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건축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5분 감사개시)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 성북구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언을 할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
리국소관 도시재개발,주택,건축 공원녹지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한 그 실태와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점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추진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8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현안업무추진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현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그 다음에 길음 삼부아파트의 준공에 한낙규 위원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건물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44가구 부적격 세입자라는 문제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길음 3동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인데 왜 나는 세입자가 인정이 안되고 누락이 됐느냐 조사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길음 3구역이 72년도에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8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세입자하고 비정상적인 세입자를 합쳐가지고 입주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 과정 중에서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을 위조를 해서 입주권이 조합에서 발급됐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성북경찰서에 위조된 문서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봤더니 일단 시효가 지나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무효된 행정 처벌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는 행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관리처분을 해서 입주자로 인정을 해줬지만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합 행정규칙에 따라서 일단 관리 차원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44가구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리 처분 변경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관리처분이 들어와 있고, 44가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 다행히 현실 가격에 입각한 분양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재산 취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담장 문제가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에 일부 침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측량까지 해가지고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일반 분양 절차를 거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관리처분이 끝나고 일반분양 절차가 서울시에서 한 번 정도 분양의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일반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토지점검까지 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0개 단지의 1만4,700호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얼음이 녹을 때, 여름에 장마가 많이 올 때 겨울철에 결빙기가 시작될 때 사고가 제일 많기 떄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은 A급에서 D급까지 있습니다마는 A, B급은 거의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 C급은 주요골체가 아닌 일부 나간데 이런데 손상이 있는 보통인 상태가 되겠고, D급은 주요 구조물에 손상이 있기 떄문에 긴급히 보수, 보강되어야 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보수 보강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E급이 되면 아주 위험도가 최악의 상태기 떄문에 바로 사용중지를 하고 철거까지도 집행이 돼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D급 아파트는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옆 상가아파트 B동, 월곡시장아파트, 정릉스카이아파트, 길음연립의 가동과 나동, 성북구 삼선상가아파트 D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급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디가 취약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보강하라고 빨리 지시를 해주면서 정확한 내용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대개 D급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하는 비용염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우리구의 건설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까지 제시해 가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청 옆 상가 B동은 그 위험도가 굉장히 긴급한 것을로 판단되기 떄문에 시에서 예산한 9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결과가 종합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둥이라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월곡시장아파트라든지, 스카이아파트, 길음연립 이런 데는 재개발을 진행하는데도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체제 하에서 경기의 어려움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월곡시장아파트도 현재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데 이 부분도 누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을 독려하고 있지만은 주민들이 진단비 자체가 염출이 안되고, 보수, 보강에 대한 염출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에게 사후에 부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세부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길음동이라든지, 월곡동 같은 데서 실제로 유사이래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런 데서 위험한 집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공동에서 지원해주고 다만 행정에서 직접 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거기에 참여해 들어오는 시공사들을 독려 해가지고 어차피 이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차제에 건물을 철거하고 협조를,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서는 저희가 집을 철거하고 이주시킨 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현재 경제 여건이 안좋기 떄문에 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사와 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 그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한 번 해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가면 시간이 필요해서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행정으로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일건서류를 통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가면 좋는데 사실 다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재개발과에서는 과장님은 만날 수도 없고, 그 계장이하 전직원이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반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려가 된다. 그것은 서류는 몇 달 간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런 사례를 어떻게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추진하는데 있어 컨설팅이라는게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재개발과에서 컨실텅회사를 임의로 정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다해라 이런 압력 아닌 압력 권위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사례를 많이 듣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북구 재개발과에서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렇다면 행정부에서 그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개인 아닌 개인처럼 하고 구청을 간다는 얘기죠.그러면 그 과에서 조금만 큰소리나도 무서워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압력아닌 압력으로서 시행이된다면 과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것을 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세지역계획에 대해서 지금 월곡동, 석관지구하고 월곡동 방학로 주변을 위해서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도가 됐으며 따라서 월곡시장은 상세지역에서 그 법대로 지역이 되면 건축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줄 것 같으면 상세지역에 국한되어서 한다면 약70평밖에 못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재개발할 수 없다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을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 것인지 또 상세계획은 과연 어디까지 진도가 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월곡시장에 지금 복합상가지역으로서 정말 위험건물로 기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연 지금 건물안전진단을 낸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5천만원인가 6천만을 내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D급판정이 나왔을 때 향후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민아파트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월곡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성북구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에서 불합리하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터를 털어가지고 집은 짓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성북구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어느 진도까지 가고 어떻게 돼 있는 사항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이 필요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 민간인이들이다 보니까 실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라든가 몰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서류절차에 대해서 실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면 샘플을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해 놨고 처음 오는 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반려된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한 것은 쟁점이 된 것은 동의서 관계때문에 쟁점이 되지 다른 거야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동의서도 법정동의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반대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일단 일정 서류만 갖춰서 오면 그 일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최근에 와서는 바로 반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옛날 몇 년전에 월곡동 같은데 되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추진위원회의 갈등 싸움박질때문에 서류가 안되어가지고 서류를 넣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넣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득이 지역에 주민의 재개발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한 이유를 대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업무도 제가 재개발과에서 3년 있어 봤는데 건설팅업무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압력을 넣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 일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을 하는데 반대파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모 구역 종암동 어느 구역에서는 서로 나도 추진위원장이다 하면서 설계자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나도 설계자다 나도 컨설팅 업무를 한다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해서 누가 왔는데 당신도 하느냐 나도 계약을 했다 하는 서로 반대 주민 갈등속에서 그룹이 돼 가지고 반목과 시기속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경우 대다수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류가 미비해 실질 모르기 때문에 전문팀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돼서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역지정을 처음부터 공문까지 카피를 해 가지고 누구 한테와서 일부 지역은 내가 그런 것을 담당을 했으니까 나한테 맡기라 처음부터 컨설팅이 개입이 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추진위원들 한테 그런 아마 컨설팅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책자로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일부 주민이 이 회사를 넣어라, 상식밖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갈등속에서 지역 일부, 다 그런게 아니고 현재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구역 월곡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인데 그 월곡시장건물은 D급판정을 해서 정밀진단까지도 부득이 구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것이며 주상복합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IMF 경제성때문에 건설회사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가 자문해 드렸지만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성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일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상세구역내에 구역이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상세구역 테두리속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예를 들면 길음구에 미아시장 이런데도 현대백화점 예를 들면 그런데도 상세구역기본틀 속에서 업무협의가 되면은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구역 상세 또는 석관에 일부 민원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상세구역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설계보다 더 진보된 것입니다. 