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정릉4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후2시 장 소 : 정릉4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반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내지 제17조의 10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릉4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홍연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홍연 (선서) ○반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홍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말이어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연동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세요. 업무보고해주시기전에 동직원 인사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동장 최홍연 (직원소개) 존경하는 유흥선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릉4동장 최홍연입니다. 98년도 성북구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의 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동정여건 그리고 동정여건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수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반장 유흥선 최홍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릉4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질의전에 민원인 쓰레기문제와 아울러 보안등 문제가 아마 많은 걸로 아는데 보안등에 대한 현황과 또 보안등 고장접수대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반장 유흥선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신청을 하시니까 ○이연경위원 우선 최홍연동장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47건 완료하신 노고에 대해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규모 사업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하고 직릉단체명단 또 구청으로부터 분기별로 보조비 받은 지출내역서 생활보호대상자명단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직까지 젊으시고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천재지변도 있었고 또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기타 추진사항 6페이지입니다. 새 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전부다 헌주소밖에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떤게 새주소이고 어떤게 헌주소인지 그거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98년 8월14일 공사중지 중앙하이츠 아파트 반대공사 그렇다면 지금 하이츠아파트지하층에 있는 주차장 위에 도로간 덤프트럭이나 트럭이 지나갈 수도 없다는 얘긴데 이런 이 정도로 주차장위에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거는 삼원사에 보니까 그 축대문제보다 더 위험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황위원님 방금 동장한테 질의하신거는 우리 구감사때 다 이야기했던것입니다. 과에다가 지금 이야기 했던거고 현재 지금 우리동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장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 건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노후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여기보니까 행정실명제가 정착이라고 돼있는데 행정실명제가 어느 정도됐으며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경우 행정 장점과 행정실명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의휘위원 우리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행정업무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여기에 그거는 황위원께서 죄송한 얘긴데 질의하신 이야긴데 지금 현재 이 동네에 지금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해주시는 것인지 그 답변문제는 구청장이나 지금 현재 해당국장이 답변해도 석연치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청감사때 심도있게 얘기했고 또 과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장이 직위해제 당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치않은 얘깁니다. ○황의휘위원 그거는 축대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질의를 했으며 하이츠 아파트밑에 주차장건은 ○반장 유흥선 반장이 직접적으로 질타를 했던거요. 자체를 허가해준 그것 자체가 잘못 된거다 추궁을 했습니다. ○황의휘위원 동장님한테 지금 추궁을 하자는게 아니고 동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윤갑수위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고처리접수대장과 아울러서 새로 신규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민원접수대장과 처리결과도 전체적으로 다 제시를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주차장에 대해서 정릉4동은 성북구에서도 몇 개동이 안되는 공용주차장이 없는 동네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주민주차를 실시하자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의 주차구획면수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위반단속실적도 보고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공용주차장이 없는 것은 데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단속실적을 보고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삼원사 그 붕괴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상황실근무일지상에 보면은 목록에 축대붕괴위험을 신고를 했고 상황실에서는 정릉4동, 건축과, 주택과에 통보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언제 다시 말해서 몇월몇일몇시에 상황실에서 축대붕괴위험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노후불량주택 입지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자료를 해오시면 되지요 ○동장 최홍연 먼저 이연경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동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중앙 하이츠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쪽에 보면은 정릉아파트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총5,798평에 791가구를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재개발4지구 4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후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총4만319평으로 2,543가구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만평규모로 985가구를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됐습니다. 6구역은 만사천평으로 약 12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연경위원 재개발이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장 최홍연 지금 4구역같은 경우는 일부 세입자가 다 나가지 않고 희망세입자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가수용단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가수용단지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세입자하고 상당히 민원이 심한가요. ○동장 최홍연 세입자 민원이 철거를 다하고 안나가는 세입자들이 약40세대 정도되는데 희망세입자대책위원회들이 20여세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청장실에 민원을 내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 최홍연 저희동에서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고요. 