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기관 : 석관1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전09시30분
장 소 : 석관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반장 김남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의 10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석관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4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윤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규윤 (선서)
○반장 김남효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규윤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립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에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규윤동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략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규윤 저희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반장 김남효 동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장 정규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남효위원장님, 류성열위원님, 박순기위원님, 한낙규위원님께서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빌어서 동정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요건 속에서도 저와 우리동 직원들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은 내년도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 해서 더욱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식견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의견 또한 소중히 귀담아 들음으로써 내년도 업무처리에 취득을 시켜서 한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김남효 정규윤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관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요구라든지 답변시간의 소요가 필요한 그런 질문을 각 한분씩 하시고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동장님께서 지금 기지창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지창 자리에는 한많은 세월 속에 연탄공장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공기오염이나 연탄가루가 날아서 상당한 피해의 세월을 겪어왔는데 기지창 자리는 철도청부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자리는 기지창을 시설하겠다고 저렇게 철도청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항간에는 주민들이 기지창을 세우게 되면은 전자파 문제가 상당히 시대적으로 봐서 전자파가 아주 좋지 못한 현상이고, 내지는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에서는 지하기지창을 시설하겠다 하고 우측에는 공원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또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기지창을 설립을 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금년도 대한민국 초유의 물난리 폭우성 피해로 인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사실은 이 침수원인이 뭔가하고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본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감사에서도 침수원인은 역순이 돼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다. 그렇게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피해문제는 피해위로금이나 보상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염화칼슘 제가 봐서 이 동네는 석관1동은 염화칼슘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겨울에는 기상청에서 참 많은 눈이 내릴 것이다. 염화칼슘 10포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지 어째서 10포를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일단 답변은 일괄적으로 네분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드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박연수위원님이 수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선 동네 계시면서 수해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해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동태나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민 사후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통보가 달랐다고 했는데, 석관1동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위로금 지급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류성열위원 석관동은 유독 성북구에서도 인구도 최고로 많고 또 한 지역으로서 또 금년도에는 집중적인 수해로 연유해서 아주 피해가 성북구에서도 제일 많았고, 또 따라서 철도청기지 때문에도 굉장히 복잡성을 띠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 정동장께서는 적절히 대처를 해서 오늘을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연유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통반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여기는 통이 34개 통에서 30개 통으로 조정이 돼서 4개 통장이 줄은 걸로서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통반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통장들을 그만두는 사람, 새로 시킨 사람, 어떤 달라진 경유를 말씀해 주시고 행여 하던 분들이 또 한다고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또 통장을 개편하면서 어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개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재활용기금의 사용도 쓰레기봉투 판매관리현황 우선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반장 김남효 이상입니까?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어저께 구청감사를 하다보니까 동이 제일 문제점이 많은게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대장을 보여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들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각동에서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 동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고, 동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입고, 그렇지 않은 동은 혜택을 못입고 있는데 석관1동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가 보고싶고, 재활용품대면수거한다고 했는데 화요일, 금요일, 월요일 여기는 그대로 합니까?
