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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 의료접근권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34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조례 제정 등의 입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성북구 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 보건지소에서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정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의회 의사팀 (이원미 ☎02-2241-5872) 또는 성북구 보건지소 동선지소팀 (김유라 ☎02-2241-62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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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건지소 답변내용>

장애인 건강권 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건강권 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지역 사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공공시설 및 교통 관련 설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2(정보에의 접근) 및 제 23(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시는 성동구 스마트 쉼터 오디오 기기의 명칭은 히어링 루프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8(혁신 기술 공공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서울 실증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2022년 성동구가 선정되어 47개소에 설치하였고, 강남구는 2023년에 히어링 루프 설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강남구 청음복지관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히어링 루프를 의료기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기술 보유 업체와의 계약에 통해서 설치 가능하나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의료기관에 설치를 권유하거나 직접 홍보하는 것은 중립성에 위배 되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약자 동행 기술 시연 참석 홍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선보건지소 재활물리치료실은 성북구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 정책사업의 하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은 지역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상태에 따라 보건소 내 사업 및 보건소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보건소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물리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위한 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 장애인과 기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함께 동행 하는 돌봄 SOS 사업과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소관인 청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수어 통역센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선보건지소 재활물리치료실에서는 성북구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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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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