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2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성북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반장 유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성북2동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년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 기립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 선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선서)
○반장 유흥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자리에 함께 하신 고해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이 미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해진동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성북2동동장 고해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성북2동을 찾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장님 김갑제위원님 또 이연경위원님 황의휘위원님 윤감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동정현황 두 번째 업무보고현황 세 번째 주요 업무추진실적 네 번째 연내마무리사업계획 다섯 번째 월동기종합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반장 유흥선 고해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2동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안등 고장접수대장 좀 보여 주십시오.
○반장 유흥선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답변자료 요청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반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그 동안 일선 동사무소에서 고해진 동장님께서 원만하게 지역을 합동순찰까지 하시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통반장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선 행활보호대상자명단하고 직능단체 명단 통반장명단 또 지역구에서 예산을 받은 내역서 그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 우선 통반장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성북2종은 22개통이 12통으로 10개통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반장도 50%로 줄였습니다마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68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통반장 감축안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감축도록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일단 통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통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우리 동에 10개통 정도는 감축을 해야 한다. 과거에 통별로 반이 20개반에서 40개반으로 느는바람에 통이 거의 50% 정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열분중에서 대다수 통장님께서는 이번에 자기가 봉사하던 것을 벗어 버리니까 홀가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께서는 통장을 고만두개 되면은 좀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동에서는 그 뒤에 일일이 제가 통장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의향을 분류를 하면서 우선 2개통이 1개통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감축되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해서 분석한 결과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마는 일단 동별로 통장 친목회가 있습니다. 통장친목회에서 통장분이 해임되면 그만큼 인원수가 줄고 다시 통장친목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통장의 친목회장을 하시던 분께서도 상당히 반발을 좀 한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사무소에 직원이 19명에서 16명으로 금년도 9월4일날 세명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이 줄다보니까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줄인다는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뿐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경비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를 설득을 해서 무난히 끝마쳤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동안에 많이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마는 22개통에서 12개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통장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민원이 많을 있을 걸로 압니다. 구조조정하셔 가지고 일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임명되지 않은 숫자는 몇 명이라고 했죠?
○동장 고해진 반장만 12명이 임명 안됐습니다.
○이연경위원 통장은 12명 다되고 나머지 불만이랄지 민원을 제기하는 통장은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알기로는 일부동에서는 그만둔 통장님께서 구청에다가 진정을 하신분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동에서는 진정을 하신 그런 분은 없고 제가 만나본 그런 면을 물어보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신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자료요청한 거 좀
○반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나도 자료요청한 것 좀 보내주시고 우리 고해진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 할만한거는 통장님과 함께 한달에 한두번은 이렇게 순찰을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가가을하고 장려해주시기 바라고 또 14쪽에 보니까 복사 및 팩스무료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됐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도 자체가 상당히 장려할 만한 제도같은데 동장님 더욱 장려해주시고 그리고 친절운동 친절운동하는데요. 우리위원여러분께서도 몇일전에도 한 얘깁니다마는 지금 구정에 월급을 받고 인사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우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동장님이 어느 정도 열과 성을 다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민원인한테 인사만 먼저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관민관계가 상당히 가까워 질 것이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보고서나 말로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보안등 민원이 257건이고 12쪽에 보면 81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치가 왜 안맞는지 모르겠으나 보안등수리하는 거는 민원인 접수에 의해서 수리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81건이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이며 우리성북2동에서는 보안등수리를 민원인에 의한 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담당한 업체에서 임의로 적출해서 수리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도시가스보급율이 10%라고 하는데 10%라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가스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도 곁들여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에에 관해서 12쪽에 나와 있는 주민불편제신고사항에 81건 하고 19쪽에 나와 있는 보안등 미보수개수에 대해서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쪽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주민이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신고한 사항이 81건이 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9쪽에 나와 있는 257개소라 돼있는 거는 19쪽 아래 두 번째 줄에 동장이 직원이 순찰을 해 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직접 보수업자에게 보수를 신고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적출한 신고한 숫자하고 주민이 신고한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은 우리동 지역은 특히 암반지역이고 성곽주변은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우리동 지역입니다마는 거의 인구로 말하면 절반수준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북동입구에 길상사를 잇는 지역이 도시가스시공회사에서 백미터당 가구수가 25개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쪽 지역은 집들이 크다보니까 백미터당 25개이상의 미터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너차례에 걸쳐서 구청산업환경과에다가 길상사 일대에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지조사한 결과 타당성,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동소규모사업이 신청한 건이 한건입니까?
