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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북구청의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해 의회의 감사실행 요청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37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성북구청의 소극적 행정처리에 대해 구청의 자체계획과 이에따른 주기적인 점검 여부,
필요시 의회의 감사를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성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매년 성북구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의사팀 장시내(02-2241-5876) 또는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박종남
(02-2241-21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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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민원발생경위

서울시 및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의 실무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

민원인 주장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관련 법령 규정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 징계기준, 2종 제1항 관련)   * 아래 첨부파일 첨부 *

부서 검토 의견

- 성북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서는 매년 민원 처리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구청장에게바란다, 고충민원, 소극행정신고’ 민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각 부서와 공유하고 있음

- 2023년도 실태점검 결과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은 78건이지만 사실확인 결과
  소극행정으로 처리된 내역 없음
(소극행정 아님)

민원해소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추후 민원 처리 실태 점검 시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전파하여 소극행정 민원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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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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