도시설계를 건축법에 의해서 장기적인 도시 개발 목적으로 해서 신축규모 층수, 용도까지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는 거고 상세구역은 더 접근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사업까지 가미된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아지구같은 경우는 델타지역에 대해서 상세구역을 했는데 말하자는 도로를 하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공공시설할것이냐 미아지구는 공공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개발 인센티브가 가미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식으로 미아지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월곡도 당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석관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지역 예를 들면 한 뭐 7천평 1만평단위라면 계획이 되지만 수만평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수백억씩 들어 가는 공공시설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월곡하고 석관하는 도시설계수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공공 시설부담은 말하자면 주민한테 부담을 안하는 식으로 건축한계선이라든가 제공을 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도시설계수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월곡하고 석관하고 미아하고 조금 다른 상세구역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건물에 대해서 왜 사전에 검토를 안하느냐 그렇게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말하자면 책임감리제입니다. 일반인 건축과에서 조그만 건물은 책임감리자가 아닌 왔다갔다하는,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가는 감리지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아주 상주를 하면서 인가 나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현대아파트는 자기 땅이면서 수년전에 벌써 민간인들이 대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다보니까 남의 건물이 자기 조합땅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토지 확정을 저희들이 못해주는 입장에서 준공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할 적에 우리 주촉법에 의해서 세대수에 따른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또는 순환도로를 확보를 해서 조건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체자가 집을 지어놓고 끝판에 가서 입주할 시기에 그것을 자기들이 처리를 못해 가지고 준공이 안되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천상 이런 행정지도 거기에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위법한 사업주나 감리자를 제대로 행정처분까지 해 가지고 고발 또는 업무정지로 강하게 처벌해서 준공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규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E급판정이나 D급판정이 났을 때 참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합해서 약 198명이 되는데 주주가 그 사람들이 추진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할래도 사실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박석안국장님께서는 성북구에는 재개발지역도 많고 큰 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역할을 해서 월곡시장은 위급한 시장이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크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큰 회사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월곡시민아파트는 관할지역이 성북구이고 주민도 성북구 주민인데 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동대문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청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효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상세계획에 대해서 석관지구에 반대 주민의 의견이 많은데 반대의견의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에 대해서 도시주민들이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중의 하나가 가장 많은 부분이 공동개발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세계획이나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면 그 회비나 용역에 대해서 많은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용도에 대해서도 주거지역 보다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계획이나 도시계획를 하는데 막상 상업지역에 있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규모 도로망 가로망 이런 것을로는 아무리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균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용적률의 또 하나의 요소인 보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높이는데는 아무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규모도 소규모 필지로 묶어서 같이 공동개발하도록 하면서 건물의 규모나 도로의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집을 합동으로 짓는다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제 해 달라 이렇게 이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석관동 지역에 주민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왜 이것이 공동개발이 안되는가는 건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앞으로 이 지역의 긴 장래로 봤을 때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 등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 규모가 늘어나고 많은 인구가 늘어날 때 교통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된 자체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당장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과 긴 장래를 봤을 때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대립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이 얘기를 적정하게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연수의원님께서 인허가시에 경계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줌으로써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경계가 안 맞는다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허가전에 사전 경계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정식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면 필지 별로 전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측량 자체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측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사전에 관리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인가 전에 사전측량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인가 이후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가 후에 사후 관리방안으로 조건부여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착공 단계에 분명히 확인해서 장기간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성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건데 만약에 우리 직원이 현재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례가 저희는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러한 건이 있다면 이러한 직원들을 단호히 조치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분명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월곡시장의 안전진단결과 향후에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결과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청의 대응책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재난이나 인명이나 재난의 우려될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행정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체추진 능력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주면 안되겠냐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질의했던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라든지 협조요청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십시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공회사인 우성의 시공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우성건설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조합하고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112억원이라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을 공증해 주는데도 담보력이 없어가지고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라면 당연히 자기 자금으로 시공을 추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는 공유한 자금을 활용할 때는 적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릉4구역은 이주비가 약 600억원, 설계비 기타 사업비 해서 800여억원을 사업비가 투자돼 있고 싼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한달에 10억원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000명으로 대충 계산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릉4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의 수익성 분석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비례율이 있는데 비례율이 모르면 몰라도 6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40% 이상 손해가 되는 재개발인데 공사가 지연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 정릉4조합과 논의내지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으며,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4페이지에 보면 대책방안이 나옵니다. 대책이 장기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다시 말해서 조합과 시공사와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정릉4구역 같은 경우 이것을 장기대책으로 넣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1년 가까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장기대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내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한달 내라도 시공사와 조합집행부와 회합을 구청에서 주선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억원의 대한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이 되는 방대한 사업을 2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이것으로서 끝나는건지 추가적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 예산계획이 있는건지 또한 계약내용이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개발의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었는지 공개경쟁 입찰계약이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시해 주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이 1개소 나머지는 재건축대상입니다. 