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명문화해 줄 필요가 있다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재개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시 개정이됐습니다.
  다만 이부분이 우리구청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회계감사는 한사람이 감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여 회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무원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인된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냐 다만 업무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우리위원님들과 우리구 감사실 우리 재개발팀 합동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 간단히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개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쭉 돌아가시면서 질의 하실 것을 한 번에 다 해주시고 답을 받고 재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주택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낙규위원님부터 이 재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위원님 쭉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87쪽에 도시계획시설로 보수된 건수가 약 521건인데 제일 오래된 도시계획 연수가 오래 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직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5개년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5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자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왜 기지창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석관동 주민은 40년간 연탄분진에 시달려왔으니 도시계획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연탄분진에 시달려 왔으니까 없어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안됩니다. 성의 없이 자료가 만들어 졌다고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 뒤에 우리구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별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세지역내에 길음중심지구인데요, 길음3동 486-7번지 일대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약간 묻겠습니다. 그 기존의 도로계획선은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폐지를 시키고 그 바로 옆으로 가로 지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변경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95년에도 소방도로가 5년동안 검토하여 개입된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바로 75년도 6월달에 계획이 돼 가지고 6개월후에 바로 옆 건물들이 거의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느닷없이 가로 지르는 중앙을 가로 지르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많은 무허가 문제점이 그 당시에 제기됐던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계장이 어느 한분이 책임을 실수를 인정을 해 가지고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상세구역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물론 그런 분이 안계시겠죠. 이 문제에 민원이 아직도 정리가 덜돼 있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매듭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에 추후에 자세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개발과로 합병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하여금 서민들이 받는 고충을 과연 실무국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거야 말로 심각합니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한 두가지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도를 모릅니다마는 12㎡ 도시계획도로만은 구청장님이 입안건이나 해지권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시정이나 생각하는 자체가 그대로 구태의연해요. 자료에 의하면 이 48건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을로 압니다. 48건 전체가 중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많게는 40년 30년 짧게가 20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획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을로 압니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자료에 나온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료에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관두고 자료에 나온 48건을 국·과장님은 과연 예측이나마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 시기가 막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지방자치시대니 만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입안도 하고 해제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자료1-59쪽입니다. 8번에 보면 석관동에 말이에요, 폭4m 6m구나 내가 잘못봤구나 또 그러면 여기는 한가운데 32번에 성북구 장위동238-25 장위동68-191은 분명히 4m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연 4미터가 거기에 적합한 도시계획인지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검토해서 우리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 이제 좀 정말로 우리지방자치제가 위임받는 권한을 한번 행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저는 재개발에 관해서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곡3동 재개발 추진현황 지역지정현황하고 지금 산2번지하고 같이 포함되는지 여부하고 두번째는 월곡동 도로 확장 20m를 내는데 도로가 제가 알기론 도로가 20m 이상의 경우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20m 미만은 구예산으로 집행돼 있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를 고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월곡 4동만 보니까 37억인데요. 주변도로가 보니까 12m하고 15m 도로가 합해서 고시가가 그렇고, 조합에서 보상한다 할 경우 100억 이상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조합 자체에서 100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이상이 버금가는데 결국은 시나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도 중이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플러스알파를 바라고 했던건데 지금처럼 IMF나 또 도로의 관할 구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조합을 하고 능률이 떨지고 이럴 때 과연 재개발을 해서 어떤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구이. 그리고 월곡동 20m보도가 순환도로하고 기타 다른 도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도로계획상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은 박연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연수위원   오랫동안 재개발문제로 인해서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를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우리 재개발과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적에 그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좀더 낳은 합리적으로 합법화해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은 하는 지역마다의 어떤 목소리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언제나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나와서 반대자들은 그 재개발 동의자하고 협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소수의 반대자들은 꼭 구청을 찾아옵니다. 