○동장 고해진 네 한건입니다.
○이연경위원 전체적으로 한건밖에 없어요?
○동장 고해진 한건이 아니구요 신청해서 세건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동에서 한건하고 구에서 소규모 사업을 두건 한바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전부해서 세건만 했는데 그중에서 한건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구청에서 협조한거는 2건입니까? 어떤 공사입니까?
○동장 고해진 구청협조라는 거는 도로 포장에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으로 구청협조는 구청에서 저희동에서 구청토목과에다가 복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11건입니까?
○동장 고해진 네
○김갑제위원 그러면 보안등수리는 우리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적출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보급에 대해서는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사업체들이 제대로 그 동안에 수익성 있는 데는 다 해 먹었어요. 수익성이 없는 지역만 남아 가지고 한두가구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자들이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자기들 이익만 추구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공급정책에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일조를 하셔야 될겁니다.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자꾸 회피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몇번이고 직접적으로도 하고 우리산업과로도 하고 산업과 이게 사실상 우리 무슨 도시가스업체를 제제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게 한심스런 일입니다.
○동장 고해진 제가 구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가스희망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성북2동관내도에다가 현재 배관망이 돼 있는데를 표시를 했고요 희망수요가 지역을 표시해 가지고 도시가스보급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동사무소로 나와보고 현장에도 나가봅니다마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그런 식으로 계속 시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토목과관련민원에 대해서 118건이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19페이지 분야별 접수대장을 보면은 굴착 후 미복구가 77 포장이 3군데 거든요 그 중에서 118건중에서 115건이 구청에서 해결을 했다. 이겁니까? 그나머지는 동소규모 사업이나 구청에서 소규모사업 이렇게 해서 118건이다 이거죠.그 위에 미복구하고 77건하고 도로 포장을 3건을 하고 파손38건하고 굴착하고 미복구한 것을 다 완전히 해결했다 이겁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굴착 미복구된 도로는 없습니다. 동소규사업은 우리구청에 세건 올라갔습니다. 예산을 한건만 내주고 토목과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한 지역은 아스팔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동으로 전도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두건에 대해서 토목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세건입니다마는 주관부서가 동사무소에서 한건 포장한 바 있고 구청에서 두건을 포장한 바 있습니다. 세건 다했습니다.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성북동에서 초입구에 성북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쪽에 안쪽 골목길에 한군데 아스팔트포장을 했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성락원쪽 앞에서 길상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인도에 두군데 설치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쪽에 신축을 여덟건 했고 증축을 세건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민원이 야기되는데 여기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동 지역에 진정서를 낸다는 거는 저도 나가 봤슴니다마는 딴곳에 비해서 상당히 대지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축이 들어온 곳이 1건 종교시설이 2건 주택이 5건입니다. 제가 온 뒤로 신축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본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축하는것에 대해서 지금 7월4일날 온 다음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건물은 없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정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주택이 2천4백18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허가는 3백47동으로 저쪽을 보시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덕수교회 그쪽 밑에다 2백10번지 일대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지역입니다. 바로 재개발 추진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성북2동에서 내집앞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지요. 거기 비해서 내집우선주차장이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동장 고해진 처음에는 그분들이 돈을 2만원씩 낸다고 하는거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다가 접촉을 해서 설명드린게 그쪽 지역은 지금 재개발 추진할라고 하는 지역이고 또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그래서 한달에 2만원씩내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기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이고 마을 버스가 회차를 못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일부에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당시 90% 정도 찬성을 하고 10%가 반대를 했습니다. 실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11월1일부터 했는데 한달까지 그냥 과태료도 그 동안 열건을 부과하고 정착시켜 가지고 요즘에 나가보면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웃과 싸울일도 없고 거리가 마을 버스가 다닐 길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쪽 지역은 종로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종로구에 사는 차들이 상시 주차하고 있었는데 이번 견인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다 보니까 종로구민들의 차는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질서가 잡혀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유흥선 앞으로 성북2동에도 유사하게 지금 내집앞우선주차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아까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이 노인정 마을버스길이 진입하고 있는 상가지역입니다. 현재 89년 이외에도 그 위쪽에 43면을 추가로 구획입니다. 구획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구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게 돼있습니다. 내년 1월달 중에 추가로 43면을 구획을 해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연경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하면은 30개동에 예산은 있는데 주차난은 날고 심각하고 이걸 함으로써 현재에는 반응이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바람직한일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각30개 동장님들이 성북2동동장님같이 열의를 갖고 내집앞우선주차제에 앞장서 줄 것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동장 고해진 고맙습니다.
