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 1998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및 간부 소개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두세분씩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2개과의 감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우리한테 오늘 감사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2개과를 동시에 어제같이 한 과 한 과 하지 말고 동시에 하자 그래서 그랬을 때 답변도 서로간의 준비하기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여러분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동시에 하죠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갑제위원   피차간의 크게 차질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죠.
○위원장 유흥선   그렇게 하는 걸로 돼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자료부탁한거 그것 좀 빨리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네 찾으러갔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세요 몇 다시 몇 페이지
한낙규위원   1- 95페이지 94페이지 95페지인데요 명예건축지도원 명단과 신상카드를 제출해주셨는데 운영방법에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한다고 했고 어떻게 시행하는건지 잘 모르겠고 또 월1회 1인이 3개동씩 월 3일 근무한다고 했는데 3일 근무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건축신고는 1/4분기에 신고분이 31건 안전진단이 4건 가설건축물 및 기타13건을 운영실적을 냈는데 이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온건지 동에서 동장이 건축신고분 상담을 해서 구청에다 보고를 한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꼭 이 명예건축지도원이 필요한 건지 이 월보수는 얼마인지 제가 보기에는 명예건축지도원이 동을 위해서 건축지도원을 만든 것 같은데 실지 동에서 크게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자료1-91쪽입니다. 금년 건축심의위원회개최현황 및 심의결과인데 이게 사실 내가 요구했던 것은 수치적으로 몇 건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능하다면 그 회의록을 사본해 주십시오. 전체가 어렵다면은 그러면 금년 상반기 것만 좀 해주시죠. 전체 해주면 더 좋겠고 전체가 어려우면 금년 상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분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먼저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지도원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명예지도원은 법령 개정이 되면서 명예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명예지도원은 일반적으로는 건축현장의 위법사항이라든가 기타 건축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내용으로서는 주로 위법시공의 확인여부라든지 또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는 사항 기타 건축민원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이 동에 근무하는 경우는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습니다.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토목직이나 행정직이 이 건축신고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신고의 규모가 동장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일반단독주택경우는 100㎡ 그렇게 약 3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동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일반건축물로 50㎡까지는 동에서 신고만하면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상식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자가 있거나 잘못처리되거나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명예지도원이 저희관내에 건축사 열분을 두었습니다. 열분을 두어가지고 분기별로 한분씩 동에 나가서 이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건축민원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저희 관내에 구릉지가 많아서 사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점까지도 이분들이 담당을 해서 지금 밑에 1- 17페이지 밑에 건축신고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건축상담을 한 내용이 분기별로 구분을 해서 올해에 2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원 한사람당 위원수당은 5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내용에 대해서 내용목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상반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 됐습니까?
한낙규위원   월1회 3개동씩 월3일 근무한다고 했는데 동에 근무를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또 건축신고분 숫자지 이 사람들이 상담한 숫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한 숫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가설건축물같은 13개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담한 숫자가 아닌 걸로 보니까 이게 저 그냥 신고분이 몇건 들어 왔으니까 142건이다 총 3/4분기까지 안전진단은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은 저기하고 동에서 또 연4회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합동점검이 돼는 건지, 내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게 저 그전에도 동에서 건축신고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굳이 이사람들 오만원씩 줘 가지고 차라리 동직원들 건설과장들 교육시킨다는가 책자발간을 해서 보게끔 한다든가 이 사람들 월3회 근무하지도 않고 또 상담한다고 그래봐야 진작 구청에 와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이 사람들한테 상담도 제대로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추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명예건축지도원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9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이걸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구가 다른 구에 우선을 해서 작년 97년7월1일부터 이 건축명예지도원을 서울시에서 맨처음으로 이 법개정된 뒤에 저희들이 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두었습니다. 두고는 금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자문을 해 주거나 이러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많은 편입니다. 또 이 동에서 신고업무에 대한 지금 자문이외에도 저희들이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사설위험시설물 축대 담장 건물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것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됐습니다. 운영한게. 하고 있으면서 동에서 또 건축사로부터 저희들이 동별로 복명을 받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복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처음은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보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제 내실있는 명예건축지도원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종합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곡청사가 시작된지가 벌써 반년이 됐고 우리가 계약 당시에 지하3층과 지상8층으로 취지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 중간에 난공사로 연유해 가지고 지하2층을 짓고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 시기를 맞이해서 구에서 예산이 없고 또한 계속사업비가 충당이 안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중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중지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속사업에서 마무리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한다면 아무리 난공사라 하더라도 지하3층을 근본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3층을 지어야 만이 되는 것이 규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업자를 봐줘서 그러면 2층으로 짓게 설계변경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주변에 인근에 주택가에서 진정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2억3,000이라는 예산을 1억8,000은 보상을 해 주고 5,000만원은 건물안전진단비용으로 해서 2억3천만원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8,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준 것인지 아닌지, 업자가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에 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금년도에는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 잣나무를 주로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도 가서 심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개운산에다가 잣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잣나무 한그루에 과연 단가는 얼마인지 그것도 단가표시를 해서 금년도에 어디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나무 한그루에 얼마라는거예요. 단가를 표시해서 그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원에 주로 월곡뒷산 공원같은 데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잣나무를 식재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 견디지 못해서 그 나무가 다년간 심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식재한 것만큼 생존하지 못하고 유명무실로 돈만 예산만 허비하는 그런 행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잣나무가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죽어자빠져있는데 저희 본 위원 생각같으면 아카시아를 차라리 성장시켜서 그늘을 지게하고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내년도에는 잣나무를 또 심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는 한 그루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표시해서 그 전에 감사를 해보면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가로수전지를 하는데 있어 큰나무는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그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한분 더,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예, 정릉동 삼원사 붕괴사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지 수가 1-176페이지입니다. 먼저 허가 면적에 관해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에 85.15㎡에서 91.8㎡로 증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이 언제 됐으며, 또 건축주 거주기간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는데 94년11월23일 허가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증축허가를 해줬는지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4년 11월23일 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96년1월11일자로 준공이 났는데 그 직후에 몇 개월후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주택이 사찰로 용도변경될 수 있는 근거와 또 용도변경 되면서 옥내 지주식 주차를 하게 돼 있는 일대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차장이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담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담장의 높이가 1.8m 길이가 18m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무국장께서는 옹벽의 축대의 높이가 8m의 길이가 15m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축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옹벽에다 축대 담장까지 포함한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마는 건축법에서 담장의 높이를 2m를 넘을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담장은 보편적으로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록 담장 높이가 1.5m지만 축대의 높이까지 합쳐서 8m라면 여러 가지 안전성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의 담장 높이를 제한한 것은 위험도를 고려해야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8m높이를 담장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장의 재료와 공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시멘트블록으로 돼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담장의 재료와 공법은 역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투압을 견뎌내기에 적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원래 거기가 삼원사가 임야였기 때문에 경사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도가 될 수도 있고 25도가 될 수가 있고 경사가 진 곳인데 담장을 쌓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마당을 메꿔가지고 평지화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도라면 상당한 물량의 토사를 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흡수가 돼 가지고 그것을 투압과 수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붕괴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대가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수해 때 상황실에 비상근무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릉 4동 인근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걸로 있고 보고에 따라서 정릉 4동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사의 책임 하에 설계하고 허가신청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준공시 설계요건 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그런관계를 해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없는지, 현장확인한 것은 당연히 하며 특히 우기와 해빙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이 요망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형질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고, 건축자재를 방치했다는 내용 정도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를 종합해볼 때 벌목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중장비까지 불도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흙을 파서 마당을 메꾼 사실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의 사후 관리조치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고할 조치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원상회복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산림청 땅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락서가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73회 임시회에서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무국장께서는 산림청 땅을 사용승락서를 받아 전용료를 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사용승락서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축권 인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피해자 이승열씨를 만나봤습니다. 피해자는 재축할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가 2억18,00만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구비는 재해대책 기금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물론 우리 구 부담은 아닙니다마는 그 재원이 국민이 낸 성금이나 세금으로써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서 모아진 돈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복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과잉투자를 한다든가 과잉방어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본인이 현장을 다녀온 입장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3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복구비 2억18,00만원을 가지고 삼원사를 시공매입해서 공원화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으로 비목상으로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적극적이고 광위로 보았을 적에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현재도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삼원사를 수용해서 철거하는 것이 광위적인 복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문제는 재복구로 인해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삼원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떤 특혜나 이익이 삼원사측에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이 있어야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구상권을 차후적으로 청구했을 적에 삼원사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못하겠다 했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사고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은 삼원사와 피해자인 이승열씨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해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따 휴식시간중에라도 자료를 보충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 답변 안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보충해서 몇 가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삼원사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임야를 밀어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축대를 하라고 건축허가 내줄 때 명시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개발 같은 축대를 3m 이상은 안된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방금 윤갑수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8m를 축대를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걸맞지 않는 축대를 했어도 방치했던 것은 뭐 때문에 방치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안전점검을 조금 전에도 건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을 축대의 안전점검 거기에 또 1년에 몇 회나 안전점검을 했으며, 삼원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본위원들이 현지 답사도 가봤고, 며칠 전에도 윤갑수위원하고 제가 가봤습니다. 