구청을 찾아와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이해못하는 여러 가지 악성을 부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참모관들은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해를 해주고, 설득을 해서 어느 지역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시의원에서 각국장, 교수님 내지는 구의원도 한두분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도시개발심의위원들이 합당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것이 또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심의회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소위원회에서는 시간만 되면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를 열면 또 소위원회을 누르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문이 열렸고 각 지역별로 도시심의회에서 한번 끝나면 끝날 것이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한 가지는 없애자 하는 상당히 행정간소화 해볼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합당하게도 용적률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 행정간소화가 돼야만 재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업성도 소득이 오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행정간소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가능한 민원건부터 하겠습니다. 김남효 위원님께서 길음동 상세구역 내에 도로 설정문제 가지고 민원에 제기돼 가지고 일부 수사까지 그런 경찰서에 오락가락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민원이, 제출한 민원은 근본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기능권은 상실돼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사람의 집이 어디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뒤편으로 우측입니다. 강북쪽으로. 추가로 지역이 상세계획을 하겠다는 현장답사 하면서 추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민원된 집이 그 부분에 도로가 설정이 됐어요, 그분 얘기는 왜 느닷없이 옛날에는 없었던 상세구역이 지역이 지정되면서 내집의 도로가 커졌느냐 간단히 요약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내용조사 해보니까 바로 그길 옆에 강북구경계입니다. 강북구에서 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변이 성북구는 강북구 도로하고 어긋나게 돼 있어요. 용역을 검토할 적에 강북구도 이쪽에 연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차량소통이라든지. 일직선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분의 대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민원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동사무소직원, 구청직원들이 가서 경찰서까지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그랬다는 것. 민원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는 당위성을 설명해드렸고, 민원이 당신이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강북구에서 상세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우리구 상세계획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해서 당신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본건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내에 거기에 대한 배경, 왜 추가 구역으로 도시계획선을 넣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서 민원은 합리적으로 도시개발계획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 민원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전반적인 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는 폐지할 부분이 있느냐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는 해지는 안된다 가만 놔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도시시설결정을 다만 건설부하고 토목과하고 협조를 보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자, 그래 가지고 검토를 5년 단위로 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효과가 나타나지 나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이 오래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자료내놓은 것은 52년으로 돼 있거든이 40년이 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전 것, 이후 것 세부적 서류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하시기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석관동 기지창에 대해서 답변이 허술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답변을 날짜 별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세한 건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추진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시설결정한다고 서울시에서 철도청에 공식적으로는 96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석관동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다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철도청에 공문을 보낼 적에 근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 반대한다고 해서 가만 있다가 서울시에서 시설사업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실질이득이 뭐가 있느냐 구청에서 검토했던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있을 사항은 아니고 관계전문가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기지창이 들어오냐 1차적으로 저희들이 97년도에 환경, 도시계획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철도청을 들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지역구 의원님 주민대표들하고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주민대표나 시의원 구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로 진단해서 간다해 가지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철도청한테 굳이 도시시설결정을 하는 기지창을 한다면 기지창을 지하에 넣어라 지상으로 나오지 말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철도청 전문가들하고 그때 창고에 1차 자문받은 교수님 전문가들 얘기가 철도라는 것이 구베가 있어야지 느닷없이 쑥 들어가면 차량이 가지를 못하기 떄문에 완전 지하화는 할 수 없다는 기술적 검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또는 녹지조성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건의한게 뭐냐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여덟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경원선 서측벽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공대지상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 램프와 보행자 전용접근 시설을 설치해라, 램프 보건은 연결방식량 교통량 또는 분석확정하고 안해도 좋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인공대지 접근 보행자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라. 경원선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설치해라. 학교도 그때 나왔던 겁니다. 인공대지 건설하면서, 그 다음에 전동차기지 동측 폭20m 도로를 개설해라. 지하관통도로는 고가도로로 말하자면 석계 기지창 관통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라. 중량천쪽으로 도로를 설치해라. 차량기준에 선로직선구간에는 차량기지 면접부분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측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라든가, 미관을 위한 수림대를 설치해라. 이런 여덟가지를 서울시하고 철도청에 건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들이 11월20일날 또 왔습니다. 석관동대표가 청장님하고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대면을 할 적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피해가 되니까 만약에 도시시설결정이 된다면 최대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런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청의 입장은 안들어오는게 최대한의 방책이다. 부득이 하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앞으로 구청하고 연대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오늘 이분들이 차량 30대를 동원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96년부터 추진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재개발 월계 산2번지하고, 산77번지 하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94년부터 같이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국공유지 입니다. 밑에는 사유지가 많고,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와서 업무보고도 못하고 쫓겨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구청장이 왜 이래라 저래라냐 주거환경사업을 하지 재개발 필요없다. 