아홉개소나 그중에서 현재 임시 사용중이거나 그리고 추진공사착공 안 한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을 넣다보니 업무자료는 열군데가 돼 있습니다. 정릉우성에서 우성건물에서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릉 청구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러고 성북아리랑 재건축에서 동신에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습니다. 10개소 7개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부도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행정 지원이 뭐냐 그 다음에 행정주체는 무엇 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가 하면 재개발에서 관내에 부도 사업장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릉우성, 길음동부 그 다음에 상월곡동에 동아건설 부도난 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릉4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대행을 은행 상업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구 모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사업인 어느 사업장에서 지원을 하도록 서울시와 합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행정규제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철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정릉 4구역 같은 데 이것은 윤갑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릉 4구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성에서 29억 정도가 없어 가지고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0일날 조합에 대표분들하고 우성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이사분들 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주비하고 실질적으로 800억정도 지원되는데 무한대기 때문에 놔눌 것이냐 결국은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현시점에서 금년말 한달반 남았는데 사업을 안할거냐 할거냐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문서로 알려달라, 그 다음에 문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까지 투자 계획까지 내달라는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못한다면 별 수 없이 조합 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에서는 시공자 변경까지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이 어떻게 사업계획과 이런 것이 계획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 처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월곡 구역이 또 있습니다. 두산건설인데 금년 봄에 인가가 났는데 무허가 건물이 착수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 말 안에 사업을 두산건설이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한테 의사를 보내달라 저희들이 조합한테 통보를 해서 조합에서 시공자 변경같은 것도 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 할 시기가 아니냐 무한정 놔둬서는 안되겠다든지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이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도시 설계는 법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가 돼 있고요, 상세는 도시계획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설계는 민간주도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계획을 해서 민간주도로 합동개발 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한이 있고 그러나 상세계획은 도시설계 그 장기적인 개발에다가 도시계획적인 것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시 만약에 어떤 수용법까지 말하자면 재건축과 재개발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법까지도 가미될 수 있는 어떤 상세한 승인을 해주는 것은 거기서 조합을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받아 내려면 블록별로 수용법까지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상세계획이 좋은 점은 아까 공공시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있느냐 과연 고시를 할 적에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공시설 어디까지 그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납득하게 하고 법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주도로 나가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도시설계가 가미 돼 가지고 강제성이 있다는 지역을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께서
그 다음에 이제 윤갑수위원께서 정릉4구역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행정지원을 아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해주지만 담보능력이 없답니다. 우성이 그래서 상업은행이 모 자기 주은행 거래은행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있는데 상업은행에서 제일은행 밖으로 던져 주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당신들이 부도회사기 때문에 우리는 못믿기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 다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자금배정한 것을 당신들 은행한테 줄테니까 주거래은행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주려면 줘라 그런 식으로 검토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문제도 금년말까지 그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성한테 강력하게 국공유지도 금년에 못 사면 내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국공유지로 사지를 못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입을 해 가지고 솔샘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서경대학쪽 좌측이 있는데 우측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우측에 있는 국공유지 전체평수가 얼마고 샀을 때 돈이 얼마냐 당신들 낼 돈이 현재 얼마인데 낸 돈만큼 국공유지를 다 살 만큼 돈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착공이라도 방침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 착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답합적으로 돈하고 좌우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이라고 최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선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재개발이 안암지구로 왜 안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조금 보완해서 옛날 법에는 사업시 인가에도 무한정이었습니다. 인가해주고 10년가도 좋고 20년이 가도 좋고 계속 그냥 완료 기간이 없는데 저희들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96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시기를 지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때도 이 사업은 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시기를 4년으로 하지만 4년간에 시공자도 4년에 맞춰 가지고 공사계획을 세우고 이주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같지 않고 조금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고 다만 지금 지원받아 성북구에 재개발 자꾸 서울시가 6개월 7개월 지연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입니다. 풍치와 공원 관계에서 자꾸 주무부서하고 재개발 업무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한층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주거환경 주위 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이익이 낮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고 자꾸 깎으려고 해서 자꾸 늦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 조합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감사원에 제기 감사원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최소한도 서울시 6개월까지는 안고 있고 그전에는 예를 들면 반련해 줄 꺼냐 검토하고 있는 것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지역은 3개월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달을 내려라 그래서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6개월 7개월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성북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건설이 사용승인만 돼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뜻입니다.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재산권을 못하는 것 아니냐 사용승인하고 준공이 어떻게 다르냐 말씀하셨는데요, 용어가 옛날에는 준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다만 표기가 항간에서도 저희들도 원칙은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경건설은 건물사용승인만 해주었는데 왜 준공이 안됐느냐 하면 건물에는 재개발은 토지 확정에 대한 등기할 수 있는 토지 확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분이 얼마다 라고 확정을 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그 집을 짓고 토지 확정을 하면서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인가라든가 그래서 지금 토지 확정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끝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준공을 위해서 금주에 접수가 될것 같습니다. 열흘이내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 업무조사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역구위원님을 얘기도 없이 왜 언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조사가 있으니까 나와 주십사 말씀을 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96년에 사실 저희 구청공무원들만 구성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모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내는 내가 잘 아는데 나를 뺐느냐 타지역의원을 넣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러는데 타 지역 의원이 왜 가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의원님들이 그래도 제일 밝으니까 가서 행정부문이라든가 행정법령이나 여러 가지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게 지역의원님보다는 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못한다 얼굴을 알고 조합장 얼굴을 알고 임원들을 알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위원장님한테도 항의를 받아가지고 유흥선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잘못된 생각을 금년에는 일단 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의회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조사가 언제되는데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업무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도난 사업장에 대한 현황인데 이 자료가 같아야지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IMF관계로 앞으로 부도가 얼마가 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지 않을까? 