○동장 정규윤 11월15일부터 수요일와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세가지만 보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제가 질의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자료 그리고 98년도 추산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남효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복사를 안해도 됩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니까 시간관계상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반장 김남효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규윤 먼저 박연수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는 철도기지창에 관한 사항, 석관동에 침수원인 그리고 염화칼슘이 부족하게 준비돼 있지 않느냐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철도기지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탄공장 그 다음에 전자파 등의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지하기지창으로 하고 2층은 지하에서 위층은 공원화시키는 추진사항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기지창건설을 안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30여년 동안 연탄분진가루, 전자파 이러한 여러 가지 소음, 진동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기지창부지 안에 11개의 각종시설이 있습니다. 벽돌공장이라든가, 골재자재상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두산아파트측이나 우리동 주민들이 일관되게 제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면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지창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철도청에 의지에 따라서 이건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건설을 안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동장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의 의지와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처리가 된다면 동장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관1동에 침수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문요원으로 당시 침수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됐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내린 비는 집중호우로서 전국적인 범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동도 지금 침수를 당했었는데, 침수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인근에 지하철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이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당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주민들이 철저한 침수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시에 전문의원들로 구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석관1동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그 조사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취지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석관1동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위원들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추천한 6사람, 서울시에서 추천한 3사람, 도합 9사람의 조사반이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한 결과 지하철공사현장 하고는 무관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금 다툴 것을 결의를 하고 있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위로금 관계가 다 마무리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8월6일날8월달에 일어난 수해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 당초에 위로금은 주택수리비하고 주민 수재의연금은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됐는데,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는 염화칼슘 10포로서 우리 금년도 겨울철날 수 있겠느냐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포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문로와 한천로, 화랑로 이곳에 30포를 비축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으며 추후에 10포가 다 떨어졌을 때 다시 구청에서 보관돼 있는 염화칼슘을 갖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염화칼슘에 관한 사항은 준비가 다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해발생원인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실정은 어떤 사항이냐,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다른 것은 어떤 사항이냐 그리고 민원제안 문제점 발생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해발생원인은 박연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집중호우로 인한 우위천의 하수관역류로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대응은 지금 현재 침수된 지역들의 주민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침수로 인한 직접적인 그러한 쪽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다른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수해가 발생했을때 행정자치부에서는 침수를 당한 그런 세대, 이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침수가구는 세입자들입니다. 지하 셋방살고 있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금 성격을 도배라든가, 장판 이러한 것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자들한테 도배, 장판비로 완전 침수에 대해서는 75만원, 일부 침수에 대해서는 45만원의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10일 후에 또 다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명목은 도배 그러니까 일부침수는 장판비만, 완전침수는 주택수리비로서 장판비, 도배비 이것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그러한 것을 당초에 집행하면서 이제 지급되는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쪽에서 세입자와 가옥주 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침수 수리비로서 도배, 장판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가옥주한테 지급을 해서 마땅히 도배를 하고, 장판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옥주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돈 성격은 침수당한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금 성격으로써 현재 생활공간 방이 되겠습니다. 방이 물에 젖었으니까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해서 사십시오. 그러한 취지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역시 가옥주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세입자들이 더 많이 젖었으니까 세입자들이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도배, 장판비 외에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도배도 해 주고 한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세입자들이 이제 집에 침수를 당하니까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계속 살게 되면은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았을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자금이 낮춰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싼 집을 옮길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옥주들이 상당히 이제 당초에 속으로 삭히고 했던 부분들까지 감정이 섞여서 주택수리비 이 부분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집행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수해업무에 대한 이 사항은 그 당시로서 처리가 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자기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의 지시사항이 약간의 좀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원발생소지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1차로 주택침수수리비가 나간 다음에 한참 후에 추석절에 10월초쯤 될 겁니다. 이때쯤 국민수재의연금으로 해서 국민이 내는 성금을 또다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완전침수가옥에 대해서는 50만원, 그 다음에 일부침수가옥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로 주택수리비 이것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이게 세입자들한테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류성열위원님께서 통반조직개편의 부작용이 없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쓰레기 처리과정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활용사용기금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이건 성북구에서 최초로 개편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동에서는 일단 수해를 겪으면서 통장들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통장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통장추천권한이 있으므로 통장추천예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통별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봤는데요. 막상 통장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동에서는 4개통이 감축이 됐는데, 별무리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 합쳐서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10명의 신규통장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통장들도 무리없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통장교체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는 지금 현재 2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로청소는 동관내청소는 14명,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인 천화정화에서 코오롱, 두산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리고 석관시장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요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낫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용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통장있죠? 통장볼 수 있을까요?
○동장 정규윤 예,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보고 하시면서 간단히.
○동장 정규윤 재활용기금은 지금 97년도 이월금이 15,326,000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판매대금이 11,786,000원으로서 3,713만8천원이 금년도 총수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입장 확장 및 보충사를 시행했는데, 3,506,000원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장려금 6,624,000천원, 주민보상 1,650,000원, 구입 150,000원 기금으로 1,326,000원의 도합지출액은 12,67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보안등대장과 무허가 건물대장, 생활보호대장자 자매결연현황, 이 사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동 보안등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를 하고 우리는 동사무소에서는보안등 순찰점검을 하는 이러한 체계로 이뤄집니다. 현재 석관1동 보수업체 대원전력에서 지금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에 보안등 개수는 전용주 49개소 한전주에 붙어 있는게 267개, 건축물에 붙은 259개 더합 575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방범순찰대가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해 주기도 합니다마는 저녁에 밤늦게 자율순찰대에서 순찰하면서 체크되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신고들어 올 적에 처리대장이 없어요.