반대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근본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이 행정지시를 했고 지역주민이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금년에 또 한번 양조합장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된다. 국공유지 사업은 우리대로 하고, 밑에는 우리대로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주민도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현장을 또 왔다갔죠. 주민설명회를 300명 모아놓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쪽으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건데 따로 따로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같이 하는 건 어떠냐 그래도 안된다는 거예요. 양분요 되더라구요 열흘 기간을 줄테니까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왔던 이야기를 서울시에 진단할 테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여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의 정식은 접수가 됐습니다. 산77번지는 서울시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산2번지는 이 문제는 아마 서울시에도 근본적으로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11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문제입니다. 기 나간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20m이상되면 보조간선도로는 서울시장이나 인가권자가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수적으로 도시 8m이상 새로 신설되는 녹지대 것은 자체 구청 인가권자가 일부지원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할것이냐 부분적으로 시공을 할거냐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북구에서는 재개발 구청은 재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한다면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가할 때 국공유지가 비전이 있는 1,000평이 있고 새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1,000평을 예를 들면 서로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구역은 그때 말하자면 무상을 받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가를 나갔지만 이 재산이 재무부하고 서울시 구청땅에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량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자가 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공익시설을 하는데 무상해주겠느냐, 맡아 가지고 좋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서로 투자 비용문제를 땅을 서로 교환하는 인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직도 결정안되어 있고 시공자도 문제가 돼 있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아까 수십억이 되거든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무상량 계획을 재산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협의를 해서 그 문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행정간소화 활성화대책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활성화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중점사업으로 우선 다섯가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일부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5년 10년거치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관철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시 불하받는 것은 이자가 다르거든요. 기간연장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연합회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일례를 들면 길음3구역 감리비가 어떻게 돼있냐면 세대수에 불과하고 백세대나 오천세대나 공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길음3구역은 감리비가 35억이 나옵니다. 2.5%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80억이 나온데도 있습니다. 2500세대 감리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건설부하고 서울시에 개선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등해야 한다 200세대나 300세대가 모두 이점을 2.5%는 문제가 있다 차등적으로해  가지고 개선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추진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3개 업체를 뽑아가지고 공개경쟁해 가지고 저가로 낙찰한 사람한테 감리를 지정했습니다. 길음3동이 35억인데 입찰해서 2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65%에 그래서 법개정이 되기 전에 공개경쟁에서 최저낙찰제로  해가지고 감리자로 지정코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13평이하입니다. 저희들이 또하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가 들어 가다 보면니까 풍림같은 미아리고개같은데는 입주를 안합니다. 내 자식 거기가면 설움을 받는데요 말하자면 세입자아파트에 들어 가면 세입자 애들이 정서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입주를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서울시에 다 임대파트를 세입자만 들어 갈게 아니라 실지 집 하나 재산가치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도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원한다면 평수도 지금 같이 소형평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크게 진다면 평수도 여유있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수로 해 줘야 할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비지원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90년 이전엔 2천만원 3천만원이었습니다. 투기화되고 재개발이 모든 건설회사가 경쟁력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이주비가 7천만원 8천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주비 문제 실질적으로 적게줘 가지고 제도를 혹은 이주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면 말하자면 혜택을 덜주고 이주비를 적게 해가면 보너스를 줘 가지고 입주시기때 관리처분할지 가산해 주는 이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개선하고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 활성화 그 다음에 행정간소화 문제도 도시계획 서울시의 법에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하고 근본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되면 서울시에서 않게 해주고 구정창이 서울시에 가지 않고 되지않느냐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상소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거듭 활성화하는 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30번에 성북구 길음동 21-113 길음동 510-30이 내가 알기로는 폭이 4m가 아니라 6m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장위2동 부분도 오타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6m 성북구 길음동은 분명히 6m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핵심적인 얘기가 이 48건이 중장기계획에 전체 편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길음동인데 그것이 사실상은 한 50여억원이 들어 간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98년도 예산에서 겨우 겨우해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삭감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지금 48건이 중장기계획 전체에포함되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중장기때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0여억원 필요한 예산을 이억을 편성한것도 일반회기 이렇다 해 가지를 싹 빼앗아간다고 하면 예측이 언제냐 얘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20년되어도 힘들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냐하면 자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잘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음3동이 한 곳밖에 없는데 외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48건 이것도 이러할진대 이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해서 좀 심층검토해서 해제할것은 해제하고 또 아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4m는 잘못됐으니까 6m라고 최소한도 계획 정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얘기올습니다.