아파트가 현재 차고로 돼 있는 것 같고, 덤프트럭이 흙 싣고 가니까 차를 못가게 한다는데 거기다가 차고를 내준 경위는 무엇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금방 답변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여쭤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2동 종합청사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2동은 정릉천 바로 옆에 위치해 부지가 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3층에 지상 8층으로 허가를 해서 공사를 1층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외의 과다한 양의 물이 그 부지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진단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진단도 하고, 우리구 건설자문단들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천지빌라라는 연립주택도 있고 한데, 연립주택의 지반 일부도 그 당시에 일부가 유실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더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는 기술자들의 판정에 의해서 지하층에 1개층을 지상 1개층으로 해서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지금 지하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전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IMF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봉착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중단을 해야 될 위치까지에 갔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25억의 시교부금을 월곡 2동 종합청사에 투자을 해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서 공익용도의, 그러니까 임대나 이런 것에서 수익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마무리 돼가는 현 시점에서 1년에 약1억여원의 현장유지관리비가 들고 또 공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강도나 세부적인 시공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지금 공사를 착수하는 현장은 다소 중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월곡2동 종합청사는 어떻게 하든지 마감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봐서는 예산만 마저 확보되면은 내년도에는 완료될 예상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00% 예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공사는 마무리되게끔 저희 시공사업자에서는 주무부서에 예산에 반영하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곡 2동에 대한 답변은, 아 약 2억3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빌라에 16개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땅이 일부 유실이 됐는데 그때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반에 촬영도 해보고 전문가의 진단비, 약 5,000만원의 진단비를 들여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하차수공법을 LWU에서 JSB로 바꾸고 다시 보강을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옆에집에 천지빌라측에 더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고 현재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민원인의 피해와 관련해서 가구당 천만원씩 해서 1억8,000여만원의 보상비와 진단비 약5,000만원 합계 2억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공자의 부담 그러니까 우리관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하자나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 시공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억3,000은 국토건설이라는 시공자 측에서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잣나무의 단가가 얼마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잣나무는 국민식수로 해서 1천그루 가량 심었습니다. 잣나무는 저희들이 개운산에 심었습니다. 단가는 잣나무의 길이가 2.5m 폭이 2.6cm 해서 6,5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은 나무의 단가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식재한 수목은 바로 개운산에 환경림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현사시가 많이 있었는데 현사시 1,014주를 제거를 하고 소나무류 이외에 11종에 대해서 4,350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면적이 2ha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심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밑에 잣나무를 식재한 것은 활착도 좋지 않고 그런데 아카시아나무를 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현재 아카시아나무는 당초에 70년대에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더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는 거의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림 조성을 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점점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식재할 내용에 대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금년도에 환경림 조성을 한 그 바로 옆에 다시 2ha 정도를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3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가로수는 30개노선에 7,408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문비나무는 40%로 3,640주, 은행나무가 34%, 은단풍이 10.6%, 느티나무가 4.5%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점검을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지장수목으로서 한전에 걸쳐있는 수목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6월부터 7월까지 신호등이라든가 간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9월중순에는 위험수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리랑길 외에 16개노선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고가사다리차와 자체 인력을 가지고 268킬로를 제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으로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금년도에 하월곡동외 33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42주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데에는 어떠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삼원사의 건물은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허가일자가 94년도11월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는 96년1월16일입니다. 당초에 규정건물이 85.1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저희들이 164.19㎡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100㎡까지 공건물을 100㎡까지는 증개축이 가능하고 또 부속건물로는 60㎡까지 그 증개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입동에 대해서 99㎡와 거기에 현재 청부속건물로서 65㎡를 허가를 해 준 사항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주택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마는 마을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구역내에서 주택은 종교시설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택부속건축물 주택의 증축, 주신자료에 89페이지에 보면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100㎡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그것은 이 본건물입니다. 본건물은 100㎡까지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이 주택입동에 공건물의 99㎡를 허가해 주었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을 6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5㎡라해서 합해서 전체적으로 164㎡를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담장의 전체 길이가 약18미터
윤갑수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안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다음 변경에 대해서는 그 종교시설로 주택이 종교시설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가능한  허용하고 있는 법규내용을 좀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저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 석연치 않게 답변이 나온것 같아서
박순기위원   우리 행정감사자료 1-100페지를 보면은 건축 민원실적에 미해결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그 미해결중에서 이격거리 미확보가 3건이 있고 기타 하자용도변경해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해결 3건중에서 3건이 종암동 석관동 세건이 있는데 세건중에서 관련된 민원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진술청취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답변은 다 끝났어요.?
○위원장 유흥선  답변 먼저,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용도변경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6호에 의거해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또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당시의 보고했던 사항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항 자료를 카피하러 갔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준공시 별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사가 현지 조사 및 확인을 해서 신청토록 돼 있으며 별도의 안전기관이 의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토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진단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중에 그 집의 안전진단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축대붕괴로 인해 집이 무너졌으니까 집이 축대가 무너져서 위험해서 우리 건축법에 걸맞는 공법으로 축대가 안만들어졌고 브럭이나 벽돌같은 걸로 숨통도 없이 싹 발라버렸으니까 그 물이 흐르면서 수압이 차가지고 넘어졌다 이겁니다. 그 축대가 위험축대인데 그 축대를 과연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 그 멀쩡히 서 있는 집을 안전진단합니까? 삼원사를 짓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려가지고 집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는 그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 축대로 그물이 채였으니까 물을 못받아내고 무너져 내렸다, 집이 넘어가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축대가 됐던, 집이 됐던, 어디 뭐 담이 됐든간에 우리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전에 윤갑수위원하고 저하고 갔을 때도 그걸 갖고 고심을 했다 말도 많이 했다 이러는데 이번에 폭우성 집중비로 인해서 동장만 직위해제됐고 아무런 그거 없고 지금 현재 사람만 저 세상으로 가 버렸다 이겁니다. 피해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축대를 사전에 점검을 했다면 그 축대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걸맞는 철근을 넣어서 원벽으로 해서 축대를 제대로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해서 축대를 했다면 집이 안무너지고 담이 축대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윤갑수위원이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축대를 위험하니까 과연 몇 번이나 가셔셔 위험한가 안위험한가 많이 점검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점검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까지 죽었는데 어떤 안전전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핵심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축대점검하는 돈이 예산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없었다면 몇 월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다는 소리가 무성하게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고가 없으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로 사람까지 저 세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저 동네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지금도 분개해가지고 붕 떠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 이런것 정도는 정확히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이번 일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감사장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공감대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질의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축대는 저희들이 위험관리축대로 저희들이 발견도 하지 못했고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당일 317미리의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무너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축대는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관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게요. 지금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삼원사건축허가를 내줄 때 거기 산을 깍았다 말입니다. 누가 보든간에 거기에 낭떠러지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지으려면 조건부라도 이 집을 허가를 해주되 여기는 어떤 공법으로 축대해라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이 집을 못진다 사찰 못짓는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한다면 축대도 제대로 될 것이며 불의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다 말입니다. 왜 사찰하나 안내주면 우리성북구가 무슨 야단납니까? 그 삼원사가 대단한 절입니까? 그때는 아무 대책없이 허가 딱 해줘놓고 또 저희들이 가봐서 며칠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벽돌만 쳐놓은 겁니다. 벽돌로 쌓아놓고 바른겁니다. 숨통이 어디있습니까? 물이 흐르게 만들어 줘야죠. 그런 것 하나도 우리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때 현장답사갔을 때도 못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공법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단서를 붙였으면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날벼락이지 청천날벼락이지 집이 쓰러져서 죽어야 됩니까? 그걸 사전에 행정당국에서 짚어서 허가 내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 세상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걸 저희들이 질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그 삼원사의 건축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건축허가나 준공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축법이 전부다 개정이 되면서 86년부터는 이 건축허가에 있어가지고 현장조사를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가낼 때에 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못나가게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구에 있어가지고는 이 허가나 준공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법으로서 94년도 그 당시법으로는 2층 1,000㎡의 건축물까지는 건축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못나가게 되겠습니다. 94년 당시에 164㎡를 증축 내지 개축하는 사항이다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관계 부서에 합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본인 명의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처리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개획법상으로 봐서 94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에 준공될 때에 똑같습니다마는 허가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에 모든 책임이나 소재는 그 당시에 건축사가 이 건물의 안전에 관한한 책임하에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허가내 가지고 96년도에 집이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현재까지 약 한 4~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되고 난후에 저희들이 허가준공이 되고난 건물은 사설 위험시설물 위험도가 발생을 했을때에는 사설위험시설물로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할동에서 순찰을 하거나 이래서 순찰로서 위험요소가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구로 기술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는 구로 위험발생보고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특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4년정도 지난 건물로서 위험도에 대한 이런 예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위험시설물로 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런 조치를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육안으로도 봐가지고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 자체가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안전사고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안전에 대한 것은 물론 파트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만 사설위험시설물의 관리는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이 있는 것은 위험시설물로서 적출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걸로 그렇다 보겠습니다. 이건물은 저희들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사가 일차진단을 받고 공무원이 못나가보다 보니까 현황사항이라든가 세밀하게는 알 수가 없었던 걸로 그 당시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찰에 1년에 네 번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후에 해빙기때하고 장마때하고 또 주요한 공사기간때 하거나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항들은 정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조치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차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재 계신 분들이 허가를 내준 분이 없고 지금 있는 분들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이런 것을 허가 내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징계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마음적인 양심적인 어떠한 죄책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조금 전에 현장의 공무원들이 현장에는 못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시작해 갖고 현장에 나가면 부조리 때문에 그 현장 가지 말라는 것이지 허가 들어오면은 특혜도 건축심의를 거의 3년간을 국장님, 과장님이 3년에 한달에 두세번씩이나 나와서 건축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면은 그때 어떤 건물이든지 보면은 조건부 허가를 많이 해주더란 말입니다. 저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때 가서 봤으면 누가 보든간에 보를 얼마 넓히라는 것을 산을 밀어서 진다면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축대를 철근을 넣어서 제대로 공법에 의해서 지어야지, 8m되는 데다가 벽돌쌓았고 찍어 발라버리고 나오면 차라리 안발랐으면 안넘어 갔을지도 몰라. 