다만 세입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만 저희들이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앞으로 반발이 심각할텐데 ○동장 최홍연 구청측하고 세입자간의 조합측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합측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판단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귀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유흥선 세입자들이 지금 임대아파트를 하자는 겁니까? 이주비를 얼마를 주는데 재개발 측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동장 최홍연 그거를 다 거부를 하고 임대아파트도 거부하고 이주비용도 다 거부를 하고 가수용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수용을 안하고 가수용단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리고 황의휘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하고 성북신문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까지도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릉4동은 1개통만 줄고 반이 73개반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서울신문하고 대한매일신문이 통반장님들한테하고 우리성북신문이 통반장님들한테 직접 배달이 되고 있는지 답변좀해주세요. ○반장 유흥선 통장님들이 대한매일신문을 몇 부를 받고 반장님들이 몇 부를 보고 안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주세요. ○동장 최홍연 김갑제위원님께 행정실명제를 언제부터 했고 행정실명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정실명제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문서를 기안을 할 때 대외문서도 동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군가 이름을 써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책임성이 명확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추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책임감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문서에 모든 문서에 성명이 다 들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예시할거는 없습니다.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갑수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거는 준비를 하겠구요. 제가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솔샘길터널위에 총29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월4만원이 되겠고 실시일자는 9월2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정릉동260-16번지부터 286-2호 거기에20여대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인근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동에 골목길 이런 쪽에 불법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특별계도 단속을 하고 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히 대형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의 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사축대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단속실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단속실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의휘위원께서 새 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새주소와 헌주소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번주소체계가 선진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60-1번지 그다음에 2번지를 찾으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2번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번을 부여를 계획성있게 한 것이 아니라 집이 생길 때 마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번이 많이 뒤섞인 경우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체부가 몇십년동안 다녔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주소만 보고 찾아가기 힘듭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명이 없고 골목명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처럼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각종 거리의 이름이 나와 있고 골목길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수도 처음 일번지부터 이번지 삼번지 순서대로 돼있습니다. 체계화있게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건물동이 뭐뭐 있고 도로가 주요 간선도로 골목길이 뭐뭐가 있고 조사해서 거기 별도로 고유명사를 다 붙인 다음에 지번도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을 해서 2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집중투입해서 지번체계를 모두 바꾸려고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사업이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강남구 서초구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릉1,2,3,4동 원래가 여기가 정릉동에서 이것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잘못한거냐 아니면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한거야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번은 누가 만들었냐하면은 구청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등기소에 가게되면 전부 주민들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220-1은 정릉2동에 있고 220-15은 정릉4동에 와 있어요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새로 새사업을 벌이겠다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가장 속시원하게 지번이나 가옥번호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정릉4동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하이츠아파트측에서 반대하는게 아파트도로상가지하주차장 덤프트럭이 지나 갈 수 없고 하면 더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황위원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책특별위원회를 탈할때 저도 나갔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재개발 과장님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습니다. 재개발 과장님하고 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하주차장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자리를 공사를 할 때 지을때부터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사차량을 투입해서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나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안하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 안나더라도 콘크리트가 피곤할꺼 아니냐 균열이 안 가더라도 오년뒤에 균열이 나타나면 당신들 책임질꺼냐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짹서포트라고 해서 보강조치를 하자 당신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래서 15톤트럭이 짐을 가득 실으면 약 30톤정도됩니다. 하중이 그러면 바퀴가 네 개니까 하나당 받는게 7.5톤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단면은 30톤정도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짹서포트를 하면 50톤까지 견될 수 있게 돼있습니다. 