  아까는 박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주무국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내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단골인데  하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지역을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왕지사에 지방자치시대에 왔고 또 다행히 과거에 시에서 전체가지고 있던 입안건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위임했다면 좀 달라지는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묶어놓고 지금 50년 된 것도 있는 50년 40년 100년 대대로 이 지구상에 없어 질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러니 뭐 참 전체야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달라진 모양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답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대응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들어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도시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 천년 만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십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재정 여건때문에 당장 사업집행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있을 필요성 때문에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상황만 고려해 가지고 해지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10년,20년지나고 나면 완전히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보다도 10배,20배 자원이 더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북구의 건축물들은 대개 장기미집행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경기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새로운 개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선이라고 넣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건물들이 지은지 십년만에 다시 철거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고 지금 국가의 재정과 시민의 재산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에 드린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년된 도시계획시설만 뽑아왔기 때문에 10년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부당하게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다시 검토했을 때 해제할 필요성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장 유흥선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연장에 따른 규정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 공무원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님께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려움은 십분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시 계획이라는 백년 천년을 내다보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중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부연하자면 이 48건 외에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연경위원   현재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건수가 522건입니다. 98년10월30일 현재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장 시행에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계획변화로 인해서 불필요하다 그러한 지역에는 과감하게 해제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들이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참고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또 토지사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나 기타사용료 이런 일부 변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저는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답변이 누락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 개설이나 동청사나 학교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조합이 부담하도록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평생동안 돈을 시장이나 일용직 일을 하면서 모은 재산이 재개발지역에 조합원들의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을 이런 서민들한테 역 환원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국가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더욱 어렵다면 부담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를 대토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중에서 월곡동 20m도로가 도시계획상 도시순환도로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명기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지로 보시면 각종 공사시 감리용역회사 감리용 지적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3-2에 옥상 건축 변경일자 97년8월11일, 98년5월14일로 변경사유가 퇴직으로 되습니다. 공교롭습니다마는 또 밑에보면 97년 2/4분기에 그 업무가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뒷장에 가면 97년 1/4분기에 나와 있고 2/4분기가 나와 있고 3-1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리용 개최하고 감리업무 지적사항도 혹시 어떤 함수관계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박순기위원님 말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월곡은 보조간선도로 입니다. 그 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성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 주간선도로는 아니고 보조간선으로 국가에서 의무조항이 된다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8m이하는 조례는 왜 있는데 재정여건상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감리문제에 있어서 옥상건축에 감리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리자 신상 문제라든가 회사 자진나간다는 문제가 있을 적에 감리신청이 들어 옵니다. 말하자면은 특급감리자 하면 변경감리를 할 때 동급등 이상의 재감리를 변경신청을 받아주고 있구요. 빨리 조사한 것은 4번 합니다. 현장 말하자면은 감리실태도 보지만 전반적인 분기별로 공사현장을 가보는 거고 변경하고는 함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순환 20m보조간선도 지원 측면에서 말씀한다면 이것이 지금 드림랜드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재개발측면에서 15m에서 20m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하면 이 부분부터 보상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상이 계획이 돼 있고 다만 이부분은 재개발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계획을 잡을적에 재계획결정할 적에 재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가를 받는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도로가 20m로 개선이 되는가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막연하게 20m 도로 확장해놓으면 순환도로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길음동입니까? 연계가 안되어있으면 20m의 도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순환도로나 옆에 있는 도로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연결이 돼죠. 강북쪽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성북구 기본계획도 확장하면 좋겠다는, 다만 이 지역이 8천세대 재개발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필요해서 미리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간선도로는 아니고 결정할 적에 보조간선도로 주간선은 아니고 보조간선의 성격으로 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돈암동쪽의 순환도로 하고는 앞에까지만 지금 주간선도로는 그 다음에 이선과 이선을 연결해 가지고 연결변경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순환고속도로 하고 연결 가능성 여부를 우리 정실장님께서도 지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쪽에 개통 현재 이쪽에 고가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램프가 이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연결되는 것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박순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정릉로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하고 화랑로에서 나오는 고가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결도로를 채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연경위원   현행법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들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을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강제이행금이랄지 토지 사용료는 그런 것도 IMF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죄송한데요. 세금관계는 어떤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겠고 사실은 제가 조세분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세무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옳은 순서일거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도시 장기도시계획시설로 묶여가지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이 아니고 도로에 자기 땅이 나가 있다든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한낙규위원   지금 그 얘기는 도로가 묶어가지고  그지구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얘기이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도로랄지 다시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금감면혜택을 주자 그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그것은 후속조치로서 후속가능한지를 세금관련부서하고 상호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라는, 시에 다가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형평성에 안맞는 얘깁니다.