그 사이에 물이 차지 않고 흘러버렸으면 그 축대가 안무너졌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안죽었을지도 몰라. 그걸 보기좋게 한다고 싹 바른 것은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물나온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발라버렸단 말입니다. 그 많은 물이 거기에 채이니까 블록벽돌이 이 압에 의해서 넘어가서 그 집이 무너져버렸다 말입니다. 이자리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태풍이 분다든가 장마가 온다든지 하면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를 하라는 기상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세심히 갔었다고 한다면 미리,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태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청천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해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50만 구민들이 대피하고 앉아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정당국에 부탁을 하고 잘못된 제도는 고쳐줘야 되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이 발 쭉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제도적인 뭐를 갖춰줘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토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 94년 11월23일 건축허가 당시에는 저희 산림청 땅을 서울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청에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건축과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와 협의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토지사용에 대한 승락서라든가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구비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복구비는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조사한 다음에 그게 재해로 판명이 돼서 저희들한테 복구비가 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복구비를 어떤 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현재는 복구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철거된 주택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상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또 지금 현재는 95년도부터는 땅에 대한 모든 사항이 산림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재축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의거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권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답변 다 하신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윤갑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 중에는 답변 안하신 부분도 있고, 용도변경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에 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축을 할 경우도 그 용도를 위해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용도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보다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 폐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위험시설물 지정하지 않았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하셨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구상권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답변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녹음내용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가 됐건, 관계공무원이 됐건 상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공해에 관한 문제나 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경사업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준공 당시에 조경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경사업은 건축평가의 건축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한다라고 보는데, 나무를 심는다라고 보는데, 준공검사에 원만하게 조경사업이 돼 있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는 전혀 관리를 안한다는 이런 주변에 여론들이 있는데 전혀 준공 끝나면 관리안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1-17페이지인데요. 설계변경이 잦은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를 처음에 당초 설계를 할 때 잘 해야지 한두번도 아니고, 2-3번씩 설계변경이 되는데 지금 길음역 환승주차장 같은 걸 보면은 1,2,3회 한두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7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처음에 할 때 설계를 잘 해야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번씩이나 바뀔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겠죠? 그리고 증개축 대수선이 98년도에 대수선이 5건, 증개축이 47건인데 97년 것은 안나왔어요. 97년도 자료를 빼주시면서 96년도까지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예,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이게 지금 이연경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금방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3번씩 설계변겅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추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사장 부조리가 설계변경이 잦은 데서 모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경부선고속철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설계변경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삼선어린이집 보수공사, 돈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설계변경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일러 두대 추가 교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담당자나 어린이 집 관리인하고 무슨 조금만 심도있는 대화도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했더라면 보일러 두 대 추가교체가 왜 안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추가설계변경을 쉽게 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몇 억씩 꼭 추가가 돼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양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 설계변경에서 부조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줄여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이 주택과에서 줬던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 주택과 자료와 건축과자료가 너무나 상이합니다. 상이하다는게 아니라 성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조해 봐도 알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백지예요. 몇 칸입니까? 806번에서부터 814번까지 백지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희한하게 징수, 체납은 다 돼 있어요.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보라고 사무감사를 해도 됩니까? 안되겠죠. 조금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얘기하냐면 주택과의 자료에 비할 때는 그래도 주택과에서는 위원이 뭐를 알고 싶어서라는 것을 알고 자세히 해줬고, 건축과에서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없길 바라며 아까 아침에도 회의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사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왜 안줍니까? 되도록이면 성의있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박연수위원님께서 조경관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조경을 한다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200m2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의 몇 %, 그러니까 5%에서부터 20%까지 조경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에 대한 사항은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조경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준공을 하더라도 준공 이후에 계속 그것이 유지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받고 난 연후에 조경면적을 사실상은 공사가 돼거나 부족하면 없애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준공을 하고 난 연후에 그 다음 분기때에는 그 건축물 중에서 조경대상 건축물 30%에서 50%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경면적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경면적에 관한 것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새국민회의 정부가 들어서서 법적으로 첨부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대로 하도록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를 하게끔 돼 있어서 법에 명기되지 않은 법령상 강제성을 띠지 않는 첨부서류는 첨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점은 사진을 붙이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들만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 가지고 그 조경사업자들이 이렇게 진열해서 찍어 가지고, 건축과에 제출해 주면 준공이 떨어지고나면 도로 다른 곳으로 나무를 옮겨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사진을 안 찍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더구나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축조경사업에 몇 평에는 어떤 무슨 나무, 몇 그루 나와 있는데 조경사업을 해놓고 준공 딴 다음에 땅을 박스로 해서 묻었다가도 준공 끝나고 나면 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심어놨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신축지어서 시설점검해서 걸려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벌금 물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조경사업에서 슬쩍 한 것은 한번도 적발이 안나와. 여기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유흥선   조경사업을 신축공사를 하면 건축법상 몇 그루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다. 준공을 따기 위해서 심어요. 그러면 건축주들이 삭감해서 이익을 더 먹으려고 했던가 아니면 집주인이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데 준공때 심는데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는 나무가 행방불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심어가지고 죽어버리든가, 그 나무가 제대로 말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불명예건축 준공대상에 이것도 위법사항인데, 이런 것은 걸려들어오지 않고 사설점검에 걸려든 것은 번번히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준공띠어줄 때 나무도 몇 그루,
조경에서는 나무 없어진 것은 적발이 안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준공시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간다 건축사들이 하고 나면 저희들이 준공건수의 30%를 나눠서 지급으로 합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관계의 나무가 죽어있거나 이랬을 때 적출이 소홀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홀한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조경은 언제든지 또 심을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항도 물론 환경보호차원에서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건 건축물의 위반사항 그것보다는 건축물을 한 번 짓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출과정에서 소홀함있다는 것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 조사자의 책임한계가 따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조경관계나 금방 심었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은 소홀함이 있습니다마는 조경때문에 전혀 없거나 조경면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으로 적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경관계는 다소 이제 조금 한두그루 모자랐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한 적출과정에서 다소 제외됐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조경관계 이런 것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 건축법위반 사항과 함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서울시특별시장인 고건시장님이 나무 천만그루심기 운동을 하시죠. 천만그루심기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은 지금 현재 건축행정공무원들이 잘 안나가서 부조리 때문에 잘 안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입주를 다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다니니까 조사를 해서 사설 점검에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설점검에 잡혀나오는데 나무를 심었다 없어진 것은 한 건도 안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사설점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물론 자립도가  약하니까 세금 올리는 것도 도움 되겠죠. 그리고 정말 녹지공간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나무 이런 것도 심어놨다가 건축준공받기 위해서 심어놨다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도 신경써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다른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출을 해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연경위원님하고 김갑제위원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설관련공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길음역같은 경우는 세 번이 됐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은 내용이 당시엔 설계변경할 때는 지하층을 다 파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파는 과정에서 미군용케이블이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그 면적만큼 지상으로부터 올려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하층을 줄여서 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면적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증액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2회 3회때 이때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 2회 설계변경과 3회설계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그 보행자 전용통로라고 해서 그 윤락가 옆으로 전용통로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추가로 공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공사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차장이외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주는 추가 공사와 윤락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윤락가사이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당초에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추가로 공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변경됐던 이러한 내용인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건축파트에서 임의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주관부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하는 공사를 요구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금액도 좀 커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없었으면 좋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관련과에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통보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자료를 요구하신 대수선 증개축 96, 97년도 현황보도자료 이것은 뽑아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하셨어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건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종합청사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자료요청을 내가 했고 자료요청이 준비됐는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소요된 금액 해서 추가 명세서를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한 대로 내역서와 동시에 해주시고 나는 답답한 것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국토건설하고 계획을 했으면 당초 계약한대로 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죠. 설계변경을 하는데 얼마나 들었냐 하면 당초 예산이 70억이었는데 향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81억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1- 17 뒷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약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 참 한심한 얘기다 이겁니다. 계약을 왜 해요?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지 왜 손해를 봐가면서 1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봐가면서 왜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이행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국과장님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손해보면서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묻겠어요. 개인적이라면 11억3,000만원씩 설계비를 들여가면서 이것도 역시 경영사업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거긴 실질적으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의회에 통과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경영사업차원에서 구청장이 그걸 하려면 의욕을 가졌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계약대로 안하고 설계를 11억3,000만원씩 더 증액을 해 가면서 왜 이것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한번 답변하세요. 그리고 경영사업차원을 하더라도 지하1층에서 해주는 것하고 지상9층에서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차이라 이겁니다.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하나줄였으니까 하나올린다는 이해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상9층 지어서 뭐할거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영사업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설계비가 왜 이렇게 11억3,0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동기는 뭐예요?