○이연경위원 무허가가 337가구인데요. 거기 무허가가 변상금이 있죠?
거기 사유지입니까?
○동장 고해진 그 쪽 지역은 사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변상금 된거 있잖아요 내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동장 고해진 그거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가구수하고 부과하지 않는 가구수하고 같이 내주십시오.
○반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갑수위원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2동에 우리성북구에서 수해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구현황 자료를 보니까 구지원복구20개소 자체복구12개소 모두 31개소를 동절기가 다가오기전에다 복구사업을 완료하셔 가지고 피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해기간 동안에 비상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한 복구작업을 하시느라 제때 휴가도 못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총예산액 규모가 3억6천9백에서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게 5백20여만원입니다. 10월까지 10개월동안에 98.5%가 집행이 됐고 1.5%에 불과한 5백20만원을 가지고 11월달과 12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번호판영치 고액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은 민원의 저항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주시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4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우선주차하는데 드는 비용이 2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정차위반으로 사만원 오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월 주차장사용료가 2만원인데 일회에 오만원씩낸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북2동은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서민층이 많은데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이 서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북2동은 우리구 전체면적 9.0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고 공원이다 그린벨트이다 해서 가용면적이 지장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우선주차제도를 확대실시해서 우선 주차장이 남아도는데에도 사용을 않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 단속을 완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차 위반은 단속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성북구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저희 구에서는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측이 미판독된 무허가 건물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고해진 윤갑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질의하신 거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적발건수가 249건이 있습니다. 소멸이 33건 비건물이 71건입니다. 비건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적치물 천막 계단에 있는 유리바라시 같은 것 옥상종이, 공사현장 가건물 이런 겁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이 42건이고 재판독을 의회한 결과 기존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철거예정은 한 건으로서 이것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및 부대시설 두 건으로서 장독대· 주차장· 옥탑 적발된 건수는 249건이 되겠고 철거 예정은 한 건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동 행정차량 보유현황 및 연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는 서울 8투에 7059번으로 배기량은 2,655CC입니다. 출고일은 95년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888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현재까지 26만원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비 내역은 세루모터 교환 2만원, 모터 부품교환 6만원, 타이어 2개 수리, 적재함 보수비 12만원, 에어컨 수리 3만원, 엔진오일 교환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커피자판기 관리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커피 자판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번째, 풍치지구에 대해서 완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장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풍치지구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3월14일날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풍치지구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의견교환을 받았고요, 이 당시 주민 의견은 주거지역내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를 완화하고 특히 성북동 281번지 일대 풍치지구를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 동에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라서 업무 보고 사항에 안 넣었습니다만, 양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해 및 복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8월달 집중호우 때 산사태 2개소, 도로 유실 1개소, 하천범람 1개소, 하수관 파손 3개소, 도로 파손 6개소, 가옥 완전 파손 1개소, 가옥침수 2개소, 공장피해가 1개소, 기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개소의 수해가 있었습니다. 가구 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3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복구현황은 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2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12개소가 남아있었습니다만, 12개소도 다 완료를 했구요, 성북초등학교에 8월10일날 3가구에 7명을 수용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귀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동 예산안에 대해서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00여 만원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 내용은 이번 달 같으면 지난 11월달에 25일까지 우리 동에서 구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의 요구에 따라서 구청 총무과 동정담당부서에서 12월달에 우리 동에서 밝힌 예산을 배정을 따로따로 해줍니다. 이것은 월별로 받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따른 과태료 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9명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말고 일반 성북동 특히 성북동이 종로에서 넘어오는 혜화동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동과 성북동의 경계되는 지역과 우리 동사무소 입구로 오시다 보면 아래쪽에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앞에 쌍다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심시간 때 보면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돼 있어서 2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불법주정차단속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330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이 아닌 여기서 10건을 제외한 그 거주자 지역에 대해서 지난 한달동안 단속해서 견인을 10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1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수는 55건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55건이라도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일반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 뭐랄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차를 세워놨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되죠.