김갑제위원   정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길음동 20-9, 길음동 21-32 폭8m에 연장739m의 5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 98년도 예산에서 2억을 받았다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다고 정정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소관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약10분간 쉬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감사자료 1-51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단속실적현황인데요. 97년도하고 98년도 건축현황과 건축 일이 상대도 안될 만큼 98년도에 건축이 감축된거 같데, 오히려 그 건수는 97년도에는 108건인데 98년도는 1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강제이행금 말씀입니다. 강제이행금 감액을 받기 위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가 본위원에게만 있는거 같은데요. 자료 464번인가? 보면 길음동1070-24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부과됐느냐 하면 5,444만3,500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25번에 동선동 1가 84-2호 여기는 자그마치나 8,633만6,000원이고, 534 성북동 292-14는 378만8,410원입니다. 그런데 464 이것만 빼놓고 125번 534번, 이것은 다 종교시설입니다. 이 종교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높은 것은 다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액을 받은 절차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는 얘기 않겠고 3건에 대한 감액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이관돼 가지고 법원에서 서면심의해서 국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고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감액받기 위한 그 절차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감액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을 차이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부과받은 건물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예를들면 비용이 많다.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부과했던 내용하고 건물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서를 동시에 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에 보내면 양쪽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아예 면제를 하든지 그대로 부과로 하든지 금액을 조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직권전용을 해버립니다. 저희들 구청에 이행강제금은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이 되는데 법원에서 부과처분한 금액은 바로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부과금액 자체가 전체가 세입이 하나도 안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감액으로 표시한것이고, 실제로 금액이 얼만큼 감액이 됐는지 그것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의신청은 구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막바로 이의신청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구청에서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과했던 자료하고, 본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2개를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예요 이런 절차를 몰라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많이 내고 내는 분이 많겠네요. 쭉 훑어보니까 거의가 고액 감액조치가 됐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감액조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보다 적게 매길 수도 있고, 그대로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 세수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액이 아니라 결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김갑제위원   구청자치가 아니군요.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할 때는 반드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해서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단서조항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일단 절차는 구청에 접수해야 되겠군요. 무허가 건수가 건축은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수 50%가 아니라 70%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건수는 늘었느냐는 얘깁니다. 감사자료 1-51번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1-17페이지인데, 각종공사의 설계변경현황 또 설계자공사 설계변경이유 및 내용, 추가된 공사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페이지를 보면 우량건축에서 3회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1회, 많아봤자 2회인데 여기는 특별히 길음역 환승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3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우량건축하면 전문설계업자로 알고 있는데, 맨처음에 공사를 당초 공사를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축과 소관이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2개과 이상이 된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수합한겁니다. 공사시행 파트가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사안이 이것을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과에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주택과에
○주택과장 이종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는 답변할 수가 없단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철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자료에 있는 사항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감사에서 신청을 하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소환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료를 내주면 이거 시정해주세요
이연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업 우량건축하면 전문설계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딴데는 1회 2회 이렇게 설계변경를 했는데 여기는 3회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7억5천만원이 더 추가로 공급이됐어요 애초에 설계 그 일반 공개입찰을 할 때 아예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오신다고 해도 주무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지 내일하시는 것을로 하시고 오늘은 주택과에 소관만 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여기에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편성된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한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를 건축과한테는 건축과에 놓고 주택과는 주택과에 놓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이 전체를 놓고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싶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각각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체로 해주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낫고 업무능률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편집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한꺼번에 해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감사자료에 건축과 소관사항 이랬으니까 주택과사항 건축과사항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그 뒤에 있는데 건축과를 하다 보면 앞에가 있으면 빠질 것 아니냐 그거예요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   14건이나 증가했거든요 그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왜 늘 수가 있어요
자료 1-51에 보면 작년엔 108건이고 금년에는 122건입니다. 그럼 14건이 더 증가했는데 건축은 상당히 아주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작년에 활발했던 때보다도 저조한 98년도가 무허가 건수가 더 증가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지에 보시면 신발생 무허가 단속 및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97년에는 104건인데 98년이 122건이 돼서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지 정비 실적을 보시면 가설물이 많습니다. 가설물이 많습니다. 가설물이 작년에는 57건인데 금년에는 70건 해서 13건 정도로 늘어난 숫자가 거기에 포함된
김갑제위원   한가지 더 알아봅시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건축과 자료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네. 건축과 자료입니다.