○동장 정규윤 다음으로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결연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낙규의원님께서 지금 보안등 수리에 관한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작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그러한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남효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명단과 98년도 추산부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네, 동장님이 기지창에 대한 문제는 국책시설공사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이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지창이 시공됨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주민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공사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뭐 어떤 내용적 기술쪽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해로 인한 완벽한 피해보상을 다 마무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계류를 해놓았다는 얘긴데 이것은 민사문제를 계류했습니까? 법원에 다가
○동장 정규윤 예, 그 사항은 소송당사자가 지금 우리 성북구청이 행정쪽이 아니고 LG건설현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관리하는 주책임이 LG건설 공사현장소장이므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이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별로 호응이 많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대책위원회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럼 우리가 봐서 완벽한 마무리는 안됐지요?
○동장 정규윤 안됐기 때문에 몇 세대 정도가 민사문제에 계류를 하기 위한
○박연수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동장 정규윤 지금 저희 동사무소 구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자기권리가 침해 당한 부분의사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상대방이 LG건설측이기 때문에 민사문제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관여를 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몇 세대가 동참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LG건설을 상대해서 뭔가는 아직 주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사문제를 계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석관동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골프장이 추진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지요?
○동장 정규윤 네, 있었습니다.
○박연수위원 네, 그러면 추진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장 정규윤 예, 그 부분은 석관시장에 있습니다. 석관시장 2층, 3층에 올려 가지고 골프장을 추진하겠다 해서 구청에서 당초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좀 해가지고 그것이 이용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아니고 당구장하고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골프장의 변경이 돼서 취소가 됐고 다른 생활운영쪽으로 됐다는 얘깁니까?
○동장 정규윤 예
○박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석관시장 2층에 학원시설로 허가 나온 겁니까? 학원시설허가로 겸해서 나온 걸로 돼 있는 걸로 본거 같은데
○동장 정규윤 정확한 자료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이따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없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의회 나광수의장님과 강영구총무과장이 다녀갔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어서 질의하실 분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두 번, 세 번 반속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생각하고 계신게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율발방범대 현황으로 방범대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까지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다거나 지원할 계획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새마을문고를 97년 4월 28일 개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나타난운영상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당초 기대했던 기대효과를 거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예, 석관1동에는 유독 건축물폐기물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장소에서 잔고를 분쇄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민원을 직접 동대문구의 위원으로서 나한테 건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잔고를 분쇄를 하는데 소음과 진동 그래서 그 분진해서 두산아파트의 주민들이 원성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받으시고 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요사이 IMF로 시작이 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인원을 공식적으로 배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대책의 일환책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매일 나와서 석관동은 75명에서 55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50여명이 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인원을 살펴볼거 같으면 실직자가 아닌 실직자가 아닌 나이 많은 노인네나 아니면 부녀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할 일이 없어요. 공공근로사업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빗자루 들고 쉴 데가 있나 없나 하고 쉬는게 고작이예요. 그거를 볼적에 한쪽으로 볼적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요. 또한 일개 가장으로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노출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동장님의 견해와 이런 일을 보고 향후 대책을 소견 있는대로 동장님이 정동장님의 소견을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쭉 보고 느껴온 사항을 일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로 본위원이 보건데는 구청에서 모든 일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하부기관이라 해서 동에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에서는 그 시간이 없는데도 그거 보고해 주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동장실 어느 오후에 가보면 동장들이 결재하는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구청에 보고하는 사항이 결의하는 게 많다는 얘기요. 그러다보면 일선 동행정직원들은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연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동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애로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석관동에는 노인정이 3개소가 있어요. 각동에는 각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운영비가 4,350,000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000원 3군데 같으면 1,200,000원정도 입니까? 1,400,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노인정에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1,200,000원 대줘서 과연 운영비가 되는 것인지 또 모자란다면 얼마나 모자라는 것인지 또 노인정에 애로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동장님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고 느낀점 향후 어떤 식이 좋겠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네,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저 보안등 관리대장을 점검해보니까 접수일자, 처리일자 다 똑같애요. 접수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처리가 됐다는 식으로 잘못된거 같고, 나중에 처리한 다음에 대장을 정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거 접수일자 누구든지 동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으면 누구든지 접수대장에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담당이 혼자 적는거예요. 혼자 적어놓고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하고 맞춰서 처리하는게 누가 보던지 이건 엉터리다. 그리고 신발생무허가건물을 동사무소에서 적발해 처리한 대장이 없어요. 관련 보고서를 갖고 와서 볼 수도 없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처리대장이 있어서 담당계장, 과장결재를 맡아서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을 안갖고 오는건지 알 수 없어요. 대장이 없어요. 처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몇 건 보고를 해갖고 몇 건이 처리가 안되고 몇 건 처리됐다는 대장이 없습니다. 또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갖고 왔어요. 