○위원장 유흥선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를 발주한대로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반공사는 당초에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 특수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반조사에서 나타나는 예측했던 것보다도 지반이 더 암반이 나온다거나 경암반이 나온다 거나 기타 수량이 과다하게 수맥이 통과돼 가지고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지하공사에서는 설계변경사고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그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항같으면 지적하신대로 하겠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이 공사는 저희들이 저도 한30여년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공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과다하게 나오고 하는 과정은 저도 뭐 건축계통을 밥을 먹고서는 처음 봤는데요. 다른 전문기술자들도 와서 보는 견해가 최종결론이 더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당시에 땅을 지하2층까지 굴착이 됐을 상태입니다.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3층파는 것은 무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설계를 오히려 변경을 해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누가 검토를 했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기술자들이 자문단도 나가서 봤고 또 설계감리자들이 합동으로 해서 기술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대학교수분이나 이런 분들까지 현장들을 확인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실이하 저희 전직원들이 현장에서 며칠씩 야간에 작업을 해가면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지하차수에 대한 방법도 연구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잘 잡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제 골조가 마무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는 갔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지하층에 굴착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자 보세요. 내가 전제하는 것은 물론 일대일의 개인이라면 안할 수 있죠. 자신있게 안할 수 있죠, 안하죠? 손해 나면서 안하죠?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개인같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안가고 진작 설계변경을 해서 했었습니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공사장현장을 계약한 국토건설이 애로있는 것이지 우리가 애로 있는 건 아니죠. 시공자의 애로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우리재산이고
류성열위원   일단 계약을 하면 구청하고 소관을 떠났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밑지든 어떻든 제어놔야 된다는 것이지, 왜 구청이 상관을 해요 계약이 뭐에요? 난 무식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이행하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지체상환금도 물고 다 하는데 계약을 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는 천재지변이나 공사가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다만 피해가 있다, 옆에 주위에 있는 건물이 붕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코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인데 천재지변이거나 불가항력이라는게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듣고 싶지도 않고, 천재지변은 무슨 천재지변이에요. 땅 파는게 무슨 천재지변이에요, 엉뚱한 답변하세요? 보세요. 지하철을 25미터 도로를 팠어요. 그 중에는 상월곡동을 나가서 아파트 옆에 그 돌 무지 무지한 암벽도 뚫고 25미터를 파내려갔어요. 하물며 여기 얼마나 되는데 못 팠느냐 이거지 그건 이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본인의 생각은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얘기지 왜 업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난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11억3천만원이라는 설계비용도 더 들어가고 구청에서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이던 국장님이 잘못이 있는 것이지 왜 거기서 자꾸 회피해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이렇게 했다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그냥 짚고 넘어가라 이 말이지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천재지변은 무슨 천재지변이고 뭐 할 수가 없고 암반이 얼마나 있다고 25미터도 파내려가고 심지어 상월곡동 우남APT 그 벽도 뚫고 나가는데 그걸 못 뚫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말라는거지.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 좀 하고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천재지변은 당치도 않은 얘기고 지하에 물이 많이 나와서 공사설계변경이 했다는데 토목직 기사들은 뭐합니까? 사전에 답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몇 미터 들어가면 얼마 파면 물이 나온다 사전검점을 다하고 거기에 걸맞는 공사를 따내면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단 말이지. 그 정도는 토목기사가 따진 다음에 여기는 더 파면 물이 나와서 지하는 도저히 지하가 안된다 하면은 2층할 거 지하1층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암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주위가 전부 균열이 나기 때문에 암반을 더 못 뜬다, 더 파게 되면 안된다 이런 것을 토목기사가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다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는 기껏 해놓고 11억3,000만원인가 더 들게 해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류성열위원   만약에 내 개인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충분히
김갑제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억3,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의 범위내에는 사업비가 축소가 된다면 구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회차별로 사업비 증액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회차 설계변경을 보면 전체층은 11층입니다마는 지하3층 팔 것을 지하2층을 판다는 것은 토목공사비절감이 되는데 2회차 설계변경에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점심식사로 인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과장이 류성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원래 계약된 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견됐을 때에 계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내역이 누락됐거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는 그 공사가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월곡2동 청사는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1차 설계변경은 토목공사내용 누락이나 자재를 많이 변경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공사금액이 약12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지적하셨던 지하3층, 지상8층을 지하층을 1개층 줄이면서 지상으로 1개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공사과정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았고 1억8,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원해소나 이 차수공법에서 여러 차례 보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공자로부터 민원해소에 따른 차수변경에 따른 공사 요인에서 약 7억내지 8억정도의 증액요인이 있다고 증가 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증가사유가 분명히 되지 않는 사유가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 지상8층을 지하2층, 지상9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공사비가 1억8,000여만원 정도 감액처리되어서 공사비에 증감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류성열위원   얼마가 감액됐다구요?
○건축과장 윤병규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 설계변경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공사비에서 1억8,000만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아니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렇습니다. 층수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층수변경 지하층을 한층 안파고 지상으로 올린 것이 1억8,000여만원의 감액요인이 나왔습니다.
류성열위원   감액요인이 나왔죠. 그러면 감액요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예산이 70억4,800만원이 있었고, 변경사유에 있어서 81억8,00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1억8,0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당초 예상보다 11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 내용은 1차 설계변경때 12억원이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류성열위원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97년도에 1차 설계변경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공사 내역서의 누락, 내역사항에 누락돼 있던 사항과 기타 건축자재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변경된 것이지 이 공사가 지하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상층의 설계공사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고 1억8,000만원이 더 그때는 감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1차 내역서에서 누락이 됐다는 건 뭐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지하 토목공사 내에 전체공사에서 자재의 변경누락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만원짜리에서부터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있는데요. 한 20여 내용이 내역서 사항에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시에 된 것이지 공사의 지하층변경에 따른 증감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1억8,000만원 공사비가 감액요인이 됐고, 변경사유에 11억3,2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11억3,200만원하고 1억8,000만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3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감액요인이 1억8,000이 되고도 지금 증액이 11억3,200만원이 증액해서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결과는 13억1251만원이라는 요인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공사가 발주된 연후에 1차변경시에 내역서상에 누락과 또 자재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증가가 12억으로서 됐던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1차설계변경이 있었고 2차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1차변경을 해서도 2차까지 해야 될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산회계 계약특별조건에 계약공사일반조건에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공사내역의 누락이라든지 지하지질의 용수 등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달라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차설계변경을 했구요. 2차설계변경은 공사의 규모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건축업자는 설계변경 하기 이전에 사전조사를 예의주시 해서 했을 거라고 본다구요. 설계를 1차, 2차변경할 때까지 조사를 사전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설계변겅을 1, 2차했는데 그러면 건설업자는 사전에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왜 1, 2차까지 난 것을 무조건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파서 짓고 문제되면은 구청에 밀어버리면 되고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 이런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산회계 내부사항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내역, 지금 이러한 공사는 내역입찰이라고 해서 내역에 의뢰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역서상의 누락이기 때문에 오류가 됐던 사항, 다음번에 2항에 가면 지질용수 등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원래 합니다마는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일반조건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와 당초에 검사했던 내용과 실지로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예산규칙에 아예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도 공사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유량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지질용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자 보세요. 설계변경사유를 법적으로 해서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있으니까 이행을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계약당시에 이런 것도 여러번 해보셨고. 정말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은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단 말이지. 단서에는 예외규정을 넣고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을 사전에 과장님은 알아가지고 단서사유에 집어넣든지 뭘 했어야지. 무조건 하지도 않고 우리만 덤탱이를 쓴다는건 과장님이 그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는 관건이라는 얘기지. 이런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냐 이말이지. 이런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되면 1차하고 또 안되면 또 설계변경 2차해서 돈대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되냐 하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선 답변을 잘하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반 속에 땅속 상황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땅을 파보거나 온통 땅파기를 하기 전에는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지반의 상태라든지 암반의 분포상태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걸 하고 지반 조사를 오링테스트로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고 아예 예산의 규칙사항 명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지질용수, 내용누락, 이런 사항들은 설계변경조치를 하라 그런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땅 속에 있는 사항까지에 건축과장의 능력으로 다 알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 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처음 한번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하시네. 이해 못해요. 절대 못하고 하다못해 일반집을 하나 세워놓고 공장 하나 세운다고 봅시다. 어느 시기에 내가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시기에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조항을  단서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항도 하나만이라도 더 잘아시면서 써 놨으면 이런 문제는 덮어쓸리도 없는 거고,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이 난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조건이 나빠서 못하겠다면 우리책임이다 이거야. 물론 법적으로 있다니까 그것은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토건설에서는 13억에 의해서 우리 공사가 어려워서 13억보다 26억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13억을 우리가 물고 설계변경을 우리가 돈을 내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얘기 일언지하에 안하겠어요. 그럴 용의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가 지하층이 지상으로 된것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증액내역서에 누락돼 있던 부분하고 공사자재의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설계를 구조를 변경해 주면서 공사비는 감액이 됐고 이 시공자의 측으로 봐서도 민원해소에 2억3천만원이 더 들고 차수가 잘 안됨으로 해서 차수변경에 따른 내용을 하는데 약 7억에서 8억정도 회사측으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건의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증가요인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인이 되서 회사측에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통보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설계변경함으로써 공사증액된 게 아니고 내역서나 자재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난 이해가 안가. 자료나 주십시요.