50톤을 견딜 수 있는 거를 7.5톤 트럭이 지나가면은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막연한 불안심리 불안감하고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미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미리 사전에 다 찍고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균열이 생기면 만약에 공사를 한측에 법적책임을 지고 그 말에 중앙하이츠건설에다가 책임을 넘길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도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하면은 조합도 못믿고 중앙하이츠건설도 못믿고 공무원도 못믿고 안전진단도 돈만 주면 엉터리로 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그것도 못믿고 아무것도 못믿겠다. 무조건 안된다. 이렇습니다. 덤프트럭이 들어 가지 못하면은 리어커도 못들어 가게 합니다. 아예 사람이 지게 하고 나갑니다.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신감에서 비롯 되지 않았느냐 안전진단도 못믿겠다 이겁니다. 전문가가 나와도 소용없고 조합도 못믿고 공무원도 못믿고 자기들만 믿겠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믿겠다.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아파트공사자체가 하중이 못 견디면 준공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문하고 성북신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그 일반현황 주민조직을 보면은 22개통에 156개반인데 23개통에서 한 개통하고 반은 73개반을 조정했다 이겁니다. 한통에 73개반이 맞지 않아요 ○동장 최홍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통은 인구비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반설치개정조례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고 저희동은 30개통이 넘었는데 재개발로 이미 줄였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반에 대해서도 반을 통채로 없어진다고해서 반이 없어진게 아니고 반도 한 개반도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연경위원 재개발 건축 때문에 사전에 조정이 그리고 전입자에게 축하홍보명함을 배부에 대해서 발부한다고 했는데 ○동장 최홍연 저희동에 동사무소에 필요한 동과 관련해서 필요한거 파출소전화번호라든지 동사무소전화번호라든지 경찰서 관련된 소방서 그런 전화번호를 뒤에 넣고 전입축하 메시지를 담은 작은 명함같은 것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명함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무허가현황에 대해서 무허가하고 무허가 신발생무허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무허가가 몇세대고 신발생이 몇세대고 알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장 최홍연 이연경위원께서 무허가하고 신발생무허가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현황은 1200여건이 넘어섰는데 이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900여가구를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300여건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발생무허가는 총3건 저희들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3건 정도가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을 하고 그중 2건은 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가 300세대라는 거죠. 배상금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과태료배상금이 ○반장 유흥선 지금 답젼이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한 10분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유흥선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반장 유흥선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감사자료 이거를 낭독 하시면서 답변해주십시오. ○동장 최홍연 먼저 이연경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소규모사업을 2건을 했습니다. 하수관배관공사로 정릉266-165번지 하수관을 개량했습니다. 300미리짜리 길이 25미터 그다음에 빗물받이 교체로 사업비는 395만3,300원입니다. 난간보수공사로 정릉266-455번지 난간보수 및 도색으로 길이 2.8미터 정도를 13만2천원에 했습니다. 총2건에 408만5,300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연경위원님이 무허가건물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발생무허가 대해서도 문의하셨고 변상금부과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동 무허가 건물은 총 1,520동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990동 신축40동 기타190동이 철거되었고 현재 300동이 남아있습니다. 기타는 84점 특정무허가가 유허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신발생무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건이 발생했는데 철거 2건 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중이라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총124건에 1억2,380만6,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 과태료가 1억2,380만6,000원이 부과됐다구요? ○동장 최홍연 아니요. 무허가 건수에 대해서 변상금 124건 1억2,380만6,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까지 해서 ○동장 최홍연 그리고 자기땅에 있는 거는 변상금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변상금이 사용료죠? 현재 무허가 자체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무허가가 지금 제일 오래된 무허가하고 연수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장 최홍연 기존 무허가건물은 82년도에 대장변경된 것을 말하고 변상금은 이행강제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땅이 아닌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자기땅인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300동 정도가 있는데 건수가 124건밖에 부과가 안된 거는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자기땅에 무허가란 말이죠. ○이연경위원 124건은 점용료라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집을 그 사람들이 그 위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장 최홍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전체를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안내는 거 아니에요? ○동장 최홍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부과는 하지만은 내지는 않잖아요. ○동장 최홍연 내는 사람도 있고요 ○이연경위원 지금 5년간 부과되게 돼있잖아요. ○동장 최홍연 체납비율이 30내지 40% 정도 됩니다. ○이연경위원 체납한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 내겠지만은 그 자체 그 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안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셈이죠. 30, 40%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과연 뭐 앞으로 낼 희망도 없고 그럴 처지가 안되는데 안내는거 아닙니까? 82년도 건물인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낼 능력이 없으니까 못내는 거 아닙니까? ○동장 최홍연 부과를 소급대상에 적용을 시키는 저희동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들이 고지서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연경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20년된 무허가 건물인데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세금은 납부가 안되니까 계속 체납되는 그런 형편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본게 있어요? ○동장 최홍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5년씩만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셈이죠. 이게 형편이 좋은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론을 들어 봐가지고 사실상 20년30년된 것은 차라리 양성화를 하든지 누락을 하든지 해야지 체납만 되가지고 액수만 많지 .