자매결연현황은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니예요? 안갖고 오셨고 갖다주시고, 내가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냐 하면 동직원이나 동장님이나 이분들이 성의를 갖고 거택보호자나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수시방문해가지고 내가 이런 동을 봤거든요. 자매결연 맺어서 도와주면서 추운 겨울에 문이 고장났다든가, 도배가 형편없는 혼자 사는 노인 이런 곳을 도배를 해 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하는 걸 봤어요. 각동에서 이걸 좀 관심갖고 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각별히 거택보호자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김남효 이상입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추가로 질의될 사항이 있으면 모두 질의를 하시고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분 여기서 다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빠진 질의사항이 있으면 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우리 석관1동은 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수해지구와 기지창문제 등으로 해서 다른 동과는 달리 적게는 성북구주민들의 문제고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가 석관1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선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성북구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박연수위원 동규모사업집행건수는 몇 건이며, 적정했는가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구청에서도 동규모사업비는 어쨌든 다 원활하게 줘야 하지 않느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관1동에도 이상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반장 김남효 다른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길음지역, 월곡지역, 석관지역이 3개 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지역 석관동에서 민원사항 그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감사자료준비라든지 답변준비 시간여유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남효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계속)
○반장 김남효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정규윤 먼저 박순기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요원의 관리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 운영 또 다음 기대효과, 이 세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공공근로요원에 대해서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류성열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사항이므로 포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실직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 향후 개선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동에서 55명이 있습니다마는 남자가 20명, 여자가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게 처리가 안된다. 실질적으로 일반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는 한번 사실 확인을 조사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면담을 해서 또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녀자들이 실직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식구들이 굶어죽는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간 사람이 실직됐으면 분명한 실직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체가 아닌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파출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안나가면은 사실상 실직에 준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실직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는 노동관서에 등록돼 있는 실직자 이분에 한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공부문이 됐든, 사설시설물이 됐든, 행정위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킬려고 하면은 거기에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력만 지원이 됐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재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졌으면 좋겠구요. 현재 우리동에서는 남자20명 중에서 약7,8명 정도를 건축현장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도로보수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왔는데 간단한 도로폭 소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마는 폐자재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같은 것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지원이 돼야 업무지시라든가 운영하는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보다는 상급부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박순기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파출소 결성돼 가지고 현재 3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방범순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노고에 도움이 되고자 금년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사항이라든가 동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출소와 동사무소와 자율방범대원 해서 민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활기있게 이부분에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을 97년3월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직접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월, 수, 금 3일을 진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도서를 빌려가고 있습니다. 1년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책자체가 신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동장의 역량으로서 기능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도서를 기증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당히 침체돼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후에 과제로 남기고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현재 건축물폐기골재상에 대한 폐기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처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산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일관되게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이 철도청건설 예정부지 안에 들어있는 골재상인데요, 이 사항은 철도청과 지금 우리구청에서 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 골재상처리업체가 지금 철도청하고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지금 무단점유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철도청에서는 무단점유로 걸고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 영업정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법원측으로 부터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인 뒷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본안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결되는 대로 행정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철도청에서는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집행절차가 완료가 됐고, 지금 강제철거만 남아있는데 시점을 어느 때로 잡을 것인가 하는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기지창건설 문제하고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연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에 지시가 상당히 많아서 동행정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부분에 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답변올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구조조정관계하고 겹쳐서 우리동에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감축된 것과 별개로 구청에서는 일관된 업무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이것은 구청에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장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끔 지시서가 많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운영비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지급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매월 