윤갑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회차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3억 약 18%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단순하게 내역변경이라고만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나 본사업계획에서 비교적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려 18%씩 2, 3%범위도 아니고 많게 해야 5%도 아니고 18%씩 내역변경이나 자재변경을 해서 증액됐다는 것은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질문제도 시추공으로 사전에 예상해서 본예산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변경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본예산과 사업구비를 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자재변경이다 내역변경이다 해서 18%씩 변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제위원   같이 덧붙여서 내가 질의한 대로 그 바로 옆에 아마 10m도 안될 거예요. 바로 옆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공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하철공사는 될 수 있는데 3층은 못판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류성열위원님, 윤갑수위원님, 김갑제위원님께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사유가 설계변경이 도급자책임 하에서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냐 또 공사비가 증가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갑제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과연 타당하냐 류성열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관련법 조항은 건축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던 사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은 하천구간에서는 터널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곡동 관상복합건물을 공사하면서 위에서부터 오픈카드로 들어가 있고 지하철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하천통과하는 구간에서 그런데 월곡동청사에서 흙이 지질의 변화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지질이나 수위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거기 있는 지지대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가면 옛날에 전부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상지역이었습니다. 실트층이라고 해서 시멘트 입자보다 더 미세한 입자들이 있고 점토층도 있고 내려가면 암벽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암이 나오는데부터는 흙막이나 물이 터지는 데가 실트층이라고 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미세한 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멘트가 그라운팅한다고 해서 주입을 해도 입자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제대로 주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쪽을 과연 이 어려운 과정에서 지하 3층까지 끌어가면서 지하2층부터는 암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파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층에서 실트층에서 자꾸 흙이 터지고 시간을 끌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인접한 연립주택도 흙이 무너지고 내려오고 그쪽에 화랑 위에 일부 균열이 생기고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물론 도급자 책임이라고 하지만 지하3층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득이냐 아니면 지상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두가지 관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전문 기술사나 전부 현장에 불러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의 합리성과 주변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양쪽을 놓고 비교를 했을때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다소 사업성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지하 2층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방지하고 건축주들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사유로써 말씀드리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류성열위원님께서 일단 도급이 됐으면 도급자 책임 하에 공사를 만기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관이 일반 민간인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화 되고, 민주화 되고, 국제화 되면서 관의 계약이라고 해도 민간인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등한 지위 위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일반 위반조건이나 특수조건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거나 또 관에서 설계서를 주고 내역서를 주면서 입찰을 해가지고 관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일부 물량이 누락되거나 새로운 변경의 요인이 생겼을 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설공사계약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일부 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도급자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 조항으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실효성을 보장을 못받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정당한 보증계약을 요구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든지 법원에 전송이 되든지 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러면 관에서 중요한 공사를 그렇게 실시 해 가지고 십몇 % 정도의 설계변경을 가져온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당초 발주할 때 치밀하게 분석을 못하고 정확한 설계를 못해서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하는데 있어서 류성열위원님 질책하신 대로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완벽한 준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요인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지금 동 건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길음역환승주차장하고 월곡2동 종합청사문제하고 설계변경횟수에 따라서 1차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일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1차 2차 3차에 따른 회수별 변경일시 변경내역에 따른 금액 변경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당시에 입찰할 때의 입찰공고내용 2차 참가업체별 현황 그리고 입찰하고 나서 본 계약서 변경하고 났을 때의 계약서를 아마 변경했을 것 같은데 변경된 계약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6페이지에 보면 감리용역 감리교체 현황이 나오는데 그 내용중에 감리위원교체 이유가 빠져있어요. 이유를, 추가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보면은 빨리 해결되겠어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충분히 알았는데 왜 공사비가 그 만큼 추가가 됐는가 아무리 내역입찰제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관상복합이기 때문에 크게 무슨 인테리어나 변경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만한 돈이 추가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관상복합이라면 거의가 사무실용 등등 그렇게 무슨 인테리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많은 공사비가 추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 류위원이 추가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갖다주면 아마 길게 안가고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도면이나 내역을 전부 카피하려면 차라리 여기 류위원님한테 설계변경원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요약부분이 있고 보고했던 그다음 세부내역도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내역서 한번 카피하려면요 방대한 분량입니다. 지금 설계변경했던 것 1차 2차 했던 것 전부 다 갖다드리면 검토를 해 주세요
류성열위원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해주세요. 어차피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것은 끝내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자료를 내일까지 해줘요. 오늘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전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달라는 분도 계시고 세부적인 걸 드리려면 전부 부쳐서 나가려면 그것만 복사하는데 수백장이 들어갑니다. 수천장이 들어갑니다. 환승주차장 1차 2차 3차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이 회계원본은 있으니까 원본을 여기다가 직접 드리는게 다 만족하시죠?
김갑제위원   아니 위원님들의 핵심은 내가 보기는 공사설계를 2차 3차할 수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배경 설명은 풀어서 이해가 갈 터인데 왜 많은 10억 이상이라는 공사비가 추가되는가 하는 그 내역을 알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뭘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뭘 하는데 얼마 추가로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관상복합건물에 특이한 것이 없는데 웬 공사비가 추가 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니까 다른 질의도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갖고 계속 줄다리기할 수 없으니까 내일 우리가 오전에 여기서 계속 감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전중으로 아무리 분량이 많다하더라도 류성열위원님하고 김갑제위원님하고 윤갑수위원님 세 분 것만 서면으로 갖다줘요.
윤갑수위원   그걸 이렇게 해주시죠. 원본하고 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검토를 해서 찾아보기 쉽게끔 요약서하고 원본하고 같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자료를 원하는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자구요. 핵심이 빗나가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그 1차 2차 3차 변경할 때마다 일시가 있을 것이고 내용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유가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요약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 계약서나 변경계약서나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변경됐을 적에 상호회의에서 변경에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들어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 계약서 그냥 카피를 해 주시고 그 계약서 보면은 그 내용이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 수 있으니까 본 계약서를 카피해 주시고 변경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카피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 알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위원장 유흥선   부피가 많다보니까 우리 박순기위원님하고 류성열위원님하고 감갑제위원님하고 윤갑수위원님 네분이 서류를 보고자 하시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방금 박순기위원이 발언한 것과 같이 요약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 주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로 하고 질의하실분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순기위원   저희 98년 11월 13일자 대한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건축부조리와의 전쟁선포라고 해 가지고 서울 성북구의 인허가서류 대폭간소화, 공무원유착제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마치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오해도 할 수 있게끔 보도 됐다는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건은 앞으로 내부적으로만 처리됐으면 좋겠고 일반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본 문건을 내용으로 보면 세부추진계획서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건축분야 부조리근절이 되지 않고 있음 발주공사감독공무원 현장관계자들의 접촉으로 부조리 발생이라고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자료가 여기에 대한 혹시 실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축행정의 쇄신과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했다고 또 설문조사내역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자료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관련 및 취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나와있는데 별도로 또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정문산에 서경대학교의 건축허가관례가 허가권이 98년도 5월25일날 접수가 돼 가지고 98년7월20일 취하되었습니다. 또 다시 98년8월24일날 다시 접수해 가지고 98년9월4일날 다시 취하를 했고 월곡동에 유태근씨는 세번을 비롯해서 접수취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정릉에 보면 유정현씨라고 있는데 이분도 두 번에 걸쳐서 취하를 반복하였고 그래서 이 취하 및 반복사례가 한결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진짜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가 됐는지 국장님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본 위원들이 민원인들의 취하 이유라든가 상태를 조사해도 되는지 가능한지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1- 97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처리현황을 살펴볼 적에 석관2동에 신충재씨하고 정릉4동에 신한기씨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6급에 상당한 모직원이 견책을 받았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한분 더,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어제부터 자꾸 정정을 해서 안됐네요. 정정할 건 해야지요. 내가 어저께 이 자료에,성실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주택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상당 것이 주택과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고 여기 아까 본 위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던 이것이 주택과 자료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적한 것 난 웬간하면 여기에 백지로 나온 부분이라도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주무국장님이 있는데 그거 먼저 신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건축심의 회의록을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심의가 감리가 적출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인지 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건축사가 개최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정제건축선이라는 것이 언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이을 수 있으니까 지정제건축선 여기보니까 그것도 몇건 있는 지정제건축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느 법에 의해서 물론 건축법이겠죠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지정제건축선건이 이게 제정때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질문하실 것 다 하시고
김갑제위원   이것은 알아야 되겠어요. 지정제건축선이라는 것이 내가 얼핏 알기론 일정때 법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맞습니다.
김갑제위원   네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또 한가지 알고자합니다.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것인지 건축중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런데 여길 보니까 지정제건축선에 대한 심의도 한 3~4건 되는데 이런것이야말로 일찍이 폐지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까지 제가 보기로는 부적절한 법이라고 보는데  존치하고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뭔가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여기보니까 세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관계법규정에 적법여부검토처리 하고서 끝났어요 회의록전체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님이 몇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공무원을 빼놓고 일반기술위원님들한테 일당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에 대체하기 전에 관련법 규정에 적법여부검토처리라도 했다면 충분히 주무국과에서 검토처리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낭비하면서 건축심의을 감히 했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네 건축과장입니다.