김갑제위원   주택과는 건축과보다 성의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했네.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김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신발생 무허가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며 매월 상당한 금액이 예산집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요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이종철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 요청한 정릉동 주공아파트 준공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익이 우선이냐 설계사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보는 측면에 따라서 매우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사례나 판례나 관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정릉주공아파트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권을 발동을 했다고 저는 보고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 또 정릉 주공아파트 인근에는 연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로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기도 특정집단을 위한 특정집단을 위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가사용 추진까지 받아가지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빨리 준공을 내줘야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소송결과가 판명히 나야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합측의 주장은 기부체납이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시설비용 보상비도 납부할 자금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김남효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을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직접 나가서 철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철거한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희 철거관할구역에 가서 철것을  해서 사업예산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무허가건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그때 사업 예산의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김남효위원   단순 여비로 해가지고 매월 쓰는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철   일반경상비입니다. 경상비지 사업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단속요원 가지고 철것을 못하도록 됐을 때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예산이 책정된 일이 없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남효위원   경상비로 책정된 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경상비라는 것은 자료를 주택과에 편성된 예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효위원   명목이 단순여비로 해 가지고 제출된게 있을 텐데
○주택과장 이종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제가 1회때 예산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 그때 분명히 신발생 무허가단속비용 해가지고 책정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금년 예산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제가 1회때 따진건데 그것이  
박순기위원   1-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택과장 이종철  경상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답변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윤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릉 주공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준공이 늦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해서 뭐 사익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적극적 내용으로 하고 재건축진입로 해지를 하는데 특정집단에 의해서 사유권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고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라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정릉주공아파트는 현재 가사용 승인이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선행조건으로한 주진입도로 6m도로가 미처 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는데 사유지가 건물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금액차이 관계로 해서 조합측에서 건물을 매입을 못해서 6m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사용승인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변경 소송제기가 건물소유자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해서 98년 11월 현재 가처분이 기각이 돼가지고 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이 상황은 윤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당초 상황들이 충족된다면 가급적 빨리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사용제한이 안맞도록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확정지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당초 승인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추가로 조금만 묻겠습니다. 조건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이 종료가 돼 가지고 다시 말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결정이 나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게 인가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공평하게 요구되는 이런게 공익이지 지금 봤을 때는 사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다수이지 주공아파트 사는 재건축 이해관계에 관심도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내주는 시점에서 당연히 진입로 확보가 되고 인가가 내줬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은 사실이지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서 준공을 내주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행정소송되니까 지금 와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빨리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마지막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하가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이해관계 및 점령하고 있는 토지가 조합의 소유였습니다. 사업인가 했을 때에는 소유권이 토지가 확보됐는지 확신하고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과정에서 시간것을리다 보니까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가지고 조합에서 이해관계인한테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심에서 조합이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심가서 시간이 것을리다보니까 이십년이 경과하는 사태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거구요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구청에 공무원들이 집권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집단을 위해서 재산권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물어봤고 이 안건을 구청에서 행정으로 안되니까 조합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양쪽 이해 관계 당사자와의 조정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것을쳐서 장기간에 걸쳐 민원조정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원채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가지고 요구사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 시정공고하기를 도시계획사업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풀라는 의견을 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방면에 것을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재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집행하기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처리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집행과정에서 현재 이해관계인이 우리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 가처분신청과 권한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놨습니다.
그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1심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결심까지는 안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심판결만이라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1심판결이 빠르면 연내에 완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에서 비용납부하고 체납한거 이것만 이행해주면 바로 사업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먼저 자료 받아 보고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비교해 볼 때에 주택과에서 참 그래도 성의있는 자료를 줘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는 여기보면서 사전입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전입주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보니까 거의 민원에 의한 사전입주였어요 민원에 의한 사전입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지금 사전입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관례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민원을 제시했다 해서 과태료부과를 받고 어떤 분은 과태료 안받은 것 같까지는 좋은데 과태료를 낸분은 억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화해서 단독주택에는 사전입주로 하여금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가 없는 것인지 마련이 된다면 이왕지사에 관례요 현실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민원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근거법이 법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개선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한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과태료가 92년 5월 30일 이전것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무허가 건물만 있는게 아니고 사전입주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 사전입주가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무허가 건물만 그렇죠.
한낙규위원   과태료가 92년5월30일 이전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92년5월 30일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 있죠.
○주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부과 건수가 974건인데, 징수가 591건, 법원 271건 그런데 95년서부터 뽑은 거예요. 95년부터 지금까지 뽑은게 974건인데 92년부터 이행강제금이 실시됐으니까 95년부터 뽑은 것은 과태료가 없어야 되는데 과태료가 돼 있는게 이상하고 왜 그럽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김갑제위원   아니 사전입주과태료
○주택과장 이종철   같은 얘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 모든 조항은 법적 근것은 건축법 73조 및 동법 6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후 건축법에서는 제42조 제2항에 근거해서 발생시기로 봐서 1992년5월31일 이전에는 과태료고,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는 한번 밖에 못매기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사전입주가 근거법은 건축법 거기에 속한다.
○주택과장 이종철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정보로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처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974건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하고 무단건축 사항이 모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무허가 건물만이 아니고?