○동장 고해진 밤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야 합니다. 주차를 떠나서 보행에 지장이 있든가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대형화재시 지장이 있다든가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이면도로에 그렇게 뭐랄까 별 문제가 아닌 데는 좀 단속을 피해주어야 하지 앟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고해진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자도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에 동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146조 12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동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대상 건수는 26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우리가 87건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 반환실적은 70건을 그동안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해가지 않은 차량번호판은 구청에다 우리가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 관련해서 그동안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한 금액은 1,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성북2동이 전체 30개 동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연경위원 25페이지 보면 주민간담회 개최해서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을 직접 대면하고 청취하고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장이 반장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데 반상회는 합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가 과거에 11월20일까지는 반이 11월21일부터는 반이 80개로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반상회를 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월 25일날 소외되는 통·반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반상회에 따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거의 개최하지 않고,
○이연경위원 소외되는 반장들이 있습니가?
○동장 고해진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반장님들이 동 출입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 통·반 전부를 관리했습니다. 통장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민방위대원 여러가지 동행정에 참여하시는 반장님들은 출입시에도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통·반장에 계시다 이제 본 제도가 없어지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장이 뭐 필요있느냐 그래서 반장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현재 반회보 같은 것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동장 고해진 각 가정에 반회보는 매월 25일날 통장 회의때 배부됩니다. 반장님들은 거기 나오시지 않구요, 통장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준비합니다. 그 반상회보를 통별로 배부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세대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알기로는 1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을 아까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우리 동에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보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여 그 분들이 날인을 하고 해서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지원금이 나오죠, 얼마씩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까지 금년도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해서 2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특별위원회 회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해서 40만원 나와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조금 전에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회는 저희 생활보호대상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고해진 그래서 본인이 이 생활비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생활보호 위원회를 보시면 대부분 동네 원로입니다.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아버님 친구 같은 분들이라서 같이 나가서 하기가 뭐하다 해서
○이연경위원 지출 내역에 있는데요,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하고 그것을 좀 갖다주세요.
○김갑제위원 보안등 담당 인사교체가 있었어요?
○동장 고해진 없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이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민원접수대장은 즉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리한 흔적이 뚜렷한 것이 필체가 그렇거니와 볼펜 색깍도 그렇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보안등 문제가 흔히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사무소에 몇번씩 신고해도 안되더라해서 위원님이 해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누락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에 접수했다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봤으니가 그것 보면 취소된 것도 없고 우리 동에 적출한 것과 민원이 제시한 것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네요. 하여튼 어떤 얘기냐면 여러번 신고받지 마시고 한번에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리한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23쪽 보십시오. 보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보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윗부분은 32명으로 돼있고 아랫부분은 24명으로 돼 있는 7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자 4가구가 있는데 IMF 이후에 한시적 생보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한시적 생보자가 3개월이죠? 그런데 4가구밖에 없었는지 또 무슨 지원 여건이 맞지 않아서 4가구인지 그것 답변주시고, 여기 그 지원을 말하자면 자생단체 지원 새마을 지도자가 57만 5,000원 했는데 집행내역을 동에서 알 수가 있는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황의휘위원 성북2동은 문화재도 많고해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북2동이 대한민국에서 빈부차이가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빈부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성북2동은 풍치지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가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이 나오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윤갑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맨 밑에 있는 청소년지도특별위원회에 지원금액은 4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15만원입니다. 그 25만원 차액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해서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한시적 생활보호자가지 포함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80세 이상 노인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또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매월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일반 현재 거택보호자는 그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이면서 1인당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하게되면 재산은 4,400만원으로서 1인당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 3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월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지칭합니다. 우리 동은 현재 거택보호자가 16가구에 24명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동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보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생보자라는 얘기는 전체를 다 합한 것이 31명입니까?