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 가지고 동장께서 건의를 좀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렇지 않으면은 불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동장 최홍연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이연경위원님께서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허가 건물이 300여세대가 있다는데 이게 언제 건축이 된겁니까? 몇년도쯤 ○동장 최홍연 이게 60년대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60년도에 있었던거라면은 1983년도 4월2일날 국민법으로 녹지를 책정을 했어요. 85년도에 특정건축물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300여세대에 대한 건물양성화를 양성화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긴간요? ○동장 최홍연 그 당시에 84년도에 그 당시에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에 제외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우리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기준이 전에 특정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제가 3동에 살고 있습니다. 3동에는 완전히 다 됐어요. 이 대소를 막론하고 다 됐는데 어떻게 4동만 빼놓을 수가 없어요.85년도에는 3동은 다 됐어요. 그리고 300건이 지금 현재 남았다는데 원래 1200여건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바람에 많이 소멸이 됐지요. ○동장 최홍연 네 ○황의휘위원 그런데 300여세대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연경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위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은 변상금을 내지 않느냐 변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동장 최홍연 변상금부과기준요 변상금부과기준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재무과에서 토지면적하고 지가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건물대장에서는 그 당시에 부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것은 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동장님하고 아리랑길하고 60년대부터 아마 동장님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왜 이 신발생이 자꾸 일어난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3건이 있었어요. 누구에요. 신발생이 생기기까지 묵인해주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동장 최홍연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됐다하면은 ○황의휘위원 물론 동장님은 묵인을 못하겠지. 전 동장님들이 묵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4동뿐 아니고 1,2,3,4동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금 4동에는 그린벨트에는 지금 별로 없지요. ○동장 최홍연 많지는 않습니다. ○황의휘위원 특히 정릉3동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670여세대되요. 그런데 거기서도 신발생이 생겨요. 신발생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데도 생긴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공원녹지과는 동사무소에 얘기해야 되고 건설담당이라해서 관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과연 이 행정부차원이나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신발생있어서도 안되겠거니와 또 발생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00여세대있는 이거를 이연경위원님말씀하셨지만 하루속히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소위 동에서 할 일이고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서비스에요. 이런 서비스를 300여세대에 대해 해줘야 되요. 이분들은 솔직히 300여세대분들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마음대로 고치길하나 마음대로 늘리길 하나 근데 대다수 지금 300세대가 보게 되면은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아마 상당히 다를 껍니다. 대다수 무허가가 저소득층인데 그 집에 가보변 멋지게 해놓은 집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정릉4동에 무허가가 많은데 동장이 보셔가지고 양성화시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 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최홍연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권리가 소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 직원들하고 순찰담당반을 편성을 해서 동장도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전에 지난달에 무허가 신발생을 발견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동장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했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루속히 양성화해서 시켜가지고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한이 많지 않지만은 건의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62년 무허가 참 이상해요. 그전에는 십년마다 양성화시켜줬거든요. 무허가가 있을수가 없는데 ○동장 최홍연 84년도에 양성화 ○반장 유흥선 본위원이 재개발하는데를 다녀본 일이 있어서 무허가신발생이런 거 때문에 이때 동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거 한번 양성화를 했는데 왜 안해줬나햐면은 생활이 먹고 살기 곤란하니까 세금내기 싫어서 안한 사람도 있고 또 그때 점잖게 내가 물어야 되겠다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땅은 남의 땅이라도 또 집등기는 없어도 무허가 대장에 신고를 해서 엄연히 세금을 무는 사람도 있고 빠져 갖고 안문 사람도 있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루 아침에 세금을 다 부과하자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은 이야기고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어떤 방법이 됐던간의 이래도 설움 저래도 설움 이런것 정도는 과감하게 그대로 존치해서 수리해서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요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야 집 크게 지어서 잘 살지 세줄라고 안하지 없는 사람들이 다 빼서 보태가지고 집안나누고 살다보니까 설움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중산층은 된다 이겁니다. 지금 무허가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 나가서 죽노동하고 내보금자리에 들어와서 편하게 잠자야되는데 비가 집중호우로 쏟아지도록 비가 샌다고 해서 금방 쓰러질 집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동에서 괜히 경고나 하고 무시나 먹고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나와서 이런 분들이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울시에서부터 엄연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여러분도 나와같이 손발맞춰서 건의해 가지고 불이익 안당하게 동일선에 계시는 일하시는 행정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직능단체 지출결의서를 요청을 했는데 갖다주세요. ○동장 최홍연 그리고 황의휘위원님께서 지금 서울신문, 대한매일신문 몇%를 보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통장 26분에 조선일보 4명 동아일보4명 한국일보에1명 대한매일신문13명이 보고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지역신문이 80부가 나가는데 성북신문이 72부 시정시문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매일신문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통장님들한테까지 배달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그거 하고는 무관 할 께에요. ○동장 최홍연 아마 통반장신문구독은 전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들어 갑니다. ○황의휘위원 그거는 자율적으로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그럼 전혀 성북신문도 대한매일신문 안보는 분은 그것도 못 받아보는 분들은 ○동장 최홍연 통장분들은 없고요, 다 받아보고 반장분들이 일부 보시고 일부 못보는데 돌아가니까 보는 걸로 압니다. ○반장 유흥선 지금 72부 본다고 그랬죠. 80명이면은 그것도 안보는 사람 몇사람 안되지 않습니까? 