부도가 나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방지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구에서 그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방법이랄지 또 추전을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까지 발생할 요소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작해 가지고 열개가 부도 상태인데 사업중단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작만 해놓고 이런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면 이건 뭐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숫자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거기서 지적되는 항목에 맞추다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나 착공이 안된 부분은 빼고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숫자 자료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점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설명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는 어디까지나 주민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 안될 때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상세계획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전문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 초부터도 시공자와 조합을 불러가지고 과연 우성에서 이 사업장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질타도 하고 조합에게 먼저 시공사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문서로도 지시하고, 시공사에게도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선정에 대한 권한은 조합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변경이라든지 하는 결정권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께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비 이외에 추가투자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뒤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간에 것을쳐서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고 두번째로 사업인가 난 후에 시공자의 공사수행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시간과 돈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기본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재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행정여건이나 법적인 이건 도시계획에 절차에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구상했던 기본계획은 우리 구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까지 세부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10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에 이 정도사업이 필요하니까 10억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는 구청장이 다 집행하는 것은 무리니까 구청에서는 기본계획만 잡아주고 어차피 주민들이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해야될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형편상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2억원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억원 이외에 추가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기본적인 권역별로 구역지정계획과 사업결정에 따른 레이아웃을 전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층수, 용적율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기본시설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책정을 해놓겠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설계 해 준다면은 바로 시에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시에서 받아놓으면 그 계획에 맞게한 구역신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행을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결정까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4,5년이 걸리도록 하던 것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은 1년도 걸리지 않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용역발주는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업기간단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조사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사업장개발 금지대책에 대해서 이연경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윤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라든지 컨설팅이든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어디 까지나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내의 재개발사업이 성북구가 수도 서울에 위치하니까 서울 북부지역에 거점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재개발사업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든 정책으로 보든간에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북구 차체만보더라도 이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팀이 구성돼 있고, 재개발과가 있었던 것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82개 구역이 있고, 또 중장기 자료에 보면 종합적인 구단위 택지개발구역지정결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한컨설턴트에 연구의뢰했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우리 모두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한테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재개발사업이 워낙 크다 이겁니다. 조합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적게는 수천에서 큰 데는 1조원 이상이 되는 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방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 감독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극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도 감독에서 나와 있는 게 정기총회 소집에 따른 조합게시판 공고미실시, 총회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누락, 분양첨부시 기명날인 누락, 이런 식의 극히 형식적인 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조합의 특성을 보면 조합이 동네 조합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이라는 분들이고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낮고 업무경력이 없고 비전문가로 조합이 구성되는데 조합을 지도, 감독해야 될 구청에서는 너무 미비하고 형식적인 지도 감독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합업무를 지도해 주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인허가 문제같은 거 빨리 좀 처리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얘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쭤봤던게 조합의 지도 감독의 한계가 어느 정도고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하나 말씀하신 회계감사를 어차피 말씀드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계가 있더라구요. 제대로 지급돼서 제대로 갖다 쓴건지, 법적으로도 전문가한테 말하자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처분 때는 법인이 아닌 회계사가 하게 지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공사완료는 실제 돈 액수도 크고 기간도 길고 해서 법인체로 하도록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11개 업체 법인체에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회계감사는 관내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5개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3, 4개 회계사의 등록받아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불신을 하고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년 개선사업에 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개발이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운영문제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민간주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민간주도사업에 공무원들의 과도한 개입은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민간주도의 사업이면서도 도시계획법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며 공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행정부는 원칙적인 법적인 한도내에서 사업인가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나머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가급적인 개입을 억제한다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순기위원님께서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원의 비리라든지 주민들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자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떤 변동이 되는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안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리 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가지고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회계감사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96년6월달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가 받는 것이라든지 업무조사가 들어 가는 것이 96년 이후에서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러면 행정부에서 민간사업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게 옳을 것이냐하는 가치관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만큼 일이 번거로워지고 감시감독의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불명예스러운거고 간섭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유착이나 부조리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한계로 정하고 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일부 설명했습니다마는 회계감사 돈을 얼마쓰고 어떻게 쓰고 이 용도가 적정했는지 이 규모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받는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조사를 들어 가는 것은 아까 말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권리관계 의무관계 내용적으로 조합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적절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고 있고 의사가 전달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변동사항이 어떻게 변화되고 증감이 되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적인 사항과 내용적인 사항과 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내용을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청과 조합원과의 이루어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조사가 들어 간다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조합에서 사업자선정이나 또 어떤 그 관련 조합의 권한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리행사가 되고 있고 그 권리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확인조사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에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일부조사를 하니까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 실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더 잘볼 수 있다는 의견제시돼 가지고 다소 처음에는 그래서 지역에 의원님들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막상 지역에서 내 지역에 내 주민이 하는 것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사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지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좋은 결과 좋은 방법과 좋은 절차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중앙부처에도 보면 사단법인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합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조사든 감사든 가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그냥 갖다 스치는 핵심을 스치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핵심을 접근 안한다 이거예요. 지금 총회 회의록 날인 기명란 누락이라든지 조합게시판을 공공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데 우리가 보면 조합에서 중요한 업무중에서 시공사나 철거회사나 이런 업자들 입찰공고 했을 때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지 여부나 또 정리 장부작성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도를 해주고 잘 했는지 판단하고 분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문제접근은 않고 형식적인 서류나 빠져있는가 첨부서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행정감사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구청의 쉽게 말하면 조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보고 이 위임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할 용의가 없나 이겁니다.