○주택과장 이종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발생시기로 따져보니까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95년도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5월 30일 이전에 부과된것은 과태료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96년, 97년, 98년은 이행강제금이고, 95년도에는 과태료로  
한낙규위원   9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95년부터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법기준은 95년5월30일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과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반 건축행위에 발생시점입니다. 예를들면 94년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96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나 발생시점이 92년5월30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들면 똑같은 날짜에 부과되더라도 위법건축행위가 언제 발생됐느냐 그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한낙규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이전에 나와 있는것을 발견을 못했다. 함축조사되는 그때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했다. 재산 55건 밖에 안되고, 지금 보니까 재산추적 중이 83건이고 이거 이행강제금이 2번씩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철거 안된 거에 대해서
한낙규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하는라는 것은 철거다 시킨거예요? 지금 징수 591건인데 이것은 철것을 다해서 징수만 하면 소용없잖아이.
○주택과장 이종철   철거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징수만 되면 소용 없잖아요. 철거가 되고 해야지 돈만 받아?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계속 부과하네요. 처리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 부과하게요? 재산압류는 언제까지 하다가 재산압류는 된 거예요. 55건이 재산압류인데 이것은 계속 안하고 중간에 55건은 했느냐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종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납부를 할 때 재산을 안하는가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개발사업 승인이 난 지역에 대해서 공과가 많은데 주택이 붕괴될 경우에 책임관청, 관리감독청이 어디가 되는지 그것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불법구조변경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여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시정과정에서 주민의 적정행정수행 요망이라고, 이 회의내용에 관련해서 1-51페이지에 있는것을 보면 추진사항에 작년 감사상추진사항에 보면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상설점검반 운영, 2개반운영 상설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추진사항에서 상설점검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상설점검반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30개동에 229명이 있는데 주민자율지도원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운영결과나 효과는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입안건축물 스티커 발부제도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5건에 대한 위치와 건수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서 가운데 동그라미,비발생물 적출정비로 무허가 건축물 건축행위근절 해가지고 연2회 항공촬영, 행정내용, 현장답사, 입안사항 행정조치확행이라고 됐는데 노후된 주택의 경우에 여름철 같은 비가오면 비가 샌다든지, 붕괴위험이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 이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 단속추진중이다 했는데 상설전문반 운영은 2개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저희과에 단속반이 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 정기직원 1명 하고, 단속반 2개팀으로 나눠 가지고 전기기구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릉3, 4동이라든가 월곡동이라든가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주민자율지도 운영회에서는 각동에 동자체 내에서 지도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반 스티커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 2회 항공촬영, 현장조사,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 달라고 하셨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경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질의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정비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라면 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증축, 재축이라던가 개축이 안되고 단순하게 지붕이 샌다하고 무너지겠다고 할 경우에 단순한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축, 증축이란 사항은 최소한도 일상생활에 유지하는데 이로운 요소를 제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수리가 안된다 말씀하시는데 무허가 건물이 3~40년 되었는데 집단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자기땅 조그만하지 지을 수는 없지. 이제 그 신건물을 만들 수도 없는 거지. 집이 낡아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야  발뻗고 잠을 잘텐데 그 집이 현재 위험 일보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아무리 무허가라도 이제 지금 현재 무허가를 짓다고 한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무허가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3~40년이 된 무허가는 봐줄 수 있는 한계에서는 봐줘야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계시는데, 모동네에 무허가를 수리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딱지를 붙였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된다. 그집을 금년 폭우에 저도 신고들어와서 간 사실이 있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동장도 그 집을 수리를 해야 쓴다고 했고, 저도 수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폭우가 있는데 나는 보존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민을 돕는 측면에서도 봐줘야지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먹고 살 것 없으니까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서민이라도 보금자리를 무허가라고 해서 수리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되죠. 현행 정부에서 심의를 시민구호는 장미빛처럼 좋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도와 주고 있습니까?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그때 나오셔서 해야지 동도 구청에서 와서 못하게 한다. 붙여 버린다. 동 무슨 필요가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 동 하나의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가겠습니까? 동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모든 30개동을 점검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뒤지고 헤매야죠. 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건축담당이 뭐 필요가 있고 통,반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수리를 못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증축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없다면 단순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요구가 되는 사항은 보수를 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해체수선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둥 3개 이상 해체해서 수선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가 3개 이상 해체수선 가능합니다. 지붕틀 3개 이상 해체해서 수선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계단이라든가 가능하고 그리고 방화벽이라든가 벽을 해체수선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관지도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형태 담장같은 것을 변경이 돼서 퇴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절차상으로 봐서 처리절차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증,개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존무허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수선보수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개보수는 신고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집이 말입니다. 3~40년된 집은 돈이 없어서 그랬던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가, 보도 보같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보가 것을려있고 썩었습니다. 