다 받아 볼수 있다고 하면은 몇 부가 더들어 가야 되는 됩니까? ○동장 최홍연 다보면은 지금 반장이 156명인데요 76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반나눠서 보는 겁니다. ○반장 유흥선 반장님들이 일간지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테 지역신문가는데 76부가 적다 이말이죠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런 것 정도는 다 줄려면 다 같이 주든가 사람차별하며은 되게 성질나지 않습니까? 줄려면 다같이 죽 안줄려면 끊어야지 ○황의휘위원 4페이지 환경정비추진 가로환경정비구간 각종 현수막적체물 가로등 정비담당반편성 주1회 공공근로사업근로자활용 정기실적을 보게 되면은 플랫카드를 팔백몇개를 수거했습니까? 이 정보지함이 1200개 정릉4동에 그렇게 많이 갖다놔요? ○동장 최홍연 한 번만 단속을 한게 아니고 일년 금년도에 들어서서 한거니까요 한번 수거 할 때 마다 행정차량으로 두차정도됩니다. 단속한게 주2회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가 분량이 좀 많습니다. ○황의휘위원 불법광고물이 어떤거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동장 최홍연 특히 전신주나 그런데 플랫카드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보지함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청에서 광고지함을 양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도민계시판하고 같이 돼 있는 거를 10개를 시범으로 했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정보지함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다만 무질서하게 많이 있다보니까 가로환경에도 굉장히 안좋은데 이쪽거를 양성화시켜 질서있게 모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서 사실 생활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양성화시키는게 어떨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있는 것은 상당히 무질서하게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난간같은데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장 유흥선 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어느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차원에서는 정보함을 사람 많이 다니는 통로에 보행에 지장 없을 곳에 그 함을 보면은 본인이 필요한 모든 뭐랄까 광고물이 다 있어요. 일절 밖에는 못 붙여요. 그 사람한테 과태료 물린다고 그러니까 그 구는 구청벽보 포스터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없고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회때 의정질의에서도 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성북구에 서울 25개구에서 시범으로 질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방법이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황의휘위원 동장님 불법 광고물은 주2회해서 정릉4동에서 수거가 됐겠죠. ○동장 최홍연 주2회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또 생긴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악순환인데 간판같은 거 많이 양성화시키고 있고 광고물에 대한 가로환경이 지저분하고 무허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덕성차원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의휘위원 우리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제 감사실시에서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최동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올바른 답변들이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 겠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다. 어떤게 불법간판이고 광고물이고 어떤게 적법한 광고물인지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다 아마 모를거예요.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동장 최홍연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황의휘위원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간다는 거에요. 근데 뭐했습니다. 안했습니다. ⅔가 불법 광고물이에요. 그리고 적치물 지금 보행하는데 아니면 자동차에서 목욕탕 어딥니까? 4동 여기 뭐뭐 바다 해수탕인가 그리 쭉 들어 가면서 보세요. 보면은 노상에는 인도에 무슨 중국집이다 양복점이다 세탁소다 과일집이다 난리났어요. 근데 주2회 단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없어져야 할텐데 그리고 이 동장님이 동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정릉3동 시장 들어가는 데 보면 이쪽은 3동이고 이쪽은 4동입니다. 하이츠아파트 그 분들보다 그분들같이 구청도 못믿고 전부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왜 단속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도 단속을 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다가 그저 살짝 건드려도 그날 장사 전부 망치는데 과일가게도 살짝 건드리면 다 물어내라고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동에서 욕 먹어요. 동에서 물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처음 출고할 때 분명히 동에서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왜 물론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어느 것이 위법인지 잘 모르신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주2회 일제정비를 한다니까 주2회 일제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최홍연 황의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김갑제위원 우리 최동장님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딴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은 칭찬했는데 저는 좀 조금 시정해야 될 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말이죠. 행정감사준비에 있어서 지침이나 방침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으니까 됐는데 실지 동행정감사는 자료를 받지 않고 동장님이 제출하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지 동행정감사는 현황위주가 돼야합니다. 그런데 전혀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전에 성북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비교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료제출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위원들이 그거를 알고 자료로 알수 있고 그런데 너무 자료가 동장님이 행정감사를 처음받아보시고 그래서 그러신거 같은데 현황이라고는 집중호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황이라든가 앞으로는 더 성의있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인게 아닌 거는 압니다. ○동장 최홍연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동장이 소홀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5쪽에 목욕탕무료인원12명인데 이것이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나 물론 없으신분들 대상으로 할겁니다마는 이왕이면 그 수요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서 수요를 좀 더 여러분에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이 IMF사태 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릉4동에는 몇 명이나 있으며 또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는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도시가스공급은 몇%이며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과 애로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안등 문제가 있는데요. 