첫번째는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두번째는 올 11월달에 지도 감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지도 감사를 하지 말고 개발팀직원하고 회계감사를 위해서 회계감사에 지도를 위해서 감사과 직원도 포함하고 구의원도 한사람이 아니고 2,3명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합동지도 감시반을 편성하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할 의향이 없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그 조합을 지도 감독도 지금 말씀하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건이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본인들이 잘못했다든지 실제로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조례를 선정한다 하든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기본틀을 갖추지 않는 조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조합지도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명문화해 줄 필요가 있다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재개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시 개정이됐습니다.
다만 이부분이 우리구청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합동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회계감사는 한사람이 감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여 회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무원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인된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냐 다만 업무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우리위원님들과 우리구 감사실 우리 재개발팀 합동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개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쭉 돌아가시면서 질의 하실 것을 한 번에 다 해주시고 답을 받고 재개발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주택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낙규위원님부터 이 재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위원님 쭉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95년에도 소방도로가 5년동안 검토하여 개입된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바로 75년도 6월달에 계획이 돼 가지고 6개월후에 바로 옆 건물들이 거의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느닷없이 가로 지르는 중앙을 가로 지르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많은 무허가 문제점이 그 당시에 제기됐던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계장이 어느 한분이 책임을 실수를 인정을 해 가지고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상세구역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물론 그런 분이 안계시겠죠. 이 문제에 민원이 아직도 정리가 덜돼 있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매듭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에 추후에 자세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개발과로 합병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8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을로 압니다. 48건 전체가 중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많게는 40년 30년 짧게가 20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획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을로 압니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자료에 나온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료에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관두고 자료에 나온 48건을 국·과장님은 과연 예측이나마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 시기가 막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지방자치시대니 만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입안도 하고 해제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자료1-59쪽입니다. 8번에 보면 석관동에 말이에요, 폭4m 6m구나 내가 잘못봤구나 또 그러면 여기는 한가운데 32번에 성북구 장위동238-25 장위동68-191은 분명히 4m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연 4미터가 거기에 적합한 도시계획인지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검토해서 우리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 이제 좀 정말로 우리지방자치제가 위임받는 권한을 한번 행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조사 해보니까 바로 그길 옆에 강북구경계입니다. 강북구에서 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변이 성북구는 강북구 도로하고 어긋나게 돼 있어요. 용역을 검토할 적에 강북구도 이쪽에 연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차량소통이라든지. 일직선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분의 대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민원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동사무소직원, 구청직원들이 가서 경찰서까지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그랬다는 것. 민원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는 당위성을 설명해드렸고, 민원이 당신이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강북구에서 상세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우리구 상세계획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해서 당신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본건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내에 거기에 대한 배경, 왜 추가 구역으로 도시계획선을 넣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서 민원은 합리적으로 도시개발계획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 민원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전반적인 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는 폐지할 부분이 있느냐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는 해지는 안된다 가만 놔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도시시설결정을 다만 건설부하고 토목과하고 협조를 보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자, 그래 가지고 검토를 5년 단위로 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효과가 나타나지 나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이 오래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자료내놓은 것은 52년으로 돼 있거든이 40년이 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전 것, 이후 것 세부적 서류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하시기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석관동 기지창에 대해서 답변이 허술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답변을 날짜 별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세한 건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추진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시설결정한다고 서울시에서 철도청에 공식적으로는 96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석관동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다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철도청에 공문을 보낼 적에 근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 반대한다고 해서 가만 있다가 서울시에서 시설사업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실질이득이 뭐가 있느냐 구청에서 검토했던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있을 사항은 아니고 관계전문가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기지창이 들어오냐 1차적으로 저희들이 97년도에 환경, 도시계획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철도청을 들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지역구 의원님 주민대표들하고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주민대표나 시의원 구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로 진단해서 간다해 가지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철도청한테 굳이 도시시설결정을 하는 기지창을 한다면 기지창을 지하에 넣어라 지상으로 나오지 말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철도청 전문가들하고 그때 창고에 1차 자문받은 교수님 전문가들 얘기가 철도라는 것이 구베가 있어야지 느닷없이 쑥 들어가면 차량이 가지를 못하기 떄문에 완전 지하화는 할 수 없다는 기술적 검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또는 녹지조성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건의한게 뭐냐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여덟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경원선 서측벽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공대지상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 램프와 보행자 전용접근 시설을 설치해라, 램프 보건은 연결방식량 교통량 또는 분석확정하고 안해도 좋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인공대지 접근 보행자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라. 경원선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설치해라. 학교도 그때 나왔던 겁니다. 인공대지 건설하면서, 그 다음에 전동차기지 동측 폭20m 도로를 개설해라. 지하관통도로는 고가도로로 말하자면 석계 기지창 관통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라. 중량천쪽으로 도로를 설치해라. 