○동장 고해진 두개 다 합하면 34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수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보호자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시적 보호자는 4가구밖에 없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현재 4가구가 있습니다만, 현재 8가구로 늘리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가구가 3가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갑제위원 예산상에 문제는 안되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은 황의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빈부차이가 큰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 2세들이 많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산쪽으로 보시면 저희쪽으로 산쪽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시유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교를 해 본다면 재벌 저택과 시유지 국유지상에 허름하게 지은 무허가 건물을 비교해 본다면 한 동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관내 풍치지구가 많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가 제가 잠깐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풍치지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 관내에 성북25번지 일대에 동사무소에서 보이시는 바로 앞쪽입니다. 이족 산쪽이 풍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25번지 일대 면적은 약 7만 7,000㎡ 또 그 일대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24만㎡ 그 정도 해가지고 약 11만 ㎡ 정도가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3월달에 주민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설명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도시개발과가 되겠죠.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매년 매번 보조금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지급이 되고 보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동장 고해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각 생활보호자라든가 부녀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정관을 세웁니다. 영수증만 붙여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산하는데 같이 해서 정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비 4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횟수가 15만원인가 하고
○윤갑수위원 20만원이 상반기에 나왔고 20만원은 12월달에 하반기에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11월20일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날짜와 달리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별도로 2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활동하기 위해서 내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전부가 나와서 아직 책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보안등 문제를 한마디 꼭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민원에 의한 81건과 동에서 적출한 것을 하면 더블이 돼요. 1배가 넘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여기 실명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직원 누구라고까지 실명제가 돼야지 이것이 단순히 업자와 업자가 잘못 악용한다면 악용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장님이 이 보안등수리접수를 분명히 실명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동에서 적출했다는 것이 도무지 내가 보기엔 구분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동장님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해놓겠습니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일문일답해도 되죠? 보충질의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도자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예산이 나옵니다.
○황의휘위원 분기별로 전반기에는 얼마가 나오고 회마다 또 후반기에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사업게획서마다 틀립니다만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
○황의휘위원 동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연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성북2동 새마을지도자협회에 나오는 일정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고해진 각동마다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분기에는 8만 5,000원을수령을 했습니다. 2/4분기에 6만원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황의휘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5단체가 있는데 협회에 대한 각 동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을 것 아니에요? 성북2동은 각 협회 연간 얼마 나온 것 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고해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두곳에 동별로 배정이 얼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자문위원이 대다수가 보니까 70이 넘은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그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정준한씨라고해서 저희 관내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여기 성북2동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상당히 정정하시고 이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선도를 하시면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성북1동과 경계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곳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후미진 곳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선도위원들도 웬만하신 분들을 선택을해서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 나가서 선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경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도를 하게되면 이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지금 79세인가 75세인가 되는데
○동장 고해진 지금 75세된 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건강합니다.
○황의휘위원 그러나 건강치 못한 분들은 기동도 못할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5개 단체중에서 청소년지도 여기에만 전반기 20만원, 후반기 20만원 나갔다는 것을 저도 청소년지도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청소년지도협회 20만원 그것을 가지고 뭐 유해업소를 계도를 하든지 그 돈 가지고 뭐 장학사업을 하단지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관내 캠페인 보조비 3만원 기타 사무용품지출비 2만원, 지도위원도 제가 볼 때에는 12분인가 되는데 이 분들 얼마씩 회비 내고 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달에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지도위원이 있는가 하면 파출소에서 하는 선도위원있지요?
○동장 고해진 파출소에서 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황의휘위원 소위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선도위원하고 이원화돼 있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청소년지도육성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달 9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9만원씩을 내고 있고 여기서 계도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관대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 알고 계세요. 각 협회마다 전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얼마 예산이 나와 있어요. 동장님이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회과 담당 안계세요? 이것 분명히 예산에 각동마다 얼마씩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알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 단체 동별 단체별로 일단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내게 되면 동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동은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동별로 사업을 검토해가지고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고해진 그래서 예산은 일단 여기서 신청을 할 적에 각 단체에 동장을 사본을 해서 보냅니다. 단체별 통장에 온라인 입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어느 통장에요? 각 사회단체비가 통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20만원씩 20만원씩 지도협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를 배정한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황의휘위원 동장님, 늦게 와서 동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북2동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부차이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대는 새마을지도자협회나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오히려 여기는 이쪽은 보게되면 아직까지 공동변소, 수도가 있지요?
○동장 고해진 아직도 공동수도는 없고 공중화장실은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대한민국에 아직도 공중변소가 있는 데가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다 이 구청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성북2동에 대해서 배려를 더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더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 예산을 보면 사회과 담당이 계장님한테나 동장님한테 전반기 후반기 또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금년 감사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지출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침 내역서가 있지만 지출결의서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동장님 말씀은 온라인으로 해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지출내역서가 있거든요. 지출내역서만 결의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틀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장님 말씀은 여기서 사회단체로 각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출내역서가 있단 말이죠.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결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으니까 결의서가 있어야지 거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연경위원 한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무허가 변상금 관계가 나왔는데 변상금 최종 변상금이 1억 9,000만원이구요, 최종 부수입이 1억3,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오래된 무허가 신발생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신발생 무허가하고 차이는 없느냐
○동장 고해진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생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무허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국공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있는 신발생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몇년이나 됐는지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변상금만 내고 사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그렇다고 봐야되는데요.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상금 자체는 무허가 건물이 기존에 그 사람들이 20년전에 건물이든지 혹은 새로 지었든지 간에 그 공유지 시유지에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무단 점유아닙니까? 여기는 체납현황은 안 나와있네요.