보안등수리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늕지 보호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신고접수처리부는 하나겠지요. 두갭니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장 최홍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은 이거는 다분히 고장접수수리가 아니라 고장수리한 대금지출을 하기 위한 정리대장이예요. 그러면 보안등이 고장났습니다하면은 여기 내가 생각하는거느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기 접수해서 바로 처리되어야 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마 넘어 갈께에요. 틀림없이 알기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동위원한테 흔히 자주 전화가 오는데 세 번 네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왜 안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업무는 바쁘고 하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대답해놓고선 잊어버려요. 사람이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코 정리한 거에요. 깨끗히 정리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깨끗한거 좋은데 접수대장은 실지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그러면 보안등수리함에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적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는 그렇지 않으면 수리업자가 수리에 의해서 적출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장수리를 조치하는 과정까지를 몇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구청분기별로 거주비 지출결의서를 받은 거고 여기서 내준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영수증이라든지 집행한 내역서 그걸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그거 안 가져 왔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현황 그거 안가져 왔어요. ○동장 최홍연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목욕탕운영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외에 더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적극 찾아가지고 무료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현황하고 향후에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동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7세대 55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시적 생계보호는 재산이 4,400만원이하로서 월 22만원이하 소득이 안되는 분 자활보호는 4,400만원이하로서 소득 23만원이하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27세대 55명인데 아무래도 IMF 경제체제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분들을 연속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동에 도시가스보급율은 현재 42.39%입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현재까지 도시가스급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안등수리와 관련해서 접수처리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안등이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도 오고 접수도 받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동장들이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게 되는 경우에 순찰을 돌게 되면은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밤에 돌면은 더 좋을텐데 업무시간 끝나고 8시나 9시에 야간순찰을 하다 보니까 낮에 볼 때는 모릅니다. 낮에볼 때는 보안등이 깨졌다든지 없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어가지고 나오고 특히 순찰을 하면은 주민들을 만나고 그냥 지나치는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젊은 동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합니다. 제가 수첩에 적어서 바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접수대장에 등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수리지시를 합니다. 용역업체들은 보안등을 수리하고 수리완료보고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분기별 정산을 해서 토목과에 예산을 청구합니다. 토목과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식으로 보안등수리가 지급이 됩니다. ○김갑제위원 수리비는 분기별로 나간다. ○동장 최홍연 분기별로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한가지 수리업자가 직접 적출해서 수리하는 거 없습니까? ○동장 최홍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갑제위원 간혹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수대장을 얘기한거는 직접 경험을 한바 있어서 동에다가 세번, 네번신고를 했는데 안된다는 거는 접수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하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업무상전화도 잊어 먹고 못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접수대장을 100%활용해라 하는 것이고 접수대장은 분명히 수리비를 지출하기 위한 대장이지 실지 민원접수해서 처리한 대장은 아니라는거를 왜냐하면은 더러는 신고받았다가 취소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되겠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민원인이 동장님이나 직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확실히 실명제로 동장님이면 동장 계장이면 계장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실명제로 해주시고 그것을 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고 있어서는 안되는데 더러는 이런 부분에서는도 잘못 지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릉4동에서도 희망자가 몇 명이 하고 지금 공공근로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정릉4동에서 희망했어도 타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정릉4동에서 배당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장 최홍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제위원님께서 보안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보안등 문제는 철저하게 접수대장에 해서 그 현장확인도 하고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정릉4동에서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동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은 154명을 희망을 했습니다. 