차량기준에 선로직선구간에는 차량기지 면접부분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측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라든가, 미관을 위한 수림대를 설치해라. 이런 여덟가지를 서울시하고 철도청에 건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들이 11월20일날 또 왔습니다. 석관동대표가 청장님하고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대면을 할 적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피해가 되니까 만약에 도시시설결정이 된다면 최대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런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청의 입장은 안들어오는게 최대한의 방책이다. 부득이 하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앞으로 구청하고 연대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오늘 이분들이 차량 30대를 동원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96년부터 추진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재개발 월계 산2번지하고, 산77번지 하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94년부터 같이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국공유지 입니다. 밑에는 사유지가 많고,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와서 업무보고도 못하고 쫓겨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구청장이 왜 이래라 저래라냐 주거환경사업을 하지 재개발 필요없다. 반대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근본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이 행정지시를 했고 지역주민이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금년에 또 한번 양조합장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된다. 국공유지 사업은 우리대로 하고, 밑에는 우리대로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주민도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현장을 또 왔다갔죠. 주민설명회를 300명 모아놓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쪽으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건데 따로 따로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같이 하는 건 어떠냐 그래도 안된다는 거예요. 양분요 되더라구요 열흘 기간을 줄테니까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왔던 이야기를 서울시에 진단할 테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여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의 정식은 접수가 됐습니다. 산77번지는 서울시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산2번지는 이 문제는 아마 서울시에도 근본적으로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11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문제입니다. 기 나간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20m이상되면 보조간선도로는 서울시장이나 인가권자가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수적으로 도시 8m이상 새로 신설되는 녹지대 것은 자체 구청 인가권자가 일부지원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할것이냐 부분적으로 시공을 할거냐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북구에서는 재개발 구청은 재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한다면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가할 때 국공유지가 비전이 있는 1,000평이 있고 새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1,000평을 예를 들면 서로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구역은 그때 말하자면 무상을 받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가를 나갔지만 이 재산이 재무부하고 서울시 구청땅에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량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자가 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공익시설을 하는데 무상해주겠느냐, 맡아 가지고 좋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서로 투자 비용문제를 땅을 서로 교환하는 인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직도 결정안되어 있고 시공자도 문제가 돼 있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아까 수십억이 되거든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무상량 계획을 재산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협의를 해서 그 문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행정간소화 활성화대책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활성화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중점사업으로 우선 다섯가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일부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5년 10년거치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관철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시 불하받는 것은 이자가 다르거든요. 기간연장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연합회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일례를 들면 길음3구역 감리비가 어떻게 돼있냐면 세대수에 불과하고 백세대나 오천세대나 공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길음3구역은 감리비가 35억이 나옵니다. 2.5%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80억이 나온데도 있습니다. 2500세대 감리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건설부하고 서울시에 개선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등해야 한다 200세대나 300세대가 모두 이점을 2.5%는 문제가 있다 차등적으로해 가지고 개선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추진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3개 업체를 뽑아가지고 공개경쟁해 가지고 저가로 낙찰한 사람한테 감리를 지정했습니다. 길음3동이 35억인데 입찰해서 2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65%에 그래서 법개정이 되기 전에 공개경쟁에서 최저낙찰제로 해가지고 감리자로 지정코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13평이하입니다. 저희들이 또하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가 들어 가다 보면니까 풍림같은 미아리고개같은데는 입주를 안합니다. 내 자식 거기가면 설움을 받는데요 말하자면 세입자아파트에 들어 가면 세입자 애들이 정서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입주를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서울시에 다 임대파트를 세입자만 들어 갈게 아니라 실지 집 하나 재산가치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도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원한다면 평수도 지금 같이 소형평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크게 진다면 평수도 여유있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수로 해 줘야 할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비지원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90년 이전엔 2천만원 3천만원이었습니다. 투기화되고 재개발이 모든 건설회사가 경쟁력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이주비가 7천만원 8천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주비 문제 실질적으로 적게줘 가지고 제도를 혹은 이주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면 말하자면 혜택을 덜주고 이주비를 적게 해가면 보너스를 줘 가지고 입주시기때 관리처분할지 가산해 주는 이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개선하고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 활성화 그 다음에 행정간소화 문제도 도시계획 서울시의 법에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하고 근본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되면 서울시에서 않게 해주고 구정창이 서울시에 가지 않고 되지않느냐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상소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거듭 활성화하는 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번에 성북구 길음동 21-113 길음동 510-30이 내가 알기로는 폭이 4m가 아니라 6m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장위2동 부분도 오타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6m 성북구 길음동은 분명히 6m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핵심적인 얘기가 이 48건이 중장기계획에 전체 편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길음동인데 그것이 사실상은 한 50여억원이 들어 간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98년도 예산에서 겨우 겨우해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삭감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지금 48건이 중장기계획 전체에포함되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중장기때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0여억원 필요한 예산을 이억을 편성한것도 일반회기 이렇다 해 가지를 싹 빼앗아간다고 하면 예측이 언제냐 얘깁니다. 내가 알기로는 20년되어도 힘들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냐하면 자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잘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음3동이 한 곳밖에 없는데 외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48건 이것도 이러할진대 이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해서 좀 심층검토해서 해제할것은 해제하고 또 아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4m는 잘못됐으니까 6m라고 최소한도 계획 정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얘기올습니다.