반려취하된 사유 취하사유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원인이 돼서 치하가 되는게 많은데 치하된 내용이 한결같이 조사를 해 봐야 할 수 있느냐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 해주셨어요. 민원서류는 관계규정상 서류를 검토하는 적법여부의 검토과제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보완수정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라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처리 후보완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한데 법에 다소간 저촉사항이 있거나 합당하게 수정을 해서 될 사항들은 결과처리 되고 있습니다. 주로 취하원이 제출되는 사유들이 물론 건축주의 사유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건축법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법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적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 취하를 하는 것보다는 취하는 건축주의 원에 의해서 취하처리하는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건축뿐만 아니고 취하는 자기가 신청했던 민원서류를 취하분을 취하처리를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취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취하관계에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취하관계는 법적으로라도 이게 좀 다시 검토가 돼 봐야 될게 아니냐 지난번 민원감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원서류 자체가 건축주가 낸 민원인이 낸 서류에 대한 취하기 때문에 다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야 시달되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신청을 내면은 취하조치를 하고 있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사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요구 하시면은 자료를 저희들이 안내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관2동의 고발조치를 두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자는 건축주고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정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일제시대의 잔재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정돼 갖고 현재까지 유지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정제건축선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게 많은데요.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비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건축심의 시기는 언제냐, 건축심의 시기는 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후에 심의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허가 후에 심의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관계법 적법여부를 검토처리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서류는 어디까지나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일단 심의라는게 자체가 어떤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허가나 준공을 해주는 행위가 아닌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에 자문행위로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적법여부는 행정행위를 허가 당시에 검토를 하게끔 해서 전국적으로 나 서울시나 다른 구청도 관계법 적법여부에 대한 검토는 허가시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시 세부도면도 들어오고 제대로 들어옵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면제 돼 있던 사항도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적법여부는 모든 인허가 서류가 구비된 연후에 관계법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으며 그렇게 심의조건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관계법 규정에 적법여부 검토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이것을 건축심의회까지 열 정도라면 사전에 그 많은 적법여부를 검토 안하고 상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뭡니까? 지정제 건축선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재검토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국,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더구나 막강하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선청장님이 이런것 정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겁니다. 답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건축허가심의 관계는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건은 건축공무원들이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이 되는지 또 주변 건축물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또 예를들면 구조적으로도 무리가 없는지 기술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분들은 대학교수들 또 기술사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심의 때는 서류가 도면이 개략적인 도면이 들어옵니다. 건축의 계획만 나오면 개략적인 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도면 가지고 세부적인 법정사항을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심의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심의를 해준 것이니까 집을 지으면 되는 건지 일반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는 허가와 별개입니다. 별도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부여를 해줘야지, 세부적으로 보면 관계법에 안맞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측정을 1/200 1/300 대략적으로 하면 오차가 눈에 안띄는데 1/100로 확대하든지 별개로 보면은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오히려 오해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조항은 반드시 삽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먼저 다 해주려면 건축심의 때 세부서류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심의 자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민들 입장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시민은 대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건축의 전반적인 세부적인 법적인 검토는 후에 따라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건축주나 건축사들한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해가 갑니다. 민원에 의한 것은 없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심의나 허가는 건축주가 하게 돼 있는데 건축주가 행정절차나 처리과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건축설계를 위한 건축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김갑제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심의를 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법 개정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법도 한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민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이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분쟁조정이나 민원조정은 법률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심의라는 것은 건축에 미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건물이 과연 잘 지어지는 건물이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정제건축선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의지있는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지정제건축선이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따라 과연 없어져야 될거 아니냐.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정제건축선도 도시계획선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필요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를 했을때는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폐지를 했을때는 다만 지정제건축선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집을 지을 때 자기가 그만큼 건물을 물러서 지어라 이뜻이거든요.
김갑제위원   지금 지적이 다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예를들면 건축한계선 벽면 한계선, 건축지정선 이런 부분들이 도시설계나 이런 곳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제건축선에는 도시설계 지역이 아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종로 계획선 비슷하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건축하면서 건축주들이 공공도로를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재고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통행이라든지 주변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도로가 확보돼 있다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ase by case로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인정되면 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7~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10년이면 달라진다는데 강산이 변해도 7, 8번 변한 이시대이고 더군다나 사실상 일본 사람들의 제도에 아직도 제지받고 있다는 자체는 심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추진합시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세분 질의받고 10분 정회했다가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부조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축의 오해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조사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축부조리방지대책을 수립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서울시에서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모니터요원 약 3백여명이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건축에 관련돼 있는 부조리가 아직도 30%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지적내용에 따라가지고 대책을 건축분야 및 각종 기술분야의 부조리방지 대책을 내게끔 지시가 돼서 저희구에서 이것도 좀 앞서 문제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전국적인 부조리방지종합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로 개선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실제로 건축현장에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공무원들이 건축직공무원은 한번도 안 나갑니다. 건축주가 집을 짓는데 구청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나오는 데가 약 30여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부조리들이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모든 종합적인 건축과 관련된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 부조리를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다짐대회를 저희 과에서 선서를 시작해 업무를 개시하고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일과를 그날 처리하고 있고 그 부조리를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부조리라도 없애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지금 건축주사 그러니까 이 건이 징계를 받은, 견책징계를 받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건은 작년도에 삼선동2가 273번지에 건축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았던 내용대로 공사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공사가 일부 돼가지고 있었고 심의내용하고 허가내용에 다른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 허가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주요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착오된 문서가 기재 사항이 잘못된 것도 있고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견책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담당주사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부조리 말씀드린 것은 혹시 본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마치 다들 그런 것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못보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보도까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됐구요. 고발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병규   석관동 고발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이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세분 질의를 듣고 답변은 10분간 정회했다가, 질의하실 분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효위원   네, 오전에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을 한분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오늘 처음 뵌 분인데 성함이 박서간인가, 윤서간인가 그런데요,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큰 일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제대로 안됐을 때 큰 사업계획도 제대로 잘 할 수 없는 것이고, 부분적인 일이 잘 돼 나감으로써 큰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민원답변 우편물에 윤서간이라고 돼 있길래 윤서간인줄만 알았어요. 불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분명히 성함이 잘못된 기재로 발송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과태료용지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저도 이름이 공과금 용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어떠한 지도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을 듣고 들어 왔는데 그 분은 어떤 분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 같은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민원이라는게 사실 쌍방에 문제점이 많죠. 그분의 민원은 물론 한쪽 얘기만 들었지만 그 양반이 집을 지었을 때는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서 자기집을 지었다 이거죠. 지금에 와서 감정싸움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지금 점용료 부과를 당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굳이 그분에 대한 감정적인 처리로 인해서 일처리가 된건지 저로서는 누구의 편을 떠나서 이러한 처리는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참고인 설명까지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뚜렷한 피해대책이나 어떤 공문이 그 양반한테 답변이 안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기는 그 양반이 상당히 안좋은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까지도 여기까지 와서도 했는데 어떤 대책이 없을때에는 우리 구의원님 전체가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양반한테도 어떤 답변을 해 줄 건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게 화해적으로 풀 수 있게끔 모든 상대성이 있는 부분을 다 풀어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더 이상 깊이 관여할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설명을 했는데 들은 분이 계시지만 신중히 받아주시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와서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요. 그 외에 다른 질문 한가지는 이번에 주택침수지역 석관동 장위동 침수가 많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처리도 되고 그 문제가 사실 피해된 침수지역이 오래된 구옥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인데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건축물들이 바로 반지하주택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현재 반지하주택 허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   제가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인에 대한 것은 저를 통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석관1동120-46 대지에 서광덕이라는분이 신축건축을 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이 아까 그 민원인입니다. 맞은 편에 계시는데 그 분이 손창환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가 착공계를 내지 않고 건축시공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 침범하고 건축선을 침범하고 비상구가 미설치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29명이 구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미처리되고 결과적으로 진정을 했던 대표인데 본인이 통장이랍니다. 통장으로서 대표인데 자기는 이미 20년 이전에 집을 지었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후로 점용료를 부과시켰다 이겁니다. 부과시킨 과정에서 우리 관련된 구청공무원들이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건축업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개 결국은 구의원들까지 찾아와서 얘기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구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 문제를 민원이 제기했던 사항말고 우리구청에서 파악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 발생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쟁점사항이 있을 겁니다. 쟁점내용하고 문제가 되면서 처리했던 경우가 있을거예요. 구청에서 처리하려고 했다하는 대응노력하고 앞으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에 A4용지 두장이내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결론적으로 이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우리 구청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결과는 본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한분만