○동장 고해진 여기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153건에 1억 7,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6건에 1억 6,677만9,030원을 하고 현재까지 송달하고 나서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몇년이나 됩니까?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동장 고해진 여기는 60년대부터 있기 때문에 3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국공유지 무상 변상금은 내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5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최초에 부과하도록 변상금을 부과를 할 적에 부과가 되면 시효소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현재 5년치 부과한 다음에 60년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체납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 사람들이 그 체납된 금액을 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 고해진 재무과에서 변상금 고지서를 저희 동에 송달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역중에서 동의서 배상금 결과가 1억7,025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1억9,000만원은 뭡니까?
○동장 고해진 217건에 대해서 1억9,000만원에 대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연경위원 빈부차이가 심하다 그랬는데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몇십년된 무허가들이 이런 변상금을 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장 고해진 우리 관내 체납된 건수가 현재 153건에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럴 바에는 몇십년 됐으니까 건의해 가지고 무허가를 이렇게 좀 양성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와서는 건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예를 들어 봐가지고 동장님이 다니는 주민들간에 상당히 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될 것이면 양성화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고해진 의견수렴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집중폭우로 수해가 산사태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민층 땅인데 거기 지금 건물이 덮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에 건물등기를 보고 땅을 샀고 처음에 집신축을 하도록 사용료까지 써 줬는데 지금도 개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지금도 수리를 못하게 만들어 방치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사용승낙서 50년대에 했든 60년대에 했든 정부에서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여 법에서 그 건물등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못하고 수해로 인해서 이 양반이 어디로 대피해서 목숨을 구재를 했는데 그러면은 수리를 하고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수리해서 복구해서 살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주택과에 건의해서 그사람이 편히 지금이라도 발뻗고 잠잘 수 있게 해줄 수 없는지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통제지역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닌 공원녹지과소관사항인 그 쪽에 신발생무허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직원이 가는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공원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공원녹지과 신발생무허가 발생을 보니까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에 관계되는 주무담당주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 봤고 현재 이 건물주가 우리구청건축과에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장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가 안난다거나 혹은 이쪽에서 사용 승낙을 하지 못하면은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은게 있습니다.
자원 재해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똑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협조해준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구청에서 건축과직원하고 봤고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담당자가 현장에 공무원 시감시원까지 나와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고 안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허가가 안난다면 똑같이 보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장 유흥선 허가를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산림청땅인 거기다 신축허가가 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건물유지해서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동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오늘 감사 끝나고 돌아가는 공원녹지과장한테라든가 얘기를 해서 신축허가는 어려운 예기를 그대로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 마지막으로 고해진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해진 동장님께서 성북2동에 대해서 가장 꼭 이것 하나는 해야 되겠다, 주민 숙원사업이고 꼭 이것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 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동장 고해진 제가 금년도 7월4일자로 성북2동장으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성북2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성북217번지 산2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꼭 추진을 해서 지역의 빈부차가 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재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성북2동에 그쪽 지역에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도시개발과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하면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성북2동 일대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많은 분량을 보고한 적이 처음입니다. 과거에 약간 구청장님 앞에서 잠깐 업무보고를 드린 것하고 그 일을 말고는 이런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 정도 업무보고를 이번에 동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이 유흥선위원장님, 김갑제위원님, 이연경위워님, 황의휘위원님, 윤갑수위원님께 거듭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반장 유흥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북2동에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은 98년12월2일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전반적인 업무가 잘됐다고 보고 고해진동장님이 98년 7월4일 성북2동으로 부임하여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지난 수해가 12건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하절기가 오기 전에 12개소를 원만히 복구하였으며, 관내 통·반조직을 구조조정에 있어 50% 감축한 데 있어서도 민원발생 없이 적절히 타동의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어려운 동행정에 눈부신 행정을 수행하신 성북2동장과 직원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은 찬사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성북2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 성북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갑제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황의휘○출석공무원 동장고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