아까는 박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주무국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내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단골인데 하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지역을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왕지사에 지방자치시대에 왔고 또 다행히 과거에 시에서 전체가지고 있던 입안건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위임했다면 좀 달라지는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묶어놓고 지금 50년 된 것도 있는 50년 40년 100년 대대로 이 지구상에 없어 질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러니 뭐 참 전체야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달라진 모양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답변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들어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도시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 천년 만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십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재정 여건때문에 당장 사업집행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있을 필요성 때문에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상황만 고려해 가지고 해지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10년,20년지나고 나면 완전히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보다도 10배,20배 자원이 더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북구의 건축물들은 대개 장기미집행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경기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새로운 개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선이라고 넣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건물들이 지은지 십년만에 다시 철거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고 지금 국가의 재정과 시민의 재산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에 드린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년된 도시계획시설만 뽑아왔기 때문에 10년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부당하게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다시 검토했을 때 해제할 필요성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감사실시연장에 따른 규정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 공무원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님께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참고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또 토지사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나 기타사용료 이런 일부 변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더욱 어렵다면 부담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를 대토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중에서 월곡동 20m도로가 도시계획상 도시순환도로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명기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지로 보시면 각종 공사시 감리용역회사 감리용 지적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3-2에 옥상 건축 변경일자 97년8월11일, 98년5월14일로 변경사유가 퇴직으로 되습니다. 공교롭습니다마는 또 밑에보면 97년 2/4분기에 그 업무가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뒷장에 가면 97년 1/4분기에 나와 있고 2/4분기가 나와 있고 3-1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리용 개최하고 감리업무 지적사항도 혹시 어떤 함수관계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월곡은 보조간선도로 입니다. 그 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성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 주간선도로는 아니고 보조간선으로 국가에서 의무조항이 된다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8m이하는 조례는 왜 있는데 재정여건상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감리문제에 있어서 옥상건축에 감리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리자 신상 문제라든가 회사 자진나간다는 문제가 있을 적에 감리신청이 들어 옵니다. 말하자면은 특급감리자 하면 변경감리를 할 때 동급등 이상의 재감리를 변경신청을 받아주고 있구요. 빨리 조사한 것은 4번 합니다. 현장 말하자면은 감리실태도 보지만 전반적인 분기별로 공사현장을 가보는 거고 변경하고는 함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순환 20m보조간선도 지원 측면에서 말씀한다면 이것이 지금 드림랜드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재개발측면에서 15m에서 20m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하면 이 부분부터 보상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상이 계획이 돼 있고 다만 이부분은 재개발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계획을 잡을적에 재계획결정할 적에 재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가를 받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자료를 내주면 이거 시정해주세요
기업 우량건축하면 전문설계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딴데는 1회 2회 이렇게 설계변경를 했는데 여기는 3회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7억5천만원이 더 추가로 공급이됐어요 애초에 설계 그 일반 공개입찰을 할 때 아예
위원님이 한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를 건축과한테는 건축과에 놓고 주택과는 주택과에 놓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이 전체를 놓고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싶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각각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체로 해주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낫고 업무능률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편집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한꺼번에 해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성했습니다.
자료 1-51에 보면 작년엔 108건이고 금년에는 122건입니다. 그럼 14건이 더 증가했는데 건축은 상당히 아주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작년에 활발했던 때보다도 저조한 98년도가 무허가 건수가 더 증가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51페지에 보시면 신발생 무허가 단속 및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97년에는 104건인데 98년이 122건이 돼서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지 정비 실적을 보시면 가설물이 많습니다. 가설물이 많습니다. 가설물이 작년에는 57건인데 금년에는 70건 해서 13건 정도로 늘어난 숫자가 거기에 포함된
공익이 우선이냐 설계사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보는 측면에 따라서 매우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사례나 판례나 관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정릉주공아파트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권을 발동을 했다고 저는 보고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 또 정릉 주공아파트 인근에는 연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로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기도 특정집단을 위한 특정집단을 위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가사용 추진까지 받아가지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빨리 준공을 내줘야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소송결과가 판명히 나야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합측의 주장은 기부체납이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시설비용 보상비도 납부할 자금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을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직접 나가서 철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철거한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희 철거관할구역에 가서 철것을 해서 사업예산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무허가건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그때 사업 예산의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단속요원 가지고 철것을 못하도록 됐을 때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예산이 책정된 일이 없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릉 주공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준공이 늦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해서 뭐 사익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적극적 내용으로 하고 재건축진입로 해지를 하는데 특정집단에 의해서 사유권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고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라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정릉주공아파트는 현재 가사용 승인이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선행조건으로한 주진입도로 6m도로가 미처 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는데 사유지가 건물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금액차이 관계로 해서 조합측에서 건물을 매입을 못해서 6m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사용승인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변경 소송제기가 건물소유자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해서 98년 11월 현재 가처분이 기각이 돼가지고 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이 상황은 윤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당초 상황들이 충족된다면 가급적 빨리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사용제한이 안맞도록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확정지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당초 승인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숫자만 다수이지 주공아파트 사는 재건축 이해관계에 관심도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내주는 시점에서 당연히 진입로 확보가 되고 인가가 내줬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은 사실이지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서 준공을 내주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행정소송되니까 지금 와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빨리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인하가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이해관계 및 점령하고 있는 토지가 조합의 소유였습니다. 사업인가 했을 때에는 소유권이 토지가 확보됐는지 확신하고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과정에서 시간것을리다 보니까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가지고 조합에서 이해관계인한테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심에서 조합이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심가서 시간이 것을리다보니까 이십년이 경과하는 사태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거구요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구청에 공무원들이 집권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집단을 위해서 재산권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물어봤고 이 안건을 구청에서 행정으로 안되니까 조합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양쪽 이해 관계 당사자와의 조정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것을쳐서 장기간에 걸쳐 민원조정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원채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가지고 요구사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 시정공고하기를 도시계획사업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풀라는 의견을 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방면에 것을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재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집행하기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처리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집행과정에서 현재 이해관계인이 우리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 가처분신청과 권한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놨습니다.