벽을 쌓는데 벽을 놔두고 헐면은 신축이라고 하니까 대개 옆에다 쌓는 이런거 정도는 봐줘야지, 전부 있는 사람들은 그집 살라고 해도 안살아요. 우리구청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서민보호 차원에서는 봐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공무원 누가 희생타고 이런 거 좀 봐줘야 됩니다. 상설점검 말나왔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1년에 집을 100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재수없는 놈 몇은 것을립니다. 상설점검하는데 준공 떨어지기가 바쁘게 단속합니까? 왠만 하면 여기 구의원들 있습니다. 있지만 동네 들어가면 시달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되면 그런 것은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교통침해 노상 점유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행자가 노약자가 차가 아찔아찔하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노상장사하시는 분들 하나 단속도 못하면서 내집에다 집수리해서 편하게 발뻗고 자겠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성북구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민을 돕는다는 그런 것은 관대하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져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네 잘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순한 벽돌 한 장 차이 사실상 벽돌 한 장 차이는 오차범위한계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체를 한다거나 실지 수치로 재본다거나 할 때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같은 것은 저희가 나가서 주인한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있습니다마는 이거 확인한 민원에 이상 수치적으로 한 30㎝이상 늘어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그것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단속반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적발하는 건수하고 민원 들어 오는 건수하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이웃집 민원이 들어 와서 정보제공을해서 적발하는게 허다합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가 보면 도저히 민원사항으로는 단속 안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우리 뭐 했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주택과 공무원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압니다. 있지만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껏이라도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수리하면 욕심이 안나겠어요 사람의 심리니까 그런 정도를 고려해서, 구청에서 지시만 내리고 구의회에서는 봐주라고 그러지 동네에서 봐주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곤욕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들이 지탄을 할려고 한 것이 니라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성북서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매년 신발생 무허가가 늘어나거든요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냐이겁니다.
지금 현재 122건인데 이보다 훨씬 수가 많을 겁니다.
  지금 정기실적이 68건인데 지금 68건에 97년이 38건, 98년이 30건 해 가지고  지금 13건이 이미 정비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냐는 겁니다. 숫자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 정비를 할 때 미리 막아야지 미리 못 막고 정비할 때 사실 서민들 그냥 철거나 하고 가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슴 철렁 내려앉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금년에도 작년 97년보다 98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이종철   아까도 말씀드맀습니다마는 숫자가 늘어난것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속담에도 열명이 도둑하나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건물을 바로 그때 그때 적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순찰 하다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대다수 무허가 건물을 보면 공휴일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저녁에 할  때 살짝 살짝 할 때는 눈에 안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신고하면 그런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도 즉시 적발되는 것은 즉시 나가서 스티커 발부 받아가지고 제지를 하고 시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연경위원   발견만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발견이 되면은 스티커 발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예 불법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이것은 안되는 거다 불법무허가 생겨 가지고 철거한다고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유흥선   또다른 위원님질의 하실분
박순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순기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무허가 노후된 건축물이 주택이 저희성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붕괴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   업무집행현황 1-14페이지인데요, 우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씩 연간예산이 책정이 있습니다. 지금 전과를 다보면 다 소진이 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긴데 예산이라는 것은 반복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속성을 위해서서도 그렇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반복집행을 해야 되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41.295㎞를 뛸 때 평균속도로 계속 뛰어야 최고 속도가 나고 효율이 나는 겁니다. 뛰다가 것을어가다가 앉아 쉬다가 하면 절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 같고 특히 도시개발과는 두개의 과가 합병이 됐습니다. 한달전에 대충 합병이 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집행을 해버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예로 주택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으로 지금 현재 2만4,000원 남고 다 썼습니다. 이것은 집행차원에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자면은 주택개량시책 추진 일반업무에서 보면 8백50만원중 재개발 재건축업무추진집단민원처리에 대한 접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조합집행부를 접대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 과장이 먼저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대비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정비계획에서 점검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없도록 동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또한 봄철 해빙기 때 특히 세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수리할것은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업무집행현황에 대해서 97년도 업무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예로 들어서 기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7만5천원 정도 남았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는 5%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업비로 5%, 10%  정도 예산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집행을 하다 보면 더 추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이 책정을 못하고 가능한 확보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이 없는 부분은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는데 더 지출 못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2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및 주택과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