각 노인정에 174,000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 관리구립노인정이 1개소, 사립노인정 2개소가 있는데 17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종종 들려봅니다마는 이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을버스라든가 놀이거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계십니다마는 한낙규위원님 과거 동장시설에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자치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모델적인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합니다마는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낙규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동사무소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순기위원님께서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동장으로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행정과 주민간에 최접점이 일선동사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 이쪽에 접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이를테면 금년도 수해가 났을 경우 이럴 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행정이 영입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이러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동소규모사업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장이 가장 애로사항이 느끼는 것이 동소규모사업입니다. 각각 돌아다녀 보면은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부분만고쳐가지고는 어떤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구청에서 예산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장이 쓸 수 예산 한도액은 5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5백만원 미만으로 짤라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구요. 우리동에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바로 예산집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구청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효위원장님께서 상세지역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구청에서는 우려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지역하고 지역은 석관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우리동사무소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상세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상업지역인 장위동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는데, 석관동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구요, 그 다음에 상세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똑같은 절차로 합니다. 주민들이 상세계획을 상세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을 주민들 스스로 조정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상세계획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주민들의 얘기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는 좀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대로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주민들은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지정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반정도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략 상세계획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주민의 누그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동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40만원이 구청에서 지원이 돼서 차후지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자율방범대원에게 건네게 됐나요?
○동장 정규윤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능단체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곳,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약간의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자율방범순찰대가 아주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신청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40만원을 신청해서 한번에 자율방범대원한테 줬나요? 이게 제가 30개동을 다니면서 내용은 조금 듣고 다니는데 박순기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요즘 날로 범죄가 무척 심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은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열렬하게 방범활동을 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그런걸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고, 우리 성북구에도 상당히 잘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자율방범대원이 되나 파출소 산하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동네가 있고 지원을 안 해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에게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관리는 파출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웃의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동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맙고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에 저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고마운 뜻에서 동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3건만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삭감을 하라니까 소규모사업도 삭감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도 늘부족하죠.
○동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또 여름에 장마가 왔다지나가게 되면 연연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소규모사업은 동별로 원활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노인정문제는 월17만원을 고정적으로 174,000원을 줍니까?
○동장 정규윤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은 월동기에 와서 기름값이나 이런건 좀더 예후를 해 주는 일은 없습니까? 매월 174,000원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없느냐 이겁니다.
○동장 정규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매월을 정해서 주고, 그래서 저도 노인정을 관심있게 보고다니는데 제가 대한노인회 운영위원을 보고있습니다. 그 회장은 백창연씨고, 노인들은 여름철에는 모르는데 겨울에는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겨울철에는 지역별로 동장님들이 구청에 건의해서 기름값을 좀 반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처후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의회에서 올려줘야지
○박연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를 알고 가야 얘기를 하지
○류성열위원 예산 세울적에 올려주면 돼요.
○박순기위원 자율방범대를 제가 왜 질의를 했었나면은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기관이든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안되요. 구청에서 해 준 거는 처음이고 파출소에서도 없어요. 본인들이 낮에는 자기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만 나와서 친목단체형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자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원금 없이 이 문제는 파출소에서도 신경써야 되지만 동차원에서도 신경써야 하고 되고 구차원에서도 신경써야 되요. 다른 단체는 적극지원이 되면서 자율방범대원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대가는 다른 단체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하고 크고,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봉사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장 김남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그런데 동사무실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장 정규윤 파출소 입안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남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관1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규윤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평은 12월2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석관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한낙규○출석공무원 동장정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