그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1심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결심까지는 안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심판결만이라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1심판결이 빠르면 연내에 완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에서 비용납부하고 체납한거 이것만 이행해주면 바로 사업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는 여기보면서 사전입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전입주의 과태료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보니까 거의 민원에 의한 사전입주였어요 민원에 의한 사전입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지금 사전입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관례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민원을 제시했다 해서 과태료부과를 받고 어떤 분은 과태료 안받은 것 같까지는 좋은데 과태료를 낸분은 억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화해서 단독주택에는 사전입주로 하여금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가 없는 것인지 마련이 된다면 이왕지사에 관례요 현실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민원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근거법이 법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개선이 있으시면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서 가운데 동그라미,비발생물 적출정비로 무허가 건축물 건축행위근절 해가지고 연2회 항공촬영, 행정내용, 현장답사, 입안사항 행정조치확행이라고 됐는데 노후된 주택의 경우에 여름철 같은 비가오면 비가 샌다든지, 붕괴위험이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연 2회 항공촬영, 현장조사,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 달라고 하셨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경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질의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정비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라면 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증축, 재축이라던가 개축이 안되고 단순하게 지붕이 샌다하고 무너지겠다고 할 경우에 단순한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축, 증축이란 사항은 최소한도 일상생활에 유지하는데 이로운 요소를 제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공무원 누가 희생타고 이런 거 좀 봐줘야 됩니다. 상설점검 말나왔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1년에 집을 100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재수없는 놈 몇은 것을립니다. 상설점검하는데 준공 떨어지기가 바쁘게 단속합니까? 왠만 하면 여기 구의원들 있습니다. 있지만 동네 들어가면 시달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되면 그런 것은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교통침해 노상 점유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행자가 노약자가 차가 아찔아찔하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노상장사하시는 분들 하나 단속도 못하면서 내집에다 집수리해서 편하게 발뻗고 자겠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성북구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민을 돕는다는 그런 것은 관대하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져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순한 벽돌 한 장 차이 사실상 벽돌 한 장 차이는 오차범위한계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체를 한다거나 실지 수치로 재본다거나 할 때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같은 것은 저희가 나가서 주인한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있습니다마는 이거 확인한 민원에 이상 수치적으로 한 30㎝이상 늘어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그것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단속반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적발하는 건수하고 민원 들어 오는 건수하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이웃집 민원이 들어 와서 정보제공을해서 적발하는게 허다합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가 보면 도저히 민원사항으로는 단속 안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우리 뭐 했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다른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122건인데 이보다 훨씬 수가 많을 겁니다.
지금 정기실적이 68건인데 지금 68건에 97년이 38건, 98년이 30건 해 가지고 지금 13건이 이미 정비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냐는 겁니다. 숫자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 정비를 할 때 미리 막아야지 미리 못 막고 정비할 때 사실 서민들 그냥 철거나 하고 가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슴 철렁 내려앉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금년에도 작년 97년보다 98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속담에도 열명이 도둑하나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건물을 바로 그때 그때 적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순찰 하다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대다수 무허가 건물을 보면 공휴일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저녁에 할 때 살짝 살짝 할 때는 눈에 안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신고하면 그런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도 즉시 적발되는 것은 즉시 나가서 스티커 발부 받아가지고 제지를 하고 시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얘긴데 예산이라는 것은 반복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속성을 위해서서도 그렇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반복집행을 해야 되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41.295㎞를 뛸 때 평균속도로 계속 뛰어야 최고 속도가 나고 효율이 나는 겁니다. 뛰다가 것을어가다가 앉아 쉬다가 하면 절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된 것 같고 특히 도시개발과는 두개의 과가 합병이 됐습니다. 한달전에 대충 합병이 된 것을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집행을 해버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예로 주택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으로 지금 현재 2만4,000원 남고 다 썼습니다. 이것은 집행차원에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자면은 주택개량시책 추진 일반업무에서 보면 8백50만원중 재개발 재건축업무추진집단민원처리에 대한 접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조합집행부를 접대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대비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정비계획에서 점검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없도록 동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또한 봄철 해빙기 때 특히 세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수리할것은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업무집행현황에 대해서 97년도 업무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예로 들어서 기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7만5천원 정도 남았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는 5%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업비로 5%, 10% 정도 예산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집행을 하다 보면 더 추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이 책정을 못하고 가능한 확보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이 없는 부분은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는데 더 지출 못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2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및 주택과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