현재 1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초 70여명이었는데 현재는 49명이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동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공공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안을 해가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동에서도 구청에다 보고를 했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소규모사업의 성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을 하고 시멘트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모래같은거는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 안들이고 투입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70여명이 참석했는데 49명이 하는 거 는 그 사람들이 자진포기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도 않고 대가를 받기 민망해서 못나갔다 그러는데 동장님께서 개발해서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공공근로자 생활보호차원이 됐건 목적이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동장 최홍연 감사합니다. ○이연경위원 하수도 준설관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빠진거는 없습니까? ○동장 최홍연 저희동에 지금 관내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만한 곳은 투입을 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인력만 투입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월동기 대비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고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저소득생활보호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최홍연 저소득생활보호자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은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7조1항 보호를 필요로하는자로 거택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서는 재산이 2,800만원이고 월소득 22만원이하입니다. 그중에서 7조 1항에 말씀을 드리면은 1호는 65세이상 노약자, 2호는 18세미만의 아동, 3호는 임산부, 4호는 퇴직 또는 신청자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자 5호는 2호에서 4호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해하는 자로 이런 분들이 거택보호자로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재산이 2,100만원이하 월소득 23만원이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시적 행활보호자는 생활보호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건 없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낸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동장 최홍연 지금까지 동장으로 부임해서 지내오면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환경미화원이 차량이 42댄데 쓰레기처리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동장 최홍연 쓰레기처리 물량건이나 그런 거는 동장한테 전화온 건 한건도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동장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접수를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직접 나가서 하고 하니까 지역순찰을 돌 때 명함도 돌리고 주민들을 만나면 어려운 일있으면 말씀해주싶사 하는데 제가 명함도 드리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직능단체지출결의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 분기별로 딴데는 20만원씩 40만원이 나가거든 여기는 20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동장 최홍연 일년에 1회 20만원씩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딴데는 20만원씩 분기별로 2회해서 40만원이 나왔는데 ○동장 최홍연 착오입니다. 2회입니다. ○이연경위원 20만원밖에 들어 오지 않았거든요. 이 2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20만원씩 여기 지출내역이 있어야 될텐데 내용이 있더야 되는데 내용은 없거든요. ○동장 최홍연 그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 동관내에 제2의 삼원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설위험시설물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통반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신거지만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3통229반을 22통156반으로 32% 감축을 시키면서 통은 하나밖에 감축을 안 시켰습니다. 원래 이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마는 정릉4구역 재개발철거로 인해 가지고 2만5,000정도1만7,000정도 인구가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26통부터 34개통까지 14개통이 이미 통반구조조정을 하기전에 14통이 소멸이 됐습니다. 통반정비 지침을 보면은 40% 내외의 구조 조덩을 해야 된다고 감축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3통에서 1 개통밖에 구조조정을 안하고 반은 32%감축을 시켰는데 통장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축소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례취지를 봤을 적에 본위원 통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장을 구조조정하는 거는 통장기능자체가 전혀 위축되고 확인을 받는 것도 없고 주민등록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없고 통장이 구예산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축소를 시켰는데 1개통밖에 축소를 안시켰다는 거는 납득이 안됩니다. 동장은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채택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아까 자료를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정릉4동 주택붕괴위험에 대해서 신고가 됐고 정릉4동과 설명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 했는데 감사끝나기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삼원사붕괴사고발견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제 누가 상황실에 보고를 하였는지 두 번째는 상황실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는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는지 사무실에서 지시한 사항 세 번째 상황실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언제 현장에 나가 어떤 조치를 하고 상황실에 어떤 보고를 하였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최홍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성북구 통반계정조례안에 의거해서 통반을 구조조정을 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6개반은 6개반내지 8개반이었는데 8개반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한 개반은 40가구내지 6가구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하면 대충 평균으로 30에서 35% 감축된 겁니다. 그런 저희들이 인구비례하고 지역여건상 인구비례도를 따져가지고 구청에서 조정을 한겁니다. 구청에서 1개통을 줄이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저희통 30개통에서 많이 조정한데는 28개통에서 19개통으로 줄여서 28개통이 9개통으로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인구에 비해서 통이 많았던 것이고 저희동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미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1개통만 줄여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반은 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1개반이 40가구내지 60가구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그래서 통을 줄이는 숫자에 대해서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 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을 감축을 시키는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상황실에 보고하고 상황실에 신고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가 8월달 토요일났는데 저는 11월에 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31-1 붕괴된 바로 옆집에 김성우씨라고 살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구청상황실로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동으로 연락하고 동에서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오전 10시경입니다. 현장에서 김성우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하면은 자기집 마당에 물이 고였습니다. 배수가 안된다고 해서 높이가 찰랑찰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배수구둘레에 턱을 만들었습니다. 