윤갑수위원   삼원사 붕괴사고에 대해서 오전에는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건축허가의 문제때문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방금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오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축대의 높이가 8미터고 상식적으로 대충 계산을 했을 적에 마당까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미터정도 보여지고 사진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쓰레기등 이물질들이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장 보전이 되고 않고 복구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는데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으므로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끝까지 문제삼겠다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건축과장님께 간략하게 지적했습니다. 건축허가 준공당시에 담장의 높이축대의 높이가 얼마였고 또 건축허가가 85평방미터에서 164평방미터 증측이 되면서 택지 조성면적 등 형질변경허가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되 있으시면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위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의 감사중지를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국장님 답변하시든지간에 아까 세 분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네 세 분 질의를 하신, 조금전에 박순기위원께서 감사결과 고발자료에 있는 91-97페이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처리현황에 나오는 것으로서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위반했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인데 석관2동 339번지에 41호 신충제씨 그 물건은 98월5일날 단속을 했는데 신고취소로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택3㎡ 위반이 되가지고 도로 쪽으로 침범 사유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릉4동 401번지 최한기씨 건물은 98년4월27일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문서의 성명이라든가 기재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일은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직원교육과 또는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주택민원에 대해서 건축주 점용료부과하고 민원해결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본 건과 관련하는 박순기위원님께서는 석관동민원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쟁점이 뭐며 결과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처리계획이 뭐냐 이러한 자세한 내용으로 A4용지 한두장 정도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로 건축과장으로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민원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구의회에까지 와가지고 허다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우리 건축행정에 조금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나름대로는 법대로 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건축행정을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120번지 46호 서광덕씨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97년7월22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돼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및 건축주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주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착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중단조치를 보내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원인이 민원을 4미터길 도로편에 있는 오전에 오셨던 민원인 그분이 통장입니다. 손창환씨라고 그분이 이 건물이 위법건물에 건축중이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진정들 수차례 저희들 구청에 방문한 것까지 수십번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구조와 안전에 관한 것도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에 관한 것도 진단을 했고, 다만 이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위반사항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층이 일부 50센티정도 과다노출된 사항과 그 지하층 부분이 도로쪽에 약 20센티정도 침범이 돼 있습니다. 도로쪽이라는 것은 자기대지내입니다만 도로폭이 4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10내지 20센티가 그 지하층부분이 저촉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반사항 시정지시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시정을 빨리 못하고 있는 사유가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의 분쟁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  돼있습니다. 붙어가지고 건물소송 계류시까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러한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때부터 공사는 계속 중단돼 있고 쭉 진행돼 나왔습니다만 건축주측에서도 집을 짓는 건축주가 민원인이 서로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 집도 도로가 안나오는 사유가 측량을 내보니까 민원인도 도로에 의해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측량도면 떼가지고 저희 구청에다 역진정을 상대진정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사용에 대한 것이 약 3㎡정도 확인돼 가지고 8만원정도의 점용료가 부과돼 있는 그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민원인은 이제는 상당히 서로 감정으로서 법원에 형사고발까지 다 돼가지고 민원인과 건축주간의 고발이 돼있어지고 검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판결이 났는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있고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소송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에는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공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민원은 아무리 상대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그 동안에 민원인과 건축주측과 연석회의도 몇 번씩 또 구청에서 논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잘 될것 같으면서도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법원판결이 난 시점을 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위반사항도 덩달아서 같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를 한것은 건축허가를 내처리하면 기존의 있는 집을 헐겠습니다하는 멸실신고를 해야 되지요? 멸실신고도 안했다 멸실신고한 다음에 착공하겠다하는 것은 착공료를 내야지요. 공사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착공계를 내야죠. 그런데 이것도 안한 상태에서 집을 지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민원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얘기 안 해놓고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으로 감싸준다, 여기에 불통이 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실신고는 멸실하기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멸실신고도 그렇게 이전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하는 것을 감리 또는 설계건축사가 이러한 내용대로 건축주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처리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고하고 와서 그것이 단계에서 건물가옥에서 등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그때 가서 멸실신고를 내고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발생을 했을때에는 법적으로 건축주가 몰랐다하더라도 과태료의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태료처분을 하게 돼 있고 과태료처분도 했고 고발까지도 한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전에도 박순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행정부조리실천과 관련해서 허가와 준공과 관련해서 오늘 접수가 되면은 당일 업무시간내에 건축주와 설계사무실로 같이 오라고 그럽니다.
○직원   과장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서 허가가능 여부를 가르쳐주는 또 그러한 멸실신고나 건축준공하고 난 후에 세금의 혜택 제반사항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서 앞으로 멸실신고관계는 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받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은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있죠? 분명히 감리가 그것을 멸실신고라 하는데 주민한테 나타나서 감리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한테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이것은 멸실신고는 이런 거는 건물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대로 감리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이것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마음대로 한 상태입니다. 착공을 먼저 해 버렸다구요.감리자가 선임이 안돼가지고 무단으로 공사를 허가만 받아놓고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계 제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다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감리가 눈감아 줬던지 짝짝궁 변칙이 있었는데 옆에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걸렸다 그랬을 때 감리한테 어떤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감리자 설계자가 잘못 현장조사로 했을때는 처벌기준들이 상응되는 기준들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행정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허위복명을 했거나 또는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건물을 발견을 했다 했을때는 감리자의 처벌기준이 종전에는 얼마 이하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었습니다마는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기준이 강화돼서 감리자처벌이 엄청 쌔져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건물의 공사과정에서 감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위법건물임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행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잠깐 착공계를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이 사항을 진정을 하니까 민원인 등을 29명 잠재우기 위해서 민원인 대표로서 자기를 쉽게 말하면 담당공무원이 와서 당신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로 나중에 점용료로 나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축주나 민원인한테도 구청에서 양날이 달린 칼로 쳤다는 겁니다. 그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나가서 건축주나 감리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옳고, 그런 사항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의 내용들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것은 도로, 건물, 일단 이 건물이 위법사항이다, 도로가 모자란다, 이건물은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기술까지는 없기 때문에 성북출장소에 의뢰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건물이 자기대지 내에서는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건축선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 후퇴선을 말합니다. 도로가 실제로 재면 3m 60밖에 안나오거든요. 20~약50cm 이상 후퇴를 해야 된다 4㎡도로를 내야 된다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대지건축선지정 부분에 약 10~20cm가 이 건물이 들어갔는데 착공신고서나 내고 제대로 했으면 됐을건데 이 건축주로 이러한 집도 사실 공사도 못하면서 양쪽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때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가 측량을 해보니까 이 건물내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대편 건물 안나오는 이유가 측량도면상에 상대편 민원인의 측량도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표시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까지도 조치할 필요성을 별로 못느꼈습니다. 그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축주의 민원이라든가 그 건물에 대한 조치는 안했던겁니다. 이번에 그 내용이 건축주가 민원을 점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마 저희 구에다 민원서류를 넣어서 도로관계 점용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4㎡정도 침범해가지고 8만원 정도 부과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당시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97년2월1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 건축물 대수선 및 증개축 때 대수선하고 증개축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2년동안 123건밖에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종암동 3-6, 1326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가스취급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종암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액화가스취급소 신축공사토지를 업자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업자에게 소개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는 얘기로는 구에서 말하자면 업자한테 그 지역을 소개를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구 앞서간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구에서는 그런 걸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 민원을 저버리고 그런 것을 시행하려 하는지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철저한 사전심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그여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여기 소관은 아니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말하자면 뭡니까? 시민복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죠. 그렇습니까? 그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LPG시설물 설치공사장 허가표시에 표시를 보면은 그린창고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굳이 위험물취급소나 LPG저장소로 밝히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구요. 설계도면에도 없는 지하까지 팠는데 현 지하시설공사의 진척을 보면은 LPG를 지하에 저장운영할 걸로 봐서 앞으로 충전소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또 설계변경이 지난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설계변겅은 무슨 용도로 설계변겅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도시가스보급이 확대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용도를 충전소로 말하자면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역 민원이 생길텐데 주택 한복판에 충전소가 생겨도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님.
김남효위원   점용료라는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땅이 아닌 땅을 점령했을때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니예요? 건축물이 자기땅 내에서 변경이 되고 불법으로 지었을 때 부과한다는 얘기는 좀 안맞는 것 같구요. 또 아까 일반주택, 소규모주택, 반지하주택 문제에 현재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어린이 공원이 입지선정 어디에 기준을 주고 하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과 쌈지마당이 17개소가 있는데 16개 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 공원하고 쌈지마당까지 해서 그리고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2개동씩 인접해서 근린공원하고 접하고 있어요. 17개 동의 쌈지마당이 있는 동에 또 10개 동은 근린 공원까지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동네는 상당히 좋겠고 5개 동은 어린이공원 쌈지마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린이공원도 없고 쌈지마당도 전혀 없는 동이 9개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고 공원이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의해서라도 아무 것도 근린 공원도 인접해 있지 아니하고 어린이 공원도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적응, 어린이공원이나 쌈지마당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그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사항에서 잣나무 한그루가 6,500원이나 됐어요. 가로수 한 그루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수종에 따라서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 느티나무는 지금 현재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30만원정도 합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잣나무 한그루가 6,500원, 가로수 한 그루가 보통 3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공사를 확장공사를 하다보면 가로수를 많이 팠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월곡공원 뒷산에 갖다가 임시적으로 처리해서 뭍어놔요. 그런데 이 30만원짜리를 갖다 심기도 힘들거니와 옮겨심어 놓고도 무조건 다 죽어버리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몇 백대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상하게 뭍어놨어요.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볼 적에 1/2 정도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어서 다시 이식을 할적에 옮겨심어야 될 입장인데,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월곡공원은 그산 자체가 돌산이예요. 돌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카시아나무는 70년대 벌거벗은 산을 녹지화시키기 위해서 아카시아로 임기응변으로 심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아카시아나무는 잣나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잣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단말이지, 공원같은 데에는 물론 법은 그렇게 명시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춰서 돌산같은 데는 아카시아나무를 양성화시켜서 푸른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백 배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로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배트민턴장을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관리과에서 정식으로 서울시에다 공원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배트민턴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거기를 가보면 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예요. 나무를 훼손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말이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적용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법을 핑계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예산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청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먼저 개별적으로는 만나서는 해보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내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월곡동 시민아파트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도로를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딱 막고 행정구역이 동대문구지역에 가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월곡동 시민아파트 나가는 길이 엄청 복잡합니다.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열어주지 않는다 했을 때 녹지공간도 아니고 쓰레기만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동대문구청하고 교류해서 당연히 터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제에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동대문구청하고 합의해서 개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저는 녹지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차량이 날로 증가해서 주차공간이 복잡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마당에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원에 도로를 주민 우선주차장이나 임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 그것은 내일 해야 돼요
박순기위원   그래서 혹시 그 관계법령이 어떻게 돼는지 보고요. 이 주차장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위원님 답변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의 대수선증개축 현황관계가 저희 자료 1-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3건이 그것이 성취돼 있다며 이것이 사실여부와 또 동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 신고할 수 있는 범위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종암동 등에 액화가스취급소 건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에서 신고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건축물은 50㎡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개축도 물론 포함입니다. 50㎡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주택은 100㎡까지 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30개 동사무소에 감사자료 제출요구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수합해서 받아가지를 123건에 대한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암동 액화가스취급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에게 당초에 그 지역의 액화가스취급소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구청에서 혹시 소개로 시켜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신청이 된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드리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에 이 지역을 소개해 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이런 일은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인접지 동의나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허가에 인접지 동의를 허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없고 일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부 건축물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허가를 내도록 가스충전소에 허가를 낼 때는 인접동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건축물허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건축물허가과정에서 인접동의가 없는 것을 말씀을 올리구요.