이 턱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그런건데 담당직원이 턱을 빼가지고 배수구를 턱을 낮춰가지고 빼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우씨가 나중에 어떻게 주장 하는지 모르겠지만 축대가 붕괴해서 축대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에 그렇게 접수됐다면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동에서 그런 위험하다고 접수됐는데 저희들이 방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지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험 시설물이라 하면은 주로 공공주택을 말하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 위험시설물로 지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A,B,C,D로 했을 때 B급 정도됩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총점검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84-8번지 보수공사를 한 상태고 820-14는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89-30번지는 축대균열로 C등급으로 보수공사가 지시된 상태고 249-38번지에 B급인데 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66-488번지도 균열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에서는 사실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D급 하고 E급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C급이나 B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지 마는 동장이 비전문가로서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제안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 자료를 왜 안 가져와요. 자료 가져와야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자료가 올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라 할까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제의를 정릉4동에 피해가 집중호우가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2의 피해를 입었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철저하게 뭐랄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영세민을 위해서 어떤 월동준비는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돼있습니까? 연탄이라든가 다른 것들 거기에 대해서 돼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동장 최홍연 유흥선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동에서 수해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직원이 반드시 감별하여서 적극적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활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철을 맞아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월동준비를 민원대책 및 복지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저희들이 저소득층보호사업대상은 말씀드렸습니다. 총109세대에 167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신경쓰는 분야는 월동기에 불량인들이 동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전담순찰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순찰을 돌기도 하고 있고 특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에서 혹시 약주를 드시고 주무시거나 동사하거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거 발견하거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발견하는 즉시 우리동사무소로 신고를 해가지고 동사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저소득주민들에게 연탄을 떼는 가구가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구가 8세대정도 되는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연탄떼는 데를 안전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연탄떼다가 가스에 중독되거나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취로사업이라든지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지금 연탄을 영세민을 위해서 비축한거는 없습니까? ○동장 최홍연 저희동에서 연탄을 따로 비축한 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상반기 교통청소년활동비집행결과내역서를 가져 왔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결과내역서를 가져 올려면 영수증도 첨부하고 제대로 가져 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온거죠 ○동장 최홍연 죄송합니다. 자료제출하는데 담당직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동안에 민원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담장 철거후에 주차장은 늘려가지고 그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동장 최홍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난 그 밑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특히 구청을 불신하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공검사를 선거가 끝나면 해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해줬다. 그거에 대한 불신하고 있는데 조합측과 행정적인 절차나 미비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주민숙원사업고거 하나하고 재개발정릉지구4지구 4구역에 희망세입자들이 가수용단지를 요구하고 우리구청에서는 가수용단지는 절대 불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질을 하고 있고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달라든지 그런거 사소한 민원사항은 제가 직접 접수한거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한가지만 얘기해요 뭐이제 질문도 끝났고 우리동장님한테 이거한말씀을 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98년주요사업추진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동장님 주요사업에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거는 홍보명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정말 희소속입니다.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를 끝내야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자료를 부탁한것 미진했던것은 서면으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출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정릉4동에 와서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은 98년도12월12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최홍연동장님은 98년 8월10일 정릉4동 동장으로 초임와서 모든 공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무난하게 일처리한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업무에 전반에 대해서 감사 했던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별 무리 없이 추진되었고 최홍연동장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주민의 편익에 반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잘한 사항은 전입자들을 위하여 홍보명함제작 배포하였고 직능단체도 참여하는등 많은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현실로서 149건이 발생됐었으나 147건을 복구완료한데에 대하여 동장님이하 전직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정릉4동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홍연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정릉4동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