  다음에 근린창고시설 이렇게 그 표기를 해 놓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표기를 건축허가현장에 허가표시판에다 용도성을 잘못기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연후에 건축주가 그걸 고치게 해서 건축주가 이러한 내용은 고친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도면에 지하실 구조가 없었는데 지하실을 축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실은 사실 그 허가날 때는 지하층이 없었습니다. 지상2층건물로서 허가가 났고 1층에는 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에서 가스판매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2층은 창고로서 허가가 났는데요, 이 지하층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축공사를 하는 건축주측에서 지하층의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하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스충전소의 창고나 이런 충전시설이 들어서지 않을까 염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하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취급소가 허가난데 반대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처리 반려를 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용도를 나중에 할 때 충전소가 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했는데 충전소나 가스취급자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가스충전소는 저장탱크를 몇배 그러니까 20톤까지는 주거지역내에 가스충전시설도 설치는 건축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가스충전소가 아니라 가스충전판매소로서 나갔습니다. 가스판매소로 밖에는 나중에 공사를 다 완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는 쓸 수 없고 가스충전소로 쓸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설계변경은 무슨 용도로 들어 왔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설계변경은 매나 똑같은 변경입니다. 가스판매소로 들어왔으며 지하실은 창고로 쓰더라도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이 질의하신
○건축과장 윤병규  다음에 김남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라는 것은 부과는 개인대지내에서 점용료 부과는 사실상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점용료라는 것은 자기 대지내에 점령을 하는 것은 법상허용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를 점령했을 때 점용료의 부과를 하는 것○니데 건축주가 짓고있는 건축물은 자기대지 내이지만 자기땅 소유권내이지만 나중에 도로로서 나가야 되는 부분을 1,20센티미터 침범을 했기 때문에 건축선침범이라는 위법사항으로 고발 및 조치를 해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점용료부과가 됐다는 것은 오전에 오셨던 민원인이 이 부과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물이 도로 건너 건축주의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죠. 그 상대중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약3㎡ 정도 도로점령을 해 가지고 그 국공유지점용료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8만원정도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반지하관계는 이번에 석관동 일대에 지하실이 많이 침수가 됐는데 이 반지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은 지하실은 원래가 방공대피목적으로 애초에 설치를 하게 해서 주택이든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든 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그 당시에 1/2이 땅속에 묻혀야만 지하층이 다 해 가지고 평균가중치라는 높이의 1/2이 묻혀야 된다고 해서 일반건축물로 종전에 허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하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에는 지금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층문제는 주거용 지하층문제에 대해서 땅속에 과다 노출 이런 문제는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과 쌈지마을과 마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의 종류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묘지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적상의 차이라든가 또 건폐율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엄격한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공원은 1500㎡이상이어야만이 어린이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로서는 과거에 지정된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면적 기준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근린공원은 1만㎡이상 도시자연공원은 10만㎡에서 묘지공원은 10만㎡이상 체육공원은 1만㎡이상일 때만이 도시계획법절차를 밟아서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쌈지마당,마을마당 쉼터 이런 것은 법의 적용없이 간단하게 나무 몇 그루 심고 우리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있고 국립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7개소, 자연공원이 1개소 해서 2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30개동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은 전체가 15개동이 있습니다. 15개동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마당을 97년도에 정릉3동을 1개소를 설치했고 98년도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쉼터를 95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각 동마다 조그만 쉼터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움은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지가 개인사유가 아니고 어떤 국유지라든가 되야 되겠는가 국유지가 없는 이런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도 매년 지시를 해서 이러한 조그만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도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가능한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놀이시설이 없고 조그만 휴식시설도 없는 동이 저희들로서는 9개동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상 형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오면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러한 위치가 없으면 예산허락하는 한 수용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잣나무는 우리가 1미터짜리로 조그만한 것이 심었을 때 이것이 2,500원이고 30만원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소문 정도 심어놓은 느티나무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를 대개 이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는 주로 도로 확장구역 종암로 확장구역이라든가 성북동길 확장구역 월곡정거장에 수목일변에 도로개설구간같은 데 이런 곳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3구를 이식해 놓았습니다. 그 자세한 지역은 월곡 근린공원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별식지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보식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활착률이 75% 정도되고 있습니다. 25% 정도는 죽었습니다마는 그 죽은 원인은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다보니까 밑에 일반지장물이라든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분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겨우 살아왔는데 제대로 분도 못뜨기 때문에 이식해놓고 나서 죽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동에 월곡근린공원은 거의 다 암반지역인데 여기에는 아카시아는 제대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역시도 수목이 거기에 다 식재를 하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가능한 지역에는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림수종으로 심도록 하겠지만 거기에 암반지가 돼가지고 모두 도저히 나무가 살아가기 힘들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아카시아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트민턴장 운동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도록 또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곡근린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보면은 운동시설로 배트민턴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면에 대해서는 다음 저희들이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곡시민아파트 뒷길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다음은 박순기위원님께서 근린공원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거냐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용지는 엄격한 공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다가 주차장은 물론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원내에는 공원에 필요한 주차장을 별도로 공원법에 의해서 조성을 해서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0㎡ 또 주택에 대해서는 105㎡를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증개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료는 동에서는만 한 겁니까? 구에 들어 온거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신고 안하고 고치면 과태료 나갑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무허가건축물로서 저희들이 구청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대수선은 동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50㎡의 일반건물은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물전체의 면적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건물이 1000평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수선하는게 50m2면 수선한 부분을 그것은 동에서 하고 그걸 초과로 했을 때는 증축을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구청에서
한낙규위원   대수선허가는 동에서 해 주는 법이 없어요. 누가 15평 되는걸 대수선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연경위원   100m2면 30평이 넘지 않습니까? 한 33평 정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설계사무실에 경유할 필요가 없고 동에다 신고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어린이공원은 150㎡인데 지금 면적을 제한이 많이 안받는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어린이공원은
1500m2 이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은 1500m2 는 500평인데 500평이 없이 조그만 2, 300평짜리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50% 하고 싶어도 시설물이 50%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쌈지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이하 면적도 모두가 자유롭다 그런 얘기고 나대지가 아닌데 지상건축을 할 적에 국공유지라고 할 적에, 말하자면 그런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나대지라면 상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m2 라든가 200m2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공원용지라고 하든지 수용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용한다면 수용 후의 절차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것이 미아리고개를 가면 지금 현재 왼편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옥이 3채가 있었습니다. 가옥 3채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서로가 협의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별도의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강제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마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린이공원보다는 면적도 좁고, 공원용지로서의 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땅이 200-300평 있다든가 100평이 있다든가 4~50평이 있다면은 공공용지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러한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였을 때에 나대지가 아니고 무슨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공공용지로 지정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수용 후의 절차는 저희들이 우선 공공용지로 묶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갖춥니다. 갖춰가지고 공고를 하고 협의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재결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묶을 수 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아까 시민아파트 뒷면 도로는 내일이나 모레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잘 받아낼 것이고 지금 행정구역은 동대문구로 돼 있어요. 수목원은 산림청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라는 곳이 결과적으로 시민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산림청이 그런데 그 전년도 하고 봄까지도 일요일날 개방을 한 적이 있어요. 무료개방을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청량리2동이나, 월곡동 주변 부근 주민들은 그 공원을 산책로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라든가 개방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하고 있다, 구민이 녹지공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아침 산책을 할 데가 없는데 월곡 뒷산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까우면서도 산림이 울창하고 구민이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수목원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개방을 안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김기태과장님은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수목원을 개방을 하는 걸로 해달라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숙제를 드린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공원관련법에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왕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한 활용보다는 타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주민이나 어떤 구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면 각 부서 협의를 해서 풀어달라는 얘깁니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도시관리국에서는 자료제출과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